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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7월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
  4. 3. 1992년도추경예산안심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3. '92년도추경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식)

○의정계장 고재천   지금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7분 폐식)

(10시7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위원장 박상배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정받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의건,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인 '92년도추경예산안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92년도 하반기 우리 구 살림의 근본이 되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기회이므로 진지하고도 생산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예산이 우리 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일반안건 1건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인 '92년도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한 회기를 7월 8일 1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에 대하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심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동작구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740호를 준용화해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1년 1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92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돼 오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자치구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이것은 아직 본청으로부터 저희 자치구로 위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고, 두번째는 관계법령에서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훈안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입안하기전에 자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께서 되시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7인 이내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둘째로는 구의회 의원님들. 셋째는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두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동작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동작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로 위임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심의가 되겠고, 둘째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등 자문이 되겠고, 셋째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은 잔임기간동안만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소집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매에는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인 위원님들 중에서 9명이 출석하시면 개의가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5명이 찬성하시면 의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소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소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사 및 서기는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고,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92년 7월 1일자로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을 변경 개정해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인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중에서 시민국장을 제외하고 그 자리를 구의회 의원 1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도시계획위원은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2/3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5명이 남는데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 2인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고, 공무원중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기로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시계획과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시민국장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구의원 한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위원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조항의 시민국장님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에는 현행 조례에 제출한데는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 위원님들에 대한 조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국장님을 빼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가호와 같다.
  ①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②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③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④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 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합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설과 정비, 개량 둥을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구 도시계획사업의 합리적 수행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과 도시계획 업무의 전문가로서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원규 위원   구성원 17인 가운데, 다시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유추해석을, 법적해석을 해보세요. 구의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구의원님들은 한 분이고, 전체 위원수는 1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를 구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을 뺀 나머지는 다섯분입니다.
박원규 위원   다섯 사람중에서 당연직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4명이 들어가니까 T.O가 지금 1명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상위법을 해석 해보시고, 우리 구의회 개원된 이후에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2000년대, 동작구의 청사진을 여기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머리에 구의원들을 넣어 놓고 구의원이 1명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17인중에 1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조건 가결해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의 설명이 확실한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정도는 당연히 2/3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것을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관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 도시계획의 마스터가 여기서 대개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우리 구의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 조례에서 변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분동안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조정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 박형갑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형갑 위원   지금 현행 조례에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현재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저희가 올린 수정안에는 1인으로 올렸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이것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 위원은 17명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조례에 당연직 3명중 2명으로 넣고, 거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해가지고 4명인데 그렇다면 당연직 한 사람만 삭제하는 조례안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 임천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천식 위원   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성원 수에 대해서 지금 제3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구성원 수 가운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위원으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1명으로 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 말씀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아니, 여기 조례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상배   잠깐만요.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우리 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에 구의회 의원이 1명만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 다음 또 김성근위원께서 역시 다른 의원과 비슷한 질문과 아울러 의견조정을 위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고, 박형갑위원께서도 역시 위원이 한 분은 말이 안 된다, 좀더 우리 의견이 절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 또 역시 임천식위원께서도 이 해석에 대한 이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이 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상위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다시 회식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박원규위원과 김성근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하신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을 17인으로 가정을 할 때 2/3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무원과 구의원을 합해서 1/3로 한다는 도시정비과장의 말대로 한다면 17인은 사사오입을 할 수 없으므로 18인으로 잡고 12인이 전문위원 지금 제가 과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인 중에서 12인을 제외하고 5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당연직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합치면 나머지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있는 T.O가 1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의견은 17인으로 하고 당연직인 2명은 2/3의 개념에서 제외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이 17인으로 보지말고 7인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7인이든 6인이든 당연직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당연직에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7인 중에 2인은 당연직으로 제외해 버리면 15인이 됩니다. 15인 중에 2/3는 전문성이 있는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다음에 5명중에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의 T.O를 구의원이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본 의원이 3명의 구의원을 넣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지금 상위법을 과장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심의토론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3인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후 동작구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의 대표인 구의회의 의원이 17위원중에서 1명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관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상부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건 동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할 때 구의원은 최소한 3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조금전에 박원규위원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천식 위원   저는 박원규위원과 김성근위원의 제안에 좀 동의를 해줬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위원이 17명인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빼면 15명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직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을 여기서 제외시키면 이것은 이론상 말이 안됩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이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의원 3인이 만약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 당연직에다가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 동작구의원 3인이 당연직에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주무국장 두 사람을 빼버린다고 하면 여기 의원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한 개념은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포함되지 아니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이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임천식 위원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이 공무원 개념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 개념에 들어가니까 박원규위원의 안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김성근 위원   조금전에 박원규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이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숫자상에도 들어가고 다만 1/3개념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조인원과장 나오셔 서 박원규위원, 김성근위원, 임천식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제가 한번 동작구 도시계획의 조례 제3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변동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변동은 7월 1일자로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17인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그 다음 3항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은 공무원인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촉은 구의회 의원님과 외부 교수전문가를 얘기합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변동사항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은 교수나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열 두 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은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분해서 두 분을 빼면 세분이 남습니다. 그 세분은 먼저 조례안에는 도시정비건설시민국장 세분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 건설국장은 우리 건설행정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각 구를 알아 봤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안 가져 왔지만 구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시는게 한자리 내지 두자리인데 만일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 중에서 한 분을 빼고 만약에 구의원님 한 분이 더 들어가신 다면 저희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해석을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방금 보충설명에 잘 못된게 뭐냐면 건설국장도시정비국장 둘 중에 한 분 빼자는 이야기 아니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제3조3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제3조3항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제3조3항 자체가 이 법을 건설부에서 제정을 할 때 엉터리로 제정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2/3라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건설시민국장을 넣고 앞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또 들어가면 구의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해서 긴급지시를 해서 시민국장을 삭제하고 아주 큰 생색이나 낸 것처럼 구의원을 한 명 넣단 말이예요. 이 법 자체가 발의자 의안자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탄핵소추인책을 해야 될 문제라구요.
