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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3월2일(수)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차년도로써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구정에 굴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시본청의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설치를 법제화하여 구단위 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와 부칙으로 그 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안건 제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동작대방세무서장, 재무시민국장님, 물가기관단체장 9명, 물가모니터요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사항의 협의조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를 맡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에 9회에 걸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4년 금년 1월 13일에도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 물가대책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설치될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지방물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작구의 물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안정시책, 관련기관간의 협조, 소비생활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조정 심의하여 구청장을 자문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며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총무재무시민국장, 그리고 동작대방세무서장, 그러면 공무원만 8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10명인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위원님들을 다 포함하는 위원인데요, 10명 내외기 때문에10명을 꼭 하지 않고, 3항에 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죠, 지금 공무원 8명이 들어가면 교수 한사람, 언론인 한사람, 지방의원 한사람, 그것만해도 11명, 관련기관의 단체장 한사람, 직능단체 구단위 장이 한사람 들어간다해도 12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지방의원 한사람, 언론인, 교수, 단체장 중에서 한사람 해서 네사람 정도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공무원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위원수를 10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뒤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9조에 10인 이내로 돼 있는 인원은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10인 내외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10명이 아니라 11명이나 12명으로 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10인 이내로, 제4조 제1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의결하면 10인 이내로 돼야지, 12명이든, 13명이든 상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러니까 4조에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꼭 10명 이내가 돼야 한다는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외로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내외로 하겠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10인 내외라고 하면 그 의의 자체가 10명을 기준 잡아서 내외니까 8명, 9명, 10명, 11명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거야, 그렇죠?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10인에서 13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야지, 10인 내외라는 이러한 조례문구는 말이 안되지요.
○전문위원 최응오   내외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두환위원님 말씀대로 한두명정도 10인에서 더 추가될수도 있고 또 적게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하는데, 구성하는데 위촉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이상으로 위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희 위원   이러한 조례에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10인 내외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인에서 12인을 한다든가 10인에서 15인, 이렇게 용어를 쓰지 10인 내외 이런 식으로 쓰는 용어는 난 좀……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산업과장의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박영희 위원   복안으로써 몇명을 하면 좋겠어 요?
○산업과장 김용근   10인 내외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많지만은,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고요, 또 특히 물가를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관계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조례가, 그 조례에 또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단지 물가에 관한 자문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기 때문에 특히 숫자에는 별로 10인 이내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10인 내외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10인이면 10인, 10인에서 12인, 10인에서 13인, 15인,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꼭 위원님들께서 13인, 12인을, 제 생각에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꼭 12인, 13인을 못박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위원회도 보면 보통 이런 재량을 가지고 하는데요, 꼭 필요하시다고 심의를 해주시면 12인이나 13인으로 지정해서 통과시켜도 무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당연직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동작세무서장, 대방세무서장, 또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면 어디를 지칭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이 우리 동작구 실정 같으면, 요식업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구청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중앙회 동작지회나 지회장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다방협회나 목욕협회나 이런 것이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관련되는 단체장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 다음에 교수도 한 사람, 언론인,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할 폭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요,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질문좀 합시다. 어떤 위원회의 숫자 이전에 주요골자 난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각종요금의 심의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각종요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까지는 각종수수료가 본청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권한위임이 대폭 되기 때문에 증지수수료, 그 다음에 각종 요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율요금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인지세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물가를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산업과장 김용근   시중에 나오는 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어디다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그 안을 낸 김용근과장 답변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틀림없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네, 확실합니다.
