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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1일(화) 오전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원규의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선임 위원장이신 박상배 부의장께서 성숙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대과없이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망이 부족한 제가 앞으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지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 43만 동작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 보다 민주적인 중지를 모아주시고 지난 1연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다면 미력한 제가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은 물론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년동안 동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가 화합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의안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경희 시민국장께서 서울시 교육원에 1박2일 교육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께 참석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편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 등이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공,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급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관내 가스 공급업소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화 삽입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제3조 별표 1호를 삭제한 것은 당연한 조례의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분 한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이 '91년 11월 30일 자로 되었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영희 위원   액화석유가스 개정이 '91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이 '93  년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건설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금년에 와서 안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늦게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제가 4월 17일자로 와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보답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개정 이후로 저희들이 처벌관계를 전부 조사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데 다만 조례를 늦게 제안한 것 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도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희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면 바로 시일을 끌지 않고 바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항상 저회 동작구의 건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않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5월 30일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일부는 시조례로 위임하고 또 일부는 구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시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주로 내용이 지역에 대한 건축용도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 중공업지역이냐, 이러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은 주로 시조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시조례로 위임됐습니다.
  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지구, 그러니까 풍치지구라든가 미관지구, 미관지구에는 1,2,3,4,5종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 제한, 그리고 대지매입분기, 건축선으로부터 뛰어야 할 거리 이러한 사항은 구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과거에는 7인 내지 25인이 있는데 이번에 구조례에서 9인 내지 5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에는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위임사항중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조경기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지면적 165평방미터 이하는 조경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땅에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200평방미터 이하는 조경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서는 한여름이나 동절기에 준공을 해놓고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때는 조경예치금을 예치해 가지고 준공을 받았었는데, 과거에 보면 조경예치금액보다 실제 심어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꼭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행 강제금액의 성격을 띤 3배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용도지구별로 지적목적에 따라서 건축허용기준을 명확히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풍치지구의 창고를 500평방미터 이하의 땅에는 허용하도록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다음 실내골프연습장은 풍치저해 요인이 없으므로 허용하였고, 조경면적이 과거에 40%이었는데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30%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10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 및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4종 미관지구인 경우에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충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4종 미관지구는 건축 허용이 2층 내지 4충으로 할 수 있는데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변 도시경관이라든가 또 주변여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층수 조정을 해서 5층도 가능하고 6층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범위의 폭을 넓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종 미관지구가 노량대로 하고 사당로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 버스노선이 4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타구에서는 4층으로 제한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고층건물이 들어와야지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의 경우는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600평방미터에서 400평방미터로 내렸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10분의 3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천원, 몇 백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령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동작구 조례로 제정이 되고, 여기서 가결이 되면 공포  일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93년 6월 1일 이전에는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의회중에서 의결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가 늦은 셈은 아니고 빨리 하는 편입니다. 또하나 이번에 저희가 달리 들어간 것은 과거에는 3종,4종,5종 미관지구 도로변에는 세차장 시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조례에 세차장 시설이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대수가 서울에 150만대가 넘었습니다. 자동차 문화 시대에 맞추어서 세차시설을 해줘야지 주민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이상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서울시 교육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김병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로 일원화되어 있는 건축조례를 '92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건축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제반규정을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규제의 완화, 각종 기준의 조정과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학교시설 보호지구 지정등에 중점을 두어 입안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근 산업과장하고 또 방금 김병윤 건축과장이 나와서 국장 두 분께서 못나온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기 상임위원회를 처음 여는 오늘 두 국장이 안나왔다는 것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를 특히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전체를 경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운영위원장실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두 해당 국장님들이 교육을 가셨다고 하니까, 거기도 공사고 여기도 공사기 때문에 기분은 안좋았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두환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청장께 제가 오늘의 섭섭한 분위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늘이 중요한 회의였어요?
