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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5일(목)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5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특위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44만 구민의 조세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만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작구의 예산 및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세출 예산액 769억5,029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7억875만 6,850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8,444만40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180억 2,431만 6,81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626만 4,8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842만950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694억 6,318만 9,000원인데 수납액은 787억 8,833만 2,600원이며, 지출액은 626억 6,610만 9,440원으로 차인잔액은 161억 2,222만 3,16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276만 4,8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982만 7,300원입 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65억 2,942만 6,000원인데 수납액은 64억8,797만 7,07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6,907만 740원으로 차인잔액은 1,890만 6,33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540만 6,33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8,8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4,579만 2,05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5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7,529만 2,05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벌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7억6,968만원인데 수납액은 20억 8,665만 5,13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875만 9,860원으로 차인잔액 17억 789만 5,27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드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용준위원님, 고광연위원님, 그리고 정규선 공인회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승인 요청한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94억 6,318만 9,000원, 특별회계 74억8,710만 6,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87억 8,833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89억 2,042만 4,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87억 8,833만 2,000원의 세입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8%, 세외수입이 47.4%, 보조금이 2.4%, 조정교부금이 33.4%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87억 8,833만 2,000원, 특별회계 74억 8,710만 6,000원이나,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성립후 증가액 99억 3,750만원이 포함되어 794억68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은 671억 3,698만 7,000원이며, 예산잔액 122억 6,370만 2,000원중 다음년도 이월액 45억 4,963만 1,000원을 제외하면 121억 8,494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3%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 5.4%, 지급사유 미발생 26.5%, 예산절감 13.9%, 예산집행잔액 34.1%, 보조금 집행잔액 0.5%, 기타 19.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만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759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1994년도 최종 예산안에 비해서 약 3% 증가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금 등이 포함되어 6.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크게 줄어들어서 25%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지난 12일부터 각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개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예산안은 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당초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1995년도예산안을 의결 확정해 주시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건실하고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59억 7,506만 8,000원으로 1994년도 예산713억 2,332만 4,000원보다 46억 5,174만4,000원, 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개 계정으로 금년보다 21억 9,756만2,000원이 감액된 65억 6,48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가 24%, 세외수입 25.8%, 지정재원이 4.9%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41.7%, 국고및시비보조금이 3.6%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재산 매각수입, 부담금b등으로 구성된 지정재원이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의회비 1.4%, 일반행정비 54.9%, 사회복지비 30%, 산업경제비 1.4%, 지역개발비 11.0%,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로서 이는 세입재원의 신장세 둔화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상승으로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금년에 비해 7.1%가 증가된 반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개발비의 구성비가 9.3%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의회비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상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일비의 증가 등으로 1억 5,05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봉급,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 구민회관 및 보건소 등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반영으로 76억 3,350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인유아복지분야의 사업 등으로 29억 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경제비는 5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61억 5,350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설치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으로 1억 7,5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 내시액의 감소로 29억 2,45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교통관리에서 7억2,6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측의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결과 회의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노들아가씨 선발대회 관련 예산 1,800만원, 국악한마당 행사 관련 예산 1,650만원, 계 3,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비에서는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과 민방위관리 소관 예산은 보상금 4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 5,89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소관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시설비 3억 4,000만원,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 214만 2,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 6,400만원, 산업과 소관 유급물가 모니터 운영 306만원, 청소과 소관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시찰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 예산 2,800만원, 토목과 소관으로서 사당4동 303-51 행림국교간 도로개설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는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설계비 346만원,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93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여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과별로 심사할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각실과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하되 한 실과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다음 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실에 이어 총무국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국과장은 퇴실하셨다가 소관국예산심사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파견중이기 때문에 공보계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공보계장 이 참석했었습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박의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95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 설명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올려야 합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이 지방세 특별세무감사 관계로 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중이라 부득이 공보계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말씀 올립니다.
