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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0월14일(수)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2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
  4. 3. 1992,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5. 4.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8. 7. 구정질문및답변의건
  9. 8. 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1992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7. 5.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8. 6.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박성수의원외 8인 발의)
  9. 7.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 8.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는 1992년 10월 6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승인요청안을 비롯해서 동작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그리고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회 기간중에 저희 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의회보 발간업무는 가편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현재 최종 교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25일 정기회 전까지는 책자가 발간되어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 개최계획 역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처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알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의사일정대로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2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대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 두 번째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운영방향은 긴축예산과 소모성경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 환경개선에 시급한 사업만을 선정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보조금 11억 1,700만원과 조정교부금17억 2,200만원 그리고 자체 경정재원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총규모 28억 3,900만원의 추가경정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신대방1동 584-33호에서 592-8호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8,500만원, 그리고 사당동 240-5호에서 산 44-19호간 도로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량진 삼거리와 남사국교 주변 등23개소의 도로정비에 총 1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해 대방동 382번지 주변 등 11개소 하수관개량사업에 총 3억 7,000만원, 동작동 98번지 갯마을에 수중펌프 설치비 3,000만원, 그리고 하수구조물 보수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로는 구릉노인정 그리고 샛별 어린이집과 현정어린이집 보수에 3,600만원, 본동사회복지관의 난방시설 보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시민과 주민복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녹지사업비로 절개지 단장 및 산림보호시설에 1억 1,500만원, 사당동 지역 개간수로 설치에 1억8,800만원, 가로수분 정비에 8,500만원 등 모두 3건에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휴식공간확충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동작체육동산 주변 정비에 3,800만원, 흑석2동 산 88-14호 주변 정비에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전산화 등 3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2년도 제2차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한 바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용준의원, 위원은 운영위원회위원으로 1992년도 제2차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5.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2,'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박성수의원외 8인 발의)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기의회가 다음 달에 시작되나 구정질문을 본 임시회에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동작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급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박성수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박성수의원, 이관수의원, 고광연의원, 박원규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두분 의원의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또 두분 의원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수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답답한 가슴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많은 기술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입국은 작게 보면 바로 지방자치의 안전한 정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바로 선진국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우리 행정은 윗분의 눈치나 보고 권력층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동작 관내에도 팽팽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연관하여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그 법이 시행되었다면 임명식 구청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바람에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직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민의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도 없는 어느 정당의 사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하고 자꾸 관변단체나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물론 앞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동장은 꼭 행정경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어떻게 해서 정당의 사무원이 동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한 어떠한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장이 통장을 추천하는데 특정 지역출신은 안된다고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시는지, 지금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이때에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하길래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까? 구청장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92년도 총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총예산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아직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주민이 직접 가장 친근하게 왕래하는 동 청사가 아직도 낡은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개의 동 청사를 발주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 노량진2동 동 청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주었는데 현재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말단에서 고생하는 대방동장님이 방청석에 계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정지역출신은 통장으로 추천하지 말라 했는데 동장은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구청장이나 모당의 위원장에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감정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망국병이라는 지역감정을 일개 동장이 특정 지역출신은 통장마저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과장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가 지금 그 물이 썩은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새로운 물로 갈아 넣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요즘에 자칭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공공기관이 위탁금을 줘서 그 위탁의 과정에서 빚어진 썩은 물 이것을 갈아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님은 11월 정기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질문를 철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한분한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5분간만 정회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두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두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요청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두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윤두영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동장인사를 하는데 정당사무원이나 또는 관변단체 기타 지구당위원장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질문 하셨습니다. 동장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장인사규칙에 따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격규정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되는 사람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분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이렇게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20개 동장중에 6급이상 공무원출신 동장이 몇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 새마을지도자 경력출신이 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규정을 위배해서 임용된 동장은 하나도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지구당 위원장의 압력을 받아서 동장을 임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통장을 임명하는데 특정 지역의 출신을 배제하는 일부 동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통장을 위촉하는 요건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분 또 활동적인 분 그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이 돼 가지고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분 그밖에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을 통장으로 위촉하는데 이것은 동장이 해당 통장을 선임을 해서 구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현재 구청장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자치구가 실현이 되고 어디까지나 구에 구민이 전체 화합을 도모하는 마당에서 지역출신을 따지고 이런 지방색을 따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법 조항을 읽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데 구청장이 나와 저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개인적인 질문은 저한테 미리 양해를 받아서 해주십시오. 질서 좀 지킵시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박성수의원님 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포괄적인 법 조항을 말씀드렸고 현재 어느 동에 어느 통장을 임명 과정에서 그런 발설이 나왔다면 그 동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한다든가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달호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박성수의원님이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써 구청장님께 전하도록 하든가 해야지‥‥.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장님이 오셔서 인사 행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질문했지 우리 동의 동장 자격이 행정경힘이 있는 10명, 새마을지도자 경험이 있는 10명 이런걸 물었습니까?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의장 방달호   잠깐만요. 지금 박상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잠깐 들어 봅시다.
