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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1일(수)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구청 행정기구에 관한 준칙에 따라 동작구 실정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지역특성과 능률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 및 기구를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조례와 기타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 구행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해주시고 열심히 성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경헌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신 분을 표창을 하고 혹은 감사장을 드리고, 상장을 드리고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과거에는 서울시마크를 서식에 넣었던 것을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의 상징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마크가 표지에 들어가고 그 안에도 역시 시마크가 들어갔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구의상징물로 서식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민이 동작구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저회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우선 개별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열악한 재정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5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약 70%에 이르고 있는 이런 딱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비절감과 행정의 경영합리화가 초미의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 살림을 보다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면서도 보다 적은 경비로 양질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그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지출부터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기구와 인책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가 결론을 내리고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첫걸음으로써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비의 개요는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줄여 나가지만 사실상은 주는 게 없다. 그럼 이게 무슨말이냐, 우리가 정원상 있지 아니하던 사람들, 작년에 갑자기 돌출한 행정수요, 교통단속을 비롯한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타구의 인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구의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없는 인력은 줄여나가서 1998년까지는 265명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와 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총 숫자만 우선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65명의 내역은 검침원이 40명, 위생원 24명, 방범원 31명, 기능직 28명, 청경 6명, 환경미화원 75명, 일용직 등 61명 이렇게 해서 총 265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 살림을 하는 본체에는 전혀 수정이 없고, 다만 과장이나 계장숫자는 줍니다만, 그 대신 7급 이하의 직원을 늘려서 일반직원의 승진기회는 제한이 없고, 직원의 사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상 하급직원은 더욱 좋아할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부담경감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키 위한 집념어린 노력이 조직정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건이 되는데 각 조례안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265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빠져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직원들은, 이미 시장단과기획관리실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자리로 가든가 다른 행정수요에 충족하도록 저희들이 전출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이 민간대행이 더욱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능이 되는 그런 경우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해서 우리인력을 민간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용, 상용 같은 것은 사실상, 좀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투철히해서 일을 했었다면 이러한 숫자가 필요없었다 하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물론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해서, 일용직이라는 것은 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하루하루 쓰고 쓴 날자 만큼 월급을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 써도 될 것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에 있는 직원이 단 1명도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표를 내거나 자리를 물러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했거나 그 역할이 불요불급한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총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을 지원하는 것과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조장기능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맥을 같이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3개 구는 바꿨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의과를 하나의 과로 묶어서 하나의 과장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민국의 "산업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산업환경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능은 조장기능이고, 이를 테면 시장이나 공장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업행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분야는 잘하기는 하되 잘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이나 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대상을 놓고 같은 기관장 밑에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조장하고 하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는 오염배출꾼인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업소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산업과와 환경과의 통합이 매우 좋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 복지중진에 의해서 앞으로 환경문제와 주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1년 내지 2년 후에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그 방면에 행정수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시 1년 후에는 조직을 새로 손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단계에서는 두 개의 과를 한 개의 과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총무국의 종전의 다섯 개과가 이제는 네 개의 과가 되는 것이고, 시민국도 종전의 다섯 개과에서역시 하나가 줄어서 네 개과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주민의 제정부담 경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과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업무량이 감소되었거나,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통폐합 또는 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은 물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축행정 추세에 맞추어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상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신분 불안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네,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통합에 있어서 명칭을 사회진흥과라고 했는데 산업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산업환경과라고한 것과 같이 국민운동, 생활체육,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요, 사회진홍은 일만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고 둘째는 물론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업무량이 그렇게 축소를 하고도 맞을 수 있을까를 충분히 체크를 해서다시 재충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번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임민선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총선 직전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다른 정당이라든지 사회에서 볼 때에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3월이나 4월 검토에 감축을 했으며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네, 김무위원 말씀하세요.
김무 위원   김무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의무계획적인 기구신설과 인원의 운영 등으로 해서 이상비대증에 걸려 있습니다. 금번 자치단체중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동작구가 군살빼기 지방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궁극적인 조치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잘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53%밖에 안됩니다. 더욱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군살빼기는 타당한 조치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찬성합니다. 지금 김무위원의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첫째, 44만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감축행정을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또한 소모성 경비를 줄이겠다는 감축행정,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감축행정을 하겠다는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이에 찬성할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회진흥과라고 하는 명칭을 참고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관수 위원   명칭이나 뭐나 간에 이미 "이의없습니다"하고 찬성했는데.