  문화공보실 1995년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5억 3,717만 4,000원입니다. 예산목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7,319만 4,000원, 여비 234만원, 특수활동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4,670만원, 보상금 4,910만원, 출연금2,500만원, 민간이전 484만원, 시설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행사비는 11개사업 1억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족한마당 행사비 1,650만원과 국악한마당행사비 2,000만원을 묶어서 3,45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묶어서 추진할 행사가 아닙니다. 원활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너그러운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질문 있습니다. 실장님! 문화행사에 있어서 이중에 행사하나를 줄여도 별 차질이 없다면 여기서하나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원 다 살려서 내년도 광복 50주년 기념문화행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저희 구에는 문화관도 없기 때문에 구민의 문화접촉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통과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초청장을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가보면 거의 다 비슷한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를 좀 묶어서 하기를 저희는 원해서 먼저 얼마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행사를 하나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삭감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나를 딱 집어 주신다면 저희가 삭감하는 안을 하나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20개 사업 2억 2,35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1개사업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화행사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들 너그러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네,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실장님 대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좀 안 깍일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저희는 행사를 다하건 안하시건 그거야 뭐 그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먼저 저희가 3,45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렇죠?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한 2,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어떠한 행사든지 지적해서 줄이건 말건 우리는 관계않겠어요, 한 2,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1,450만원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공보계장 !
◇공보계장 박의식   네.
고광연 위원   다시 한마디 묻겠어요, 아까 말씀하기를 두가지 행사를, 우리가 원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은 2가지 행사, 그러니까 노들아가씨 선발대회와 노들한마당 행사를 통합해서, 죽이지 말고 병행해서해라, 또 국악한마당과 가족한마당잔치를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죽이지 말고,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느냐면, 금년도에 노들한마당축제와 구민노래자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예가 금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행사를 죽이지 말고 그 무대에서 그 행사를 같이 해라 했는데, 아까 그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복잡한가 복잡성을 느끼는지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공보계장 박의식   우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가지 행사를 묶어서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래준 위원   아니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게 문화행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좋은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 한 2시간하고 끝낼거면 그 많은 예산과 공연진들 출연진들 나와서 얼마를 연습하고 그러는데 길수록 좋은 것이지 뭐가 그래요?
◇공보계장 박의식   하루종일 걸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묶을 수 없는 것이 노들아가씨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 4월 1일날 기념행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을에 하는 노들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성격상으로도 우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한마당 잔치하고 국악한마당잔치도 묶어서 한다는 것도 우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3,450만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줄이건 말건 저희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1,450만원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문화행사로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2,7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다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음악회가 1,700만원, 또 '95 동작구 사진전이 600만원, 전통민속공연이 200만원, 또 국악한마당이 2,000만원, 구민영화상영이 300만원, 노들아가씨선발대회가 1,800만원, 가족한마당이 1,650만원, 또 광복동이잔치가 600만원, 노들한마당잔치가 3,000만원, 또 사육신추모제가 300만원, 문화재 탐방교실이 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2,750만원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항목을 살려 놓고 1억 2,75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깍자는 것입니까?
조래준 위원   네, 맞습니다.
고광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을 살려주면 전부를 다 살려주고 안살려주면 줄여서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박상배위원님 말씀이 어떤 행사를 치루는데 다 계획을 세워서 자금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사비용을 깎게 되면 그 행사 자체가 부실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제대로 다 대주고 원활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0만원을 깎자, 1,000만원을 깎자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고 여기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만천   네, 말씀하십시오.
조래준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악한마당, 구민과 함께 국악놀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전부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래준 위원   아니 그동안에 진행한 결과 사실 너무 민속놀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공보계장 박의식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 줄여도 별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러는것 입 니 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만천   네, 말씀하세요
김성근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줄인다고 물으면 안줄인다고 그러지 줄인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참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국악한마당잔치가 현재 2,000만원인데 국악인들 몇 사람 초청해서 다른 행사에 같이 합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악한마당잔치 예산은 줄이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는데, 전통민속공연하고 국악한마당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김성근 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공보계장 박의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행사는 사업별로 된 사항은 묶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고광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민노래자랑하고 노들한마당은 어떻게 같이 했어요?
◇공보계장 박의식   구민노래자랑은 노들한마당축제에 포함된 행사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박형갑 위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악한마당에 대한 예산편성중 2,00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살리자는 동의가 있었고, 그럴 바에는 전체를 살리자는 동의도 있었으니까 표결에 붙이세요.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2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께서는 국악한마당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얘기고, 조래준위원께서는 전체 1억 2,7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조래준위원의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래준위원의 뜻을 그대로 전하겼습니다. 조래준위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운영의 묘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도록 자을적으로 우리가 맡겨버리고 불요블급하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재량권은 집행부에 두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2,000만원만 삭감하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 말이 제 말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광연위원께서는 그럴 바에는 전액을 살려주자는 안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안은 전액을 살릴 것이냐, 2,000만원만 삭감할 것이냐
한근도 위원   전액을 살리자는 것은 원안이고, 그것은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래준위원이 전체적인 문제에서 2,000만원만 삭감하자, 또 우리 김성근위원은 뭐 어떤 특정한 항목을 지정해서 그것만 삭감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2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세요.