이두환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린 것 같지가 않은데.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 보세요, 물가대책위원회인데, 물가라고 하면 이것은 용어 자체가 일반 시중의 물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공공요금이 물가가 되나?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내용이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가대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침에 따라서‥‥
이두환 위원   포함돼 있다 이거죠?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해요?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걸 승인하는 대책이 아니구요, 개인서비스요금을 지금 시중에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부, 지금 이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은 전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이라고 해서 맘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것은 너무 상승폭이 높다든가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든가 그럴 때는 행정지도를 통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든가, 받는 요금을 못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은 우리 동작구청 자체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산업과장 김용근   앞으로는 권한위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서울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앞으로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폭적인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서 준칙을 줘가지고 각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두환 위원   준칙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액수를 정한다 이말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렇다면 그 준칙에서 벗어날수는 없는거 아니요?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거구요,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준칙은 물론 주겠죠 본청에서, 각 구마다 너무 언발란스하면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준칙은 주겠지만,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환 위원   그걸 김용근과장이 꼭 그렇게 해석을 내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나머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동작대방세무서장 등 공무원이 여덟 분이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의를 했을 때에 어떤 안건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서로가 어떤 마찰을 일으켰을때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이건 뭐 불문가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 편을 들어서 할테니 나머지 숫자는 있어봐야 필요가 없는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대책위원회 그대로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활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시킬려면 공무원의 숫자는 거의 한둘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의원을 많이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요식업체라든가 미용헙회라든가 그런 분야별 단체장을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해야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가대책관련장들을 전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가 무슨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단지 자문기관이고 또 뒤에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고 명칭이 돼있다고 그래서 표결에 의해서 가결되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 가지고 문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과장이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시민국장께서 실무위원장을 맡기로 돼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 업무가 거의 구로 이관이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목욕탕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 그럴때 물가대책위원회에 적발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의결기구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물가가 좀 비싸거나 어떤 서비스요금을 터무니없이 과다징수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때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되는 보완장치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점이고,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자꾸 하지 말자 이거야.
김종구 위원   과장님 ! 서비스요금이나 물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잡아야 합니다. 이미 올라갈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가 과연 구성이 돼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직 미지수죠? 그러면 1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 가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효를 못거둔다면 하등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책비는 예산편성 후에 본청에서 준칙을 줘가지고 조례를 앞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가 서울시에서 결정하던 요금이 각 구로 이관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른 예산에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인서비스요금을 저희 산업과하고 물가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1,600개소를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업체가 5,500개인데, 그 중에서 중점관리업소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1,600개를 골라가지고 그 물가가 한참 많이 상승하면 1주일에 한번씩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물가상승폭이 둔화되면 한달에 한번씩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름에 한번씩 가 가지고 저희들이 오른 금액은 다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김종구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서비스요금 중에 목욕비를 예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목욕비가 2,400원내지 2,200원, 2,1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를 하지도 않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1월, 2월 두달입니다. 두달중에 저희들이 1,600개소에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254개소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욕탕비도 들어가 있고 음식점요금도 들어있습니다. 254개소에 대해서 인상적발이 돼 가지고 인하가 169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이후로, 그리고 미인하업소가 아직까지는 80여개소가 있는데, 1차로 지도를 했는데도 미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요, 제말씀 잘들어보세요, 사실 음식점 같은 곳은 솔직한 얘기가 채소값 등등이 올라가서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목욕요금이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그걸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음식료 같은 것은 농산물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년째 요금을 못올렸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 잡비가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관리목표가 금년에 개인서비스요금이 6%입니다. 6% 범위내에서 못올리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자율화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올릴 수밖에 없죠.
○산업과장 김용근   자율화는 돼있습니다만 관리목표가 개인서비스요금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6%까지만 인상폭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율화하라는 말씀이죠, 아무 요인도 없는데 10%나 20%나 이렇게 무더기로 담합에 의해서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알겠는데, 방금 김종구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대금은 부수적인 물가가 올라가지고 상승요인이 발생을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목욕비 얘기가 나오는데 벙커C유가 전부 인하됐어요. 기름값도 인하되고, 인건비는 벌써 재작년인건비 수준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1,900원 받던 목욕비를 2,400원씩 받으면 10%이상 20%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제에 시에서 관여를 했었고, 물가단속에 규제를 했었던 것을 구로 위임을 할거고, 차제에 위원회를 설치를 할 조예를 제정하고 또 주무국장께서 실무위원장이 되시는 실무위원회까지 그안에 둔다고 하면 이것을 보강을 해서 어떤 제재조치의 방법도 강구를 하자는 뜻이야 아까 듣기좋게 6%선이라 했는데, 6% 선을 초과한 20%, 30%를 올렸을 때 실무위원회가 앞으로 상위법이, 자율화됐다해서 상위법, 상위법 하지말고 동작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실무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주자 이거 아닙니까? 30%씩 올리면 어떤 제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두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위원회위원을 10명으로 잡을 때 8,9명이 당연직이면 민간인과 의원들은 1,2명의 좁은 폭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지요?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제재를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원규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김종구 위원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물가를 여기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쉬운 낱말로 표현하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 박원규   아까 위생검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재조치의 일환아니야?