○위원장 박상배   지금 조인원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상위법에 대한 예시를 해가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박원규위원과 김성근위원, 임천식위원께서는 당연직을 자구수정해서라도 구의회의 의원이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좋은 안건이 있으면 동료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상배   그러니까 거수로 할까요 표결에 부칠까요.
김성근 위원   거수로 합시다.
박원규 위원   결론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하고 제3조3항에 다만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부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2/3의 정족수 개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의원이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 한 사람에서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중에 현재 의안으로 상정돼있는 자치구 관악, 관악, 영등포, 은평 등 4개 구와 현재 저희 구까지 5개 구가 이 안이 상정돼 있고 나머지 구는 아직 상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4개 구청도 아직 의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다른 구하고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우리 구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서 결정하는 안도 점진적으로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이미 상정된 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생각되고 이미 시민건설위원회의 간담회와 현재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반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천식 위원   찬반결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박원규위원이 제안을 했고 이렇게 수정결의하자는데 동의를 하셨고 김성근위원이 제창한 거니까 거기서 이의만 물으셔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박상배   지금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안과 박원규위원의 제3조3항 자구수정 및 삽입에 '당연직으로 하고 2/3 정족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삽입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김성근위원의 재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창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한근도 위원   잠깐만요. 3인이라는 것은 아마 난색을 표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3 인을 2인으로 한 사람만 줄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도로 집행부측에 아량을 베푸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상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한근도위원께서 당연직에 우리 구의원을 2명 으로 삽입하자고 하는 제안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박원규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 조항을 우리가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을 정족수 개념에서 제외를 하자고 한다면 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구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아직 이것을 확정한 의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의회에서 오늘 의결한 것은 굉장히 효시적이고 선례적인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22개 구청이 전부 이런 안을 따라 온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가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사정을 봐서 2인으로 하지말고 이런 2/3의 개념에서 제외가 된다면 당연히 3인까지는 들어 갈 수가 있다. 단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2명이나 1명을 한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양보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명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법은 이렇게 통과를 해주되 단 구청에서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2인으로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2인이라는 수정안하고 3인이라는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수정안부터 표결로 들어가서 3인 본 안‥‥.
○위원장 박상배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2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근도 위원   배경설명이라는 것은 조과장의 얘기는 1인으로 돼있다 또 박원규위원께서는 입법자체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왜 17인이라고 못이 박혀있고 2/3이라는 못이 박혀있고 해서 구의원이 한사람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구의원도 넣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민국장이 거기서 캔슬이 된건데 이렇게 되면 입법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권이 있다고 할 때에는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고 볼 때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디까지나 자문역할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 2인 정도로 해도 충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임천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일단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상급청이 있고 어디까지나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세 사람씩 해가지고 통과되도록 하는데 대한 책임도 위에서 받을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근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박원규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절충안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앞으로 도시계획은 여기에 살고 있는 주인이 장래성을 바랄 것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구의원님들이 그 지역 관리를 잘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밖에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두명으로 하자 세명으로 하자 이 법은 지방자치가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세명이 아니라 더더욱 주인이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작구 의원님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발전도 잘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긋는데도 서로 협의과정에서 많은 영역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1년쯤 손님으로 왔다 그냥 가실 분들이지만 의원들은 영원한 주인이고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사람 이상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알겠습니다. 우리 조인원과장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먼저 박원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당연직 조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당연직 조항은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님은 공무원입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엄연히 못이 박혀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께서도 엄연히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처리를 한다면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전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달라는 안과 박원규위원의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임천식 위원   2명이죠.
