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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시민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 일  시 ]  :  1993년11월29일(월)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3년동안에 걸쳐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의 원성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또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며 행정운영의 적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할 것임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는 43만 동작구민이 우리를 믿고 선출해주셨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동감하시면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시민건설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한오락 한오락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국장과 과장께 감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혹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건전한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합리적인 행정운영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에 가일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순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각 국장과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개국 업무보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계속 질의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나면 각 과별로 책임 감사위원을 선정 서류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희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를 맞이해서 시민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시민국 전 직원은 구민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으로 삼아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좋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 생활관리 및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는 행정수행 등 취약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해서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 과장 소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기구는 6개과 20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9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 1,999가구에 5,294명이고, 책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대방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92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취로는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현황은 현재 1,8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수용시설 1개소가 있고 이용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시설이 현재 이용시설 4개소가 있는데 1일 1,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모두 11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1,6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바로 실무 과장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보훈단체는 5개 단체에 회원수 1,621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료보험 현황은 구성비로 봐서 지역의료보험이 47%, 직장 및 공교보험조합 즉 공무원과 교원이 47.4% 그리고 의료보호가 2.2%, 기타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지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과 생계비로써 연료비, 부식비 등 법정경비를 지원했고 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례비를 모두 13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에 대한 의료비는 연인원 2만 9,453명에 대해서 55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은 모두 중학생 분기별로 509명, 실업고교생 368명해서 모두 3억 5,751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로사업은 현재 10만 6,546명이 취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모두 103명을 실시했고 취업알선은 모두 707명을 했는데 이중에서 74명을 취업실적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는 모두 쌀을 지급했는데 환가해서 모두 5,245명에게 3,300만원을 긴급구호했고 또 생업자금 융자는 모두 10가구에 가구당 700만원이내 연리 6%씩해서 6,6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동작동 사회복지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작동 37번지에 부지 113평 연건평이 228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예산은 모두 4억 4,000만원으로써 9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에 대방동 사회복지관을 금년 9월 1일 개관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해서 서울시와 10년 무상사용계획을 체결해서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현황은 교육시설과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회관, 노인정 등 모두 총 118개소에 6,3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결혼예식장이 3개소가 있고 또 결혼상담소 2개소, 장의업소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및 위원회수는 9개 단체 및 회원수는 3,6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절고개 어린이집을 지금 개축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도1동 5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건평이 560평방미터 입니다. 5월 1일날 착공해서 11월 31일까지 현재 공정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회관 신축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780평방미터 예산은 모두 3억8,700만원으로써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흑석3동 노인정 건물은 저희가 10월19일날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12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모두 45개소인데 규모별로 월 7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모두 1차에 595명을 진단했고 또 이달말까지 2차 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목 및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교통안내와 유해퇴폐업소 계도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했습니다. 모두 지원 실적은 169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21개소에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탁아급식비 등 6억 6,26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모두 5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8,93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887명이 참여했고 4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청소년회관 운영은 모두 인건비와 운영비 등 9,5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복지 사업으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과 3세 이하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무의탁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비로 48명에게 75만 6,000원을 지원했고, 수혜자 생일 차려주기와 또 수혜자에 대한 위안 나들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구동부녀회에 모두 보조금 3,300만원을 지원했고 부녀회 활동으로서는 국립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아울러 위령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과 임정 선열 안장식에 두 회에 걸쳐서 급수봉사와 또 시민의식홍보교육도 실시했고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채소를 재배해서 블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뜰장 운영은 모두 8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또 아울러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은 모두 3,867만 5,000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수는 모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포함해서 5,7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14재 단체 모두 회원수가 3,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모두 금년 들어서 1,73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도점검 및 단속은 21개 업종 5,805개소 대상인데 저희가 점검은 5,435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서 1,0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입니다. 단속인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경찰직원해서 모두 3,653명이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이중에서 대상업소수 3,282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611재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단속은 목표가 400건 중에서 397건을 수거해서 부적합업소 35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 486개소인데 이중에서 4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가 일제정비를 해서 22개소를 행정조치했고, 일명 사당동내 홍등가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중 계속 실시했습니다. 현재 접대부도 이제는 당초 20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고, 홍등을 일제 제거했고 28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갱신은 7월 2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135개 업소에 대해서 갱신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허가지역에 대한 제한 해제고시를 9월 9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1개 지역 2,958필지가 해제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포함해서 16개 시장을 행정관리하고 있고 공장현황은 118개소, 무등록공장이 146개소 있습니다. 유류연탄판매업소는 주유소와 유류판매소, 연탄판매소 포함해서 1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 연탄비축장은 7개소에 설치해서 모두 2,400장을 비축해 놨습니다.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은 LPG충전소와 판매소 등 모두 8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판매소는 소매점과 도매점 해서 338개소를 행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지도점검을 모두 14개 시장에 7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1개 시장에 대해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를 구청장실에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7건으로써 저희가 시에 전달하고 또는 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적은 모두 15억 1,000만원으로써 저희가 상반기중에는 상업은행 5억 1,000만원을 6게 업체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중에서 8억 9,000만원은 이미 대출됐고 세 건 1억1,000만원은 담보관계로 아직 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써는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관내 금융기관장 47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5개 은행 47개 지점에서 모두 대출된 건수는 232건에 94억 7,000만원을 대출했고 또 어음할인은 모두 17건 10억 6,000만원을 할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모두 1,280만원의 제품을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1,200재 업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한 결과 1,425건의 개인서비스요금 부적합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장시정 또는 요금을 인하했고 위생검사도 실시했고 세무조사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총 5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11만 9,000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부과 및 이의신청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계량기 조사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모두 2,463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 517대가 불합격돼서 파기하거나 수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를 통해서 모두 39대를 저희가 파기 또는 수리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은 4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보호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두 1,1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모두 2,500개소를 실시한 결과 85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경고 또는 봉인작업 내지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는 모두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실적은 220개소이고 이중에서 부적합업체가 25개소인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은 목표가 금년에 1만 가구인데 1만 8,950가구의 실적을 올려서 실적은 현재 189%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도시가스보급률은 현재 53.3%가 되겠습니다. 기금융자는 모두 555세대에 기금은 7억원인데 2억 3,318만 1,000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저희 구동에서 또 단체 등 해서 28개소가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직거래를 한 결과 그 실적은 114회에 12억 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일손돕기운동에 모두 17회에 걸쳐서 897명이 지원했고 특히 농촌에 농기계 지원을 밭작물관리기 4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자매결연지인 충남 아산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 소비 확대 추진을 위해서 11월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희 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추 열포기 더 먹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배추 1만 3,000포기를 저희 관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조직 직능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동작구 공해감시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보유현황은 차량과 측정기, 카메라 등 모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은 62개소가 됩니다. 대부분 세차장과 사진처리업소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보존 대상업소수가 7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은 모두 대상업소 48개소인데 이중에서 781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14건의 위반업소수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목표 건수가 3만 4,800대인데 이중에서 3만 7,286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자수 42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활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모두 288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중에서 2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입니다. 수질보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50개 업소인데 모두 144회를 실시해서 7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으로써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 3개 업소에 6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이 모두 413개 업소인데 이중에서 점검 횟수는 441회에 걸쳐서 한 결과 15개 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유독물판매업소는 모두 2개소인데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은 모두 957건에 3억 4,720만 3,29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율은 94.6%입니다. 체납분은 빠른 시일내에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현재 쓰레기와 분뇨 모두 합쳐서 6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94대이고 기타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집하장은 대방동과 신대방동 그리고 흑석동 모두 3개소에 중간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공중변소는 모두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쓰레기가 3개 업체에 인력이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뇨 정화조는 1개 업체인데 모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연평균 613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모두 보관용기는 3,75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집판매 실적은 2,451톤으로써 9,756만 7,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입료는 가정계가 톤당 5,100원 이것은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고, 다량계는 8,000원으로써 다량배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균 납부은 6,500만원을 매립지에 남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화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은 작년도 월평균 배출량 1만 8,818톤인데 금년에는 1만 8,084톤으로 감소됐습니다. 1일 배출량이 작년에 647톤에 비해서 613톤으로 감량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은 55개 단체에 9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날 경진대회를 했고 또 오늘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추진협의회와 간담회 및 격려를 6월 8일 실시했고 또 지난 11월 22일 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특히 전체교육과 조장교육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세차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차고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20일날 이미 조달구매해서 12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 50%입니다. 또 압축기 조정실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예산은 990만원이고 준공은 지난 11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중간집하장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흑석동과 대방동 집하장에 모두 869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 1일자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청소차를 교체했습니다. 수송청소차 4대를 모두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25일자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또 이동정비차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이동정비를 목적으로 한대를 1,170만원에 7월 29일날 구입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력수레 구입 발주했습니다. 동력수레는 모두 10대로서 2,6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입니다. 대상이 2만 2,480개소인데, 현재 실적은 1만 9,522개소에 정화조 청소를 해서 8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개량사업인데 이동실 화장실 모두 2개소에 26기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과징사항인데, 현년도의 수수료는 모두 12억2,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은 95.1%이고 결산전망은 모두 10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 또 결산전망은 5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업무에 대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씩 할까요?
  (「한 개 과씩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권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볼 때 구청하고 동사무소 현황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잘못 선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 과에서는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수합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착오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보겠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다른 구청에서 상당기간을 맡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책정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동에서 무심히 해서 누락시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전원 구제하도록 해서 생활보호책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지역에서 누락되었거나 꼭 필요하신 분 중에서 책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즉시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김종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저소득층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서 있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잡혀 있다면 왜 실적은 70%밖에 안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대표적인 것으로 거택의 양곡부분에서 72.3%, 생계비 부분에서 73.8%인데 이것은 예산은 많더라도 점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 각동에 할당량을 배정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동에 연말이 되면 동장이나 기타 몇몇 분들한테 자꾸 협조를 구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구청에 입금이 안됐을 적에는 그 동에는 취로사업이라든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각동마다 이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독촉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이웃돕기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특히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민간차원의 이웃돕기 관계규정이 있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 작년부터 이것이 관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자제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혹시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상당히 이웃돕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율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간이나 뜻있는 독지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집중으로 홍보할 뿐이지 절대로 강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이웃돕기 잔액이 2억 3,066만 5,000원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리를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종합사회복지관‥‥.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동 사회복지관이 지은 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방수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딱 끝나니까 신청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담당할 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그것이 처음부터 샜으니까 지금까지 새는 것이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니까 예산에다 넣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새다가 내년부터 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리 불충분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작년 9월 5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있거든요.
박용준 위원   그러면 집 한채를 지어서 3년도 못되어서 비가 샌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관에서 관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비가 새는 것이지, 새로 지어서 3년도 안돼서 비가 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온 후로는 동작동 신축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축복지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것은 관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지, 신건축물이 3년도 안돼서 비가 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은 과장 개인의 명예라도 걸고 가셔서 비가 안 새게끔 하시고 주민의 혈세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한번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감사에 임하는 과장이 서면제출하겠다, 알아보겠다, 그런 답변은 제가 분명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죄송합니다. 방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본동 복지관의 하자보수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하자 발생 원인은 제가 그 당시에 집지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복지관이 처음에는 가정복지관에서 독서실 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공사가 약간 부실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짓고 난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때문에 하자예치금은 건설업체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작년에도 하자보수문제에 관해서 심각히 고려해서 그 업체를 찾아본 결과 사실적으로 부도가 난 업체라서 이미 행방을 알 수가 없고 또 예치금은 현재 국고로 귀속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자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내년에 예산 책정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하자보수를 많이 했단 말예요. 난방도 다시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구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 한채 지어가지고도 대체 1,2년 되어가지고 난방 고쳐주어야 되고 지붕 고쳐주어야 되고 그러면 집을 안짓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어가지고 주민의 혈세만 자꾸 들어가게 하면 안 지은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는 무슨 예산가지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에는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난방기능을 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가 청소년독서실에서 복지관으로 전용됐기 때문에 난방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난방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난방공사한 것은 하자하고 관계없고 지붕에서 새는 것만 관계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지붕에서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사가 약간 부실하게됐기 때문에 샐 우려는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비가 샐 예정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지금 현재 새지는 않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새지는 않습니다. 제가 범일건축 설계사를 대동하고 옥상을 올라가서 정밀관찰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침식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상태가 안좋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다른 곳의 노인정이 비가 새고 지붕이 부실해졌어요 개축, 신축도 못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비도 안새는 예산을 들여서 방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신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준 위원   비가 새면 문제가 있지만 비가 새지도 않는데 방수한다는 것은, 지금 더 급한데가 있잖아요.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노인들이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비도 안새는데 왜 방수를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공사가 그렇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비가 샌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이 건물유지상 좋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방수를 안하면 비가 샐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도 판단했고 건축사를 대동해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대동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월동기 예방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의 의견과 저희들 판단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어디 건축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범일건축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용준 위원님! 내일 현장답사 기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혹이 있으면 내일 현장답사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건축사를 대동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사의 견해서는 갖고 있어요. 이 건물은 수리해야겠다는 견해를 밝힌 견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건축사의 견해서는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사람의 사인도 없이 말로만 했다면, 그 말 한마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집행을 하는데 전문가의 확실한 견해서 없이,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만 듣고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서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판단력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이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집행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기사가 저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본동 복지관은 바로 지적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본청의 건축기사가 점검했다는 얘기지요? 점검했으면 점검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서 건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3년 된 집에서 물이 샐 정도라면 부실공사인데,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이두환 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되고, 그러면 그 자료를 나한테 갖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위원장 박원규   복지관 관계는 이 정도 해두시고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외에 다른 단체에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따로 지원하지 않고 명절 때라든지 연말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체장애자복지회는 상도2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체장애자는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소장이 한 분만 계셨는데 지금은 대방동 영구임대아파트 174명중에서 43명을 규합해서 따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사무실이 동작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성범 위원   신체장애자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리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구청외 시설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한다는 확언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권성범 위원   관심은 갖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위병룡 위원   본동 복지관을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제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상도5동에 노인정을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몇 해 안가서 엉망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려서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합니다. 개인집은 개인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관리가 소홀해서 부실한 건축을 합니다. 이번 본동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관, 노인정 등을 건축할 때는 관공서의 충분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본동 복지관같은 것을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긍정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입찰할 때 낙찰시키지 말고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입찰할 때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알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복지관은 청소년 독서실로 거의 완공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정책적인 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감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번 나가서 관리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흥섭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몇만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10만명당 종합복지관은 한군데, 사회복지관은 두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복지관 외에 또 복지관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구청장이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증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우리 구 인구가 43만 3,000명인데요, 사당동 쪽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사당동에 지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당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최흥섭 위원   청소년 복지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하고는 사업영역이 다릅니다. 동작동 지역 국립묘지 남쪽 경계선에 있는 산11번지 저소득층 밀집지대를 위해서 사회복사관 규모 형태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3충 슬라브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적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사당동에서 지금 짓는 것이 첫번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위원장 박원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사당4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3억 7,400만원, 약100평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 그 돈으로서는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금년도의 긴축재정상 복지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 남측에 신축하고 있는 복지회관 건축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꼭 건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동작동 건축비로 사업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관계는 좀 피해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중간에 대지가 부족하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토지 100평가량 계상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최소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수 금액은 그 후로 추가로 계상하려 했으나 재정형편이 마땅치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150평 미만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애초에 재정형편이 많았으면 이것을 전액을 계상해서 공사비까지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 점 잘못됐습니다.
박영희 위원   사당4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복지관 매입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중간에 사업취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무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정질의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대지가 적다 해서 사업취소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 혜택이 현재 72.3%인데 왜 이렇게 밖에 안됐으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다 잘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72.3%밖에 안 된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산은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인 월 지급분이 쌀은 l0kg이고 보리는 2.5kg으로 해당되는 것 만큼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집행이 덜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실히 국고보조로 되어있지만요. 대상자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100% 다 책정해 드리고 있으며 지원도 100%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덜 되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는 것은 다 해준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김종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데 거택보호자라는 것이 가정생활하고는 달라가지고 기준이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하고 18세 미만 자, 그리고 불구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최흥섭 위원   취로인부는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여건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동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그것을 가능한 한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동에다 왜 못하느냐고 물어왔더니 "구의 지침으로 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에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의 결정하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최흥섭위원께서 얘기하신 중에서 과장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결산감사때 우리가 지적했지요, 공휴일날 하다 보니까 취로인부들의 작업상태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공휴일은 지양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오후에 하다 보니까 감독기관인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되고, 일요일날 한다고 해서 예산이 30일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나가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때도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파악됐어요.
이두환 위원   노량진2동에 영세민 취로사업 부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이두환 위원   취로사업 부정에 대한 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감사를 받은 내용과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개요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두환 위원   감사를 받은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저희 과가 따로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담당자가 조사를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행위자는 당시 노량진2동에서 가정복지, 토지관리, 환경업무, 취로업무를 담당했던 옥정숙이라는 여직원으로서 현재 송파구 석촌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작년 10월 5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동 취로업무를 담당하면서 1월초 시무식 직후에 취로노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취로노임 잔액을 감안한 취로 계획일수보다도 주민에게 더 많은 취로를 시켜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한 43만8,000원을 과다지출하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자금관리가 사무장명으로, 동 일상경비 출납원의 명으로 한 통장에 각 실과의 모든 자금이 한꺼번에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통장에는 돈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의 인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취로노임 초과지출분을 금년 1월 8일자로 자기 돈으로 일단 여입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취로를 시킨 탓으로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출한 노임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직원이 그 돈을 찾고자 허위 취로증을 작성하여 '93년 1월 21일자로 43만 8,000원을 부당 인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다시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나서 9월 15일자로 다시 본인이 자신의 돈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허위취로증 발급대상자는 노량진2동 자활보호 4세대로서 서효순, 배영수, 유복자는 10일간 권순난은 6,5일간 취로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인데 업무에 미숙한 여직원이 당시에 토지관리업무가 최초로 시작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가 폭주하였고 환경, 취로업무와 3개통을 담당하면서 연말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로관련 장부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한 잘못에서 초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미한 사건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취로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자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취로사업 지도감독에 철저와 교육강화에 힘쓰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저희 과에 별도로 감사는 없었고 담당직원인 박재수씨, 현재 용산구 한남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노량진2동 동장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두환 위원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재정상 조치로 총 425만 8,000원을 변상 및 환수토록 하였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은 토목, 건축 여러가지를 그때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이 43만 8,000원만 취로노임 부당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425만 8,000원이라는 것은 노량진2동 전체에서 재정의 잘못으로서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이두환 위원   이것은 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1개 동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430만원 가까운 돈을 변상 환수한다고 하면 동작구 20개 동을 다 합치면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또 노량진2동에서 옥정숙이라는 직원이 과장의 설명대로 본의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옥정숙이라는 직원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의 책임자인동장하고 묵계 아닌 어떤 합의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노량진2동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20개 동 전체가 다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동작구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 감사도 받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만‥‥.
이두환 위원   노량진2동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 봐서 이러한 영세민 취로사업 부정이 다른 데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이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량진2동 외에는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취로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다른 동도 이러한 사실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확인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촉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현황인데, 우리 구의 총인구가 43만 3,398명인데 지역의료보험이 47%, 직장이 공무원, 교원을 포함해서 47.4%, 나머지 기타가 3.5%고 의료보호 2.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의료보호는 영세민하고 각종시설 영보자 시설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이두환 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군인과 재소자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아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군부대나 재소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진순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시민국장께서 개요 설명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에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보라매공원 영안실 장례비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벌칙을 안물고 40만원만 환불조치한 것 같은데 돌려만 주고 경고도 안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영안실의 폐단, 과다징수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병원에 있는 영안실은 장의업 허가를 받은 업소가 와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보라매공원에 있는 영안실은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관할구청장한테 통보하면 관할구청에서 시정조치를 하든가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영안실이 한독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한독병원은 강남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숭환 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 통보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했습니다.
