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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일  시 ]  :  1993년11월29일(월) 10시05분

[ 장  소 ]  :  동작구청기획상황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에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모든 각종 정보자료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위법부당한 부분은 시정개선되게 하며 잘된 부분은 더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정하여진 3일간에 감사를 종료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감사를 날짜에 연연하지 않겠으며 그렇다고 해서 3일간에 마칠수 있는 감사를 넘기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1년전 감사때와 같이 수감자 공무원의 무성의와 안이한 자세로 자료제출 또는 출석에 시간을 끌어 짧은 3일간에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만부득이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그외의 상황들을 추적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더욱 엄밀한 감사를 하여야 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감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어 모든 감사를 실무확인 감사로 소신껏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반 수감 업무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건전한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계획 및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에 대한 감사위원에 고광연, 정문자위원 총무국은 이만천조래준한근도위원, 재무국은 김무김성근박상배 신명균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원이 부족한 곳은 위원장이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소관국 서류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19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3실 및 총무국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 및 인력에 있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3실은 8계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과 16계 3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구본청과 보라매공원내 구민회관, 임대청사인 보건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승용차가 5대, 승합차 5대, 화물차 15대, 청소차 94대 등 총 1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후생시설로는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샤워장, 연금매장, 체력관리실,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 330여평을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사항을 보고드리면 구민홍보지 발간에 있어 화보집 2,000부와 구노래 '동작찬가' .테이프 2,000여개 구 문예지 '백로' 2,000부 등을 제작, 주민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였으며 동작구 휘장을 선정,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홍보를 위해 5회에 걸쳐 서울시청 기자실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1,13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이중 710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 모니터요원 60명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구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164명의 동작구문화협의회 구성, 문화재 리후렛 제작, 배부 등 구정홍보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문화행사로는 5명의 노들아가씨 선발과 KBS와 연계하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가수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회에 걸쳐 구민을 위한 영화상영과 지난 10월 숭실대에서 가진 노들한마당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자치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기관장 특별정신교육 7회 및 외래강사를 초빙 두번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통해 90여명의 직원을 훈계 및 징계조치하고 1억 7,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74건의 시민불편사항 처리와 취약부서 지도감찰을 12회 실시하는등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1,830건의 진정 민원처리와 구민의 소리 전화, 민원대화를 통하여 7,320건을 적출 처리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사정평가를 실시,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경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친절봉사 구현을 위하여 20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창구민원행정 연구사례발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팩스를 이용한 구청 민원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1993년 10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금년 6월1일부터 노량진역 앞 광장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1,590건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를 신설, 전담직원 3명을 배치 26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실시하여 총 315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자동응답 전화를 설치하여 1만 9,368건의 야간 및 공휴일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강화 및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계경비시설을 도입하여 2명이 숙직하던 것을 1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흑석2동과 임대청사로 사용중인 상도5동을 제외한 18개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을 시설하고 노후된 민원행정 비품교체 등 동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직원 생일시 축하선물과 설악산 외 4개소에 직원휴양소를 운영, 178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직원자녀 사회적응훈련 6회,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성화 등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등 총 9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파면 등 27명을 징계조치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와 공정한 승진제도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있어서 구청 본관과 별관사이 4개층을 증축, 48평을 확보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간부사무실을 축소 18평을 확보하였고,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는 세무1,2과, 건축과, 재무과, 위생과를 각각 종합민원실로 개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로서는 노량진2동, 사당4동, 동작동 둥 3개의 청사를 신축하고 상도3동, 흑석1동, 신대방2동, 흑석2동 등 4개동을 증축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더불어 계속 동청사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하여 662건의 개선안을 발굴, 그 중 253건을 채택하여 본청에 건의와 더불어 자체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업무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교통사고줄이기 등 43회에 연인원 10만 5,000여명이 질서계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역시 131회에 걸쳐 10만여명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교육 및 캠페인 121회와 31가구에 대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 1,250만원을 지원하고 이동도서관운영,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 1,600여권을 교환해주었고 벽지에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생활환경 정돈 및 자연정과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7개 분야 2만 1,113건의 도시환경정비, 새마을청소 13회, 자연정화활동 58회, 하절기 방역 23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운동 23개 단체에 약 2억여원을 지원함은 물론 단체원 사기앙양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동호인의 친목을 위하여 테니스교실 외 6종의 경기와 구민걷기대회 2회, 자전거타기대회 2회, 동작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의 생활체육대회와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에 있어서 연 265회를 실시하여 폐쇄명령 둥 58건을 조치하였으며 동작체육동산 정비 등 체육시설물 정비와 보수에도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조직에 있어서 지역 585대 4만 5,944명의 대원을 포함 총 677대 5만 457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교육과 구단위 기본교육 등 내실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조직은 지역과 직장의 총 34대 4만 6,543명의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민원처리는 1,688건, 병력동원 훈련소집 6,124명, 현역병입영 및 방위소집 3,218명, 징병검사 4,1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체제 정비로서는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5,446명, 4,132개소의 방범비상벨관리, 자율방범 활동지원 715회 3,504명과 15개 분야 충무계획 수립으로 비상시 지역방위와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동작구 소식지를 매월 발행할 계획이며 시청기자실 설명회와 간담회를 6회 가질 계획이며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의 홍보개체를 활용하고 통 반장에게 홍보지 구독을 계속 실시 공보행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모니터, 교구협의회, 문화협의회 등을 활성 화시켜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4년은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본청 사업과 연계 5개 분야 14 개 사업에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와 조사활동을 동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신고센타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근무자세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수립하고 사당2동 태평데파트앞 지하철역에 제2이동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인이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여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전산화 등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행정 개선과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흑석2동 청사를 증축하고 20개 전동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등 계속적으로 동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마련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업무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과 주요업무를 종합조정 통제하여 분기 재정계획의 연등화 추진과 예산 배정제도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의식 함양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양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시정시찰, 새마을소득융자금지원, 새마을문고 운영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청소, 자연보호운동, 방역봉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과 기초질서지키기 실천 범국민운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테니스, 게이트볼, 한국무용 등 9종의 생활체육과 취미,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며 구민걷기대회를 2개월마다 개최하고 구민자전거타기대회는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2회 개최하며 4월이나 5월경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7,500만원의 예산으로 까치산 외 1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확충과 정비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지역방위 능력제고를 위하여 민방위교육과 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4,250명에 대한 징병검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류심사하면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무과 소관,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4과 13계, 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위원회는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동작구계약심사위원회,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 동작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총 77종의 1,210점으로 환가액으로는 48억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로써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와 청소차, 특수차량이 7대가 되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 사무기기 등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TV시청료 등 약 40만여건에 대해서 징수, 부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31 현재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5,656필지로써145만 6,000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98필지로써 4만 5,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익무주재산은 노량진동 214-206호, 흑석동 211-42호 등 대지와 구거부지 약 2,878평방미터를 발견해서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2,3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감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예정가격관리 및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심사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신속공정한 대금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의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 후에 하자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국과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누락되는 자원이 없는가 철저히 조사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8만3,668필지로써 1,650만 5,000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건물은 12만 8,993동으로써 783만평방미터 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531개 법인이 있으며 영리법인이 469개소, 비영리법인이 36개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1993년도 세입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에 부과징수해야 될 시세의 세입목표는 599억여원이고 구세의 세입징수 목표는 131억 5,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실적은 시세의 경우 442여억원을 징수했고 구세의 경우 127억 6,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세의 경우 나머지 11월부터 연도페쇄기까지 10억여원을 더 징수해서 세입목표인 131억 5,600만원보다 6억 3,600여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이며 시세의 경우에는 10월말현재 442억여원을 징수했는데 11월부터 연도폐쇄기까지 175억여원을 더 징수해서 세입목표인 599억여원보다 18억 1,500여만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무국의 세무1,2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동에 근무하는 직원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금년도 과오납환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오납된 것이 720건입니다. 그 중에서 555건 13억 8,300여만원을 되돌려 주고 아직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이 165건에 4,500여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501개 법인중에서 447개의 법인을 조사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실적을 보고드리면 276건에 16억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1994년도 지방세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서 세목별 분석을 좀더 면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2회, 과년도 2회 등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세무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에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568억 2,500만원과 구세 147억 9, 100만원을 합해서 716억 1,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에 대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목표가 추후로 변경되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세 목표 147억 9,100만원은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요청한 것과 같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과징하는 세금은 사업소세와 주민세, 면허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주민세는 균등할과 특별징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4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의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과오납된 것이 6,602건에 5억 9,892만 5,000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전체 471건에 5억 3,900여만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압류는 1만 5,825건에 13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은 1993년8월 23일 실명제 실시 이후 전토지거래의 경우 사후에 거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총 11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993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대방동 537-1호외 7필지, 럭키금성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362-1호 외 4필지 대림산업 소유토지와 임용운 외 3인 소유토지인 대방동 341-2호외 2필지, 그리고 농심대표 신춘호씨 소유토지인 신대방동 370-5호 외 3필지, 이부용씨 소유토지 노량진동 62-4호 외 4필지, 총 5건에 대해서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사를 통해서 부과대상이 된다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현황은 저희 관내에 633개소의 부동산 거래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46개소 입니다.