박상배 의원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의사진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회의의 진행이 좀 더 질서있고 품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방법이나 개인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각기 좌석에 앉으셔서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다보면 우리의 위상과 품위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그로 인하여 의장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으니 개인의 의견이거나 구청장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질문을 하는 질서유지와 품위 있는 회의진행 모습을 저희들이 스스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상배의원의 말씀같이 질서를 지키면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박성수 의원님이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하시려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현안문제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당4지역에 재개발지구 관리처분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것은 원래 집없는 서민들이 밀집해서 무허가 집을 짓고 살던 산동네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밀고 4~5년간의 각고 끝에 명실공히 이상적인 고층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도 현재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주 시기가 지난 7월말로 알고 있는데 2개월여가 지난 요즘 동절기를 앞두고 하루 속히 이곳 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촉박한 문제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입주시기가 언제쯤 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이곳 주민들이 입주한다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약 4,500세대에 이르는 2만여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줄잡아도 차량이 5,000여대는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공사중인 진입로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문제를 해결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또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동작구 각 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요즘 각 동에서는 지방농협단위조합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실정인데 자매결연 자체가 지역과 지역의 적성문제를 비롯해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감안하여 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맺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주민대표인 시구의원들에게도 말한마디 없이 사전에 협의 한마디도 없이 몇몇 새마을 지도자들과 합의해서 결연했다는 것은 상식이하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적인 착상의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소감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고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92년 7월 6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하셨으므로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의문의 명제를 남기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13회 제2차 회의록 7폐이지 1항과 동 11페이지 우측상당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는 동작구청 산하동장을 비롯한 특히 상위직 공무원의 인사 이동시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외부와의 사전 협의 내지 메모리 접수, 재가 등을 받는다고들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통오달로 수근대고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박성수의원의 질문에 윤두영 구청장께서 간단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7월 6일 질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은 행정과 관계없는 외부의 의견은 절대로 들은 바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부당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인사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7월 6일 구청장께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를 명백한 허위 답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8월 4일 오전11시경 의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의장실에는 아홉분의 의원들이 계셨고 화제의 주요 안건은 당시 구의원과 동장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개 동 정도의 동장을 교체 해 달라는 내용이 진지하게 토의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방달호의장님과 김성근부의장께서 구청장을 면담하여 강력히 동장을 교체해 달라는 의원들의 뜻을 전달키로 합의하고 의장님과 부의장께서 구청장실에서 20-30분간 면담하고 오셨습니다. 회답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대선을 몇달 앞둔 이 시점에서 동작 갑, 을 두분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이니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6일 총무국장 답변과 8월 4일 구청장님의 답변 중 어느 분의 답변이 허위 답변입니까?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총무국장의 답변이나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 특히 의장, 부의장 앞에서 하는 구청장의 답변 이 모두가 진실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두 분의 답변중 한 분의 답변이 허위 답변일진데,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실권없는 구의원이고 아무리 형색만 갖추어진 구의회라 할지라도 임기응변이나 허위 답변만을 듣는 구의원이나 구의회가 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11시 30분 구청기획상황실에서 갖기로 되어 있던 각 동의 명예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을 위촉하려 했던 이유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각 구의 두 명씩의 명예동장을 위촉 활용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명예구청 간부의 명단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까지 비밀유지를 한 이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과 동장간의 직통전화, 소위 온라인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는데 이의 설치 이유와 폐쇄가 개방으로 흐르고 있는 공개행정 차원에서의 온라인 전화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총무과 동정계 소관 캐비넷 속에 수많은 동작구민의 신상기록카드가 비밀리 보관되어 있다는데 이의 진위 여부와 이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특수인물 신상기록 카드를 작성한 이유와 사용목적을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연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재개발지역 입주예정일이 금년 7월말인데 현재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입주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은 '88년 9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재개발사업지로서 건물주인 분양대상 조합원은 2,391명, 그리고 참여 조합원인 세입자는 3,404명으로서 총 5,795명의 조합원과 이 지역에 건립되는 건축규모는 아파트 34동, 795명의 조합원과 이 지역에 건립되는 건축규모는 아파트 34동, 4,397가구로서 