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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7일(월)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6. 5.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
  7. 6.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용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입니다.
  생활체육과 1993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총 예산이 1992년도에는 3억5,10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는 2억9,812만9,000원으로 5,2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92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69만7,000원으로 1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경상비로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입장이용료 심의위원 수당과 체육진흥협의회 수당 등 1992년도에는 228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84만원으로 1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심의위원 수당의 인원이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수당은 13명중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양비, 국내여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1992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1993년도에는 5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작체육동산 관리요원으로서 1일 1만9,200원으로서 2명이 150일 분입니다.
  공공요금으로는 1992년도에는 192만원이었던 것이 1993년도에는 240만원으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는 1992년도에는 380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도 변함없이 380만원입니다.
  연료비도 1992년도에는 22만3,441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21만7,562원으로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993년도 예산에서 전액 감액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1992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 1993년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비로서 당초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부터 우리가 지시받은 것은 사무국 직원 3명 및 별도 15평 이상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연간 운영비가 1년에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간사로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활성화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993년도에는 만일에 동작구내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합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일에 필요하면 이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92년도에는 1,040만5,000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817만4,000원으로 183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9,540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1억44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전 여가 특수시책 추진비 240만원, 직원 취미 클럽활동 지원 1,500만원, 구청장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해서 1,000만원입니다. 연합회장기 50만원씩 4회 200만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4,000만원, 시민체육대회 2,000만원입니다.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1,000만원입니다. 1992년도에는 구민걷기대회를 1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2회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2회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1,776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6,100만원으로서 4,3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 200만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900만원,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고전무용, 레크레이션 등입니다.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1억500만원으로서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동네뒷산 체육시설보수정비에 2,500만원, 본동 시민아파트 철거지 주변 종합개발공사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500만원에 대한 0.8% 84만원인데 1992년도 대비 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는 1992년도에는 650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송영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영길   민방위과장 송영길입니다.
  민방위과 199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억6,281만7,000원을 편성해서 1992년도 대비 1,91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76만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3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올리면 먼저 한강대교 초소가 저희 관할로 됨에 따라서 관리유지비 20만원, 또 비상급수시설 심정내 청소를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심정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포괄비로서 편성됐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년도에 267만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275만1,000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35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한강대교 초소 관리에 따른 전화료와 전기료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1992년도와 같이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7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4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한강초소 관리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전산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720만8,000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176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금년도 509만5,000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작년에 보상금에 편성했던 감사료가 특별판공비에 편입됨으로씨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6,327만8,000원을 편성해서 1992년 대비 1,320만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방범비상벨 설치에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로서 비상벨 설치는 모두 완료하고 그 대신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를 320만원 편성해서 기 설치된 방범비 상벨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22만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6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으로는 화생방제독물자구입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60만원에서 금년도 30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화생방물자를 좀더 실용성있게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387만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406만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가 229만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9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만5,000원에서 작년 대비 3만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요금은 77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5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상금은 4,022만9,000원을 편성해서 1,236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병역의무자 여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병무행정 예산은 국가 위임사무로서 병무청의 지침시달 내용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석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사항은 재무행정비중에서 재산관리비목과 회계관리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는 재산관리요원 7명에 대한 월 3만원씩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는 구유건물 화재보험료로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자체 교육강사 수당 14만원과 저희 재무국의 기본급식비 1,020만원, 그리고 재무국 업무추진월액여비 세무1,2과, 토지관리과, 재무과에서 포괄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사무용집기 구입비 재무국 소관으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4개과에 4만5,000원씩 216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재료비 기타로서는 공부정리인부임으로서 756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부터는 전부 전산화가 물품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요원 1명에 대해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재무국의 행정집기 교체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인쇄비 125만원을 계상했고 공매공고 등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내년도는 비점유지 전 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150만원해서 1억2,5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판공비로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24회 36만원과 국공유지관리에 대한 특수사업비로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총 6억3,9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고, 계약심사위원 수당 180만원,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 국내여비로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구 전체에 대한 회계장부 인쇄비로서 79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전체의 전자복사기라든지 기타장비 수리비로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용품 구매비로서는 구 전체 복사기의 현상액이나 토너, 전자타자용품 구매비로서 1,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용지로서는 1,8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구 전체입니다. 금년의 예산이 구 전체에 공통되는 것은 재무과로 일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는 결산작업 계수 검사에 22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40만2,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물품 구매비로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 승인이 되어서 그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관계 과라든지 물가정보기관이라든지 조달 단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이 5억3,6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료, 수입증지를 내년에 또 조폐공사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데 거기에 비용하고 2,4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성노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성노영   세무1과장 성노영이 금년도에 세수증대에 따르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수대책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산은 세무1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무1,2과 소관까지 다 합해져서 저희 세수에 쓰여지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2억5,623만9,000원의 금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작년도보다 6,397만5,000원이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468만원이 증액이 된 9,7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구청직원이 3만원씩 53명이 정보비를 쓰게 되고 동 세무담당 공무원 한 사람에 2만4,000원씩 쓰게 되고, 이것은 20개월만 쓰게 됩니다. 또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해서 동에 통을 담당한 직원들이 8개월동안 2만4,000원씩 쓰게 됩니다. 동에 배정을 해서 쓰게 되는데 468만원에 대한 증액은 동이 2개동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468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098만5,000원이 삭감이 된 7,285만원의 예산을 쓰게 됩니다.
