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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3월 16일(토) 10시 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깊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년 6월 20일에 된 규칙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제품의 사용편리성 둥으로 해서 페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동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하여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둥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 및 쓰레기량 증가 둥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19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 분리 수거토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6년 3월 1일부터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분리 수거코자 제2조제7호인 별표 1호의 제5호 프라스틱류난의 품목난에 폐스티로폼을 추가지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요령을 신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워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분리 수거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동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페스티로폼은 다량 배출처는 자체 수거를 해서, 예를 들면 가전사 대리점이나 유통업소 등에서는 자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토록 혹석동에 감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감용기를 설치해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일단 감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하는 희사에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재활용품을 따로 모아서 수집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스티로폼을 따로 수집을 하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도 스티로폼을 일반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하는 것인지 스티로폼을 분리해서 같은 재활용품이라고 할지라도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류와 기타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폐스티로폼을 따로 분리해주시면 나중에 다시 재분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폐스티로폼만 별도로 분류하라고 권유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 흑석동 폐분류장에 가서 재분류를 해서 폐스티로폼에 대해서는 감용기에 넣어서 감용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 배출처는 자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폼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적은 폐스티로폼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많은 양이 나오는 데서는 한 번에 다량을 수거를 해 가면 되지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작은 폐스티로폼들을 어떻게 수거를 해갈 것이며, 또 같이 수거를 해간다면 분리하는데도 인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스티로폼으로 인한 지역에 여러가지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폐스티로폼 분쇄기가 흑석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예,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지 위원   폐스티로폼이 상당히 가볍거든요. 에어컨디셔너나 냉장고, 가전제품을 살 때 주로 나오는데 밖에 내놓으면 상당히 날려서 돌로 눌러놓든지 해야 되는데,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닐하고 장판을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안 가지고 가요. 그거 비닐장판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수거하지요.
이준지 위원   그런데 비닐제품은 재생공사나 그런 데서 그냥 가져가니까, 돈이 안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수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수집한 것을 팔아서 동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예.
이준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상당히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흑석동 강변 재활용수집장에 보면 순전히 프라스틱 병이나 페트병, 돈 안되는 것만 있고, 돈 될만한 것은 전부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자기들 수집장에 놓고 팔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그 돈이 저는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파지가 90원 하다가 55원 하다가 5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고물상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해요. 옛날에 좀 비쌀 때는 고물상에서 미화원들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모아놓아도 안 가지고 가요. 흑석동만 해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1,2,3동에서 미화원들이 모은 재활용품이. 그런 것은 좀 가져가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류는 많이 쌓아 놓으면, 우리도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재활용공사나 이런데 연락해저 가지고 가도록. 거기는 감정대립이 되어서 이상해요, 지금까지는 고물상에서 미화원들 것을 가지고 갔는데 파지값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안 가지고 가요. 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라니까 '당신들 비쌀 때는 고물상에 팔더니 떨어지니까 우리보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 우리 기분 나빠서 안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안 가지고 가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런 감정이 없도록,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지금 이준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닐장판 둥의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타 재활용품 기금 입금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점이 있다 고 하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종전에 의원 사무실에서 비닐봉투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비닐봉지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게 하느냐, 구청에서 돈을 안주니까 얇게 만들 수밖에, 최소한도 큰 봉지는 물건이 많이 담기는데 소형 봉지하고 두께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제조업자들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저희들한테 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큰 봉투는 많은 양을 담기 때문에 어 느 정도 두껍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점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낭비가 없는 봉투가 되도록 힘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저희 임의대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얇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조달청에서 지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격을 임의로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이 많이 들어가는 큰 봉투는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사리에 맞는 말씀이고, 사실상 적은 봉투보다는 큰 봉투가 조금 두껍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에 대한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사실상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개선을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분리수거에 대하여 일반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은 사실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수거한다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이런 것을 정확히 분리해놓으면 수거할 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스티로폼, 이걸 지금 조례개정안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하면 뭘 합니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더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기존 재활용품은 물론이거니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폐스티로폼도 정확하게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화원들에게 적극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떤, 이왕에 시민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본 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의 팁건, 작년 정기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미화원들의 팁건이 아직도 항상 잔재하고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1일부터 민영화가 된다는데 민영업자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 그리고 팁건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최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모든 문제를, 미화원 교육문제라든가 기타 수거업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여기 기금 수입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7,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예.
