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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7월 20일(토) 10시12분


  1. [ 의사일정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6.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7.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6.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7.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시 미처리된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를 7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유영일의원과 최영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4.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5.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신 김명기의원과 김정식의원이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하고 물을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스스로 지켜주셔야지 자꾸 무질서하계 하면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러지요.)
  언제 제가 준다고 했습니까? 회의질서를 스스로 지키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하해진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하해진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의원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장이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어떠한 발언이라도 좋습니다. 가급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여러 가지 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질서의 유지가 어렵다거나 의장이 판단해서 후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발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주지시켜 드리고, 한 의제에 대한 발언은 1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한해서만 발언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 드립 니다.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구청장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먼저 44만 동작구민의 명예와 동작구의회의 명예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민선구청장이 현재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명목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며 현재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서 헌법상 심증만 있을 뿐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병 보석 구속집행정지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구청장에 관한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본 결의안들이 지방의회에서 결의, 거론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컨데 만약 이 결의안들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의안이 잘못 상정되었다면, 그리고 잘못 결정되었다면 44만 동작구민과 우리 동작구의회의 크나큰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법적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처리규칙 사항중 제4조 청원불수리 사항은 "의장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이를 수리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작구의회진정서처리규칙에 의하면 전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불수리 사항중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은 의장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장제3절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예산결산승인 등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본래의 의결사항 외에 의결할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로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한 7가지 중 자율권과 의견표명권을 살펴보면 자율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의회의 규율을 정하는 권한이며 관련 법상 허용하는 범위가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의견표명권은 아무 의견이나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준한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고 또한 지방의원의 권리인의 안 발의권은 의회에서 법적 심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며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만 발언이 가능하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모든 발언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회의규칙들이 법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 결의한 세 가지 안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구청장 개인적인 명예에 관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모두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는 완전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나 무죄인 것입니다. 무죄인 민선단체장에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명시조항도 없는 단체장 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을 신성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표결을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 결의안이 접수 결재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관계 법규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다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공인된 전문기관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신상에 관한 문제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하므로 질문을 요하는 내용이라든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의제내의 발언으로 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 계속 하십시오.
하해진 의원   만약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공인된 전문기관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동작구민이 우리 의회를 오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슬기롭게 인내하는 참모습을 보여줍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안건으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높으신 경륜과 사랑으로 우리 동작구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영수의원 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구청장과의 일련의 현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진정 44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울리고 있는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고 있는 종인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해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동작구민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동작의 민선구청장과 민선 구의원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박상배 의장님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화목을 몸소 실천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새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어떤 의회보다도 눈물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많은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안돼서 우리는 44만 동작 구민이 뽑아준 우리의 구청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보아야만 했으며, 고고한 인격과 성품을 두루 갖추신 일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로 구성된 이 의회에서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이 상정된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고매한 성격과 인격과 성품을 가진 우리 구의 의원들이며 그토록 바랐던 우리 구의 실상이었는지 본 의원은 회의와 비통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보다 비록 나이는 젊습니다만,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알며 최소한 인간의 정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 투쟁의 전위대로서, 충실하게 민주화의 대장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도덕성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과 높은 덕, 그리고 인정 많으신 일부 선배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안을 상정하였는지, 항상 자상하고 웃음 띤 저 얼굴 뒤에는 또 어떤 야누스의 얼굴이 도사리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몸서리쳐질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의정활동을 똑똑히 보렵니다. 과연 오늘의 이 사태를 이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활동을 역사의 표본으로 삼아 자라나는 후배 및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우리 구민에게 길이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옛 조상들은 후손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사대문을 세우면서도 동에는 흥인문을, 서에는 돈의문을, 남에는 숭례문을, 북에는 숙정문을 세우고 그 중앙에 보신각을 세워 인간생활의 규범인 인의예지신을 보신각 종소리에 실려 보내면서 은연중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과연 이 인의예지신이 있습니까? 떨어진 도덕 앞에 패륜과 무례와 불신이 만연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만은 참된 길을 가야만 할 의원들이 위로와 격려는 못 보낼 망정 자기의 상사인 구청장을 걱정하여 면회하고 법정에 가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조 사하고 질책하는 인간적 도덕성마저 꺽어버리려고 하는 이 동작구의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선배, 동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똑바로 시키십시오.)
  외면하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역사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사육신의 묘를 눈 앞에 두고 한 올의 덕이라도 갖춘 의원들이 있는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역적의 죄를 짓고 회의와 혹독한 고문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육신들의 묘를 보면서 왜 역사는 신숙주보다 성삼문을 칭송하는가, 현 대통령으로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신민당총재 직무가처분신청을 받았을 때 왜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을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연호하며 궐기를 했는지 우리 모두 어제의 역사를 거울삼아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최영수 의원   스스로 자성하는 의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충정 어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발언신청 요지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실 때에는 의장이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일련의 현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의원이 지금은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최영수 의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의장 박상배   지금 최영수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최영수 의원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의장 박상배   질문을 하시는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최영수 의원   의제발언입니다.
○의장 박상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발언을 해주시고, 가급적 상정된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의 편애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현명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김기옥 구청장은 주민등록법위반,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1995년 12월 2일 우리의 대통령이 사면했던 주민등록법 위반을 검찰이 잘못 기소함을 인정했고, 또 취소하여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 사항을 어찌하여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합니까?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다시 한번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발언 허가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최영수 의원   의제외의 발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까?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영수 의원   의제외가 아니지요, 의제지요.
○의장 박상배   발언대에 나오신 의원께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시지 않거나 회의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발언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오늘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의사표결에 대한 그런 의제 아닙니까?
○의장 박상배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이것은 반대를 해라, 찬성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정화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 한국말 입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구민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야 할 우리가 이미 사면된 사항을 놓고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한 사람의 도덕성을 이리도 무참히 짓밟습니까? 더구나 우리 의회가 무슨 초법적 의회라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일반사면령을 놓고 감히 도전하는 자 누구이며 불복하는 자 누구입니까? 또한 6. 27 선거기간중 한 사람의 당원이 후보 비방을 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되었고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최영수 의원   검찰이 공소취하 전 무고죄로 전격 구속하는 이 건을 볼 때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가급적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을 해주시고 의사진행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를 해주셔서 의원 여러분들간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도 어떠한 문장에 의한 것으로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를 하고 있어요. 승, 전, 결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제재를 가합니까?
○의장 박상배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도 역시 기승전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요
○의장 박상배   질서를 안 지키면요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셔야지요.