김숭환 위원   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한테 통보를 안해줬다 뿐이지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김숭환 위원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김숭환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방달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비단 보라매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종합병원의 영안실에서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규제하느냐,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교구에서 여러가지 사회복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단가를 잘 알아 보셔서 이런 것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부에서 상달하는 식으로 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단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영안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의용품은, 장의사는 장의에 관한 물품을 대여나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의물품들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풍은 임대료가 4,000원이고, 향료 한 개에 1만원이고, 관일 경우에는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적에도 이 옷이 우리 눈에는 똑같은 옷이지만 이 옷은 손이 더 들어가고 질이 어때서 옷값이 다릅니다 하는 식으로 현재 관과 수의 그런 것이 우리가 구분하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시가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도 업소측에서 혹 과다하게 받아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신도에게 저렴한 값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장의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일부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측에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익금이 장례를 치르는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가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면 이러한 되돌려주는 처사가 왜 있겠습니까? 이 점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각 종합병원의 영안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병원 영안실에 있는 장의업소는 그 업소하고 병원하고 계약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에 관해서 지금 장의관계를 얘기했는데 허가권자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장의업소 허가권은 관할구청장에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들어와 있는 장의사는 관악구에서 허가를 받은 장의사가 보라매병원하고 계약하고 영업하는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할 수 있습니다. 병원하고 장의업소하고 계약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동작구에 군 위안부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활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 관내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생활안정 일시금으로 일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월 생활지원금으로 일인당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 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일생을 망친 사람들인데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일시적으로 500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국고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국고에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예식장의 청소문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식장 측에서 합니다.
장매자 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도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장매자 위원   요새 카페트가 진드기다 뭐다 해서 굉장히 균을 오염시키는데 검사는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예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카페트 같은 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 위원입니다. 신대방1동 노인정 증축에 대해서 지난번 노인정 증축식때 제가 과장께 지적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공사마감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또 노인정에 대해서 날림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신대방1동 증축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3층 증측부분에 그 벽 사이의 매지가 미흡하고 우기시에 2,3층의 벽이 누수되고 또 증축공사의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보완하도록 11월 13일날 재무과에 정식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홍운철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홍운철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노인정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공사를 할 적에 우리 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발의는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홍운철 위원   건축과에서는 설계만 해줄 뿐이지 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감독도 건축과에서 합니다.
홍운철 위원   예산이 어디 예산인데 건축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짓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모든 공사감독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물이 새든지 잘못됐든지 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책임 있습니다. 주무과는 우리 과입니다.
홍운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증축을 하는 건물이 비가 새고 또 공사는 끝난 이후에 완공됐다고 했는데도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지 않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해 드렸고 통보를 해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홍운철 위원   추진경위도 연락을 해줘야 될 뿐더러 구의회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지적을 해주면 그 이후는 아무 연락도 안해주는 그러한 처사는 있을 수 없어요, 또 몇월달에 증축식을 했는데 이제서 하자보수를 한다 하고, 하자보수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사하자마자 하자보수하고 말이지,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예산사업이 그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개인 집을 지으면 절대 그렇게 안돼요, 그런데 감독을 철저히 안하고 또 노인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이왕 지어주는 집을 왜 이렇게 지어주느냐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한테가서 한번이라도 사과를 한다든지 해명해본 적도 없잖아요, 또 지적한 본 위원한테도 아무런 해명과 연락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한번 들으면 길가에서 듣는 쓸데없는 소리 마냥 듣고 없애는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된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고 또 해당노인정에 가서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찾아서 우리가 공사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도하고, 몇월 며칠까지 공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박원규   정진순 과장 앞으로 보다 철저한 확인행정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홍운철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건축과 감사때 신대방1동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건축과 감사시에 가정복지과장도 같이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사당3동 청소년회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인건비가 관장외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운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승인해준 인원이 9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전동근 위원   관장까지 9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전동근 위원   운영비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일숙직수당, 도서구입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회관 관장이나 직원들한테 몇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난처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운영비를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예산액이 1억 368만 2,000원인데 이런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장이 애경사나 이런 데를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서 봉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모자복지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에서 303세대로 나와 있는데 타법, 생활보호법둥에 의한 보호가 108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줄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타 보호법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조가 없는 가구 58세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5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108세대 중에서 58세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모자복지법에 의해 지원을 하는 세대입니다. 모자가정이라 하면 20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가정을 말하는데 총 세대가 30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등급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일 때 68만 7,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58세대입니다.
전동근 위원   모자가족이 이러한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등급이 9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 이하, 4인 가족일 때 월 소득이 68만 7,000원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노인정 시설보수는 신청 즉시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인정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파괴됐다든가 하는 것은 보수비를 책정했다가 지원해주지만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노인회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산편성시에도 건물이 몇년도 건물이냐 여러가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됩니다.
○권성범 위원   대체적으로 보일라라든지 도배지 같은 것은 시간별로 갈아야 된다는 산출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홍운철 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감독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건설공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잔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한번 나가서 현장검사를 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도 안해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 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 정식사과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국장님이시니까 다른 국장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세요.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감사에 임하는 과장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홍운철 위원   수차례에 걸처서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조사해 가지고 통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전화를 해준다든지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통지 하나도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제와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분명히 통지를 해달라고 했고 전화도 했었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준다고 해서 지금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성의를 다했으면 과장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른 과는 어떤 업무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항을 조사해서 즉시 이러 이렇게 됐노라고 보고를 해줍니다. 가정복지과만 유독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의회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러한 부분은 통보를 해주고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뼈속을 깎는 아픔으로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3,500원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쓰려고 해도 사실 3,500원 가지고는 쓸 수 없습니다. 파출부도 하루에 2만원씩을 받고 취로사업을 나가도 1만 3,000원을 받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한데 3,500원이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증액을 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일인당 3,500원씩 정했습니다. 활동을 하시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데, 활동을 하신 분들도 이것을 안받으시려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했는데 뭘 청구하느냐 해서 현재 활동비로 책정한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사당동 청소년회관에 독서실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고 독서실 입실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설치한 독서실은 1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100원 인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전체 합쳐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로 2억67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독서실 지원이 아니고 사당청소년회관에 전체로 지원됩니다.
최흥섭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별도로는 아니고 총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거기서 보충한다고 해서 돈을 얼마 받든지 자유입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청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최흥섭 위원   얼마 받는 것을 승인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업계획을 보고하면 승인해 줍니다.
이두환 위원   입실료가 100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설치한 독서실은 그렇습니다. 독서실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독서실, 공부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현재 다섯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입실료가 100원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그곳은 왜 100원 이상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독서실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다 얘기하는 자체는 청소년회관의 지원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청소년회관에 지원금을 많이 주면 무료로도 개방할 수 있고, 지원금을 적게 주었을 때는 일반 사설 독서실같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서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과장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용준 위원   위생과에서 홍등가에 있는 사람들을 직업을 알선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에 수감 대상기관은 과장은 물론이고 계장, 주임까지 대기시켜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최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입실료에 대해서 는 과장께서 최흥섭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당청소년회관 독서실 입실료도 1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정진순 과장 열심히 하시는 의욕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전반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에서 허가를 접수했다가 허가반려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와 허가반려됐던 것이 다시 허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식품위생업 허가에서 극히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반려사례가 있습니다. 반려하게 된 이유는 대개 허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준공처리가 안된 건물에서 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고 영업하시려는 분이 허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반려보다도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건축이 단시일내에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된 서류가 다시 허가 처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무히가업소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업소에서 무허가업소가 발생되면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 고발의뢰가 들어갑니다.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한 행정수단은 무허가업소 고발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강제 폐쇄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벌금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벌금은 경찰에서 고발된 후에 검찰에서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최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업소 허가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교육을 받아야 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중앙위생교육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8시간 교육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민간단체입니까,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보사부 위촉기관입니다.
박용준 위원   노래방 같은 것은 구의원들이 관심있게 보려면 경찰서 무슨 과를 출두시켜야 되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경찰서 방범기획과입니다.
박영희 위원   오전에 국장께서 흥등가라고 해가지고 사당1동의 접대부가 20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다고 했는데 지난 6월달 결산검사시에 과장께서는 일제단속을 해서 접대부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지까지 나가보려다가 없다고 해서 안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30명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제가 전에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 지역에 접대부가 없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간 단속행위를 해서 접대부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30여명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변태영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그 업소는 일반음식점 업종의 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한다든가 관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일반음식점에서 유흥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해서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등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30여명이 있 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단전, 단수를 한다든지 어떤 확고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 지역에 유흥형태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어떤 간판이 있다든가 또는 여자접대부 종업원이 있는 상태만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정시간에 특정 손님과 함께 유흥행위를 할 행위 당시에만 적발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단속을 계속해서 총 28건중에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2건, 고발 10건, 경고시정 2건 등 28건을 단속해서 강력히 해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일반음식점에 모범업소 선정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고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주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협회에다 잘하는 사람은 모범업소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모범업소가 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른 업소보다도 훌륭한 시설과 또 좋은 서비스 면에서 훌륭한 영업행위를 할 때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전 업소에 그 효과를 파급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저희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지정 절차는 먼저요식업협회에서 일단 자율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서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조사해서 시민국 전체 심의원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위생과나 또는 요식업협회에서의 단독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건물구조면에서 내구력이라든가 배수시설 또는 방충, 환기시설 등이 좋아야 되며 주방도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입식이어야 하고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어야 되고 객실에도 적당한 조명이라든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종업원도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고 이러한 환경면이나 영업시설 여러가지 면에서 우수하다는 선정기준을 정해서 적당하면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은 일단 1년간 특별위생감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돗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복합건물일 때는 안되고 건물전체가 요식업소로서 운영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는 전부 복합건물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협회에 잘 보인 사람은 추천이 되어 올라오면 위생과하고 협회하고 심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들리는 소문이 낭설이 아닌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통계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식품접객업소 3,000여개 업소중 5%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29개 업소밖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요식업협회에서 조사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환경을 갖춘 업소가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천 심의해 달라는 숨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 습자로 볼때 요식업협회에서 과연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러한 의식을 가졌다면 저희한테 추천 심의대상 숫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아무리 요식업협회에서 생색을 내가지고 위생과에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한 심사와 또 위생과장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는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책정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특별히 기억했다가 선정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식업협회에 지도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심의위원회는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생과와 또 시민국 소관 과장들이 전부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김숭환 위원   식품위생업소 위생감찰과 허가취소, 영업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관계법에 보면 처분 기준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처분이 시정지시서부터 또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3차까지도 시정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사항에 해당되어 가지고 취소사유가 됩니다.
김숭환 위원   영업정지는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영업정지는 최하 7일부터 3개월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허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래층은 허가를 받았는데 2층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 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것은 무단 시설점유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위생과에 제출해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할 때는 무단확장이 되겠습니다.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설 개선명령이 나가고 이행치 많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까지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용소 음란퇴폐행위가 금년도에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칸막이시설을 철거했지만 커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미닫이 식으로 화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칸막이 대용으로 쓰면서 퇴폐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년동안에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근무를 충실히 안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이용업소에 대한 연간단속은 총 업소수가 2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누계건수로 이용업소를 점검한 업소수는 3배가 되는 670여 업소를 점검하고 감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53개업소를 금년도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음란퇴폐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음란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위생과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을 나갔더라도 아주 음밀하면서 또 행위자체를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하는 방법이나 기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러나 동작구에서 근무하면서 서초, 강남이라든가 특별하게 위생업소가 많은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하 이발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내내 저희가 지하 이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음란퇴폐행위를 한 건밖에 적출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지하업소를 출입검사함으로써 단지 어떤 처분은 안나오더라도 음란퇴폐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위생과에서 한 건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과거에는 동직원이라든지 위생과 직원들한테 이발요금을 주어가지고 실제로 적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금년에 직원들이 요금을 가지고 이용소를 출입한 경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당초에 범죄와의 전쟁이 최초로 시작할 때 사회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까지도 줘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식품접객업소가 4,303개인데 1년 동안에 영업허가 갱신이 2,936건이란 말예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한번씩 명의변경을 했거나 업을 변경했다는 소리지요? 한번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 장소는 내일 다른 명의로 해도 바로 가능하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가능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영업정지는 관련이 없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동일장소에서 6개월간 통제됩니다. 다른 명의로 하더라도 동일장소에는 6개월간 영업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장소뿐이 아니라 허가취소 당한 사람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접대부가 20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는데, 그러면 170명이라는 인원이 다른 구에 가서접대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직업을 알선해 주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힘이 닿는다면 접대부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대안의 직업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정상 그렇게 접대부를 취직시키는 것은 한 건도 못했습니다. 단지 접대부가 줄어든 것은 손님이 많아야 팁도 받고 개인적인 수입도 오르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변태행위가 마음대로 안되고 고객이 줄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대부들이 떠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다른 구로 갔다는 것입니까, 동작구를 떠났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동작구에서는 떠나갔습니다마는‥‥.
박용준 위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서 무엇을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업을 알선해준다든가 해서 다시 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여력이 또 접대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성격의 장소도 문제가 있고 본인 자신들도 그러한 업소에서 계속 돈을 벌어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진전한 직장을 선택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2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감소가 아닙니다. 동작구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꾸준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이용업소가 퇴페업소라는 한계는 어떤 것이고 안마하는 것도 퇴폐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용어로 사용하는 퇴폐는 단순히 안마를 해주는 행위는 퇴폐행위가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서비스 측면에서 업소가 스스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단순한 안마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업주가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수단으로 봐야지요. 안마 그 자체는 퇴폐행위가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음란퇴폐업소가 하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 업소명은 우리 과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있습니다. 흑석동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영업을 안하고 있겠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모든 업소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취소를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처분이 들어갑니다.
김종구 위원   음란퇴폐는 허가취소가 안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음란퇴폐 첫번째 행위가지고는 허가취소가 안됩니다. 영업정지가 됩니다. 2차 행위때 바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김숭환 위원   허가취소된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상도동입니다. 아까 흑석동이라고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치와 장소를 알려줄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이것은 허가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허가취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이것은 위반내용이 음란퇴폐로 되어 있고 허가취소는 이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발소 단속과정에서 허가취소를 네 건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희 위원   김종구위원의 질문에 보충하면 네군데 허가취소를 한 지역에 지금도 영업을 혹시 하는지 안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업소를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예,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업소 고발건수 처리상황 자료를 제가 입수해 가지고 이번에 받아본 결과 '92년도하고 '93년도 두 해 것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수가 '92년도에 고발되어 가지고 폐업조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93년도에 가서 또 영업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당했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 '92년도에 무허가업소를 운영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난 후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동 100번지1호 김간난씨 같은 경우인데 '92년도에 무허가로 하다가 실내포장마차라는 상호로 허가를 득했어요, 득하고 난 뒤에 '93년도 6월 7일날 무허가로 하다가 9월 27일날 맛갈센터로 똑같은 자리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2년 사이에 두번씩이나 무허가로 고발당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해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업소는 적발되면 우선 고발합니다. 한번 고발되고 두번 고발되는데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서 처분내리는 벌금액수가 영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발을 계속 당하고 벌금을 계속 물어도 무허가영업을 해서 생활을 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업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수단으로서는 고발과 강제폐쇄작업이 있는데 금년말에 계속 폐쇄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 무허가업소였다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냐는 말씀은 무허가업소의 업주가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안하고 영업행위를 하면 일단 무허가입니다. 그러나 그 업주가 시설기준에 맞고 또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에도 하자가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는 건물주와 사적인 관계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허가신청을 보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맞으면 언제라도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사정이라든가 또는 무지해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심지어는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싫고 또 세금도 내기 싫다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홍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무허가업소들의 대변인같은 말씀을 하 는데요,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정인 한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김간난씨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생과장 홍순영   무허가업소였다가 허가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92년도에 무허가로 하다가 '92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또 '93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로 고발당하고 '93년도에 또 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것은 어떤 장소라든가 시설은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주 자신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면 바로 무허가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동일인인데도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동일인이 허가를 받은 업소는 무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92년도에 무허가로 고발을 당했다가 '92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93년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93년도에 무허가로 고발됐으며‥‥.
○위생과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업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이두환 위원님 말씀은 허가취소를 당했는데 또다시 동일인이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내주는 것이냐, 최소한 법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 개인 영업주는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2년간 신규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허가됐다면 그 자체는 허가사항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이두환 위원   홍과장이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구 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아울러서 허가취소된 업소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통계를 보면 위생업소 단속이 611건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숫자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611건은 11월 22일 현재 숫자입니다.
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에 평균 두건 정도 적발했다고 보는데, 물 론 금년도 예산에 많으면 좋지만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을 그냥 쓰기 뭐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건 정도씩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요, 예산상에 보면 상설기동 1반과 기동단속 2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연중 하면서 611건의 위반건수를 적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상에 올린 단속활동비는 일인당 단속인원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일인당 1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고,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그 시간에는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전부 서울에서 사는 것만도 아니고 외곽 시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활동비를 예산에 올려서 집행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좋아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매일 밤세워 가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집행은 돈을 쓰기 위해서 또 그래서 마지못해서 단속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속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도 단속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에는 일반단속하고 교체단속, 일제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체단속은 동작구의 위생과 직원이 타구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고, 일제단속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 시도에서 일제히 단속을 하는데 이때에는 인원이 보강됩니다. 지역별로 강화단속이 시행될 때는 동작구 지역이 좁다고 하더라도 1개반으로 중요한 지역을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2개조로 조편성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온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집행하는데 의욕에도 상당히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는 구민들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홍과장께서 어려운 사항을 우리한데 누누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한가지 무허가업소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무허가업소때문에 기존에 세금도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는 업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발관 같은데, 동네에서 건실하게 구민들에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발업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퇴폐이발관입니다. 퇴폐이발관 때문에 건전하게 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퇴폐이발관 같은 데는 철저한 조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명심해서 업무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다시한번 주지하고 싶은 것은 위생과 업무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확인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상도1동 290번지 주유소 신청은 허가가 났습니까? 유류연탄판매업소에 주유소 16개소, 시설중이 3개소, 접수처리중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도1동 290번지의 주유소는 허가 났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예, 났습니다.
위병룡 위원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할 것인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허가내역을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도1동290번지 오석현씨로 부터 허가 신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해가지고 토목과 설계도상에 80미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약 40미터인데 40미터 있어도 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토목과 설계에는 80미터로 버스정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 정류장에서 80미터 올라갑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 290번지부터 버스정류장 표시기둥이 80미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미터부터 베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면 바로 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베이를 설치해가지고 경사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80미터이고 앞에 베이는 또40미터가 더 나아갑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면 숭실대학 로타리앞 정류장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면 동쪽에 있는 정류장은 그대로 있고 주유소 짓는데만 올라가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 주유소를 허가 안했다면 거기 정류장이 생길 수 있지요?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계는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모든 포장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철거 문제가 거론돼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 허가신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전에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위병룡 위원   한증막 정류장이 주민 대다수가 그 골목으로 나와서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도로확장 문제 때문에 뒤의 축대 관계로 해서 정류장이 생길 수가 없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주유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유소에서 80미터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옹벽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위치에서는 바로 뒤로 물러서 설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이미 80미터 전방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베이까지 설계해가지고 주유소하고는 별개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위병룡 위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는데 1차 답변서가 올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재 주유소하고 정류장하고 40미터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2차로 답변서가 온 것은 현재 이 주유소가 생겨도 그 주유소에서 아래로 60미터 위로 60미터 거리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올렸느냐 하면, 진정하시는 분들의 진정내용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가까운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자기 집 앞으로 올 예정인데 왜 거기다 주유소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옆으로 버스정류장을 못 옮기게 했느냐는 이러한 진정의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40미터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저희들한테 안하고 감사실에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을 자기 집 앞으로 옮길 것을 예상하고 진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여기 올 예정인데 왜 주유소 허가처리를 했느냐 이래서, 그게 아니고 주유소 경계로부터 80미터 위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설치된다 이래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과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회신을 해드린 것입니다.
