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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0일(화) 11시1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소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11시15분 개의)

◇간사 박경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의사봉을 잡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구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차원높은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동작구 만들기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11시17분)

◇간사 박경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정식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의지급액을 평균 5% 인상하고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변경된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숙박비식비를 인상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란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부분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개정이고, 우리위원들의 국외여행출장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실정에 맞게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께서 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경진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10일 개정된 국외여비규정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게 될 때 지급되는 여행지별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하고 국제교류범위 확대와 토시별 물가수준변동에 따라 여행대상지 추가 및 여행지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 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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