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박상배   의사진행이 아니라 자꾸 왜구청장의 과거의 전력을 들추어서 지금
최영수 의원   과거의 전력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 일관하지 않으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청석에서 떠들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의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의석에서 발언하는 것은 사담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만약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이 퇴장명령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시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시면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중지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의 말씀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미 동료의원이신 김형기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끝난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 동료의원의, 의회 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우리 동작구를 이끌어 가는 책임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본 의원이 지난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서대문구 의원입니까? 종로구 의원입니까? 저는 분명히 동작구 의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정정하십시오, 지금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질문, 질문하시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영수 의원   본 의원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무고죄로 전격 구속하는 이 건을 볼 때, 1996년 5월 20일 동아일보의 김기옥 구청장처럼 고소인을 무고인으로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는 지적의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그 성립요건이 선거 기간중 후보간 공방에서 빚어진 비방으로 선거를 치러 본 우리들 역시 넓든 좁든 여러 의미의 상대후보를 평가해 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그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고소된 이 건의 고소 적격여부의 법적 판단은 당연히 사법부에 맡겨져야 할 것이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그 누구도 유죄를 논할 수 없는 극히 일반적 상식조차 무시된 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는 44만 구민의 대표자라는 미명 아래 전과자 아닌 사람을 전과자라고, 심지어는 수십년 전의 일을 들추어내어 침소봉대하는 명예훼손 발언 등, 이 의회에 무슨 면책특권이 있는 것처럼 법도 도덕도 의리도 없는 행위를 자행한 구의원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 과연 이 의회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까지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자기모순에 빠지고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옛 말에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동작구의회가 말리는 시어머니가 되어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조조의 아들인 조식의 7보시가 생각이 납니다. 콩을 볶을 때 콩대를 뗍니다. 콩은 솥안에서 톡톡 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할 처지인데도 콩대는 자신을 태우며 콩을 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난 6. 27선거를 통해서 김기옥 구청장과 함께 동작구민들을 모체로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서로 사랑하고 잘못을 덮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자신을 태우면서 구청장을 볶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회의 진면목입니까?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거운동을 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신음하는 자의 가승에 비수를 내린다는 인륜도 도덕도 없는 그러한 의원이 우리 였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서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에 가책을 받은 무리들은 그 누구도 죄 있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는 자 있습니까? 진정 하느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없이 깨끗이 살았었다고 담대히 말할 자 있습니까? 옛말에 백죄여천이면 무소도야라 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에 양심을 받들고 죄없는 자 있으면 김기옥 구청장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아니 참으로 죄 없는자 있으면 본 의원 최영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진정 이 일련의 상황속에 몸담은 우리들이 감히 이 얼굴과 가슴을 들고 하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양심이 살아 숨쉰다면, 한 가닥 양심과 눈물이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없고 어떠한 행동이 진정 사람다운 행동인지, 양심있는 행동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더구나 대장암 수술을 받아 수감중 건강 악화로 항암제 주사도 제대로 맞지 못해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의원   지금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장 박상배   그것은 다 감안을 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발언으로 일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발언중지 요청을 하는 것도 분명히 발언제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최후로 말씀드립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발언에 앞서서 의장님이 제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에 제가 막둥이입니다. 동작구의회 구성원의 막둥이로서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동작구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심신이 피로한 김기옥 구청장을 놓고 사퇴권고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의회 권한 밖의 사항을 놓고 괴롭힐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의장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정식절차를 무시한 채 언론사에 연락을 하지 않나, 기사를 내게 하지 않나, 이러한 비열한 행동은 우리 구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행동이며 동작구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한 행동인데도 이에 대해 존경하는 우리 박상배 의장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덕이 많으신지 구의회 수장으로서 침묵함은 사랑인가요, 무능인가요, 아니면 동조자 인가요? 곤경에 처해 있는 그에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위로입니까, 칼입니까? 병들어 누운 자 앞에 비쳐진 우리는 과연 천사인가, 악마인가요?
  며칠 전 김기옥 구청장이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다 같은 동작구의 사람들입니다. 구청장 재직시 있었던 일도 아니며,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동작구의회가 너무 민감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며 우리가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서로가 잘못을 덮어주고 실수할 때는 용기를 주고, 아플 때에는 위로해 주는 어머니 손길 같은 따뜻한 동작구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자 신문에 김화남 국회의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석방결의안을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방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모 야당 국회의원이 야당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조금 편협한 수사가 아니냐,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한 답변에 이수성 국무총리는 학자인 양심을 가지고 불구속 수사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청하는 것은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그리고 석방촉구결의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44만 동작구민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모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청하오니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석방촉구결의안, 이런 모든 소모적인 일은 덮어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모두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작구 2대 구의원들이야말로 높은 경륜과 고매한 인격, 그리고 덕과 선이 가득찬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의원들로 구성되었었다는 평가를 받아 후배 의회에 길이 오늘의 이 아름다움을 전하여 타산지석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너를 위해 참된 길을 걸어왔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않는 44만 동작구민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전하여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최영수 의원   이제 다했습니다.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방송실 마이크 꺼주시고, 속기사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의장 박상배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상 끝까지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언 원고를 축소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께 다시 한번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영곤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영곤의원 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됨은 의회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은 생각과 인간의 참된 모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료의원 김명기의원외 10명 의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대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료의원 간에 불협화음 속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44만 구민이 이런 의회의 상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였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에 대한 동료의원의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려는 이유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여 봅시다. 누구를 위하여 법령에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렵게 만난 동료의원간의 개인의 친목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를 선택해 준 지역주민 300명 내지 500명이 우리 동료의원을 제명시켜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법령에도 없는 주민의 의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을 제명시키는데 한 사람도 찬성하는 의원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동작구의회에서 법령에도 없는 것을 동료의원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이 순간적인 판단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동료의원과 같은 당 소속이라 동료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사발언을 통하여 본인의 발언을 취소시켰다는 이유 하나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의장의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 자료가 들어가 전국에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대안없이 무조건 의결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나는 의회의 위상이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므로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펴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결의 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국회는 큰 정부요, 동작구의회는 동작구 지방자치의 작은 정부인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 동작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본 안건의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적 구심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 취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대안이 없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의자인 김명기의원에게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자율권도 있다고 하나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는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회의절차상 여러분의 수정동의안이 접수가 됐을 때는 질의와 토론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회의규칙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곤의원께서도 가급적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예, 지방자치법에 불신임안건은 우리가 의논할 수 없지만 결의안은 의원들간에 의사를 토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서 김명기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자율권이 있다고 하나 의결에 의한 권한은 법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원의 의결사항은 다음의결사항을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둘, 예산의 심의확정
  셋, 결산의 승인
  넷,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징수
  다섯, 기금의 설치운영
  여섯, 중요채산의 취득 처분
  일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여덟,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
  아홉,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정된 사퇴권고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적시하여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의안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 사인인지, 공인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그 수임비와 소송비는 구 예산인지 아니면 사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처분신청이 신청되면 곧바로 권한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권한 소송은 누가 할 것인지? 여섯, 그에 따른 소송비는 또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일곱, 소송비는 물론 만약 패소할 시 손해배상은 누가 변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유증은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끝으로 지방의회에 상정된 내무부 장관 질의 회시에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위반한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앞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전 지난 7월 17일자 동아일보 지상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잘못 의결한 안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효판결이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히 가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안건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인 김명기의원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어떤 특권이나 면책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초월해서도 아니 됩니다.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의사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김영곤 의원   그러므로 본 안건은 이 아흡가지 하자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상정된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발언제한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석방결의안, 사퇴권고결의안, 직무집 행정지가처분신청 결의안 등
○의장 박상배   방송실은 방송을 꺼주시고, 속기사는 속기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분 기록중지)

  (11시4분 기록개시)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상에 관한 문제는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영곤의원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내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동료의원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서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없으므로 의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의 발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시는 발언은 각자 사담으로 본다고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의장의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꼭 허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이 허가를 하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가급적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나 모든 발언 신청을 모두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김명기의원 입니다. 앞서 세 분 동료의원의 말씀을 잘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 동작구청장이 민선 이 아니고 관선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관선구 청장이 구속되었다고 그러면 그 때 관선구청 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차없이 직위해제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진정 우리 동작구 의원 30명이 우리 동작구에서 구민들에게 약속하기를 동작구민의 이익과 그들의 행복과 굳은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약속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세 분 의원께서는 하나 같이 내가 잘못된 냥, 구민의 이익을 저버린 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옮고 그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54회 임시회는 지난번 제53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박원규의원외 28명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53회 임시회에서 7월 10일 몇 분 의원이 모여서 의안만 상정하고 표결은 제54 회 임시회를 열어서 하자 그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 했지만 서로 의원들간의 합의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여서 그 의안에 대해서 표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표결처리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당이 같다, 자기하고 좀 친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저버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동작구가 무엇을 바라는지, 동작구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 주시는 것입니까?)
