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7일(월) 오후5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박용준의원외 7인 발의)

(17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1991년도결산안심사, 1993년도예산안심사,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채택의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1991년도결산안과 1993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신 훌륭한 경험으로 오늘 진지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2분)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및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늦은 시간 저희 의회사무국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의회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의회운영비 예산총액은 본예산 5억4,740만원과 예비비 1억3,866만원을 합하여 총 6억8,606만원으로 그 중 3억7,008만8,440원이 지출되고 예산 잔액은 3억1,597만1,56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금년도 199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인 의회운영비는 3억254만6,000원 중 1억7,941만7,550원이 지출되고 1억2,312만8,45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국의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국운영비는 3억8,351만4,000원 중에서 1억9,067만890원이 지출되고 1억9,284만3,11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1년도 결산검사 및 1991년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의원여러분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비예산집행 실적이 54%로 저조하고 불용액이 46%나 발생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편성된 의회운영비의 경우 회기 60일을 기준하여 수당, 일비,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회의 일수가 53일이 됨에 따라서 수당에서 85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93만9,000원이 남게 되었고 의원 식비, 간담회, 세미나 등 경비로 지출되는 특별판공비는 당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간담회나 세미나 등이 하나도 없었으며 회의도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열리게 됨에 따라서 4,623만1,5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회비품, 냉방기, 행정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등의 예산은 구의회가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승인 과정에서 상당액이 삭감될 것으로 전제를 하여 소요액을 다소 과다책정 요구하였으나 부분적인 조정만 하고 승인되었으며 또한 사무국도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과감한 업무추진보다는 타 구의회와 운영을 맞추도록 조심스런 예산집행을 한 결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213만850원,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719만6,220원, 관서당경비에서 1,099만2,000원, 시설비 246만2,980원, 자산취득비 1,112만700원 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사무국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정수 26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어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일용잡금, 복리후생비, 정보비 등 인건비성 예산에서 1억343만7,790원, 그리고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물품구매비 등 예산에서 8,940만5,3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91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인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책정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소극적인 집행에 그 원인이 있었으며 1992년도에는 회기도 60일이 되고 그동안 일본 해외시찰, 세차례에 걸친 의원세미나, 각종 의원간담회, 상임위원회실 집기구입, 의회보발간, 자료실에 각종 자료비치,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의회운영비는 92%까지 집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운영비의 경우 역시 금년에도 직원 정수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정원 26명중 현원 18명으로 72% 정도만 집행될 전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지만 한해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를 보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간 사무국 운영에 있어 업무 미숙과 일부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단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경비로 편성된 의회운영 항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항목 예산은 1992년도, 금년도 보다 41.6%가 증액된 2억3,09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회운영 항목 예산은 1992년도 보다 2.9% 증액된 5억9,074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비 예산총액은 1992년도 예산보다 11.5%, 즉 8,539만원이 증액된 8억2,1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예산 편성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1인 1일 3만원, 회기중 오찬, 만찬, 다과비로 지출되는 회의비는 1인 1일 2만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공적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의원 21인 이상 30인 이하의 경우 월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간담회, 여비부족분 충당 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의원 기타 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회의 참석시 지출되는 여비는 의장, 부의장이 1인 5,000원, 의원은 4,500원이며 역시 회기중에 지출되는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1만1,000원, 의원은 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경비인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1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항목은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의 가감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일비인 수당은 28명이 1인당 3만원씩 60일분인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회의비 1인당 1일 2만원씩 60일분인 3,360만원과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월 130만원씩 12개월분인 1,560만원으로 도합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기타 부대경비 2,800만원, 여비 762만원, 식비 1,770만원, 의정활동비 4,704만원, 해외시찰비, 2,800만원, 의회표창경비 300만원 등 도합 1억3,13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해외시찰경비는 1인당 200만원씩 28명 중 14명분만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정원 28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급여가 1억3,921만8,000원, 상여금이 8,585만1,000원, 정액수당이 1억441만원, 초과 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1,264만4,000원, 복리후생비 7,130만4,000원, 정보비 948만원, 기관운영판공비 372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4억2,662만7,000원이며 사무국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이 117만원, 차량비 704만4,000원, 방송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08만7,000원, 연료비가 160만원, 직원여비, 급양비, 도서구입비, 우편전화요금 등 관서당경비가 4,546만6,000원, 그리고 피복비가 33만1,000원, 청소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관리 비용인부임 378만원, 조례집 우송, 의원 자료발송 등 공공요금은 165만2,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등 2,624만2,000원, 자산취득비가 25만원, 에어콘 구입비(운영위원회, 자료실, 속기사실) 396만원, 회의록발간, 의회보발간, 의원수첩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49만3,000원, 의정활동 지원,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가 각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내부도색비가 313만원, 사무국 사환급료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291만원, 의원실 모노륨설치를 위한 대수선비 100만원 등 도합 1억6,411만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비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먼저 