  1994년도 업무계획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개발부담금 과징업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철저히 해서 일부 관내 거주 주민으로부터 조그마한 민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서류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류감사는 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기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서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分 기록중지)

(11월30일 13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무재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처음부터 부서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그 답변에 의한 확인감사의 순으로 하려 하였으나 짧은 3일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염두에 두신 구정부터 먼저 확인감사를 한 후 종합질의 감사를 하기로 방향을 바꾸어 오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금일 오전 각 부서별로 일부 부분적으로 서류감사를 하셨으므로 이제부터는 각 부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예산안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20%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불법 음반, 비디오 단속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국정과 시정, 구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저희 통반장 전원에게 배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지금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통반장의 70% 수준으로 서울신문 구독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의 을바른 이해와 또 무보수 명예봉사직인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음반, 비디온 단속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현재 364개소의 음반비디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를 저희 문화계 직원 혼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소흘한 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전직원을 최대한 가용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불법음반, 비디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불법 비디오나 음반에 대해서 판매업소가 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할 때 구비서류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설치장소라든지 평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서 실제 24시간 체인점에 0.5평, 그렇게 해서 제1계약자가 있고 그 계약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0.5평, 이렇게 계약을 해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앞으로 비디오 판매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수규정이 있어야만 옳은 비디오, 물품구입에 대해서 철저하고 양질의 물건을 많이 갔다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평수규정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만들 수 있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비디오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등록제이기 때문에 평수나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건전한 비디오가게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배 위원   아까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이 통반장 인원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제로 봐서 금년에 통반장이 작년 수준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서울신문 구독량도 작년 수준보다 늘어나는게 아닌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는 불법음반취급을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저희들이 듣기로는 영업정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않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으면 이 기회에 처벌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시의 통반장 수는 4,871명이었습니다. 이의 60% 수준인 2,957명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통장 562명 전원에게 100%, 반장의 55% 수준인 2,395명, 총 2,957명에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현재 통반장 수는 통장이 591명, 반장이 2,990명, 총 5,117명이 되겠습니다. 5,117명의 약 70% 수준인 3,581부가 예산에 계상된 관계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약 630부 정도 늘어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음반 단속기준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위반일 경우에는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다시 경고사항이 될 경우에는 30일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불법 비디오나 음란비디오같은 경우에는 적출되는 갯수, 비디오 숫자에 따라서 처분제한이 정해지면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배 위원   벌금같은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과태료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조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가게 평수도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일하신다고 하면 회의때 가셔서 평수에 대한 것도 정해져야만 그 사람들 처벌규정이 있지, 24시간 편의점 안에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처벌규정을 정하겠어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래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유인물외에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에 학교 주변에 보면 심야비디오상영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범위와, 단속소관이 문화공보실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건전한 내용물을 화면에 담아서 내보내면 좋겠지만 심야에 상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최근 각 대학가나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업종, 비디오방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소위 비디오방이 현재 13개소 있습니다. 노량진 지역이 8개소, 흑석동지역이 3개소, 숭실대 주변에 2개소,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질이 있어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영업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서울시 문화과의 지시를 받아서 비디오방업소를 일제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침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모두 불법영업이지만 개인의 영업권 내지는 사생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강제 폐쇄가 어려워서 연말안으로 폐쇄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1개월 영업정지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과태료징수로 대처할 수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행정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는 행정조치하고 또 과태료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때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부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아직 준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로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개선을 통하고 건의를 드려서 세수증대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형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갑 위원   공연장단속 추진현황을 보면 단속 횟수가 8회로 되어 있는데 처벌은 7건이거든요. 8회 나가서 7건 처벌대상이 되었다면 99%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나가서 왔다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단속횟수가 예를 들어 15회를 나가서 7건의 처벌횟수가 생겼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8회 나가서 7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거의 다 법규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저희 관내에는 비디오 소극장을 포함해서 7개소의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가게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1명이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는 크게 적발을 안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적발되는 사항이 입장표시를 다른 곳에 붙였다든가 또는 가격표시가 떨어졌다든가 하는 현장 지시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에 포함이 안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비디오, 음반으로 해서 젊은 층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관내 극장이 7개소인데 1년에 7개소를 8회밖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출장 코스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이 갑니다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실적관리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처분된 것은 8회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시고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오늘 감사실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세밀하게 했어요.그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단 한가지,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 즉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이점을 감사실에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에 대한 국, 시비 보조감사는 소속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거나 특별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오늘 감사실을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들이나 조정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실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수당을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도 위원들을 다른 분들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민원심의위원회에도 있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소속되어 있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필요외의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주년   지금 저희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다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중복선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각 구청별로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충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1994년도에는 중복되지 않는 분들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의 임천식위원님은 현재 계시지도 않는데 그대로 해서 굉장히 무성의한 명단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우리 감사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특히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 문책현황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꼭 주택과 분야만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반공무원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선호했던 부서가 요즘에 와서는 기피부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상당이 불안해하고 부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부서에 설상가상으로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자체감사 또는 수시로 엄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많아졌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특히 단속이라고 할까, 이번에 몇명쯤 단속하겠다고 하는 실적위주에서 오는 감사라든지 아니면 처벌을 위주로 한 문책성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피부서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감사실에서 장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두가지 시각에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연중 감사계획은 정기감사와 필요에 의해서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대한 것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량진1동부터해서 상도5동까지 7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속책임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단속부서나 무허가건물에 관련되어있는 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동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 징계항목중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관련,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실적위주나 집중적으로 감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리는 사면을 해주는 그런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귀하는 이러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사기는 많이 앙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의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저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은 징계받는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사람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타나게 할 게 아니라, 무허가건물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업무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그 지역의 무허가건물 발생빈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다든지, 그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주고 그런 쪽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무허가건물은 동사무소직원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착상을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명년까지는 무허가건물의 발생빈도가 낮거나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내지는 기관에 표창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것은 꼭 무허가건물, 주택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라든지 요즘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표창 내지는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우리 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이 네분이 계시고 동에 14명, 총 18명인데 이들이 한달에 45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수령해 갑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해요. 이 점에 대해서 꼭 민원상담관이 필요한지, 또 필요해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쓸 바에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히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민원상담관제는 1990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목적은 서울시 과거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구나 동 민원실에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대서,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대시민 친절봉사를 구현하고 부족한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 6월부터 구청과 상도1동 외 4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1993년도 11월 현재 구에 4명, 동에 1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촉하는 대상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선 구나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시 퇴직공무원의 단체인 시우회의 추천을 받은 퇴직공무원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 내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대서 등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2시간정도 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보상은 하루에 1만 5,000원, 한달에 4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엔서 일부 민원상담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해서 12월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임시고용직으로 있던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은 서울시 전체 구나 동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부적격자인 1명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귀감삼아 앞으로 민원상담관이 친절히 근무하도록 하고, 지금의 근무내용 이외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오시면 직접 무료대서를 하고 경로우대증 발급같은 간단한 업무 등을 상담관에게 분담시켜 많은 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위원   여름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1,500명이나 되는데 실제 올해 이용한 인원을 보면 12.8%에 해당하는 178명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인지, 현지 사정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휴양소 운영관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과거에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현재 매월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청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별도 휴양소를 설치해서 직원들 하계휴가때 집중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휴가가 여름철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20일 범위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한의 직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찾아낸 것이 휴양소를 우리 구청도 운영을 하자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국프라자리조텔과 연계하여 설악산, 백암, 양평, 용인, 지리산, 수안보, 총 6개소에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하여 신청을 하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박 3일로 해서 1인당 9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간 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왜 178명밖에 이용을 안하느냐,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를 한 것이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하여 신청되는대로 100%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가운데서 홍보문제, 직원들한테 알리는 문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 보직받은 직원들은 저희 구청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제가 어제 서류감사를 했는데, 현재 각 동의 통장님들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한번 되면 고령이 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정년은 언제고 통장의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액도 말씀해 주시고, 성적순위로 하는지, 가정형편에 따라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연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중 주민의 신망이 높고 활동적인 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실태를 보면,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위촉을 