  의장의 권한에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이 잘못 됐다니까요, 지금 회의진행이 잘못 됐다니까요.)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합시다.)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의사진행의 안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는 것은 생산적인 회의진행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요청이 들어왔으면, 의사진행 요청이 들어왔으면 발언주고 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요!)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 내가 의사진행발연이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수정동의안이야.)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을 못하는 게 어느 법에 나와 있냐고, 어디 보자는데)
  감표위원으로 강희일의원, 박경진의원, 배동식의원, 정강섭의원, 전진명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표위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십시오. 의원 여러분이 스스로 품위와 질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왜 자꾸 의석에서 시끄럽게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소란하게 하면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퇴장입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장의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하는 발언은 사담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 합시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조용히.)
  다시 한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할텐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스스로 왜 인격을 실추시키세요. 가만히 계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선포합시다.)
  의장이 한글도 못 읽는 사람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고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주면서 그래!)
  아, 그러니까 준다고요, 줘. 줄텐데 왜 그래요.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정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요. 단상에서 자꾸 사담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된다니까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을‥.)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거꾸로 해요, 왜.)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받아주고 전체 처리가 된 다음에 결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지금 회의가 끝났습니까?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났냐고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싸우고 앉아 있어요, 정회해요, 정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까 최영수의원 말마따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될 것 아니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용히 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감정을 유발하지 말란 말이예요.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감정은 무슨 감정이예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경진의원, 강희일의원, 배동식의원, 전진명의원, 정강섭의원 다섯 분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의가 있으신 분과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신 분의 양론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을 선임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거수하여 달라고요, 앉아서요.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알겠습니다. 감표위원 선임하고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10분간만.)
  감표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거수표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정회.)
  감표위원 다섯 분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가 어디 있어, 본회의장에서! 정회해요, 정회.)
  이의가 없으신 분.
  (거수표결)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정회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가 어디 있어, 거수가. 그냥 정회를 해야지, 시끄러운데.)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선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의가 있으니까 제가 표결을 묻지 않습니까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표결을 해야지. 이의 있는 사람)
  감표위원에 대해서 이의를 물으시는 것은 감표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있다는 것이 채택이 돼야지 제가 받을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절차를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 파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좀 회의질서를 따라 주십시오. 따라주시고,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따라 주게끔 의장이 해요.)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말고 의장이 회의질서를)
  의석에서 자꾸 그렇게 사담을 하고 그래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조용히.)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따라 주게끔 의장이 유도해야 될 것 아니요!)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너무 떠들어서 그래 하나씩 해, 하나씩.)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떠드는 것 보면 당신네들만 입인줄 알아!)
  (장내소란)
  앉아주세요,
  (0이경헌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장내소란)
  (0박경진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라니. 당신이 뭐요, 당신이.)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자고 정회를, 시끄러운데.)
  동료의원 여러분,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은 여러분들보다 10배나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왜 이렇게 회의진행에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면 제가 어느 의원한데도 가급적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할 때는 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 선임하는데 무슨 이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회의질서에 문란을 야기하는 행위밖에 더 됩니까? 감표위원 선임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그 다음 회의진행이 원활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급적 인내하시고 자성하셔서 성숙한 회의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박경진의원, 강희일의원, 배동식의원, 정강섭의원, 전진명의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감표위원 다섯 분 선임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발언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서 하세요.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표결 처리해 놓고서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손들었다 내렸잖아요, 지금.)
전진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은 네 분으로 종료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료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표위원 선임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발언을 주신 다음에 감표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박원규의원의 발언통지서를 접했습니다. 분명히 박원규의원은 발언통지서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무슨 의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이 다섯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합시다.)
  (0송용현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합시다.)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행사도 많이 있어요. 빨리 해요.)
  (0박경진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5분간만 합시다, 5분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 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무엇이 급해 가지고 지금 갖다 주는 거야.)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직원들은 좀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설쳐 직원들이.)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무엇이 그렇게 급해! 수정동의 결의안이 들어갔잖아!)
  감표위원 나오라면 나오고, 내가 받거든 회의진행하면 될 것 아니요. 왜 자꾸 그렇게 의석에서 사담을 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이 중요한 것 아니잖소? 표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회의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주셔야 될 것 아니요?)
