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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2일(금) 1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소회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 및 5인 발의)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유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 및 5인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유영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경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중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의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회의시 논란이 되어 온 공휴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되는 후속조치로 우리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제3조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박경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써 법령 해석상으로나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경진 간사께서는 1996년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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