박원규 위원   2명을 한다면 벌써 2/3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명, 3명 못을 박지 말고 2/3개념에서 제외하자 해놓고 정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면 2/3라는 법은 놓아두고 2명을 하든 1명을 하든 그때 가서 하자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자 이거예요.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그동안 신중히 토론해 주신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제3조3항에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건설국장은 당연직 2/3 개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박원규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집행부측 원안대로 하는 안과 한근도위원께서 두사람으로 하자고 하는 안과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안을 해주신 한근도위원님의 두 사람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다음은 두번째로 당연직으로 하고 2/3의 정족수 개념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자구수정과 삽입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원규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다음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그러면 한근도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 분이 찬성하셨고 박원규위원의 제안은 아홉분, 집행부측 원안에 대해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박원규위원이 제안하신 자구수정 및 삽입으로 제3조3항을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추경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2년도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2년도추경예산안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심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다 듣고 난 후에 질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행정 및 생활보호분야의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송경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액은 8억5,177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5억7,861만5,000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1,051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생활보호자 구호량곡에 대한 운송비 인상분하고, 배달인부임 인상분, 그다음 연탄운반비, 전에는 이것이 30원에 한 장씩만 나갔는데 두 장씩 나가는 것, 그다음 월동기 연탄운임 그래서 이 돈이 1,0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저희 부랑인 단속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현재 부랑인이 180 일이 잡혀 있어 가지고 금년말까치 쓸 예산이 없어서 120일 더 추경한 것이 2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직무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남부장애자복지관에 장애인자립장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5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작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억이 잡혀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잡아 가지고 5억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은 8억4,000만원이 돼가지고 140평 정도를 구입해서 복지관 하나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설비 115만4,000원은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료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50만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장애인자립장 설치에 대한 작업대, 환풍기 및 기타 설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인데 당초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만원씩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도 단가가 1만2,000원으로 올라 가지고 175,229명에 대한 예산 2억7,045만8,000원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은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서 금년도 우리가 추경에 24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분동으로 인해서 아동위원이 2명씩 4명이 늘어나서 24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발생이 많이 생겨서 유아발생방지를 위해서 인식표, 즉 이름표를 제작해 가지고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캠페인을 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부착해 줄려고 우리가 그 제작비로서 14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경로승차권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예전에는 170원이었는데 4월달에 210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소요액이 1,215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상반기는 이미 되었고 하반기, 분기별로 주는데 7월부터 12월 해가지고 지금 한 동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동 해서 14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 보육시설 중에서 대방어린이집 하고 본동어린이집이 개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남성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81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담장이 지금 부식되고 놀이기구가 전부 부식돼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고자 해서 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231만2,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분야중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에 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택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택구   위생과장입니다. 정보비 3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간단속 활동비입니다. 기히 책정된 예산액이 2,080만원입니다. 1년간 필요한 최소 예산액이 2,893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비가 2,0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8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는 관계로 39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택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부랑인 단속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각규   부랑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많이 있는데 길가에서 누워있거나,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을 갱생원에 실어다 주고 육교 밑에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랑인을 단속하는 인부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00여명쯤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을 실어가는 것이 여자는 대방동 부녀보호소로 가는 것이 좋지만 남자는 갱생원이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올려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저희 직원이 꼭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단속인부를 신청해서 한 명을 쓰는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단속원이?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한 명만 씁니다. 한 명을 썼는데 180일만 일하고 일요일은 돈을 안 줍니다. 실제로 동무하는 날만 주는 데 그래서 8월초까지는 쓸 수 있고 나머지 120일만 더 주신다면 금년말까지 이 한 명을 저희들이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동작구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5억4,000만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고 하면‥‥.
김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색도 안하고, 위치선정도 안되고, 값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예산에 올리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선정을 해놓고 땅 값이 얼마고, 그 위치가 어디고 이런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돈만 타다놓고 이자놀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는 확고한 위치에 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치가 어디고, 어디에서 이만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런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이 없이는 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김성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통과될 가정을 하고 이 금액이면 이 위치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돈만 먼저 확보해 놓고 그것이 1,000만원이 될까, 5억이 될까, 10억이 될까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140평 정도를 예상한 것이‥‥.
김성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땅 값이 1,000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8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6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300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4,000만원 올릴 때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부터 확보해 놓고 땅을 구입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 위치선정을 해서 어디에 복지관이 필요있고, 어느 위치가 되며, 이런 다음에 이 정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점이라고 확정은 안 했지만 대체로 동작동 지역에 주택지 가격이 그 정도 돼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과연 우리 동작에 복지관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올려야지 돈만 미리 받아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당초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3억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임천식 위원   다른데 시행한 관례가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도동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금년 9월쯤에 완공이 됩 니다.
임천식 위원   상도동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상도1동에 직고 있습니다. 상도1동 459번지, 460번지에 성결교회유지재단에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재원을 거기에서 알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대지 210평에 건평 한 490평정도 짓고 있는데‥‥.