대단위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지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아서 당초에는 '92년 7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연된 사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시행인가 후 조속히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세입자들이 제도적으로 불가한 영구임대주택 건립 분양을 요구하는 강력한 집단 행동과 건물철거 반대로 1년 6개월 경과한 90년 3월에야 착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도 일부 잔류 세입자들의 저항과 가옥주들의 건물철거 반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건물주들은 계속 협의를 거부해서 금년 5월에야 건물철거를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6회에 걸친 사업구역의 변경과 3회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요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계획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재산권에 대하여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절차입니다. 조합정관에 의하면 건물주인 조합원은 아파트 1가구를 분양하도록 되어있고 세입자인 참여조합원은 방한칸 입주 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최종적인 재개발구역과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비가 확정되어야만 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당4구역의 최종 구역변경은 대박빌라 추가편입으로 인해서 '91년 11월 13일 최종 사업시행이 변경 인가된 바가 있습니다. 공사비 확정은 '92년 4월에야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92년 5월부터 관리처분계획수립에 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사당4구역 2,3공구 조합에서 수립을 해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조합정관 규정에 위반되게 수립신청해서 인가신청하도록 8월31자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은 조합원아파트 평형배정이 부적정하게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아파트 평형배정은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작성된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서 분양기준 가액에 상응하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평형을 배정해야 하는데 2공구의 경우는 조합원 총 569명중에서 70명이 기준보다 상향배정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측에서는 행정기관의 인가없이 조합 임의로 부당하게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 아파트 평형과 동 호수를 추첨하고자 '92년 9월 3일 흑석동에 소재한 원불교회관에서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조합정관과 관계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정으로 구청과 경찰이 강력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조합측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를 시정토록 한 결과가 조합에서 현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관리처분계획를 재수립해서 2,3공구는 10월22일까지, 1,4공구는 10월24일까지는 공람중에 있으며 공람기간이 끝나면 관계규정에 적합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입주를 위해서 준공 이전에 임시 가사용 승인코자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관리처분인가해서 공사가 완료된 2,3공구는 10월말경까지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중인 1,4공구는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당4구역재개발지역 주민입주시의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지 진입도로는 사당로와 연결되는 폭 18미터의 주진입도로 1개소와 또 동작대로와 연결되는 폭 6미터 그리고 8미터의 부진입도로 두개가 있습니다. 사당4구역의 주민 입주시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교통처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조합측에 6미터 부진입도로를 재개발사업이 인가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 6미터와 8미터의 부진입도로 두개소를 정비하고 본청 및 경찰과 협의를 해서 원활한 교통체계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각 동에서 지방농협협동조합과 자매결연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원님과도 상의가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지금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수산물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저희 농촌의 농산물이 실제 가격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어 가지고 농촌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매결연이 상당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전 국민이 알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구에서는 두개 동만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동이 자매결연을 시급히 맺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주민의견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량이 증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산물 사용운동에 동장님과 상의해서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정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농촌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구 한군데하고 동 20개 전 동이 했으며 또 직능단체 3개소 모두 24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래량은 약 6,600만원입니다. 이 점, 구의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농산물사용에 더욱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김성근 부의장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조금전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해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해명을 해야되지않나 해서 제가 대표로 나온 겁니다. 실제면에서 그 문제는 8월 4일 11시에 의장실에서 우리 의원 네다섯명 있는데서 잠깐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즉 신대방1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때 구청에서 콘테이너 문제가 단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단속을 하고 어느 곳은 단속을 안하고 이래가지고 말썽이 생긴 신대방1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께서 이것은 평형에 어긋나는 문제다, 이런 동장은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간담회에서 얘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상을 의장단에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 의장님하고 저하고 청장실을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내막을 알아 본 결과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를 착수하고 있는 모든 진상파악을 어느정도 하고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청장님께 이것은 평형에 어긋나니까 이러한 문제는 동장님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때문에 동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청장님이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각 지구당위원장의 압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장을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온 