위병룡 위원   그런데 주유소 관계가 없었으면 현 정류장 위치에서 80미터를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면을 보니까 옹벽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 정류장 뒤는 골목을 두고 볼 때 골목 밀의 정류장은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류장이 얕아져 가지고 80미터까지 올라가기 전에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무었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에서 80미터를 올라가기 전에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무엇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에서 80미터를 올라가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설계도면을 보니까 주유소 앞 어느 정도까지는 옹벽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대답드리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소신있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주유소 허가는 버스정류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면 개별적으로 지역교통과 담당계장하고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동쪽의 정류장은 이상이 없지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병용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하고 지역교통과장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제가 지역교통과장하고 같이 가서 설계도면까지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석유판매업소에서 정확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용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용기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예.
김종구 위원   얼마나 들어가는 용기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김종구 위원   한말짜리가 얼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2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내가 알기에는 한 말통인데 일곱대 반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매업소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김종구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모레가 동 감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무 석유업소에서 구입해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재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산업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유소에 가서 20리터가 되는지 못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산업과장 김용근   등유가 리터당 254원이고, 경유가 214원입니다. 그리고 법정용기는 20리터가 주고 15리터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법정용기양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금년에 지도감독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대상업소수가 54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3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업소가 39개소, 그 나머지 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를 미게첨 했다든가 일부 주변에 법정용기외에 다른 물건을 적치했다는 사건으로 해서 현지시정이 21건, 시정지시 31건, 경고 5건, 과태료 1건 해가지고 총 5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20리터에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등유가 리터당 254원이니까 20리터에 5,080원입니다.
김종구 위원   가격은 5,1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용량이 한 말이면 세대 가량 빠집니다.
○위원장 박원규   발언대에서 산업과장이 책임있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모레 동 감사 나가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산업과장이 어떤 책임도 감수할 용의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용기가 15리터하고 20리터짜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것들을 모릅니다. 무조건 한 말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15리터하고 20리터 구분하시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15리터짜리를 자제하고 20리터짜리로 통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이 동 감사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가스판매소에 1명 이상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리고 대표자 간담회를 1년에 3,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들 회의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운반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뒤따릅니다. 머리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 사이를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배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대표자 회의때 얘기를 해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봉급이 적고 기피직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실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리고 노상에 지나다 보면 가스통이 바로 처리 안되고 바깥에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순찰을 과장급 이상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마는 가스판매소가 15평방미터로 아주 적기 때문에 바로 하차해서 넣어두지 않고, 하루에 2-3회씩 가스가 보급되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바로 안으로 들여놓는 문제라든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건 정도를 현장에서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연탄 배달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연탄가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제가 상도1동, 5동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29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290원이상 받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동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하면 수용 범위내에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전동근 위원   350원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원을 가산한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350원 받는다는 데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상도5동 가장 꼭대기에 계단이 100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바로 돈을 못주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일시불로 주지 않고 푼돈 생기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더 못받도록 저회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도 지도감독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지역관리소는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공급규정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 가스공급회사에서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구청의 가스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지역관리소는 직접 감독을 안하고 지역관리소나 혹시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대성셀틱 보일러를 놓은 집은 빨리 달아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는 3만5,000원 가스렌지는 2만원씩을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불과 1미터입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말할 사랑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성셀틱 보일러 놓은 집은 빨리 와서 달아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 것을 단다고 하면 벌금 물고 앞으로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순진한 주민들은 꼭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지 알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빨리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도대체 구 가스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고, 그 분들은 통제할 수 없다면 관리소가 왜 동작구에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김용근   서울도시가스에서 우리 동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관내에 지역관리소를 5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급규정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위탁해준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서울도시가스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구청에 고발하면 무슨 제재 조치를 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가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흑석동 제13지구에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니까 앞으로 당장 시정해서 주민들한테 훌륭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저희 주위에 식당업을 하는 업소에서 한참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도시 가스를 놓을려고 했는데, 불과 방 하나 정도 되는데 수백만원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서 이 분이 도시가스를 안쓰겠다, 현재 쓰고 있는대로 프로판가스를 쓰겠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생업소인데 이러한 곳을 도시가스를 쓰게끔 장려를 해야지 이렇게 횡포가 심하다면 어떻게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구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방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는 권장사항입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17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단지 도시가스가 우선 급한 분들은 공급관이라도 자기가 깔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공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기다리시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전부 해드리는데 단지 가정관 공사는 전부 주민부담입니다. 표준공사비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1가구에 20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1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드신 분이 있으면 10미터당 49만 5,000원을 추가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고자 하는 공급관이 아주 가까운데까지 와 있으면 공급관을 연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들겠지만 10미터나 20미터 정도 공급관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한 업소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이 합동으로 같이 끌어서 쓰겠다고 하면 좀 부담이 덜 갈 것입니다. 주민부담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공사비를 조금씩 차등 적용받도록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건물벽에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파이프를 연결해주고 안전핀 몇 개를 설치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파이프 및 푼이나 합니까? 그런데 수백만원씩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업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권장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영하 10도로 날씨가 추워질 때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날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루 밤을 추위에 떨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가스회사에서 충분히 넓은 관으로 묻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중간에 쓰는 사람은 수도처럼 물량이 많아서 잘 사용이 되고 맨 끝에 있는 집들은 압이 약해서 그날 가스를 못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시공할 때 산업과에서 물론 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물론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압 조절을 대방아파트 지역에 조절을 할 것 같으면 응급조치식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결됐습니다마는 응급조치로 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도 본동이라든지, 대방동 지역에 일부 가스사업을 하느라고 여러 군데 땅을 파헤쳐 놨는데, 관을 충분히 해가지고 압을 여유있게 해야지, 날씨가 추울 때 혜택을 못보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계속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이왕이면 가스에 관한 것을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가스회사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응급조치로 압 조절만 할 것이 아니라 배관을 빨리 넓혀서 차후 영하 15도, 20도 됐을때 추워서 전기장판을 밤늦게 사러가고, 전기난로를 사러가는 이러한 소동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기존에 도시가스관이 배관되어 있는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필요에 의해 주민부담 공사나 자체에 의해서 공급 관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공급관 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동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부족해서 당초 설계한 데서 공급관을 연결 못하도록 하고 다르게 설계 변경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지금 20평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세입자인 경우 10미터 미만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10미터 기준으로 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하고 서울시하고 매년 공급협정을 체결합니다. 거기서 표준공사비를 지정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위로 올라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유영일 위원입니다. LPG가스통이 지금 판매업소에서 2만5,000원인데,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필요치 않을 경우에 반환하면 5,000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살 적에는 틀림없이 2만 5,000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며칠전에 보도되었고 TV에도 나와서 저희들이 즉시 각 판매업소에 반환금액을 전부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5,000원씩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대방동을 예로 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독은 110만원, 추가세대는 한 49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대방동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3,9,26,4통은 단독으로 130만원 그 다음에 추가세대가 75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특히 대방동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되는 금액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1월 30일날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정상으로 한 80%밖에 안됐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 및 선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치구 기금 10억원은 예비 후보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다 나간 것 같은데, 상업은행 기금 16억 6,000만원은 지금 현재 나간 실적은 5억 1,000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현 시국이 중소기업에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동작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동작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미 배정된 기금은 올해 배정해야만이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나올텐데, 지금 상업은행 기금을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내년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왜 이 기금이 대출이 안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상업은행 기금은 저희들 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322억원을 22개 구청에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장수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억 1,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연 8%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1,000만원이 나왔지만 신청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해서 상업은행 기금을 1억원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할 때도 내년에 자치구 예산에 10억원을 요구중입니다마는 시 기금이나 상업은행 기금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한 푼이라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19개 업체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이 자금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도시형 업종만 해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시형 업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작구 관내에 도시형 업종 19개 업체가 16억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다 줄 수가 없어서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조치하고 이미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 예산은 10억원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예비후보자도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하에 아주 공정하게 선정해서 12개 업체는 이미 완료됐고 이 12개 업체중에서도 1억원을 신청한 분이 담보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받은 1억 1,000만원은 이미 아이보리 부러쉬라고 상도1동에 칫솔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 1억원을 받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는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LPG가스업자가 영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허가사항에는 LPG가스통을 안전하게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러한 창고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구 관내 여러군데를 보면 LPG가스통을 도로변에 방치해 두고있는 업소가 허다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허가조건에 물론 20평방미터의 보관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차를 한꺼번에 하고, 매일 2-3회 가스통이 오기 때문에 하차 작업이라든가 바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저도 순찰하면서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산업과 업무는 동절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철저하게 현장 확인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으로서 환경과와 청소과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 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환경과장이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럼으로 정종원 환경지도계장이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 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용 위원입니다. 봉천3동하고 상도5동 산꼭대기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동작구 지역에 속하는 것이 4개동이 되는데, 도로면 쪽에서 차량통행 관계로 해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거기다가 방음장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이내로 들어가도록 시설을 합니다.
위병룡 위원   주민들 얘기는 방음벽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깊고 아파트는 높아서 소음이 안나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전망이 나빠지고 살벌해지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환경과 직원이 13명인데 그 13명도 직급이 왜 전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모든 것을 예방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적은 인원으로, 기술직이 많아야 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정원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 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그 관계는 본청의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세차장이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저희 구에 현재 세차장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에서 세차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세차한 후에 나오는 세차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타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상도우체국 옆에 세차장 가보세요, 물이 도로로 나와서 빙판이 됩니다. 제가 하루 한번씩 오고 가고 하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꼭 시정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확장함으로 인해서 폐쇄됩니다.
김숭환 위원   환경오염 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어디라고 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금 동작구에서 폐수는 한냉이 제일 많고요, 대기는 현대서비스가 제일 많습니다.
김숭환 위원   사진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사진관에서도 나오는데, 사진관은 처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아닙니다. 병원은 대상이 되는 곳이 보라매병원 한 군데인데,거기는 처리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보라매병원을 동작구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폐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숭환 위원   혹시 사진관 적발업소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현재 2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이사가면서 저희들한테 자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데 폐수처리를 위탁업소에 양을 얼마했다는 것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합해서 환경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 경고가 있습니다. 현재 사진관으로서는 세 군데밖에 처리한 곳이 없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대상업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횟수가 두 번 밖에 없는데 두 번 가지고 제대로 관리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보관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만 있습니다. 공장은 인천과 포항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사 역할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독극물 판매업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박용준 위원   그런데 없어요?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차장 얘기인데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지기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이라도 얼면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기준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통 또는 분할소유시에는 바닥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 시설만 해당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미만인 시설 중에는 다음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유홍음식점, 간이주점, 대중음식점은 160평방미터 이상이고, 실내수영장, 안마시술소, 일반 숙박시설은 24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병원, 의원, 한의원, 교육원, 학원, 도서관은 380평방미터이상 건축물만 해당되고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일반목욕방, 세탁소는 410평방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시에는 비사업용 자동차 '9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하고 연료사용료를 합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11건이 들어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시청이나 이린데 가보면 대기오염 예보판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처에서 해 놓은 것이지요?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예.
박용준 위원   구청장님께서 동작구를 깨끗하고 살기좋은 구로 이미지를 쇄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삼거리에다가 그런 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경작심도 생기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텐데 그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명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동작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 삼거리에다 설치해 놓으면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 꼭 추진해서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중에서 수은이라든지 또는 건전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금 현재 수은건전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입할 때 수입업자가 처리예탁금을 걸어놓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예탁금을 돌려줍니다. 각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어서 전부 걷어서 환경과로 가져오면 그것을 환경과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전지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일반쓰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수은전지는 시계 같은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 회의가 있을 때 견본을 보여주고 수거하도록 하고 각 동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건진지 뿐 아니라 텔레비젼이나 냉장고에도 수은이 있을 깃입니다. 하여간 수은을 함유한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보면 금년도 예산 7,200만원을 가지고 목표건수 34,800대보다 더 많이 단속을 해서 37,286건 중에 위반건수는 421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내용과 과태료 처분내용을 보면 수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시정해주시고, 관내 버스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 군데입니다.
박영희 위원   버스를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해가 유독 많이 나는 것은 휘발류차보다 디이젤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공해예방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고발이 한 건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개인 차입니다. 업체는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단속나갈 때 측정을 깨끗한 차량만 하고 나머지 차량은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저희들이 가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미리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통보를 안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하더라도 매연을 적게 나오게끔 할 수 없습니다.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금방 고쳐서 매연을 적게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달호 위원   매연에 관한 것 역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경유를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버스에 경유를 쓰고 있는데, 한번 국립묘지 거리에 가서 검사해 보면 엄청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부에 많이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범진여객을 보면 새벽에 길 양쪽으로 차들이 있는데, 추울 때는 일찍 엔진을 켜놓고 있습니다. 50,60대에서 매연이 나오는 양이 굉장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범진여객 회사 자체를 이전시켜 달라고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김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진정을 여러번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14군데인데 행정처분 내용이 경고 2, 이행명령 8, 개선명령이 4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이중에서 나간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정종원   한 건에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9건 4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환경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 자체로 하는 것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대행업체가 22%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도4동이 추가로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27%정도 됩니다.
장매자 위원   차 대수에 비례해서 주차면적이 있을 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일반쓰레기 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허가면적은15평방미터 이상을 가져야 되고 청소 종사하는 미화원이 12명 이상, 자본금은 2,000만원, 차량은 3대 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만 하고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도로청소하고 가정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구청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빌딩 이런 것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낮에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청소차량들이 어디 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작업은 오후 6시부터 익일 8시까지 기타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낮에는 연탄하고 흙만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중간집하장이 3군데 있어 가지고 차량 94대를 거기서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방동에 43대 능력이 있고 보라매가 40대, 흑석동에 10대가 동시에 집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묘지 앞에 주차장에 있는 청소차량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8.5톤 이상이고, 오수라든가 쓰레기 비산이 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은 한 대당 컨테이너 박스를 한 대당 3대씩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30대이니까 90개가 필요합니다. 이 박스 90개를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보라매하고 흑석동에 압축기가 있는데 거기서 압축이 끝난 상태에서 갖다 놨다가 오후 6시가 되어야만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했다가 오후 5시나 4시부터 출발해서 김포매립지에 가서 대기했다가 야간에 투입하게 됩니다.
장매자 위원   재가 한번 가봤는데요, 지방에서 큰 트럭들이 와서 거기서 버릴 것 다 버리고, 옷 갈아입고, 잠자고 임시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좋지 않게 보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공원녹지과에서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유료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11억 6,442만 8,000원으로써 95.1% 징수실적을 올렸다고 해놓고, 과년도분 체납액 2억 7,261만 2,000원중 '93년도 10월말 현재 징수 결손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통계를 잘못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6,977만 7,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86년분이 3,121만 4,000원이고 '87년도분이 3,856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87년도 상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결손처분 했습니 다.
전동근 위원   결손처분될 때까지 징수를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년도 납기액은 95.7%이고 1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과년도가 되는데, 주로 넘기는 곳은 영업집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재산세와 같이 준해서 승계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개정된 조례는 두 달까지는 승계가 되고 두 달이 지나면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징수분 7,799만 8,000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군요.
○청소과장 김우식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징수목표가 5,053만 5,000원, 징수는 822만 2,000원입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 처음에 구입할 때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최초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각자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자체로 하라고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처음에 구입해서 나눠준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없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4개가 1개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다시 채워놓을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신문이 킬로그램당 60원에서 70원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20원씩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전동근 위원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자에 준공계를 냈는데 반려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반려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우식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평수에 맞게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합니다. 30평이면 30평에 맞게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용량은 미달이면 처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을 하라고 반려된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용량이 모자란 정화조를 반려한 경우에 시정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미설치 건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대체적으로 감사준비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전동근 위원   미화원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지역청소에 해당되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청소에 해당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구청에서 미화원들한테 쓰레기 치울 때 파지 같은 것은 별도로 취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한 달에 조장회의를 두번씩 하는데 거기서 지시하고, 매주 수요일 날만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 시범지역이 흑석2동에 있고, 이번에 예산으로 10개동에 쓰레기선별장을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앞서가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난지도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파지같은 것을 모아서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종이류는 각동에서 일단 수집해서 양이 많을 때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별도로 수집한 것은 대방동에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중간 수집장에다 임시 보관하고, 재생용지 공책이나 휴지를 나눠주고 있고 양이 많을 때에는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화원들이 사당1동 어린이공원에 갖다 놔 서 어린이공원이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달호 위원   흑석2동은 재활용 시범동으로서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경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연수 때 프랑크프루투를 방문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건물이 대지가 약 2,200평방미터 그리고 1년 예산이 약 22만 마르크, 인원이 120명의 하나의 큰 학교와 같은 그런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봤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추진협의회 위원장의 불평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같이 수백명이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데 자기 주머니 털어서 커피를 사주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이라면 어떻게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이 종이 이런것 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수때 보면 대형 쓰레기 말하자면 델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를 고용해 놓고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부품을 갖다 고쳐서 다시 상품화 시켜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었더니, 완전히 1백프로 국가예산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추진협의회에 특별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요청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쓰레기를 미화원이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하고 난 후에 대형쓰레기를 치웁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보라매집하장에 보관했다가 난지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냉장고를 바깥에 내다놓으면 미화원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려면 얼마를 달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반상회에서 수요일날 내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데 미리 내다 놓 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병룡 위원   저희 동네에서 제가 직접 본 사실인데, 이사가는 사람이 소파같은 것을 내놔도 안가져 갑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목재는 어디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텔레비젼, 냉장고 등은 난지도로 가든가 해당업체에다 보내면 공짜로 수거해 가는데요, 목재는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소각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청소원이 437명이 정원인데 현재 408명이고 12월말에 11명이 퇴직하면 약 40명이 부족한데, 정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신규임용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오물수거수수료는 14억 6,700만원 정도로 자립도가 16.8%밖에 안됩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대행구역을 확대하라고 해서 지역을 하든 가로를 하든 어느 것이 적정하냐를 따져서 지금 생산성본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가 쉽지만 가정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물수거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밑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개 동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도4동을 예로 들면 1년에 오물수거수수료가 1억원입니다. 차량하고 미화원 15명 인건비는 1년에 3억원씩 되고 가로까지 전부 합치면 70억원이 밑지고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기본 방침이 증원을 억제하고 현 인원을 고수하되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대행을 확대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이번에 중간지점인 상도지역에, 쓰레기 치우기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중간지점으로 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청소차 옆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기쓰레기, 아기 종이기저귀가 썩을 때까지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에다 파란색으로 청소차라고만 해놓지 말고 제작할 때부터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아기쓰레기면 아기쓰레기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주택을 청소하는 시간이 보통 새벽 3-4시경에 하는데, 이 분들의 노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미터 이상되는 도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4미터 정도 되는 도로에 집집에 차가 있어서 차를 도로에다가 세워두게 되면 청소차가 아침에 지나가지 못해서 새벽에 소리를 질러서 주인을 찾아내가지고 차를 치운 뒤에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은 말할 것 없고 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잠을 깨우고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우식 과장은 신중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도 대낮에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들이 심야에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반 미화원들은 괜찮은데, 대행업체에서는 새벽에 한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못하고 있는데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차가 4미터 도로에 주차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고생하고 주위에 주민들의 잠도 깨우니까 어떻게 4미터 도로에 차를 못세우게 한다 든가, 물론 그것은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에서도 4미터 도로는 차를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4미터 도로는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5년 기준을 했을 때 72만 4,500원입니다. 본봉이 30만원, 각종 수당이 40만원, 야간에 나온다든가 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 38만 4,000원되고, 운전원의 경우는 이것보다 좀 많은 83만 3,000원입니다.
