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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 13일(수)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1994회계년도 결산안, 1996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처리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심사방향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장 이하 사무국 전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성실하게 보좌하여 주느라 매우 노고가 많았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 1994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2.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먼저 한 해 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미흡했던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사무국 국장 이하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구의회 199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비 예산 총액은 9억 3,7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8억 3,720만 8, 240원이 지출되고, 예산잔액 1억 4,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1995회계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중에는 절감분으로 3, 068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역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정 활동비는 3억 2,347만 2,000원 중 93.1%인 3억 113만 1,740원이 지출되고 2,234만 260원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회의비와 보상금 항목인 일비여비가 의원수 27명의 80일 회기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1994년 11월 25일자 박성수의원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1명과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계셔서 회의비에서 579만 6,000원, 보상금 항목 중 일비여비에서 836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회 비교시찰경비는 247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비회기중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되는 부대비는 34만원이 남았고, 의정활동보고회비에서 1명 결원분 168만원이 남았으며, 의회표창경비에서 26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사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 항목은 5억 1,86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 4명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예산과 절감목표액을 포함하여 6,90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의 제안설명도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경상경비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운영 예산은 1995년도 보다 12.9% 증액된 7억 7,07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1995년도보다 2.3% 증액된 3억 8,700만원으로 의회비 편성예산 총액은 1995년도 예산보다 9.15% 중액된 11억 5,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3억 3,532만 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이 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의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보수성격의 월정금액을 포함하여 7,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1,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는 1억 1,770만 5,000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회의록 발간비, 명패제작비 및 사진용품비,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1억 4,540만 7,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가 5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과 연금부당금 과목인 보상금이 4,634만원,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가 819만 3,000원 등 총 7억 7,075만 3,000원이 사무국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에 앞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항목중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1억 2,600만원,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참석 수당으로 회기 80일에 1인 1일 5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 5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경비로 의원 1인당 250만원씩, 열 분의 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370만원씩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 경비의 항목으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와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 공동경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소요경비와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실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비 당초 예산은 8억 9,966만 1,000원이었으나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예비비 지출 3,795만 6,000원이 추가되어 9억 3,72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3,722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예산 잔액은 1억 5,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7,766만 5,000원, 의정활동비에서 2,2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잔액발생 주요항목을 보면, 주로 인건비 관련 예산항목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량, 복리후생비 등에서 미집행이 많은 바, 이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정원과 현원의 과부족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즉,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비는 전년도 10억 6,069만원보다 9,760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6,7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운영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으로 8,88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여비를 절약하여 전년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은 사무국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적 성질의 경직성 경비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370만원씩 30명분, 1억 1,100만원, 370만원은 의원 1인당 1년간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7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원칙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박경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원 한 분당 370만원씩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이것은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 경비로, 전년도 예산같으면 부대 경비 등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님들에 대한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식적인 지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회장단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의장단,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김정식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득   이거는 금년도 1995년도 예산에 회의비, 의회기관공적경비, 식사, 세미나 등 부대비 같은 항목을 일인당 370만원을 기준으로 1억 1,100만원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금년에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부대비 이런 것을 합쳐 계산해 보니까, 1억 1,100만원이면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편성지침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다 쓰셨습니다만, 이제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도 약간 여유가 있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공적경비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의원들 연구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개인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뭘 하자, 내년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세미나를 작년에는 두 번했는데 내년에는 계절마다 한 번씩 네 번을 하면 어떠냐하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의장단에서 좋은 생각을 하시는 중입니다.
송용현 위원   선진국 해외비교 연구시찰비도 개인별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럴정도라면 개인별 연구비를 책정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미나 관계를 확실하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매년 4회든지. 3회든지 해서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공통경비를 별도의 논의가 있으신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용현 위원   의장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명목상으로 결정을 해놨을때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포괄적으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해도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없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명목을 정해놓은 것하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상의 규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원세미나나 연구비로 별도 책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구청의 전직원이 대민을 위해서 활동한다 해서 3만원씩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직원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저희 사무국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청 전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사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조직표상으로 보면, 의장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신분이 다른 일반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의원님들을 모실 때 쓰는 것입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예.
김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님 주관하에서 쓰는 돈이군요.
◇사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제 책임하에 결재해서 쓰는 겁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입니다.
김정식 위원   이거는 쓴 데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특수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영수증을 다 첨부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의사운영활동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틀린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하고는 조금 색다릅니다. 사실은 영수증을 안받고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집행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다 영수증, 근거를 첨부해서 집행할 때 일일이 다 영수증을 받고 처리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 주관하에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전결입니다. 30명 직원에 대한 기관장으로서 일임을 하는 편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명목은 의사운영활동비니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명목상의 예산대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다른 측면에서 하지 않는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이것은 실제 사무국에서 전직원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한 푼도 그런 예가 없고, 다목적으로 쓰거나 은닉해서 쓰는 비용은 곁대 아닙니다. 명년에 정기감사 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은 항시 사무국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류를 보셔서 잘못 집행이 안되었나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진명 위원   밑에 체력단련비는 뭡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이것도 전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직원들 체력단련비가 연간 4,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봉급의 50%를 계산해서 봉급으로 주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경진 위원   의정백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득   지금 제1기 의원님의 임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간 제1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관계기관, 해당되는 부처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1억 1,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가능한 의회세미나에 대해 비중을 두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의회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김정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직원수행이라고 해서 2명되어 있는데 의원들 갈 때 따라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별도로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열 분이 가실 때 두 명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일   송용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전자복사기가 지금 한 대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예.
송용현 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회의록 발간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편집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대 더 사고, 전에 것은 아주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용현 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나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항목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재활용이 어떻게 재생공장에서 재생되고 있는지 견학하는 그런 시찰비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들어봐야 뭐합니까? 폐지로 화장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실제 가서 보면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항목도 넣으면 1년에 한두 번 그런 큰 공장에 가서 재생하는 모습도 보도록 하는 그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가겠다고 하시면 책정된 여비로 시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모자라면 기관공통경비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밀도 있는 의정연구와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보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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