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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2일(수)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
  7. 6.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 및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걸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호 및 195호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노량진동 205의88호의 2필지로서 본동 제2-1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서 매수신청한 구유지 매각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현지조사결과 본동 제2-1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90년 6월 16일자 사업승인을 받아 901세대 입주예정으로 소요되는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동 구유지 매수가 필요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6미터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즉각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위원회 보고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호에 대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요청안건은 구유재산 취득 3건과 매각 3건으로 구유재산 취득 3건은 상도1동 159  의403호외 20필지상 상도어린이집 기부채납 1건과 상도1동 706번지 건물 및 대지 매입 2건이며, 매각 3건은 노량진1동 218의35호 . 구유지 1필지와 상도동 368의5호 지상건물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건물에 대하여도 소위원회 현지 조사가 있었으며 현지 조사결과, 상도1동 159의403호외 20필지상 건물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건축하여 '93년 4월 30일자 개원한 상도어린이집 기부채납건으로 취득승인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동 필지상에 '91년 9월 상도동 복지회관립계획으로 10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삼성복지매단에서 건립토록 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설립하게 된 경위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한근도 의원외 1인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경위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도1동 706번지상 건물과 대지는 공용의 청사신축부지 매입건으로 본의원은 상도동 706번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고 있는 현 상도1동 파출소가 철거되고 일부 잔여건물이 남게 되며 동 번지내 소유하고 있는 장쾌성 소유 가옥은 철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소유지 및 가옥을 강제 수용함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93년 5월 27일 판결시까지 매입승인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소위원회에서는 매입승인 여부를 표결처리키로 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3대2로 매각을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량진동 218의35호 1필지 매각건은, 이는 도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헙의취득에   따른 잔여토지로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며, 상도동 368의5호 지상건  물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일부 철거되는 구 상도2동 청사건물로서 현재 상도2동 마을금고가 임대하고 있는 바, 동 건물 철거에 따른 잔여건물 연면적 191평방미터에 대하여 재정법규상 일반공개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인 마을금고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사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근도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승인을 보류키로 한 소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0호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6년 5월 20일부터 기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지도감독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범시민독서운동으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동 조례 제24조제6항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이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의 복무규정상의 형평을 기하고 특별휴가제도실시 취지에 비추어 개정하는 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97호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제5동 407번지 일대 현대아파트의 관할구역을 동작구에서 관악구로, 보라매공원 후문 동작구 신대방제2동과 관악구 봉천제1동의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을 경계조정하는데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2차에 걸쳐 의견수렴한 바 당초 내용인 보라매공원 후문 편입지역은 신림로와 도림천 복개도로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 아니라 동지역의 상가개발에 따른 신축건물구성을 기준으로 삼아 경계조정 협의 구성기구로서 본회의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11일 11시부터 제21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89호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6호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안번호 189호에 대하여는 모법의 개정이 '91년 11월 30일로서 무려 1년 반이나 경과한 이 시점에서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측의 나태함을 지적하고 조례의 개정이 시민생활의 안녕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196호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가설 건축물의 신고대상과 기준면적, 조경공사 예탁금 상향조정,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의 예리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각종 규제의 완화, 여러 기준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어 입안된 조례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선배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 사항이 되어왔던 자치구간 부조리한 경계에 대한 조정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은 바람직한 일로 환영할만한 것입니다.
  다만,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이러한 경계계획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게 확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요로에 알리고 조정할 펼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케 하는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그동안의 구간 경계조정계획 의견수렴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 7월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상도5동 관할 현대아파트 4개동 1만6,798평방미터에 대한 관악구 편입 요청이 있어, '91년 8월 23일 우리 구의회에서는 보라매공원 주변 관악구 봉천동 4만8,594평방미터를 동작구 신대방2동으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동작구 상도5동아파트 4개동 1만6,789평방미터를 관악구 봉천동으로 편입하는 계획안에 찬성하였으며, 이것과 동일한 내용의 계획안에 대하여 '92년 12월 21일 다시 의회 의견수렴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만장일치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도5동 아파트 4개동 1만5,035평방미터와 더불어 신대방2동 상업지역중 4괼지 6,912평방미터를 추가하여 관악구로 편입하고, 관악구 봉천1동 1만988평방미터만을 동작구로 편입하는 변경된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정 계획안은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반대하고 우리 의회의 당초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성근의원, 박형갑의원, 임천식의원, 고광연의원, 이만천의원, 장매자의원, 이두환의원, 김종구의원, 전동근의원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호선 결과 임천식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근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제2차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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