전동근 위원   보너스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석달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요즘에 미화원들이 지역에서 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수고비로 얼마씩을 받아가는 예가 있는데, 수고비를 안주는 집은 일주일 이상 10일씩 수거를 안해가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지난달에도 결의대회도 하고 미화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사항이 지적됐을 경우는 시정할 뿐더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람은 동사무소 2년 근무기간이 안됐더라도 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앞으로 반상회 같은데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은 철저히 인사조치 시키겠다고 청소과장이 주지를 시켜 주세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전동근 위원   미화원 인원 보충하려고 해도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우식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동근 위원   나중에 미화원이 없을 때 지역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대행구역을 확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기간때 밖에 내놓은 것은 안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있는 것은 몰라도 밖에 내놓은 것을 안치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봤어요. 대문 밖에다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우식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기동대가 있으니까 그 집을 우선적으로 치워드리고 문제가 발생한 미화원은 단호히 가로나 기동대로 빼내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미화원들의 보수를 넉넉하게 못주더라도 다소 올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구 위원   금년에 청소과에서 몇년분의 수거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김종구 위원   어떤 집은 보면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일시납보다도 분납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토세 같은 것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재산세에 준하다 보니까 분납이 안됩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일부 우선 내겠다고 고지서를 재발급받는 형식으로 수기고지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합공과금으로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공문은 못띄우고 동장회의나 사무장회의때, 본인이 꼭 돈이 없어서 별 수 없을 때는 수기로라도 일단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은 감사기간내에 미화원 평균 임금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각 과 책임자들의 확인행정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도시정비국장 : 과장 소개)
  부시정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써 저희 국은 5과16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20명 정원에 115명이 지금 있습니다. 5명이 결원입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로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개 지구로서 입지심의가 9건, 건축심의가 5건, 사업승인 3 건, 가사용승인 1건, 사용검사 3건, 공사중 8건으로서 2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14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있어서 추가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요청중에 있는 것이 6건, 상도2,3,4,6구역, 사당5,6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요청은 1개 지구로서 본동3구역이 되겠고, 사업계획결정은 상도1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사당6구역, 일반분양공고승인은 2개 지구로서 상도5구역과 사당4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본동1-1지구이며 공사중인 것이 본동 2-1과 2-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입지조성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흑석3-1지구, 여기는 보상금 지급이 137억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노량진1지구는 지구 지정을 요청중에 있고 신대방2-1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정비는 총 '91 년, '92년, '93년에 걸쳐서 199동을 철거해서 현재 5,027동의 기존 무허가가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발생이 505건, 금년도에 철거가 247건, 미철거가 258건으로서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해야 되나 경고분이 있고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철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융자지원입니다. '90년, '91년, '92년, '93년에 걸쳐서 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로 현재 2,224가구에 총 6억 7,346만 9,000원이 융자됐습니다. 이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현재 43개단지 247동, 1만 6,57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건립요망, 건립반대, 공사로 인한 피해 등 233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현황은 도로, 동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원, 수도, 7호선 도시철도 등 11건을 지적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시민불편 불법 지주 간판 정비는 당초 계획이 62건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실적으로는 62건에 791만원으로서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건수입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 1,510건중에서 허가 983건, 신고 527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총 간판 건수는 1만 8,131건으로써 허가가 8,046건, 이중에 기 허가는 6,500건이고 금년도에 허가가 1,510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배제는 3.5평방미터 이하 되는 가로간판은 신고나 허가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중 무허가 간판은 5,869건으로써 이는 계속 철거 내지는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취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가 279건에 1,758만 8,000원으로써 징수는 247건에 1,51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3개로, 즉 동작대로와 노량진로, 현충로 3개로에 8.1킬로미터를 동작로는 2월 1일부터, 현충로와 노량진노는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대중교통의 소통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매일 13개소에 331명의 지도요원이 즉 구, 동, 경찰, 단체 등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가 483건에 2억 473만 4,000원인데 징수가 382건에 1억 9,228만 5,000원으로써 94%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1,200 만원으로써 이는 고지서가 금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됨으로써 많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5대 시민운동의 홍보실시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와 지역신문, 반상회 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둥 5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수는 15만 8,812건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13만 5,474건, 견인지시가 1만1,237건, 경고가 1만 2,10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현재 7만 72건을 조정해서 금액이 21억 98만원입니다. 징수가 3만 6,608건을 징수해서 11억 2,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3.7%의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상습 체납자가, 있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주민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기 압류라든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현재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차안내표지판과 주차계획선을 당초 계획보다 휠씬 많은 실적을 올려서 주차안내표지판은 680개를 만들고 주차계획선은 4,804건의 계획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지주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주목으로 안하고 굴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계획선을 긋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행위 단속입니다. 시내버스에 있어서 안내방송미실시, 무정차 통과, 신고엽서 미비치 등 442건을 단속하고,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신고엽서 미비치 등 2,531건을 단속해서 총 2,973건을 단속했습니다. 사업용차량 환경점검입니다.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 알선업체 등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연 2회씩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시설 설치입니다. 대상은 노량진로외 19개 노선으로써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158개, 견인표지판 377개를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8만 5,296건을 처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등록업무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조정이 4,911건에 10억 6,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831건에 7억 3,399만 7,000원으로써 체납이 약 3억 3,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원택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7월 1일자로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업무이관당시에 3억원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3억 2,500만원이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준공현황은 12월 20일 현재로 금년도에 허가가 총 1,288건, 이중에 일반이 126건, 건축사대행이 1,162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162건으로써 90.2%가 준공이 되었고 계속 준공중에 있습니다.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93년도 건축허가분중에서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인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및 4층 이하로써 2,000평방미터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로써 각 분기별 허가 및 준공분의 30%를 표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시행했고 4/4분기는 내년 1월중에 하겠습니다. 특히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3/4분기는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4/4분기와 3/4분기는 실직이 없고, 1/4분기, 2/4분기에 있어서 점검건수 620건중에 253건을 적발해서 단전 단수와 설계변경, 자진시정, 건축주 고발, 감리사조치등 조치를 취했고 과태료 부과는 22건에 3,033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입니다. 대상은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조사했습니다. 총 대상이 278건에 적법한 것이 223건, 위법사항이 55건, 시정이 46건, 미시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건축주 고발 9건, 강제이행금 부과예고 6건, 단전 단수 9건, 위법건축물의 영업허가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시민봉사실에 통보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미고발 건축주를 고발하고 계속적인 시정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있어서는 현황이 228건인데 위반건수가 142건, 기준공이 49건, 허가취소가 47건, 실제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적법한 것이 50건입니다. 그래서 위반건물 조치 내역은 142건에 대해서 고발 109건, 33건은 시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내용중에서 54건에 대해서는 6,4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동시에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제증명 발급을 12만 8,000건을 했고 토지이동 신고처리가 2,879건, 지적행정 중점 추진실적으로써 금년도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용 단말기 및 통신장비를 증설했고, 집합건물대지권에 대한 공유지연명부 정리를 목표보다 훨씬 많은 3,500매를 했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417필지,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12필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지적기초점 설치 및 관리도 동시에 했습니다. 맨홀식이 25건, 표철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는 1만 4,977필지를 전산해서 월평균 1,399건을 정리했고, 작년에 2,007건에 비한다면 30%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각종 토지거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미널관리는 토지변동, 소유권변동, 토지등급 등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관내 지적공고는 총 951건에 8만 8,104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토지현황은 총 494만 5,289평방미터입니다. 필지수로는 5란 1,9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탄없는 지적을 해주시면 내년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과별로 질의응답에 임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재개발조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산65의 117호 '91년도 8월 19일 착공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준공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이것은 '91년도 8월 19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매장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94년도 1/4분기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대방동 357의1외6 럭키금성직장조합도 역시 '91년 6월 21일날 착공했는데 아직까지도‥‥.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럭키금성 직장조합외 9개 조합에서 건립중인 대방동 357의1외6번지상 아파트는 '91년 5월 21일날 착공해서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지난달에 가사용 승인을 해줘서 주민들이 60%이상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군본부 이적지상에 있는 성원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달 아니면 보완이 되는대로 다음달 초에는 준공검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재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81년도 12월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간주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공사업일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이라든가 입주권 등을 부여하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즉시 철거가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약 25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한번 재발생 여부를 조사해보니까 한 130여동이 재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재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이달말까지 전부 정리할 계획하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이달말까지 동에서 철거한 실적을 수합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왕 철거하려면 춥기 전에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가난하기 때문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허가에 세들어 사는데, 철거는 물론 해야 되지만 하필이면 추운 시기에 철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월동기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월동기간동안은 철거를 유보하고있습니다. 단 비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월동기간 중에라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본동1-1 '84년 4월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입주된 것입니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본동1-1 주택재량 재개발지구는 지금 한개 지구로 건설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은 후에 그 지구의 일부 주민들이 자력재개발을 원해서 자력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 자력재개발 지구가 있고, 1-1합동재개발지구 이렇게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1-1자력재개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력재재발 지구에는 전부 개인들이 시행청인 구나 시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후에 본인들이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다시 건축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지 확정측량이 끝나가지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를 저희가 일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기간이다 끝났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했고 앞으로 할 사항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다음에 분양처분 고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처분고시가 끝난 다음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청산금을 각 개인한테 고지를 하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84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데 너무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을 보면 거의가 '82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입니다. 아까과장 말씀은 주거용은 보류하고 철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있는 것은 주거하고 있는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가 12월 1일인데 이러한 엄동설한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도동 134의85호 같은 문제는 무허가건물에다 증축을 해서 세를 놨는데 그 세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85세된 할아버지, 80세된 할머니 두 분이 전세를 사는데, 그것을 빼달라고 해도 그 집에서 그 몇십만원의 전세금을 빼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철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추운 시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동기간동안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동기간이라 하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를 월동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기간동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순이 넘으신 노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감안해가면서 집행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병룡 위원   9월이나 10월달에 했으면 될텐데 왜 하필이면‥‥.
○주택과장 한관희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계고절차를 거쳤습니다.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병룡 위원   3월달에 가서 철거해도 되는 건데, 이 시기에 물의를 일으키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 입니다. 벌써 할 것이지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하루이틀 사이에 11월말까지가 기한이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주택과에서 개량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주택개량에는 합동개량과 단독개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질문하는데 우선 단독개량에 있어서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고 일반은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자력으로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서 관에서도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지도를 해주셨고 또 감리사를 선정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조금씩 불법건축이 생겼습니다. 지상이 노출됐거나 옥탑이 증축이 됐거나 건물이 증평이 되어가지고 전부 벌금도 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고. 감리사까지도 잘못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옥주한테만 벌금을 물리고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계속 벌금만 내보내고 있으니 그 사람들 어떻게 견딥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방식에는 합동재개발하고 자력재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지내 면적을 환지를 해서 환지를 받은 자기 권리면적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부담에 의해서 새로이 건축을 하는 개발방식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새로이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조건에 따라서 건축을 한 후에 준공을 받아 가지고 제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사후에 지적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나 감리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감리사, 본인 관련자 모두는 민관을 불문하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현재 동작구에 자력개발이 흑석동하고 본동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공무원이 책임진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데 주민들은 벌써 벌금까지 물었다고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법에 잘못했다고 승복을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줘야지, 마냥 그렇게 놔두면 다시 헐고 지으라는 것인지, 물론 증축했거나 불법한 것이 잘못이지만 일단 한번 죄를 물었으면 거기서 끝내고 앞으로는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계속 벌금이나 물리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과 위법된 부분에 대한 치유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허가 조건대로 이행 안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법된 부분이 치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도대체 감리사는 왜 선정해 줍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원천적으로는 감리사가 공사진행 과정에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일부 감리사들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처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어떠한 사람들한테 대책이 어떻다,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 담당자가 다 바뀌었는데 그 양반들은 아무 행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몰라서 못한다는 식인데 이래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구 행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벌금까지 내고 그랬는데 다시 허물 수 있습니까, 한 두집도 아니고 본동만 해도 50여채가 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시에다 올려서 재개발지구라든가 단체로 정부에서 지시해서 지은 것만큼은 구제책이 있어야지, 물론 다 구제해 주어야 되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합동재개발에 있어서 말만 재개발이라는 것을 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릅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원장 뽑고 조합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립되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자를 선정할 때는 업자들이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사탕발림을 합니다. 막상 계악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계약외에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도 않고 재개발측에서 모르는 것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구청에 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재개발하려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 홍보해서 시공업자도 설명회도 하고 조정도 해주어야 재개발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재개발하라고 하면, 물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하지요, 시공업자한테 말려 들어가고 만일 그 업자하고 파기할려면 공사취소증을 써주어야만 다른 데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계약한 회사가 그것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구는 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질질 끄는 것이 재개발지구의 현실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의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재개발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널리 알려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재개발법규의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타 사업지구에서 있었던 사례 등등을 전부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쉬운 말로 풀이해서 저희 동작구에서 재개발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 1/4분기 중에는 한 50-60페이지 정도로 해서 재개발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설명회하고 홍보까지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시공업자하고 알력이 생겨서 추진이 안됐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체가 주민들입니다. 사업주체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시공업체를 다섯군데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군데 이상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설계서라든지 시공단가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내역을 전부 받아서 이것을 설립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사업지구내에 토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섯개 시공업체에서 이러한 안이 들어왔고 여기에 따른 경비가 얼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서 다수 동의하는 안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그냥 설립위원회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물론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주민들이 능통하게 알지 못하니까 관에서도 유도를 해줘야지요, 본동2-3지역만해도 시공업자 두, 셋이 싸움을 붙여놨어요, 너는 이쪽을 밀고, 너는 이쪽을 밀고 서로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랬을 때 관에서도 조정을 해주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본동2-3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2-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구역에 지정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구내, 사업지내 주민들간에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을 싸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처서 구두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 자체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추진 요령이라는 것을 구 자체에서 방침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해라, 동장이 임시반상회를 소집해서 일정기간 공람하고 반별로 주민들한테 집행부추진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임해서 거기에서 선출된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본동2-3구역을 비롯해서 지금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전부 저희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이니까 정책제시나 방향제시 등의 포괄적인 업무는 별도로 구정질문을 활용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정책제시 같은 것은 다음에 국장으로 하여금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흑석1지구, 노량진1지구는 지구 지정 요청중, 신대방2-1은 공사중인데 상도4지구의 지구 지정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4구역은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청에 전달이 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상정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난 금요일날 심의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결됐는지 또 어떤 보완조치가 됐는지는 금명간에 통보가 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본동 344번지 시민아파트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가 5충 4동에 120가구 밖에 안되는데 건축년도가 '69년 10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93년 10월 20일이면 24년 1개월이 되는데, 현재 20년 미만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4년1개월이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께서는 마음이 불안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주거해야 되는데 24년이 넘은 주택들을 재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본동 시민아파트는 말씀하신대로 4개 동 90세대로써 지날 '69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햇수로 2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본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된 건물이지만 아직까지 위험도에는 괜찮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새로이 아파트를 건립해서 현재 살고 계신 그분들한테 분양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80%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80%의 동의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80%이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본동 시민아파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랫동안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주택과장 한관희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연 2회 이상 기술진을 편성해서 본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 구청에서도 각 기능별로 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본동 시민아파트의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토목, 전기, 기계직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기술진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본청에서 기술진을 구성해서 연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구 위원   사당l동 김종구 위원입니다. 항측은 연 몇번 실시하며, 항측에 나오는 불법 건물은 구청에서 직접 철거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항측은 일년에 두 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상반기는 2월에서 3월 사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설물은 관할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나 견고한 3평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철거해서 주택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동사무소에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예,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옥탑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예. 동에서 철거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일상적으로 철거할 때마다 철거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현재 흑석3-1지구와 3-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가 난 데도 있고 아직 안난 곳이 있는데, 그 두 군데의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흑석동의 3-1지구와 3-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흑석3-1지구의 경우에 면적은 1만 7,987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은 158동에 295가구가 거주하다가 지금 현재는 전부 이주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158동 중에서 전부 철거를 하고 13개동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흑석3-1지구의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5층에서 11층 건물 4동에 346세대분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3-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면적이 약 1만평방미터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기존건물이 88동이 있고 가구수가 168가구인데, 건축계획은 5층에 5개동 174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계획 승인은 아직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승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절차까지는 못밟았습니다마는 현재 개선계획고시까지 나 있는 상태로 여기에도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의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계획고시는 3-1이나 3-2가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두 군데 다 아직 안났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측에서 구청장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와 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한 바 없습니다.
방달호 위원   3-1지구는 현재 철거해서 나간 세입자들이 또는 건축주들이 나가서 남 의 집에 세들어 있는데 거의 1년이 지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00만원씩을 올달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3-2지구는 어떤 분은 구유지를 한 100평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넓으니까 세를 주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 몇 분이 앞으로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2지구 같은데는 전체 기존 있던 동수에 13동이 일년전에 타 지역으로 가서 세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지역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도시관발공사측에 빨리 사업승인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사업승인 요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정도 구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65평방미터 이내에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면 165평방미터 이하에서 저희가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만약에 이하면 연고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달호 위원   만약에 매수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람이 매수를 안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숭환 위원   상도1지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l구역은 면적이 약 3만 2,000평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세입자까지 합해서 약 2,000세대가 됩니다. 상도1지역의 건립계획은 2,750가구분을 28층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결정까지 되어가지고 조합측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허가건물 정비 건수가 아직도 2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 단속을 보면 순찰 책임부서가 동장, 동직원, 구 감시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주2회 관할 전지역을 순찰하고 동직원은 주3회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주택과 직원은 매일 출장 철거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258건이 발생이 되고,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산을 보면 동 건설담당 575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전담 요원한테 1,9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 2,49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아예 이러한 것이 사전에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까지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발생한 뒤에 뜯고 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이나 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건수가 신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무허가건물의 발생 양상을 보면 단시간내에 축조가 가능한 가설물이 대부분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러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 구, 동직원들이 순찰을 비교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비가시권내에서 증개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면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면 무허가라고 지은 부분이 합법화 되리라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또 제도적인 단속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외다, 나만큼은 그 규정에 제한을 안받고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의식이 일부 주민들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구, 동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담당구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철거를 하면 수일 후에 또 재발되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순찰해가지고 발생된 지역에 있어서 금년도에 직원들이 경고라든지 처벌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신상에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 위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 하여 1차에 신청자가 128명, 융자가 120명, 2차에 168명 신청에 융자가 149명, 3차에 신청자가 178명인데 융자는 123명 밖에 안됐는데 그렇다면 45세대가 기대를 했다가 안되니까 많이 실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내놓고 거리에 나가 앉는다고 하는 실정인데,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융자지원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1,000만원 이하의 월세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금 지원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3차분 178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23가구만 선정되고 나머지45가구에 대해서는 탈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45가구가 개인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융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물론 그렇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탈락시키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락된 세대가 45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탈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3차에 178명을 동에서 성사를 해가지고 구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178명이 신청한 금액이 8억 9,000 만윈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78명이 신청한 금액 8억 9,000만원을 본청에 지원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 4억 9,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금액 8억 9,000만원 전액이 본청에서 배정됐더라면 저희 관내 신청하신 178명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했지만 저희는 8억 9000만원을 본청에 요청했는데 그중에 본청에서 배정해준 것은 4억9,000만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는 178명이 다 되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 접수순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저액으로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했다든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45가구가 선정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매년 연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방달호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흑석2동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배율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납득이 안간다고 하니까 제가 제출한, 수십 세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지어는 고지금액까지 계산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가 원래는 1993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신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올해안에 개통된다면 교통소통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텐데, 지금 무허가건물 대상 동수 20동 중에서 10동이 철거되고 10동이 철거 안되어가지고 계획자체가 '94년도 완료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동 때문에 계획이 1년 미루어졌고, 또 완료계획이라고 잡아봤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93년도까지 끝내기로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3년도에 끝은 냈어야지 그것을 '94년도 완료계획으로 막연하게 해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궁금하고,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주관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공구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내가 말하는 '93년도 완공이라는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한관희   그게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지난 11월 20일까지 다섯 동이 있었는데 세 동은 기 철거됐고 부분철거되는 집이 두 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나가서 퇴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두 동만 해결되면 공사는 계속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한관희   예.