◇위원장 이만천   그럼 3가지 안이 되죠, 고광연위원은 전체를 살리자는 안이고,
조래준 위원   그건 원안이니까 놔두고,
◇위원장 이만천   그건 원안이니까 놔두고 2가지만 붙이자 이겁니까?
한근도 위원   전체를 살리자는 것은 원안아니겠어요? 문화공보비 전체에서 나왔으니까
고광연 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해서 올라왔으니까,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450만원을 삭감키로 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지금 고광연위원님께서는 전액을 부활시켜주자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고광연위원님 수정안하고 김성근위원님 수정안하고 조래준위원님 수정안, 3개안이 되겠습니다. 3개안 중에서 김성근위원님이 안이 맨뒤에 발의가 되겠고, 고광연위원님이 두번째, 조래준위원님이 첫번째니까 맨나중에 올라온 수정안부터 표결에 붙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김성근위원님의 국악한마당 한 항목만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원안이 어떤 것이 원안인지, 집행부에서 을린 것이 원안인지 수정한 것이 원안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시민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앉아만 있어요.
박용준 위원   지금 여기서 市民.건설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박영희 위원   지금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서 유인물 배포해 준 것이 원안이죠? 삭감된 것이?
◇위원장 이만천   그렇죠.
박영희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만천   네.
조래준 위원   아니 이 안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된 것이 나온 것이고,
◇위원장 이만천   삭감한 것이 원안이야, 3,450만원 삭감한 것이 원안입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붙이세요.
박영희 위원   뭘 알아야 표결에 붙이더라도,
박용준 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박영희 위원   그 설명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표결만 붙이자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준 위원   지금 3개안이 나와서 3개안을 표결에 붙이자는데 뭘 여기서 시민건설을 찾고 그래?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3,45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원안이고, 여기에서 살려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위원장 이만천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제2안이고, 전체를 살리는 안이 제3안이고,
박영희 위원   2,000만원만 삭감하자는 것이 1안이고,
◇의사계장 임한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안은 조래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사경비 1억 2,750만원중 총액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고, 2안은 고광연위원님의 전체 다 부활시켜 주자는 말씀이고, 3안은 김성근위원께서 발의하신 국악한마당행사경비에서만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 이렇게 세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김성근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 찬성으로 김성근위원님의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광연위원님의 전체를 부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세 분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래준위원님의 1억 2,750만원에서2,000만원만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 찬성으로 조래준위원님의 안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근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원안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따져서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이 원안이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것은 예비의결로 봐서 그것이 원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수정안, 다 수정안이예요, 수정안인데 원안이라고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따져서 이것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도 지금 두 사람 밖에 없고 여기는 다섯 사람인데 그런 우스운 얘기가 돼나간단 말이예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는 데다 부결됐으니까 원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원안이라고 한다면 가부결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야지, 거기는 두 사람, 여기 세 사람, 여기 다섯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부결된다는 것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가 되죠
장매자 위원   전문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박용준 위원   한근도위원님 말씀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원안이지,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거처서 올라 왔기 때문에 원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원안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부활하자, 부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표결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나오고 조래준위원이 얘기한 것은 다섯 사람이 나왔다 말이예요. 그러면 전부 표결로 해서 다섯 사람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그럼 다 부결됐으니까 원안대로 한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다 이 말이예요.
장매자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 이만천   전문위원의 설명을 잠깐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수정안이 3,450만원을 삭감하자는 총무재무위원회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그중에서 수정안이 세가지가 나왔잖습니까? 세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다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3,45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얘기죠?