○산업과장 김용근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검사도‥‥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그건 보복이지,
○산업과장 김용근   사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인상요인이 아주 없는데도 인상을 한다든가 담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목욕탕이면 목욕탕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사항은,
김종구 위원   과장님! 이거 꼭 설치해야 됩니까? 이 위원회를?
○산업과장 김용근   네.
김종구 위원   왜요?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침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두환 위원   설치가 언제부터 됐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92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가 본격화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구에서 징수하는, 구에서 관여, 결정하는 요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시 본청에서만 했습니다. 시 본청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결정할 것 외에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두환 위원   아까 1월달에 한번 시행을 했다고 했죠?
○산업과장 김용근   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참석한 분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물가기관단체장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두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방의회의원을 여기다가 추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죠, 갑자기 추가시킨게 아니구요, 지방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지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르니까 기관단체장별로 좀 내려주십사 주로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이두환 위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알아듣겠네.
○산업과장 김용근   못알아 들으시면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구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결정한다든가 자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가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관련단체장을 모시고 세무서 과장들을 모시고 지금 물가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유가 뭔가 좀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 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만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일반인과 지방의회의원을 참여시키면 그것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니, 결정을 했다기보다요, 저희들이 공무원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관련단체장을 모시고‥‥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잖아?
○산업과장 김용근   관련단체장도 있습니다. 요식업협회 동작지회장, 그 다음에 목욕협회회장, 그 다음에 세탁협회 다 있습니다. 각종 다방, 이미용 다 들어가 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각 단체별로 회원들한테‥‥
이두환 위원   물가가 요근래에 와서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갑자기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게 다 갑자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기능없이 단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관련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를 내려달라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요금이 앞으로 구로 이관이 되면 자문을 해가지고 요금을 결정한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과 서울시에서 준칙을 정해준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라고‥‥
이두환 위원   그전에 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하고는 성질상으로 좀 다르구만?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달라지고요.
이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숫자는, 공무원은 사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것 중에서 좀 수정을 해야겠는데, 목욕협회나 이런 장 되는 분들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올린 가격 내리자고 하는데 찬성할리가 없고 하니까 순수한 소비자를 많이 모셔가지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장바구니를 들고가는 주부같은 분들을 모셔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만이 그것이 현실에, 맞고 또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편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꼭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위원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위원회가 자문기관 역할밖에 안된다 그렇게 아까 발언이 돼 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두환위원이 얘기하니까 그전보다 좀 강화돼서 시행을 하게 됐다, 말이 자꾸 엇갈리는 발언이 되는데, 여기에 기능을 볼 것 같으면,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막강하게 하는데, 그러면 설명에 보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에 관련돼가지고 목욕요금을 6%선내로 하라고 그러지만 20%, 30%, 인상된데가 있다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난것에 대해서는 물가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에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문기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물가대책에 관해서 그 규정을 위배한다든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또 동료위원이 소비자단체도 좀 넣는 이러한 문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제안 발언을 합니다.
방달호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네, 말씀하십시오.
방달호 위원   지금 우리 박영희위원께서나 이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소비자를 대표하는 우리 지방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점을 좀더 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원은 당연직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두환 위원   전부다요?
방달호 위원   아니죠, 두명이면 두명 이렇게 당연직으로 해야지,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거지.
박영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상의해서 하면 되죠.
○위원장 박원규   과장한테 한마디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상위법에 지침이 있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꼭 준칙대로 해야돼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애로를 느끼셔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사실 10인 내외로 돼있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위원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님인데, 총무국장님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재무국장님은 돈을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은 물가를 관리하는 담당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는 우리 관할세무서 입니다. 그래서 7명이구요, 그분들 합해서 7명이고, 나머지 꼭 더 넣어야 되실 분이 있으면 10인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14명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수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우리가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정말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흑석동 청산금 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민들한테 아주 힐책을 받은 것이 뭐냐면, '91년 9월달에 동작구의회에서 악법을 만든 구의원들이라고 질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영희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과장하고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10분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의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진지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약 10분간 정회한 결과 의견절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위원회구성)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지방의원 2명,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동작세무서잠, 대방세무서장,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안을 수정하여 본 안건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두환 위원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중복된 직위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그랬는데, 똑같은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청장, 부청장 두 사람이 여기에 다 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두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분중에 한사람만을 택하고, 또 다음에 총무, 재무, 시민국장 이렇게 3개 국장이 있는데, 국장중에서도 시민국장은 물가와 직접 관련이 되는 국장이니까 시민국장은 당연히 되지만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결정이 났을 때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이 두 국장도 괼요없다고 보며, 세무서장도 우리 동작구에는 세무서장이 두분이 있으니까 두분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안에 대한 취지 자체는 똑같은 것이니까 동작대방세무서장 두분중에서 한분만을 택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 빠진 것을 제가 보충한다면, 이 물가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가 왕인데, 어떻게 소비자,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다 빼버리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분들한테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를 2,3명 더 추가를 시켜서 구성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1안, 2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1항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두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두환 위원   네.
