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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2일(수) 13시4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13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위원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준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식의원외 5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지   5분간 정회를 하자는 김정식위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존경하는 이준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조건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 경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3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고, 결산검사시 보수도 일반기업체 회계검사시 보수와 차이가 많아 공인회계사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에 구청장이 결산검사시 사무실과 보조인원 둥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보조인원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산검사시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급 1명,7급 1형,8급 2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9조에서 검사위원이 "동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검사위원을 해촉한다는 조항은 결산검사위원이 동작구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아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조례로 동 조항을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위원장 이준지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김정식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법률 해석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운영상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 입니다. 현행에는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를 해야만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자로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험이 없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곽상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제안설명하신 대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래야 하는지, 사무실을 열고 3년이 돼야 하는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는 걸로 명확히 명시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김정식 위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안하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기업체에서 주는 실비보다 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경험있는 분이 이걸 안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이지요.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그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곽상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학교 나와가지고 자격증만 딴 사람이 과연 실무를 그렇게 확실히 알고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곽상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면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그런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쓴 겁니다.
○위원장 이준지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저희가 초선 때 계속 일해주시던 분을 모시고 오기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하는 대신 보조기구로 직원들을 두어서 직원들이 우선 1차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일을 좀더 신속히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보조인원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예, 보조기구를 강화했습니다.
전진명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현 시대가 자격증을 소지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실무경력이 없다고 친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 구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놓으면 후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돼서야 명분이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명분은 그렇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이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안계장 우철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말이지요, 우선 일정기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바로 나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도 일종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회계사자격증을 따는데 그 과정에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걸로 본다.
○전문위원 곽상옥   예, 맞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라고 6급, 7급, 8급해서 토탈 4명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곽상옥   이런 명시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전에도 협조는 해줬습니다.
박경진 위원   없었어요?
○전문위원 곽상윽   예, 명시규정은 없었지만 협조는 해줬습니다.
박경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그 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보조기구는 문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불구하지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다분히 특별한 안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다 실무에도 종사하고 자격증도 소지한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당초에 그렇게 한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겁니다.
○위원장 이준지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 회계사 자격증 응시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경력이 명시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경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영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사가 되려면 수년간을 건축직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6년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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