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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5일(화) 15시34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6. 5.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6. 5.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4분 개의)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 및 타구의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15시36분)

◇위원장 유영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박경진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경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경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4조제1항에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1대 의원의 수는 29명이며 의장을 제외한 28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2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8명, 총무재무위원회 14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 의원수가 30명으로 증원되어 부득이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위원수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설치조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총무재무위원회 15명 이내 3. 시민건설위원회 15명 이내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4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동작구의회 의원 정수가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정수 29명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중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용현위원입니다.
  조례의 제2조 내용이 지금 제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서, 항상 의안제출을 할 때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부분별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분명히 다시 한번 낭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조례 제2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목은 "상임위원의 설치"로"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8명, 총무재무위원회 14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10명 이내, 총무재무위원회 15명 이내, 시민건설위원회 15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15시42분)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박경진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박경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박경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는 결산서에 대하여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책임위원으로서 본회의에서 위촉된 외부인사 2명과 3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에게 책임은 많이 부여하고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일을 맡기면서 외부인사 2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 수당을 지급 못하는 원인은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 및실비지급조례 제7조제 1항에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와 임시회의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만 기타 기간에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본결산검사가 아닌 기타 집행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회의의 실비는 보상하여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7조제1항을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로 개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인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견을 일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는 상위 수권 근거법령에 결산검사 위원인 구의원에 대한 일비지급 금지규정이 없었음에도 구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구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결산검사업무가 의원으로서의 일반 보편적인 의정활동이 아니고 특별한 회생을 요하는 작업인 점,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 원회조례 등에서도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 등을 지급토록 규정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15시46분)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은 박경진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경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경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변경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의원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과거 회기중 지급하던 일비와 여비규정은 폐지되고 회기중 지방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일일 5만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치조례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를 변경된 시행령에 맞추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개정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기중 일비여비규정은 폐지하여 회의 출석일수에 한하여 일일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여비의지급기준규정"을 근거 제정된일비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해 회기중 본회의 출석일수 및 휴회일수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 오던 것을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 의원 의정활동비 신설, 일비 대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참석의원에 한하여 회의수당 지급,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시에 여비지급등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개최일에 참석하는 의원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써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의원간 회의수당 지급액에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회기중 지급하던 일비여비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바로 내무부로 상정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개정되었을 때 우리 의회조례 개정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광역자치단계에서 내무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요구사항이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면 이것은 각 기초나 광역이나 전 자치단체의회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정이 가능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경진의원외 5인 발의) 

(15시50분)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박경진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경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구의회의 1대 의원들께서 사용하시던 의원 신분증은 사진규격이 지나치게 작고, 바탕색이 너무 짙으며, 도안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특히 뒷면을 보면 너무 단순하여 의원님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대 의원의 신분증은 필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좀더 품위있는 모양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횡으로 된 신분증을 종으로 하고, 색상을 흰바탕에 하늘색 글자를 넣어 신선미를 주었고, 앞면은 주로 사진을 넣고 뒷면에 인적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뒷면 중간에 고동색으로 의회마크를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과거 신분증과 개정안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제가 제안한 신분증이 더 낫다고 생각되면 본개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박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정서에 맞지 않는 사진규격 및 도안으로 제작된 현행 의원신분증 양식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무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분증의 조잡성과 품위에 차이가 있다 해서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다른 서울시의회나 또 각 구의회 또 지방 도의회, 지방 시의회 등 한 7, 8군데의 의원신분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색상이 전 신분증처럼 황색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원의 신분증은 거의 전시도 우리나라 전체가 황색으로 되어 없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씨체 이런 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색상을 우리 구만이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신분증이라 하면, 공히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맞아야 되지 않는가, 또 의회의 신분증이 여기 구의회의 색상이 틀리고, 저기 틀리다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지고 품위도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색상을 황색으로 하고 개정안에 나오는 지방의원의 신분증 서식에는 이의가 없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전진명위원의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정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조금 전에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색상을 바꾼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흰바탕에 하늘색 글자는 분명히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실지 노란바탕에 하늘색 글자를 넣으면 조화가 맞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이라는 것은 너나할 것없이 우리 모두의 품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한번 만들면 바꾸기도 어려우니까 이건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정문자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신분증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 있는 색상에 글을 검정색고딕체로 트게 하고, 아까 횡으로 한 것을 종으로 만드신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런 모양으로 만들면 아까 전진명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출마할 때에 저희들 색깔도 역시 노란색을 가졌으니까 그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일   정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8분 제속개의)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고딕체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았으므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고딕체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의정계장 임소상입나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써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 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산편성후 19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월정액 의정활동비 월 35만원과 공무수행여비 항목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연 168만원과 해외시찰비,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편성된 상임위 및 특위활동비, 의회비교연구비에서 7,342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사무국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명의 인건비 1,699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은 2대 의회 개원으로 원활한 의사운영과 미비한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3,333만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액된 순수증액 총 1,092만 8,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 순서대로 사무국운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기본급, 봉급, 상여금은 예산절감으로 1명의 급여 1,12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현황판 제작비, 쇼파 세탁비, 부족연료비, 자료실관리 인부임 단가인상 등 원활한 사무국운영을 위하여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은 직책급 월정액업무추진비가 4급 5만원, 5급 2만 5,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보상금 항목은 인건비 성격으로 1명분의 급여감액으로 인하여 각각 289만원과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성격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은 미비된 회의장 등 음향시설장비와 부의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층 의원실과 3층 상임위원회실이 동절기에 난방상태가 불량하여 석유난로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좌석배치변경으로 회의용 책상구입비 등 499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실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여 1,6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의정활동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와 보상금의 의회운영 비교연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외로 당초에 편성되었고, 1995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66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한 편성으로 지적이 되어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보상금 1,450만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6월 30일에 개정되어 지급기준이 변경 폐지됨에 따라 선진의회시찰비 1,200만원과 의정활동비 3,192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예산집행 지침상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6,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원 공무수행여비는 의정활동관련 공무출장시에 소요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예산은 5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고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회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069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976만 2,000원보다 1,092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에서는 직원 정현원과의 차이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에서 1,799만원을 감액하친 제2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3,4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에서는 1995년도 방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비, 의정보고회비 등에서 7,34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의정활동비, 공무수행여비 등에 6,8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19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경정하고, 사무국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증액경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영일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시설비 1,896만 4,000원이 있는데 1대 때에는 회의실 음향장비시설이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의정계장 임소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향장비시설이 노후되어서 한번회의를 할 때마다 방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보수할 예산입니까?
◇의정계장 임소상   예,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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