◇전문운원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지금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국악한마당잔치 2,000만원만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한근도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예술입니다. 물론 세계화, 국제화를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의 풍속, 관습, 전통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체적으로 국악이라는 전통적인 음악을 발전시키고 빛을 내고 갈아서 옥을 만들어야되는데, 내가 생각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깍아 버리고, 서구의 문물도 좋지만 우리가 고유하게 갈고 닦아서 빛을 낼 것은 빛을 낸다, 이렇게 봐서, 고광연위원 말씀마따나 국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박형갑 위원   한근도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항목이든지 2,000만원을 삭감해서 쓰라고 하면 도리 없이 국악한마당잔치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이나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계장이 얘기하기를, 국악한마당잔치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한근도위원님 말씀은 국악한마당잔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명칭을 붙이지 말고 전체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면 그대로 처리하라는 말씀이신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부활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국악한마당잔치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아닙니다. 국악한마당잔치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는 못합니다. 재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국악한마당잔치를 하든, 국악을 할 경우에는 알아서 항목을 죽여서 할테고 그러니까 재량권에 맡기자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삭감할 때는 항목을 죽여야지?집행부측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심의는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했지만 꼭 예산을 줄이려면 국악한마당잔치에서 줄여달라고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 말씀대로, 국악이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앞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주자는 뜻으로 저는 국악한마당잔치를 죽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금년에 처음 시행한 3대 이상 가족이 출연하는 1,650만원, 지난번에도 16가족이 출연해서 그 사람들한테 TV등을 주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흥보되는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악이라는 것은 시발단계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러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승계하는 의미에서 국악한마당잔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연 위원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3대 이상 거주하는 가족한마당잔치를 했는데 한 가족당 99만원을소요했어요. 16가족 출연하는데 1,585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한 가족씩 추천하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20개동에서 4개동이 불참을 했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까 한근도위원님 말씀대로,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의 가락이 아닙니까? 이것은 살려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집행부측에서 어째서 자꾸 가족한마당잔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고 별로 홍보도 안되고 참가도 하지 않는 가족한마당잔치 1,650만원을 줄이자는 것이 원래 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자위원 말씀대로, 가족한마당잔치를 아예 없애고 국악한마당잔치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래준위원원 정문자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악한마당잔치 2,000만원 삭감안과 한근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족한마당잔치 1,650만원을 삭감하자는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알아서 2,000만원 삭감하라는 것이 안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없으냐를 말씀해주셔 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한근도위원님의 안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아니, 내 안이 아니고 조래준위원의 안을 지지, 찬성하는 발언입니다.총체적인데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김성근위원의 국악한마당잔치를 없애자는 안, 정문자위원의 가족한마당잔치를 없애자는 안, 세 가지 안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총체적인 데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항목을 하나 없애자는 안, 우선 두 가지 안만 붙이겠습니다. 총체적인 데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조래준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조래준위원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의 국악한마당잔치를 없애자는 안과, 정문자위원의 가족한마당잔치를 없애자는 안,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의 국악한마당잔치 2,000만원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정문자위원님의 가족한마당잔치 1,560만원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성근위원의 안에 네 분이 찬성을 하셨고 정문자위원의 안에 일곱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정문자위원께서 동의하신 가족한마당잔치 1,56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다음 질의하실 위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공보계장께 질문이 있습니다. 동작신문 구독료가 350부에서 650부로 늘었는데 이건은 통장님한테만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통장님하고 각 실과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용준 위원   지역신문을 많이 장려를 해야되고, 나는 동작신문을 과히 좋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구민들이 대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동작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구청에 봉사하는 딘체, 이런 사람들한테도 한부씩 돌려야지 꼭 동장님들한테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한테도 한 부씩 좀 돌려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합니까?
◇공보계장 박의식   지금 예산반영은 어렵고 1995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의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유관단체는 한 부씩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갑 위원   동의합니다.
