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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9월2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재의요구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식)

○의사계장 고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 건설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3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이며 주민들의 뜻인가를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고재천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사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받은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오늘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14분)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회기는 9월24일부터 9월25일까지 안건심사와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오장수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 오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본인 이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법 제8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전염병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36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에 의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첫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둘째 전염병발생시의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셋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넷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다섯번째 무의탁의료의 진료, 여섯번째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현재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조례에 상기 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분만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며 의료보호법 제8조에 의거 분만시 자동 보호받게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대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코저 폐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안녕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종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각종 진료 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수가조례중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코자 함이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수수료의 면제규정 제2항을 신설하여 첫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등 7개 범위 진료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건향상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53호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 중 종전에 의료보호내용에서 정하지 않았던 분만비가 의료보호대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씩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천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천식 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할 때 파생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면제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면제로 인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면제로 인해서 앞으로 '93년도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자체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 의해서 실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례에는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93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92연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92년도 보건소 총예산이 16억입니다. 거기에서 80%가 인건비이고 20%가 사업비로 집행되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임천식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장수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예산 심의때 다루기로 하고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임천식 위원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얼마나 구민세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래준 위원   이것이 전례로 무료로 해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조인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제1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내용과 상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행령 제61조 제3항에서는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 수는 전체 도시계획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상정 요구한 것도 도시계획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가 상정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구의회 의원님께서는 한 분만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정 했었습니다마는 의결하신 내용은 단서조항에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의회 의원님은 3인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는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께서는 전체 도시계획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수가 모두 1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인으로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교수 등 전문가는 12명이 되겠고,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은 전체 5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도시계획시행령 제61조3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를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최응오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에 계시므로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방금 조인원 도시정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의 재의 요구는 저는 위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법제정의 불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의 요구된 동 조례 제3조 제3항의 단서 중 2/3 정족수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안건이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된 것이므로 법규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도시정비위원회위원 정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동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도 12명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빼면 15명까지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모두가 구의원과 공무원을 빼고도 위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이라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이 단서조항을 외규정으로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의장과 부의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빠지고,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자로서 위촉될 수 있는 최소의 하한선, 12명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17명중에서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은 정족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서조항은 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문으로써 규정하지 않는 이상 3명 전원이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본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인원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저촉되므로 동 조례안 제3조3항 단서 '다만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를 '다만 도시정비국장과 구의원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보고와 제의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조인원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재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동작구도시계획 하나의 책임을 영원히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구의원들이 더 소상히 잘 알고 더 많은 상식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키고 부결을 시킨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치지도 않고 이대로 갖고 와서 어물어물 해가지고 이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동작구 발전에 기여하는데도 큰 장애가 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교수님들이 12분이라고 했는데 교수가 뭘 다 압니까? 건축을 압니까? 도시계획 압니까? 이렇게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난날에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는 일이 거꾸로 되든지 옳게 되든지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면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뽑아서 앞으로 구청장 주도아래 할 것이 아니라 이 동작구의 주인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배   지금 현재 박형갑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으셨고 박성수위원님과 집행부측 의견에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통해서 박형갑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2년 7월 10일 제13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재의 요구된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 제외한다'를 '다만 도시정비국장과 구의회 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한다'함은 종전 규정이 법문상으로 명백하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단서조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여 도시의 건설정비 활동에 합리적으로 하도록 제안 설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4회 동작구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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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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