◇위원장 이경헌   제가 후자부터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이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이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격변하는 행정환경 추세에 비추어서 주민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구본청의 정원축소에 의해서 동사무소와 의희에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구본청 소속으로 있는 주차단속원 20명을 각동에 1명씩 전진배치해서 동의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본청의 전기원 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전환해서 의회 운영에, 음향시설이라든가 각종 희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모든 시설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전기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있고, 보건소에 의사로 전문직 공무원이 총 9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이것을 사업이다 해서 정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정수요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을 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고용했는데, 이제는 정원에 포함을 시키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축이 되는 3과 7계에서 5급 3명중 2명은 5급에서 정원을 줄이고 1명은 사당복지관이 직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명을 그리로 하고, 6급 7명중 1명은 역시 복지관의 소관장으로 하고 나머지 정원 감축된 2명과 6급의 6명은 전부 7급 이하로 조정해서 직원의 숫자는 총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7급으로 늘리는 직원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시설안전관리라든가 혹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소송사무, 행정 전산화 사무에 투입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1과 2계가 줄어서 5급 1명, 6급 2명이 되는데 이것 역시 7급 이하로 조정해서 실질적인 직원의 숫자에는 변동이 없고, 보건소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의사 5명을 정원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본청의 20명이 동으로 가고, 1명이 의회로 가서 구본청의 21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구본청에 늘어나는 것은 교통전문직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정원이 증가하고, 보건소감축인원 3명을 구본청 7급 이하로 상계조정해서 증가, 감소를 서로 상계하면 14명이 감소되므로 현행 총 정원 901명에서 14명을 감한 887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직원은 14명이 줄어들고 의회에는 1명이 늘어서 현재 26명에서 2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75명에서 77명으로 20명이 늘고, 동사무소는 감소인원은 없고 2명이 증가되어서 현재 총 정원 438명이 458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총 정원은 현재 1,440명에서 9명이 증가된 1,44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보면 구본청이 887명, 의희가 27명, 보건소 77명, 동 458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는 줄여도 봉사하는 직원은 7급 이하의 하위직을 늘렸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늘어난 것은 교통전문직, 의사 9명이 늘어서 총 정원이 1,440명에서 1,449명으로 늘어났다고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안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구개편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정원을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그 동안 정원 외로 다루는 보건소의 전문직 의사 5명, 신설되는 교통전문요원 4명 등 9명을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총무과장 말이예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감축행정에 따른, 결국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실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도 감축이 되어야지 과만 형식상 감축을 한다고 통폐합을 시켜놓고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 재정이 뭐가 감축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앞서서 이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얘기를 하겠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 실정에, 감축행정이라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도 먼저 번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 일간지에 나왔듯이 295명 내지 300명 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의 70%를, 다만 얼마라도 감축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감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이것은 말이죠, 현재 우리가 기구축소에 대한 것은 일단 하지만 앞으로 인원축소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감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행정용어가 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만, 주민 부담, 세금으로 해서 실제 인건비 나가는 것은 365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한 이 통계에 안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만 나타나면서 주민 부담인 세금이 쓰여지는 것을 과감히 없애서 결과적으로 1998년에 가서는 그만한 것이 감축이 되는 효과가 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감축 예정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저희들이 연간 3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명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총체 전원은 1998년에 가서 끝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관수 위원   하여간 앞으로 감축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감사합니다.
이관수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강희일 위원   감축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간에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말씀은, 과장급은 감소가 되고 일단 직급에서는 증가가 되는 이런 내용인데 일부 항간에서는 이것을 일부 소위 문제된 동장이 대체되는 그런 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쪽으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구청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여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충분히 설명도 했고 인원감축은 없다고 여기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배동식 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하라고 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이 얘기했으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제가 보고드리던 중이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강회일 위원님.