◇공보계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은 가족한마당잔치 1,6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금년도 예산은 8,723만 3,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600만 9,000원이 늘었고 여비가 18만원, 업무추진비가 102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51만원, 자산취득비 118만 3,000월 해서 작년보다 289만 3,000원이 줄어서 계산상으로는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도부터 생활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직제 일부조정이 있어서 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일부 증액되어 3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성근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19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95년도 총세출예산 규모는 1억 7,692만원으로 이는 1994년도 예산 1억 9,627만원보다 1,935만원, 약 10%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2,987만원으로 이는 1994년도보다 2,6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520만원, 연구개발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구정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2,178만원, 이것은 우리 구의 민원상담원, 그 다음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는 생활법률하고 세무무료상담, 그 사람들 수당, 다음에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동민원행정 평가하는 시상금, 이런 것이 보상금으로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50만원, 타자기 등 자산취득비로 2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1995년도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타자기는 자산이 되고 컴퓨터는 자산이 안됩니까? 왜 분류를 해놨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그것은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에 안들어 가는 것하고 분류가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보센터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정보센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박영희 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전에 숙직실하던 자리가 지금 건축민원실로 옮겨져서 그 자러에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이만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솔한 존경의 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소 저회 집행부 간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깨우쳐주신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경비랄까 기관공통운영비랄까 해서 거의가 경직성경비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세항별로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총 387억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57억, 급여관리가 111억, 서무관리가 64억, 방범원 관리가 27억, 동비가 117억, 선거관리비가 9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308억인데 산술적으로는 25%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구민회관 전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45억이고, 또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선거관리비가 약 10억이 포함됨으로 해서 그 규모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방대한 양이고 그 내용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셨다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을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심의하여 회부된 예산안인 만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비심사에 각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셨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또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삭감없이 의결된 과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절차와 의결여부를 생략하고, 삭감의결되어 회부된 과에 대하여만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실과별 심의가 종결되면 총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과에 대하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에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된 부서의 관계공무員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이만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예산 중 삭감부분은 보상금으로 1억 9,358만 2,600원으로 편성되어 1994년대비 130%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1994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시민자원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원 경찰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취약지역의 질서계도, 청소년선도, 방범순찰,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간 및 야간에 지역을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최소경비인 5,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예산으로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1995년도 예산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다른 과는 플래카드가 전부 5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는 10만원으로 50%가 인상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10만원짜리는 육교에 다는 것으로 크기가 큽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상   민방위과장 김문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상금 중에 통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장, 수방기동대원, 화생방 분대원 등 1일 1회 8시간 교육대상자 교육여비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3,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본청 지침이 예산편성 완료후인 11월 22일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444만 2,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민방위과장께 묻겠는데요, 비상시의 급수시설을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다 쓰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을 지금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관내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쪽으로 발전기를 옮겨 줄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그것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을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하자면, 사실 먹고 있는 곳이 중요하지, 식수로 사용을 못하는 곳에 그 비싼 것을 놔둘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생활용수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뜻인 비상시의 급수시설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꼭 먹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이 됩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요, 기왕이면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곳에 부착을 시켜 주면, 만약에 전기가 끊겨서 안들어 온다든가 이럴때도 발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당동쪽이나 이쪽은 안되어 있고 대방동 지역의 어디 국민학교안에 있는데, 사실 쓰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부착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김문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을 2만 5,000원씩 20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일반 주민의 가정집에 설치를 합니다.
전동근 위원   200대 밖에 설치를 못한다는 얘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지금까지 설치를 많이 했는데, 각동에서 내년에 설치할 사람을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전동근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된 가옥은 몇 세대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작년에는 2,997개가 목표였는데 현재 2,547개가 설치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4.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미진한 것은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노량진2동 같은 데는 아직 60%밖에 설치를 안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상   계속 촉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예산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회부되었으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중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시민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정기 회기 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2일전 13일에 있었던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국장으로 부임한 유지만입니다.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 사회계장나오셔서 예산핀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한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무부 감사요원으로 차출, 부재중이므로 사회계장이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임 669만원을 당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669만원은 직원에게 지출하는 돈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관내 주민에게 지출하는 돈입니다. 부랑인보호사업은 사회부 부랑인보호사업지침에 의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생활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및 환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지하철이 4개가 있고, 시장 및 공원 등에서 부랑인들이 자주 발생되어 2개조 10명의 단속조를 편성, 지속적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실적은 194명으로 부랑인을 시설 및 병원에 입소시키는 등, 훈방조치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중 부랑인단속일용인부임은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구별여건에 따라 일용직을 2명 365일 고용토록 시달되었으나 우리 구 여건상 2명 150일을 고용하여 부랑인단속 인부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관련인부는 부랑인이 생활할 경우 수용시설이 있는 은평구 구산동 갱생원이나 보라매병원, 서대문 시립병원, 대방동 부녀보호소 등에 차량을 이용, 수용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여 겨울철 동사 등 시민에게 불편을줄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전문단속요원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예산안 심의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부랑인을 이런 수용소에 유치한 건이 아까 몇 건이라 그랬죠?
◇사회계장 한영수   194명입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요원이 10명입니까?
◇사회계장 한영수   2명입니다.
조래준 위원   2명? 예, 2명인데 연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사회계장 한영수   150일입니다. 하루에 2만2,500원씩 두 사람입니다.