◇건축과장 김병윤   국장급만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2일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로 서울시 산하 국장급 이상 공무원 합숙 교육이 있답니다. 그 내용은 서정쇄신,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회의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청장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섭섭함을 전달하고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미 지난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필히 국장들이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일 기회에 두 국장님께 정식으로 양해말씀 올리도록 하고 제가 청장님께 분명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려고 하는 동작구건축조례안은 우리 구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가장 구민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은 다른 안 보다도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대충 읽어봤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병윤 과장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심의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방금 이두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중요한 만큼, 첫 페이지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조부터 우리가 다 한 번씩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4조하고 20조에 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분이나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별로 축조심의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영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20분 정회를 하면 점심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운철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합시다.
◇건축과장 김병윤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번에 구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본청에서 건축과장 또 국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3번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조례에서 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국한되어 있고 22개 구청이 거의 90% 통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규   제가 위원장으로서 건축과장께 한 말씀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항상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또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급적 삼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법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손질해야 되는것이지 모법 그대로 우려가 답습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동작구의회의 생리를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전에 국장님들도 호되게 지적당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희위원님의 정회하자는 의견에 재청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논의되었던 건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 제4조의 위원구성에 있어, 지금은 7인에서 25인인데 9인에서 50인으로 구성하는데 있어 집행부측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20조에 가서 미술장식품설치금액이 1/100에서 5/1,000로 절반 정도가 완화된 것은 서울시가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대상이 11층 이상에만 1만평방미터 이상인데, 현재는 11층도 아닌 7층, 8층인 경우에도 1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미술조각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 갔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박영희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거의 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은 지금 현재는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말입니다. 금년중으로 20인 내지 25인으로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기권자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조 미술장식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1/100에서 5/1,000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건축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경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1만평방미터가 약 3천평인데 평당 150만원을 잡더라도 45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라면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을 장식품에 쓴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약 0.5%인 2,250만원 범위 정도면 그래도 적정선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수준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11층이상, 1만평방미터 이상인데 이것은 층수에 관계없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면 5/1000정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제2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장려함으로만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주택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안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이 안계시지만 건축과장으로서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지금까지 예로 보고 관례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  면 거의 98내지 99%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미술장식품이 현재 동작구에 설치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현재로서는 아직 설치된 것은 없고 조건부로 설치토록 나간 것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현재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아직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주무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려면 그 정도는 머리에 넣어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역경계때문에 관악하고 동작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라매지역에 상가지역이 형성되면 틀림없이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각장식품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한다면 더욱 더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주택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제정만 해놓고 시행이 안되면 제정하나마나 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로서 5/1000이상 거의 90%를 권장하면 조각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여기 보면 숫자가 9명에서 50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25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이두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측의 의사는 25명이 적정한 숫자인지 그 걸 한번 물어보시죠.
홍운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구청장하고 위원장께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임명권자가 구청장인데,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모두 윗분들하고 협의가 된거죠?
◇건축과장 김병윤   전원이 다 참석하기 힘들고 1/3정도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 분도 있고 또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 그 분들을 다 모시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지하 10미터를 팔 때 조경교수님이 나오실 필요없이 토질교수님만 나오시면 되고, 미술  장식품을 할 경우에는 토질교수가 나오실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수는 충분히 여유있게 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가장 거기에 권위가 있고 조예가 깊으신 전문위원을 모시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장으로서 건축과장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저희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아주 저명하신 분들을 많이 추천해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제8조 소위원회 구성인원이 그전에는 7명에서 25명 사이에서는 소위원회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지금은 구성인원이 늘어났는 데에도 3인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아주 전문성이 세분화되어있는 분야는 다른 분들이 와야 아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원회가 명분은 있었는데 구성이 안되고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전에는 명색뿐인 소위원회였다, 이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김병윤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 3인으로 줄였다 이 말씀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3인이상이기 때문에 숫자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니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제14조의 가설건축물, 주택,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15세대이상 20세대를 지을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이주할 곳이 없었을때 자기네들이 그전에 살던 곳에 가설건축물을 지은 예가 있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이두환 위원   현재 동작구에 가설건축물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몇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제 분야가 아니고 주택과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임시적인 화원 관리사무실 주차장관리사무실등 임시수용시설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신고대상가설건축물중에서 용도란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종전에는 주차장관리사무실에 한해서 가능하고 지금은 무조건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평수제한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화원은 9평, 관리사무실 9평, 창고는 900평방미터, 기계보호실같은 공장에서는 300평방미터까지 허용이 되고 지역지구도 나왔습니다.
