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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8일(목) 15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 3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도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 수가 없는지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가을이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영그는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정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l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업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훌륭하게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함에 즈음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있어서 아동복지지도원에 관해서는 8급만 정원이 되어 있어 8급직 임용자격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어 각 구의 8급 직원이 7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급조정에 따른 관계직원의 임용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조례 제4조제3항의 임용자격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자격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아동복지지도원의 7급 상당 직원의 경우는 당해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 그리고 청소년지도원으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러한 분들로 임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새로운 정원조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보완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동조례안 제만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요원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 구 조례에는 동급의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별정 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아동복지요원에 대한 것은 현재 별정직 8급으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윤치중   7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달되는 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치중   각 구간에 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8급 별정직을 각 동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7급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이것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 직종은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한자리밖에 없는 직종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용자격 기준은 당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또는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현직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 된 자거나, 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이면 되는 겁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서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대학을 나온 해당학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용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예. 전문대학은 7급이 안되고 다른 자격으로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위한 제안에 즈음해서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서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구의회 의원의 상해나, 사망이나, 혹은 기타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법은 기왕에 지정되어 있었지만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7원 6일자로 새롭게 지정, 공포되어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구 단위에서도 상응한 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첫번째로 제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제4조에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직무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 도 광역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시 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또 기타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는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서는제9조에서 그 심의회의 설치 구성요건을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하고, 구청의 국장, 실과장 중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의사자격이 있는 의무직 공무원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경륜이 있는 분 중에서 한 분,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제13조에서 심의회의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심의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는 그 의결내용을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서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그 통보를 접해서 결정해서 그 상당액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린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시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서 그동안 자치구 의원 위상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고 이제는 새로운 법체계에 맞추어서 구 단위도 역시 관련 법체계를 정비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코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는 바, 동조례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동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3년이 넘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10개월도 못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앞으로 내년도, 6월 27일 이후에 2기 지방의회 의원으로 탄생하는 분들은 월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몇 개월 남은 무보수 명예직을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는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한근도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법체계를 정비해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충정을 깊이 존경해 마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법에,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령 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法의 실효성이 정지되어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난 7월 6일 새롭게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이제 그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 단위에서 조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법체계의 보완과 더불어 구 단위의 법률체계도 역시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토록 한 것입니다. 실정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현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한근도 위원   아니, 다음에는 월정액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일비와 월정액은 다르지 않느냐, 일비라고 하면 실비지급인데‥‥‥‥
○총무과장 정현식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당한 의회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의회활동을 하시다 이런 재해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평상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해에 직면했을 때 그때만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무보수명예직일 때 일비로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월정액이 지급될 때는 무보수가 아니고 보수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산정하는게 여러가지 있잖아요. 라이프니찌 계산이라든가 호프만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계산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다음에 월정액으로 계산할 때는 달라진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많아요?