  내가 원만하게 하지 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토론 있어요.)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을 먼저 받아주고.)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봤잖아요, 지금 막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작 줬으면 아까 말씀을 내가 바로 했지만.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 내다 놓고 무슨 수정동의안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감표위원 나오고 왜 못해요.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고 나서 표결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도대체 회의질서를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의장보고 회의질서를 안 지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서를 이렇게 파기하면서, 회의진행을 할건데 원고도 안 들어왔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수정동의안 발의를 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줘야지 의장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질서를 안 지켜주고 의장이 알아서 질서를 지켜라, 아니 의장이 어떻게 알아서 깁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아,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의석에서 발언하는 것은 개인의 사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의장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만이 발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분명히 의석에서 사담은 삼가 주시고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찬반투표도 수십번 했는데 감표위원도 하는 분이 계속 몇 번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표위원 한 번도 안한 분도 있어요. 도대체 감표위원 선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거요? 아니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소란을 피우시거나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동을 하실 경우는 즉시 퇴장 명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 나오셨습니다만,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안번호 제537호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제538호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제539호 김기옥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법률적 시비우려 및 구민에 대한 의원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동료의원간에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바라는 뜻에서 박원규의원외 여덟 분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박원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이 7월 10일 말하기를 제54회 임시회에서 투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속기록에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 의사진행발언에서 김기옥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및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을 7월 20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자고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결을 통하여 제54회 임시회가 오늘 하루 즉, 7월 20일로 결정케 되었습니다.
  앞서 박상배 의장께서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결 및 의장의 선포에 앞서서 본 의원은 본 건이 법률적 시비문제나 또한 44만 동작구민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잘못 처리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심히 우려한 바가 있어서 아무리 급한 안건처리라도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대외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앞서서 저외 4분의1 의원이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수정안을 제가 동의를 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리 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동료의원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삼청해 주시고 다음회기에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원규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회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수정안이지 회기를 변경하는 것은 이 안건의 수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투표를 하자는 것은 좀더 내용을 끝까지)
  지금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책자를 소지하고 계시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란 그 안건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경우가 수정동의가 되는 것이지, 회기를 연장하거나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은 안건이 될 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의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뜻이, 수정동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본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를, 심히 굉장히 대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합의를 하셔서, 여기서 재논의를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원규의원 의석에서의 발언은 정식으로 의장이 허용했기 때문에 안건으로는 처리를 합니다.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위배되는, 또 법에 없는 회의진행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동료 어느 한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의 질의에서 온 답변서를 보면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 진행하는 회의는 유효하냐, 무효하냐 당연히 무효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의를 다음 기회로 미루시자고 하는 그런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원규의원께서 양해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씀에 간단히 내가, 의장님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의결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가.)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토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이 본 의원의 내용을 파악 못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 가시니까)
  그러니까 앉으시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앉으시라고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선포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자는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수정안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수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왜 수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까?)
  수정안이 아니예요, 그것은 회기일정 변경이죠.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회기일정 변경이 아니예요.)
  그것은 수정안이 될 수가 없고 이미 회의는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다음 회기로 연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는요, 의장과 의원 여러분간의 질의와 토론을, 간단한 것은 지금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장시간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요하는 질의토론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질의서를 받아주세요.)
  김영곤의원은 한 번의 질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 앞으로 질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 다섯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질의받아요, 질의 안 받는 이유가 뭐요! 아니 질의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요!)
  (장내소란)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나오지 마세요. 단상에 나올 수 없어요, 의장의 허가없이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질의를 받아줘야지, 안 받아 주는 이유가 뭐요?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요?)
  다시 한번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앞서 휴회하는 동안에 동료의원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본인 이외의 당사자와는 질의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간에 하시는 것은 질의와 답변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질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을 때, 다만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발의한 수정동의도 의장이 받아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원 4분의1의 서명을 받아서 사전에 의장에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 지방자치법을 준수해 주시고 지금 김미라의원께서 휴회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의 제기하시는 질의와 답변은 글자 그대로 질의와 답변입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그 당사자가 답을 하는 것이지, 동료의원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토론입니다. 그 토론은 수정안에 대해서 하시도록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김영곤의원께서 정회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발언을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발언을 김영곤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다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까지 다 나왔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그래요.)
  감표위원께서 아직 안나오셨으니까.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안하려면 그만두고, 하려면 빨리 하고.)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투표함을 갖다 놓고 그래, 아니 직원들 뭐해? 빨리 갖다 놔.)
  의사계 직원들 질문이 끝나면 해주시고,
김영곤 의원   의장님께 질의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분명히 우리 의원들 이 동의, 재청, 삼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이번 일은 우리 의회의 위상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법령에도 없는데 해가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의장의 답변을 진실로 부탁드리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소송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 부구청장께 질문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김명기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임안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토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 자체를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투표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회의진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투표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투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의 답변에, 김영곤의원의 질문에 재청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의장이 답변할 수 있다고 아까도 제가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의견 표명권이 저희 의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견표명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나 기타 공공단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이라는 가상적, 추상적 발언을 해주셨는데 가결이 된다면 그 신청자는 누가 되느냐, 또 가상적으로 이것이 가결이 되었다면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이냐 했는데, 이 가상적 답변까지 의장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적으로 가결이 되었다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의장 명의로 신청이 된다는 것을 김영곤의원께 알려드리고, 동료의원간에 질의와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수정동의가 있을 때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곤의원께서 구청장이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자고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집행부측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할 의무가 없고, 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세비로 하는 예산인데 그걸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는 게)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됩니까?
  (장내소란)
  가결이 되어야 하는 거지, 부결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인 의원이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의장이 회의진행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해서 회의진행에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결의, 답변에 대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가 제출자한테 분명 의원 상호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답변을 하고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또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면제안자는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동료의원간에 하시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얼마든지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발의자가)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앞으로 의석에서 하시는 것은 사담으로 답변을 안 합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김영곤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사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는데 왜 자꾸 투표 먼저 하려는 이유가 뭐요?)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꾸 단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상에 나오시는 것은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 토론을 하자고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처리하자고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시라고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장이 직권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장의 단상에 나오면 퇴장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 퇴장명령 하세요.)
  들어가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데)
  허가받지 않았잖아요,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왜 나오시냐고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니까 그런 것 아니요?)
  누가 남용했어요? 명예훼손하지 말아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누가 명예훼손을 해요?)
  의장이 언제 권력 남용한 게 있어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요?)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뭐하는 것들이야, 치사하게 말이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뭐하는 것들이라니.)
  (「뭐하는 것들이라니」 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김미라의원, 하해진의원, 김영곤의원, 이남신의원 의석으로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의석으로 돌아가시라고요. 돌아가세요. 의석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하셔서 제가 원만한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부득이한 경우는 발언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랬고요. 그동안에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꼭 발언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드리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왜 의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단상에 나오시고 그럽니까? 아,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의질서를 유지해주면서 의장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회의질서를 안 지켜 주면서 의장이 어떻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시란 말이예요. 왜 단상에서, 의석에서 소란을 피우시고 그러십니까? 여기는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 언론사, 방청인, 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성하면서,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중립을 지켜주세요. 왜 이렇게 옹호만 하려고 그래요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아니, 지금 거기가 박원규의원 안방이예요, 계속 그렇게 떠들게. 아,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악역을 하려고 그래요? 의장은 의회의 대표예요, 대표.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말라니까.)
  아,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박원규의원, 자꾸 그러시면 퇴장명령 하겠어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못 가.)
