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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16일(수)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과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희의진행과 진지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21분)

◇위원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1994년도 감사계획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도 12월 3일 토요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3일 토요일,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감사장소는 이 자리인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시 착안사항,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중에 의문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종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23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입니다.
박형갑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조정해온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않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지방세법상 서울특별시 시세로 규정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지방세 조정교부금제도에 의한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1월 17일 개회되는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건 채택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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