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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2일(목)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을 논의하기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희를 개의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 어려운 점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아내어 주민이 일상생활에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과장 김대철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계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는 과태료징수 절차만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준칙안이 시달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조례 개 정을 상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희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내지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동시행규척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과데료의 부과기준은 위임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에 입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도 과태료부과징수 절차만 규정하고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예를 들고 있으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그 조례의 내용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그 형식까지 상위조례와 같아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준지 위원   전에도 보니까 상정 안건 이외에 다른 것을 묻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바뿐데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이제 다른 것을 물을 때는 행정감사 때 한다든가 하고 상정된 안건만 심의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응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 그것에 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대로 하는 것이 옳으시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문자 위원   청소과장의 규칙보다는 우리의회에서 하는 조례로 만들어져야만 우리주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본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사희복지과장 임한북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희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중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내용은 부업기능훈련 둥 가정복지사업과 유아보호 둥 아동복지사업, 청소년기능교실 등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문제상담 등 노인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어린이집 운영 등입니다. 둘째, 관장의 자격입니다. 관장은 5급 이상 공무원,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관장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관장의 임기는 2년, 정년은 65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운영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위탁법인에 대한 지원은 수탁법인의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독기능입니다. 복지관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안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일곱째, 보수규정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보수는 사희복지관직영보수지급요령에의거 지급하고, 전문직 교재연구사, 기능강사 등에 대한 보수는 관장이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이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의 비용수납은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의 비용을 수납하고, 사용료이용료 수입은 구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고 예산으로 편성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계13조에 의하여 제정하고, 구민의 복지중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 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충의 자립능력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함과 아울러 복지중진을 위한 종합중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구립사회복지관 운영에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직원의 자격기준, 수탁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의무 부과,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서 관계법상의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동조례 내용중 제16조제2항에서 "수납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사용료를 받은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므로써 예산집행에 경직성이 우려되므로 보다 포괄적 내용인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문구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거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것은 동조례의 제정이유에 제시된 저소득충의 자립능력 고양과 주민의 복지를 중진하겠다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고,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사용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였음이 인정될 때는 사용료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말씀해주세요.
이준지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이 지금 저희 동작구에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본동에 지은 것 하나, 1993년도 상도1동에 개관한 것은 사립이라고 알고 있고, 대방동에 두 개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작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립이 몇 개인지, 사립이 몇 개인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맞는 건지 분명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복지관이 현재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로서 삼성농아원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일곱 개, 수용시설 한 개해서 총 여덟 개입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건립해서 위탁하는 것이 세 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동복지관과 동작복지관, 또 동작숭실복지관 그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10년간 무상위탁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법인에게 5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복지관은 개인재단에서 건립해서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상배 위원   사당4동의 박상배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면 나항에 관장의 자격 제4조가 있는데, "관장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 또는 관장자격을 갖춘 자" 했는데, 이 관장은 직영하는 복지관하고 위탁하는 복지관에도 공히 적용이 되는 건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장자격을 갖춘 자" 그랬는데"관장자격을 갖춘 자"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 관장은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도 삽입을 한 것이고, 또 여기의 조항은 위탁하는 복지관은 따로 규정에 의해서 관장의 임명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기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관장의 자격은 첫째로"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되고, 둘째로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련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셋째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넷째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기타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이사희에서 인정한 자"가 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직영복지관만 5급 공무원 또는 5급 상당 별정직만 해당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그렇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럼 여기도 "직영관장은"으로 앞에다 넣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장은" 그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직영의 경우" 그렇게 썼습니다. "직영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박상배 위원   어디가요? 여기 문안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제4조를 보시면 "복지관에 관장 1인을 두되, 직영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사희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정한 직원의 자격기준중 관장자격을 갖춘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 이것은 직영의 경우에 한해서‥‥
박상배 위원   직영의 경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이탁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받은 업체가 관장을 임명할 때 그 법인이사들이 인정을 하면 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그렇습니다. 위탁복지관은 법인체재단법이나 사단법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장 허가를 맡은 자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등록된 자에 한해서 수탁할 수 있는데, 그 재단이사회에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결의하면 그냥 그 분이 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탁규운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시한 그런 자격기준이 안돼도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5급 이상이 안되었어도 그 법인이
  사회에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발언권을 가급적이면 얻으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 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복지관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을 전부 다시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복지관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냈던 총액은 돌려주어야 하는 원칙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님.