이준지 위원   7,492만 3,000원인데 20개동 전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들 동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1년에 1,000만원 해요. 우리 새마을만, 7명이서. 그런데 아직도 미화원들 하는 것이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다고 하는 결과가 이것만 봐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20개동에서 이 것밖에 못하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수 억 정도는 해야 되요. 우리 남녀 7명이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1,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몇 번 얘기하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공금입니다, 공금, 팔아서 입금하게 되어있으니까. 팔아서 자기들 용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우리 구에서 이런 손실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방지를 해야지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하는 것 중에 혹시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은 고가의 재활용품은 거의 빠져나간 일반 재활용품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업자라든가 무슨 단체, 이런 데서 고가의 재활용품은 거의 수집이 되고, 한 번 걸러서 나오는 재활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비례를 해 가지고 그만큼 수집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우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오늘 폐기물관리조례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재활용 가능 품목의 추가 품목을 폐스티로폼, 사실상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다른 쓰레기는 거의 수거를 해가면서 폐스티로폼은 사실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다 쓰고 버릴 데가 없어서 대문 밖에 놔두면 길을 걷다보면 폐스티로폼이 바람에 휘날려서 거리가 온통 지저분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추가품목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도 만들어서 사실 지켜져야만 좋은 조례가 되지 만약에 이런 것을 해놓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실제 실천하는 미화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될 때는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활용이 안되니까, 이런 조례가 되면 미화원들에게 앞으로 추가품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서민생활과 밀접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다 보니까 수거에 완벽을 기해달라, 더 나아가서 봉투 자질을 개선해 달라 하는 여러 가치 등등의 여러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1996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19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지역사회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는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둥에 대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고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형식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동 법률에서 의도하고 있는 구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하여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세부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의회 회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협의회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들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먼저 협의회 구성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저희들 전문분야에 대한 10인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공무원은 협의회의 주최나 협조관계로 해서 보건소장, 아니면 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요,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청장, 학계 및 전문가에서 한 2인 정도,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실천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 둥에서 주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야 5명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당 여비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잡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 내무부 국내 여비지침, 출장비 지침 규정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이 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안 보건소에서 작성한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예.
김명기 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추경예산에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남신   지역보건과장은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과장께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 예를 들면 3만원의 수당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인지, 운영비가 필요없다는 말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답변이 나오지.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사업 전반적인데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김명기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안 제10조 "협의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급할 수 있는 여비가 어디에 있으며 꼭 예산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의 참고사항 '나'항을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어디서 추경예산을 넣고, 있고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예요. 다 보건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맞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오차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전체적인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얘기드린거고요, 일단 협의회에 출석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관계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민간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거마비라든지 아니면 바쁜 시간중에 오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준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항목에서 지출하실 것인가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유인물 내용에 보면 "별도 예산 조처 필요없음"하고 했으면 필요 없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께서는 다시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수당이나 여비관계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 조례안이 지원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김명기 위원   이것 잘 좀 보세요.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해놨는데 무슨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아니 이 별도 예산조치는 저희들이요 수당이나 이런 문제외에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김명기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들에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할 수 있다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관계공무원은‥‥.
김명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디 가서 있으며 어떠한 곳에 쓸 것이며, 그런데 지금 과장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데 이 밑에 보면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해놨는데 무슨 추경예산에서 반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문자 위원   잠깐만 김명기위원님.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수당 및 여비는요‥‥.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위원장 이남신   네, 김명기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정문자의원님 한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천협의회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묻고 싶고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각 구가 다 공히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분야를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또 협의회를, 저희 구에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협의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합하자 하는 그런 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 주던 거 내무부 지침으로 전부 5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를 같이 하는 협의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구청측에서 하지 않는데, 굳이 또 이런 명목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이걸 만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재활용품 팔아서 되는 수익금, 그것도 제대로 넣는다 안 넣는다 하고 시비를 하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한 번 나와서 회의할 때마다 어떤 식사대라든지 수당을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선   지역보건과장께서 설명이 약간 미숙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우선 죄송하게‥‥.