전동근 위원   기존 무허가건물 현황 및 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동수가 4,951동인데 입주세대수는 1만 767세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도2동 같은 경우는 558동인데 입주자는 1,102세대이고 상도3동 같은 경우는 218동인데 1,431세대란 말예요. 입주자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상도2동 558동은 건물동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558동 중에 가옥주를 포함해서 세입자까지 1,102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동근 위원   그러면 상도3동 같은 경우는 218동에 1,431세대가 사는데 한 집에서 몇세대씩 산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당3동 같은 경우는 동수가 71동인데 입주자는 21세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동수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주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자료는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택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세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 또 서류감사가 있습니다. 주택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업무는 어느 과업무보다도 특수성이 있기에 과장께서는 주민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로써 주택과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관내 간판이 총 1만 8,131건 중에서 무허가간판이 5,869건인데 이것을 일차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 저희가 연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93년도 11월 20일 현재 5,869건인데 이 분들한테 과태료를 내보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월말경에 이 통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노선별로, 광고물 위치별로, 종류별로 작성 완료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 수입이 많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벌써 부과가 됐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처서 7월달부터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명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전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무허가라고 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유도하거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5,869건이 모두 부과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적발돼서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유도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 저희 관내는 비교적 허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60-70% 이상이 무허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형평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양성화쪽으로 유도하고 또 자진정비를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만 너무 심하게 할 경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현재까지 부과되어 있는 것인데, 부과 건수가 279건인데 거기에서 환불조치가 1건이 나왔어요, 환불조치는 어떠한 사유에서 환불조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은 모두 부과됩니다.
전동근 위원   적발해서 부과된 것인데, 도로가 아닌데도 부과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피해주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동근 위원   적발해서 부과했다가 환불시키는데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부지인지 알고 부과했다가 나중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환불조치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미징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저희가 279건 1,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247건에 1,500만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전동근 위원   미징수 32건에 대한 미징수액이 200만원인데 왜 징수가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평균적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당 6만원 정도 되는 영세한 점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황이 되어가지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또 현재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재산조회까지 모두 했습니다마는 거의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압류까지는 안하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독촉만 했지 징수하는데 다른 방법은 강구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저희가 사실상 부동산같은 것을 압류를 권장하고 있는데, 200만원에 32건이면 약 6만원꼴이 됩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영세민한테 조금 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구두로 내주십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대형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예산상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시행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지주간판이 노량진로와 대방로에 주로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동작대로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주간판은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로와 대방로, 신대방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62건을 정비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56건을 정비했습니다. 6건을 마저 정비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참고로 철거를 할 때는 저희가 산소용접통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보도상태로 원상복구까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계획상에는 200군데로 되어있는데 62건 밖에 만한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산은 1,000만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790만원, 왜냐하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동근 위원   공군대학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부지에다가 국민학교, 고등학교, 구민회관, 보건소, 종합체육관, 도로용지, 기타 시설용지라고 했는데 보건소도 거기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본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4월 1일이면 공군대학 이전부지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확보 차원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동근 위원   기타 시설용지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도록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계획표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인데, 상도동 산65-73 1,135평방미터를 임야에서 대지로 1993년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사당동 141번지 316호 370평방미터도 역시 잡종지에서 대지로 1993년 5월 30일까지 형질변경을 하기로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행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표기한 깃 같은데요.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요‥‥.
이두환 위원   면직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토지형질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공윈을 갖다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봉천 제1근린공원인데 교원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로 토지를 약 1,000평 상당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표시할 때는 모두 합하여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8만 3,072평방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임야와 잡종지가 어떻게 대지로, 상도동 건은 1,135평방미터이면 평수로 약 300평 가량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것은 저희 고유업무로써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규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취급요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임야가 나무가 많다든지, 경사가 급한데는 행위허가를 금하고 있고 주로 평지, 나대지 이런데는 임야라도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해서 대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개인 소유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 답변가지고는 미진하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소유자 이름하고, 형질변경할 수 있는 법규정 이런 모든 것을 첨부해서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15만 8,812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13만 5,474건 그렇게 되어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더라도 총 단속건수가 13만 5,474건 그 중에서 실과에서 1만 5,507건, 주차단속원이 4만 3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수치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단속원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5만8,812건 입니다. 이중에서 견인지시 1만 1,237건 그리고 단속하기 전에 무단경고장이 1만 2,101건, 순수한 단속분이 13만 5,474건입니다. 합해서 15만 8,812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주차단속 실적은 13만 5,474건인데 실과동별로 단속실적을 낸것이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동이 7만 9,651건 그리고 실과에서 1만 5,507건 저희과 여자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한 것이 4만 316건이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주차단속하실 때 5분 이내는 정차로 알고 있고 5분을 초과했을 때 주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주차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과잉단속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11월 2일자로 보완지침을 단속유보지역, 단속대상차량, 비대상차량 등 구체화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동직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과잉단속이 없지 않아서 문제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주차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과태료부과는 제115조제2항 여러가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주차입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항입니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차위반으로 떼고 어떤 것을 정차위반으로 떼느냐 하는 문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주차라든지 그 방법을 위반한 상태를 불법주차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운전자 둥이 차에 타고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정차위반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전자 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과잉단속을 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 불법주차단속보상금 20만원씩해서 12달 되어 있는데 매달 20만원씩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여직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실과에 나간 것이 아니고 여직원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실과에도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실적을 올려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빚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분이내 정차문제하고 주차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선진국을 가봤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주차위반을 단속할 때 차량 밖에다 백목으로 표시해놓고 순시를 하고 난 후에 와서 5분을 초과했을 때 주차위반 통지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여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단속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과잉문제를 유발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일인당 월 100건 했을 경우에 기본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건을 초과해서 실적제로 200건을 단속을 더 할 경우에 10만원을 더해서 그러니까 건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0만원을 실적보상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 개선이 본청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것을 폐지하고, 이제까지의 제도는 기본급제 더하기 준실적제가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출장여비로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개선됐습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송파구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완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구정질의때 김성근, 정문자 의원이 지적한 곳인데 신대방 삼거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신대방2동사무소로 진입하는 곳을 보면 세차도 하고 주차도 하고, 과잉단속을 어느 지역에서는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봐준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구정질의할 때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굉장히 놀랍다고 할까요, 모 대로변 모퉁이를 지금이라도 도시정비국장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형 표지판을 보면 "이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0조에 의해서 강력 단속지역"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바로 옆에서 세차하고 주차하고 그다음에 137번 버스 노선 다니는 것이 무색할 정도고, 동절기가 되면 빙판이 되어서 미끄러워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간판 푯말 밑에 노량진경찰서장, 동작구청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으면 오늘 제시하기는 늦을 것 같아서 못하고 다시 글자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고, 계속 그때그때 피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강구책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대방 삼거리에 노선버스가 다니는 보건소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근 의원께서도 수차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의 단속원 인력 형편상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현재 거기는 노선버스가 다니고 또 기사식당이 있어서 기사들이 식사를 하는 데입니다.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요새는 세차 행위를 같이 해가지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희 과 단속차읜에서 뿐이 아니고 환경과하고 같이 단속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원 뿐이 아니고 실과동직원들이 단속요원화됐기 때문에 실과동 지도감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단속요원들은 식사시간을 차라리 1시 이후에 한다든지 이러한 운영의 묘를 주무과장으로서 좋은 묘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이 지역에서 다시 발 생하기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자기 차는 자기가 운전하지 기사를 둔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기사가 있는 차는 주정차를 봐주고 기사가 없는 차는 적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 과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 내지 300명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잠깐 대놓고 전화거는 중인데, 약사러 갔다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위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운전자가 차에 없거나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떼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대놓고 나중에 운전자들이 오면 어떤 것은 붙어있고 어떤 것은 안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단속자들이 현장에서 차량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 떼는데 수시로 차를 뺐다 댔다 하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이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형편성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원천적으로 해주세요, 이자리를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해주세요.
박용준 위원   상도터널에서 나오다가 상도동로타리를 지나서 터널이 뚫렸는데 거기 안내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역교통과에 고치라고 지적을 해주었다고, 저쪽으로는 봉천동 이쪽은 상도동으로만 해놨지 직진할 수 없게끔 안내판에 되어 있습니다. 터널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두개나 붙어 있습니다. 과연 지역교통과장께서 지역을 한번 순시라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 도로는 현재 개통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사당동 범진여객 블법주차는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난 10월 26일날 제가 가로수를 누비며에도 인터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범진여객이 차고지가 현재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78대이고 당초에 인가할 당시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차고지가 없음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노상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공통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당5동에 범진여객 소유 공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 박차장 내지 주차장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공원부지 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특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상에 어쩔수 없이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너무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한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건의도 해봤고 또 과다하게 20대 이상 하는 것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야간 박차는 대당 처분하면 5만원씩 받게 되어 있고, 아니면 현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는데 범진여객 살림을 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말씀할 필요없고, 한 70대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과다한 노상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정비업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정비업소가 157개 그다음에 무허가 정비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관허업소가 두 개소, 경정비업소가 157개소 입니다.
박영희 위원   무허가 정비업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무허가 경정비업소 관계는 경찰서 건물영업법에 의해서 현재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자유정비할 수 있는 작업범위 한계내에 작업행위를 경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에서 관허업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영역을 일탈해가지고 정비할 경우에는 불법정비행위로써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정비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대형정비업소를 가기는 어렵고 해서 간단한 차량정비를 위해서 경정비업소라고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수리를 많이 하지요, 지금 고물상 허가만 가지고 차량정비를 하는데,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사들의 자격증이 1급에서 3급까지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박영희 위원   그러면 3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3급도 안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상 허가를 가지고 자동차를 고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용의도 있어야 되겠거니와 그러다 보면 무허가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나을 수 있겠지만 고물상허가를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악세사리 파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히 지도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정비업소 관리허가업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경정비업소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구청이나 자동차정비 사설조합에서 현재 경정비업소에서 불법정비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정비업소가 15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수지도계에서 불법정비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지도계 인력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알다시피 사업용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버스, 택시 단속을 하면 불법 주차단속하고 달라서 상당히 과중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경정비업소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비업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간단하고 차량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은 경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작업 한계를 더 늘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허정비업소인 1,2급 정비업체에서는 사실상 이런 정비를 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주로 가까운 경정비업소를 찾아가지고 경정비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작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정비업소에서 할수 있는 영역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쇄신과제에서도 본청 단위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 관내는 경정비업소가 상도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조합과 연중 합동 단속을 강력히 해가지고 불법 정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2.6%, 금년도에 53.7% 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 저희가 18만4,000건에 56억, '93년도 분을 포함해서 과태료가 '90년도 11월부터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포함해서 56억원을 조정해서 현재 33억 5,6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현재 7만1,205건에 2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과태료는 다른 세금이나 사용료하고 달라서 실제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59.3%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차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56.75%입니다. 그것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56%라면 여타 세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같은 징수 실적부진 사유로는, 현재 자동차등록계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주소변경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일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않습니다. 한 25%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용료나 세금하고 달라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반발심리로 인해서 납부 거부의식이 상당히 많고, 셋째로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상반기에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 전산인력이 현재 단속건수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본청에 전산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입력이 지연돼서 고지서가 제때 송달되지 못함으로써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앞으로 그 23억원에 대해서, 현재 납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를발송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 납기를 정한 압류예고장을 송달해서 이를 이행치 않는 위반자 차량은 즉시 차량압류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주소변경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채권은 확실하게 확보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많이 발부했습니다.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압류예고통지서도 발부하고 또 차량 압류등록도 8억 3,000원을 해봤습니다. 특히 상습체납자 10회 이상은 2억 4,000만원 정도가 상습체납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따른 징수율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우리 관내에 상습체납자 중에서 3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300만원까지 체납되어 있어서 아예 낼 생각을 안하고 배짱으로 나오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과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위반하신 분들은 납부하셨는데 수십회 위반해서 단속당한 분은 징수 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갈이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억 3,000만원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를 들면 체납사유를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가지고 차량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시효가 넘은 것은 불가피하게 시효결손 내지 불납결손까지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우선 주차위반 고지서만 발부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의 직원이 모자라면 다른 과에서 보충을 받더라도 추적하실 때 전산처리로 해서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구청 직원이 모자라면 동직원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왕 고지된 독촉장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용준 위원   상도터널에서 나오는 우측에 좌석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용정류장입니까? 단독정류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무정차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받고운수지도계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버스업체들이 대기 손님들이 많지 않거나 할 때는 관에 눈을 피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동이라든지 상도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지도계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감독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가끔 섭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곳이 잘못된 것이 공용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버스 써있고 좌석버스 755, 150, 50번 이렇게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기사아저씨들한테 왜 안서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정류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려면 공용정류장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좌석도 하나 해주고 입석도 하나 해주면 빌미가 없어지는데 합동으로 해봤기 때문에 일반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냥 지나가고, 부녀들이 용산에서 타면 상도동에 가서 내려주고 상도동에서 타면 용산에서 내려야 된다고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때까지 잘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잘 서게 해 주시고요, 정류장을 분리시켜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현장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리관계라든지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업체라든지 위반 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이 좌석버스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노선버스 정류장 신설, 이전 권한이 있습니다. 단 예를 들면 좌석버스는 1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내버스는 500미터 정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500미터이내, 1킬로미터 이내에 신설할 경우에는본청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 노들길에는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가 영등포, 또는 장승백이를 통해서 신림동으로 가는 좌석버스 정류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신묘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참작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대답만 합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권한도 생기셨고 하니까, 본동도 1개 동이고 주민이 1만 8,000명이 됩니다. 또 신동아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거의 2만이 넘었으니까 주민들의 숙원인 정류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상도터널 상도동 7.1역에는 이화약국 앞에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본동 쪽에는, 한강 쪽으로 나가는 쪽은 우측에 설 수 있지만 서쪽에는 옹벽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봐서는 촘촘히 놓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이라든지 혼잡도를 볼 경우에는 촘촘히 놓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범위내에서 주민 이용도라든지 혼잡도라든지 교통흐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서 꼭 있어야 할 때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사실상 거기 옹벽 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은 안됩니다. 여건은 안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없으면 천상 상도동으로 가든가 노량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역교통과장의 권한이 자꾸 늘어나서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허가도 구 교통과장에게 넘어온 것 같고 현재 접수기간이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정수해서 11월 9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 실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박영희 위원   종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했을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문제가 돼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행운행을 해서 적발이 되고 이러한 것도 방송에 몇번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정사를 하실 때 물론 철저를 기해주시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를 우리 구에서는 몇매나 발급합니까? 지금 우선 순위를 보면 1순위가 1명, 2순위가 61명, 3순위가 11명 해서 73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3건중에서 몇 건 정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현재 저희한테 권한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 공고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3,000대를 면허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부더 12일까지 4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허 심사처리계획은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내년도 4월말까지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본청에 진달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시장명으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결격 사유 유무, 개인택시 면허 유자격자 중 기본 여건을 갖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허발급우선 순위 요건에 적합하냐 아니면 무사고운전경력확인, 10년 이내 면허취득 사실 등을 확인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1차 심사한 다음에 본청에 진달하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9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81명이 되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심사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현재 현충로 건널목에서 바라보면 빨간불 하고 파란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빨간불이 안켜지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수를 합니 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호등 교통체계는 관리부처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업무가 각 시도, 건설부, 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는데, 신호등설치, 이전, 보수하는 문제는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노량진경찰서 교통과, 관내 파출소에 한 25일전에 말했는데도 현재까지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켜지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문제를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노량진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위치가 흑석2동 파출소 앞 건널목에서 건너가면 명수대 아파트 쪽에 있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안 켜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된 후부터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과장님의 노력으로도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흑석동 주민은 거의 5만에 가까운데 전철역도 없는 교통적으로 소외된,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중대 뒤로 도로가 뚫려가지고 다소 나아졌지만 현재 흑석동 전 주민이 서울시내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9,10정도의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전부 없어지고 지금 현재 한 노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 보니까, 시 교통과에도 무수히 전화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 가장 중심지가 고속버스터미날인데 그 터미날에서 직접 동작대교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간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현충로에서 제일한강교로 가는 길목이 엄청나게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흑석동 주민이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증설해주는데 주력을 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다시 당부 말씀 올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 위원입니다. 용도변경이 330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신청이 330건입니다.
전동근 위원   신축건물이 아니라 기존건물이지 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건축물 허가 내지 준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1월 20일까지 현재 허가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준공되고 일부는 준공 안된 사항인데 준공이 안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허가는 '93년도 11월20일까지 1,288건이고, 일반이 126건, 건축사 대행분이 1,116건, 준공은 1,162건인데 일반이 79건, 건축사 대행분이 1,082건입니다. 준공 안된 사유는 아직 공사가 안됐거나 이에 의해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세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숭환 위원   장기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여러가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이 사연이 대충 어떻게 해서 미준공 상태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장기 민원은 대개 건축물이 위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민원 288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위반건수가 142건입니다. 나머지는 기 준공됐거나 허가취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14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102건 했고 시정완료를 34건 했습니다. 이 시정완료된 것은 건축주가 저희한테 준공신청을 하면 준공되는 것입니다.
