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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1월16일(목)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시민건설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시민건설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제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 시민건설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30분)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제36조제1항에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19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연정기회의중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간은 7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내역에 따라서 구정질문과 예산심의에 기본자료로 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위원님의 활동중의 하나입니다. 감사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므로써 행정운영에 적정과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1996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7일간의 기간이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 전체를 감사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소관국, 예를 들어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이외 각동 해가지고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장은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에 전진명위원님! 그리고 각국별 감사위원을 펀성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을 감사하실 위원님을 한근도, 박경진, 이탁규, 이승완위원님, 도시정비국을 감사하실 분은 박상배, 하해진, 김명기, 최영수위원님, 건설국은 전진명, 김영곤, 정강섭, 이준지위원님, 보건소는 정문자, 전동근위원님이 나누어서 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7일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감사장소는 지금 이 장소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첫날 11월 27일은 4개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현장까지 답사하는 그런 순서로 짰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동사무소를 하루 동안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토요일 하고 12월 3일 일요일은 여러분이 감사하신 결과를 수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행정감사는 총무재무 위원님과 시민건설 위원님이 조를 짜서 두 개동씩을 나가시게 되겠는데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나가실 동은 노량진1동2동은 한근도위원님, 상도1동5동은 정문자위원님, 상도2동3동은 전동근김영곤위원님, 본동흑석1동은 하해진위원님, 흑석2동흑석3동은 정강섭위원님, 동작동사당2동은 박상배이준지위원님, 사당5동사당3동은 이승완박경진위원님, 사당1동사당4동은 이탁규위원님, 신대방12동은 전진명김명기위원님, 대방3동4동은 최영수 위원님이 나누어서 나가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착안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5년도 각과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1995년도의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다가 정기회때 예산 심의하시는데 반영을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1995년도 각종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상황, 또 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등 이런 사항을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주로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해서 현황을 보고 받고, 청취하신 다음에 질의답변, 또 그 외에 구정질문 때 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는 문서확인이나 현지답사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각국과에 기본적인 업무에 따른 자료요구 목록은 뒤에 각과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서류만 최저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를 보실 의사가 있으시면, 따로 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이것과 같이 요구해서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에 이어서 피감사자들의 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하시고 서류심사하시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는 데 1주일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대상사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것이 감사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사내용이라든지, 계류중인 재판이나 또는 수사적인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 관계인의 제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이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때는 감사에 그분은 참여를 안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집행부측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까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작성을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부 메모를 해두셨다가 최종감사결과를 전부 수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의결을 하신 다음에,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실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넘겨주시면 간사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아주 내실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별로 추가해서 자료보고 요청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자료요청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나시면, 오늘중이라도 우리 의안계 김명인 주임한테 양식도 있습니다. 그것만 일러주시면 바로 여기에 추가해서 계획서안에 요구하는 자료에 다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말씀대로 추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여기서 생각 안나시는 분은 집에 가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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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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