강희일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총무과장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정현식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강희일위원님께서 감축행정이 만시지탄이 있다, 참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늦지 않게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배가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 동장이 해제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번의 기구감축과 동장인사, 혹은 그 밖의 일반 직원, 간부를 포함해서 인사를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장을 셋을 없앤다 해도 현재 본인 회망에 의해서, 서울시는 그런 인사 교류제도가 있습니다만, 몇 분이 본청이나 타구로 가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돼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맞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해서 적어도 간부가 기구감축과 연관해서, 이거와 연관해서 인사조치는 없다.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에서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기구정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 위원   기구축소할 때,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지금 한 부서에 보면 직원들이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축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실지, 아까 이관수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공무원은 한 명도 감축이 없습니다. 지난 번 얘기와는 다르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두 계를 축소해가지고 기구를 축소한다는 말은 결국은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직원들은 그냥 두고, 심지어는 늘어나고, 여기다가 기능직을 감축한다면 기능직 및 명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나와주셔야 됩니다, 대충.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금방 이관수위원 말씀하셨듯이, 기구는 줄이고 인원은 늘었다, 이거는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라도 얼마 정도 이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윗자리는 줄이고 아랫자리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감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통합 명칭이 왜 "사회진흥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러나라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해서 유사한 일을 볼 때 어느 구청, 혹은 어느 도시에 갔을 때는 어느 과에 찾아가야 되고, 또 다른 도시에 가면 다른 이름을 찾아야 되고 혼동이 온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에 이 역할을 하는 조직 명칭은 사회진흥과로 해라하고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 사람이 관악에 가도 사회진흥과를 찾으면 국민운동지원 기능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관수 위원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지금 새마을계는 그대로 둡니까? 새마을계, 지도계, 이 두 계가 있는 데 그 두 계를 그대로 두는지 안 두는지‥‥
◇총무과장 정현식   "새마을계"와 "지도계"를 합해서 "사회진흥계"가 됩니다. 지금 새마을계는 새마을운동을 관리하고 지도계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관리하는데 이게 다같은 국민운동인데 두 개 계가 하던 것을 한계가 하는 것입니다.
김무 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금고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새마을금고계"는 지금 있지 아니 합니다.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집행부측에서 이걸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사실상 관변단체는 정리단계로 우리 지도계통에서 떨어져나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계"나 과거에 있던 "지도계"를 합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새마을 관변단체나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도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구청이요?
이관수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현식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총무과장이라는 직위에서, 또 의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 단계에서는 계속 관계를 갖고 지도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금고 운영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도 역시 계속합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마을계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진흥계에서 그 업무를 이어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 운영지도관계는 옛날에는 새마을 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금고가 많이 신장되어서 재정적으로, 결국은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성단계는 새마을계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신장된 마을금고 재산이 적어도 1개 금고에 50억이나 100억이 넘어가는데 아무 직원이나 재무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감독을 한다고 쫓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의 운영실태나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재무체계에 대해서는 백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운영지도는 이것을 새마을계에서 떼어 가지고 재무과 소속이나 그런데서 재무 운영지도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직접 구청에다 건의해서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관수 위원   지금 회의록에 나오면 집행부측에서 다 읽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함에 따라서 직위명칭의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직위를 조례상 맞도록 고치자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현행 생활체육과의 "진흥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산업과의 "가스계장"을 "연료계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공과금 요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요원이라는 말을 우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의거 별정직으로 보직하는 산업과 '가스계장'이 산업환경과 '연료계장'으로 생활체육과 '진흥계장'이 사회진홍과 '생활체육계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직명을 개정하고 그 동안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통합공과금업무가 1994년 10월 1일자로 해당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별정직 공과금요원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보건소법 시행령 제9조의 위임에 따라서 보건소 직제를 일부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를 폐지하고 보건소장 직속의 계단위의 보건행정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그동안 보건소의 살림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시청의 의약과가 보건소를 종합지도합니다만, 보건행정과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장이 필요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토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보건행정과를 폐지하고 소장직속의 보건행정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과거에는 과단위 기구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로 있었는데 이 명칭도 보건지도과는 지역보건과가 의약과는 보건의약과로 해서 좀더 주민에 가까운 이름으로, 우선 형식이 내실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민과 가깝고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연구가 돼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방역계가 보건행정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행정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약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역계라는 것은 소독약품을 취급하고 여러가지 백신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약업무를 취급하는 데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기존에 속해 있던 보건행정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마땅히 의약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약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일련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및 가지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소신있는 복지행정을 펴라 하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무엇이 공익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21조와 보건소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지방공무원 정원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저측되는 정원, 하부조직 둥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이와관련하여 보건소장이 하부조직인 과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면서 종전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개과를 지역보건과와 보건의약과 등 2개과로 통폐합하면서 과별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2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동작구지방재정법 계16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재원 조달사항, 투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둥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각종 관급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각동에 구성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선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신설하였고, 구의원이 해당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에 따라서 동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중 지역대표를 지방의희 의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 규정에 의거 동작구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동별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선정하여 건의한 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동별 주민 숙원사업을 동작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대상중지역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의희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의희하고 행정부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곳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구청장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으라고 아마 각동에 내려왔어요. 거기서 우리 구의원들이 의장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구청장이 우리 구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사업 자체가 역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그 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선정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 자기 지역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역대표를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사람을 구위원으로 두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될 거고, 여기에 보면 다시 개정하는 것도 구의희의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구의회 의원중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몇 번 정도 돌려가며 하면 전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의원들이 누구든지 이 사업에는 다 동참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못을 박아서 구의원 몇 명,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나머지 여기에 행정부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씩 로테이션 식으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주세요.