◇전상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조례 일부조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원안을 수정해 가지고 복지관예산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설립목적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제16조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문구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본위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2항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사희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사희복지관 목적에 사용한다"라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다만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였음이 인정될 때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안을 정리해 가지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제16조제2항 "수납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고"라는 그 문구를 약간 수정을 요했고, 그 다음에 제3항 "제1항의규정에 의거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사실은 반환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런 전진명위원님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제16조제3항 문안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듣고 싶습니다. 네, 박상배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상배 위원   지금 그 제3항에 이용료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면 월회비라든지 월정액을 내게되는데 가령,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말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더 있습니다. 일부반환이라는 것은, 월회비 내놓고 25일간 나가야 되는데 20일밖에 안나값다, 그럼 5일간 나가야 되는데 5일간은 돌려 달라, 이럴 때는 일부 반환해 주어야될 조항이 있어서 이용자하고 위탁자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용자하고 위탁자하고 절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상배위원님께서는 문안을 완전히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우선 이승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지금 여기 제3항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복지관의 방 하나를 전부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을 한다는 데에 이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에 참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지금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교육에 참석했다가 돈 받는 것의 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오는 사용료이용료는 그 건물 하나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이 교육에 참석했는데 사용료나 이용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정해져야지 ‥‥‥‥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강당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미용강습을 한다든가, 또 요리강습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한다든가 그럴 때의 한달간 이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이탁규 위원   수강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수강료입니다. 제가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사용료이용료 둥을 납입하고,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간 전에 해약을 하지 않거나 한 달에 예를 들면 8일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5, 6일을 이용하고아무런 이유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타구민이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이후 사용료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교습생이 열 명이 정원인 경우 열 명이 다 정원이 되어 교습 중 두 명이 중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결석할 경우 당초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타구민이 등록하였을 텐데 타구민이 기회를 유실하게 되었으므로 중간에 2일간 빠지거나 3일간 빠지는 결석자에 대해서는 이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상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남신   우리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들었습니다만, 문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여러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떤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만, 제16조제3항에 대해서 몇 몇 위원은 삭제를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분 위원들에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지금 박경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16조제3항에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생활력 향상을 위해서 이용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수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등록금을 냈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용을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정상을 참작하고 그 사정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될 때에는 그 돈을 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제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김명기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니까 집행부측의 보충설명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제16조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납된 사용료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조항은 제21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여기다 삽입한 것입니다.예를 들면 피아노가 열 대가 있어 가지고 피아노 교습생이 열 명이 정원일 경우에 열 명이 전부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간 받고 5일이 남아서 그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올 경우에 그 5일간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해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그 분이 수강신청을 안했더라면 타주민이 수강신청을 해서 열 명이 전부다 수강을 받아야 될텐데 다른 사람한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사용료도‥‥‥‥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사용료는 일시 사용이기 때문에 하루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반환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21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사용료는 행사를 주로 하는 돈이고 이용료는 수강하는 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집행부안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남신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6조제2항은 문안을 약간 수정하는 쪽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됐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납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사회복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로 문안을 수정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조제2항은 "수납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로 문안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3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연구조정 및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위원은 위원장(부구청장) 1인과 부위원장(호선)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셋째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자치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주민복지 사업운영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연구,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요골자중에 제4조를 한번 낭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네, 제4조(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출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첫째,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둘째, 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 셋째, 사회복지,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넷째, 기타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사회복지에 경험이 있는 분 등 예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에 보면, 그 동안에 초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거의 저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명 내지 세 명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안에 삽입을 했었거든요. 또 이미 집행부측에서 해서 문안이 넘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위원회 설치규정에도 아까 예시를 했잖아요.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이렇게 예시를 했듯이 우리 구의회의원도 2명이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해서 여기 원안 제4조 구성안에 삽입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렇기 때문에 2, 3명 정도는 구의원님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이니까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록 규정짓자 이겁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임하는자", 이랬으니까 그게 잘못됐네요.
이탁규 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에 대한 것을 넣자 이거지.
박상배 위원   그렇죠. 지금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대표가 안들어가면 말이 안되죠, 이런 위원회 하는데. 그런데 구청장이 선임을 하시겠지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아예 명기를 하자 이겁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을 보면 구의원 2명이나 3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다른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도 여기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자리에다 삽입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제4조 구성에다가‥‥‥.
이승완 위원   제4조 구성 밑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아니고 위에 있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그 다음 3번에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러면 제3항 제2호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구의원’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또는'은 아니지. '구의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이남신   됐습니다.
  우리 박상배위원의 질의에서 제4조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우리 구의원도 한 2명 정도 삽입을 하자는데 여러분들의 뜻이 다같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중 제4조제3항에 "구의원 2명"을 삽입, 이하 항목은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승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제3항에 삽입하고 제3항을 제4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항목에 넣지 않고 그 위의 항목 제3항에 넣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이남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항을 삽입시키는 데는 제3항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제3항에 우리 구의원 2명을 삽입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항목을 낮추고, 제4항은 또 제5항으로 항목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아니, 그 밑의 제3항이 아니고 그 위의 제3항에다‥‥‥‥
전진명 위원   마찬가지 예요.
박상배 위원   됐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중요한 건 됐어요.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중 제4조제3항에 "구의원 2명"을 삽입, 이하 항목은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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