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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21일(월) 9시4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의원상조회칙변경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원상조회칙변경의건

(9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상조회칙변경의건 
○위원장 이준지   의사일정 제1항 의원상조회칙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조회칙 관계에 대해서 변경된 요점을 먼저 박경진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경진   박경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1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상조회칙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2대에서 회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조회칙을 통과시키므로써 전체 30명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원의 경조사시 상호 부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의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부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일단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도모함에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있다 보다는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의에 참석발언의결할 수 있다”, 참석과 발언,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남부 및 회칙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연말 정기회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단, 특별한 사항으로 전체 회원의 의견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 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2명, 3. 감사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2. 총무는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 한다. 3. 감사는 총무채무위원회 간사로 한다.” 지금 “감사를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의견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규칙의 상임위원장 임기와 같다”, 제10 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일체의 사무관리를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회시 보고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장 기금관리 제11조(회비) “1. 회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2. 회비는 의원 회의 참석 수당에서 공제하여 상조회 명의로 은행통장에 입금한다”, 제12조(기금의관리) “1. 회비는 적립하여 기금으로 관리한다. 2. 회비는 상조회 명의로 은행에 입금 관리한다. 3. 서류와 통장관리는 총무가 한다. 4.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회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산처 리하되 1회 이상의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13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다음의 각호 에 의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에 지급하되 임기중 2회까지만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단, 문병은 회수에서 제외한 다. 2. 지급대상중 부모는 회원의 친부모, 시 부모, 장인장모를 포함한다. 3. 기타 특별한 사항은 임시회를 소집하여 결정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14조(정족수) “1.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회칙은 199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책 개정 이전의 사항은 본회칙에 의하여 결정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에 의한다.”
  그리고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지급기준은 구분, 대상, 지급금액과 본인 자녀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인의 결혼시에는 100만원, 자녀의 결혼시에는 80만원, 회갑칠순팔순일 경우에는 본인 80만원, 배우자 80만원, 부모 80만원, 또 사망에 있어서는 본인 200만원, 배우자 200만원, 부모 100만원, 자녀 100만원, 문병은 본인 30만원, 배우자 30만원, 본인일 경우에 입원 치료기간이 3주일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 입원 치료기간이 4주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조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박경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조회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회비를 월5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의있을 때, 예를 들면 회비가 나을 때 10만원 정도해서 하는 것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6회, 1주일 정도 나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0만원 정도 징수했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준지   말하자면 월 5만원하는 것을 회의수당에서 하자는 말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정식 위원   감사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하고 두 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성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 징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감사는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었는데 시민건설위원회 간사까지 두 명으로 하자 그 말이죠?
  아까 성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회비 5 만원씩 매월 징수하지 말고 의회 개회 시마다 공제하자는 얘기죠?
성준영 위원   아니죠, 길 때. 이를테면 이틀한다면 하지 말고 1주일 이상 한다면 거기서 10만원 정도 징수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1주일 이상 회기시에는 10 만원씩 걷자 이 안하고 여기 유인물대로 월 5 만원씩 걷자, 하는 두 가지 안중에
김정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만큼떼자 이 말이죠.
○위원장 이준지   사안이 있을 때 뭘로 떼요.
정문자 위원   때기는 뭘로 떼요. 우리가 내야지 .
○위원장 이준지   자기가 낸다는 것은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190만원 적자인데 지금 사입했습니다. 그 때도 좌담회에서 수재의연금을 지불해야 되니 주시오 했더니 박경진 간사님께서 ‘회비를 내지 못하게 됐으니까 다음에 주지 뭐’, 이것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개인에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해 놓고 회기 때마다 한다든가, 매월 한다든가, 사안이 있을 때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 5만원하지 말고 아까 성준영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 이상 회의 때마다 10만원씩 걷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진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회비는 사실 예측을 못하거든요. 갑자 기 월 두 건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건이 생길 수도 있고, 안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상조회비가 비축이 안되어 있으면 어려울 뿐 더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과다하게 상조회비를 많이 걷어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수시로 돈을 낸다는 것도 어렵고, 제 생각으로는 월 5만 원씩을 때서 어느 정도, 액수가 한 500, 몇 백 정도되어 있다든가 했을 때 한다든가, 필요없을 때는 잠시 월정액을 둔다고 하더라도 기본 적으로 한 5만원씩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전진명위원님은 상한선을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비축해 놓고 그 이상은 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그 이하가 되면 회의 때 떼고 월정액을 뗀다던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진장 걷을 것이 아니라 한 500만원 해놓고 그 이상 되면 걷지 말고 그 이하가 되면 걷기로 하고.
박경진 위원   상한선을 두자 그 말이죠.
○위원장 이준지   상한선이 얼마면 좋겠어요?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조회칙 내용대로 하고 운영은 상조회장이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양측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이 분들이 탄력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있으면 스톱할 것도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회장단이 탄력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꾸 세세하게 따져서 정하면 일하기 힘듭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조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비를 5만원 걷었지만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남아 돌아갈 때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탄력있게 운영하시면 되요. 여기서 5만원선 에서 스톱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회장단이 탄력있게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들어 왔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정해야 되니까 원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전진명위원이 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정문자 위원   지금 전진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좋고요, 두 번째 정수만 위원이 말씀하신 운영방법은 지금 여기다 못 박을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나 감사님들이 한 5, 600만원이 예치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이런 예치된 돈이 있다고 알려 주시고, 운영방법은 회장님이나 감사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준지   의원상조회칙을 원안대로통과하고 그때마다 회의를 해서 운영을 하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 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한 명에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한 명을 포함하여 두 명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상조회칙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분 기록 중지)

  (10시18분 기록 개시)
○위원장 이준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께서 긴급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정수만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긴급동의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시청사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합쳐서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비침투규탄을 이번 회기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지   정수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정수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서울 시청 유치에 대해서 다른 구의 의장들까지도 와가지고 심의를 거치고, 의장단들만 참여하는 여러 번의 회의도 가졌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들과는 한 번도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작구에 시청이 유치가 되기를 우리 구의원 이상으로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는 데도 구의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바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회기 기간 에 결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도 지금 다른 데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작구에서도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한 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서울시 시청사 유치, 그리고 공비규탄 결의문 두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님 말씀 다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보다도 우리 구의원들이 더 모르는 입장이예요, 한 번 설명도 없었고,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회기증에 내일이라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본 회의 석상에서 서울시청유치 위원장한데 자세 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세요?
정수만 위원   제가 제안한 것은 시청유치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비만행 침투사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께서 추가해서 하시자는 것보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을 할 것인지를 물어주세요,
○위원장 이준지   그러면 정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의안을 본회의에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사유치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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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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