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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3일(월) 17시3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 1992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
  3. 2. 1994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7시34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1992년도 결산안, 1994년도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992년도 결산안과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1994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 홍운철   그러면 식사일비 제1항1992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및1994년도동작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사무국 운영에 있어 업무미숙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구의회 '9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의회비 예산총액은 본예산 7억 9,714만 5,000원과 예비a] 1,266만 9,000원을 합하여 총 8억 9,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6억 1,097만 7,58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잔액 1억 9,883만 6,42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9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중에는 절감분 3,516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역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인 의회운영비는 2억 3,623만 2,000원 중 88.8%인 2억 988만 2,430원이 지출되었고, 2,634만 9,5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마는 미집행액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1,384만 7,54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미집행예산은 1,250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당과 국내여비가 의원 정수 29명의 60일 회기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원 1명과 본회의 불참의원이 있어서 수당에서 2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52만1,000원이 이월되었고, 국내여비는 미집행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60일 회기중 의원간담회 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특별판공비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휴회기간이 적지 않아 992반 650원이 이월되었고 국내, 국외 여비부족분 충당 및 비회기중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되는 보상금은 146만 8,790원이 남았으나 절감목표인 200만 39원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의회운영경비인 속기사 및 방호원의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관서당경비는 1,170만 9,1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사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운영비는 5억7,3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예산 1억 2,866만 4,000원과 절감목표액 2,176만 8,500원을 포함하여 1억 7,248만 6,8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세출예산애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경비로 편성된 사무국운영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93년도보다 3.9% 증액된 69만 9,000원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93년도보다 2.2%가 증액된 2억 5,038만원으로 편성되어 의회비예산 총액은 현년도, 즉 '93년도 예산보다 총괄적으로 3.4%가 증액된 8억 6,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 26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2억 9,388만 2,000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7,3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의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홍보물발간비, 도서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9,30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432만원이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2,044만원, 그리고 의사운영업무추진비 1,972만원,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 7,874만5,000원,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등의 비목인 보상금이 3,170만 9,000원, 컴퓨터 및 VTR 구입비인 재산취득비가 247만원 등 도합 6억 1,809만 9,000원이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에 앞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1일 3만원, 회기중의 오찬, 만찬, 다과비로 지출되는 회의비는 1인 1일 2만원 그리고 의장공적활동에 지출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월 130만원, 세미나, 간담회 여비부족분 충당 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중 회의 참석시 지출되는 여비는 의장, 부의장이 1일 5,000원, 의원님들은 4,500원, 역시 회기중 지출되는 식비는 1만 1,000원과 1만 500원으로 각각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의원별 지역구간담회 의정보고회 경비인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단가로 금액의 가감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으로 60일 회기중 간담회 식비로 집행되는 회의비 3,240만원과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 238만원으로 27명 의원님들의 회기중 지급되는 일비가 4,860만원이고, 세미나 및 여비 부족분으로 충당되는 부대경비가 2,700만원이며, 회기중 여비는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중 식비가 1,707만원이고 의정보고회 등의 의정활동비가 1인당 168만원씩 27명분에 해당하는 4,531만원이 되겠으며, 해외시찰 여비가 5,400만원, 그리고 표창경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초 의회비 당초예산은 7억 9, 174만 5,000원이나 '92년 12월8일자로 구의원의 여비인상조례 개정으로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1,266만 9,000원이 승인되어 8억 981만 4,000원이 예산총액으로 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비 6억 2,097만 8,000원으로 '93년도 이월액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따라서 예산잔액은 1억 9,883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의회운영비에서 2,634만 9,000원, 사무국운영에서 1억 7,24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잔액 발생원인을 보면, 주로 인건비관련 예산항목인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원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승인안에 이어,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 예산항목을 보면, 의사운영비로 6억 1,809만 9,000원, 의정활동비로는 2억 5,00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기본급 수당과 사무국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이는 '93년도보다 증액되었으나 '94년도부터는 공무원 처우개선기준 적용으로 증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회운영을 위한 공적업무추진비와 의원 여러분의 일비,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승인안과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199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고생하여 주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내년에도 더욱더 잘 보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7시52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동작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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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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