김숭환 위원   사전입주가 위법이기 때문에 준공을 안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단순한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한데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단순하게 사전입주로만 되어 있으면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준공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면적위반이라든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숭환 위원   지층노출도 성토작업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옆에서 진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구청이 잘해야만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박용준 위원   그런데 꼭 고발당하는 것은 건축주만 고발당한다고요, 그러면 시공업자는 한 평이라도 늘려서 돈을 더 받아가려고 하는데, 시공업자나 감리자 특히 구청 직원들한테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고 건축주만 고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자 조치 30건으로 나와 있는데 감리자 조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몇 개월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감리자가 건축사들 아닙니까, 이 양반들을 묵인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번 4/4분기 건축사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기초 팔 적이 제일 문제이니까, 기초 팔 적에는 건축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건설업이 아닌 시공자가 그냥 건축주가 시공자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허가조건에다 넣어 왔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시공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만 넣으면 시공에 대한 잘못 책임은 시공자가 지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감리자를 1년에 몇번 교육시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번씩 징계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가중처벌이 됩니다. 한번 처벌이 됐는데 2년 이내에 다시 처벌받았을 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이 분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리자가 봐주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도 생기고 부정한 방법도 생기니까 앞으로는 감리자를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불법 건축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 위원입니다. 빌딩과 같은 큰 건축을 할 때 말씀입니다. 주차장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준공 후에 주차장을 무단 구조변경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있는데 미시정분이 9개소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구   주거용 건축물 주택 같으면 주차대수 산정이 180평방미터 이하는 주차대수가 해당 안되고 180평방미터 이상일 때 1대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120평방미터당 한 대씩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돼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1/4분기에는 12건이 준공이 안됐고 2/4분기에는 9건이 남았고 3/4분기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 번 고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발해서 일정 금액의 벌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 건축과와 주민들이 친숙하게 지내야 되는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집 한 채 지을려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까 박용준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하나 짓는데 절차가 여러가지이고 거기다가 설계자가 따로 있고 감리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자가 감리자이고 감리자가 설계자고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설계를 하고 한 군데서는 감리를 하는 상황하에서 준공 미필된 것이 '91년전까지 460건이나 있고 또 올해에 미필대상자가 288건이나 되는데 집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헌 집을 헐고 짓는다든가 새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처음 설계를 해서 입주하는데까지 3,4개월 정도 꿈에 부풀어 있는데, 3,4개월이 지나도 준공도 안되고 입주해서 살아도 준공검사가 안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집 안지을 때 보다도 더 심적인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건축허가법에서 똑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랑들이 한사람이 설계하고 한 사람은 감리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장기적으로 준공 미필된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벌금을 한 두번 내면 그것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과장님이 잘못아시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 1년에 두 번씩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는 안 내주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두환 위원   물론 자기가 자영으로 위법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설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설계자, 감리자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관에서 실시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 주는 방법을 우리 동작구부터 이한구 과장님께서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에서 시공자하고 건축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공자는 85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시공하도록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로 해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사처럼 전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고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지금같은 처지는 안되지 않느냐, 내년도 되면 건축사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태가 되지 않느냐, 지금은 허가 많이 하고도 도태가 안되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허가해 가지고 자기가 감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태가 되는 안으로 해서 행정쇄신위에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양성화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한 5년 지나서 양성화 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법을 하면 나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성화 해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이원화 됐던 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쇄신위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서류상의 처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구유지를 일부 침범한 것도 준공검사가 나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구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로 인해서 옆집에서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준공검사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굴토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든지 하면 고발조치 시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고발조치 밖에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해줄 수 없고, 단지 분쟁이 났을때 저희가 원하신다면 조정을 해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두 분을 불러놓고 중재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면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나중에 재면 달라지는데 도대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지적협회에서 임의대로 개인 사유지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협회를 관할하시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 는데 그러면 잘못된 것은 전부 지적과장이 잘못하셔가지고 지적협회에서 주민들을 등안시해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측량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측량방법이 평판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측량이 경계측량이라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적인 측량인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방법이 예를 들어서 노량진동 1번지를 측량한다 하면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를 등사를 합니다. 등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측량하는 기사가 주위를 다 재가지고 주위의 현황이 과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외의 그 변동사항을 봐서 이것을 각자 담당 기사별로 주위 현황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일명 도해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당 기사가 현지의 지적선이 등록된 선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 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량방법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판측량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지구를 측량해보니까 1미터씩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그것이 시인이 됐다고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물론 그렇게 1,2미터씩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역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토지 경계가 1,2미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박용준 위원   1,2미터가 차이난다는 것은 평판측량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측량 담당한 기사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따릅니다.
박용준 위원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조치는 현재 지적공사는 대행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상의 과실이라든가 측량의 정확도 여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자기의 토지를 측량해서 처음에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이 똑같은 지적공사에 있는 기사가 했는데 달랐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적부심을 서울시 소관청을 경유해서 서울시장한테 내면 내무부에 지적위원회에서 측량이 어떤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심사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정확여부를 판단하고 잘못됐으면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적협회에서 나와서 처음에 한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나와서 하면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직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본동이면 본동을 담당하면 기점이 어디고 어떻게 해서 측량했다는 것이 다 나올텐데, 2,3개월 지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다릅니다. 이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측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측량기사가 똑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전에 나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나가서 하게 되면 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현재의 현황측량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수치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환지처분해서 단독 필지를 주어서 그런 것으로 공부상에, 올릴 적에는 지금은 전부 수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량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도면에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X,Y좌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나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점이 바로 현재에 있는 도해성과로 하는 측량 방법을 개선하자면 현재에 있는 공부를, 지적제도를 전부 수치화시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토지를 전부 수치로 지적을 변경 둥록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 지상에서 지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내무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토지기록 행정전산망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해적인 문제를 현실에 맞게끔, 선진국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50년대 이후부터 재조사 측량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여러가지 정부의 여건이라든가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러한 차원으로 제도를 연구해서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여러 국가사업의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지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평판측량은 오차가 있고 수치측량은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측량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성과입니다. 삼각측량서부터 골조측량이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그다음에는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를 먼저 한다든가 또 서울시 전역의 22개 구에서 어느 특정구를 먼저 한다든가 그것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본망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판측량만 인정되는 것이고 수치측량은 인정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지금 현재 수치측량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측량성과가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공부가 다시 조제됩니다. 그래서 그 조제된 이후에는 전부 수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있는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한 90%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측량을 먼저하고서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전동근 위원   바로 붙어 있는 집인데, 한집이 먼저 측량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1년 후에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먼저 측량한 것하고 다음 두번째 측량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공간이 불과 한 50센터미터 안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측량을 하는 기관은 지적측량은 꼭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량사무소 즉 개인측량사한테 측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원래 지적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부에 측지기사라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지적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측량설제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적공사에 있는 전문적인 기사가 나가서 한 성과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웃간의 여러가지 분쟁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은 소유자 되시는 분이 동일출장소에서 나와서 했는데 측량성과가 틀릴 경우 이것을 이의를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적부심제도에 의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국부터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

(11월30일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국의 '93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120명 건설국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건설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 과장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4개 과에 11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33명인데 현재 인원은 120명입니다.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실태는 총 면적이 도로, 구거, 하천 포함해서 226만 3,705평방미터 중 4만 1,454평방미터로써 약 1.8%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하천 구역은 한강, 도림친, 반포천을 포함해서 약 8.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로판매점 75개소, 구두닦이 박스 36개소, 토큰판매소 12개소 해서 총 1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212.6킬로미터입니다. 교량은 한강대교, 노량대교 2개소가 되겠고 터널은 상도터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도육교 6개소, 보도육교 20재소, 기타 보안등 9,031등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현황은 도로는 총 212.6킬로미터이며 면적은 2.3평방킬로미터로써 도로율은 26.75%가 되겠습니다. 그중 포장은 160킬로미터이며, 포장면적은 2.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하천이 949미터, 암거, 하수관, 맨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은 흑석과 본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은 한강변에 7개소, 도림천에 2개소 해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현황으로써 공원은 총 36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어린이공원이 26개소, 근린공원 8개소, 기타 공원 2개소인데 이중 시설된 공원은 27개소이며 아직 9개소는 미시설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7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동작동 약수터가 금번 11월 25일날 수질시험결과 불소가 기준치 ppn보다 초과되어서 현재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총 4,837주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점용료 징수현황은 총 5,073건중 7억 4,497만원을 점용료로 징수했습니다. 이중 시 수입으로 해당되는 것이 1,504건이면 구 수입은 3,5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759필지에 대해서 측량할 계획이며 이중 1,449필지를 측량 완료해서 현재 약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4년도에는 계속해서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시비가 5건, 구비사업이 8건으로써 추진사항은 보상이 완료된 것이 7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1건이며 재결신청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도로개설에 10건, 공원사업에 2건, 공용청사에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는 10일 30일 현재 1,59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현장이 1,417건으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및 부당이득금 부과는 436건에 9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55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32건이 준공됐으며 현재 시행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는 보안등 3,378건, 가로등 2,234건 해서 총 5,612건으로써 1억 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로굴착은 총 3,472건중 9만 3,85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가 2,974건으로써 약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 되겠으며 제설대상은 10개 노선 60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3개반 약 1,963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로써는 염화칼슘 살포기 2대외 8종14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9,914포외 6종을 이미 확보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써 제설대책본부는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분산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폭설로 장비 부족시에는 민간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등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24건에 166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건은 완료되었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거 TV 조사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3,000미터를 시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만9,400미터인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방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서 '94년도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4건은 완료되었고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92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상도동 산 64-56외 5개소에 대해서 석축쌓기, 팬스 설치 및 수목식재를 위해서 9,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절개지 단장을 완료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장께 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에 앞서서 건설국 각 과장에게 주지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오후에 서류감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위원께서 구하고자 하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애매모호한 답변은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여러분! 건설관리과 소관 전반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하천부지나 공공용지 사용료도 부과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발견 못했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것을 발견해서 부과료를 5년을 소급해서 받는데, 이제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서 발견해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받아가지고 민원이 생기게끔 만드는지, 그러면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나태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재산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를 추적해 보면 해방 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근거라든가, 또 재산관리는 명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유권 관리와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정리해나오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80% 내지 90%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나 계속 소유권이라든가 재산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5년치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간의 어떠한 관리를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잘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공공용지 점유관계에 대해서 재산을 좀더 확고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9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측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했던 재산이 면적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고 또 그간에 관리하는 상태가 변동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의해 가지고 증감부분 또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이러한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용지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5년간을 추적해서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작구가 관악구에서 구분돼서 나온 것이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80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이제까지 발견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관계는 워낙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떠한 부과를 하거나 할 때는 자신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간에 계속 많이 발견되고 부과도 되고 또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포착 못한 것이 몇 %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500여 필지를 정밀측량을 해서 추적중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노출되어 가지고 부과된 분들은 손해보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구청직원이라든가 지적공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노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평등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발견해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어차피 포착된 것은 당해년도부터 부과를 해야지 5년씩 소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구정을 불신하는데 여기에 과장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견시점부터 5년간 추적해서 소급해서 부과징수하는 법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 법이 동작구 조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법에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포착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고지만 해가지고 차압시킨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안만 조성해서, 그러면그 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따라 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는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애쓰시지만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불만만 있고, 또 특히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렇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 직원들 다시한번 각성하시고 일을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포착이 안된 것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추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정밀측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적공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임의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측량에 대해서 거기 밖에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적공사 말고 내무부에서 측량하는데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적공사가 공적으로 측량하는 유일한 지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내무부에서 측량하는 곳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측량은 지적공사로 의뢰해서 모든 것을 공신력있게 일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적과 감사할 때에 지적공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분들이 한사람이 한 동네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도 측량이 엉망이고 민원이 생기고, 도로가 1,2미터씩 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기사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용있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데를 선정해가지고 두 군데 측량하세요,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적공사의 측량에 어떤 신빙성 문제는 지적공사 당국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적공사를 관리하는 관리부나 그런데서 그 문제를 차질없도록 해달라 하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환경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홍운철 위원   신대방1동 50미터 대로변에 정비관계는 가로순찰반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 곳이 시범대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홍운철 위원   이번에 보도블록도 새로 깔아서 상당히 도로가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50미터 대로변에 가게에서 물건들을 내놔가지고, 한 쪽은 영등포구이고 한 쪽은 동작구 입니다마는 영등포구 쪽을 보면 길가에 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 쪽은 길가에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해가지고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환경순찰반이 자주 나와가지고 50미터 대로변, 최소한 6미터나 8미터 이러한 부분은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조그만 장사를 하니까 앞에 조금 내놓는다고 해도 크나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50미터 대로변은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또 50미터 대로변에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까지 새로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데다가 천막도 내놓고 또는 상점에서 물건들을 내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데, 가로순찰을 철저하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앞으로 철저히 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에서 시범대로다고 해서 도로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보도블록도 새로 깔아서 지역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하나 지적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점포주들도 각성해서 길가에 내놓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오늘 건설관리과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가로순찰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중기도 관리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박용준 위원   중기가 허가제입니까 면허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허제입니다.
박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차고도 없이 공사를 하고 와서 제일한강교 밑에다 주차시키는데, 동작구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도 엄청나게 불편한데 보기도 싫은 중장비들이 대로변이나 한적한 곳에 세워놓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주차단속 관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용준 위원   물론 지역교통과 소관이지만 허가낼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가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차고지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허 나갈 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장소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국 불법주차를 하는 내용입니다. 동작구 관내에중기로서 번호판이 없거나 또는 부실한 것은 구, 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차고지는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이렇게 먼 곳에 차고지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것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일이 다루어져야‥‥.
박용준 위원   지역교통과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중기같은 것은 떼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역교통과 핑계대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만 말씀하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단속관리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적출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진행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1월 25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하여들 12월달부터 관리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관리했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중기 문제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작구 관내를 순시도 한번 안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 것 못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 통계로는 5, 6건 처리한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11월말부터 금년말까지 구, 동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해서 개선을 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대로변이나 공공용지 이런데 주차시키는 것을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입니다. 사당3동 150의21호 하천부지를 구에서 불하를 해주고 그 불하해준 사람한테 그 옆의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천부지를 불하해 줄 때 도로가 없다고 하게 되면 도로하고 교환제로 해서 교환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구에서 불하하고 거기에 따른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전동근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동근 위원   하천부지를 150의21호에 거주하는 가옥주한테 불하를 구에서 해줬는데150의21호 자기 소유의 땅을 도로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재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하천의 용도가 하천으로써 필요없다 해서 하천을 용도폐지한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지만 하천을 매각하거나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동근 위원   하천부지를 불하해 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불하를 해줘야 원칙인뎨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불하만 해주고 나니까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세대인데 말썽이 빚어질 것 아닙니까, 타당성 정토를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길이 여기 꼭 있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 부지를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구에서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동근 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하천부지 불하해 줄 때는 그 지역의 타당성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천부지를 불하해주고 나면 그 길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동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말미에 그부분은 김상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은 말미에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동료 박용준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지금 지역교통과장도 있으니까 확고하게 이 문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동지역 뿐만이 아니고 토목과 창고 주변을 보면 포크레인, 지게차 등 주차선 내에 중장비를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적발하고 중장비는 적발을 안하는데, 지역교통과 직원에 의하면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위증을 하는 것인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도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박영희 위원   중장비에 대해서는 적발을 지역교통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중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관장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중기가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소관에 관계없이 단속반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설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소흘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반이나 실과동에 병행해서 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중장비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서류감사때 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승용차는 견인해 가지만 중장비는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을 못한다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류감사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가 있는 것으로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고가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차는 적당하게 공원이나 육교 밑에 이런데 주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발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면 불법주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현재 가로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토큰판매소가 숫자상으로 많아서 인도에 왕래하는 사람들한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흑석2동의 한강현대아파트 유치원 앞에 있는 토큰박스가 너무 인도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교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마를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그 뒤 의자 있는 데로 옮겨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 의견과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리고 흑석동 주택은행 옆에 구두박스가 인도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옮겨달라고 제자신도 구청에 요청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오늘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가운데 시 수입이 있고 구수입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가운데 간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 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시 수입에 포함되는 대형간판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간판 허가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사용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수입으로 되는 것은 교부금으로 시 수입의 30%를 받습니다.
위병룡 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간판을 밝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들은 집계만 하고 그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집계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수감받을 과장들은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도로사용료는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숭환 위원   도로보상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알고 싶고, 상가보상과 토지, 건물보상은 다른지, 또한 떼를 쓰고 버티는 보상인과 차이를 두고 보상액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과의 중요한 업무가 보상업무입니다. 금년 예산도 약500억 가까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업무가 따르는데, 자료가 공사 부서에서 저희 과로 보상업무 보상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관 과에서 온 자료를 검토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감정평가가 오면 그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을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는 구의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됐을 때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김숭환 위원   혹시 떼를 쓰는 보상인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보상에는 협의보상과 수용보상이 있는데, 감정평가에서 나온 가격이 결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지장물 소유자한테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협의보상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가격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합니다. 그래서 재결결과에 의해서 그 가격이 확정됩니다. 재결결정이 내려오면 그 가격가지고 다시 한 20일 정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서도 불응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면 보상관계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달호 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토큰판매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혹은 임대, 지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김종구 위원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수입은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으로 할 때는 부당이익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사용면적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면적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면적은 같습니다. 간판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시설물이 점유한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박스외에 옆에 내놓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옆에 내놓은 것은 위반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저녁에 다녀보면 박스외에 바깥에 상당히 점유를 해가자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도단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다음에 신청할 때 허가를 안내준다든가 회수를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물론 양심적인 사람은 많이 점유를 안하겠지만 어떤데 보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보상협의금 중에서 보라매공원에 8필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보라매공원을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보라매공원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업무는 구청으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시비로 나오는데 업무만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업무만 대행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관리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전반적이고 폭넓게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십시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가 도시가스 시설하기 위해서 굴착이 됐습니다 그후에 다시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사도라고 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토목과장 서성기   원칙적으로 사도는 구청에서 아니면 시 예산을 가지고 사들여야만 공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도에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이나 시에서 사도를 사들이지 않고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사도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구청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는 방법은 소유자로부터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었던 도로이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거부할 때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근 위원   원상복귀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사유지는 사유지인줄 알면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어떤 지하시설물을 매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그 평수만큼 구에서 사들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 도로같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형평상 그러한 도로를 전부다 수용해가지고 구유화 내지 시유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인도에 까는 것이 아스콘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투스콘입니다.
박용준 위원   투스콘은 전체 동작구에 몇 %정도 잡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보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투스콘으로 할 것이냐, 고압블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구에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스콘을 하게 되면 소형차량들이 보도위에 올라갔을 때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스콘을 사용했을 때의 어려움은 고려산업개발 한 군데서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입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86년도에 들여와가지고 이 회사에서 독과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 도로, 아니면 향후에 굴착할 계획이 수개년 동안에 없는 도로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투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투스콘을 깔기 위해서 인도 뜯고 있지요? 그러면 그 보로블록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철거하는 보도블록은 대략 30%정도를 유용할 수 있는 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타 도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 창고 아니면 일부 공지에다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창고나 부지에다가 적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한강변에 노들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군 부대에서 전부 실어가는데 군부대하고 계약이 되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무료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군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발생되는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보도블록을 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블록에 대해서는 보존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토목과에서 앞으로 폐블록이 나을 양을 산정해서 또 앞으로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보존하고 나머지는 군 부대에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앞으로 인도가 새로 생기거나 주택이 형성되어가지고 인도가 생길 때는 전부 투스콘으로 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압블록을 깔았을 때와 투스콘을 깔았을 때에 장단정을 비교해서 그 보도에는 어느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결과에 의해서 투스콘 혹은 고압블록을 포설하게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높은 분 집 주위에는 전부 투스콘을 깔아놓고 고개 하나만 넘으면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상도터널 절고개 꼭대기 저쪽에는 투스콘을 깔고 이쪽에는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아부하는 행정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서 본동으로 넘어가는 상도터널입구에는 도로폭이 5내지 6미터입니다. 이 도로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차도만 있던 도로였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토목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결과 여기는 보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도가 없는 구간에 투스콘으로 보도를 조성을 하고 상도1동사무소에 있는 그 노선에는 보도블록 상태가 많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차제에 투스콘으로 교체했는데, 이 도로에 고압블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투스콘으로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1동 상도터널 있는 데는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와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데모스트레이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도블록이나 고압블록을 포설했을 경우에 투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투스콘을 깔려면 높은 집부터 한 200정도까지는 투스콘으로 깔아주어야지 딱 고개와서 그쳤는데 거기서 몇 미터라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도1동사무소측의 보도는 투스콘으로 포설이 됐습니다마는 사저 있는 구간의 보도는, 보도가 없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기존 보도있는 구간은 투스콘으로 조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바로 절고개 꼭대기까지 상도동 쪽으로는 투스콘을 깔고 본동 쪽에는깔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동에서 뜯어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도터널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길도 투스콘 깔았지요, 거기도 인도가 새로 생겨서 깔았습니까? 왜 똑같은 동이고 높은 분 있는데서 반경이 똑같은데 어디는 깔아주고 어디는 안깔아주느냐 이겁니다. 행정이 높은 사람을 보고 머리숙여 가면서 하는 것이고 힘없는 동네는 보도블록 깔고 이것이 되겠어요, 주민세는 누가 냅니까? 상도동 분들만 내고 본동 분들은 안냅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투스콘이 고압블록보다 많이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투스콘과 고압블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콘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상수도 누수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
박용준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이 다 투스콘으로 깔 계획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준 위원   어차피 새로 하는 인도를 왜 투스콘으로 앙 깔고 보도블록으로 했다가 몇년 있다가 또 교체할 것 아닙니까? 왜 먼 안목을 못봅니까?