○총무과장 정현식   고도의 정치철학에 입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함은 제가 경청하고 업무에 참고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얘기니까, 한시적으로 일단 그때가서, 6월 27일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상범위 지급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시 도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원인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론 시행령이 내려와서 지방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겠지만 시도의회 의원들의 일비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올라있을 때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내릴 수가 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텐데,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 도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해서 2년분, 1년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 박형갑위원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시 도의회 의원의 일비가 줄어들 경우에 관한 염려로 이해해도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비는 의원님들의 업무집행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보상측면의 지급경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나 실제 운영 현실로 볼 때에도 일비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건은 그렇게 하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갑 위원   그것은 가정해서 하는 얘기이지 줄어졌을 때의 일비에 기준해서 얘기 한것은 아니고 이것이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보상금액을 정했으떤 할터인데 꼭 시 도의회 의원들의 일비에 준해서 보상금액이 기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하는 취지에서 문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지, 일비가, 물론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타고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타야겠지만 그것이즘 아리송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법 체계는 상위법에 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일탈할 수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조례는 법이나 혹은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보고말씀을 올려서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상위법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현실적 제한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1990년도 4월 24일 조례 제117호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1990년 11월1일 조례 제123호로 제정되어서 오늘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조정, 민원인에 대한 설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하고 서로 중복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도 학계라든가, 법조계, 건축사, 직능단체, 의학계, 이런 분들로 중복되어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작은 정부 구성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를 보면 종전의 15인에서 20인으로 위원의 수를 늘렸고, 제5조의 단서규정을 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때, 구성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9조에서 감사실 직제가 바뀌어 서기를 조사계장으로 했던 것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1994년도 위원회의 정비계획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을 보강하여 건축민원을 포함하여 심의함으로써 그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것으로 동조례의 개정안과 폐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먼저번에 중개업소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매수자, 매도인, 중개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건축관계의 민원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것을 합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겹치는 것이 많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 건축관계 민원만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두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주년   지금 진정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내는 민원을 보면 건축관계의 민원이 80%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계민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건축민원이고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중복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 학계라든가, 법조계, 건축사, 직능단체, 경제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해서 위원회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건축민원이 80% 이상인데 그냥 건축민원심의위원회라고 두는 게 낫지, 민원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부동산 관계 문제도 별도로 하고 이것도 별도로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실장 김주년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22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건축은 너무 국한된 것이 아니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놓으면 그 외의 민원은 거기서 다룰 수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민원심의위원회가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건축을 이쪽으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먼저번의 부동산 관계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주년   그 관계는 제가 그 위원회의 규정을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김성근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구성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의원이 민원에 대한 문제는 법조계라든가 다른 분야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 조항에 넣지 않은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최소한 3인정도 들어가도록 제3조 구성인원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건축민원 같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끼면 구의원들은 뭐 별로 필요 없겠네요.
김성근 위원   신설을 요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김성근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고광연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본안은 성립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의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항상 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제정 및 재정에 대하여 참고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6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금번 개정은 7차 재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7차 재정은 8월 11일 동작구공고제1994-125호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동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의안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요율이 1000분의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 중 저렴한 금액을 제공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율을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참고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할 때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케 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 범위를 개정함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동작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을 준용하지 않고 연 15%로 정한 것은 사용자나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보면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전부 우리 행정부에서 을라온 것에서 베껴 가지고 좋은 점만 발췌해서 검토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0제곱미터의 용도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데서 문제점은 뭐냐, 우리 민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되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서가 잘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이점을 검토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검토보고가 아니라 그냥 베낀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여태까지 300제곱미터 이하를 용도폐지를 했을 때는 심의회를 거처서 거기에 맞춰서 용도폐지를 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검토에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달라 이겁니다. 집행부의 얘기만 전부 듣지 말고.
○전문위원 조동권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동권   예,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집행부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간략한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민들의 편의를 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동권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용도폐지라는 것은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또 합니다.
한근도 위원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전문위원 조동권   예,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매각적정여부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중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은 굳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근도 위원   300평방미터면 한 95,6평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동권   예.
한근도 위원   95,6평 정도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좀 줄여서, 솔직한 얘기가 하천부지 깔고 않아 있는 것, 의회 올라와서 매도하자는 것 많단 말이예요. 굳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의회에 바로 올라와도 여기서 다 처리해 주는데 또 거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평수가 100여평에 가깝다면 그건 많은건데.
○재무과장 김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끝났으면 조문의 수정관계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해주시지요. 수정을 하자든가,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검토보고를 하자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직접 당사자들한테 얘기해 놓고 끝나버리면 그것으론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끼리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셔야지요.
