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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9월 12일(목)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소속의원 변경사항으로 지난 7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소속 우길웅의원과 시민건설위원회김명기의원 두 분이 상호간에 상임위원회소속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명기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 입니다. 그간 시민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제55회 임시회의를 기회로 총무재무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존경하고 덕망이 높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건설위원회가 아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덥고 지루하던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성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으로 지방재정법을 제정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씩 재정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동작구도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운영 상황을 매회계년도 1회 이상 공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개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인 당해연도의 세입세출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사등 8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동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인 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등 주로 전년도의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8개 항목을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쉽게 우리 예산재정공개현황을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관한조례중 관련 조항을 제정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하도록 공포방법을 구분하여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조레규칙등공포에관한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의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제3의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로써 안 제2, 3조에 매년 2회에 걸쳐 주민에게 재정여건 및 당해년도 예산현황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및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세입세출집행현황등의공개, 안 제4조제2항에 주민의 열람청구권부여, 안 제6조에 사물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공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열람청구권의 부여 및 공개제한 사항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즉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는 규정이 후속입법으로서 동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996년 9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996년 9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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