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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2일(수) 14시1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정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른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6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인 만큼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경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성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의사진행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통보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계수조정 심사작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이 바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정문자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3국과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범은 국별로 세입세출의 각 목별 세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과의 편성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신 다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 입니다. 존경하는 정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회계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있으므로 추가세입없이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 등 기정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시급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039억 2,100만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7,300만원이 증가한 1,03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 세입없이 기정예산 895억 5,500만원중 39억 9,600만원을 자체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한 감액내역은 먼저 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고, 방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7억 9,5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5억 6,100만원 등 총 39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증액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부담금 부족분 12억8,300만원, 청소업무 민영화 계획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 사당신대방지구 등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용역비 6억 4,200만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부족분 4억 6,700만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 3억9,600만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 5개소의 공사비 인상분 1억 5,300만원,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수수료 인상분 1억 7,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경비 1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지출해야 될 법정경비와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7억 1,4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가한 67억 8,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7,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세출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부족분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전체 예산금액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규모는 891억 7,581만 9,000원이었으나 4차례에 걸친 시비보조금으로 3억 7,928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현재 추경예산 규모는 895억 5,51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특색은 세입부분의 증감 변화없이 세출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계원을 확보 총 33억 7,478만 8,000원을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총무국 소관 지역안전관리비에 속한 방범대원의 인건비중 전용차선 단속근무요원 裂명분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인원감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7억 9,538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2,2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감사활동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480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의 환경관리부문 24억 6,883만1,000원, 일반 사회복지부문 6,607만 7,000원, 생활보호부문 4억 6,702만 4,000원, 도시개발부문 4억 757만 5,000원이 증액 경정되었는 바 증액 경정된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연금지급 부족분 7억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부족분 12억 8,338만 6,000원, 쓰레기반입수수료 인상분 3억 3,9422만 5,000원, 생활보호비에서 취로사업 부족분 4억 6,702만 4,000원, 도시개발비중 상세구역 용역비와 동작동 산18번지부터 우성아파트간 개설도로 용역비로 6 억 8,457만 5,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는 수문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인상 등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경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비중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현황 조사용역비 2,800만원, 지적도 제작비 8,060만원, 열람도 제작비 1억 6,740만원입니다.
  따라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경정예산 증액분 33억 7,479만 8,000원은 예비비중 25억 6,128만 2,000원과 일반행정분야에서의 감액경정액 8억 1,351만 6,000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의 주차장관리 수입중 주차요금 수입 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출부분의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측이 요구한 대로 전원일치 가결되었으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분야 세입세출예산안의심사결과 청소관리분야에서 자원회수시설 및 입지선정위원회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 1,000만원, 총 5,54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집행부측이 요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형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표   감사실장 윤영표 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감사활동 전산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빨라져 감사원 NAIS라는 전산화정보활동시스템이 완성이 돼가지고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와 이에 맞는 레이져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가감사활동 전산화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감사원, 서울시, 우리 구청이 중복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받는 부담이 앞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먼저 감사관리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 한 대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회계관리분야에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비는 추경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중 건설부문에서 노임단가상숭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 조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부족분이 예상되는 취로사업비를 증액하게되었습니다.
  1996년도 사회복지과 저희 기정예산은 39억7,40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신다면 추경액이 5억 3,310만 1,000원이 더해져 총 예산은 45억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경정하게 됐습니다. 액수가 185만8,000원 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노인교통수당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세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문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이었는데 4개 단체에 50만원씩 올라가지고 1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800만원입니다. 앞에서 넘어온 노인교통수당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일액수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작동 노인정신축비하고, 상도4동 성대골노인정 선축비 인상분이 6,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취로사업 부족분이 4억 6,702만 4,000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어린이집 3개소 신축비가 기정예산에는 자체사업비, 즉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흑석2동 어린이집 신축비를 자체사업비에서 재분류하여 국고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고 또 시설비 인상요인이 생겨 흑석2동어린이집 신축 인상분 3,233만 5,000원, 신대방2동 어린이집 신축 인상분 3,941만원, 상도4동 성대골어린이집 신축 인상분 2,152만 5,000원으로 총 9,327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상 편성되 었습니다. 인상요인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시설비를 평당 27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996년도 시설공사적용 노임단가에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적정공사 비용으로 평당 299만 5,000으로 계상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신축조정시설비는 흑석2동 어린이집 신축비 3억 9,833만 5,000원, 신대방2동 어린이집 신축비 3억 5,341만원, 성대골어린이집 신축비 2억 8,452만 5,000원으로 총 10억 3,62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7,424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경정했습니다. 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는 국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예산지원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국시비 어린이집 신축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6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29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강섭 위원   평당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정강섭 위원   너무 호화롭지 않아요? 너무 호화롭게 짓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단가가 그렇게 비싼데 호화롭지 않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보육시설에는 어린이 보육실도 설치하여야 되고 일반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정강섭 위원   내가 건설도 해봤고 병원도 해봐서 압니다. 