○위원장 박원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4조 제1항 '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그건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없습니까? 자, 하나하나 합시다.
박영희 위원   15인 이내요?
○위원장 박원규   15인 이내,
박영희 위원   10인에서 15인이 아니구요?
○위원장 박원규   아니, 그러지 말고 상한선만 정합시다. 15인 이내로 한다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원규   과장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두환위원님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두환 위원   두분중에 한분만 위원장을 하고, 어차피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위원장은 두분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두분중에서 한분만하고,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한분만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두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김숭환 위원   원안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지방의회의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이두환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자리를 비우면 구 업무는 누가 집행을 합니까?
김종구 위원   어차피 한사람밖에 참석을 안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한사람만 참석을 하면 아예 빼야지요.
김종구 위원   회의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이 참석을 한다든가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부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청장, 부청장을 다 정하지 말고 청장은 위원장으로 놔두고, 부청장을 빼는게 좋겠네요.
방달호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유고중일때는?
○위원장 박원규   부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두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원규   그렇게 하는게 좋겠어요? 중재안을 낸 겁니다.
방달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합의한 사항만 여기다 추가하고 넘어갑시다.
박영희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그대로 의의가 있고, 반대의 동의를 다시한번 구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어떻든지간에 법은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두환위원님의 지적사항에도 일리는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그 사항만 하자고 하고, 2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두환 위원   투표해 봐야 나혼자 뿐일텐데
김숭환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때 그대로 합시다.
이두환 위원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의회가 집행부에 말려들어가는거야, 좀 꺽는 것도 해봐야지, 꺽진 않고 맨날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구청장, 부구청장이위원장, 부위원장 다 해먹으면 하나마나지 뭐하러 해?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의 지적사항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환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개진이 됐으므로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거수로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속행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또 정회를 할수는 없고.
김숭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2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원안대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니까 두분 대 네분, 그러면 제4조 제2항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음 3항 봐주세요. '위원은 지방의원 2명,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동작세무서장, 대방세무서장,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이의 없으십니까?
방달호 위원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의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방의회의원, 이게 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지방의회의원으로 고치자고 하셨고, 여기에서 세무서장 2분중에서 한분을 빼고 국장들 세분을 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두환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총무, 재무, 시민국장 중에서 시민국장만 두고 나머지 두 국장은 빼고, 동작대방세무서장 두분중에서 한분만 하자 이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또 표결에 붙여요.
○위원장 박원규   어절 수 없이 표결에 붙여야 되겠네요, 간담회에서는 3항은 위원장이 낭독해 드린 바와같은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 중에 우리 이두환위원께서 원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이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가지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한번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좀 잘 남겨주세요. 제4조(위원회 구성)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2명,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동작세무서장, 대방세무서장,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그 외에 4조 본건을 제외하고 또 다른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것이 '93년 11월 1일자 입니 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예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자원재활용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본문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김우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의 제정으로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단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장려금의 지급, 협의회 운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최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제가 참고로 한마디 부언해 드린다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 지침으로써 이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화가 되고 또 각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제안을 하게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 조례안 제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별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줍시다.
○위원장 박원규   박영희위원 말씀하세요.
