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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 11월 17일(금)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3. 제47회동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4. 3. 제47회동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5분 개의)

◇간사 박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안을 채택하는 건과 제47회 동작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간사 박경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행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듣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2일 토요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2일 토요일,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감사장소는 이 자리인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시 착안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계획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간사 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중에 의문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1시18분)

◇간사 박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제47회동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20분)

◇간사 박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7회 동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 다.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개의하는 제47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12월 29일까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결산 심의활동 및 각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다루어지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의원   11월 25일 토요일 개회식을 10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박경진   예, 그러면 11월 25일 토요일 개의하는 것을 10시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없으시면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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