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3일(토)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 들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항상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소관 청소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2의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용 20리터는 240원에서 340원으로, 사업장용 20리터는 270원에서 370원으로 평균 40.2%를 인상하고 다른 봉투에 대하여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수수료만 되어 있는 봉투가격에 처리비를 포함한 동조례 제11조제3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15조제1호 규격봉투의 색깔을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의 봉투를 구분이 쉽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청소재정은 1995년도 세입 34억 2,498만 4,000원중 봉투판매 대금이 30억 6,062만 2,00원으로 89.36%를 차지하며 세출은 105억원으로 자립도는 32.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 상태로라면 1996년도 예상되는 세입은 38억 9,539만 1,000원이며 세출이 당초 110억 1,694만 9,000원이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1.4% 인상됨으로 인하여 13억 7,248만 5,000원이 증가되고 매립지 반입료가 생활폐기물 기준 50.7%가 인상되어 3억 4,647만 5,000원이 추가로 증가했으며 매립지 건설비 예산 미반영분 22억 9,493만 1,000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여 예상세출이 150억 3,084만원으로 증가하여 자립도가 21.95%로 오히려 낮아져서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2000년까지 청소재정 자립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매년 점진적 인상이 필연적입니다.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0.24% 인상하였을 때, 예상되는 세입은 50억,086만 9,000원으로 11억 7,54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1% 높은 3.73%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낮은 청소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오늘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1995년 6월 20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을 신설하고자 하며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제품의 사용편의성 등으로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에서 일일이 파쇄,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생겨서 19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품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수정, 분리수거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7호의 별표 제5호 플라스틱난의 품목란에 폐스티로폼을 추가지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요령을 수립코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한 대상 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둥을 위한 사업장으로는 도시락제조업 둥 15개 업종을 추가하고 지정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쑤시개 등 3개 품목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에 의한 1회용품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1회용품중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대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소매진홍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만 국한하던 것을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의 1회용품 사용억제로 확대 지정하였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의 1회용품 사용자제가 신설되었으며 통계법의 규정에 의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금융보험업, 광고대행업, 염화제작 및 예술관련 사업 등에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경우에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승계하는 단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한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신축성있는 행정을 펼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존에 기여코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제안된 두 안건을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동 조례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규격봉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 부담, 청소행정 비용 자립도 개선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립도의 개선은 인상전 25.91%에서 인상후 33.73%로 개선폭은 미미한 실정으로 주민의 이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처리비용의 인상보다 청소업무의 대행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에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케 하는 내용을 추가보완하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 이를 인수받은 자에게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본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타 자치구에서 가격 인상된 현황을 주셔야 좋겠어요.
◇시민국장 류지만   타 자치구의 인상내용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96%를 인상해서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에서 42.8%를 인상해서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와 영둥포에서는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검토중에 있는 구가 13개구, 계획이 없는 구가 7개 구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가정용 30리터를 제작 안하나요?
◇시민국장 류지만   다 제작합니다. 다만 표준으로 20리터를 한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사실 청소문제가, 여러가지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고 서민들 측에서 불만도 우려돼서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 봉투 자체는 녹는 비닐이지만 그 기본 싸서 넣은 것들은 썩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굳이 끝에 것을 녹는 비싼 비닐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그런데 봉투 가격은 봉투재료비에다가 수수료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싸는 봉투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20리터 이상에 대한 것만 가격을 넣어왔는데 20리터 이하의 쓰레기봉투는 인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아닙니다. 대표치로 했고 20리터는 평균 41.6%가 인상안으로 나왔습니다만, 평균은 40.24%가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유자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가격인상폭이 너무 크고, 또 이에 따라 가격인상폭이 크면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가정집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업소랄지 공장, 이런 데서는 쓰레기 치우는 청소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우리 구의 자체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공장 둥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또는 많이 부과를 안하더라도 제대로 올바로 쓰레기 발생요인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같은 청소과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문제도 지금 청소과에서 부과하지요? 언제까지 청소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정해서 주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나 실제로 부과를 하지만 청소 치우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6만원을 부과했으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2만원만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2만원은 나한데 주라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개선을 해나간다면 굳이 쓰레기봉투 값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구 예산 적자폭을 메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에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중에 그런 비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립도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100%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수수료를 봉투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시민국장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쓰레기봉투 값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굳이 이렇게 쓰레기봉투 값을 많이 을리지 않아도 그런 비리들을 철저히 적발하고 시정해 나간다면 그런 데서도 적자요인을 줄 일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나는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인데 이렇게 많이 과중한 부담을 또 주민들한테 안겨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폭이 과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비리들을 많이 적발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데서 발생되는 새로운 자원도 있고 할텐데 그런 쪽으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되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근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신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다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 인상폭이 너무 과중하고 이것은 주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의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시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사회를 보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든가 필요없는 말씀을 안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서론보다는 결론을 먼저, 내실있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기위원께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은 서론을 길게 하지 않았고 문제만 지적했습니다. 