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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9월 13일(금) 10시1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준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준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박경만 입니다. 언제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 히 보좌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관서당경비에서 복사기 수리비, 전산용품 및 소모품비, 윤전등사기용품 및 수리비로 196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의회운영비에서 의회안내 홍보책자 발간비로 8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케이블TV 시청료로 3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방기이전설치비, 에어콘유지비, 의원대기실의장 및 부의장실상임위원장실 블라인드설치비, 청사건물 유지비 등으로 1,159만 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취득비와 의전용차량대체비로 3,151만 7,000원이 책정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71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과 자료실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위원님들의 보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추경예산안에 올렸으나 구청심사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의회 의회운영비는 당초 12억 3,535만 3,000원 보다 6,049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9,584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안별로 살펴보면 의사의회운영비는 의회안내 홍보집 발간에 8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취득비 465만5,000원 증가 등 총 6,0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증액편성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중형승용차 의전용으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장이 이용하고 있는 차는 언제 구입됐으며 그것을 교체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 의정계장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의전차량은 1992년도 2월에 구입했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수명이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내년 2월이 되면 수명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차량이 5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나 부속품을 대체하여야 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수리를 하려면 정확한 계산은 안나왔지만 기사들한데 확인한 결과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 운행하려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하셔야겠지만, 지금 구입해서 타느냐 아니면 내년에 구입해서 타느냐에 따라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
정수만 위원   의전용차량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1997년 2월이 수명이 되는 기간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차를 물론 팔아야되겠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수만 위원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 차를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처분해서 나오는 돈하고 예산하고 합쳐서 세차를 구입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고 살 수는 없으니까 구입한 후에 중고차를 팔아서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 폐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팔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1997년 2월달에 사용연한이 도래한다고 하면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의전용 차량을 2,000cc로 대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2,500만원이 이게 신차구입비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는 한 2,000만원이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등록관계비로 한 500만원 계산해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가서 경매한다던가 판매할때 보다는 수명이 조금 몇 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경매나 판매를 하면 다소의 도움이 되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구입하려면 파는 값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사는 것도 금년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수만 위원   제가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준지   예, 이번에 사도록 올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정계장 박경만   예.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박경진 위원   예, 방금 의정계장이 일용잡부에 대한 것을 올려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용잡부가 필요했는지
○의정계장 박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이 세군데로 나눠져 있고 자료실이 있고 한데 사실 저희 사무국 직원이 손이 모자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 원활하게 위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정식직원은 TO가 지금 없어서 안되니까 일용인부라도 하나 더 구해가지고 위원님들 보좌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안된다고 해서 깍아줬는데 만약 그게 안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능직이라도 한 명 더 주라는 위원님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청에 예산안을 올렸었는데 구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경진 위원   지금 필수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사실 그런 것이 위원장실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제때에 보좌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사들이나 타자수가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는 두명이 있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제때에 보좌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쪽에다 한 명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쪽에 지금 기능직들이 조금 남는 숫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 보면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12월에 정기회의가 열리고 그러니까 사실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들한테 교감을 형성해 가지고 회의에 임했으면 더 생산적이고 새로운 안이 나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측에서 감축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정계장 말대로 남아도는 인원이 있다면 다음 정기회의 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지난 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만, 정기회의 때 반드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산은 반영을 안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에 관계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수만 위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박경진 위원   기능직으로 한 사람 더 추가 받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위원장 이준지   사람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아니요. 구청에서 이미 갖고 있는 구 전체의 정원제로 의회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실제있는 인원을 한명 파견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정수만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1997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추가로 해서 결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것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거 아니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이 요청하는 것보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한명 더 줘라 하고 결의해 주시면 더 원활히 잘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정기회의에서 한다고 치면 정기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정원에 관한 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수만 위원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우리가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저쪽에 요청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추가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정합시다.