  첫번째로 수당에서 3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유공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여비를 작년에는 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 쓰기로 해서 3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구세심의위원 수당,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구세징수 우수기관표창 그래가지고 세금을 잘 걷는 동에 표창금으로 나가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는 급양비가 1,700만원, 또 국내여비 1,922만원을 세무1,2과 직원한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걷으러 다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체납분을 추적을 하러 다니는 여비가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이런 여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993년도 세무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여비나 급양비는 기획예산과장이 한꺼번에 전부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전체 직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웠고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 예산은 삭감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다 쓸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인데, 재료비기타는 저희가 세무1,2과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임시직원을 현재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150일씩 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금영이 2, 648만원인데 378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는 1만500원씩 줬는데 1993년도에는 1만2,600원씩 주게 됨으로써 3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1992년도와 똑같이 3,78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분 과세를 할 적에 또는 독촉장을 보낼 적에 이럴 때 저희가 공공요금을 많이 쓰게 되며 또한 등기로 보냈다가 되돌아오면 회송료까지 물게 되는 관계로 저희가 3,780만원의 우편료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인데 2,784만5,000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 15대를 세무1,2과에서 구입을 해서 금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용 의자하고 책상 287만원 어치에 대한 것만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세무1,2과에 세금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서 해서 복명서 용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수용비같은 것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해서 샅샅히 저희가 훑어보니까 약 549만원 정도를 작년보다 덜 쓰게 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549만원을 덜 했습니다. 수용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판공비가 18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그 내역이 체납자 채권확보 활동비라 해가지고 세무2과라고 써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체납을 하는데 활동비가 없어 가지고 체납이 안되니까 일률적으로 체납활동비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180만원을 작년 하반기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금년에 저희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해서 활동비를 세우려고 했더니 지침이 없다고 해가지고 둘 다 짤렸었는데, 작년에 있던 것도 짤렸느냐 이래가지고 180만원을 세무2과 사용용으로 써 있는데, 더군다나 세무2과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면허세, 주민세 이런 아주 세질이 아주 열악한 것이 건수가 몇 만건 되어 가지고 참 받기도 힘들고 추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8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세무활동비가 많아야 세원도 발굴하고 또 체납도 많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여기서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설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 시설을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에 컴퓨터를 다 사가지고 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1,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상태   토지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199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 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와 1993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1992년도에는 4,767만3,000원이었으나 1993년도에는 4,892만원으로서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6%가 되겠습니다.그 리고 여기서 대충 말씀드리면 감액된 것은 여비가 3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수용비가 180만원 그래서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350만원 감액되고 우편료가 27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670만원이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운영비로서는 토지관리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과 1993년도 예산이 동액으로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이 지가심의에 참석하실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2만원으로서 금액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7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6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35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단가가 금년에는 1인당 1만500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2,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승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료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편료금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190여만원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약 4만3,000여 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해가지고 토지 지주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엽서로 한 장당 80원 해가지고 약 34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자 연 2회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하고 교육시 유공 중개업자한데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금년에는 1,790만원이었으나 1993년도에는 오히려 180만원을 줄여 가지고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시면 토지특성조사표를 우리가 약 6만매 인쇄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고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대학이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감정수수료가 40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큰 액수 때문에 수용비가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는 훨씬 액수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심의를 할 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할 때 1회에 운영비로서 1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연 6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
