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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9월26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결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9.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의결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사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숭환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총무국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무국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구 직제 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보직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기준을 소정의 자격자로 규정하고 종전의 고압가스 관리기사 임용도 등급별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행정의 수요에 대응키 위한 직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축법이 '91년 5월 30일자 개정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11조 1항에서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열람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규정은 이에 저촉됨으로 이를 삭제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건은 구유지 매각 2건과 구유지 재산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동 344의27 매각대상 토지는 매수 희망자인 본동 190의6에 거주하는 조상옥의 소유건물이 위 구유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출신지역 의원인 박용준의원으로부터 승인요청 발언이 있었으며, 제2차 회의시 원안대로 매각을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126의108번지 대지는 서울시교육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설사업지구내 구유지로서 출신지역 의원인 위병용의원으로부터 승인요청 발언이 있었으나 동 지역에 진입하는 인구가 관악로와 사당로가 분기하는 지점으로 현재에도 교통난이 극심하여, 더구나 앞으로 주택조합이 들어설 경우의 교통환경 문제, 주택입지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이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답사결과의 문제점을 듣기 위하여 제2차 회의시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인 이언형 조합장을 출석시켜 조합주택에 관한 의견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합측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여 차후 충분한 자료준비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 회기에서 심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도3동의 신청사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담당과장인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동 청사 매입선정에 따른 추진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출신지역 의원인 권성범의원으로부터 승인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건물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이 현장을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2차 회의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하여 이대수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위원 다수가 동 지상 건물의 개보수는 가급적 기존시설을 살리되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민원실과 제반 편의시설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매입여부에 대하여는 표결에 부친 결과 원안대로 승인키로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교육의 시설로서 그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바 동 조례 제2조가 이미 감면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대상 다섯 가지 종류 이외에 '91년 3월 8일자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과세를 면세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박원규 의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보건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동작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자로 각각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조문 정비로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항은 기 사실상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등 7가지 종별로서 이를 조례상 명문화함으로서 구민의 보건향상과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소관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폐지안은 '91년 3월 1일 개정된 의료보호법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종전까지 저소득 임산부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분만개조비는 사실상 지원 근거를 상실함으로 이에 따라 동 조례는 존립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 없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92년 7월 10일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의 요구한 의안으로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재의 요구 조항인 동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 내용중 「2/3 정족수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3항과의 관련에서 법문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며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가 논의되므로 이 단서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박형갑의원외 8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하여 볼 때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위원범위는 3인이므로 3인중 1인은 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우리 구의회 의원중에서 2명을 위촉하도륵 한 동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근도 위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위원으로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체계로 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에 속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다"하고 하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어제 통과된 원칙을 보면은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그러면 "구의회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필히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근도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안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도의원님의 말씀은「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라는 것보다는 어제 통과할 때 당연직으로 성격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법률체계로 봐서는 "한다"라는 것은, 법에는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고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과된 성격으로 봐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미스프린트가 된 것이고 "한다"라고 한 것이 맞다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한근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를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방금 한근도의원님께서 조문에 대해서 수정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서는 구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은 "한다"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라는 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다"라든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전문위원은 어디 전문위원입니까? 누구 전문위원입니까? 어떻게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 전문위원입니까? 어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해)
○의장 방달호   잠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은 "할 수 있다"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다"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 하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하여야 한다" "한다"는 똑같은 내용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성한 것이니까 "하여야 한다"로 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한다" 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조금 강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하여야 한다"로 전부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박형갑의원, 조래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연일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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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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