박형갑 위원   재원은 우리 구에서 10억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무용가치입니다. 복지회관 짓는 것은 좋지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저희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시비하고 국비만 4억2,000만원 정도 나간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송경규과장의 말씀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예산을 신청할려면 어느 부근에 어떤 땅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사전물색을 하고 구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정도의 답변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순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은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먼저 주셔야 땅을 구입하러 다니지 맨입으로 땅을 구입한다고 거의 계약해놓고 나중에 돈 없으면 공수표만 떼는 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께서도 아실 것은 우리 구의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부술설명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동에 5억4,000만원을 들여 복지관을 신설해야 될 이유와 위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동작동에는 지금 동 청사마저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동에는 정식 유아원도 작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도 복지관이 하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만한 장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만4,000 동작동 주민들이 간절히 복지관을 희망했고 위치는 어디냐 하면 대나무골 위에 동작국민학교 밑에 강씨 문중의 땅을 지금 거의 봐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문에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   이것은 사실 김성근위원 말씀이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천식 위원   이 문제는 과장이 자료를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유보를 하도록 합시다.
김성근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했지만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요청을 해올 때 어느 위치에 값이 얼마이고, 어느 위치에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치인지도 안 정하고, 값도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돈이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유보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김성근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의 보충설명과 송경규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먼저 취득물건을 물색하고 예산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탁아소라든지 공공용지 취득은 선 예산확보 후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채택이 되면 취득에 관한 승인 건을 다시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본 예산때 상도1동청사 부지와 상도4동 분동에 관한 청사 부지매입 승인의 안건 같은 경우도 이와 똑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의결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적합한 부동산을 선정해서 그 부동산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취득에 관한 승인의 건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으로 동작동에 사회복지관 설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관점을 가지시고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복지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한다면 우선 보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 물권확보 후 예산요청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관리 규정상 모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서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이냐 하는데 관점을 가지시고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예산이 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에 많은 복지관이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위치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장소도 모른다, 가격도 모른다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근래에 우리 상도5동 동 청사 부지를 지난 연도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때 예산을 올릴 때 현실성 없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땅 값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동작동에 600만원 땅이 국립묘지 꼭대기나 가야 600만원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제가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성수 위원   그렇게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만 타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예산책정 됐습니까?
○위원장 박상배   박성수위원님의 충고 말씀 참고하시고, 다음은 예산편성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배경설명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박성수 위원   왜 예산과장이 나옵니까? 주무과장이 나와서‥‥.
박형갑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매자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예산은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 기초조사 내지는 그 지역에 알맞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모자라는 돈은 증액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부 결정해서 어디 몇 번지 몇 백평, 또 평당 얼마씩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고 그 지역에다 이런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 예산 범위안에서 짓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으로 남았을 때 그때 집행부측에다 항의를 하고, 왜 당신네들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건물을 못 짓고 이 돈을 남겼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현재 예산요청 5억4,000만원 하신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업계획서, 몇 평 대지에 몇 평의 건평 정도의 사회복지관을 신설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계획 기초안을 다시 답변해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있다면 바로 그것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를 금년도에 산다면 140평을 사 가지고 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대지 140평에 건평 300평의 건물을 지을려고 구상 중입니다. 대지매입비를 평당 600만원으로 잡았고 건물을 지을려면,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300평짜리 지을려면 공사비를 평당 250만원을 잡아서 7억5,000만원, 전체 예산은 15억9,000만원이 되겠고, 이 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서 지하1층에는 직업훈련실, 상담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탁아원, 자원봉사자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독서실, 기능교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독서실사무실, 학습지도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하고 위생과장의 질문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가정복지 및 유아교육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대방어린이집 장비 및 시설비 1,500만원 본동어린이집 장비 및 시설비 1,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대방어린이집의 건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150평입니다.
장매자 위원   그럼 150평 건평에다 장비 및 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전부하면 많이 드는데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놀이기구가 10년이 지나서 옮기는 과정에서 전부 부식돼서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어리이 놀이터 기구고 또 책상이 10년이 넘으니까 옳기면서 전부 못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매자 위원   제 생각은 150평이라는 건물에 시설비가 1,500만으로 돼있으니까 이거가지고 가능하냐, 너무 적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저희는 웬만한 건 다 쓰기로 하고 이번에 당장 급한 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매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가정용탁아설치에 2개소가 4,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위치가 어느 탁아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이건 임대탁아소로서 92년도‥‥.
김성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지금 하나는 9,000만원에 신대방1동, 하나는 사당3동에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대방동 거기가 탁아소입니까? 어린이집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어린이집입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는 간판이 대방동유아원으로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지금 거기뿐 아니라 간판들이 전부‥‥.