한근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 50평해서, 150평방미터 이런 것은 임의로 변경하고 100평에 가까운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당동 땅이 평당500만원이다,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지, 막중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하나 제의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께서 150평방미터 이하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주민의 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것 보다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거기를 거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1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다, 한 50평 정도로 줄여서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평방미터 이하는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드린다, 그 이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매가 아니고 용도변경 내지는 용도폐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해서 50만원짜리가, 한위원님 말씀대로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수를 용도변경 한다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평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한위원님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저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김성근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박상배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간소화 되는 부분은, 지금 한근도위원 말씀하신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시가 2,000만원 미만의 토지에 대한 심의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서 간소화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점유자, 대부자, 사용자가 자기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연했을 때 그것을 연체료를 내려 준다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내려준다는 건, 보편적으로 벌칙조항, 소위 가산조항이 인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민원도 모두 주민들이 이행해야될 부분을 지키지 않을 때에나 지연할 때에는 모두 다 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로 운영을 해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15%로 내려주거나 사용료를 내려주면 납세자가 더 납부를 지연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굳이 인하 또는 완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아예 종전안대로 그대로 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성근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고광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00제곱미터까지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다, 물론 민원인들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한다, 이것도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거고, 또 지금 정직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방금 박상배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을 또 15%로 내려준다면 법을 이상스럽게 악용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지금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법안까지 쓸데없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더 악용을 시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박상배위원 말씀대로, 이 법안 자체를 변경하지 말고 종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지금 한근도위원 동의안과 박상배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반가부를 묻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상배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박성수위원, 박상배위원, 김성근위원, 고광연위원, 네 분이 찬성하시고,
한근도 위원   아니, 그거 이전에 재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개발지구가 있는데, 시유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시유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일시불 내라고 통보가 오면 시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냐 이겁니다. 일시불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좀 얘기할 게 없어요?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이관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만 찬성을 하시고 네 분은 찬성을 안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재무국장 참고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영태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시켜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부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내부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부닥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심이 아닌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주관과인 건설관리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공유재산용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부지를 대지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동청사를 과연 동청사아닌 다른 용도로 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무국장도 구청장을 보좌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구청장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의 뜻을 거슬러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 또는 용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도로부지로서의 필요가 없다, 아니면 하천부지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다, 동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동청사의 기능을 발휘 못하겠다. 이럴 때 용도변경을 하고 그것을 매각할 때는 다시 한번 매각방침 결재 받기 전에 매각할 것이냐, 존치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0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으로 쓰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기관장의 결심에 대한 심의를 다시 안하는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서 굳이 300평방미터는 토지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150평방미터이하로 조례 문안을 바꿔보자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구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각승인 요청했을 때 구의원님들이 이것은 용도를 바꿔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를 것이고 매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시면 그 의사를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하는 것이고 임의매각 승인은 그 다음 일이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승인을 구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용도변경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김성근 위원   용도폐지를 심의회를 거치는 것도 보면 우리 구에서 재무국장이 각 과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거치는게 아니라 각과에 회람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용도폐지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즘 못마땅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용도폐지가 제대로 못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각과에 회람을 돌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람이라기 보다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각과의 의견을 사전에 타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석상에서 참고하기 위한, 각과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수집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체요율에 대한 인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인하함으로 해서 이해 당사자가 더 늦게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 구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구유재산에 대한 관계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같이 다루어져야지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각각 달리 적용했을 때 오는 혼동, 착오 이런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장이 국유재산관계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조례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 국유지든, 구유지든, 시유지든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자꾸 재무국장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국장은 그 실정을 잘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용도폐지를 했을 때 각과에 전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해서 택지로 변경시켜도 될건가 아닌가, 또 하수과에서 국유지에 하수를 가설할 것인데 용도폐지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회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토목과에 회람을 받습니다. 각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용도폐지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하나에서 마음대로, 그 영향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용도폐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의 동의안은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본안도 부결되었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이 시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않습니다. 영세민들을 좀 봐주자는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되는데, 지금 국유재산법이 금년 4월 13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체요율이 15%로 되고 분할납부할때 이자가 연 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유재산법이 그렇게 바뀐 것은 영세 점유자들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노량진만 해도 시유지에 단칸방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사라고 할 때 일시불로, 이왕이면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분할로 좀 해주시오 이렇게 애원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고 다 부결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 소시민들 사정을 못알아 주는 입장이 된다 이 말이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300평방미터는 축소시켜서 집행부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을 위하는 것은 경감조치해서 좀 봐주자, 이것까지 부결하면‥‥‥‥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은 이미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41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당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건립부지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처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4필지로 면적은 4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사당동 268-6호 대지 26평방미터, 사당동 268-22호 잡종지 149평방미터, 사당동 268-41호 잡종지 142평방미터, 사당동 268-42호 잡종지 1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이 잡종지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상태   감정평가 기관 2개소에 의뢰해서 두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는 감정평가 가격이 대지보다 상당히 싸게 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조금 낮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 잡종지는 용도폐지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가 사면 용도폐지가 자동으로 되네요?
  대지가 26제곱미터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잡종지예요. 잡종지는 대지보다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가격이 같게 나왔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 사람들이 잡종지를 괄아 먹으려면 사실은 팔아먹을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사실상 그만한 가격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잡종지는 대지로 용도를 변경시킬려면 상당히 어려운지역이지요, 여기가?
○재무과장 김상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근 위원   이거를 조사해봤습니까?