이 점 위원장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시고 심도있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고 심도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한근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쓰레기수거는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 그렇다면 직영을 언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문제가 각 구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현재 쓰레기봉투 값으로는 3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대행업체를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자급자족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때 부담이 안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직영을 하면서 적자요인을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구체적으로 대행업체가 및 군데 있고, 그 경과가 어떻고, 지금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봉투가격을 똑같이 인상한다, 이게 얘기가 안될 게 운영기법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다를텐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느냐, 봉투 색깔만 다르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시민국장 류지만   한근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곳을 대행체제로 전환해서 적자요인을 제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대행하는 곳이 약 전체로 봐서 31%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도4동은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일정지역만 별도로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영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는 지금 두 개 대행업체를 더 선정해서 5개 업체로 하여금 지역을 분할해서 전환을 50%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100%가 대행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하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행체제를 했을 때도 쓰레기봉투 값은 역시 수거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입은 쓰레기봉투를 팔므로 해서 그 수입이 그 사람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직영체제보다 대행체제가 예산이 더 적게 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환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또 당분간은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여기에 각 구별 쓰레기봉투 가격현황을 보면 한 3개 구만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소행정상의 자립도 관계로 부득이 봉투값은 얼마가 되었던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되었던 구에서 청소행정을 했든, 봉투값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올려주는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3개 구밖에 시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는 나머지 구의 향방을 봐서 여기에 비례해서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봐서 우리 구도 적정선을 다시 택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시민국장 류지만   박경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우리 구가 먼저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인상을 40.4%를 함으로써 약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는데 월별로 보면 약 1억 정도 추가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자립도를 깍아서라도 주민들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1.1%밖에 안되더라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쓰레기봉투가 평균 40% 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간 물가상승에 비하면 엄청난 퍼센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물론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만들 때 선전광고를 쓰레기봉투에 해서 그 광고료로 인상분에 대한 대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무슨 광고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사짐센타나 부동산이라든지, 동네 근린상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광고료를 내고 선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작비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는 안해 봤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봉투라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전광고문을 게재했을 때 이 물건 자체가 더럽다고 인식되어 선전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이미지를 버린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전진명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의 적자현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증가, 매립지 반입료 수수료 인상,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같은 부담요인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실질적 현 자립도는, 여기 설명서에도 보는 바와 같이 25.91%, 인상후에 33.73% 인상된 후의 퍼센트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 재정에 인상해 가지고 크게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상 이게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주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리라는 의원님들의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재정이나 전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시기를 가지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인상될 요인이라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회기에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회기중에 인상에 대한 처리를 하여 주고 인상시기를 몇 달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총선이 끝난 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홍보도 좀 해가지고 5월 1일자로나 시행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우리 이준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준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흑석2동 이준지 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은 다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대충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 올리느냐 또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사실 쓰레기봉투 값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국민이 잘 살고 우리 구청이 역시 잘 될 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자립도는 항상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메꾸는 것이 100%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데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재활용을 4년동안 해보았는데 재활용만 제대로 하면 쓰레기가 얼마 안나옵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두봉투씩 큰 것 했는데 재활용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와요, 보름에 한 번씩. 분 리만 철저히 해주면 쓰레기가 얼마 안되는데 분리하는 정신이 아직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한 22명하고 했는데.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이든, 200%이든 자기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철저히 하는 집이니까, 철저히 하는 집은, 저는 심지어 담배갑도 비닐만 빼고 그것도 폐지다가 넣습니다, 집에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휴지는 붓글씨 쓰는 화선지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마대에 담아서 종이 한장 쓰레기로 안 버려요. 그러면 뭘 버리느냐 썩는 것 뿐이예요, 썩는 것. 집에서 음식찌꺼기이고 사과껍질이나 배껍질 뿐이고 나올 것이 없어, 도대체가 이거. 대형 스치로폼이 이런 게 이사가면 있는데 전부 재활용들을 하다 보면, 재활용을 분리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가 얼마 안돼요. 15일동안 한 번도 안차요,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봉투 값은 올리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상당히 쓰레기양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매립지 감소효과도 있고 또 길도 지역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인데 그것을 활성화 못시키는 요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장려금이 톤당 2만원씩 재작년까지는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안나와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사실상 줄어들었어요. 미화원이 하는 것은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일반 주민이 하는 것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준 것만큼 쓰레기 양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에 50톤, 80톤 했는데 요즈음은 30톤밖에 안해요, 거기다가 재활용값이 확 떨어졌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활용을 많이 해야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와 같이 많은 쓰레기봉투 값을 안올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국민에게만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시오, 무료로 재활용해주세요', 정책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서 주민에게만 부담시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는 이것을 원안대로 올려준다고 해도 재활용만 철저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원안대로 올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쓰레기봉투 값 인상관계는 주민의 가계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요점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될것 같은데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본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서론적인 얘기는 삼가 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승완 의원님.
