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월15일(금) 오전1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치루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들이켜보자면 우리 동작구의회는 이러한 시기에 다소 의회활동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보는 순간입니다. 금년은 문민정치의 원년이 되어 새해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역사회발전과 성숙된 의정활동 등 우리 동작구의회에 대한 43만 동작구민의 기대가 더욱 높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과 위원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어 더 생산적이고 더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홍순영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되고 금년도부터 동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93년도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당초 일반회계예산으로 7억6,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과년도 세입 예정분 1억 8,000만원은 일반회계로 남게되고 금년도 부과수익분 5억 8,900만원을 특별회계의 총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일반회계 편성 통과된 명세서의 내용자 금액이 변동이 없이 이동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년도가 지났다하더라도 불용액 처분되는 것이 없이 잉여금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차장설치는 실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정립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 됐고 또 특별회계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된겁니다.
한근도 위원   일반회계로 했던 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동작구주차장설치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단위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임천식 의원   통상 조례가 나오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는데 동작구주차장설치조례는 동작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서울시 산하가 전부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조예를 제정해서 안을 의회에 보고할때 이 안이 통일되게 각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조례제정된 내용은 다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12월 30일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얻어지는 5억 8,968만원의 세외수입을 동작구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이나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분리하여 금액의 변동없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이동편성하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특별회계설치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지만은 일단 예산을 심의통과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효율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는 내용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지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잉여되는 수입금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1, 2년 적립이 되면 적당한 공간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고 또 공원용지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실제적으로 적립됨에 따라서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예산이 적립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주차장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그것을 동작구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민간인에게 불하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 차원인데요 보통 시설하고 위탁관리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