○위원장 박영희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세입분야에 대하여 최영태 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재무국 소관 세입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입니다. 1992년도의 구세 목표액이 112억9,200만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결산 전망을 118억8,000만원 가까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세무1,2과 전 직원과 동장들이 합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에 대한 1992년도 징수율을 97.7%까지 올려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 112억9,2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의 구세는 124억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면허세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16억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조정이14억7,700만원이 되어서 징수율을 92.4%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액이 13억6,500만원이 되어서 목표액에 비해서 약 2억 정도가 부족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억원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1992년도 목표액이 31억5,000만원인데 현재12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98.1%까지 올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7억1,000여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토지 과표를 금년도보다 22% 상승시키고 건물과표가 10.7% 인상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43억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1993년도 요구액이 64억4,300만원인데 1992년도 목표액이 59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징수율을 98%까지 올릴 것으로 보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59억2,700만원이 징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재산세의 토지분의 과표인상율과 같이 2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22%가 상향된 64억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소세 목표액이 6억1,300만원 그래서 이것도 공교롭게도 금년도 99.8%까지 징수율을 올리면 6억1,300만원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산할에서 19.4%를 인상해서 징수할 것으로 보고 종업원할에서는 봉급 인상 등을 고려해서 11.5% 상향해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억8,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지방세 수입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세무1,2과 전 직원이 협력을 해서 목표액인 5,000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더 받아보자 그래서 약 6,000만원 가까이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구세에 징수율을 작년보다 높이고 또 과년도 체납됐던 것을 금년에 더 받아들이면 내년도에 체납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이었던 5,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줄여봤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량이 약 10% 이상 11%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고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5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금년보다 11%가 많은 5억원을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예금이자수입으로 5억원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5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1,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매각 가능한 토지를 금년에 많이 팔았고 또 내년에 지금 매수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 매각요청을 해서 거의 승인단계에 들어가 있는 재산만을 계상하다 보니까 1억9,935만6,000원이 요구됐습니다. 금년 실적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35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적은 9,9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매각 가능한 토지는 금년에 거의 매각된 것으로 보고 내년에 매각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의 자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자금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127억원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부금입니다. 여기에 토지개발부담금과 초과소유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7,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4억5,500만원 가까이 올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에서 용품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인 200만원을 요구했고 변상금은 금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시에 위약됐을 때의 위약금은 내년도에 400만원을 요구했고, 각종 과태료는 여러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00만원의 체납처분비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에 압류처분한 것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좀 강력히 시행을 해서 한 900만원, 금년보다 200만원 더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동작구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은 기획행정비 문화공보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서 10% 삭감하고 재무행정비지방수입관리중 세무관리 특별판공비 180만원은 심의를 보류하고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삭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程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총무재무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감사반 간사인 권성범위원이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성범위원께서는 작성된 안을 한번 설명하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재무국,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992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국별 담당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1992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1992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과 기타 각 국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위원에 대하여는 각 국병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사항입니다. 총무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사기앙양책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는 바 시정 요구되는 사항은 첫째, 상벌제도의 운영에 있어 형평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연금매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건의사항으로는 1992년도 추경시 청소차량 4대를 승인하였으나 추경예산 집행 잔액으로 청소 소형차 한 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동 근무직원의 급양비가 1일 2,500원인 바, 이는 현실성으로 보아 낮으므로 현실에 맞게 급양비를 조정하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사항입니다. 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사항과 세입확충분야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둘째, 각종의 세입분야에 있어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는 각종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 소홀로 21억7,000만원이 결손되었으며 체납액이 세입담당부서별로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과 증빙서류 구비없이 지출되었음은 시정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넷째, 또한 특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고액자 미납분에 대한 징수 독려 철저와 다섯째, 지가조사 점검망 운영을 지역담당별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3실에 대하여는 주민홍보와 대민업무처리, 시정관계를 중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실에 대한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로서는 노들 한마당 축제 광고료 부당 지급으로 구민화합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마련한 노들문화축제 홍보를 위하여 관내 지역신문인 동작구민신보에 광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보도기사 자체를 광고료로 지급한 사실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부실, 민방위시설 관리상태불량, 방범등 관리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소홀히 한 면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민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중에서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 근무직원 급양비 조정 있지 않습니까? 동 근무직원 급양비가 1일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0원이 아니고 하루에 1,250원입니다. 그래서 2일로 해가지고 숙직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 2,000원으로 책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휴일,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날 당번은 하루에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것이 1일이 아니고 2일에 2,500원입니다.
