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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26일(월)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전진명의원외 7인 발의)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쪽의 봄소식과 고유명절인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게 된 것은 구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위원 모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공사장 주변 곳곳을 면밀하면서도 내실있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회가 조사활동에 임하게 되는 기간은 10여일간으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위원의 구성은 지역과 공사장주변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회가 성공적인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전진명의원외 7인 발의) 

(11시14분)

◇위원장 한근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방안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우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걸로 사료되어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이번 지하철공사장 주변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조사 활동은 우선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출신 동 위원님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 실정도 잘 아실 뿐더러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조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런 위원님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사실상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러 나가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공구는 네 개입니다만, 지역별로 1반 과 2반으로 나누어서 한 반이 두 개의 공구씩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소속 반별과 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주변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쪽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토목과, 건축과 직원이 수행을 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주민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출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적으셨다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간사님과 상의해서 내용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활동은 오늘은 첫 번째 회의입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조사활동만 임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여기 안나오시고 위원님들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바로 만나셔서 활동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에서는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게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주위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 대표의 얘기도 듣고, 또 한 우리가 주민들과 얘기도 나누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감독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 그 감독관들의 얘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공구별로 반을 구성하셨는데 반 구성을 즘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으면 좋겠고, 우선 우리가 사전지식을 갖지 않으면 지하철 현장사무소에 가서 조사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동안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지금 지하철이 통과되는 지역 도면만 준비를 했는데 더 확대된 도면을 반별로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출신 동별로 지금까지의 민원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동에는 그동안 수차 진정을 보낸 것과 가옥별로 붕괴된 집을 사진으로 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것, 또는 기술적으로 지하철로 인해서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기술적인 상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사전지식을 갖고 그리고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그 다음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우선 지하철공사측과 서울시 당국과 공사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시방서에 의한 발파라든가 발파로 인한 진동,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파하는 방법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발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진동수가 0.5카인이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방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우선 시와 계약된 계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을 하는 범위,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어떤 범위에서 하며,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유형별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가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지하철공사쪽의 자료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구청의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는 저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굴착방법, 발파방법, 진동기록확인서, 이렇게 쪽 컴퓨터로 프린터된 데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왜 공사기간을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이건 도급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발파를, 진동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현장주변에 대한 피해조사도 종목별로 여러가지 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돈과 연결이 되어서 다 계약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길도 막아놓고, 끊어놓고, 빗물받이니 이런 것도 전혀 고려를 않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두는 걸로 해서 안전사고가 염려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계약서상으로는 상당한 부분을 자기들은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신호등도 저 밑에 있는데 건널목은 없고 해서 아주 위험한 것과, 지하철 발파공사로 인한 주변의 건물이 클렉이 간 것 말고 일반주민한데 피해를 주는 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하루 정도 늦더라도 준비를 하고, 또 반 편성도 구체적으로 동별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전 위원이 지하철본부측의 브리핑을 듣고 헤어져서 각자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론수렴 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조사를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강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강희일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수 없어서 만약 하려면 시정요구를 건의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조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같이 가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시정요구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가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의 위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십여 분의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질문을 한다 하면, 우선 당장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린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더 철저히,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을 나누지 말고 우선은 전체 조사위원들이 조사활동을 하고 후에 반을 나누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나온 대로 1반, 2반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전문기술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니시면서 같이 합세해서 전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반, 2반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같이 다니면서 쭉 보는 것으로 할까요?
이탁규 위원   저도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우리 지하철공사장 주변 현장의 안전점검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사 나가는 내용이, 사실은 아까 강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또 우리가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단순히 공구만 편성되어 있지 내용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없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하철공사에 관한 민원사항은 청취를 할 수 있어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방서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지장사항을 실제 그 분들의 설명을 들어봐 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보내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라서 세부계획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차원이라면 하루 늦더라도 내용적인 자료를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니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출신 동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흔히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 한테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몇 분이 다니면서 보고 마지막에 취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기간이 열흘간인데 실질적으로 금방 하루에 모이면 한두 시간에 끝날 일도 아닌데 시간을 열흘동안 소비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능률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반 편성을 한 것은 적당히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진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우리 김형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특위가 구성된 첫째 이유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의견 절충을 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암석부분에는 폭약으로 발파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는 문제도 있고, 또 메꾼 땅을 그냥 마구잡이로 제대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체가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파트별로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김형기위원의 전체적으로 움직이자는 안이 나왔고, 그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일단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자 하는 안에 동의하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위원님이 거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네 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명기 위원   제 의견을 인정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반은 네 분이고 2반은 여섯 분입니다. 여기의 네 분, 여섯 분이 전부 참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아파서 못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빠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두 분이 가서 조사를 해봐야 효과가 나기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시의효과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끔 많은 위원들이 가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대신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공사를 잘해라' '안전하게 해라'하고 한 마디로 시의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가서 뭘 알겠습니까? 발파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단지 가는 것은 주민들이 너희들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잘해라 하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지 여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한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0여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10여일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서 본다는 것도 뭐하고 지금 제 생각은 저희가 제1대때 대방빗물펌프장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때 조사특위 위원장이 되어서 조사활동을 해본 일이 있는데 지금 그 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김명기위원이 말씀하시는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암시적인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넉넉히 잡았기 때문에, 10여일인데 10여일 동안에 나가서 우리 동작구 전체의 대표위원들이니까 여기 지금 공구가 네 개인데 첫날이라든가 두 번째 날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나머지 일정은 세부적으로 담당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진명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1반에서 시행하는 첫날은 전 위원이 가서 현장사무실에서 전체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참석을 하고, 또 2반 때도 첫날은 전부 참석을 하고 그 나머지 일수는 반별로 상세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렇죠. 나머지 일정은 충분하게 기간이 있으니까 파트별로 해서 마지막 날까지 좀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장 나가서 브리핑을 듣고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안내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슬기롭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고 오늘은 일단 회의를 끝마치는 방향으로‥‥.
