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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3월 25일(월) 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정정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결정의건(의장 제의)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영득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0일 이준지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정정의건과 지난 번 제50회 임시회에서 미결처리된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8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장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3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정강섭의원, 송용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번 제50회 임시회시 부결로 처리된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에 관한 사항으로 표결 결과 '가' 15표, '부' 14표로 가결 처리되었어야 할 사안을 불신임당사자인 해당 의원이 출석의원의 숫자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착오가 있어 가결로 처리되었어야 할 불신임안건이 부결로 잘못 처리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부결'을 '가결'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공무에 바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그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16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통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열거한 여비의 종류를 삭제하고 제3조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안 제4조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므로써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구청장도 발급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은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의 혼선이 야기되어 왔는 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개정으로 체육진홍협의회가 임의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동작구체육회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레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이의가 있으신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김미라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안부결처리정정의건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3월 15일날 총무재무위원장 불신임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날 총무재무위원회 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1회 본회의에서‥‥.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미라의원께서는 이의 있다고 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되는데, 이의 있다고 하신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한 안건을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한 것만 이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시면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가결시켰는데 그 자체가 3월 15일날 불신임된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 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 이미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어야 할 이경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 안건심사 자체가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김미라의원 그렇습니까?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가결과 이 안건심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가 제안설명을 하신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과 김미라의원의 이의에 동의가 있으시면 재창을 받겠습니다. 김미라의원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용현간사께서 설명한 원반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시민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는 현시점에 보건소 시설투자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유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도 될 사안을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날로 주민의 건강증진이 요구되는 현실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므로써 1996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폐스티로폼 쓰레기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김명기의원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한 이의 말씀을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같이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건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에 출석하는 의원 및 관계전문가 둥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조례 제정안 별첨 참고사항 '나'항에 보면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명주 지역보건과장에게 그러면 이 협의회를 만드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하과장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만드는데 불성실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동작구 주민 보건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보다는 더 절실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역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많이 실시하는 이런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이고, 굳이 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내용을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문인을 이 협의회에 꼭 넣어야 한다고 그러면 전문인을 어떠한 사람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이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결하는데 있어서 김명기의원께서 제8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7항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분리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김명기의원께서 집행부측의 자료가 불성실하므로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한다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의 이의에 재창하십니까?
  (「재창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창합니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서 이남 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남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게 의회법상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되 분명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므로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의사겠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제가 도맡아서 모든 일을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 개정조례안 의결을 찬성했었고 단, 김명기의원 한 분만이 반대했었습니다. 해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남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김명기의원의 이의 제기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재창과 삼창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 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는 김명기의원의 안과,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하는 이남신의원의 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사와 여러분의 명예와 뜻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정수만의원, 성준영의원, 강희일의원, 박경진의원, 이승완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류해서 재회부하자는 안은 '보류'로 쓰시면 되시고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결' 이렇게 쓰시면, 가결하시자는 분이 많으시면 오늘 가결이 되는 거고, 보류하 시자는 분이 많으시면 오늘 보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검토하는 두가지 안으로 '보류'와 '가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보류'라고 다 써야 됩니까?)
  '보류' '가결'로 쓰시고 용어상 '보류'는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자는 것이 '보류'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하겠다는 것은 '가결'입니다. '가', '부'가 아닙니다.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기표소에 써 놓으세요.)
  기표소에 써놓겠습니다. '보류'와 '가결'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출석의원 스물 여섯 분이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2시13분 투표종료)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6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감표위원들 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투표용지를 재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재검하고 계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본회의장에서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중 가결 12표, 보류 13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재회부하기 위해서 안건을 보류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으로 발전하는 동작구의회로, 우리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모두 합심하여 나갑시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신 공인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인식과 사명감으로 공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 복지증진과 권익을 신장시키는 성숙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44만 구민에게 보여드리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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