  왜 못가요,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예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중립을 지켜 중립을, 의장은.)
  의장이 중립을 안 지킨 게 뭐 있어요? 조용히 하시라고 하면 좀 따라 줘야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악역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좀 삼가서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시라니까요. 본회의장 질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뜨리면서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자는 겁니까? 본회의장 질서를 여러분 스스로 깨뜨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회의진행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협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이나 필요없는 이의제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께서는 나와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안 나오시면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오실 수 없다고 하시는 박경진의원께서 다른 분으로 해주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진명의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사임하겠습니다.)
  지금 전진명의원과 박경진의원께서 감표위원을 하실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으므로 두 분의 감표위원을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
  가만 있으세요, 발언권 주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면 하세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너무 한다 싶지 않소!)
  발언권 주면 하라고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그렇게 편애의식 갖지 마시오.)
  뭐가 편애의식이라고 그래요, 발언권 주면 발언하라는데.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편애의식을 갖지 마시오. 발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요?)
  뭐가 발언을 무시해요, 뭘 발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발언은)
  간단하든 길든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하시라고요.
  (장내소란)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너무 하시는구만. 의장, 진짜 너무해.)
  뭘 너무 한다는 거예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계속 이런 식으로 강행할거요
  뭘 너무 한다는 거요, 뭘 너무 한다는 거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발언권 왜 안줘?)
  왜 안 줘 내가, 뭘 무시를 해.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몇 번 발언신청 했어도 몇 번이나 줬어, 지금까지. 예?)
  언제 발언신청을 누가 했어요?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너무 하는 거 아니요?)
  뭐가 너무해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너무 편애의식 갖지 말아요.)
  뭐가 편애의식 이예요?
  들어가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감정 유발시키지 말아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감정유발을 누가 시켜!)
  당신이 시키지 누가 시켜?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어.)
  자꾸 그러면 퇴장명령 하겠습니다.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퇴장명령요?)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협조 안 하시면 퇴장명령 하겠습니다.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그런 엄포성 발언하지 마시오.)
  왜 엄포성이요, 엄연히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진의원과 전진명의원께서 감표위원을 수임하실 수 없다는 사의의 뜻을 밝혔으므로 다른 두 분으로 감표위원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두 분으로 김명기의원, 이탁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안설명한 사람이 어떻게 감표위원을 합니까?)
  (장내소란)
  여러분들께서, 또 본인이 교체를 요구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해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자를 선임하시는 것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 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의 있다고 해주시면 다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배동식 의원 퇴장하면서 - 감표위원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이 안건에 제안설명자는 분명히 제안설명자 뿐만이 아니고 서명하신 분도 제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안설명자가 감표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명기의원은 교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명기의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을 대신해서 김영곤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장내웃음)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는 절차상 못하고, 하시겠다는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전동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동근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배동식의원도 사의를 표하고 나갔습니다.)
  그건 본인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더 안 주시는 거예요?)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강희일의원, 배동식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주십시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으면 당연히 줘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회의의 효율성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한 분에게 한 번의 기회만 드리겠다고, 의장권한으로 안 줄 수도 있지만 한 분만 드리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최영수의원께는 신상발연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겁니다.)
  부득이 다른 의원께서 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양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양해를 구하기 전에 했습니다. 분명히, 받은 적 없습니다.)
  김미라의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만 하세요. 앉으시라고요, 다른 분도 안 드린 분 많아요. 의석에서 간단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최영수의원 의석에서 한 마디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간에 발언하는 중이라든지 휴회중이라든지, 또 다른 사석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은 공식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듣는 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석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란을 피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 그것은 이 본회의하고는 별도로 간담회라든지 다시 그 분과 대화를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 또는 징계 등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자리는 분명히 상임위원장실도 아니요, 의원간 담회실도 아닌, 다른 어떤 자리도 아닌 본회의장 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인격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한 동료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아니면 의장 말씀마따나 지금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본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지금 최영수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것으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동료의원간에 사사로운 언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실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고 자기들이 서슴치 않고 하는 행동은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시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뵙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만, 의석에서 가급적 소란한 것을 지양해주시고, 또 의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수시로 단상에, 발언대에 뛰어나오는 이런 행동은 아마 우리 의회나 있을법한, 가끔 TV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반성해주시기 바라고, 단상에 나오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발언신청이랄지 의장의 허가를 득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요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전혀 협조를, 전혀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부분에서 지나치게 협조를 안 하시면서 의장 보고만 편애니, 편견이니, 독선이니 하시는 표현은, 저도 여러분하고 동료의원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가급적 그런 발언은 본인, 저 의장의 인격도 생각을 해서 자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수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 거북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고 하니까 그 감정을 식히고 지금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하는 것보다 어차피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하시자고, 진행을 하시자 이 말이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지금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여러분의 토론, 또 휴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25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아까 본 의원이 정회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분명히 접수했습니다. 그에 대한 신상발언을 주시고 그 외의)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왜 신상발언은 안주는 거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먼저 주고 해야지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오전 회의시 충분한 토론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토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충분한 토론이 언제 있었어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주시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충분한 발언과 토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면 조용해야지.)
  사무국장이 먼저 설명을 한 후에 한 분에 한해서 신상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순서에 입각해서 하십시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누가 도대체 의장이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도대체 누가 의장이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충분한 토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토론이 어디 있었어요, 간담회가 어디 있었어요? 간담회도 없이 무슨 사무국장 설명을 들어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해도 사무국장 설명은 늦지 않습니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지난 10일날 충분하게 했고 제안설명했고 오늘 우리가 그만큼 들어줬으면 됐지, 월 이유가 자꾸 있어요.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가부결정만 하고 제안설명은 이미 제53회 임시회에서 다 한 것 아니요. 자꾸 시간 끌고 그러지 말아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민주의회에서 왜 자꾸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거야, 도대체.)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고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시자고.)
  우선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한 분에 한해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표결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충분한 토의와 발언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법적인 근거 좀 봅시다.)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의 판단입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의원의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충분한 토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사무국장을 일단 호명해서 앞에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은 후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한 번만 한다니까 그렇지.)
  신상발언은 아까 오전에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의회운영규칙에 보면 충분한 의사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단상 앞에 가는 것은 무슨 짓이야, 이거는. 전부 들어와, 전부 들어와.)
  (장내소란)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자는데 왜 화를 내요.)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까지 결정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장내소란)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세요. 발언드리고)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세요.)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시끄러, 시끄러. 빨리 진행합시다.)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지방회의 책자 좀 읽어보고 진행합시다, 우리.)