강희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 경각심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1차 굴착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클렉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버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 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다른 공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진정서가 시나 구로 간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문제는 집이 금이 가고 지하같은 데는 물이 들어서 싸우다 싸우다 우선 사진으로 보전을 해놓고 자기가 공사를 한 집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세입자가 다 나가버리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얘기도 않고 백 번 얘기하면 한 번 정도 답변했다가 이백 번 얘기하면 한 번 왔다갈 정도로 구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경각심을 준 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실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해 가지고 우리는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민들보다는 훨씬 발언권이 있다고 할까, 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차원으로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지금 주민들이 길가의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지하철이 지나갈 때, 나중에 금이 가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각서를 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측에서는 이 건물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구민의 대표로, 대변인으로서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편타당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두둔해줘야 되겠고,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설명은 전부 가서 듣고,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강해서 해야지 우리가 갔다와서 보고서만 쓴다면 나는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민들의 문제점을 정말로 파악해서 대변해서 관철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라면 지금까지 자료,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것을 전부 내놓고 해 볼 용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전동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각 특위 위원들한데 전부 1부씩 만들어서 배포해 가지고 참작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민원이 야기됐던 사건같은 것도 각 지역별로, 반별로나, 공구별로 작성을 해서 그것도 특위 위원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전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형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제 의견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신가 본데 그럼 제가 의견냈던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더불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그간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작구에 민원, 진정서랄지, 탄원서 등등 접수된 것을 전부 복사해 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가만있자.
강희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현장조사 전에,
◇위원장 한근도   우리 의회가 말이지요, 의회나 집행부측에 지하철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진정서나 접수된 것이 있을텐데 그걸 전부 오늘 오후에 안될까요?
◇전문 의원   최응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특별활동 하시는 것은요 우리 지하철공사장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 이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지하철공사하는 회사나,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투쟁을 해가지고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불리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공론화시켜서 대의회 전체주민의 의사로 지하철 건설본부측에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봐야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 자체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범위, 우리가 감독 기능도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장의 공사현황 파악 정도로 끝이고,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를 해서 소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이러이러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뿐더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같은 것은 밖에 나가서 조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 주민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파악을 해야 그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나가시는 데서도 지하철본부측의 기술적인 문제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곤란하니까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들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데 여론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기초적인 자료로써 그런 주민들의 진정서나 탄원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으면 우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그 문제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일단 들어온 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마련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 날 우려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특위도 구성되지 않아도 되는건데, 일단은 그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 서울시하고 건설업체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도로가, 지하철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어려운 점도 많다고 보는데 무질서하게 말이예요, 자재같은 것도 정돈해서 가지런히 놓으면 되는데 멋대로 가려놓고 멋대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도 수시로 다니면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주민의 최소한의 피해가 오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건의할 때 내용을 다 잡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도 하나의 시위효과, 또는 예방효과 모든게 곁들였다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전체를 동원해서 가장 큰 효과가 나도록 임해주 실 것을 바라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에서.