  잡종지를 우리가 사서 복지재단을 지으면 자동으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겁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사람들이 잡종지를 용도폐지를 함으로써 잡종지의 땅을 팔 수 있는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잡종지를 싸게 살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잡종지를 팔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괄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잡종지를 용도폐지를 시키고 택지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30%를 우리한데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전에 150평의 잡종지를 용도폐지를 시키고 택지로 만들었는데 30%, 58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92년도에. 그런데 언제부터 변경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이 땅을 사느냐, 안사느냐 그겁니다. 잡종지든 대지든 지목에 관계된 값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조래준 위원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공시지가는 원래 현시가를 한다는 기준이지만 그것이 현재 지가나온 거 보면 현시가의 약 80%선으로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지금 잡종지 가진 분들이 우리 구의 감정가에 의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상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땅을 사느냐, 안사느냐 그걸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조래준 위원   그러면 산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시민국장님! 지금 조래준위원이나 김성근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좀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윤   필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잡종지라는 말씀은, 여기가 지금 현재 현황은 완전 대지로 되어 있어서 평지입니다. 지목만 대지일 뿐이고, 지금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형질변경승인 허가를 받을 적에 종전에는 토지의 몇 %를 공공용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본인이 할 경우에는 몇 %를 뺐기는데 우리가 취득한다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본인한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금년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미 받기로 다 되어서 형질변경 승인허가를 받아서 준공 단계에 있는 것도 다 환원을 시켜서, 오히려 계획을 변경시켜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형질변경 한다고 그와 같이 되지도 않고, 또 현재 면적이 필지별로 소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님께서 감정가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감정사 사무소 두 개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완전 택지로 되어 있고 바로 동네 한가운데고 평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오는거지, 지목이 대지냐 잡종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지역이 총신로 바로 건너편 한 블럭 다음이기 때문에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좋고 도면을 놓고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구하지 못해서 하다하다 최종적으로 이걸 구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하고자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매입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예정가격이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얼마정도일 것이다, 매입을 하려면 공시지가는 물론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공시지가하고 매입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도 날 수 있는 거고 더 싸게도 할 수 있고 더 비싸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감정사들의 감정을 한번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추상해서 얼마정도 든다, 이거는 우스운 얘기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윤   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현재 가격이 9억 4,800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사를 꼭 통해야 되는데 감정사에 의뢰해서 대강가격을 산출해서 내야지, 공시지가라는 건 세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직인 것을 기준하는 거지 매입의 기준액은 아니란 말이죠?
  매입의 가격이라는 것은 꼭 감정사 가격을 붙여야 매입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에서 공시지가 그런 걸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걸 상정할 때는 필히, 돈이 얼마들런지는 몰라도, 감정사 가격을 딱 붙여서, 그래야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 나가지 대강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시민국장 윤   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지금 현재 보면 14억 2,000만원인데, 가격은 물론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거니까 어차피 사회복지관을 지을려면 좋은 거 아니예요, 우리 재산을 만들거니까 일단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가지고 감정가냐, 아니냐 이럴 거 없이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지적도상 현황도를 보면 대단히 사회복지관 자리로는 아주 현명한 자리고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매매는 크고 작고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황도 자체는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곳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가부간 결정지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여태까지 우리가 구유지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도 위원님들 전체 나가셔서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무 위원   월요일 1시쯤으로 합시다.
박상배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에 가보시는 것을 저도 절대로 반대하거나 거기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확인 때문에 월요일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다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가실려면 지금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시는게 좋겠고,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쪽 사정은 저의 출신지역이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면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보아야겠다고 한다면, 월요일 현장을 보러 가는 것 때문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현장에 가서 보고와서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 동료위원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 본지역출신인 박상배위원의 얘기를 들어본즉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표를 보니까 땅이 이쁜 땅이예요. 여기까지 가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쁜 사람들을, 잠깐한다는 회의가 지금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그 지역출신인 박상배위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현지 답사는 안가고 가결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십시다.
○위원장 이관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도면으로 하자는 안이 있고, 금일 현장답사하자는 안이 있고, 월요일 현장답사하자는 안, 세 안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도면으로 갈음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만 찬성하셨으므로 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금일 현장답사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만 찬성하셨으므로 본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두 시에 현장답사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이 네 분이고 위원장도 본안에 찬성하므로 월요일 오후 두 시에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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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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