내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시민건설에서 통과된 거니까 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지만 많다는 건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봐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위원장 정문자   정강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더 잘 짓겠다고 하니까 그냥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다행스럽게도 어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참석하셔서 매를 한두 차례 맞았는데 오늘 한 차례 맞는 걸로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편성예산 110억 1,694만9,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24억 6,883만1,000원이 증가한 134억 8,578만원으로 주로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과 관련된 운영비,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부담, 쓰레기반입수수료인상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급한 청소 현안업무들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비로서 회의 개최시 필요한 유인물 둥 인쇄비 630만원, 신문광고료 693만원 등이며, 입지선정위원 7명에 대한 위원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운영비로 해당 지역주민 홍보요원 급양비, 주제발표 참석 주민의 수당, 타지역 시설견학 등 입지선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1996년도 5월 18일 현재 20명에 달합니다. 이들 평균퇴직금이 3,500만원으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세목은 당초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부담금,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민간대행 사업비 19억 8,945만 1,000원을 전액 사업예산으로 재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입지 선정운영 계획에 따라 예상부지가 선정되면 입지타당성 등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전문성 등 보다 상세한 진단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로 9,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총액은 32억 3,846만 9,372원으로 자치구에서 70%반영하면 3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0%인 22억 6,692만 9,000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12억 8,338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말경 난지도에 화재가 발생한 후 사후처리 및 마포 주민들의 반발로 대형생활폐기물 즉, 전자제품이라든가 냉장고, 에어콘, 선풍기 등 여러 가지 전자와 관련된 제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난지도에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난지도 화재사건으로 반입이 중단되어 폐기물 등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 야적장 및 주택가 골목에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보유 소각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각로 한 대를 구입하여 소각가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경상예산에서 사업비로 재분류됐습니다. 이중 1996년도 반입수수료 평균이 금년초 50.6% 인상되어 인상분 3억 3,94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운영중 홍보용 팜플렛제작비 540 만원과 두 번째로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중 4,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중 1,000만원을 삭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 그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자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과 예산중 청소과 관리분야에서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팜플렛 제작비 540만원과, 자원회수시설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 4,000만원, 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1,000만원, 그래서 총 5,54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문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관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억 6,13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 757만 5,000원이 증감이 돼서 총 예산액이 11억 6,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측량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사업예산비로 재분류돼 연구개발비로 목이 바뀜에 따라서 2,24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미집행현황조사가 본청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2,8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미집행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상세구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금년에는 지적도나 열람도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 치적도 제작비 8,160만원, 열람도 제작비 1 억 6,740만원 총 2억 9,942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편성돼 있던 측량 및 기본설계용역비 2,245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동 산18번지부터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용역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4,257만5,00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구역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도시설계로 6개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도시설계로 5개소,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1996년 2월 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대방사당남연지구중심은 이면도로 포함해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량진지구 중심은 공용외 청사를 포함해서 재입안토 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29일 서울시에서 신대방사당남연지구 중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설계로 해서 공람공고를 마쳤는데 상세계획 구역은 우리 구청에서는 입안권과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공람공고를 해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6월초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고 가결되면 6월초에 우리 구로 입안통보가 되겠습니다. 입안통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세구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쳐야 하고,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에 대한 신축, 증개축이 다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방사당남연지구 중심의 총 면적은 21만 4,000헤배에서 헤배당 3,000 해가지고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중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13억 5,8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857만 3,000원보다 7,04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를 24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서운영비를 시 보조비로 잘못 편성된 것을 구비로 재분류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66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위반차량단속에 필요한 필름구입, 현상, 인화비용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지원되는 시 보조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속원 초소 설치, 정비시설 비디오카메라 수리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 여비가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되었던 7,451만 8,000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버스 전용차선단속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인데 시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8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240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6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보라매병원앞 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예상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67억 8,7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1,475만 6,000원보다 7,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과태료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한 우편요금이 금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저희 건설관리과의 추가요청 금액은 감액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로정비 일용인부임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 1일자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인원이 본청으로 다 가고 지금은 세 명이 남아서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 입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916만 5,000원은 연초 계획된 사업집행과 계획되지 않았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민원에 의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중   하수과장 권오중 입니다. 수문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이 지난해 1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6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지침이 7월에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법에 보면, 용역을 줄 때 용역대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채택을 할 것이냐가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고시된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인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고시는 안되었습니다만, 곧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금액은 앞으로 고시될 금액을 재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먼저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836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청에서 공원관리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체효과로 감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액분에 대해서는 상도2통에 위치한 백로어린이 공원내에 화장실 설치문제인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1,6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하게 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를 1996년 5월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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