받으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5-6년이나 오랫동안 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직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해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 구청장이 새로 위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소위 말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불신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중학생은 8만 8,000원, 고등학생은 15만 2,000원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에서 순서를 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상훈법에 의한 상훈 상 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선행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 13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3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통장회의나 단체장회의때 가서 보면 젊은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 나이가 62,3세 되신 분들은 약주를 거나하게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많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공무원들이 1,550명선 된다고 하는데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은 약 1,603명이 정규 공무원이고 기타 청소원까지 합하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칙 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를 과별로 내용별로 업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 측면을 행정학적 측면에서 측정해서 적정규모의 인력관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에대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인력관리와 과별 정원조정은 물론, 우리 구 전체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어제 하루 감사를 한 결과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점을 몇군데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들어서 그런 점 을 앞으로 우리 구 총무국장님이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호가 넘은 세금고지서가 수없이 남발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갖고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도 그렇고 28일자 9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런 뉴스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재원발굴이나 세수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책정된 세수도 어떻게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그것을 관장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력의 한계를 넘어선 막중한 업무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을 질책하기 이전에 이것은 인력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은 이점 유념하셔서 인력수급을 적절히 하셔서 최대한의 효율이 오도록 배려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총무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 대한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회장 이만천위원도 계시지만, 내가 누구를 질타하고 어떤 본정신을 흐려서 차질을 가져오게 질타하려고 하는 추호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 모처럼 새마을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가 배를 움켜잡고 보릿고개를 넘고, 우리가 새마을 이념하에서 오늘날 이렇게 중진의 문턱을 흐르는데 정신적 기조로써 새마을정신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것이 조금 흐려진다, 어제 제 나름대로는 새마을 담당직원에게 몇 마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법규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요건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자격제한없이 아무나 새마을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선별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타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되고, 그리고 관련업체의 임원이 들어와서도 안되고 순수한, 그래도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킬만한 그러한 지도자상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여지가 있다. 또 무슨 법규가 없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나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인물이 요소에 끼지 못하고, 아무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관주도라는 의미보다도, 그러한 것은 최소한 막을 소지를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는 여기 또 정문자위원님도 계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바르게살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당 시절에도 도덕재무장이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이슈를 가지고 유도해 나갔습니다. 또 그동안 바르게살기 이전에 정화위원회다 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지주의 요인들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 시점이 차는 날로 늘어나고, 현재 증가된 차에 비해 주차장은 반절도 못미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주차장 계도라는 것은 허울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볼 때 한계를 넘어선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에 예산낭비, 인력낭비를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구만이라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확립을 위해 딴 방면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관서인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느 과 창구를 가보시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가지 독촉장 발급이라든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각 실과에 대한 정원조정을 다시 하도록 검토중에 있고 세무분야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에 대한 정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요건도 있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식이 아닌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위촉해서 구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율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하루에 600대씩 늘어난다는 말씀으로부터 여러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한근도위원님의 말씀대로 정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 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 시오.
한근도 위원   지금 주차장 계도, 거리질서 또 같이 타기 운동,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를 넘어서고,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그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 물론 도로율 1%를 올리는데, 어떤 시정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 올리는데 13조 5,00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 확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울의 대중교통의 방향은 지하철을 건설하겠다 해서 2기, 3기의 지하철 건설을 2,000년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루에 500대 이상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정신운동을 통해서 함께타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짝, 홀수, 10부제 운행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분간은, 물론 한계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 인력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이 정신적인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양해해주신다면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집행부측에서 그동안 서류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감사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차대수가 약 159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청 마당에 전부 청소차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차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구에 일을 보러오더라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유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우리 동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인데 거기에 승용차는 놔두더라도 청소차나 여러 차를, 청소차만 하더라도 80여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별도 부지에 만들어서 내보낼 수 없느냐 하는 질문하고, 땅을 보면 현재 흑석洞 97-2 최동은씨가 854제곱미터, 우리 구에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가며 지금 공지로 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자체도 우리 구에서 10년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곳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좁은 마당에 전부 차를 세워놓은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동청사를 증축허가를 내어 우리 구에 애걸복걸해서 승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용도변경해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에어로빅댄스장을 만들고 업무시간에 노래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도3동을 가면 현재 건축한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전기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현재 물이 차서 일에 빗물이 스며있는 실정입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였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두 사람이 나가서 감독을 했다는데 총무과에서 감독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사나 이런 사람이 일괄적으로 무료로 설계를 해줬다는데, 그것도 6년동안, 우리 동작구에서 무슨 특혜를 줘서 그 사람한테 무료로 받았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설계비를 책정해서 짓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위생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세무과 등이 개방이 된 것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서도 보면 전과를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을 들여서 전과를 칸막이를 없애고 재무과나 위생과같은 형태로 해서 공무원이 유니폼을 전부 입고 민원을 접수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성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광장은 민원인들도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까지 들어와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유지를 남에게 임대하지 말고 거기에 주차장을 세울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최모씨에게 854평방미터를 임대해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은 백번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 청소차량은 와있지 않고 기동차량만 한 두대 와서 주차하고있는 실정이고, 현재 동시에 10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은 최소한도 각 실과에 하나씩 정도만 주차표를 주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요소요소에 주차타워나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인에게 임대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주차장을 세우는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청사 증축에 대해서 어렵게 증축을 예산을 들여 했는데 이것을 동장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노래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청사는 어디까지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생활체조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시간씩 어느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증축한 곳에서 에어로빅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문책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민간인한데 1만 5,000원씩 회비를 받고 그동안 했다는데 문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엄중히 1차 경고조치를 하고 모든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9월 6일자로 이미 조사를 해서 관계 동장을 엄중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세번째는 상도3동이 준공된지 3개월밖에 안되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이 새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관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독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우리 공무원 두사람이 나가서 계속 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독이 소흘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감독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이 우리 구 재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책임을. 그러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는 조치하지 않았지만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면서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느냐,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과에 지시를 해서 우리 건축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폭주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는 건축사에게 일부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무료로 설계를 6년을 해줬다는 겁니다. 6년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6년 동안의 우리 구의 모든 공사는 그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시공자가 입찰을 받았을 때 설계비를 떼어줬다든가, 어떤 문제가 되었다면 그 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했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설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해서 이런 하자공사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건 증축이건 우리 구에서 짓는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꼭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년동안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면을 통해서, 우리 건축공무원이 일이 바쁘고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는 사이에서 혹시 설계를 의뢰해서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재무과, 세무1.2과 등 사무실을 모든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이 칸막이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민원봉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민원이 많이 오는 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위생과, 재무과, 세무1.2과와 같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잘하겠다는 답변밖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근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사람을 정예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 지역에서 지도자급에 있고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봉사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의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나와서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동단위에서 구성된 인원은 어떤 자질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단위에서 보면 월회비 내서, 국비나 시비는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국비, 시비 보조 나오는 것은 그 사무실에 인건비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 운영비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월회비를 내고 있고 또 특별행사비를 내고 모든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실제 한근도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있어도 지역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조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눈에 띄게 일은 합니다만, 시민의식 개혁이라는 것이 반복교육을 통해도 잘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근도위원님께서 총무국장한테 정예화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정문자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정문자위원님도, 총무국장님도 조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제가 엄격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력관리의 효율성, 효율화를 문제삼았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문자위원님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한근도 위원   내가 정문자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차장이 없이 차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에 넣어라, 넣어라 계도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것은 계도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피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자동차 같이타기 운동해서 같이 타는 것 봤습니까?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타라고 해도 안타는 실정이예요. 왜? 이 사회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아가씨한테 걸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 타라, 도망갑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까 몰라서 도망가요. 이런 실정에 같이타기 운동,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에 넣어라 하는 운동, 이런 불가항력적인 걸 괜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을 자꾸 하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없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거리질서다, 거리질서라는 건 국민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 내가 무단횡단한다, 내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야 니 목숨 바치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거는 필요없는 얘기다, 이런데 인력을 많이 파견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세무과의 징수문제, 여기는 한 사람밖에 지금 없어요. 인력관리를 효율화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연말결산을 볼 것 같으면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는 10% 절감이라는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만 가지고, 각과의 운영판공비라든가 시설개발비나 기타 수용비 등을 가지고 10% 절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도 절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윤치중   원칙상 모든 예산은 정보비, 판공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해서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결산에 이점이 미흡하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집행에 있어서 10% 절감을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리고 총무과에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성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직원들 야간근무수당 그런 겁니다.