것은 이것이 평형에 어긋났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만일에 동장을 바꾼다면 전 동의 동장이나 청장이 일해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건의만 하지 절대로 동장의 임명권이나 인사이동 문제는 개입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청장님께서 이야기한 사실대로 저희들은 그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권한이고 또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취지는 차후에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오해가 없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김성근 부의장께서 구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위상이나 저희 구의원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의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권위를 위해서 김성근 부의장께서 해명하신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달호   그러면 박원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진   먼저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님께서도 아까 총무국장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중에 명예동장, 명예구청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괄해서 명예행정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이나 작년에 새삼스러이 생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구정이나 시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가지 의견도 실질적인 것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시정이나 구정이 어떻게 비쳐지는가 이런 것을 직접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써 수년 전부터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떤 구는 명예구청장을 일찍 실시한 구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봉사실장이 있고 명예건축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부터 명예순찰동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명예동장이라고 한 것이 바로 명예순찰동장입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순찰 동장이라는 것은 동장이 자기 관내를, 자기한 일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잘 뜨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장 입장에서 한번보라 이래 가지고 명예순찰동장 제도를 실시해서 행정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명예구청장도 하자 이래가지고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명예행정관과 똑같은 취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박원규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부에서 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상당히 오해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명예구청장은 지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시기를 택해서 그때 가서 순수하게 실시를 할 생각으로 현재 명예구청장 제도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명단을 비밀유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보안을 했다거나 비밀을 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성 있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동장과 구청장간의 어떤 온라인 전화하고 말씀하셨는데 직통전화의 가설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오해로 인한 사실입니다. 절대 그런 전화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다시 생각할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동장과 구청장의 온라인식 전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총무과 동정계 캐비넷에 특수 주민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만들어서 비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행정관이라고 했는데, 행정관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언급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옛 성현의 말씀에 "배나무 밀에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선도 다가오고 아울러 대통령 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취소냐 보류냐, 보류라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상기록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국장 산하 핵심 공무원한테 나온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만일 있다고 한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양을 하겠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동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명예구청장, 각 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까지 했는데 이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예를 든다면 동작동의 명예구청장, 명예국장, 보건소장, 동장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할려고 하니 이 사람이 어떻겠느냐. 이분이 부적격하다면 구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들께서 천거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보직에 구청에서 국장까지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동장을 시켜서라도 동장이 만일 시간이 없다면 서무주임 내지는 서무 통반장이라도 시켜서라도 천거를 해 주십사 라고 우리한테 사전에 일언반구 양해가 있었거나 우리와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28명의 의원들 중에 몇 분의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받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다수 구의원들이 도외시 당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민을 위한 복리후생 아니겠습니까? 민의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은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참뜻이자, 의무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감히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가급적 국장님 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이 서툴러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심전심으로 구청장님께서 가급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두영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구청장의 위촉시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선 전에는 안하고 그 후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천거된 사람들이 분명히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여러 구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통전화는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한대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지금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정계에 무슨 신상카드,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한 대로 그러한 것은 