조래준 위원   150일 동안?
◇사회계장 한영수   예. 하루에 일당 2만2,500원씩입니다. 타구에는 360일을 고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0일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저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문전걸식이나 하러 오면 굉장히 불안요소도 되고 또 길거리에서 걸인들이 술을 먹거나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흑석동에서는 아직 이런 사람을 계도하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위원입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예산절감을 생각했었고 낮에 공무원들이, 동직원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순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게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조래준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이런 부랑인들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 공무원 눈에만 띄라는 법도 없고, 또 거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했으면 하고 지금 조래준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럼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임 삭감액을 전액 부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당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그 동안 소관 시증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갓 온 사람이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키로 했고 그리고 9억 5,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이 400평 규모로 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지금 당선작과 우수작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렵게 구입한 131.8평의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에 부응한 수준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을 평당 180만원의 건축비로 확정을 하신다고 하면 규모로 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일반사회복지관의 규모로 전락이 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최소한의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당 1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결코 수준높은 공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요구한 원안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기준에 맞고 그리고 공사비 계상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최소경비를 설정한 것입니다.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아주 우수한 사회복지관이 우리 동작구에 탄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델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형갑 위원   몇 층 건물로 건립이 되는겁니까?
◇시민국장 유지만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박형갑 위원   박성수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지금 층수를 낮춰서 3층이나 2층을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지상 4층을 지으면서 금액을 깎는다 그러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400평을 짓는다는데 지금 이 금액을 삭감을 시킨다면 도리없이 건립을 못합니다. 지상4층을 못하니까, 지상4층으로 계획이 돼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을 시켜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차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각항목마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에 속한 우리 권성범 간사께서 항목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있고 난 뒤에 하면 시간도 절약되겠고, 그러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위원 발의해 주십시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삭감내용중에서 그 결정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새로이 제안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항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설비중 3억 4,000만원 삭감된 것을 집행부측 당초계획인 400평 전체를 건축하되 건축단가를 평당 180만원으로 산출하여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7억 2,000만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액 집행부측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위원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이것을 심의했을 때는 400평이라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사실은 300평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차후에 자세한 것을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규정에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라든가 모든 것을 왔을 때는 평수가 줄어드는데 있어서 독서실이 작아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50석이었다면 30석으로 적어져야되고 그러다 보면 유아교실, 식당 조리실, 상담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맞춰서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입니다. 아까 권성범위원이 발표한 내용이 바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답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권성범위원이 발표한 평당 18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건축을 할때 감시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산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내막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설비는 건평 400평에 정부공사 단가에 따라 평당202만 9,000원씩으로 하여 8억 1,160만원으로 하고 6,84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전액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권성범위원 의견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당4동 종합복지관공사시설비는 건평 400평에 정부공사단가에 따라 평당 202만 9,000원씩으로 하여 8억 1,160만원으로 하고 6,8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는데, 그에 대한 부대비는 전액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의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시민건설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샛별어린이집 개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샛별 어린이집 개축비 2억 6,400만원중 6,4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을 2억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어린이집은 노인정이나 복지관과는 달리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에 보육실, 조리실, 놀이터와 어린이들이 아무데서나 기어다닐 수 있는 난방시설과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부대시설을 추가하여야 하고 기존 건물도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다른 건축물보다 더 산정되어 건축비를 평당 290만원으로 산출, 90평 규모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정상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감액부분에 대해 다시 환원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당초 예산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본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샛별어린이집 개축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는 건축 면적을 90평으로 하고 건축비용은 평당 250만원으로 하여 3,900만원이 삭감된 2억 2,500만원으로 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장매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또 동의하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만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는 3,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산업과장 홍순영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시 저희 산업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란에 유급물가모니터운영 비용이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 1,224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306만원이 삭감돼서 918만원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께 먼저 산업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산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지 못하고 잘못 보고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운영 요구액은 1,22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 858만원에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이 추경을 금년에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추경금액까지 예산에서 합하면 내년도 예산도 결코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1994년도 수준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20명이 40일로 됐던 것을 10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게 해서 30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요구한 전액이 있어야 저희가 물가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물가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상적인 시민생활과 물가문제가 아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조래준 위원   306만원 부활시킵시다.
박형갑 위원   박형갑위원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운영관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삭감돼 있는 과목이 유급물가모니터운영 에 306만원 이예요?