박상배 위원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지난해에 있었던 위원회가 금년에는 없고, 지난해에 없었던 항목의 위원회가 올해는 생겼는데 위원회를 어떤 규정도 없이 부서에서 예산에 배정만 하면 위원회가 생기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위원회가 없어지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의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우가 주로 있고, 일반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즉흥적으로 신설하고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회의 신설과 폐지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상배 위원   하나만 예시를 하면 지역교통과에 교통사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교통방제대책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에 예산이 117만원입니다. 회기 수당만.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또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있는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는 바예요. 위원회를 좀 통페합하든지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좀더 알고 구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번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도로의 덧씌우기, 하수관 증설하기 같은 것은 우리 구의원이 없어도 주민이 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잡아서 해주리라 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방도로를 새로 해주시오 하는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간 동이 많고 더군다나 갑, 을을 논해서 안됐습니다만 100대 50으로 우리 을구, 죄송합니다. 사과드렸습니다. 100대 50으로 서자취급을 받는 지역입니다. 구청이 갑구에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균등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동작구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사당동, 흑석동, 상도1동 해서 어떻게 예산이 절반으로 되었는지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하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과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로비는 못했습니다마는 꼭 로비를 해야만 그렇게 해주는 것인지, 또 구의원이 무슨 로비가 필요합니까?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같은 구민이고 같은 구의원이고 같은 일꾼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조래준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근거와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방대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와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다수 인건비 같은 경상비는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이 지역개발비, 투자사업비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는 어떻게 예산편성되는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동하고 각과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여론수렴을 다해서 주관과와 우리 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주관부서에 지시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정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동장이 보고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사정해서 유효화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과에서 파트별로 지역투자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다 사정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동작구투자사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해서 각과에서 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유형별로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타당성검토를 해서 각과에서 제시한 우선순위하고 여러가지 타당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짤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투자사업한 것에 대해 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사업주관과에서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 측면에서 투자사업 요구된 것이 총 87건에 42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 이걸 다 회부를 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할애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은 약 16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63건에 161억원이 채택되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은 24건 264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지역숙원사업을 다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어쩔 수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짤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차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감사합니다. 하반기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 더 연구 좀 해주십시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형갑 위원   공직자나 통장의 자녀학자금보조금, 중고생 보조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인원숫자대로 배정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1,600명이라면 1,600명에 대한 중고생, 통장이 1,000명이라면 1,000명에 대한 중고생 학자금 또 고등학생 1,000명, 그러면 공직자중 동장, 통長, 새마을지도자가 모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다 있을리도 없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커다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제가 1992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정확한 데이타를 통해서 공무원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몇명, 통장 중에서도 몇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텐데 모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 각과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빼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략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니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1992년도, 여러분 알다시피, 불용액이 얼마 나왔어요, 200억원 가까이 157억이 넘는 불용액이 나오는 것도 사소하게 이런 데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위원님께서 현실적이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매년 불용액을 검토해보면 법정경비에서 많이 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법정 제수당에서 불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공무원 정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금년도에 내부지침이 이걸 시정하고자 약간 변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원의 98%를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법정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모든 현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측면에서 통제를 하여 어느정도 선이 안 모자라고 많이 남지도 않고 하는 선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정원의 98%만 편성하면 어느정도 불용도 줄이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올해에는 달라진 것이 작년도엔 정원의 100%를 편성했습니다만, 올해에는 98%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의 자녀학비 보조금도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대로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에서 총 공무원 숫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차지하는 통계에 의해서 몇 %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비율을 맞추어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몇 %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1993년도 주요사업 계획중 사업계획 취소가 11건, 38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11건에 26억5,000만원인데 사업계획 취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취소를 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사업의 계획변경이나 취소는 상황변동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까지 통과되었다가 11건이나 취소가 되었을 때는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1993년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과가 청소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순서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한한 편성된 예산은 수정없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기획예산과에서 1992년도에 1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기획예산과장이 신중히 검토하실 문제가 있는데 아까 예산문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994년도 예산규모가 경상비가 501억 7,200만원이고 투자비가 19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율로 봐서 경상비가 72%이고 투자비가 28%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거의 경상비로 써버리고 나머지 28%를 투자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지침, 예산지침하는데, 예산의 72%를 경상비로 쓰고 주민들에게 28%를,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금년에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작년도 불용액이 160억원이라는 것이 시비까지 포함해서이지만, 말이 160억원이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억원에서 160억이면, 우리가 4년전에 예산이 360억인가 300억밖에 안됐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하는 것을 신청하면 예산없다는 타령을 하고 들어줬습니까? 전부 처박아 뒀다가 연말에 가서 넘기고 이렇게 일을 반복하면 안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예산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락하니까 그렇지 아는 사람이 누가 이걸 보고서 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동작구에서 예산가지고서 제일 말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불용은 최대한 억제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리고 예산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 주장해 놓고 경상비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고 지역개발비에서 10% 어쩌고 하면서 전부 불용액 만들고 예산을 이거 보면 훤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어진 경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일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전액 예산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건데 결산검사서에 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이관수   여기에서 앞으로 답변하실때는 사전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신중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답변준비 안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지금은 내역이 다 뽑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자산취득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항목이 한가지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이 남았는지 다 썼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무과가 몰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장 아까 발언하신 것 나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 불용액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92년도에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전산실을 만들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사가 좁은 관계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전산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수용비 수수료가 4,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지를 만들려고 6,500만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원고집필만 하고 아직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새마을지원 사업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원 사업금을 지원하는데, 대개 지금 93%의 회수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구보다 성적이 좋다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부해 주는데 재산으로 담보를 할 수도 없고, 인적담보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적담보를 할 때, 인적보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 인적담보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푼도 없는 사람들끼리 담보해줄 때 원금회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이 대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원금회수가 곤란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제가 감사할 때 대두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처럼 확보되어있는 재원이 없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선정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서울시에서 3년 이상 당해 동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서 상환금회수가 가능하고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가구는 29가구로 2,276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현재 체납되고 있는 원인은 본인사망, 주민등록말소, 생계곤란등 입니다. 징수대책은 '93년 12월부터 '94년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98%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보증인에 대한 상환독려, 거주지 변경자 추적조사 및 현지방문 납부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보험에 대한 대책도 신중하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근도 위원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대출받아간 사랑이 원금회수를 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신 연대해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것으로 보증인을 세우는게 원칙인데, 연대보증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능력자를 연대보증 세웠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예요. 그럼 무능력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아무런 법규가 없다 이 말이지요. 무조건 아무나 2명만 세우면 된다 이러는데, 능력자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현재 보증을 설 때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보증인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럼 아까 내가 감사할 때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은 근거라든가 증거를 제시해주세요.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를 해주는 담당자 누구예요? 나한테 감사받은 사람 누구예요? 대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조건 2명이 보증만 서면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보증인은 능력자가 있고 무능력자가 있는데 능력자가 2명 이상 보증을 설 때 회수가능성이 있는 거지무능력자가 보증을 섰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앞으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이게 지금 원금회수에 대해서 재수가 좋으면 잘되고 재수가 없으면 안되고, 이런 애매모호한 정책은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정확히 해도 실수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보증을 서는데 무능력자도 들어와서 설 수 있다라는 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작년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의 불용액을 내고 내역을 사장시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임차료 98만원, 보조금 735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677만 3,000원,수용비 및 수수료 491만 1,000원, 특별판공비 205만 5,000원, 보상금 624만 6,000원을 합해 6,107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차료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예산 10% 절감시책에 의거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불용액은 4,766만 3,000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800만원, 예산절감이 1,877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란 민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민운동지원과장,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보비가 어디에 씌여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비가 1억인데 567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10%로 보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답변하시기 입장 따분한 것은 모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결산서에 지금 분명히 올렸습니다.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어야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불용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지금 과장 보고는 이 서류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감사할 때 얘기를 안해주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고 전부 파악하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 2,800여만원중 불용액이 약 50% 이상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동작구 보전관리조례 규칙에 의하여 공익기관,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중 구청이 이를 조성 또는 장려,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 공법상 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처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공익 및 사회단체의 수출 감안하여 수요를 예측하여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며 '93년도 예산에서는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을 150% 감축된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93년도가 아니라 '92년도 것을 물은건데, 이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민운동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위원   생활체육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현재 불용액 남은 것이 1억 2,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12월까지 다 쓰고 남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보니 5,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달산이나 본동 체육공원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관할 동에서 현재까지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이만천위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재 16군데 한 1,000여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네 체육시설 가로등, 사당3동, 흑석2동, 상도1동, 동작체육동산 등 네곳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당3동과 흑석2동, 상도1동은 관할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동작체육동산은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지적한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가로등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기타 기간이 경과되어서 전기불이 갑자기 저녁에 꺼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분명히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인근에 있는 동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리가 가능한데도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검토를 해서 동작체육동산의 공원 가로등에 대해서 상도1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2년도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불용액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 2,600만원입니다. 그 불용액 내역을 검토해 보면 체육시설비에서 7,8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불용액은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주변종합개발공사 예산중 낙찰가액에서 4,919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동작체육동산 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서 7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동네체육시설 주변정비공사에서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중 주종을 이루는 시설비에서 7,800만원이 낙찰가액 차액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상경기, 즉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정기대항전, 구청장기 게이트볼 250만원 격려금,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각각 50만원씩 격려금이 동 사정으로 인한 미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불용액 내역은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그러면 생활체육과는 5,100만원 남아있지요, 지금? 11월 현재로.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래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게이트볼의 지원금이 금방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250만원입니다.
