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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3일(토)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원만한 의사진행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지방재난관리기구지침에 의하여 중앙정부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개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우리 구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 명칭을 개명하여 공통필수기구의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의거 마련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 것은 비상근무에 대한 입법상 불비를 명문화하여 비상근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확대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 근무제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 제18조 연가일수의 증대는 안 제20조제1항의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효친사상의 제고 방안 및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제4 항의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그 대상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여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한편 안 제23조중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중 휴가의 명칭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 장기 근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합니다. 이 조항은 사기업에 있어서의 안식월 휴가제도와 비슷한 제도임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두 전의 조례안은 행정조직 명칭의 통일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중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둥에관한규정 제10조제5항에 의거 공동필수 기구인 "민방위과"의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상근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전일 근무제의 현실에 맞도록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연가일수 증대와 연가보상금 대상일수를 확대함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용현 간사께서는 1996년 2월 5일 4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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