○권성범 위원   하루에 1,250원씩 2일에 2,5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감사보고서에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및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자율방범경력을 인정 경력에 따라 수당을 차등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에 따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및 전문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중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의사의 구분을 전문의와 일반의로 나누어 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의사에 대한 비고란을 신설하여 전문의는 60만9,000원으로 4급 일반의는 변동이 없으며, 5급 일반의의 경우는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 의거 가급 5년이상 근무자의경우 최고 45만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나급 2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28만5,000원을 65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매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방범수당을 1989년 3월 1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 경력에 따라 수당을 차등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소속 방범원은 총 161명으로 노량진경찰서에 114명, 방배경찰서에 47명이 각각 파견되어 경찰의 각종 치안업무 보조를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율방범원 경력을 보면 2년 미만의 근무자가 4명, 2년에서 5년 미만 근무자가 29명, 5년에서 10년 미만 근무자가 5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가 70명, 20년 이상 근무자가 4명이 되나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현행 인정이 안 돼 봉급 및 각종 수당이 획일적으로 지급된데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방범수당가산금지급구분표에 의거 가산금액을 차등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범수당의 가산지급으로 인하여 방범원 1인당 월평균 6만원 정도의 수당 인상 효과가 있으며 연간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1992년 4월 25일 일부 개정되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수당지급대상을 일반직과 전문직 의사로 구분함에 따라 수당을 별도 지급규정에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범원에 대하여는 방범원의 생활안정의 차원에서 1989년 3월 1일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방범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기준 설정과 아울러 방범수당 지급시기도 1992년 11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동작구에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161명입니다.
고광연 위원   1인당 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월84만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90만6,000원 정도의 매월 임금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월 6만원 정도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전문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 55만4,000원이 본봉이고요, 그 다음에5급 의약과장 같은 경우에는 47만1,000원입니다. 전문직 의사는 가급하고 나급하고 나누어지는데 가급은 45만원인데 이것이 101만원이 되고요, 나급인 경우에는 28만5,000원 해서 65만6,000원이 됩니다. 수당지급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해 봤자 4급 전문직이 67만9,000원이고 일반직이 55만4,000원인데, 5급은 전문직이 60만9,000원이고 일반직이 52만8,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설   그러니까 옛날에 3호에 5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4호 5급, 3호라는 것이 4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4호가 5급에 해당이 되는데 5급은 47만1,000원이 51만8,000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의는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 여기서 일반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 의사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직을 갖지 않고 소아과면 소아과, 치과면 치과 이렇게 자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임용되어 있는 전문직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가지고 있으면 60만9,000원을 주는 것이고 전문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가지고 있으면 55만4,000원을 주고요, 5급일 경우에는 의약과장 같은 경우에 일반의일 경우에 52만8,000원을 주고, 전문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60만9,000원을 줍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먼저 흑석동 64-72 대지 15평방미터 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흑석동 64-51 이 대우가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점유토지로 1992년 10월 10일 매수신청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흑석3동사무소 서남쪽 50미터 지점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 일대는 구가옥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현재 점유자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현재 도로인 황색부분 일부를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본 토지 매각시 도로부지 점용부분이 철거되어 도로로 원상회복 되겠습니다.
  처분사유와 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서 신청인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 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 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사당동 52-3 사유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과 주요사업인 동작동 지역 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지역복지관 부지매입은 평소 주민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동작동에 사회복지관을 세우도록 충분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1992년도 예산으로 이미 승인해 주신 사업입니다.
  동작동 관할 사당동 산12번지의 저소득층과 인근 사당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및 가정, 청소년, 노인복지사업 둥을 실시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매입대상부지 감정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동 관할의 사당동 52-3이며 면적은 113평입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총액이 3억5,156만원이고, 동국감정평가병인의 평가액은 3억8,522만원입니다. 두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은 3억6,839만원이며 1평방미터당 가격은 98만5,000원으로 평당가격이 326만원입니다. 이것을 매각 실거래가격은 평당 최하 500만원 이상이며 이하로는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중개소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매수대상 토지는 소유자가 평당 400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합의불가고 매수의사를 거의 포기하기까지 했었습니다마는 부지상의 건물을 별도 평가하지 않고 감정가액에 포함시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매매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사업예산액 8억4,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 시가 평당 600만원으로 계상하여 토지 140평 정도를 사도록 승인된 비용입니다.
  매입대상토지가 동작동 주변의 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현지답사를 하였음에도 토지 소유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부지를 구하려고 갖은 애를 쓴 끝에 이제 113평 면적의 토지를 물색하여 매수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사회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경문고등학교 아래쪽에 8미터 도로고요, 그 앞쪽은 4미터 도로로서 완전히 포장된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매각, 매입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관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청사면적이 좁아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본래 1993년도에 정문 옆에다가 약 31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증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하지 못해서 1993년도에는 6,200만원의 용역비만 1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3개 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사 가지고는 절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구청과 의회사무국 사이의 공간에 60평정도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현재 이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무행정시설비로 되어 있어야 되나, 현재 1992년도 내무행정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예산에 동행정지도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를 내무행정시설비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이용해서 금년중에 60평 청사증축을 발주를 해서 내년초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위원   면적이 60평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3개층이 20평씩입니다. 그래서 작은 과 1개과씩은 넣을 수 있고 또 지금 창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에 자주 드나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부 케비넷 위에다가 서류를 놓고, 아주 창고가 비좁은 상태입니다.