박영희 위원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물가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것도 서민생활과 그 다음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국민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소과장으로써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과연 하지 않아도 지금 처벌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 부과 정도로 돼 있는데, 과연 가정집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말씀 잘들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관한 종류는 서울시에서 일단 분류를 5개로 해서 지난번부터 책정됐는데, 앞으로는 본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년도계획을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종이류, 폐지류와 철재, 그 다음에 캔류, 병류, 기타 이렇게 5개 종류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대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하고 기타 작년 상반기까지 600여톤씩 발생하던 쓰레기가 지난 연말을 기해서 490톤, 또 금년 2월달이 되니까 47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도4동이 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4대의 잉여차량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줄어든데 따라서 4대정도 잉여차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치면 8대에서 9대까지 재활용차를 구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관용기가 현재까지 3,750기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3,443기, '93년도에 307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범동에 5개조가 1기로 된 2개조 5개가 붙은 2개조를 별도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전단, 포스터, 스티커, 프랑카드, 육교현판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이것이 한 89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린이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포스터 그림 그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학교를 시범학교 해가지고 교육구청과 협의한 결과 동작중학교가 저희들한테 선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운영력을 별도로 수입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이 본청에서는 매주 수요일날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작년에 예산으로써 선별장 1개소만 있던 것을 13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개동 중에서 13개 동을 한 결과, 작년에 재활용품 2,127톤, 돈 나간것이 3,880만원이 장려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비해서 선별장이 1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 이상 재활용품이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1월달 재활용품 수집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167톤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는 480톤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1주일분 12월달치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집한 양을 합치다 보니까 480여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작년까지만해도 재활용품 수집이 좀 하위에 처져 있었으나 현재 이대로 나간다면 서울시에서 상위로 될 뿐더러 전년대비 3,600톤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는 4,000톤이 넘게돼서 일일수거가 한 15톤 가까이 연말 쯤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박영희 위원   그러면 말이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영희 위원   지금 영업소에만 중점을 두고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가정집에서 안했을 때 쓰레기를 안치워가는 방법을 선진국처럼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1주일이가든 보름이가든 분리수거를 안했으면 자기가 난지도까지 갔다버리든지 청소원이 안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동작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분리수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과태료 부과해도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지정사업자 또 포장같은 것을 쓰는 사업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배출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행을 권고하고 안할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지 당장에 과태료부터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한데 홍보도하고 이와 같이 1차 할 때는 과태료위반으로 얼마, 2차 할 때는 얼마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법적사항으로써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가정용쓰레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안할때는 쓰레기를 수거를 안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2,3일씩 지연을 일부러 시켜본적도 있습니다만 명절이 껴있다든지 기타 도로변일때는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치우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167톤이던 것이 480톤까지 지난 1월달에 증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안치워가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안치워가면 그 주위가 더러워서 못견뎌요, 여름에는 더 더럽고, 어쩔 수 없는거야
○청소과장 김우식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매실적도 있으니까 재생공사라든가 종이공장에서 판매실적에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가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작년에 비해서 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주민의 홍보도 됐을뿐더러 호응을 했다는 얘기도 되니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및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방달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법적근거는 없지만 이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동 및 구청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협의회에서 판매했을 때 판매대금이 현실적으로 종이류가 신문지가 60원에서 70원까지도 됐다가 50원도 됐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원가의식으로 봐서 너무 호응도가 적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당 판매실적에 따라서 20원씩을 재활용협의회에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학교 그 다음에 부녀회도 10인 이상의 수집원을 구성하게 되면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에 대해 kg당 20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호응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통과한 이후에 종이류는 20원, 기타 병류, 캔류는 40원씩 지급하라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2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런데요 우리 흑석2동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재활용 시범동이 됐었는데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물론 장려금이라든지 특별보상금도 받은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은 개인소유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무엇을 저한테 원하느냐하면 거기에 아주 사무실에 정착할 수 있는 매월 월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앉혀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월 보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을 준다는 것 자체도 진일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보다 좀더 깊이 재활용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갈려면 역시 수집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원과 예산에 따른 문제니까 다음에 별도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1주일에 수요일 하루만 하는데 저희들은 이틀을 합니다. 그런데 흑석2동은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1주일내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아까 상도4동에 잉여차량이 4대기 때문에 차량 1대와 미화원을 붙여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틀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원은 못해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어느 동이 됐든 흑석2동이 아니라 20개동 어느 동이 됐든 사전에 하루전에만 얘기하면 차량한대와 미화원 2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방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매각대금만 가지고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장려금은 순수하게 수고한 그분들의 복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너무 장학금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두가지를 전부다 적금식으로 적립을 하는데 따른 문제이지 장려금만 가지고도 기본 점심대금은 나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자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매자 위원   잘하고 있더라구요, 재활용 잘한다고 해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두루마리휴지 10개씩 들은거 배달해 주고 그러는거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원규   잘하신다는 칭찬도 우리 청소과장 거울삼아서 더욱 잘하라는 질책으로 아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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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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