조래준 위원   몇 개 단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게이트볼은 현재 서달산과 보라매공원에 양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구청장배 게이트볼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12개팀이 나와서 금년에 시합을 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러면 단체가 2개지요? 거기에 250만원 지원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리고요, 지금 서달산에 위치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숭실대학교 넘어가는데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거기에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면 그 도로가 지금 8미터 도로지요? 거기에 지금 신설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가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동작구청 물러가라"하는 그런 것을 써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우리 동작구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 22개 구청중에 직접 테니스장을 구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청이 약 세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 두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동작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가 나므로 그 테니스장이 약간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테니스장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테니스장을 뒤로 미루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헐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92년도에는 1,1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딴 사업은 전부 시행을 했는데 왜 그 예산은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위원장님께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는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 자체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고 거기에 지출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에서 약간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3년도에는 50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각과에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주무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인데 이처럼 사장시키고 예산없다는 식으로 1년씩 묶어둔다면 과연 과장 입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사전에 전용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과에 주든가 해서 쓰도록 강구를 해야지 12개월동안 쳐박아두고 1,100만원씩이나 갖다 이렇게 없앱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사 분석을 해서 '94년도 상반기중에 우리가 하반기중에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체 판단을 해서 '94년도 중에는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액될 것은 감액하고 미리 전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민방위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민방위계획계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민방위과를 조금 훑어보았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서 승낙해준 품목이 한 몇 가지 됩니다. 제가 나열을 좀 해드리면 5,000원짜리 헬멧 55개, 소방복 3만원짜리 20벌, 장화가 8,000원짜리 65켤레, 전자메가폰 4만원짜리 80개, 중점시범훈련장비구입비가 1백만원짜리 하나 없는데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고, 휴대용제독기가 3종인데 302만 8,000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아까 제가 감사하다가 창고에 가서 이것을 검토를 하려다가 여러 계장님들 점심식사도 있고 해서 오후로 미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입한 물건이 각 동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주문을 하셔서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우의, 장화 이런 것을 모두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조래준 위원   말씀중에 잠깐, 저희가 내일 동에 나가면 이것을 볼 겁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장비, 서치라이트하고 응급구조셋트, 무전기, 삼각선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무전기 성능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무전기는 최신형을 구입을 해서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게 대당 얼마 주었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과 임차료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청구해놓고 1년동안 쓰지도 않고 처박아 두었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무슨 계장이라고 하셨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계획계장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임차료 관리취급하는 계은 어느 계입니까? 계획계 소관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예.
○위원장 이관수   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윤치중   예,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장 임차료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산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전부 각과별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1년동안 처박아 둔다는 건 정말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민방위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은 감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관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말씀하시지요.
조래준 위원   설명 전에 제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위원장께서는 '92년도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안하시는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되며 또 감사가 원만하게, 생산적인 감사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작년 '92년도 건은 결산검사에서 우리한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제가 한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이 자리에서 각과에 배정된 예산은 당년에 전액을 써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왜 안썼느냐?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주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짚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했고 또 이만천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비는 예산절약에 의해 남은 것으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1,100만원이라는 돈은 왜 안썼느냐?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주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온 것도 있고 안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자 하시는데 예산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추궁과정이므로 감사에서 할 사항이며 예산과정에서 다를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 결산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이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할 때도 예산심의 관계는 일절 얘기 안하다가 모위원이 그 예산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입장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항은 빼놓고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고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 그대로 잘못된 것을 여기서 묻고 질의, 감사해서 답변하는게 어긋나면 그런 것을 추궁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덮어두고 넘어가면 그게 감사입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고제가 발언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답변중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답변을 변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에 제가 한가지 두가지씩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저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 관재계, 계약계 두 분야를 좀 보았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내역은 관내 콘크리트 포장 도로복구공사, 예정가액 6억 6,510만 7,200원, 낙찰금액은 1억 7,545만 6,930원을 '93년 3월27일 성광건설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된 이후 준공일자는 금년 12월 30일임에도 도로관리 담당은 현장 기성공사가 현재까지 몇 %나 진전이 되어 가는지 소재파악을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계의 경리담당관 책임자를 낙찰된 회사에 한번 조회도 없이 계약체결에 임하였던 것은 이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왜 본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의 덤핑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고 아울러서 담당공무원 역시도 많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입찰제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좀더 좋은 대책은 없는지 좋은 고견을 듣고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 뒤를 보시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이거 역시도 2억 3,95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3,300만원으로 성광건설과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날자에 결국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관내 불량맨흘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과 계약계와의 계약 이후 당초 수량인 315건으로 계약이 된 다음에 2억 3,300만원으로 낙찰된 이후에 이것이 다시 건수가 315건에서 490건으로 115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4억7,7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제가 여러가지 의심가는 부분을 계약계에서, 물론 처음에는 경쟁입찰공개로 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계 직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해서 공신력있게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약만 해놓고,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조금전에 총무국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한근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부족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기술직에 있는 한 직원이 여러공사장을 관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인력을 좀 증원을 시켜서 앞으로의 많은 공사에 난점이 없게끔, 부실공사가 유발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국장님을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신명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는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도보완으로 '93년 9월 23일자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반공사는 100억까지, 또 전문공사는 10억미만은 100분의85 이상의 입찰자중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해서 제도보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더 증액계약을 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정법령상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량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재정법령이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조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억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불량맨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2억 3,300만원으로 1차 공사가 낙찰이 되었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금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하되 준공후 1차 공사가 다 완료되기도 전에 벌써 2차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약 4억 7,700만원 금액을 예산으로 결정되어 이미 결재를 해서 공개입찰 낙찰자인 성광건설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아울러서, 물론 담당직원들 감사시에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무자, 실지로 기술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답변이 없고 우왕좌왕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우리 동작구를 보면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213억 8,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가 8억5,741만 3,077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10억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35억 4,714만 8,000원, 이자가 5,802만 7,515원이기 때문에 총 정기예금이 259억 2,914만 8,000원, 이자가 9억 1,544만 592원이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 정기예금에서는 정기예금이 22억 610만원, 기업자유예금이 13억 4,104만8,000원이 있고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50%가 우리 구로 하여금 발생된 것이고, 또 일반통장이 있습니다. 일반통장에는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2억 6,756만 3,522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억 5,762만 295원, 동작구의회 현재 일반회계가 2,485만7,090원, 보건소 회계가 7,161만 6,08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956만 7,450원, 구 일반회계가 1억 8,744만 6,716원, 이렇게 우리통장을 전부 합치면 17개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복사를 했지만 문제가 야기된 것이 뭐냐 하면, 상업은행에는 우리가 절반을 예치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회계를 어떤 때는 노트에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빼달라고 하니까 본점에 가 있기 때문에 빼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고 또 카드를 열람해본 결과 카드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시간 동안을 전부 검사해보았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상업은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시나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실이 없고 일반 거래처와 똑같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모든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은 우리 구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컴퓨터 입력 등 모든 것을 별도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는 전혀 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나 일반회계 등 모든 것을 지금 은행에 전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을 전부 가지고 우리 금전출납부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의 장부만 있고 일반통장이나 금전출납부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전표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계장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얼마의 돈이 들어와 있으며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은행에서 보고를 해야만 우리 재무과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구민이 구에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수증을 재발급하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청도 이렇게 회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회계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표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모든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으면 자동적으로 정기예금에 넣어라 해서 은행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고 누가 감사를 하든지, 누가 지적을 하든지 간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자료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의존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은행에 가서 빼온 겁니다. 이 자료가‥‥.
