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3월 16일(토)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여비조레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그 기준에 의거 마련된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월액여비, 행정지도여비, 이전비 둥을 세분화하고 준용규정조항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여비로 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타 조항을 삭제하고 준용규정조항을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및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 신설함으로써 상위법과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무부 및 서울시 주민등록 업무 관리지침에 의거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도 발급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다항에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구청에서 등초본열람 및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1995년 9월 1일부터 노량진2동장 직인하에 우리 관내 어느 주민이나 구청에서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및 서울시에서 시달한 주민등록 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 지침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주어졌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재생시킨 조치이므로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고, 여전히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이 권한 위임되어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의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열람을 하게 되어 있고 타인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발급을 하게 될 때는 그것도 역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주민등록 열람이나 교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직원은 노량진2동에서 파견을 나온 여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여직원은 동으로 돌려보내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량진2동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그것은 지금 현재 노량진2동장 명의로 저희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직접 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지금 현재 저희 2동에 직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돌려 보내고 원칙적으로 구청 직원이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2동 직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올리면 현재 어느 과, 실이나 어느 동이나 2, 3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잠시 아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부족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3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규 채용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제 날자로 이미 접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험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6월말쯤해서 신규 채용자가 오게 되면 부족인력을 충원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 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기여가 많으신 이경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도부터 체육관련 단체로서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체육진홍협의회는 체육진홍법 및 구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구 체육회는 체육진흥법 및 서울시규약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협의회는 종전에는 강제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 공포되었고, 또한 구성원의 의장은 체육회 회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은 공공기관장과 기업체 또 기타 단체의 대표중에서 위촉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반면에 회장은 당연직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고 위원은 우리 지역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단체는 목적 사업과 기능이 유사하여 업무의 중첩성으로 인력, 예산 둥 행정적 낭비요소가 있어 본 조례 폐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체육회를 창립하여 44만 동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틀을 다지고 체육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생활체육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체육관련단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사회진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검토한 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19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지역 체육진흥협의회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동법 제2조에 의거 대한체육회를 설립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에 따라 그 산하 단체인 동작구체육회가 현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법령 위반의 논란이나 운영상의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우길웅 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중법 제5조제3항에 "1993년 12월31일에 개정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제규정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강제라고 하는 건 하기 싫은 것을 진흥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였고, 지금 현재는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얘기인지 그 뜻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현재 동작체육회가 현존 운영 되고 있다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국민체육진홍법 제5 조에 12월 31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홍협의회를 반드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2월 31일자에는 구 실정에 따라서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제라는 말하고 임의라는 말하고 상황이 다 데 그러면, 먼저 이 법을 제정해서 만든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라는 것은 남이 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어거지로 들어와라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임의로 되었다는 것은 현재 구청장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구청장들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다 강제라는 말을 집어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 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곽상옥   이건 법률상의 용어인데 법이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의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뀐 법률용어가 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말하고 강제라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말뜻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 있던 구청장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우리집의 생활상의 경우를 얘기할 때 강제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면, 이 데두리 속에서 이렇게 규범을 집어넣는 것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제라는 말을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다르니까.
◇전문위원 곽상옥   예, 알겠습니다. 좀 무리가 가는 용어인데요, 임의규정에 대해서 반대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넣었습니다. 그걸 빼도 상관은 없는 용어인데 임의규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개념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우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미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김미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지금 그 변경내용 자체가 법이 바뀐 거죠?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예, 법이 바뀐 겁니다.
김미라 위원   그래서 동작구도 따라가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미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 무위원   서울시네 전체가 다 바뀐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두   이거는 서울시내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용현 간사께서는 1996년도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