박경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이 지하철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이외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나의 분쟁이라고 볼까, 이 민원을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1, 2반으로 나뉘어서 나가서 현재 무엇을 어떻게 먼저 볼 것이냐 이것이 우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나가서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고, 지금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하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모색 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지하철이 앞으로도 1, 2년이 남았는데 이거 열흘 갖고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먼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의논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노변에, 지하철에 접해 있는 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현재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신고 내지는 우리들한테 진정을 안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수도나 신호, 적재물을 아무데나 쌓아놓고 많은 피해를 주는 것도 직접 보고 진정도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사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심도있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우리 박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의 감독자나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건설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 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일단 대강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44만 구민 전체의 대표니까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대표자가 수습을 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서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관이라든가 대표자들의 브리핑을 들어보고, 실제 피해가 어떻게 나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러한 피해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건설회사측에 촉구를 하고 감사기관인 또는 서울시에 건의안을 내고 그러한 순서를 밟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이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탁규 위원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수집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자 한 3일 동안 여유를 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지금 지하철본부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놓은 장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3일 이후에 다시 여기 모여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가서 직접 보고를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나와서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자료를 수집한 위원도 계시지만 자료수집이 안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주 어서 그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채택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해 나가자 하는 그런 심의를 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이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 강희일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현장에 가서 그 양반들 나름대로의 책임자의 말을 들어 보게 되면, 최소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 듣고, 또 그렇게 과연 말대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피해가 오는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조회를 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건의 내지 촉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각 공구마다 책임자들의 브리핑을 듣고, 그러한 시일이라는 것이 지금 열흘 남았지만, 열흘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가서 현장탐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 조사기간 동안에 주민의 피해들을 각자 들으면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겸해서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경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산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할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한 것은 주민의 소리 즉, 다시 발해 피해의 소리를 어떻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이 저기 사당동서부터 상도3동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까지 자기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피해가 발생된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2, 3일 동안에 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 또한 3일 후에 만나서 이 자리에서 그 피해를 전부 보고, 상황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보상을 주민의 보상을 우리가 해주도록 촉구해주는데 그치는 것이지 기술적이나 어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하철본부 너희측은 이 보상에 대해서, 아니면 이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답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가서 불쑥 지하철본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각자가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우리 지금 동작구에 피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부근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거냐 하고 지금 1공구,2공구,3공구,4공구가 있는데 회사가 각각 다르단 말씀이야 우리 위원들은 하루에 오전에 2군데, 오후에 2군데 해가지고 4개 회사를 찾아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단축하고 10일이 뭐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단축하고 우리가 어떤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 말이예요.
  여기 지금 현재 강희일위원이 자료를 만든 것은 진정서도 가지고 있고, 답변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 주민의 피해가 난 이러한 상황 사진도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각 위원님들이 내 구역에 피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이경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탁규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듣고만 오는 결과밖에 안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일 정도 여유를 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듣고 전부 자료 수집한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얘기를 이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답변 할 수가 있지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불쑥 그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다면 듣기밖에 더하겠냐 이거지. 이왕이면 들으면서 주민의 얘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경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3일 정도 여유를 줘서 정말 정확한 걸 파악하고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할 때 그것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경헌 위원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본부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웃기지 마라, 우리는 진동 0.5이하로 했지 그 이상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요, 그래서 '봐라 그럼 현실을 보면, 저것이 너희들이 공사를 안 했으면, 저 공사가 저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 거냐' '글쎄요 그거 윗사람들하고 한 번 타협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걸로 그치지 답변, 어떤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특위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제가 지역별로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서 실제 민원 들어 온 것도 있고 내 스스로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진동같은 것도 과거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완화된 데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폭파할 것을, 12번을 한 번에 폭파 할 것을 2, 3초 사이로 간격을 두고서 폭파하는 이런 시정책도 있고, 감지기 갖다 놓고 직접 감지까지 해가면서 이상유무를 가리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실제 자기네 그 약속 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사측하고 한 번 의견을 들어 봐야 되고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수시로 이것을 감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씩 일자만 소비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한데도, 민원인들한테도 좀더 위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고 해서 제가 몇 군데 다녀가면서 알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왔다고 하면 일자를 자꾸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자가 남아서 돌아갈 때는 어쩔수 없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공구마다 브리핑을 한 번씩 듣고 그 지역별로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여론 들은 것을 직접 거기서 제시할 수도 있으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전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까지도 추측을 해야 되는데 토건회사, 그 맡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균열이 이게 전에 가 있던 것 사진 찍어 왔지 우리는 이렇게 미세하게 하는데 그게 균열이 우리 공사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 또는 주민들은 균열이 한 5cm 정도 이번 공사에 갔으면 한 6cm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거고 그래서 전동근위원 말씀마따나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간단히 산회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주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알 수도 있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나마 현장에 가서 책임자들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강희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피해 주민들한테 구청으로도 진정이 들어왔었어요. 구청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지하철공사로 해라 이렇게 반려 회신이 그렇게 왔어요.
◇위원장 한근도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참작해서.
강희일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부 피해주민들이 법정투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로 진달이 돼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상도동 지역은 작업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놈들이 횡포를 하느냐 하면 이 진동체크를 공동으로 하자고 그러면, 하루에 폭파 스케줄이 있으면 주민들이 가서 지킨다고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지킨다고, 5카인이 딱 넘을 때 '그럼 이것을 프린트해다오' 그러면 이것을 싹 지우고 주는 거야 그래놓고서 미적미적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대변해야지요. 박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경진 위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위원장 한근도   세부적인 문제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이린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하고 다시 3월 8일 14시에 2차 회의를 갖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탁규 위원   오늘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한근도   일단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하도록 하고.
김명기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고 산회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근도   예, 자료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헌 위원   민원이 들어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일단 여기다 지금 주시오.
◇위원장 한근도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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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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