199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의회비 예산 과목에는 선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당초 예산 5억4,740만원에 예비비 1억3,860만원을 포함해서 6억8,606만원중 3억7,008만8,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3억6,597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면 46%인 바 주로 인건비 관련 항목과 수용비 등 자산취득 항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비 총예산은 8억2,170만2,000원으로 1992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금년도 예산은 7억3,666만3,000원 보다 8,50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기본경상비가 7,784만원이 증가하고 경상사업비가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의회운영비는 인건비가 5,422만원이 증가하고 관서당경비 614만4,000원, 기본경상비가 2,622만2,000원이 경상사업비가 175만5,000원 주요사업비가 29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993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인건비의 필요경비 증가와 전년도 예산 항목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나왔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청소에도 늘 얘기했지만 의원들에게 육법전서라도 한 권씩 사서 책상에 비치해서, 다양한 법의 해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권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건의했는데 그런 것도 이 불용액 가운데서 쓸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전 사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실을 구청장실이나 다름없게 카펫트라도 깔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일이 있는데 꼭 사치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면에도 좀 신경을 쓰고 해서 불용액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주세요.
○사무국장 김진국   임천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991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이 그 해 신설된 기관으로 여러가지 업무가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도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유로 인해서 전체 예산액의 40%가 넘는 불용액을 남긴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이라든지 의원실, 각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내부치장 등에 대해서 금년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잔액 예산을 활용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을 규모있게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특별판공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 정보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가 있는데 직급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의사를 개진해서 희망사항이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판공비 항목에 의장판공비나 제도적으로 있는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판공비같은 것도 이렇게 좀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까?
○사무국장 김진국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정수가 30명 미만인 구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인 판공비는 월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의장실이라든지 3개 상임위원장실이 금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운영에 따르는 판공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각 구의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금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30명 미만의 의회에 대해서는 130만원씩 기관공적 운영판공비를 준 것 외에, 서울 시내 22개 각 구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은 5개, 어떤 곳은 3개 이렇습니다마는 바 알아보니까 그것을 인정해준 구가 22개 구청중에서 단 2개구 뿐이었습니다. 중랑구, 관악구가 약 50만원 전후로 해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개 구는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지 많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1인당 연간 168만원의 경비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130만원으로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절약하여 그것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연중이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에서 그런 예산을 구청에 올려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무국장 김진국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22개 구 중에서 별로 넉넉한 편은 못됩니다마는 다른 구의 경우 상임위원장실이나 부의장실의 운영에 따르는 경비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알아보고, 저희 구가 유독 다른 구보다 예산반영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대로 2개 구 이외에는 20개 구가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7시45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동작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조래준위원이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조래준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래준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992년 11월 27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992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1992년도 예산안 집행 등 관련사항과 기타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첫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나 징계 등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둘째로는 의회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강구가 요망되고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일부 항목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운영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치단체 공통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는 항목과 자치단체 자체에서 편성되는 항목 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우리 구의회 운영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이나 전직원들이 의원을 뒷바라지하여 준데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조래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임천식 위원   수정을 하자는 것보다도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가운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처리의견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나 징계 등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구청에 대해서나 각 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징계권이라든가 인사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를 적정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건데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물론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준   임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구수정을 좀 해주시지요?
박원규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이나 징계 등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구의원들이 감사를 한다는 자체의 한계성, 무력함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조금 어색하네요.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임천식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좀 해주시지요?
임천식 위원   일단 수리하는 것으로 결의하시고 문구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의결을 하시지요?
○위원장 박용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박용준의원외 7인 발의) 

(17시54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본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