  우리 구 예산이나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되겠는가, 좀더 명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재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2,114-12, 1-7 이것이 지금 85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250평 정도가 됩니다. 명수대 국민학교 정문앞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땅이 구거부지입니다. 이것을 '85년부터 우리 구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 구거부지는 불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 우리 구에서 '85년도부터 청소요원들이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이 앞에 보면 알겠지만 대형차가 전부 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앞에도 큰 차가 서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차를 못세웁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의 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당연히 이 땅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줬다 하고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안해준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94년 1월 1일부터는 임대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주차난의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학교식으로 건물도 잘 지어 놓았어요. 우리 구에서는 50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90평은 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잘 지어 놓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흑석동에 땅도 많고 부자랍니다.
  그 건물과 땅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94년도에는 절대로 계약을 해주어서는 안되고 우리구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좋은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구 금고에 대한 감독강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세출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세출금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각종 자금의 지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금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 책임자를 불러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공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말씀하신 흑석동에‥‥.
김성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해도 되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 현재 은행에서 분명히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왜 통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통장은 그쪽에 맡기고‥‥.
김성근 위원   맡긴 것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재무과장 김석배   맡겨놓고 저희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맡긴 것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은행에도 컴퓨터에 입력된 것 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건지 답변해주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한 재무국장의 불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통장도 없다, 은행에서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뺀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시키고 시정된 결과를 또 진의를 캐서 분명히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무과에서는 지출만 하고 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래서 세무1과와 재무과를 관장하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시키는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재무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 달 또는 앞으로 자금전망이 정기예금을 시켜도 좋겠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일반지출에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 아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정기예금 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3개월 예금한 것이 너무 많다, 이건 충분히 6개월 또는 1년으로 했어도 되었을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 나름대로 전체 구의 자금의 운용현황을 보아서 예금시키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부도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실지로 장부는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 구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각 시중은행과 마을금고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그 수납필통지서가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을 경유하여 저희 상도동 지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도동 지점에서는 그것을 수납필통지서의 매수와 금액을 기재한 전표를 붙여서 일일 입금전표를 매일매일 세무1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그 입금전표를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금액을 수납필통지서와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으면 그 다음에는 각과에, 구세 이외에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해당과로 수납필통지서를 송부해서, 부과한 내역과 수납된 내역을 비교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은행 마음대로 앞으로 자금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장부가 부실하다면 즉시 장부를 보충시켜서 조금도 그러한 허술함이 없도록 자금관리와 장부관리를 제가 좀더 직접 챙길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각 구세 등 모든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출납부라든가 통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출 대기성 자금, 수요를 4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재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보호예수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지출부를 비치해서 자금의 총 잔액이라든가 이자 현황을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정기예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조대장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든지 지점장이 글씨를 써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장부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조대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재무과장이 확인해 보았습니까? 안해보셨지요?
  다음에, 분명히 일반회계라든가 구세라든가 모든 것이 통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나 금전출납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전표만 각과로 하달되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통장을 만들어서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또, 얼마나 정기예금을 했는가를 목록을 기재해서 모든 목록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장부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하는 장부가 재무과에 비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김성근 위원   정기예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장부를 비치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현금관리가 장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가 허술할 것 같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일 입금표가 매일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세무1과장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계표를 한달동안 모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월 세입현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작성한 월 현계표와 은행의 잔고증명을 맞추어 가지고 세입현계표 작성을 한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세입금에서의 장난, 또는 은닉, 탈루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장부가 허술하다, 공금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어디인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장부라든지 인력을 보충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질의하신 명수대 국민학교‥‥.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안가지고 옵니다. 없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상업은행 답변입니까?
김성근 위원   우리 구 답변이예요. 장부를 안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이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료를 빼온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금전출납부하고 통장하고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부가 없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몇차례 `장부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하고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부가 있다면 가져와야 되고 회계목록도 따로 있는데 회계목록 장부도 몇차례씩 가져오라고 해도 없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자료를 빼올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장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장부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서 제가 과장전결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매일매일 일계표가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입금된 입금전표와 지출된 금액, 그래서 현재 공금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지점장이 확인을 해서 그 전표가 저희 구청 세입징수관인 제 앞으로 매일매일 오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를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안온다면 즉시 시정시켜서 내일부터라도 오도록 매일매일 제가 직접 제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명균 위원   재무국장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우리 동작구에 오신지 벌써 언제입니까? 그것을 여태 관리를 안하시고 그 중요한 장부문제라든가 회계 여러가지 업무를 과장 전결사항으로 끝냈다는 것만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시에 그토록 감사자료를 얻고자 우리 행정분야 담당 직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고 직접 저런 자료를 가지고 이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 사실 저희들도 역시, 이렇게 장부없는 현금출납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은행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간단하게 우리 김성근위원님한테 서면 답변을 하도록 처리하시고 우리 김위원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시간을 아낍시다. 일단 인정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김성근 위원   흑석동 문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흑석동 명수대 국민학교 뒤편으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거부지의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는 건설국에서 그 건물에 대한 임대는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거부지가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다른데 임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가서 물어보면 건물을 재무과에서 임대해 주기 때문에 구거부지 임대만 해줄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과 제가 만나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 구거부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국장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임대를 가능하면 안하고 구청에서 쓰는 방향으로,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께서 우리 구재산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장을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명균 위원   정회하기 전에 총무국장이 와 계시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구 인력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의 답변만 듣고 총무국장도 바쁘시니까,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4,000여개의 공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만으로 해서 관리소홀로 부실공사도 유발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관리계 직원 하나가 아마 상당한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성에 맞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것만 종결시켜 주시고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잠깐 기다리세요. 재무국장의 답변중에 총무국장 답변 사항이 들어 가게 되면‥‥.
신명균 위원   재무국 소관을 질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 소관만 끝내놓고 그 사이에 총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지요.