  사무국장 설명 하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왜 그러십니까?)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이렇게 하실랍니까, 정말. 신상발언을 먼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를 언제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박의장이 간담회 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알 거예요. 의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려는 걸 모 의원이 '지금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주시든가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얘기하십시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은 나와서 뭐하고 계시는 거요. 하시든지 들어가든지 해야지.)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부터 받아 주세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회의가 연속됐으면 먼저 그 안건부터 처리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진행하십시오.
  (장내소란)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연속으로 하니까요, 의장께서 일을 진행을 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신다 이런 얘기야. 회의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정 그렇다면 일단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신상발언을 받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설명하세요.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신상발언을 주라니까.)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먼저 주세요. 방법 다 알고 있으니까 신상발언을 주시라니까, 의장. 왜 그러세요?)
○부의장 홍운철   끝나고 드린다니까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다 끝난 판에 신상발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신상발언을 받으세요.)
  단상 앞으로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명난에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자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상발언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단 신상발언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2회 이상은 안 하기로 했잖어.)
최영수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고.)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무슨 발언 있어, 이거.)
  (◇김 무의원 의석에서 - 하라고 해, 놔둬. 하시라고 그래, 하시라고.)
최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영수의원 입니다.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오전 10시부터 지금껏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제 아무리 공자님 말씀, 석가모니 말씀, 예수님 말씀, 소크라데스 말씀, 전부 다 드린다 해도 이미 다 주관이 서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러 가지로 정황 설명하는 가운데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섭섭하게 들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조금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중에 약간의 수식어는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직설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오전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제기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한 분이 동료의원들에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 내지 징계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오후 시간까지 끌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결의안은 안건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찬반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한다는 지방자치운영규칙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의회에서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동의와 재창과 삼창에 의해서 제기한 안건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과 답변을 듣고 중요한 사안을 의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안자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그 후에 우리 의원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오늘 의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동의, 재청, 삼청까지 받은 부분을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표결처리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므로 충분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정을 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식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무엇하러 나왔는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안건은 구청장을 구속시키거나 석방하는 안이 아닙니다. 첫째는 구청장이 현재 직무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은 구청장직을 사퇴하라는 사퇴권고결의안이지 구속하라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또 한 쪽에서는 구청장을 석방하자는 석방결의안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원들은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각자가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서 그의 다른 발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만, 항상 우리는 44만 대변인임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53회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얘기들을 하고 또 대화해 가지고 앞장서서 20일로 연기하는데, 저 역시 발의자가 반대하는 것을 20일로 넘기자고 저도 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은 우리가 결정하자고 얘기한 것을 오늘도 의제 아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되고 각자 개개인이 한 쪽에서는 그거는 구속이 아니고 직무를 못해서 사퇴하라는 한 쪽이 있고 한 쪽에서는 구속된 것을 석방하자는 쪽이 있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정말 진정한 회의진행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뭐요?)
김미라 의원   부의장님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의안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의안은 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전 내내 의장님께서 무시를 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도 없고 또 회의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답변은 누가 하느냐, 안건의 발의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김영곤의원, 하해진의원, 그 의원들이 질의했던 답변을 제안자에게 설명을 들은 후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하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제가 연구해본 결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옥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느 법, 어느 회의규칙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결의안을 제안한 제안자한테 분명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하신 네 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의한 안건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안건이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주시지요.)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그냥.)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요건을 갖춰서 했잖아요.)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답변 의무자이신 구청장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 입니다.)
  또한 제안자이신 김명기의원도 답변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을 제시해봐. 책 가지고 회의합시다. 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안 할라고 그래.)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신상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진명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제출된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은 이 사안 자체가 24시간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요, 부구청장이 답변하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율에 맡기고 그 안건만 상정해서 발언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발의자가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김기옥구청장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김명기의원이 답변해야 됩니다.)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책대로 하자고요, 책대로.)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원리원칙대로하자고요. 제안자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법을 지켜 가면서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발의자가 하는거지 김기옥 구청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예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사무국장은 빨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을 듣고 해요. 답변을 하라고 그래요, 제안자가.)
  (장내소란)
  더 이상 소란스러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 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파행적으로 진행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들이 발언신청을 하면 즉시 발언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의장이 막는 것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고유권한이 법률상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제재하고 막는 것이 의장의 직권이 아닙니다. 의장은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서 표결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직권적으로 막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묵살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사사건건 들어오는 대로 의장이 받아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 물어서 그 자리에서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가 넘으면 받아주고, 과반수가 아니면 폐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발언중입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저는 당당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여러 가지 발언이 신청되면 앞으로 의장님께서 절대로 막지 마시고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안건은 의장이 직권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유인물이 배포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안건은 여러 의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의장의 직권으로서 표결한다던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고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이미 전 사무국장한테 제가 안건을 주면서 그것을 주지하도록, 또 의원님들께 일일이 배포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배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보시면 압니다. 또 의사진행발언권도 왜, 의장이 직권으로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고 합니까? 거기에 몇 사람은 주고 몇 사람은 안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도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권한 이니 뭐니, 어디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의장 직권으로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안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발언권만 주면 이 회의장에서 시끄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언권 주시고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의원 여러분한데 물어서 표결과정을 거처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부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반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동의하시지 않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요.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열다섯 분, 동의하시는 분이 열세 분이므로 부결처리 됨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 도중 의원들간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의와 토론 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와 토론을 하자고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사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물어보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물어서 하졌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법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인사에 관한 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인사에 관한 건이 나와 있는데요)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존중이요? 존중이라고요, 이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나와 있는데 왜 안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이 나와 있는데, 근거를 제시해봐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한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건의 답변 의무자는 김기옥 구청장 입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안자 입니다.)
  김기옥 구청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제안자예요, 제안자.)
  앉아 주세요, 조용하게 하십시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제안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겁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동의하시지 않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지 않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결할 사항이 아니 라니까요.)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이건 투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이건 의결할 사항이 아니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의사를 묻는다고 했지 의결한다고 했습니까?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회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랍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요.)
  보충발언은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기회가 없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변자가 어떻게 김기옥 구청장이 됩니까, 발의자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너무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장내소란)
  본 의회는 민주방식에 의하여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곳은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의사를 물어서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법에 없는 것이라도 의사를 물어서 합니까?)
  그러면 기립하지 않으시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투표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호명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표위원,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질의답변은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을 듣고 하자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예요?)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질의답변은 질의한 의원이 있으면 분명히 답변은 제안자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김기옥 구청장이 합니까?)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발언권을 안 주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해입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방해가 아닙니다. 회의진행이 잘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주냐 말이야, 답변을.)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질의자가 있으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답변!)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에서 발의자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면 답변을 해주어야 원칙이지.)
  다수의 의원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언제 그랬어요?)
  지금이요.
  (장내소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물어봤잖아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지방자치법 없어요? 그러면 내 꺼 가져요. 이러면 지방자치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들어가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책이 필요없어.)
  감표위원 나와 주십시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김기옥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이것이 김기옥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냐고요, 제안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의서를 내세요.