◇산업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부활시켰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래준 위원   동의를 제청합니다.
유영일 위원   제청합니다.
박용준 위원   한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산업과에서도 슈퍼 단속을 합니까?
◇산업과장 홍순영   물가 말씀입니까?
박용준 위원   물가만 단속해요?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한 슈퍼가 쉬면 전부 쉬는데 그런 것 단속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홍순영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반 법규상 정확한 수단이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요 예산하고 별게로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모니터요원들이 조사원인지 아닌지 모르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노트들고 조사다닌다고 다 해놓고 다니면 그 업소에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조사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할 때, 암행어사처럼 조용하게 다니면서 제대로 좀 하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06만원 삭감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청소과 1995년도 세출예산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청소과 세출예산 시설비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시설비 2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원인은 이를 설명드린 저의 설명부족과 제대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시 제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발효기 설치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게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쓰레기 감량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 분포를 보면 음식물찌꺼기가약 27%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것은 청소행정에 큰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본 고속발효기 설치는 이같은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며 또 이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5년도에 각구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토록해서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를 도모함과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이를 확산하는 효과를 함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기기 설치시에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고속발효기 설치비용은 재고하셔서 다시 부활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효기 1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한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래준 위원   저도 질문 좀 하고 정회합시다. 과장님 되세요?
◇청소과장 유중원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다. 참 진작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대방동입니다.
조래준 위원   기계가 몇대입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1대입니다.
조래준 위원   1대가지고 시범으로 한다?
◇청소과장 유중원   네.
조래준 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에 대한 지원은 누가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저희가 합니다.
조래준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준 위원   청소과 예산이 우리 구 예산중에 1/10이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할것을 찾다가 보니까 발효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자료도 제대로없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부활시켜서 우리가 설치해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운영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네, 나가게 됩니다. 직원을 전부 배치해서 다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집하는 용기를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해놔서 거기다가 음식물 찌거기를 별도로 버리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대방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모든 유인물이 준비가 안돼서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인물을 배포하시고 부활해 달라고 해서 현재 잘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의한 대로 수도권매립시찰 200만원은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2,800만원은 부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시민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당4동 303번지에서 행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저희 토목과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 공고에 의한 용역비용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 주시면 적절한 공법에 의해서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냥 번지수만 얘기해서는, 동작구도 광활한데 도면을 갖다 놓으시고 어디부터 어디, 공사하는데 용역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타당성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비만 1,2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공사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도면을 갖다 놓고 설멍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이 설계용역비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설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시설결정할 당시에 저회들이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처 공고에 의하면 기본조사하는데 공사비의 0.96%, 실시설계하는데 2.94%, 계 3.9%를 설계비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억의 3.9%를 계산하면 약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토목과에 있는 직원들 기술수준이 월등하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실력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금 도로가 전혀 없는, 일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선택해야 하는 공법이 터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계곡들이 있는 데는 교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토목과에서 도면이 준비되는 동안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대방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계획시설비 3억원중 1억원, 실시설계비 1,270만원중 346만원, 총 1억 346만원이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어린이 현대화계획은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놀이기능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양화하고 마을녹지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대화와 친목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본청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추진사업에 의해서 1994년도에는 동대문구 장안어린이공원과 마포구 와우어린이공원 2개소를 선정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결과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구청별로 1개소씩 시설현대화 계획을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본청 용역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에서 각구에 1개소씩 용역을 의뢰, 기본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모델에 따라서 대방제1어린이공원을 저희구에서 선정해서 1995년 1차 조성토록 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용가치를 보다 높이고 이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원안대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대방어린이 공원시설물 현대화설계비가 340만원이 있고, 또 같은 내용으로 대방어린이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비가 있는데 이 장소가 같은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작년에 대방어린이집 공원 시설물을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위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신대방2동에서 약400미터 가시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구릉 노인정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공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종합놀이재 하나는 4년이 되었고 그 위에는 노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 상당히 깨끗한 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대화계획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되었고 또 용역결과 그 장소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적합하므로 대방어린이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보면 시유지들이 있어서, 대방동 김성근위원님께서 주차시설을 많이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이 도로폭도 좁고, 거기가 저희가 볼 때 공원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매자 위원   보라매공원하고 신대방2동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신대방2동에 공원을 안하더라도 다른 장소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연차별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 여론 결과에 따라서 각구마다 1개소씩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지금 각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형성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11개동이 있고 12계동이 없습니다.