신명균 위원   총무국장은 그동안 몇시간동안,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빨리 종결짓고, 재무국장이 답변을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자고요.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총무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신명균위원께서 기술분야감사를 통해서 인력보강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일용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원이 1,6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이 경과가 되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동사무소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에게는 계의 폐지, 내지는 신설이라든가 계를 증설한다든가 하는 권한이 내부위임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인력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균위원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실과에 인력을 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업무도 내려오고 있고 또 일부는 구청장 권한을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꼭 보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건을 올려서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관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감사중에 서류장부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보건소라든가 구의회까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하셨는데 회계제도상 보건소는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장부정리를 하고 저희는 구청 것만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상 제도가그 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재무과장 얘기는, 자기 과에도 모든 통장이라든가 금전출납부가 없습니다. 지급증명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 재무과에서 속해있는 것은 얼만큼 잔고가 있고 그날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전표상만 들어오고 실지로 모든 통장이나 금전출납부와 대조되는 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은행에 과별로 통장과 금전출납부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장부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급명령서에 지출한 것만 쭉 기록해놓고 전혀 장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수감자세를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경고드립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최영태   김성근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최영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담당업무별로 분류해서 보관기록 관리를 해오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세금 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그 납부의무자에게는 영수증을 해주고 저희 구청에 오는 것은 수납필통지서가 옵니다. 이렇게 수납필통지서가 올 때 일일 입금전표가 집계표로 붙어옵니다. 납부필통지서 총 몇매, 금액은 얼마, 이렇게 세무1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무1과에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매수와 금액이 맞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분류해서 해당과로 보내고 세무1과에서 처리할 것은 조정부에 소인을 해가지고 체납자와 납부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는 지출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에는 현재의 저희 금고에서 현금 공금잔고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날 지출된 금액과 수입된 금액 그리고 전일 잔고와 오늘 잔고 전표가 매일매일 재무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세무과에 입금전표상에 기록되어 있는 수입금 총액과 재무과장이 받은 공공예금 잔액표와 대조를 해서 공공예금 잔액표상의 입금액이 세무1과에 보내온 입금전표와 금액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재무과장이 확인한 다음에 지출부에 오늘 현재의 공금잔고가 얼마다 하는 것을 회계별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김석배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구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는 경리관, 지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매일매일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다 하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과 보건소에서 배정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면서 장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는 입금전표에 의한 수입금 기록장부가 있고 재무과에는 지출금액에 따른 지출부, 그리고 지급명령서 발행부, 지출부에 매일매일 현금, 공공예금에 대한 잔고가 기록되어 나가고, 은행에서 지급한다면 지급필통지서가 다시 또 재무과로 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은행에서 현금화해 간 거고 어느 것이 아직 수취인이 현금화 안해 갔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시지요.
김성근 위원   구민이 세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이 얘기한 대로세금을 받아가지고도 오늘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에서 잔고를 하루에 한번씩 주었다고 그러는데 전표는 물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의거해서 분명히 금전출납부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온 전표만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관리하는 장부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는 분명히 금전출납부를 만들어서 이 통장에는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잔고가 얼마가 있고, 하는 것이 금전출납부에 기록돼야 합니다. 지불명세서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은행에서 오는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장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은행에 가보면 우리 동작구를 일반거래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구의회 감사도 있고, 감사실의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정기예금 해약한지 1년만 지나면 해약한 근거자료가 카드상에만 비치되어 있지 컴퓨터 입력된 것은 이미 본점으로 갔답니다. 전부 본점에 가서 자료를 빼와야 하는데 그것도 해오는데 몇일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도 감사하는 과정에시 보니까 모순점이 있는건데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나간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우리 동작구에서 지금 상업은행에 거의 300억이라는 돈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상업은행에다가 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서 그럴게 아니라 우선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규칙이나 재무규칙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은행에서 구청의 금전수납에 대한 장부가 철저히 안되기 때문에 수납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런 일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납필통지서상에 수납일부인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어제, 그제 수납한 것을 오늘 수납했다, 이렇게 거짓을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장부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관리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세무1과든 2과든 모두 정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금고계약시에 은행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청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방재정법 그러고 동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모든 장부가 기록관리되고 있고 공금이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해야될 사항이 앞으로 있다고 하는 사항은 김성근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연구해서 좀더 보충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성실하고 책임있게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 김성근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성근위원께서 감사하신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을 재무국장한테 지시했고 재무과장한테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구청 자체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한쪽을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시간도 바쁘니까 우선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김성근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장부가 있느니 없느니 말씀이 많은데 만일 장부가 없다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지만 업무에 착오없이 여태까지 해오셨다니까 감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답변은 충분히 서면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잠깐 기다리세요. 김무위원 지금 질의하실 사항 있지요?
김무 위원   최영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도중에 장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기회중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김성근위원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을때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또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장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미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행정관서에서 있다고 하면 관계서류같은 것을 정돈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까지 하는데 지금 약 23,24억원이라는 연체지방세가 지금 나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서류보관 창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효소멸 이전인 '88, '89, '90, '91, '92, '93 5년간의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시효소멸할 수 없으니까 관계공무원은 정중하게 서류를 다루어 가지고 연도별로 정리해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봐야되는 그런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는데 서류뭉치고 박스고 뭐고 도저히, 국장님이 어떻게 다루셨길래 직원들이 그러한 태도로 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김성근위원께도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태도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김무위원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김성근위원님이나 신명균위원님 그리고 이관수 위원장님, 그 외에 말씀없이 경청하시는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챙기고자 하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들이 이러한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성근위원께서 장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인 제가 '장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그래서 '없다면 챙겨보지 못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부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고 신명균위원께서 서면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후에 국장인 제가 좀더 챙겨보고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세무1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지방재정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부 관리상태 그리고 공금수납대행 계약을 작성한 상업은 행에서 비치해야 할 장부와 공금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감사실장이 감사한 감사결과를 의회 총무재무위원장님 앞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모든 장부를, 금전출납부나 지출대장을 가져오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장부가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 그 내용을 은행에서 복사해서 보이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장부가 이제 '있다' 이것은 감사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봐주시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문책을 하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심정이 착잡합니다. 수감 공무원들꼐서 수감할 때는 성의껏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불상사는 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재무국장이 모든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주의를 주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합니다만, 절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재무국장인 제가 잘못되었음을 사과하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우선 김성근위원 어떻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한근도 위원   진행 좀 합시다. 시간이 없는데 진행 좀 하자고요, 그만하고. 왜 계속물고 늘어져요?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하시는 총무재무위원님들께도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무과장이 경험이 좀 적고 구 전반적인 업무에 조금 밝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지 김성근위원님을 경시하거나 수모를 주거나 또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재무국장의 사과를 마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잘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재무국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무위원님도 좀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빈약한 입장입니다. 아까 종전에 재무국장님도 말씀하셔고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10% 절감이다, 몇 % 절감이다, 합리화 경영방향에 의해서 좋은 일면을 보여주셨고 다음에는 우리가 재정관계에 있어서 세수입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세수관계 수입이 재정의 주요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도 세수증대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감사 도중에 보면 시효가 얼마든지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재무국장님이 물론 인력관리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 문제, 정리계를 보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도저히 몇 십만건을 다룰 수가 없는, 이건 총무국장님이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배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담시켜 이런 시효중단도 안되고 시효가 완성되게끔 하는 것은,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 무조건 시효지난 것도 엄청나게 발부되어서, 그런것이 발견되었어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증원요청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세수를 누락시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효중단이 되어 자꾸 넘어가면 되겠어요? 모든 세금이 종합소득할 자동차세, 면허세, 지방세 엄청나게 많잖아요.
○위원장 이관수   그건 세무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한근도 위원   가만 있어요. 말 막지 마세요. 연결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   세무과장이 나오니까 세무과에서 하면 되는건데.
박형갑 위원   위원들끼리 왜 그래요? 발언 하세요.