  (장내소란)
  제안자가 답변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을 듣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표결에 들어가던가요.)
  충분한 의견은 누구하고 나눕니까?
  (「다 같이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다 같이요? 그럼 다수가 의논할 것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그것은 다수의 횡포야, 그러면 안 되는거지.)
  저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이라고 자청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질서유지를 위해서 앉아 주세요. 일단 들어가서 앉아 주세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이 양반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의원 여러분께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책대로 하시자고 하셔서 법대로, 책대로 하겠습니다. 꼭 책대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라고 회의규칙 제43조제2 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책대로 하십시다.
  (장내소란)
  '그러나 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한 표결방법을 요구하는 동의를 발의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에 한해서 입니다.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은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질의와 토론을 피하기 위해서 2인 이상 의원의 질의나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의원 동의로 의결을 거쳐 각각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표결을 현재 선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서 의사 진행발언과 질의와 토론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책대로 하고 있습니다. 책대로.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그럼 처음부터 책대로 합시다. 처음부터 책대로 해야지.)
  좋습니다. 그럼 약속을 합시다. 질의와 토론은 두 명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자, 아니 결론에서만 법대로 하고 말이야.)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책대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 맞춰서 처음부터 책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책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책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질의를 하시고 두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한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제안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제안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두 분이 하십시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그리고 질의와 토론은 두 분 이상이 합니다)
  아닙니다. 질의와 토론은 두 분의 의원에 한해서 입니다. 두 분에 한해서 토론과 답변이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이것은 상정된 안건 자체가 의결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예요.)
  의결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지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의결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책대로 본다면 이 안건이 어느 법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견표명권.
  (「책대로 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아니 표명도 못해요? 의원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상급기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책대로, 단상에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제지 방법이 있지요? 그것도 말씀 좀 하세요, 제지하시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해드린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단 두 분에 한해서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해드립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두 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2인 이상입니다. 2인 미만이 아니라 2인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의원 동의에 의결을 거쳐 각각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지금까지 충분하게 존중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반영을 해드린다는 뜻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에 한해서 질의를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드린 후에 그 이상 여러분들의 의견은 없으리라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제 그만 할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꾸 정회는 무슨 정회야」 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자는 의원님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은 방금 발언 도중에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정회를 요한다고 요청했는데 왜 정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소수의 의견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여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 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서론은 생략하고 요점만 묻겠습니다.
  첫째, 김명기의원한테 묻겠습니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번에 상정된 사퇴권고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의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뒤따른 소송비만은 답변을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비 염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구 예산인지, 아니면 사재인지, 아니면 발의자 열한 명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의장이 직접 당사자가 된다고 했는데 법률적 상식이 그야말로 본 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소송이 패소된다면 거기에 따른 배상이나 변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변상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이 결의가 되었을 때 결의안 무효확인소송에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자신이 있는지, 또한 어느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 답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구청장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 상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먼저 44만 동작구민의 명예와 동작구의회의 명예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청장에 대한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들을 분석해 보면 현 시점에서 본 결의안들이 지방의회에서 거론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추측컨대 만약 이 결의안들이 지방자치 법규에 위배되어 의안이 잘못 상정되었다면, 그리고 잘못 결정되었다면 44만 동작구민과 우리 동작구의회에 크나큰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법적 규정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처리규칙 사항중 제4조 청원불수리 사항은 '의장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지방자치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이를 수리치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작구의회의 진정서 처리규정에 의하면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불수리 사항 중에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은 의장은 이를 순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재판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장제3절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예산결산 승인 등 열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의 의결사항 외에 의결할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조례는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한 일곱 가지 중 자율권과 의견 표명권을 살펴보면, 자율권이라는 것은 지방 자치법이 제한한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과 운영에 있어서 스스로 의회의 규율을 정하는 권한이며 관련법상 허용하는 범위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입니까, 이게.)
  의견표명권은 아무 의견이나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준한 의결과 감시권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인 의안발의권은 의회에서 법적 심의대상,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며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원이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만 발언이 가능하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모든 발언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회의규칙들이 법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 결의할 세 가지 안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구청장 개인적 명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모두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는 완전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나 무죄인 것입니다. 무죄인 민선단체장에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리 고 지방자치법에 명시 조항도 없는 단체장 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안, 구청장석방결의안을 신성한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기본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께 질의합니다. 이 세가지 결의안이 접수 결재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관계법규 등이 면밀히 분석 검토되었다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공인된 전문 기관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요청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우리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의장이 지방자치범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배하여 의결한 사항은 무효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동작구민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슬기롭고 인내하는 참모습을 보여 좁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를 마치고 제안자이신 김명기의원께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이관수의원, 그리고 하해진의원 두 분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를 잠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로 김기옥 동작구청장은 1996년 5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구속되어 우리 동작구에 막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일들이 지난 관선시대에 관선 구청장이 되었을 때는 막바로 구청장이 직위 해제되었거나 어떤 다른 처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시대에 있어서 구청장이 구속되고 행정에 공백이 생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할 수 없이 구청장의 사퇴권고안과 직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내서 우리 동작구의 행정 공백을 막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료 여러 의원님들은 같은 당이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동작구를 위하는 것인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구청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낸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찾아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굳이 책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또 이관수의원께서 직무집행정지, 이것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뒤에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바가 못 됩니다. 왜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소송비로 충당하는 것이)
  소송비는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해주신 의안 중에 동작구청장석방결의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봐야 어느 것이 결정이 날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뭐가 이미 결정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좀 냉정해집시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는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구청장하고 같은 당으로 선거운동도 같이 했는데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결정 나가지고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손해가 나고 어떤 것이 득이 될지 모릅니다.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한 인물을 위해서, 그 인물을 위해서 이 동작구의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보다는 44만 우리 동작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해 가지고 시작도 안 해보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무슨 사퇴권고결의안이 결정난 것처럼,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이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국민회의 소속 의원님들은 질문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국민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제가 발언을 못하게 저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답변만 해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틀리는 말을 하니까 따지는 것이지.)
  (장내소란)
○부의장 홍운철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얘기도 좀 들읍시다. 조용히 하세요.
김명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지켰습니까?)
  법을 진짜 지켰습니까?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저지하고 그것이 법을 지키는 일 입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만 하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큰소리만 치면 되는 거야!)
  (장내소란)
○부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본 건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김명기 의원   그래서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과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그에 따른 일체 급여 및 판공비 지급 중지 결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관수의원님과 하해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답변이 아니야.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부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미비로 이관수의원의 보충발언이 들어 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 입니다. 지금 김명기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답변이 미비하므로 다시 질의합니다.