김성근 위원   그럼 명칭대로 간판을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빨리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탁아소로 돼 있어야 하는데 유아원으로 돼있거든요. 간판이 대개가 유아원으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형태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현재 여기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슷하게 운영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김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탁아소나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으로 모든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유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김성근 위원   또 그렇게 우리가 시설해 준거고 정부예산이 1/3, 시 예산이 1/3, 그 다음에 구 예산이 1/3, 이래가지고 1억7,500만원에 설립됐죠. 그렇죠? 그리고 150평이 좀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 원장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제가 확인할 때는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이 잘 되겠나 안되겠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장소를 가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갔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때 갔을 때 책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봐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아원학생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설도 했으니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매일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직접 구에서 거기에 나가서 현재 책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까 직접 선생들이라든가 유아원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활력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설이 1,5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 시설은 놀이터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장비시설비죠.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부식돼서 옮기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예, 그렇게 돼있죠. 앞으로는 원장이 없고 선생들만 있는데 일단 없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자께서 매일 나가셔서 현황을 철저히 감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원래 일반승차요금과 마찬가지로 170원이었는데 이것도 2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 예산에서 왜 집행을 빨리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데요. 4월에 인상됐죠. 그러니까 1/4분기는 인상되지 않는 170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에 부족분입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인원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증가는 안됩니다. 지금 그 중에서 대개 신청하는 사람만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인원보다 적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복지차원에서 몇 살 이상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영세민 즉 생활보호자들은 직접 저희가 신청을 안 해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드립니다.
임천식 위원   우리 우성아파트 보면 생활권이 상당히 높은데 다 주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갖다 드립니까? 자기들이 타러 오는 사람은 드립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65세 이상은 복지차원에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생활정도에 의해서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다 드립니다. 받을 권리는 있으신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드리죠.
임천식 위원   받을 권리가 아니라 예산이 다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하신 가정복지과 이영숙과장님의 답변에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근도 위원   잠깐만요. 이 유아발생 방지를 위한 인식표 제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아발생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요즘 유아발생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예산으로 추경에 올려서 각 동에 나누어 주어서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 또 부녀회 회원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부착시킬려고 처음 하는 일입니다.
한근도 위원   각 동에 100명 정도 유아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유아발생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부모님들이 유아를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방치된 아이들 일부만 이걸 부착시켜 줌으로써 유아가 안되게끔 하려는 조그만 방법입니다)
조래준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대책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우선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에 전부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유아의 소지가 많은 아이들을 발견했을때 우리가 부착시켜주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조그만 방법입니다.
한근도 위원   유아가 된 아이들을 발견해서 해준다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 동네에서는 자기 동네 아이는 대개 아니까 동네에서 하는 거지 먼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 아동위원이나 부녀회원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나와서 노는 아이들 주소라든가 이름을 써서 명찰을 달아 준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겁니다.
○위원장 박상배   시범적으로 한 100여명 정도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숙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매자 위원   잠깐만요. 대방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시설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돌려줄 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이거말고 어린이집에 시설이라는 것은 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라도 이거 이상이 필요한데 우선 우리가 개축을 해서 누가 운영하더라도 국가재산입니다. 일단 거기에 시설을 하고 운영체가 어디가 되든지 시설을 해놓고 또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내일 계수조정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상임위원회 심의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분야중 위생관리에 대하여 이택구 위생과장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택구   정보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20만원은 직원업무수행비 그리고 2,080만원이 심야단속비 입니다. 심야단속비는 저녁 9시부터 새벽2시까지 경찰공무원 다른 타부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이 1주일에 56만원 그러니까 56명이 있어야 약 3,500개 업소가 되는 곳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1주일에 56만원이 있어야 되고 1년에 5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정을 해서 하면 2,900만원이라는 돈이 최소한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2,080만원만 계상이 돼있어서 이번에 81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390만원만 지금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보건행정분야중 위생관리에 대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 중 환경관리에 대하여 최광수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2계장 정종원   환경과장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환경2계장 정종원입니다.
  에어콘공해단속용 차량을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콘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수를 단속할 때 폐수를 체취해서 그것을 싣고 가지고 다니다가 저녁 늦게는 공업보건연구원에 갖다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질이 원래 체취를 해가지고 많이 다니면 온도변화에 의해서 수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콘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래준 위원   원래 차를 구입할 때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환경2계장 정종원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환경2계장이 처음이라 제안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원안통과하면서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쓰레기 및 분뇨 처리분야에 대해서 김대철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는 본예산이 65억8,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1억9,132만5,000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항목별로 설명올리고자 합니다.