이승완 위원   이승완입니다. 요즘 공공요금 인상으로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 쓰레기봉투 값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사업들의 요금인상은 전부 억제하고 공공요금만 자꾸 인상시킬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을 갖다가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인상은 안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김명기위원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해서 의견을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정회할 것을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정회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참 힘듭니다. 앞으로 몇 분의 의견만 더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 어려울 때는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근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물론 지금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우리 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또는 지금 여기 적자요인이 80%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또 우리 이준지위원님은 파격적인 가격을 올리므로서 재활용품을 더 나누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해서 이미 목욕료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짜장면값이라든가 요식업소의 요율을 인하하고, 종용하고 공공요금도 억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충분히 위원들이라든가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또 각 구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인상하게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수긍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우리 한근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근도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의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 또 동작구의 주민의 GNP 관계도 고려를 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고, 다음에는 우리 이준지위원께서는 인상은 하되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거기의 적자폭을 메꾸어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경진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ㅍ박경진위원 우리 이준지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값을 100%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재활용품을 활용을 하면 봉투, 예를 들어서 열 개 들 것을 하나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구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을 너무도 지금 벅차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번 회기를 피해서 다음 번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한근도 위원님의 의견을 절대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본 건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인데 왜 한근도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이준지위원님 말씀만 논의 합니까? 처음부터 보류니 인상이니 가 아니고 인상이 안된다는 건을 가지고 논해주셔야지 보류하고 인상하고 하면 안되죠. 인상이냐 인상이 아니냐죠. 그렇게 의견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이남신   그 문제는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차 회기에 거론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중립된 의견은 보류를 원칙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모양새가 좀 안좋은 것 같아서 동의와 재청으로 끝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듣고‥‥.
박원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방금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을 감안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인상폭과 인상시기, 주민들의 여론 등에 관한 것을 수렴해서 다음으로 미루자, 보류하자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승완위원님이나 이준지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자는데 동의가 아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반대의견만 받으세요, 반대의견만. 반대의 전이 없으면 그것으로‥‥.
박경진 위원   오늘 안된다는 의견만 받고‥‥.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어차피 쓰레기봉투 값은 올리든 안올리든 주민의 부담입니다. 어쨋든간에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다 하는 것은, 또 사실 주민들 여론 들어봐야 주민여론은 올리지 말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상폭을 조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명기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 위원   천상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이남신   그렇죠, 동의가‥‥.
박원규 위원   일부 수정해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안건이 들어왔을 때 동의가 있을 때는 찬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다음 김명기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없으시면 우리 하해진위원 말씀해주세요.
하해진 위원   방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무조건 인상치 말자라는 말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어떠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중론은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든가, 다음에 인상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한다는데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위원   저 혼자만 반대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찬반을 물어주세요.
◇위원장 이남신   동의가 안들어 왔는데 찬반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니까 의제를 성립으로 하고 찬반을 물어줘요.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방금 김명기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이남신   사실 회의진행 원칙상으로는 동의가 없을 때는 표결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박원규 전임 의장님께서 이런 사항에도 표결처리를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경진 위원   원칙대로 해줘요, 원칙대로, 위원장님.
박원규 위원   표결을 원하시니까 해주라 이거지요. 그리고 위원장이 판단해서‥‥.
◇위원장 이남신   회의 원칙대로 저는 준수하겠습니다. 지음 현재 우리 한근도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회기 동안까지 보류를 하면서 심사숙고 하자는데 여러분들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대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 구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상세히 해서, 주민의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므로 보다 충실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진명 간사께서는 1996년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