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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9월1일(금) 14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길웅의원외 2인 발의)
  3.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길웅의원외 2인 발의)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 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운원회간사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수를 현행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위촉 대상분야에 있어서 시의원 및 의료계 인사를 추가하며, 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는 등 민원심의를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총론적으로는 이의가 없었으나 위촉대상 분야에서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시정업무에도 바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삼풍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업자 또는 업체가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면허를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총무재무위원회간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송용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풍사교피해자에대한동작구세과세면제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등 의안 모두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중 개의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행정사무 간소화방침에 따른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25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우리구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전진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관수 위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물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수입이 70%가 감소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본안을 원안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한 그 70%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에 상응하는 형태를 구상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비록 상위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자립도가 54%가 안되는 이 실정에 현재 또 70%가 감소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넘길 사항이 못되리라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방금 이관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이신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차 건설국장이 국장실에서 손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건설국장이 도착하면 다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소관과 과장이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건설관리과장 노종희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사항을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통신관로는 다발로 돼있던 것을 낱개로 봐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인해가지고 통신공사의 경비를 절감하고자 전체적으로 하나의 다발을 묶어가지고 면적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던 것이 하나의 박스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70% 정도의 감소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자체는 통신공사수입에 한하는 것이 전체적인 점용료가 70%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통신수입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이관수 위원   전문위원 말이예요, 이 검토보고서에 세목상 그것을 세밀히 해줘야지, 이것을 수입상 예상되는 구수입이 7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미미한 금액으로 답변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구수입으로 했을 때 이것이 어느 것이 타당성이 맞는 겁니까?
◇부의장 홍운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응오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검토보고가 미흡해서 의원님들 이해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항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수입이 당초에 한 3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약 70%가 감소된 1억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액의 도로점용료, 이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틀릴 수도 있죠? 10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도로점용하고 있는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구 같은 것은 그렇게 매일 변화가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떤 일관된 수입에서 그 시설이 더 늘어나는 정도로 점용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신부분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요람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제 참다운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구민에게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출발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금 이 순간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더욱 분발하여 지방자치의 실현과 진정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밝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 특별위원회는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활동인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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