박원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 김명기위원의 질의가 뭐냐하면, 지금 '나'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지금 참고사항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는 그거예요. 그렇죠, 김명기위원님? 그런데 과장께서 추경 등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핵심 말을 빼니까 그 착오가 나는데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은 이 말이거든,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느냐 아니냐의 관계에 따라서 오늘 만일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경에 수당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다는 말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답변이 명확하게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혼동이 되다 보니, 처음 발언대에 서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뜻으로 답변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그렇습니다. 수당관계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박원규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만들 것이고 이 별도 운영비는 없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
◇위원장 이남신   됐습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문자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정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 자체 심의에서도 지금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도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여러 운영이 없는 방면 있다, 그런데 이게 되느냐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관계관들 교육도 몇 차래 참석한 결과사실 이런 제목의 법은 저희 나라가 제일 최초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체적인 주민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어떤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여러 각 분야에 전문가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런 협의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 법에 준해서 일단 저희 구청 자체 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정문자위원 말씀하세요
정문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활성화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모은다고 하면 이런 단체를 굳이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런 단체의장이나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런데 일단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 분야의 여러 분들을 선정해서 그 다음 거기의 어떤 적의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네, 저의 답답함을 박원규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구에는 각종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협의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자 이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에 협의회 구성원들을 지역에서 신망있는 유지들로 아마 추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이런 협의회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제쳐놓고 하는 일도 아니라고 볼 때 이 협의회 자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해 오신 유인물에도 있듯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말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데도 많은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별도 답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건강증진복지정책도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협조를 하는게 좋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보건과장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이 다 설명을 해서 보건과장 설명은 필요없는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전체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특위들이 전부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이 유인물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 설명은 또 그게 다르고 하니까 이편 협의회를 만들기는 하되, 안을 통과시키기는 하되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서 이 안 제10조는 빼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요즘 건강 좋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GNP가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양보다 질로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입장인데 이것을 구태여 관에서 유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검토보고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으로 넘기든가 하지요, 이것은. 좀더 연기합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왈가왈부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면 연기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이렇게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이탁규 위원   내내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이런 산하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와 흡사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것이 이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사실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산하에 각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데면, 의사협의회, 약사협의회 그것은 자생적으로 자기네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렇죠, 그건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같이 의사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있죠?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최영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런 회를 관장하는, 보건소에서 그런 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협회 구성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의료업무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는 그런 협회에서 자을 지도를 하는 데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의 협조를 바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협회 자체를 지도단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않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분 중에 이린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또 하나 만드냐고 했는데, 많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저희 보건소와 관계해서 어떤 건강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네,
최영수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에 의해서 시행되고 이것이 1995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다른 건축과, 주택과,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도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이러한 아까 한의사회, 약사회, 의사회 이런 식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더 우리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회를 구성하므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이러한 것에 저도 적극 동조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이, 아까 김명기위원님도 그린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에는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 같아요. 참고사항에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협의회는,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수당, 여비 하나도 지급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려 드릴께요, 주고 있어요.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응당히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낭비는 하치 말자 이겁니다. 우리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이 아예 없이 한다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데 협의회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제 말씀도 좀‥‥.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우리 지역보건과장이 사실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됩니다. 해서 아마 답변에 굉장히 미숙하신 것 같으신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보건소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건소장이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남신   네. 박원규위원.
박원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에 등록되거나 관장하고 있는 협의회가 167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제가 구정질문 때 자료를 입수한 건데 작년 4월 30일 현재 167개예요. 우리 지금 시민건설위원님들이 그 많은 협의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주무과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주시라고, 유명무실한데 명실상부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만들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무과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본 협의회가 곡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를 한 번 해줘 보세요.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이 나오셨고, 또 필요하다는 위원이 나오셨으니까. 필연성과 당위성을 우리 주무과장한데 간단히,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보건소장에게 듣고 좀 뭐하면 찬반을 결정해서 빨리 결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지역보건과장께서 사실 보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규 위원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잘하시는데‥‥.
◇위원장 이남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근도 위원   답변 이전에 내가 말씀 좀 드리지요.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물론 지방자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 보건소 소장, 지역과장님이 타 구에 또 타 도에 다 이렇게 실시돼서 이런 법인데 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전임 의장이신 박원규위원께서도 유명무실한 단체가 167, 8개 된다고 했고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협의회가 많다고 볼 때 또, 지금 통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옥상옥식으로 자꾸 이런 협의회가 생긴다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이 아니겠느냐 우리 보건소 과장님 말씀이 건강에 관한 협의회는 이게 처음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명기위원께서는 무료 봉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되면 별도의 예산도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듣자면 그것도 우리가 그냥 와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은 지출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무료로 한다는 것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명무실한 그러한 협의체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유야무야 위에서 하라는 거니까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동작구 단독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박원규위원께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하는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모법상에 있는 문제를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이라는 것의 주목적이 금연절주 정도가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서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의 강압적인 문제로서는 전혀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도 모든 건물주나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도 많이 모여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홍보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식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자신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각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향도, 저희들 사실 공공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해주시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저희 동작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됐습니다. 이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 처리하도록 할까요?