  본인이 묻는 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발의를 모든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퇴권고결의안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의안 역시 법의 몇 조에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법 입니다. 형사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답변이 없을 때는 본 결의안이 막연하게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대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특권이나 어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초월해서 결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분명히 법원을 상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퇴권고결의안은 당사자한데 쫓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났으므로 권고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 몇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재판장의 판결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신청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한 여기에 따른 신청 당사자는 반드시 현재 결의가 되면 공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공적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염출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결의를 해놓고 집행부측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달라 이러니 저러니 할 처지도 못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염출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기의원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아무 것도 결의할 사항이 없다, 결의할 사항이 없는 것을 해놓고서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소송이 만약에 패소되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손해변상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결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발언으로 제의하오니 나오셔서 명시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과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원의 권한에 보면 의견표명권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십시오, 왜.)
  찾아서 보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읽어주셔야지, 답변자가 읽어줘야지.)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약속시간도 있는데 그것을 언제 읽습니까, 그것을. 법령을 다 읽으라고!)
  그리하시고, 그리고 직무집행정지가 여기서 결의가 되면 그 이후에 재판소송비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의결이 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제가 그 문제까지 여기서 거론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보충발언 안됩니까?)
○부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질의와 답변을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강희일의원님, 배동식의원님, 이탁규의원님, 정강섭의원님, 전동근의원님.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이 다 끝난 거요?)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하해진의원이 한 것은 답변않습니까?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바로 호형을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 홍운철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못해요! 내가 징계 먹을 거예요, 못해. 의결권이 아니라 징계 먹을 거야.)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 이러면 안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까 의견표명권이라고 그랬는데 의결권의 열 가지 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의견표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책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보,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결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여기에 대해 질문한 사항 몇 가지를 답변을 제대로 들었어야 우리가 수긍이 가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책대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 책대로 하시자고, 책대로.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을 듣자고요.)
  책대로 하잖아요,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의제도 아니잖아요?)
  질문과 답변도 들었잖습니까? 들었는데 왜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그러면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제안자한데 질문해 가지고.)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이거.)
  (장내소란)
  그것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답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답변 자체가 의제가 되지 않는 안건인데, 이런 안건이 무슨 안건이예요, 이게. 아니 안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다는 답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무슨 안건을, 이런 걸 무슨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냐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해명을 해달라 이 말이예요, 의장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이 의제가 의견이냐고요?)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이런 의제를 가지고 말이야 의안이라고 해가지고 표결을 붙여 가지고 상정하면 우리가 무지여!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구 전체가 망신 살거여 몇 사람 때문에!)
  의견표명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말이 되는 얘 기 예요!)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그러면 또 예산하고 어떻게.)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제대로 말이야 답변해주고 수긍이 가면 표결하자 이거예요, 나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수긍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아무 답변도 없는 것을 말이야.)
  표결을 선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제43조제2항에 의해서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그런 얘기가 무슨 답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안이 아니예요! 의제가 되지도 않아요. 의안도 안돼! 내가 봤을 때는, 이 답변으로서는.)
  더 이상 의제와 관련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의제가 되는 것은 다수결로 해서 삭제해 버리고 의제가 안되는 것은 의제로 만들어서 표결하자고 하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안돼, 안돼, 절대 못해.)
  의제와 관련해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나는 수긍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수긍하라 그 말씀입니까?)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지금 답변 아니예요!)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이관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런데 제35조가 그것이 아닌데 김명기의원이 이 답변을 잘못 했어요.)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30명 의원이 망신스러운 의결이라고.)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제35조가 지금 그게 답변이 아니야. 내가 한번 읽어 볼께.)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되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지.)
  단상 앞에는 허가를 득하신 후에 나오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제는 단상 앞에 나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우리 표결 못해요, 내 분명히 얘기해서.)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이런 식으로 표결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제35조 답변이 그게 아닙니다. 허위입니다, 답변이. 허위 였습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허위답변한 것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란 말이야, 지 금. 뭐야, 그게.)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뭐 때문에 투표만 강행할려고 그래, 충분히 좀 보고 해주세요.)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계속 말이야 허위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안건을 충분히 좀 보고 해주세요. 투표만 하려고, 투표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나. 왜 그래 .)
  (◇배동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투표를 하러 나와 가지고 8시간, 9시간이고 앉아 있으라는 말이예요, 이거!)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이 아니라 500시간이 가더라도 마찬가지여.)
  (◇배동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어떻게든지 아니 뭐 정확히 좀 하고 나가자 이거지.)
  (◇배동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여태 해왔잖아요, 가만히 보면. 더 이상 어떻게.)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를.)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이것으로 인해서, 설렁히 넘기면 나중에 3대, 4대, 5대의회 의원들한데, 완전히 진짜 2대 의원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동작구 역사에 남는 이런, 의원들 자존심이 상하는 의결 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우리 다 같이 어쩌면 말이야 병신사자 그 말씀이요 뭐요! 다 같이.)
  좀 들어 가 주세요.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동의할 수 없어.)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의원 모두의 자존심 문제라고.)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동료의원들 거기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하시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게끔.)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30명 의원의 자질 문제여, 의결할 것을 의결해야지.)
  (장내소란)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답변이 아니라 고 그러니까, 본인 답변이 전혀 말이야 답변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가요.)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봐요, 우리가 신문지상에 났고 잡지에 무지하게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동작구청장이.)
  (장내소란)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책임을 져 그것을, 예산을.)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사무국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제35조 내용이 그게 아니야.)
  (장내소란)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의결할 것을 지금 의결하자고요. 할 일 없이 이런 걸 의결하자고 그래요!)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할 일이 없다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보란 말입니까?)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예산확보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자 그 말이예요. 병신 안 사게 우리가.)
  (장내소란)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원만하게 합시다, 원만하게.)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표결 못해요.)
  (장내소란)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해! 예? 의회사무국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안건인가를 정확히 알고, 안을 처리하자 그 말이예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하는거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김명기의원이 발언한 것이 맞으면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제35조가 사실 안 맞습니다.)
  이관수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이관수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제35조가 안 맞다니까요, 이거 가짜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조용히 해주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장내소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제35조가 허위답변이었잖아.)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전문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허위답변이면 큰일나요, 정말.)
  (장내소란)
  회의장이 소란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자꾸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유도하지 말고)
  사무국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진짜 이렇게 할거예요?)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으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회의하기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해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도, 누구도 할 수 없음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직 표결이 안되었으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긴급동의는 받아주고)
  감표위원은 나오시고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사무국장 앞으로 나와서 호명하여 주세요.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안 받아줘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소란을 피워야 되겠느냐고요, 긴급동의는 의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사무국장은 나와서 호명하여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최영수의원 들어가세요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는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긴급동의 하겠다고 그러는데 것마저도 안 준다고 하면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도저히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54회 임시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어려운 이유를 얘기 하십시오.)
  (장내소란)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장하고 제54회 임시회를 산회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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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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