  급양비는 이번에 5,58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차량 운전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9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월 10만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관서당경비로 충당하고 7월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일용잡급 1,053만4,000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1,326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아파트지역의 분리수거와 아울러서 7월 1일부터 일반주택지역의 분리수거에 따라서 주민홍보용으로 홍보물과 청소용품, 또한 재활용품 보관용기, 아파트와 간선변에 설치된 132세트의 보관용기관리비로 1,32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에는 노동절에 5,000원, 추석연말에 3,000원, 체련비, 목욕비 등 해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수에 지급되는 격려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의 필요한 비용으로 96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이번에 추경에 821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집하장 3개소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역시 358만4,000원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는데 중간집하장 역시 연료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살균소독, 연막소독에 필요한 동력살수기를 3대 구입해서 운영코자 해서 거기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입하는 것으로 358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1,74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역시 금년에 들어와서 의료보험료가 환책미화원 일인당 4,680원에서 5,11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430원에 대한 225만4,000원과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부담금 역시 6,7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여 그 차액 4,834원에 대한 1,900원 등 1,749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로보상금, 장려비, 공상치료비, 일시보상금, 휴업보상금 이런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92만5,000원을 요청한 것은 공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437명, 평균 100명에 2.5 약 200명에 5명 정도의 공상치료비가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상반기에 치료자가 많았습니다. 6월 30일 현재 증상치료비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에 해당되는 2/3이상을 치료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 올리겠는데 연막소독기를 저희가 4대를 구입할려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정수배정이, 배정승인이 되지 못해서 구입을 못한 바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서 삭감할려고 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중간집하장이 3곳이 있습니다. 대방집하장, 보라매집하장, 흑석집하장이 있는데 보라매공원 옆 보라매집하장에는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 휴게실이 급탕 난방시설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난방시설을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총 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작년 연말에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월동에 대비해서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한 난방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1,817만원을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비 역시 1억1,500만원을 저희가 삭감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11월 1일 김포해안매립지 수송에 대비해서 쓰레기 전체를 압축해서 보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본예산에 4대의 압축기를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1대당 5,000만원씩 4대에 2억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 압축기를 당초에는 외제를 도입해서 실시코자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 결과 충분히 우리 기술로도 가능하다 해서 상반기에 열심히 연구한 결과 우리 국내기술진, 국내시설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압축기의 국산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980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당 3,000만원씩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쓰레기 압축용 박스 역시 저희가 당초에는 11톤 박스를 기술축적이 일어난 결과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1대당 250만원 정도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해서 여기에서도 약 7,300만원 정도가 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이 사항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됨에 따라서 김포해안매립지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시설과, 인원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정용으로 버리는 일반쓰레기가 한 달에 약 22,410톤이 배출됩니다. 이것을 압축기로 압축을 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약 40%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1톤당 약 4,500원의 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11월, 12월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쓰레기 처리비가 약 1억2,100만원이 소요되며 대행업체 역시 처리비를 부담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이 역시 대행업체에서 한 달에 약 2,544톤을 처리하게 되며, 40% 감량비 돼서 1톤당 4,500원 2개월 해서 약 1,300만원의 별도의 처리비를 지출해야 되며, 다음에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톤당 8,000원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5,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돼서 총 11월, 12월 두 달간에 1억 8,800만원이라는 쓰레기 처리비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올릴 사항은 하루에 300kg 이상 버리는 다량사업장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이 144개소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별도의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일단은 처리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날에 고지를 해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역시 저희 공중변소 관리인이 금년 상반기 6월에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내용은 동작 주차공원내 30평 규모의 대규모 공중변소가 하나가 증설됐으며, 오는 7월에는 본동 체육동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공중변소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변소 관리인이 4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한 피복비와 임금, 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41만2,000원, 일용잡급임금이 월 78만8,000원이 소요돼서 4명에 대한 임금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공중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가 34만2,000원, 공중변소 약품구입비가 1,091만원, 아울러 발효식화장실, 동작동 산11번지에 금년 상반기에 시범으로 설치한 발효식화장실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톱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톱밥물 혼합해서 발효처리하게 되는데 톱밥 구입비가 102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역시 공중변소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부족분을 2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서 역시 공중변소 난방, 겨울철 보일러 가동하는데 필요한 연료비 131만5,000원의 부족분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저소득 시민생활환경개선 차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동작구산11번지에서 4기의 발효식화장실을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다시 10기를 더 설치해 볼까 하고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 오장수입니다.
