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 2일(토)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9시38분 감사 개시)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동작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의회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고생한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규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처벌규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무국장 지방행정서기관 김영득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현황,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조직을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로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수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 10명, 총무재무위원회가 14명, 시민건설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제2대 의원님들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의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은 방호원으로 독립청사 운영시 채용 보충할 예정이며, 예산현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임시회 10회 45일로 회기를 모두 채웠으며, 제1대 의회에서는 임시회가 24일, 제2대 의회에서는 5회 21일 개최되었고, 현재 금년도 정기회기는 35일로 오는 12월 29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 총 22회에 22일의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는 4회 4일, 총무채무위원회는 8회 8일, 시민건설위원회는 9회 9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운영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월 1일 활동을 개시하여,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까지 활동기간올 정해놓고 현재 활발한 특위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에 지금까지 접수된 의안은 99건으로 99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진정서15건이 접수되어 모두 구청의 주관부서에 이관해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연구활동 사항으로는 1995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 1박 2일로 유성에서 지방의회운영실무, 지역건설행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대 의원재임중 2월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동남아지역 5개국을, 시민건설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를 각각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아홉분 의원님들께서 캐나다, 미국 선진의회의의정비교시찰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 정립에 관한 각종 행사참여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동작구민회관에서 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셨고, 8월 21일과 10월 11일에 열린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및 제7기 협회장 이취임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관내에 있는 국립묘지에 전의원이 참석하셔서 헌화분양한 바 있으며. 8월 23일 을지연습 1995년 훈련에 참관하시어 훈련상황 청취 및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사업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년보를 지난 3월에 600부를 발간해서 각기관과 의원님들꼐 배부한 바가 있으며, 제2대 의원 인명부 500부, 의원수첩 500부, 자치법규집 100부를 각각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기타 업무추진사항으로 본회의장의 의장석 단상을 새로이 제작하고 탁자를 구입하였으며, 부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에 모니터용 TV를 구입설치하였으며, 의장실에 원탁 테이블을 구매하였으며, 본회의장 음향기기를 1,471만원에 구매하여 재정비하는 등 제2대 의회 개원에 발맞추어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인쇄단가 절감을 위해 프린터기를 185만원에 구입 설치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 총 예산액은 10억 6,6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정활동예산 즉, 의원님들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7,832만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액이 6억 8,23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의 집행현황으로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을 보고드리면, 의원회의비는 예산액이 4,640만원입니다. 이중 11월 30일 현재 1,5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정기회 기간내에 2,304만 8,000원이 집행되며, 잔액은 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적경비가 월 1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월별로 과부족 없이 집행되어 연내에 다 집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예산은 3억 1,632만원인데 11월말 현재 2억 68만9,000원이 기집행되고,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전체 보상금 예산중 4,560만 1,000원 정도는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중 기본급 및 수당을 합친 인건비 3억 6,405만 6,000원중 11월 현재 2억 7,480만원이 집행되고 잔여기간 동안 2,324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금년도에 약 6,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일반운영비 9.652만 3,000원중 5,990만원이 기집행되고 98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총 4,340만원중3,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일부가 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2,950만원의 예산액중 2,890만원이 집행되고, 자산취득비는 1,810만원중 1,760만원이 집행되어 약간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예산액 총 6억 8,237만원 중 5억 9,610만원이 집행되고 8,627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장 불신임의결에 따른 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장 불신임의결 원인무효 확인청구의 민사소송이 1995년 10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동작구 고문변호사인 송종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과 11월 30일 2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에서는 원고측 변호사가 소취하 의견을 제시하여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의 행정소송과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995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에서 심리중에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따른 1차 심훈은 지난 11월 27일 11시에 있었으며, 2차 심문은 12월 4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말까지 의회가 주관해서 처리해야 할 주요행사로 구간부초청 송년간담회는 금년도 정기회가 끝나는 12월 29일 오후 5시에 구내 식당에서 구청 과장, 동장급 이상 간부를 초청하여 지난 1년을 회고하는 만찬겸 송년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의원 송년 간담회는 의원님들의 공적사적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12월 19일 오후 6시에 신대방1동 소재 뉴서울가든에서 의원 내외분을 모시고 송년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업무보고중 12월 4일에 하는 것은 고법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네, 행정소송으로 고법입니다.
이준지 위원   그러면 현재 결심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아니지요, 12월 4일이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압니다
이준지 위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12월 4일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심리인데 이것이 가처분신청 취하를 안하면 변호사비가 계속 나가는 건지
◇사무국장 김영득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이 본안 소송이 결정 나기전에 원고측에 소송계류중에 손해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말하자면 원고의 승소가 판사가 심리적으로 소송이 오래가면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처분을 보통 15일 이내에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의 의원님 불신임에 관한 행정처분 소송은 저희 나라나 이웃나라에도 판례가 없을 정도로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 병행될 때까지 가처분신청을 이끌어 간다든가, 중간까지 가가지고 판사가 기각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판단될 때 가처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처분신청은 판결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이준지 위원   어쨌든 결론이 날 때까지의 변호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래서 1차 민사소송비 150만원은 드렸고, 사실상 변호사가 요구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이 처리를 하시는 걸로 되고 저희는 예산상에 있는 150만원만 드렸고, 이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도 150만원을 우선 드렸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의장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150만원이 나갔죠?
◇사무국장 김영득   지금 현재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무진장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돈은 어디서 염출되며‥‥
◇사무국장 김영득   행정본안 소송이 될 때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일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지급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3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 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진정서 처리가 아홉 건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무슨 진정서가 들어 왔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득   진정서 처리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사해서 조사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해서 민원이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이 구청장에게 중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런데 구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리고.
◇사무국장 김영득   의장님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그냥 구청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대부분이 구청에서 진행중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법적으로 의장님한테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나중에 결과는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립니다.
김정식 위원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영득   아니지요. 해당되는 의원님께는 결과까지 통보를 드리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의장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물론 품의는 올립니다만, 의장이 이 사항은 본회의에 회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명령 내리시면 하는 것이고, 보통은 관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신중히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끝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더라도 잘못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의장한테...
◇사무국장 김영득   의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의원님께는 같이 통보를 해드리고.
김정식 위원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지, 의장 혼자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의안에 회부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1차 의장님이 일단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억울함이 없도륵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만 이첩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을 은폐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또 의원님한테도 회부를 하고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단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성실하게 처리했는지를 검토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을 믿고 의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진정서 내용의 자세한 목록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진정서 내용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김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12월 2일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12월 3일 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보고를 정리해서 박경진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감사 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