신명균 위원   연건평이 60평이고, 층당 20평이고, 3층인데 더는 못 올라가요?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구청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충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2, 3, 4층 3개층만 하려고 합니다.
고광연 위원   똑같이 5층으로는 못해요? 하려면 다 해버리지.
신명균 위원   이왕에 증축을 하는 것 좀더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쓰시는데 편리하도록 최대의 공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광연 위원   이왕이면 5충으로 올리는 것이 안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5층으로 맞추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1차 발주를 하고‥‥.
신명균 위원   용역관계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지금 1차에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저희가 일단 소요판단을 60평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으로 맞추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나머지 1개층을 더 올리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이나 이때 위원님들께 다시 협조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5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희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추경때 올리는 것보다도 이번에 동으로 나가는 내용을 이전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기왕에 여기서 승인을 해줄 것 같으면 1층을 더 올려가 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여기서 확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언제부터 이것이 시공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시공은 내년 2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겠네요.
유성형 위원   동행정비를 이용하면 동행정비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임차료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도5동을 분동하면서 거기를 본래 3억에 저희가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차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은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 3층은 올려주고 나중에 1층 올릴 때 추경에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해요. 구청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요, 다 동의한 것이니까. 총무과장, 또 하실 얘기 없으세요.
○위원장 박영희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이용에따른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입주된 현대아파트 26개동중 관할구역이 동작구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해 달라는 관악구청장의 요청이 있었고,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의 상가개발에 따른 신축건물 5개 블럭이 동작구에 신대방 제2동과 관악구 봉천제1동 구간 경계지점에 위치한 관계로 구정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의견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봉천1동 지역과 우리 동작구의 관계는 지역재발 신축중인 건물 완공시에 5개 블럭이 동작과 관악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모호해서 사후관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법정동에 따라 경계조정의 관계로 가시적 경계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표시할 적에는 도로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인 경계조정을 효율적인 자치구 행정수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현재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에 있는 봉천 제1동 일부 지역을 신대방 제2동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청에서 요구한 현대아파트지역에는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26개동 중에서 4개동이 동작구 관할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상도5동 관할 아파트 4개동은 봉천 제3동에 편입할 당위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략히 경계조정문제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 7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동일 아파트단지내 상도 제5동 관할 4개동에 대해 관악구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1991년 8월 12일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 지역 우리 구 편입방침을 자체에서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관악구의 검토요청 및 시 행정과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1991년 8월 23일 동작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상도 제5동과 보라매공원 일부 지역의 연계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을 동작구로 편입하고 대신 관악구에서 요청한 현대아파트 지역을 관악구로 이관시켜 주는 것을 찬성 19 반대 3 기권 5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관악구의회에서 보라매공원 인접지역 동작구 편입을 39명 전원 반대로 부결을 했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0월에 시 행정과 자치구간 경계조정 계획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1992년 11월 10일 행정구역 조정관련 사항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오늘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을 하게 됩니다. 구간 경계조정 대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의견은 지역주민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세변동의 영향과 관할구역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주민불편에 대비 관련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자리에서 수렴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즉시 서울시에 보고되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도5동의 현대아파트 4동, 그 지역하고 또 보라매공원 옆의 봉천1동 지역하고 서로 교환한다는 문제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회의한 바 있고, 제가 그 때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상도5동에 현대아파트 4동은 사실은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다지 환영은 안 합니다. 또 그렇지만 현대아파트 봉천3동의 구릉지역에 상당히 광대한 면적에 걸쳐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는데 우리 상도5동 지역으로 4개동이 포함돼서 건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아파트로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상도5동의 4개동의 주민이 관악구로 편입이 돼도 그다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주기는 아깝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보라매공원 옆에 있는 봉천1동 지역이 저희 구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구에게는 손해가 없는 일이고 또 이 봉천1동의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 여기 주민들은 관악구청에 가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동작구청으로 오는데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이것이 저 멀리 서울대학으로 가는 곳까지 관악구청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주민들의 편의상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도5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교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병룡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보라매공원내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지역인 관악구 봉천1동 1만4,700평을 동작구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상도동 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병룡위원님과 권성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명균 위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를 꼭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희   예, 조건부입니다. 예, 그러면 위병룡위원님과 권성범위원님의 의견을 조건부 의견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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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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