◇위원장 이경헌   예,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지금 배동식위원은 지역대표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구의원 3명 내지 5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위촉사항을 깨기 위해서는 문항 수정만 하면 간단히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원 2명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싶은데 그 원인은 첫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명 이렇게 2명 정도만 구의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이라든가 시민건설위원회 사항을 전부 그 두 분이 알고 사실상 거기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문항수정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위원은 구의원 2명,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지방의회사무국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경험이 풍부한 자는 구청장이 위촉하지만 구의원 2명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촉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홍운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구 하나가 빠진 것은 구의회의원 2명이라는 이 부분을 무작위로 그냥 해놓을 게 아니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이렇게 해주셔야지 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칭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보강하고 싶은것은, 매기마다 구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렇게 써야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딱 정해 놓으면 그 사람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송용현 위원   이관수위원남과 흥운철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주관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여기에서 이거는 이관수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신 것하고 우리 배동식위원의 말씀하고, 한 5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숙의를 하고서 넘어갑시다. 점심시간은 되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아니 문구수정을 이렇게만 하면 구의회 의원이 위촉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사항을 내놓은 거니까.
  (장내소란)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흥운철위원님,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회 의장이 구의원 2명과 재무국장, 시민국장 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구의장이 추천하는 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고,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러한 재정심의위원희를 구성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김미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김미라 위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못을 박으면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몇 명이 되어야 만이 이게 총인원이 몇 명 이내로 된다는 구성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참고사항으로요,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설국장까지 구청 간부들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분이 지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가능하면 구의원님이 좀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건데 두 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종전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6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6명으로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인원은 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교수 두 분 정도는 전문가니까 위촉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대표를 구의원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6명으로 하지 않아도, 이 인원은 6명으로 꼭 못박아서 하지 않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맨 앞에 넣지요. 의원까지만, 숫자는 넣지 말고.
배동식 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올려 가지고 받는 건데 다른 외부의 어떤, 예를 들자면 국장이나 아니면 외부 교수들이 거기서 심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참여해 가지고 좋은 걸 빼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두 명으로, 그래서 내가 세 명 내지 다섯 명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홍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을 하지 말고, 지금 많이 해달라니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앤 앞에다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재무국장, 시민국장 해서 숫자를 빼놓으면 숫자는 얼마든지 늘려서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배동식 위원   그러지요. 우리 일을 따오는 건데 그걸 남에게 맡기면 되나.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헌   예.
이관수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구의장이 추천한다는 조례는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의장을 빼고 위원회별로 각 3명씩해서 6명.
배동식 위원   인원을 못을 박지 말고 구의회 의원과 이렇게 하떤 충분히 들어갈 수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장이 추천을 하고 조례상에는 구의회 의원, 재무국장, 시민국장, 토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은 못을 박아야 되요.
◇위원장 이경헌   위원님들, 지금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5분간만 정회합시다. 자꾸 희의록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얘기나와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토의된 결과대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중 "위원은 구의회의원 6명,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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