한근도 위원   김무위원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답변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소관이니까 매맞는 김에 조금 더 맞으라고 말씀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효중단으로 해서 지나가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한근도위원 고맙습니다. 한근도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시효결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인력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1과, 2과 직원은 세무직으로 분류해서 일반행정직과는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증원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작구에 세무공무원을 증원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근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을 중심으로 한 세무1,2과 전직원은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부 압류처분하고 넘어감으로 해서 5년후에 시효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1,2과장과 협의를 해서 동작구 직제개정안을 지금 총무과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 세무1계와 세무2과 정리계에서 현계를 담당하면서 시세와 구세에 대한 체납금 관리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챙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시세와 구세를 전담하기 위한 계를 하나 신설해달라 해가지고 재무국장이 총무국장에게 직제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직제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무 위원   김석배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인 상도동 상업은행지점에 예탁 및 예치된 금액이 약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당초 이자수입을 5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징수가 86억 1,000원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근위원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250억 정도가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되어 있는 것이1년짜리가 몇 %이고 얼마만큼 있으며, 또 6개월은 이자가 몇 %인지 그래서 이 관리를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자수입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125억 정도는 무난하리라 이렇게 보는데 김석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정기예금 이자 예산액은 수치로 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현재 일반회계에서 8억 5,700만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이번 1월 20일 개정에 의해서 2%로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재 8.5%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것은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재산세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자금수요가 넉넉하니까 좀더 멀리 잡아놓고 연말이라든지 추석 전후, 자금수요가 폭증되는 때 이럴 때는 여기에 대비해서 단기예금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손실이 많기 때문에 기간 만료후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기에 들도록, 자금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재무과장, 그 이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50억을 넣으면 전부1억, 1억, 1억 이렇게 넣는데 그것은 대개 5억씩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1억씩 분리해서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이월금이 대개 210억 정도 되는데 1년짜리를 약 100억 정도 넣어도 충분하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재무과장이 개선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세무1과장 최천주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92년, '93년도 시세 및 국세체납지방세 징수조치로 상습체납자의 고발 및 출국금지조치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지요?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몇 건이나 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또한 내무부 본청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금년 11월중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하여 여러가지 징수독려, 자진납부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중에, 제가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본토인으로서 인간성이 성실하고 이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로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유가증권 등 탈법적인, 내무부의 한시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약 5,900여만원을 당좌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지요?
○세무1과장 최천주   예, 있습니다.
김무 위원   그 5,900만원중 오늘 11월30일부로 2,000만원이 결재기일입니다. 그 2,000만원의 결재여부가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권을 침해해서 무단하게 행위를 하는 것보다 법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김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다. '92, '93년 시세, 구세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나 출국금지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1월 특별징수기간중에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5,900만원 당좌수표받은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도 내려온게 있고 또 국세징수법에 당좌수표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탈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당좌수표에 대한 것은 오늘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무위원 말씀중에 당좌수표가 아니고 약속어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속어음인 것 같은데.
김무 위원   예, 약속어음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당좌수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어음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예, 됩니다.
고광연 위원   지금 각종 세금수납한 것을 보면 과오납세금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주민중에서 상습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나중에 환불받고 이런 손해가 많아요. 이런 것이 어째서 발생되는지 세무1,2과장, 토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세금수납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세금을 금액을 더 냈다든가, 또는 금액이 내용과 다르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받아야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든가 잘못낸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환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미환불된 금액이 4,5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아직까지 미환불되고 있는지요?
○세무1과장 최천주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불하고 있으며 미환불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연 위원   주민들한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그래서 빨리 환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과장님, 환불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환불방법으로는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절차를 많아서 시금고에서 찾아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조래준 위원   통보를 유인물로 하지요? 공문으로?
○세무1과장 최천주   예, 그렇지요.
조래준 위원   그것은 지금 은행에 넣어놓았습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환불은 구금고를 통해서 환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 전표를 넘기면 거기서 찾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지방세 자금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상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래준 위원   주민들한테 환불해 가라고 통지하는데도, 제가 감사할 때도 보니까 민원실 우편대금이 엄청나요. 이리저리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자세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끼칩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관계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과오납이 되도록 발생치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환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오납이 언제 겁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금년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4,500만원이 전부 금년 것입니까? 토초세가 아직 금년 것은 나오지 않았을텐데 벌써 나왔습니까? 작년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워낙 건수가 세목별로 많다 보니까 과오납이 그렇게‥‥.
○위원장 이관수   현재 몇년전부터 있습니까, 안돌려준 것이?
○세무1과장 최천주   주로 금년 것이 많고 작년 것하고 2개년 사이에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2년동안 돌려주지 않을 때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찾아가게끔 노력을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에 시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금고에다 귀속시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로는 자기가낸 돈 찾아가라고 하면 다 찾아갈 것 같은데 그걸 성실하게 통보를 해줍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네, 성실하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 환불금액중 고액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는 수감할 때 성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문상   환불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환불은 1월에서 9월까지의 전체 조정액이 2,003건에 1억 8,400만원이고 839건에 1억 2,200만원이 환불되었습니다. 현재 미환불 건수가 1,164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되는 내용은 대체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이중납을 했든가 또 내지 않아야 될 것을 내는 경우가 있을 때에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불해 가지 않은 사람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통지서는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들은 이지역에 살고 있는지, 주소가 틀리지 않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문상   저희가 통지서를 부칩니다. 등기로 부치는데 안내문에 본인이 계좌번호로 요구하면 저희가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찾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찾아간 사람의 유형은 아직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못 밝혔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앞으로 영원히 시금고에 유치될 가능 성도 있네요? 그리고 시금고에 그것을 유치할 때는 이자가 나옵니까?
○세무2과장 김문상   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환불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환불해가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세무2과장 김문상   만약 5년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잡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작구에 현재까지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문상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5년이 지난 것만 잡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하시지 못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토지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속하는 국세로 이중납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광연 위원   부동산 중재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허가취소를 했고 또 기타 경고조치 했고,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업체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예, 부동산중개업소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휴업이라든지 무단 장소이전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무단휴업이나 무단 장소이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원을 제대로 규정대로 쓰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 업무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중개인이나 개인에 한해서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 10만원을 안 내가지고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고발에 의한 무허가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동안 점포이전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건물 처마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줍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인정 못해줍니다. 가옥대장상에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영업장소로 인정이 됩니다.
박상배 위원   그 건물은 가옥대장이 있는데, 그 건물의 가건물.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그것은 안됩니다.
박상배 위원   동사무소 회의할 때 보면 그것을 왜 안해주느냐 항의가 많던데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그것이 가건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원래 허가를 낼 때는 정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면 다른 장소로 살짝 옮겨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이 있는데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박상배 위원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적발이 되면 즉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건물에 대해서 경중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건물이 크면 더 무겁고 작으면 더 가볍고‥‥.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행위인데 허가증을 내걸어 놓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정확한 처벌형량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경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예요.
○재무국장 최영태   박상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느냐 이러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문절차를 밟아서 원래 허가된 장소로 다시 이전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도 시키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허가취소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간 폐업신고나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박상배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경중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그러길래 가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경중의 기준을 뭘로 두느냐 이겁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처벌규정이 이렇다 하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정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래 허가받은 장소로 이전 만하면 1차로 개인중개인은 20만원, 공인중개사업체는 30만원, 법인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로 일정기간까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검토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방동 357-1 럭키금성직장 및 대방동 367에 대림산업, 341-2의 2필지 여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과 같이 대방동 357-1은 이미 저희들이 검토결과 개발이익이 현재로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지금 슈퍼마켓 같은 상업지구가 있는데‥‥.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대방동 357-1은 상업지구가 아니고 일부 상가인데 상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방동 361-1외 3필지 대림산업 11월 20일 준공이 난 아파트 1,638세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진 뒤에 2개월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본 지역에도 내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성근 위원   준공검사는 이미 떨어졌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준공검사는 현재 11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검토를 해서 해야지, 하루 이틀에 쉽게 끝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광연 위원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1년도보다는 '92년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20%가 떨어졌는데 또 올라간 데도 있어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개별지가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저희 구관내 860개소에 대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를 특성에 맞게 가격배열표에 의해서 그 표준지에 곱셈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역지역마다의 특성이 약간씩 다른 것은 동지가심의위원회나 우리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특성사항을 감안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개별지가 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5월 22일 지가를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2개년동안 '92년부터 '93년 계속 지가가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르는 지역은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도로가 새로 발생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새로 준공을 했다든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지가는 내려도 그 지역의 지가는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지가가 오르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현재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지가결정을 위해서 현재 표준지 860재소에 대해시 각 동별로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방문하면서 그 지가결정을 위해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3일차로 각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동에 대한 감사는 12월 1일 직접 해당동으로 출장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12월 1일 3시에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오니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께서는 내일 13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12월1일 17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9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대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수감시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에 차질을 낳게 한 점, 그리고 그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실과계장이 소극적으로 감사에 임하거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겠습니 다.
  구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는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레의 두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일충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는 간사인 박형갑위원께서 각 위원들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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