이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감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누가 감사자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지금 현재는 2층이하 1,000평방미터이하의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우선 건축사한테 현장조사권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수수료를 별표3에 나온 것과 같이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네. 자기들의 감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 한 건 하는데 600원, 1,400원, 900원 이것을 받기가 뭐하다 해서 안받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안받  겠답니다.
이두환 위원   전문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피로티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건물에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등나무 비슷하게 현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운상가 같은데 가보면 위는 건물이고 밑에는 차가 쑥쑥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나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파고라는 또 뭡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과고라는 2층주택 같은데 보며는 거실앞을 쪽 내서 차양도 되고 모양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장이 앞에 계시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두환 위원   조경공사비를 공사비의 3배를 예치를 시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보다도 3배로 오른편인데 반발같은 것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병윤   그것은 실제 조경을 하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때에는 심으면 죽기 때문에 조경하는데 10만원어치만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봄에 실을려니까 나무값이나 인건비 등이 오르고 해서 심어야 손해니까 안 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배 정도로 해 놓으면 자기들이 심고 그 금액을 찾아갑니다. 약간 올랐더라도 조경을 꼭 해야 된다는 의식을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장매자 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는 사전에 일찍 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다 보니까 사실 나도 어제 늦게까지 보긴 왔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27조 비고난에 미관지구를 세분화 해봤는데 1종부터 5종까지 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분을 어떠한 근거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1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까지 28조에 나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 정하느냐 아니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도시계획법을 결정할 때 과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제41조의 제2항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지역지구에 따라서 최소한도, 쉽게 말해서 저희 구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90평방미터가 돼야 되는데 도로가 난다거나 공원이 생긴다거나 학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공익시설이 생겨서 땅이 잘려나가면 그 땅은 집을 못짓느냐 그게 아니고 잘려 나갔을 경우에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용적  률도 완화해줘서 그만큼 5/10 땅을 공익시설에 봉사한 만큼 혜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두환 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해서 짤린 땅 말고라도 택지조성을 했을때 자투리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이두환 위원   택지를 조성하다가 보며는 자투리땅이 90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것 거기에 1/2만 돼도 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병윤   택지개발사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되는데 개인이 짜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분할도 안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전에 말하면 평수 27평이상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것이 지금 여기 있는대로 김과장 설명을 들으면 택지조성 일반이 한 것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것은 됩니다. 말하자면 사당동은 구획정리사업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방배동이라든가 서초구일대. 그런데 일반이 노량진의 큰 밭이 몇천평 있었는데 그걸 개인이 쪼개서 한쪽 구탱이가 남았다 하면 그것은 쪼개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두환 위원   만약 15평짜리 땅이 있는데, 주위에는 집이 다 들어섰는데 15평짜리만남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15평이면 5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전관계 등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위원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엔가 법이 개정이 돼서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자투리 땅이 남으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돼있어요.
◇건축과장 김병윤   70%이상인 경우에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70%가 아니고 땅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해주는 걸로 돼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김과장님 사무실에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건축과장 김병윤   토지족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두환 위원   제50조에 보면 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관급이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수도공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현재 관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런 보칙란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이렇게 해놔야 수도공사에서 철저하게 해줍니다.
이두환 위원   수도공사를 제재하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병윤   이렇게 해놔야 자기들도 보온시설을 잘해주게 됩니다.
이두환 위원   관급으로 나온 것까지도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것 같은데요. 관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낸 물건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병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채택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물건자체가 개인이 만들땐 그런 조항이 필요한데 이것은 관급이다 이겁니다. 관에서 만든 것인데 꼭 이런 보칙을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시죠.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윤   한번 본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필요없는 조항이라기보다도 자체의 내규로서 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 저한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윤   예.
◇위원장 박원규   주무과장께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다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김병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제2기 시민건축위원회 첫 회의를 원만히 마치는데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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