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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8월31일(목) 11시30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광진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광진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시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소관의안을 심의 토론함에 앞서 44만 동작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적인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감사실장 서정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1994년 9월 30일 조례 제260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동작구에 관련된 중요한 민원사항을 심의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등 아홉 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인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확대 운영코자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 현재 위원의 수가 "20인 이내"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위촉대상중에 시의원과 의료계, 의료계라 하면 약국과 병원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가 없었는데 이 두 개 분야를 추가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 현재 조례에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항이 좀 막연해서 당해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6조 회의를 할 때의 구성인원을 종전의 제6조 회의를 할 때의 구성인원을 종전의 “5인”에서 “7인”으로 추가를 했고, 다음 제7조에서 출석회의 정족수를 종전의 “3인”에서 “4인”으로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동작구청장에게 제출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각계각층의 대표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정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시의원 및 의료계 인사를 추가시키고 구성원 숫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앞으로는 구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구의원앞에 시의원이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심의는 구의원이 주체가 되어 처리를 해야 되고, 시의원은 다시 말하면 옵서버로 고문격으로 하는 거니까 구의원 밑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의 일을 하는데 꼭 시의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합리적인 민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0명을 추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의원은 시의원 나름으로서 굉장히 바쁘실텐데 과연 여기 끼워질 수가 있는지, 또 그분이 계심으로 해서, 구의 일은 구의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로 일을 얼마나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상도5동이다 하면 상도5동의 민원을 심의할 때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알고 의견도 개진하는, 해당 동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회의 참석은 해당 동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오셔 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또 자기관내의 민원사항이니까 조정도 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연락해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매번 참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의원이 과연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흑석3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그외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의원이 꼭 계셔가지고 해야만 되겠느냐는 겁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성을 해놓고 바쁘시면 안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길웅 위원   그렇게 명목상으로 집어넣을 거면 하지를 말아야죠.
◇감사실장 서정순   이것은 조례상 위촉을 일단 해놓는 겁니다.
우길웅 위원   그렇게 한다면 갑구을구의 국회의원도 집어넣어야 되요, 그리고 위원장도 집어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을 위촉하는 배경은 민원 가운데 시에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하는 시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시의원을 일곱분의 위원중에 넣는다는 그런 의미지 우리구청소관의 사항은 우리 구의원님들을 제쳐놓고 시의원님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따와야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시의 어느 특정부서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을 모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시의원으로서도 일이 해결이 잘 안될 에는 그럴 때는 국회의원이 또 필요하다는 얘긴데.
배동식 위원   그렇다면 단서로, 꼭 넣는 것을 빼고 시의원이 필요할 경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이면 낫지요.
이관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경헌   네,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이것은 구조례인데 여기에 시의원을 넣는다는 것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당연히 시의회의 소관사항이면 행정부를 등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부를 제쳐놓고 시의원 한두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례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헌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시의원은 참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원을 삭제하자는 이관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에서 시의원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광진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겅 제2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 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라 동지역이 1995년 7월 19일 특별재해구역으로 확보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구세인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천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 그 피해로 인하여 면허의 변경, 이전코자 할 경우 이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작구 관내의 삼풍피해자 현황은 사망 6명, 실종 1명, 부상 27명 등 총 34명으로서 이들 및 그 직계가족들이 삼풍사고의 피해에 따라 업종전환 등을 위하여 면허를 변경한다든가 이전코자 하는 경우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구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해 직접조사를 통해 감면토록 하고 삼풍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우송, 신고와 접수를 병행토록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과세면제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구세인 면허세 감면의 세외 지원을 통하여 삼풍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삼풍사고 피해자에 대한 동작구세과세면제안은 지방세법 계9조의2 규정에 따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업자 및 업체가 사고피해로 인하여 면허를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부과되는 면허세를 면제하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흥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피해자 34명에 대한 명단과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예, 알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피해자중에 사망 6명, 실종 1명 부상자 27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에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했을 텐데 그래도 부족한 것 만큼은 틀림없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실종자는 몇 년간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동안 하시는 건지의 내역이 구분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주민이 물어왔을 때 삼풍사고로 인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이런 숫자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처리된다는 얘기를 해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한 것은 구세중에 면허세만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시세 중에는 감면대상이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 주민세 등이 감면되게 되는데 그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감면토록 되어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는 구세의 대상인 면허세만 지금 감면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것으로 한번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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