분명히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찰동장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부터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또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것이 사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정자문위원회도 있었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동장을 두어서 그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 순찰동장을 두는 것은 의견수렴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미관을 많이 중요시하게됩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면서 민의도 파악하지만 지역의 환경저해요인 이런 것도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또 동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사전에 상의하는 이런 체제내에서 구정이나 동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좀더 심도있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이 발언대에 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이 자리가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43만이 지켜보는 의회인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했더니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자체가 박성수의원 개인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43만의 우리 구민을 모독한다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윤두영 구청장님께 물은 인사행정권에 대해서, 동장 문제는 윤두영 구청장님이 오셔서 상도5동이 생기고 사당5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동장 인선과정에서, 박성수 의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기관장 및 유지 어른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청장님이 욕을 먹는다면 저 또한 욕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장 인선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역의 행정출신 동장이 10명이고, 지역 새마을 출신이 1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오늘 구청장님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더 깨끗하고 또 썩은 물이 있다면 밝은 물로 많이 갈아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성수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92년도 총예산 사용내역과 연말까지 미집행 예상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액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세출예산 740억원 중에서 배정액 기준으로 654억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86.9%로 약 87%정도 됩니다. 집행내역은 내용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준비해 온 것은 장관별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낭독을 하는 것은 별로 뜻이 없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 청사 신축, 증축, 개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동 청사를 매년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흑석3동과 대방동, 신대방1동 등 3개동 청사에 대해서 증축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동작동과, 사당2동, 노량진2동, 상도3동 지금 개축 내지 증축 신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흑석1동, 흑석2동, 사당2동, 신대방2동 여기에 대해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동 청사 정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대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량진2동, 현재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 연말에 계획할 때는 금년도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금년도말 내지 내년도 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 자리에서도 한두번 보고드린 대로 보상협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은 이미 다 끝나고 설계 공모도 했습니다. 공모된 도면에 의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발주는 11월말이면 될 것이고 12월에, 연말 동기 공사입니다마는 착공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즉 6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입주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까 무서운 자리라고 그랬는데 자꾸 저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서 동민한테 가서 얘기하게끔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우리 관내에 동 청사가 구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개 정도 어디어디를 새로 신축할려고 하고 또 노량진2동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11월말에는 입주 시키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차례 내가 가서 물었더니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하더니 금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 하느라고 했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일을 빨리, 예산 줬으면 빨리 해줘야지. 아무쪼록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노량진2동이 설계하고 있고 사당4동 청사가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3동 청사는 지난 임시회의때 보고된 것처럼 새로 구입을 해서 대수선 준비를 하고 있고, 동작동청사가 재개발지구에 신축 중에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작년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분동이 두 군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당5동, 상도5동 청사, 지금 상도5동 청사가 부지 관계 때문에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 준비중에 있고, 사당5동 청사는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다고 합니다. 고광연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량 의원   고광량의원 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의 것을 가져다가 도시민들이 싸게 먹고 또 우리 것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이나 당부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 대표인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일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이지 뭐 특산물을 장려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비시킨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잘못 이해 하셨는데 왜 행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고광연의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날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민의수렴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을 구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도 동에 대하여 교육을 다시 시키세요.)
○의장 방달호   역시 주민의 대표이며 모든 문제를 구 행정으로부터 동 행정 여러 가지를 우리 구의원과 밀접하게 상의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5시32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15일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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