○위원장 박원규   특정지역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구정질문때 구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병룡 위원   위병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 상도5동에 오셨을 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악로 이면도로인 소위 골목시장의 하수구, 도로가 파괴되고 불결해서 골목시장이 상도동의 식량과 부식을 공급하는 곳인데 이 도로를 포장해주십사 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저한테 11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해드리겠습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달이 다 갔는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착공을 하겠는데요, 다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맘 때쯤 되면 고속도로라든가 큰 도로에 아스콘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에서 아스콘을 갔다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12월 중순까지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상도2동 우체국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노면으로 흘러 내려가지고 먼저 추위에도 거기가 빙판이 되어가지고 통행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넘어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밑에는 자동차수리공장들이 쭉 있는데, 그 지대 일대가 불결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설대책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동네에 관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겠지만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어서 그 지대가 엉망진창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불편을 좀 감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노면으로 흙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눈이 오면 더 불편이 심할텐데, 공사 책임자한테 노면의 흙을 그때그때 제거해 주시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사식당에서 영업용 차량을 세차하면서 도로로 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물들이 바로 도로로 나오지 않고 처리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심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미리 배분해서 주민 스스로 빙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건물 56동만 남아 있는 중에서 지금 49동을 철거하고 7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7동에 대해서는 12월20일까지 전부 철거를 완료하고 잔재를 가능하다면 금년 연말까지 김포매립지로 전부 반출하고 거기에다가 모래, 자갈까지 포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연말까지 참아주시면 포장까지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깨끗한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보수가 5,612건에 1억 800만원인데, 보안등, 가로등이 이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고장이 나면 동사무소에서 수불한 것을 구청에서 수불해 갑니까? 동사무소 수불부와 구청 수불부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동작구에는 가로등이 2,674둥이 있고 보안등이 9,031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단순히 새로 만들어지는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 20개동이 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제품이 상이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재만큼은 구에서 일괄구매해서 동마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구청 토목과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가로등 등기구 같은 것은 내구년수가 되면 가로등불이 잘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교체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의 내구년수가 보통 1만 5,000시간 정도되는데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 들어오면 등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오던 불도 내일 저녁에는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이 풍부해진다면 내구년수만 되면 보안등을 전부 교체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지 못해서 간혹 어두운 거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숭환 위원   보안등이 고장나면 바로 구청에서 가져가서 그 폐품을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보안등이 고장나면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그때그때 동에서 신청해서 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나 아니면동지역 순찰할 때 발견하게 되면 바로 단가계약한 보수업체에서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면 바로 수리하게 되고 이때 보수업체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폐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지고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한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육교설치도 토목과에서 하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방달호 위원   현재 지하보도를 국립묘지 로타리에 공사하고 있는데, 흑석2동에서 국립기지 로타리에서 88강변도로로 가는 입구에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올린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에,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육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묘지에서 강변 쪽으로 나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차 국립묘지 앞에 교통처리를 위해서 그 지역으로 고가처리를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에다가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시점에서 다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면서 그곳에 비가 왔을 때 제방역할을 하는 강변도로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하보도 설치하는 것을 본청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네 사업관계는 개별적으로나 구정질문때 물어보시고 여기는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러니까 육교 설치 계획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감사, 서류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여기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토목과장께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서성기과장님은 오랫동안 토목과장으로 계시면서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써야 되는데, 이 염화칼슘의 보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989년도까지 4년동안에 염화칼슘을 구입한 것과 또 이것을 소모한 것, 현재 재고량을 알아봤더니 1989년도에는 1,300포를 신청해가지고 이것을 전량 소모했고 1990년도에는 5,000포를 구입해서 소모를 4,300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만포를 구입해서 소비를 7,700포를 소비했고 지난해 '92년도에는 7,000포를 구입해서 3,306포를 소모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고가 몇 포냐 하면 6,191포입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맞습니다.
이두환 위원   물론 구입한 것을 전부 당년에 소비를 시키면 좋겠지만, 천재에 대비해서 예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다하고 안하고에 대한 것은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물품의 보관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흑석펌프장에 500포, 구청에 4,694포, 동사무소에 1,000포 이것은 20개동에 한 동에 50포씩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을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굳어서 쓰지 못하는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관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염화칼슘은 동양화학에서 가성소다를 생산하면서 생산되는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군데 밖에 생산되지 않는 독과점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서울시 전체에서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고 동양화학에다가 적어도 이러한 물량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 물건이 서울시에서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이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89년도에는 1,300포 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7,000포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덤프트럭 뒤에서 눈이 올 경우에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를 독일에서 두 대를 구입해서 이제는 장비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살포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비탈이 심한 고갯길만 뿌려줘도 주민들이 흡족해 했는데 요즘에는 평지까지 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작구는 도로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구 못지않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잘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 6,194포가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연말에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강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강설량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에 6,914포가 재고량으로 넘어 왔습니다. 금년에 3,000포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을 얼마만큼 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설량이 적어가지고 작년도 재고량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 3,000포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재고량에 대해서 보존상태가 불량하면 염화칼슘 성분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염화칼슘도 그와 비슷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세월이 가면 약간 굳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에 담아서 살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한한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구매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이 제설차에 올리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제설차에 들어가서 살포기에 들어가면 파손이 되어가지고 노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효과는 그대로 발휘됩니다.
이두환 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도 확실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다소 굳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하둥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목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업무는 특수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서민의 원성이나 특정인의 비호 등의 의혹이 추호도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세요. 하수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두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철저히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92년도 사업중 본동 126-123외117의 하수도 부설 및 포장 450미리 내지 800미리, 길이가 230미터의 공사내역과 공사지출서 및 준공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게 넘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서류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본동 1-2지구 재개발 신동아아파트 공사준공시 진입로인 절고개 도로상, 그곳의 하수도가 옛날 하수도였는데 덤프트럭 및 레미콘이 지나다녀서 전부 파손이 됐는데도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유가 있습니다. 맨홀도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빗물받이만 양쪽으로 8개, 14개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하수과에서 할 일인지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용준위원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하수과장의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박용준 위원   예.
○위원장 박원규   감사기간을 넘길 수 없으니까, 감사기간내에 박용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공사를 하는데, 빗물받이 맨홀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최완기   예.
전동근 위원   그런데 빗물받이 맨홀 보수공사가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몇 군데를 다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빗물받이 맨흘 시설과정이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옛날의 오지토관을 매설했던 빗물받이 맨홀이 있는데, 30센치미터짜리 흄관을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데 그런 것을 안해주고 오지토관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하수과에다가 말씀드려서 나중에 시정공사를 했는지, 제가 지금 말 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한 도로에 굴착을 다해 가지고 빗물받이 맨홀을 30센치미터나 25센치미터짜리를 연결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윗부분만 시켰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에시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때 전체적으로 하수관까지 파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공원녹지과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국립묘지 앞에 있는 팔각정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 매점의 물건값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중가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점관계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도감독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의계약 단계에서 소유자가 매점 운영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서 기득권 소유자 또는 관내 거주자로 하여금 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계약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매점 같은 식으로 하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한 100원 정도 차이나면 괜찮은데 직접 나가서 영수증도 받고 물건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맥주 캔 하나에 1,200원이면 시중가격보다 200원이 비싸고, 쌕쌕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4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격산정 문제에 대해서 남산공원이나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한 결과 그래도 남산이나 어떤 유원지보다는 현재 싼 가격이고 도매점이나 소매점보다는 비쌉니다. 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400만원을 사용료를 내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구의원님들께서 특혜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만큼은 자율가격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입찰 볼 당시에도 가격문제를 약간 언급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매점 이용하는 분들이 국립묘지 참배객들 입니다. 유족들입니다.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2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연말에도 그렇고 평시에도 단체손님을 받아서 노래부르고 술먹고 두드리고 하는 것을 직접 제가 왔습니다. 그런 것은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실히 알아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공원용지에는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익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그외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평행봉이라든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편익시설, 관리사무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은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대다수 주민이 활용하고 체력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용지에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공도로는 공원용지로 못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원에 되어 있지 않아도 거기를 거처서 가면 공원용지는 도로로 편입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도시계획도로로써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공원용지 안에도 얼마든지 도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동 1-1구역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본동국민학교 우측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0평 정도만 진입로를 할애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공원용지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가지고 본청에다 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해서 본청 협의과정에서 타 도시계획도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원용지를 양분해가지고 주민 도로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협의과정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의 승인문제가 됩니다. 건설부에서 과연 한구역, 일정구역을 넓혀주는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한 면을 가지고 개발구역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건설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거기까지는 책임한계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본청에서의 얘기가 공원용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듣기로는 타 부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과장의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책임한계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서류상으로 저한테 협조들어온 것도 없고, 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도 없고 서류도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것은 협의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동에 본동공원이 있지요? 꽃동산.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박용준 위원   그것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공원은 아직까지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만 동작구 생활체육과에서 본청 생활체육과 시비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부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관리도 현재 생활체육시설 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일부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거기 말고 수원지 앞의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것은 지금 현재 녹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 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얘기해서 갔더니 지저분하게 해놓고,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행할 염려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염려가 아니라 거기서 본드도 흡입하고 불량한 남녀가 못된 것도 하는 은폐된 장소인데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앞에만 멀쩡하게 해놓고 뒤에는 은밀한 장소를 제공해준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가능한한 수림대식으로 깨끗한 녹지보다는 수림대로 해서 의자를 놓고 편안히 남이 안보이는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남산같은 곳을 보면 수림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잘 안보일 정도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원조성의 본래의 취지, 말하자면 깨끗하게 꽃만 심는 녹지대 보다는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동의 꽃동산은 공원이 아니고 녹지대이기 때문에, 그 뒤편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께서는 이상적인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리 거기를 메꾸어 주든가 그렇지 않고 거기다 청소년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 심신단련하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무슨 꽃동산이 필요합니까? 거기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심신단련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유지로써 지금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쓰고 있기 때문에 가로경관을 위해서 협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꽃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녹지에다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그런 땅에 도서관이라든가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서초구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싸라기 땅에 의자를 놓고 정자를 세우고 휴식처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작구에서는 가능한 녹지대를 없애고 건물을 짓자는 쪽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꽃을 심었다고 해서 가장 칭찬을 못받은 곳이 수원지 꽃동산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서 검토할 문제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설하는 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작구 전체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면 롤러스궤이트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앞으로 수원지가 없어지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없어집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해놓은 것을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꽃을 두줄 심어놓고 그것이 과연 꽃동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상수도 수도용지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문제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합니다.
박용준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입니다.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약수터가 7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총 13개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7개소,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총신대 약수터 사당3동 산31번지 1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층신대학교 고개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인도상에 바로 산밑에 붙어 있는 약수터입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신대 안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곳을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도 하지 않고 권장으로 자체내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께서 연락이 와서 생활체육과에 통보해서 현황을 조사해보라고 한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총신대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동근 위원   거기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원녹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 인접에 주택들이 있는데, 오래된 아카시아 큰 나무가 많습니다. 재작년에도 우기에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슬라브지붕만 몇장 부서지고 건물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사당3동 산21번지 쪽으로 올라가면 남묘가 있습니다. 그곳은 순 기와지붕이고 그 옆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이것 하나 쓰러지면 건물이 파손될 실정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위험판단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평상시에 나무가 기울어져서 조금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개인 소유니까 소유자가 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원칙은 개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소유자한테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했더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법에 걸려서 한 그루만 잘라도 과태료를 문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참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인해서 위험이 있다면 꼭 조치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루만 쓰러져도 위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저희 동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당1동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 예산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사당4동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당1동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나는 시비를 투자하고 세 건은 자율적으로 민간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알고 있지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교통과에 자문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는 각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면 노인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사당1동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청소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파지같은 것을 미화원들이 갖다놔서 한 마디로 고물상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공원 경관에 문제가 있다면 청소과장하고 협조해서 당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청소과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런데 현충로 혹석주유소 맞은편에 가로수를 버스베이스를 확정하는 바람에 옮겼는데, 흑석동 8의34번지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인도 가운데 심어있는 가로수 때문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부상당한 주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진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래서 계단 양쪽에 있는 가로수 두 그루 정도를 아깝지만 인명피해가더 나기전에 다른 데로 옮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방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충로변은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울창하고 과거에 낙엽의 거리로 사랑받던 곳입니다. 버스베이스 문제, 교통체중 문제때문에 사실상 가로수를 뽑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옮기게 되면 그것이 다시 생육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가능한 가로수를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을 때는 도로에 50센치미터 띄어서 심는 것이 원칙인데 현충로는 지장물 때문에 안쪽으로 심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면 해결을 하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한 가로수는 보존시키는 것이, 공해문제라든가 가로경관에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라든가 임야에 대한 순찰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사유임야 단속문제는 저희 과에 공원계, 녹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임야는 공원계에 감시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두 명이 매일 코스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두 사람이 공원과 임야를 순찰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은 따로 시설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보라매공원이면 보라매공원에 시설된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순시를 하고 임야는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국립묘지는 임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국립묘지 울타리 바깥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국방부땅은 국방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서울이라는 공해가 많은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향수에 젖어서 산이나 공원에 조금 밭을 갈아서 야채를 심고 하는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순수한 시골 사람의 마음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좋게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처음에 산 입구에다 개간을 하기 시작하면 이사람 저사람들이 해서 면적이 자꾸 넓어집니다. 비단 국립묘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개인들이 산을 훼손시키면 그해 그해 항상 제초제를 뿌려서 원상복귀가 됐는데 채희관 과장이 오신 후로는 산에 대해서 무관심이예요, 채과장이 직접 순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산 전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채과장이 직접 순시를 해보시고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시되는 곳이 상도동, 사당동입니다. 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좀 봐주라는 식으로 주민들이나 유지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상복구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굉장히 사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욕을 먹는 상태입니다. 채소를 뽑다가 주민들하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단속을 시도했느냐 하면, 공원용지내에 자꾸 무단 경작을 하다 보면 산사태 우려지가 됩니다. 수목이 자라서 밑의 주택이 재해시에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텃밭을 일궈서 그것이 나중에 보면 동에서 위험축대로 올립니다. 그곳을 보면 전부 다 개인이 무단경작을 한 경사지입니다. 2년만 경작하면 풀이 없어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무단 위험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풀씨를 많이 샀습니다.
  지금 현재 반 이상은 원상복구됐고 반은 재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경고문 발송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제 고발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환 위원   내가 가 본데는 분명히 아직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도1동이 가장 심하고 사당4, 5동 정씨 문중땅 뒤쪽이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몽땅 부인하고 채희관 과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현장에 나하고 같이 가볼까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혀 현황을 모른다고 해서 금년에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실적 보고만 가지고 하고 현장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하면 다시 일구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두환 위원   내가 아까 지적할 때 2년동안 한번도 단속 안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쳇바퀴라는 얘기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런 곳이 있으면 확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현사시나무를 많이 식목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현사시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몇 그루씩 베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베어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사시나무는 하등의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종갱신 차원에서 지금 현사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임야에 현사시와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사시를 벨 수는 없고 암나무만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지금 베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상의 문제는 베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게 되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안심게 되면 형질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못받아서 수종갱신을 못하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시유지라든지 공원시설화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충묘지공원에도 현사시를 한 2,300주 베고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 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먼저하고 사유지 문제는 협의가 되는 곳하고 보상이 해결되는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장에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당1동 어린이놀이터 문제나 국립묘지 뒷산 문제 둥을 볼 때 보다 철저한 확인행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박원규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저물어 가는 1993년에는 많은 지도편달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한결같은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과장소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는 3과 9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간단히 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서무, 회계, 방역사업을 실시하며, 보건지도과는 모자보건과 가족보건사업을 주로 하며, 의약과는 의무 및 약무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보면 의사가 7명, 약사 3명, 간호사 25명, 의료기사 8명, 기능직 16명, 기타 행정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하고 시설은 협소한 편입니다마는 전직원이 단합하여 구민의 보 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중 방역계의 중요한 업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합니다. 의 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전염병 발생지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환자우송, 접촉자 예방접종 및 체변, 주변지역 소독, 주민 보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지역에 전염병균 살균을 위한 분무 살균소독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을 사전에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의 체변을 실시, 보균여부를 판정하여 전염병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방역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은 목표 350ha에 실적은 380ha이며, 연막소독은 목표 110회에 실적은 168회로 목표를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중 특별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항체 양성자 4명에 대한 관리는 1개월에 1회 건강상태라든지 이성교제, 주거변동, 경제적 문제라든지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응상태 등을 상담해 가지고 일반적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 면역기능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위촉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사업으로는 현재 3,083가구 8,785명을 대상으로 이중 환자는 299명으로써 거동불편자가 35명, 보건소, 병의원약국 이용이 264명에 달합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방문 간호는 활력측정 즉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혈압측정,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보건교육, 문제의 가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자 및 거동불가능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진료 및 치료와 더불어 1차, 2차 진료기관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 취로사업장, 저소득 밀집지역을 순회하여 진료합니다.
  건강검진은 취로사업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검진하여 이상여부발견 및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행정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곧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연 실적은 4,025가구에 9,447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진료는 146회에 731명을 순회진료는 37회 803명을, 건강진단은 3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애로사항 연계처리는 총 99건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입원 6건, 외래 23건, 행정지원 54건, 54건 가운데 49세대에 대해서 1가구당 쇠고기 두 근씩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저희 보건소 신우회 회원들이 성금으로 쌀이나 연탄, 선풍기를 기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특수사업으로써는 관내 저소득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계획 실천자 및 방문간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 자궁암 경진을 발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까 합니다. 금년 실적은 500명 목표에 총 483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환자 진료수는 실인원 1만 6,762명, 연인원 6만 2,902명으로써 의료보험환자가 연 3만 8,237명, 의료보호환자가 연 1만 8,133명, 성병환자가 연 6,532명을 진료 이중 치과환자는 1,499명으로써 일일 평균 약 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의 의료기관은 병의원수가 29개소, 약업소가 28개소로써 행정처분 실적은 의료기관 17개소, 약업소 22개소 등 39개소에 대하여 고발이 9채소, 시정이 10개소, 경고가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대책 및 실적으로는 캠페인과 교육,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반상회보 게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캠페인 3회에 150명이 참석하여 전단 6,000매를 배부하고 각종 교육 3,701명을 실시, 반상회보 게재 3회에 15만부, 유선방송 9회 방송실시 및 마약등 약물 남용 예방 홍보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노량진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마약류 오남용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3만 지역구민을 위한 구민의 건강관리와 보다 나은 방역활동 및 방역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없는 동작구를 위하여 70여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소장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십시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회까지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수창구부터 위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자직원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있어 가지고 위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박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 요청을 해봤습니다. 인윈이 부족해서 남자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용준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요,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처음서부터 위압감을 느끼니까 아주 정이 떨어진다고 잘 안갈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로 가셔서 진찰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갔다 온 분이 기분나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앞으로 틀림없이 시정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하면 물론 우리 주민의 보건지도, 예방을 위한 면도 않지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일차적인 진료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환자진료한 통계를 보면, 아까 김성식 소장님은 많이 진료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91년도에는 휴일 다 빼고 평균 1일에 약 21명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92년에는 1일 약 38명 정도, '93년에는 1일에 약 43명 정도입니다. 개인 의원에서 하루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진료한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환자의 숫자가 일반 개인 의원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치과환자는 '91년에 1일 평균 3명, '92년에는 약 5명꼴, '93년에는 역시 5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치과환자는 전혀 환자가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불친절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때문에 치과의사가 공석중이었고 또 하나는 치과의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의사의 채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러한 어려운 절차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환자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원님이 질문하신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약과장님께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의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채용할 때는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일단 구청장의 내부 품의를 받아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내무부로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면 다시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작년에 불친절한 것은 의사의 자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와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2개월전에 그만두고 다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치과의사를 채용했습니다. 공백기간은 2개월이었습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 위원입니다. 동작구 내에 전문 과목별 의사수를 밝혀주시고 치과의사 수도 겸해서 밝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나중에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 1회 이상 20개동에 연막 살충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도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장면을 보는 지역도 있고 못본 지역에서는 안한다고 하지요.