  먼저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를 합해서 약 3,400만원과 의약관리 업무에서 1,000만원 그래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말수당 인상분이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수직에 보면 우리 보건소는 현재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가정방문과 순회진료를 실시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일반의사는 3명이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1명과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의사 1명, 내외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1명 이래서 모두 3명이 있는데 매일 가정방문과 순회진료를 하려고 하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 의사 1명을 더 증원해서 매일같이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엘리베이터, 우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층과 4층만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고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월 약 1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기정은 60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부족분 6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를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정화조 청소비가 약 66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36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일러 세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세관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열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보일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세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서 세관비용을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 구매로서 현재 우리 의약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1대와, 경사실에 각종 검사 기록유지를 위한 컴퓨터 1대 그래서 컴퓨터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행정장비로서 보건지도과에 타자기가 없어서 타자기 1대, 또 카메라는 1대도 없어서 필요할 때는 카메라점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카메라 1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서는 약 1,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투약할 때 약국에서 하는 약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포장하는 재료비하고, 약품 포장할 때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10년쯤 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일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자동으로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기구장이 없어서 현재 케비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구장하고 해서 모두 4,400만원인데, 인건비가 3,400만원,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제안설명과 청소과 김대철과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환경2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6월까지 기능직 청소인원 증원이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차량 운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운전원인데, 운전원은 7월 1일부터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명 충원했습니까? 청소요원을 이번 6월에 채용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대철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전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근 위원   운전기사. 청소차량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 채용했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청소과장이 자기 부하를 몇 명 채용한 것도 모르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6월까지라니까. 여기 예산서하고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연막소독기를 이번 '92년도 예산에서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차 소독기가 우리 동작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큰길만 소독하고 조그만 골목은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골목길 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봉사단에서 매일 골목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큰길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일 위생문제가 되는 것은 골목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은 전부 다 무허가촌, 판자촌 즉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년이 가도 소독 한번 해주지 않았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큰길가는 변기도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판자촌 있는 곳은 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위생이 엉망입니다. 그런 곳은 1년이 돼도 소독 한번 혜택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구구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변소 관리인을 몇 사람 두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낮에는 여자 한 분을 근무토록 하고, 저녁에는 주로 주요 간선변 6곳에만 남자 직원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방이 있어서 자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지요. 지금 별도로 지정된 공원관리인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대개 어린이 놀이터에 공중변소 관리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청소문제는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도 동작구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불이 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공원관리 및 청소하는 것도 동작구 예산에서 나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공중변소 관리요원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있고, 또 공중변소를 하루에 한 두번만 청소하면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한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라도 공원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가능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협조사항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 동작구 관내만이라도 이중으로 사람을 쓰지 말고 관리인이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관리까지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가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까지 관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과에서?
○청소과장 김대철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보통 추경예산이 라고 하는 것은 만부득한 경우 계상된 것인데 이렇게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사용될 내역을 왜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의 여건변화가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0월말로 난지도가 폐쇄되고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하게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 아까 말씀 올렸지만 가정용은 톤당 4,500원, 일반 다량오물은 톤당 8,000원씩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금년 초에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7월 1 일부터 일반 주택가에 분리수거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도 금년 초에는 아파트 지역만 전담해서 하고, 일반주대지역은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홍보에 따른 비용을 미처 계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조래준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동에서 플라스틱 통을 3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병하고, 깡통하고, 종이하고 분리하는 통을 나누어 줬는데 아침에 보면 넝마주이가 가져가 버립니다. 아주 쓰레기 치우기 좋게 생겼습니다.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음식쓰레기는 일주일이 돼도 왜 안 가져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새벽 5시쯤에 나와 보면 압축기로 걷어 갑니다. 그런데 쓰레기중에 음식쓰레기가 제일 더럽고, 냄새나고, 파리가 많고 하절기 시민의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채 그것을 안 가져가는지, 그것도 넝마주이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음식점쓰레기 뿐만 아니라 가정집 음식찌꺼기도 안 가져가고, 만약에 넝마주이가 필요로 하면 가져가는데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은 왜 안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지금 두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아파트지역에 우선 보관용기를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전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용기를 5종류로 구분해서 설치하고 그 인접에다 일반쓰레기 용기를 설치해서, 일반쓰레기는 우선 관내에서는 대형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매일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요일에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 배출해 주신 재활용품을 할국자원재생공사 산하에서 전담해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파트지역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서 일반 주민지역은 금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하는데 매일 수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번째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먼저 주체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각 동단위로 일반 주택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단위로 재활용품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협의회는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 부녀회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 비교적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회장님을 한 분 선출하고 아울러서 위원중에서 감사가 두 분이고, 그리고 동 청소담당이 거기의 간사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약 3,580개의 플라스틱으로 된 3개가 1조로 돼있습니다. 한 세트가 3개로 돼가지고 병류, 캔류, 종이류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용기를 지금 현재 각 동단위로 구입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만 내놓도록 각 반단위 책임자가 있습니다. 반단위 책임자께서 수고스럽지만 내놓으시면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이미 순회노선을 정해 차량을 이용해서 각 반단위에서는 마대에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별로 병, 캔, 플라스틱, 종이를 마대에 집어넣어서 마대자루를 묶어서 소형차에 실으면 각 동단위에 소위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날은 일반쓰레기를 치지 않으니까 흑석동 같은데는 흑석동중간집하장에서 1동, 2동, 3동이 동시에 동단위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동협의회 의장이나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당일날 즉시 재활용품을 매입해가는 고물상과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고물상들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이윤이 적은 플라스틱류는 구입을 잘 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구단위의 중간집하장에 모아서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는 잘 가져가요. 누구든지 잘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물쓰레기 가져가는 운동 좀 해봅시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조래준 위원   뒷골목에 그늘진 곳은 쓰레기가 썩어 가지고 물이 질질 나고 그건 건들지도 않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1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분리쓰레기를 치우자는게 아니고 깨끗하게 오물쓰레기를 치우자는 거예요. 분리쓰레기는 잘 가져갑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돈 번다고 그걸 팔으니까 잘 가져가지요. 썩은거 치우기 운동하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전부다 부서별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걸 과장이 나와서 전부다 읽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동작구가 서울장안에 제일 뒤떨어진 동작구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게 한 입니다. 예산 갖고 싸울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예산을 주었을 때 불용액을 남겼다거나 일을 잘못한 부서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런 설명 책 읽듯이 자꾸 들어봐야 뭐합니까?
