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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8월31일(목) 11시30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아직도 무더운 날씨이지만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 수가 없는지 아침저녁 서늘한 기운이 마음으로는 먼저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밀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동작구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남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에 신원증명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증명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삭제가 요청되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업무 간소화 방침에 의거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시 제출하도록 한 신원증명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업무 간소화 방침에 의거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제출하도록 한 신원증명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본청 회의관계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4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19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시달되어 본조례안을 1995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이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현행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조정상 늘 혼돈이 있어 왔던 공사용 시설물인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 제8호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일시점용은 1평방미터당 1일 300원, 1년 이상의 계속점용은 공시지가의 0.05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며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 제1, 제2호에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19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로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성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비고난에 6의2를 신설하므로써 예상되는 구수입의 7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점용료율이 0.02에서 0.025로 바뀌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구수입의 70%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증가됐는데, 이건‥‥‥
◇건설국장 한재호   그러니까 차량출입을 위해서 보도를 낮춰가지고 차량진입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0.02에서 0.025로 그 수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 비고 6의2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한전관로나 통신관로를 다발로 해서 했을 때는 그 관 하나하나를 전부다 직경을 재가지고 평면으로 쫙 깔려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했는데,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감사원 심사청구, 또 서울시의 행정심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체를 다발로 묶은 상태에서 외경에 접하는 것을 평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가닥의 선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반경을 10㎝라면 10㎝ 곱하기 6 해가지고 반경을 계산했는데 그것을 2열로 배열한 것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2분의1로 줄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점용료의 감소요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해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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