조래준 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조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미시설 근린공원도 많고 미시설 어린이공원도 4개소나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규조성을 할 시에는 땅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조성비가 적어도 2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선 땅매입을 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면 500평 이상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500평을 부지확보하려고 하면 한 15억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을 해주어야만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래준 위원   흑석1동을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흑석1동에는 유수지공원이 있어요.
◇공원연지과장 채희관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그걸 3분의1로 줄여버리고 한강관리소를 지었다 이겁니다. 지금 땅을 안사고도 얼마든지 공원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한쪽에만 자꾸 집중적으로 투입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공원사업에 투입되는 것도 골고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공원녹지과장 얘기로는,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없는 동은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지 않을 작정입니까?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 공원용지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용지 지정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형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지침이라든지, 어려운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되지요. 없는 동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시유지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동에는 지금 근린공원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사실 동작동이나 이쪽 주변에는 현충묘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이 되다 보니까 조성계획 수립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묘지공원과 근린공원을 구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면 근린공원내에도 어린이공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어린이공원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전동근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때,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도 얼마 가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억정도는 없어도 시설할 수가 있다. 이런 확답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먼저 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하고 오늘에 와서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만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석상에까지 가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다 보충설명 마저 무시됐고 여기서도 보충설명을 몇 번 하려다 사실 못했습니다.
전동근 위원   간담회하기 전에 내가 과장님한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석상에 가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1억만 삭감하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단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걸로 되는게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걸 결정지은 겁니다.
박형갑 위원   물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거기에 공원이 시설되어 있고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1억 아닌 2억, 3억 가지고도 어렵다고, 제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삭감하고 50%를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정문자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실이고 또 전동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거기가 기존공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은 점차적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2억 예산 주신 것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예산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였는데 5,000만원만 삭감하자는 박형갑위원님의 안과 상임위원회에서 1억 삭감한 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정문자위원님의 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박형갑위원님 말씀이나, 정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을 듣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영일위원이 계시고 김성근위원이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과장이 그때 당시 1억을 깎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했다고 다시 번복해서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영일위원이 계시고 김성근위원이 계시니까 두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만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5,000만원은 부활하고 5,000만원만 삭감하기로 위원 간담회에서 의결하여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동근 위원   잠깐만요, 이왕 부활시키는 거다 부활하세요. 뭐 5,000만원 남겨도 어린이공원 시설을 다 못하니까 다 부활시키세요.
◇위원장 이만천   전동근위원님께서 모두 부활하자는 안을 내셨기 때문에 거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첫번째 간담회에서 조정된 대로 5,000만원만 삭감하자는 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위원 아홉 분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삭감액 중 5,000만원은 부활하고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동 303번지에서 행림국교간 도로위치를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구청이고 장승배기로 해서 상도터널쪽으로 올라가면 숭실대로타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숭실대쪽으로 내려가면 사당동에 총신대학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우측으로 15미터 도로가 봉천동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중간지점에 동작고등학교와 행림국교가 있습니다. 도면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상신아파트까지 연장 약 600미터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한근도 위원   도면에 보면 남부순환도로까지 직선도로가 있는데 왜 비뚤어지게 나갑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남부순환도로는 봉천동장미아파트로 해서 연결됩니다. 이 지점은 상신아파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행림국민학교나 동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도로라는 건 가급적이면 직선화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억자나 니은자 형식인데.
◇토목과장 서성기   이 지역이 산 내지는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광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보니, 터널도 해야 되겠고 사실은 거기가 길이 없어서 우범지대인데 그 길을 내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근도 위원   모름지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직선화되지 않았고 국민학교도 도로가 없는 국민학교가 없는데, 다시 그 뒤에서 그렇게 비뚜루 간다는게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권성범 위원   위원장님! 권성범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만천   권성범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성범 위원   사당4동 303번지51호부터 행림국민학교간 도로개설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 전액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전체를 다시 부활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만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목과 예산중 삭감된 1억 2,000만원을 다시 부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천   의안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대로, 또한 1995년도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삭감키로 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가족한마당 행사경비 3,450만원 중 1,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과 소관예산 44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 4,883만 2,000원중 사당4동 종합복지관 공사시설비 6,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6,400만원 중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개축비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소관 예산 3,000만원 중 수도권 매립지 시설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예산 1억 346만원 중 대방어린이집 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34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부활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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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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