박경진 위원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남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표결처리를 할까요?
최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명기 위원   반대하는 사람 있으니까 표결처리 합시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또 최영순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영수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유명무실보다는 어떠한 건강실천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당위성 말씀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저도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의회가 활동상황, 그러니까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반대표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 먼저 협의회 활동상황을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다른 기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협의회 활동상황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특히 매년 정기회 같은 경우 그런 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협의회 활동상황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만 말씀하라고 해서 반대 말씀만 드렸는데 그럼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자중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구 주민의 보건문제가 이런 협의회가 없어서 방역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등등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보건소에 지원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본 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또 우리 정문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네. 다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동작구 생활체육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반에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보건소에서는 전 구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라는 것은 전문가가 가서 자문을 하는 곳이지 전문가가 아니면 보건소에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약을 써달라, 방역을 잘 해달라 하는 정도지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가를 다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 건강을 위해서 별도 저희들 그런 과가 신설되어 있고, 앞의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저희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면 다른 종합병원보다 좋은 기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한다. 하물며 제가 감사 때 아파트 경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가 여러 가지 경비가 싸니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경비원들도 종합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걸 꺼려 한다는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꺼려하지 않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비를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으로 우리 박경진위원.
박경진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로 예상적이나마 어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어떠한 건강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핵심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번복이 되는데 왜 꼭 우리 구민한테 필요하다 이것은 약 가지고만 안되지만 이런 방법가지고도 치료방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아마 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규 위원   통과를 안 시키면 안될 그런 것을 말을 해야지‥‥.
박경진 위원   예, 그것을 말을 해야지‥‥.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대신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원래 이 법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 취지는 지금 현재 보건사업이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건강개념의 상태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체육과라든가 그 외 난립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 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호웅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그 사람들을 건강사업을 하는데, 보건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시키자고 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금연, 절주,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사업들, 아니면 구강위생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지만 학교 보건이나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건소 의사만이 모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영양에 관련된 것은 식품영양사를 끌어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영양사업을 이렇게 펼치겠다, 그리고 구강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치과의사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치위생사든 아니면 치과대학 교수들이든 체계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협의회내에 구의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이제는 구민들이 어떤 것을 보건소에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단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취지를 확산을 시켜서 그 분들을 동참을 시키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보면 이것을 꼭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최는 그래도 구청장이 일단은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지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절대로 유명무실하게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회를 동참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이 사람들을 꼭 동참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건강적인 개념을 홍보하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은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간담회를 할 때 다과비라든가 식사비 정도의 그 정도 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큰 강의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는 협의회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167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회에 대한 지금 찬반 개념이 유명무실하고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도 협의회 목적대로 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초부터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는 처음 갖는 협의회라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협의회는 꼭 필요로 합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단법인이나 개인체에서도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상.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비, 홍보비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국민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협의회에 수당 몇 푼, 여비 몇 푼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다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거기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정말로 행정의 구민 여러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목표는 저는 이 협의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협의회가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동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 각 단체가 많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64개, 막대한 인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당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보통 있다고 하면 식대 정도로 3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부당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항목으로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지 말고 다만 식대조로 얼마를 지불한다 이런 식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항목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근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범위에서 지급을 하는지 수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여비 및 식사비는 제하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3만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식대로 명목을 붙인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비록 1995년도 1월 5일자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때문에 그동안 예산상에 세우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부 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 시점이 예산상하고는, 이미 1996년도에 이미 통과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모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작구만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모든 각시도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다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 실천협의회를 이 조례가 통과되어 나중에 구성을 한 다음에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실천협의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예산때 정당하냐 안하냐를 따질 것이고 건강실천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지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조금 많이 잃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천협의희를 만들자고 하는 안이지, 오늘 예산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인가 합당한 예산인가, 구민 건강을 위해 실천협의회를 만들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산 관계는 추후에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아까 과장한테 질문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런 실천협의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돈을 쓸 것이 아니고, 아까 정문자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방역이라도 한 번 더하고 치과기계라도 하나 더 늘여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데다 사용을 해야지, 왜 이린 불필요한, 저는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의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회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더 확충해서 주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이 지금 안 계시므로 통과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기립표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진명 간사께서는 1996년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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