○의정계장 박경만   그리고 사무국직원은 정기회 때는 정원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여기서 오늘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결의하는 입장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오늘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예산안부터 의결하고 그것은 별도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너무 단조로워서 뭐 오래 할 것도 없네요.
전진명 위원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박경진 위원   알뜰하게 봤는데 뭘.
○위원장 이준지   의회에 직원 한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산안부터 다루고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위원장 이준지   본 예산안에 다른 이의가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1996년도 예산할 때에 다기능사무기기를 많은 숫자를 구입해 부서마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기능사무기기를 7대 정도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구청에 정수물품으로 책 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수가 책정된 범위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숫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정수 숫자부터 늘렸고 정부 전산화계획에 의하면 직원 두명당 한명꼴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속기사용 네대, 속기사가 네명이기 때문에 한 대씩 쓰고 속기용을 빼고 나면 일반사무용으로는 PC가 두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한 대씩 늘리고, 각 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타자수가 쓰는 것 두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각 계별로 세대 늘리고, 전문위원실에도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도 한대 들어가아 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거 한대 놓고 그러면 다섯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대 대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타자수가 쓰는 것이 286 한대하고 속기사가 쓰는 것이 286 한대가 있습니다. 그 두대는 대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대 하면 전문위원실 한대하고 각계별로 한대하고 타자수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럼 의회에는 지금 현재 여섯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속기사용 제외하고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올 5월에 한 대를 제 책상 위에 놓고 제가 직접 쓰는 것이 한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면 타자수가 안 하고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쳐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도 앞으로 더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서 시급하게 다섯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진명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그렇게 업무가 폭주된 상태입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예, 많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래서 용품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예, PC가 더 필요합니다.
김정식 위원   그런데 구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구 의회에만 특별히 사무기기를 개인당 돌아간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드리고도 사실 구 전체의 직원들한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구 전체 직원들과 구 의회가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다섯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의정계장 박경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과를 보시면 우리가 더 들여 오더라도 PC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두명 내지 세명꼴에 한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5층만 보더라도 예산과, 감사실, 산업과 이런데 가면 PC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예산에는 세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두대를 더 늘려 줘 가지고 다섯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정수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파악하고서.
김정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의정계장 박경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리고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PC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인 총괄사항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에서 하지만 동사무소 관할은 총무파 동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PC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고 동하고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리고 이 승용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의 의전용인데 연한도 채우지 않고 새차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법으로 되어 있는 연한을 채우고 처분해서 새차를 구입하면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만 많이 사용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한도 되지 않는 것을 처분하고 새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 위원들한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연한을 채워서 결재해야 할 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의회운영위원님들, 김정식 위원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고장 수리하는데 한 300만원 든다고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김정식 위원   그건 해봐야 알겠지.
○의정계장 박경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공서에서 자동차나 승용차는 내구연수의 2/3만 지나면 대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2월이 지나서 새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들어가면 지금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예산상에 유익하다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 차가 고장나서 굴러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김정식 위원   그런데 내년 2월달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에 의전용 그거 한 달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실제 작년까지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다녔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를 한 10여년 굴렸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리 안하고도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뭐하러 그거 들입니까? 내가 그거 고장난거 고치는 데서 싸게 해줄테니까, 300만원을 왜 들여요? 그런거 하지말고 원리원칙대로 해서 해야지 이거 차나 바꾸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이런 짓을 안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준지   성준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영 위원   아니 차라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고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차 가지고 계신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차는 탄다고 해서 고장나고, 안 탄다고 해서 고장 안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수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차가 연도수도 되었고 팔만한 값어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박계장님, 아까 김정식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서 내구연한 2/3가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정계장 박경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장비가 예를 들어서 노후하다든지 의회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사실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단지 의회운영상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연한이 한 5, 6개월 남았는데 이쯤에 처분하는 것이 자산취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구 의회 수입액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2/3가 경과되면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단지 한 5, 6개월 남겨놓고 미리 파는 것은 여러가지로 봐서 좋겠다는 것을 우리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의정계장 박경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더 견적도 뽑아가지고.
