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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9월8일(수)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4시8분 개의)

○의장 유성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의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갓및폐차승인요청안, 흑석개발구역환지토지청산시정에 관한청원,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등 모두 네 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2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고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각 1건, 그리고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등 다섯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회기간중 사무국의 주요 업무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정기회시 개정된 동작구의회 규정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 뺏지를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93년 8월 31일자로 의회 홍보유인물인 의회보 1만부를 제작하여 7,600부는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 및 직능단체 그리고 지역유지들에게 송부토록 하였으며 1,400부는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나머지는 각 실, 과, 동 및 민원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 전국지방의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동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이만천의원과 박원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과 9월 10일은 각 상임위원회의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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