방달호 위원   금년 여름에 연막소독이 늦어가지고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늦게 연막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사정이 어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연막은 6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4월말부터 5월초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연막을 더 많이 한 이유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차를 한대 더 사줘가지고, 작년에는 한대였는데 올해는 두대로 했기 때문에 배로 했습니다.
방달호 위원   저희 동네 실정을 봐도 몇차례 연막소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차로 하기 때문에 큰 도로를 따라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환자는 큰 길옆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취약지구인 빈촌, 달동네에서 환자는 많이 생기는데 소독은 큰 길거리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오토바이라든가 또는 등에 지고라도 달동네에 대한 소독을 잘 해주셔야지 큰길거리만 돌아다니면서 해주니까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치병으로 하느님이 주신 벌이라고까지 칭하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발견하며, 에이즈감염자가 이성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배제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에이즈 발견은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러 오는 사람 전원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체혈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차로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에서 유소견자, 그러니까 아직 양성은 아니지만 의심이 가는 혈청에 대해서만 다시 국립보건의료원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립보건의료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양성자로 판정되면 보건행정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인을 만나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역학조사는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카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그것은 개인의 신상을 대외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식 그 집을 방문해서 본인을 만나서 보건교육관계 또 성관계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갔다 온 사항을 본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보사부로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관내의 사람들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감염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5명이 있는데 두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 자율방역단이 있지 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박용준 위원   그분들이 대개 새마을지도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데는 약이 있어서 뿌리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주1회씩 방역을 해주시는데, 그중에 산꼭대기나 취약지구는 사실 보건소 차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뿌리는데 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다 지났으니까 명년에는 약을 많이 대주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곳을 대행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구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관리는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는 하지 않고 약품하고 일반적인 모든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약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약은 남아 돌아갑니다. 약은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약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때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박용준 위원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분무기로 뿌리는 팀이 하나 있고, 취약지구에 와서 물소독하고 연막소독하는데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여름에만 일당을 주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사람들 잘못하면 인사사고 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도 노량진 전철역 앞에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에이즈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동작구에 약수터가 13개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약수터관리는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물을 떠서 가져오면 검사만 해줍니다. 수질결과에 대한 것은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 위원입니다. 에이즈 홍보를 노량진 전철역에서 두시간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에이즈 홍보교육에 대해서 의약과장님하고 수차 의견도 교환해보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가 어떤 홍보인가를 내용을 알아봤는데, 청소년들 즉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에이즈홍보물이라는 것은 비디오 테이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당 6만원씩해서 보건소에 8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이 가끔 와서 빌려다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8개라는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의 효과가 없을 것같이 느껴지고요, 또 제 생각입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보면서 교육이 되는 방향의 홍보물제작, 한 20분짜리 영화같이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왔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탤런트를 쓴다든가 홍보할 때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작구에 탤런트도 있고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의 에이즈교육 홍보물로 졌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한번 구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장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에이즈 비디오테이프하고 홍보 팜플렛 같은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상급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구 예산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면 보사부 차원에서라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교육홍보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알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동작회보 같은데도 좀 실어주셔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알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보건증 발부를 보건행정과에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방달호 위원   1만 1,000여건의 보건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증 발부는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정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방달호 위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서류를 사무장이나 누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발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우리 관내는 지정병원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 전에 말썽이 된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정병원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방달호 위원   보건증 발부에 대해서 흔히 주민등록과 사진을 대조하지 않고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만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 언니 것이라든지 타인 것을 가져와 가지고 발급한 사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없습니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방달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십시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박용준 위원   일본뇌염도 어느 아동한테는 무료고 어느 아동한테는 유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 자녀는 무료입니다.
박용준 위원   생보자 자녀만 무료라고 했는데 동작구에 생보자 자녀가 그렇게 많습니까? 대개 생보자라고 하면 노인네들이거나 노동력이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 자녀가 그렇게 많나요? 접종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생보자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렙토스피라 이것을 다 무료로 접종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극빈자하고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들도 무료입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보호가 삼육재활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일본뇌염 무료접종대상자는 취약지구 주민 다시 말해서 산동네라든가 영세민, 장애자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까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학생들을 파악하기 쉬운 교육청에 얘기해서 양호선생님들한테 사전에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각 학교에다 약품을 나누어 줘서 양호교사로 하여금 접종토록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일본뇌염은 몇 살에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3세 이상 15세 이하 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대 대개 7세되기 전에 전부 맞았다는데 국민학교에서 또 추가로 접종시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추가접종은 일년에 한번씩하고 처음 맞은 아동은 7일후에 다 시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실적이 1만 4,889명이라는 것은 맞은 아동만 계속 세가지를 연거푸 맞았다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B형간염하고 합한 숫자가 1만 4,889명 입니다.
박용준 위원   총 1만, 4,889명이고 또 일본뇌염이 5,000명, 장티푸스가 5,568명, B형간염이 4,321명이면 평균이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아동이 세가지를 다 맞았다는 소리인데 확실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B형간염은 15세 이하만 맞는 것이 아니고 3세 이상 다 맞습니다. 장티푸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5세 이상은 다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성인도 영세민들만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무료접종은 6세 이하입니다.
박용준 위원   총 접종자 1만 4,889명에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세가지이니까 나누면 평균 5,000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세가지를 다 맞았다는 것인데 확실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숫자상은 그렇지만 예방접종이 틀리니까 한 사람이 세가지를 다 맞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박용준 위원   영세민이면 다 접종해 줘야지 안해줬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주민, 식품취급업자, 집단급식소,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고 있고 B형간염의 경우는 6세 미만은 무료로 전부 해줍니다.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 다.
방달호 위원   동최구에 법정 전염병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 든지 결핵환자의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결핵환자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488명입니다.
방달호 위원   간염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간염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홈닥터 한분을 소장님이 부탁해서 협력을 해드렸는데 현재 홈닥터의 역할이 많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많습니다.
방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부자유한 환자는 직접 가정에 가서 진료를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알았습 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헤로인, 필로폰, 지놀타 그밖에 흡입제 등 마약은 잘못하면 망국병이 될지도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마약류 퇴치운동 계획, 실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갑숙   의약과에서는 마약의 취급과 관리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대상은 의료업자 144소, 소매업자 약국이 250개소이고 관리자가 3개소, 마약도매업자가 2개소, 향정신성 의악품 도매업자 4개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시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퇴치운동 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남용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용 마약류 불법 누출방지 및 마약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여 의약과에서는 계속 마약류 퇴치운동 계획을 세워서 홍보 및 지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직을 말씀드리면, 마약취급업소 지도감독은 총 139개소이고,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지도감독은 총 405개소입니다. '93년초에 마약 등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 실시를 5월 12일에 1차 캠페인을 노량진역에서 실시했고 참여인원은 보건소와 유관단체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6월 26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이두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과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동작구에서는 감시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시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최소한도 감사를 받을 때는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와야지 어떻게 국민학생 읽는 식으로 합니까?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위병룡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내용은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병룡 위원   마약환자에 대한 진료라든가 숫자 파악이 안됐으면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마약환자에 대한 취급 숫자라든가, 양귀비같은 것을 단속한 것 등을 밝혀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갑숙   마약관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마약취급업소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139개소이고, 관리자 3개업소, 도매업자 2개소, 의료업자 144개소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가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 3회에 걸쳐서 15만부를 게재해서 홍보했고 예방 홍보교육을 직능단체, 위생업주 등을 대상으로 10회 3,70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등 약물남용예방 홍보책자를 보건소 자체에서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캠페인, 노량진역 주변 학원가 등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 보사부에서 제작한 유혹이라는 비디오데이프를 주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동작구 내에는 필로폰 같은 것을 비밀리에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위병룡 위원   각 병의원에서 마약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 보건소에서 진료한 숫자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실제 홍보를 해야지, 전시효과로써 홍보나 선전이나 하는 것으로 만사가 끝났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마약퇴치 운동은 실제로 선전도 필요하지만 숫자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의원에서 취급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비밀리에 제약을 하는 사람은 없느냐, 양귀비, 대마초 등을 비밀리에 식재하는 사람은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선전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답답합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사범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도 마약사범이나 마약상습범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한 건도 신고된 것이 없고 마약사범 단속은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환자에 대한 실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자라도 전부 노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해서 통계를 낸다든지 저희가 마약퇴치운동에 그것이 자료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운철 위원   의약과장께서 그동안 약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대단히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금액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자료를 구의회에서 요청하면 구입된 의약관리 또는 사용된 것과 남은 것에 대한 수불장부 또 예방접종인원과 약이 사용된 것, 남아있는 것, 그다음에 구입경위, 구입한 근거 이모든 것을 제출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세울텐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한장 어디서 복사해서 갖다주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죄송합니다.
홍운철 위원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의약품 구매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구입한 근거, 구입된 의약의 관리, 사용된 것과 남은 것의 수불장부, 그다음에 예방접종인원과 약 사용분, 파손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향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약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어야지, 자료 딱 한 장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면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갑숙   보건지도과에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운철 위원   의약과에서 했는데 왜 보건지도과로 미룹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예방접종 구매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장! 여기는 지금 1년을 마감하는 감사장소입니다. 제가 마지막 종료시에도 보건소장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앞으로 주의하세요.
○의약과장 이갑숙   알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약을 구입했으면 약을 쓴 용도, 약을 쓴 근거, 남아 있는 것, 사용을 매일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불장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수불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예, 수불장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매일매일 합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구입하는 대로 즉시 하고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요?
○의약과장 이갑숙   사용은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홍운철 위원   사용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구입만 의약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구입도 계획은 전부 보건지도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91년도에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후부터 구매하는 집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분에 대한 것은 의약과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서 한 2개월 약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의약과에서 의료 감시가 360개업소, 약사 감시가 305개소 시행한 것이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예,
박영희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약업소 취소가 14군데로 나와 있는데 계를 보면 13군데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13군데 입니다.
박영희 위원   의회에 제출한 강사자료를 보건소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제출한 것인지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소장! 보건소장께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국 1소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여성 과장이고 또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전문분야의 과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 자체를 각 과장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부터는 보건소장께서 철저하게 과장들에게 재교육을 시키셔서, 직원들에게 보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나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나 의회들을 대하는 모든 자세를 전환해 주시고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병원하고 약국의 감시 감독을 수시로 하고, 정기감사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교사를 허위 진단을 해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없습니다.
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11월 28일날 우리 관내에 있는 보라매병원을 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야간 순시도 주무과에서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곳에 당직의사가 18명이 근무하고 행려환자가 29명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행려환자가 많기 때문에 근무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낀 점으로써는 야식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오는데 과연 의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야식이 되는지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당직의사가 18명 근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대학교 출신 의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왔고, 그 주변에 순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식사를 먹지 않고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날 정도입니다.
  이왕 순시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할 경우에 본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변환경이 병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잡상인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감시 감독을 나가셨을 때 이러한 부분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나가면 원무과에다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마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약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보건소에서 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마약도매업소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이갑숙   예.
방달호 위원   그 판매용지 교부대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잘 되어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러면 이따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특수적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일회용주사기 또 혈액팩같은 것들은 4월 20일 전에는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수거했는데 4월 20일 후에는 환경처에서 허가받은 특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적출물, 사태아 등은 벽제화장터에 가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적출물 발생량은 전체가 월평균 4,426킬로그램이고 이중에 자체 소각 처리양이 7,800킬로그램인데 자체 소각 시설은 보라매병원 밖에 없으므로 보라매병원에서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진단서 발급관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보건행정과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를 끝내고 전동근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전동근 위원   진단서 발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접수분이 9,567건이고 진단서 발급이 1,437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미발급건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발급을 안해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자료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미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냐 하면 유소견자로 발견됐을 때는 일단 민원인이 오면 진료실에 데려가서 등록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치됐을 적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각 과 감사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답사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17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하루반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감사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기록중지)

  (17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감사반에서 오늘 시민국 사회복지과 분야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감사에 다녀오신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국장 그리고 사회복사과장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업무로 본동 사회복지회관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본 위원하고 이두환위원 또한 권성범 위원이 같이 현장을 답사하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본동 동사무소 앞에서 김의요 동장을 불러서 김의요 동장님 인솔하게 사회복지회관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우리 위원들은 복지회관 관장의 어처구니없는 오만불손한 태도에 솔직히 수모를 느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살피러 나왔습니다" 했더니 뭐하러 왔느냐 하는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웃옷을 벗고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옆에 이두환위원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지른 후에,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알기나 합시다 하고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서야 본 위원들을 상대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다 왜 시비조로 이러느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이두환위원이 상당히 격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 후에 대해서는 이두환위원께서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숭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전체 동료 위원들의 의식이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무척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발감사를 피하고 지도감사를 하자는 의사가 팽배한 속에서 감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농도가 떨어지는 정말 지도감사 쪽으로 치우쳐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현장감사가 있어가지고 본동 복지회관을 갔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감사가 나가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공무원도 없이 그냥 우리 셋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동 동사무소 앞에 가서 동장을 불러내 가지고 동장을 안내로 삼아서 복지회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관장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봐서는 나이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연하인 사람이 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웃옷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장이 우리 세분이 감사기간이라서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인사를 청하는 것도 없고 어떤 예의를 전혀 갖추는 것도 없이 의자에 앉자마자 구의원들이 우리 복지관을 괴롭히기만 하고 도와주려는 생각을 전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가 인사말 한마디 없이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방법이 어떤 논리나 또 어떤 사리에 맞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구의회가 사회복지관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 같이 몰아부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명함이나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 끝에 "내 집에 손님이 오시면 옷은 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정장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 사무실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하면서 또 우리 구의원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복지관을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인데 당신의 태도가 무엇이냐" 했더니 거기서도 그 사람이 승복을 않고 계속 맞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을 불렀습니다. 동장한테 "복지관 관장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지관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을 했더니 동장이 그 사람보고 "관장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좀 앉으라고" 이런 판국에 제가 그말을 했더니 그때서야 그 사람이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옥상하고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본 결과 옥상이 많이 부패가 돼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부패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천장을 보려고 했더니 천장에는 합판으로 덮어 씌어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황하에서 자세히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복지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엄연히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에 존재하고 있으면 복지관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우리 동작구민의 대표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나 갔는데도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우리 구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으며, 우리 전체 의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책임은 청장, 시민국장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한테 담당국장으로서 머리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두환위원님과 김숭환 위원님 그리고 권성범 위원님께서 오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차 본동 사회복지관에 현장조사차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관장의 불친절한, 불손한 언행은 물론이고 상당히 거부감있는 태도, 그리고 복장 등 품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수감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불손한 언행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을 시키고 문책의 대상이 된다면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국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과 과장, 계장,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각 복지분야에 수감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박원규   관장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관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장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병룡 위원   복지관 관장의 임명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경희   그것은 복지관 운영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승인합니다. 현재 본동 종합복지관의 관장은 이름이 박예순입니다. 생년월일은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예순씨가 '52년 2월 1일생 입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이경희   금년도 지원한 예산은 현재 5,9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오면서 동장한테 내가 "동장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동장도 "저도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병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만순이라는 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압니다. 관장하면 나이가 지긋하고 수양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건립한 복지관이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추천해서 관장으로 인준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복사관 관장이 된 사람이 지방의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정도의 인격자라면 관장의 자격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바로 수감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언행이라든지 또 오늘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동 16-3호에 위치해 있고, 법인명은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으로 되어있고 대표자가 우효생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박예순써 '52년 2월 1일생, 설립일자는 '90년 9월 1일, 연 수용인원은 300명, 그러고 본 건물의 소유주가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수가 91명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독서실,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기능교실, 탁아실, 사무실, 강당 등 약 1,00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입니다. 관장이 한 사람이고 총 직원이 1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물적인 것 뿐만아니라 인적인 관리까지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의 계산에 우리가 보조금을 연 6,000만원까지 주면서 우리 43만 주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자인 의원이 감사하러 갔는데 그러한 불성실한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그러한 관장이 상존하는 복지관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국장이나 과장의 체면을 봐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시민국장께서는 본 사건을 거울삼아서 여러가지를 살피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께서도 업무에 임해주시고 각 과장, 계장, 담당자들을 감사가 끝난 시점에 소집해서 이러한 것을 정말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계기가 되어줄 것을 바랍니다.
  수모를 당한 심정같으면 당장에 구청장은 물론이요,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오라고 해서 국장이하 과장, 계장들을 전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동 소재 본동 복지관에서 동료위원들이 가셔서 무안을 당했다는데 대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신 것은 사실 감사 때문에 나가신 것이 아니고,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본동 복지관이 지은지가 3년밖에 안되는데 비가 샌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했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중에 금년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과연 3년밖에 안된 집이 비가 샐 수 있으며, 또 비가 샌다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 행정을 위해서 나간 것이지, 감사하러 나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의원들이 셋씩이나 갔는데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본동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본동에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민국장 이경희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2일에 걸친 감사에 있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로써 구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 및 현장답사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힘모아 열심히 일해봅시다. 또한 감사중 질책과 지적은 서로 잘해보자는 뼈아픈 교훈으로 가슴깊이 새겨둡시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출신 동에 출장하시어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잘해주셨듯이 내일의 마지막 동 감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제27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12월1일 17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27회 정기회 회기중 시민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오늘도 연이어 해당 동에 출장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9일, 30일 양일간은 우리 구의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내실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셨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출신동 행정전반에 걸쳐 점검을 마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일정이 마무리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맡아보면서 느낀 소감을 몇마디 피력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인 구청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년이 벌써 지방의회 개원이후 세번째의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의 수감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의 오자, 탈자는 물론이요, 통계숫자 등이 전혀 맞지 않는 사례 등은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부실한 자료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감준비가 미흡하고 또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나 소신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감사의 진행이 부드럽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국과장을 보좌하는 관계공무원의 태도는 수수방관하는 방청인과 다를바 없었으며 순발력 있는 상황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을 답사하는 위원들을 안내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못한 사항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업무의 정확한 파악과 명쾌한 답변 등으로 위원들의 궁금함을 일시에 해소하여준 사례들도 있었고 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질의내용이 우리 구 행정전반에 걸쳐서 개선의 효과가 전 구민에 미치는 내용보다는 한정된 지역에 머무르는 듯한 질의내용을 볼 때 커다란 전체보다 적은 부분에 치우친 듯한 아쉬움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떨쳐 버릴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그마한 잘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크게 보는 넓은 아량으로써 우리 43만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 위원께서는 감사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밝은 동작구의 내일을 기약하면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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