전진명 위원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가운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연한이 5, 6개월 남았다는데 그 연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폐차시기예요 어떤 거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내무부에서 나온 정부자동차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전용 차량은 몇cc짜리는 몇 년, 또 어느 차량은 6년, 5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 연한이 5, 6개월 남았다 이거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내년 2월입니다.
전진명 위원   아, 그때가 도래되는 날이라 이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예.
전진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차량이 당장 내년 2월까지 타려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200 내지 3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수리비를 가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1급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수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년 돼가지고 우리나라 차들은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한데 그것을 미리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사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여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는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수리를 해야겠다는 가상적인 것이지 확실하게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본 것은 아닙니다.
전진명 위원   아까 김정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다 운행해 본 사람들인데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크나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엔진이 주저앉아서 엔진을 보링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행정차량으로서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감가상각비라도 빼기 위해서 지금 수리비 자체 돈을 낭비할 필요없이 우선 그것을 매각하고 새차를 구입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히 어떤 것이 더 명분이 있고 아까같이 우리 예산상에 어려운데, 당초예산 12억 3,535만 3,000원이었는데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다면 이런 의전용 차량이 2,500만원씩이나 잡혀 있다면 우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 낭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은 안된 상황이니까 예산결산위원회로 가기까지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그때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차라는 것은 말입니다. '96년도형과 '97 년도형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차를 구입하게 되면 3개월 타고 '96년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 2월에 구입하게 되면 '97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팔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지금 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거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구입하는 것이 다음에 차를 팔 때도 훨씬 이익이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주 민으로부터 굳이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연한이 다 찼을 때 구입하면 '97년도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97년형과 '96년도형 하고는 몇 백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아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기회에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말씀하신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준영 위원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내년도에 파는 가격과 금년도에 파는 가격이 또 다릅니다. 똑같은 걸로 나간다고.
○의정계장 박경만   예.
성준영 위원   만약에 내년 2월에 갔을 때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고장비하고 파는 차액하고 어떤게 이익이 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이준지   그럼 결론적으로 '96년도형과 '97년도형을 다음에 팔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월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김정식위원님의 안과 지금 팔아서 이익되는 금과 내년 2월에 팔아서 이익되는 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성준영위원의 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정수만위원 입니다. 양론인데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충분히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불이익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5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분명히 하자, 또 내년 2월 이후로 미루자 하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론은 그럼
박경진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신 원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말은 정말 옮은 말이고 저희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수명이 다됐는지 안됐는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쨌든 차는 교체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왕에 교체할 바에는 지금 사용하는 측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우리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미 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일용직 문제 잠깐 다루고 넘어가죠.
○위원장 이준지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밀도있는 의정연구와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보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1996년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단, 아까 정수만위원님
정수만 위원   일용직, 사무국에서 요청을 했다가 캔슬당한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의회에 나와서 차 서어비스도 받고 그러는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일용직이 필요하다는, 한 사람 추가해 달라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일용직 근무요원 한 명요,
정수만 위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준지   추가로 채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무국으로 근무하도록 배려해 달라는 얘기죠.
정수만 위원   네.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전진명 위원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봐야지.
○위원장 이준지   아까 의정계장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진명 위원   안건도 없이, 정식으로 올려서 설명을 하고
○위원장 이준지   아까 이것은 의정계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디. 의정계장님이 아까 일용직 한명 추가 할 것에 대한 예산을 첨부했는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해서 삭감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용직 한 명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안건이 없는데 이것을 정수만 위원께서
정수만 위원   재청을 하고 삼창을 해야 이게
전진명 위원   그것은요 박경만 계장님 말이예요, 의회사무국에서 다음 회기때 그 안을 자세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안을 상정을 하세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통과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구두로 무슨 아무 일정도 없는데다
○의정계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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