박형갑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환경미화에 대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청소과라고 봅니다. 물론 장비와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간혹 저희가 쓰레기 수거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해 줍시다.
김성근 위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 공장에서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조달청에서도 그 물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모으면 뭐하겠느냐 하는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구민이라도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을 우리 동작구에 한 집하장을 만들어서 압축기를 사서 압축해서 자체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김대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걸 보면 사실 그동안에 저희는 난지도에 쓰레기를 무료로 버려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는 우리 구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월 약 1억원씩의 비용을 부담하고 김포해안매립지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주민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분리수거가 원만한 주민운동으로 승화됨으로서 우리가 한 달에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재활용품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비용을 가지고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 수 있는 좋은 전화위복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홍보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김대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오장수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보건 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약 200명 됩니다.
김성근 위원   치과에서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성근 위원   치과에 한 2명, 3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한달해 봤자 잘해야 한 30명 내지 4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매일 한 20명 내지 30명은 의료보험 때문에‥‥.
김성근 위원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구장을 사겠다는 게 올라왔지요.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200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한 형편인데 200만원이 필요가 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기구장이 뭐냐면요. 치과에 치료하고 진료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넣어 놓은 곳인데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철제로 돼서‥‥.
김성근 위원   아니 하루에 l명 오는데 이게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고 다음에 보건소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의사를 증원한다고 했는데 의사를 꼭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 업무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 간호사로 조가 짜여져서 각 동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거동 불편한 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소자들만 보고 밖에 나갈 기회가 적어서 사실 그 업무를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김성근 위원   전혀 안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갈 때도 있고 주 1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기 위해서 의사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한근도 위원   치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뭐요. 충치?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충치도 하고 이를 뽑는다든지 봉하는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치과에 가면 환자취급도 안하고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치과문제는 시설을 다시 하든가 의사를 바꾸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하루 1명 내지 2명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은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 졌습니다.
한근도 위원   의사는 한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한 명입니다.
박형갑 위원   의사과목은 내과의사입니까? 외과의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과, 외과의사 합쳐서 진료나가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종합적으로 한사람 증원하는데 있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수가 1,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홍은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13억375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2억3,959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잡급이 지금 인상돼서 당초에는 1만1,690원이었는데 기본급이 1만2,600원으로 약 91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상분이 8명분에 464만2,000원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이 30만6,000원 연금지급액이 4만원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에는 사육신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육신공원에 현황도가 없어서 참배객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구의원께서도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실외든가 실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는 동작주차공원에 차량출입통제초소를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때 통제소가 없어서 차량출입통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통제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노량진1동 어린이공원에 정비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지형적으로 지반이 높아서 물은 잘 빠지는데 그 흙이 늘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시설물이 노면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라앉히고 주변에 나무 식재가 불충분해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한강 제1근린공원의 용역비입니다. 한강제1공원의 위치는 명수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공원에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려면 입안을 해야지만 동 장소는 본청 문화과에서 거기에 정자각과 의자조명 등 시설 수목 식재 등을 공사하기 위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추기에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조성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관리청인 당 구청에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추기에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용역비를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도 당초에는 1만1,069원에 임금이 있던 것을 기본급을 12만2,6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6명분에 대해서 1,200만원 보상금이 73만5,000원 연금지급액 8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당 구청에서는 '90년도 '91, '92년도에 임야 절개지를 15건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반조성이 돼있는데 나무 식재가 제대로 돼있질 않아 도로미관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기에 꽃나무 식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로서는 동작동 산29번지 현충공원 뒷면 그러니까 사당로 진입하는 절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당동 32번지 흑석동 산70의3번지 본동3의9 도로 절개지에 전반적으로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철쪽, 명꽃나무, 개나리 등을 음을 성토하여 식재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 주차공원에 말이죠. 통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단 설치가 되면 여기에 인원이 하나 배치가 돼야 될 줄로 아는데 없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거기에는 당초에 2명을 배치해서 주간에는 늘 관리하고 있습 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때라든가 주행사시에는 24시간 거기에 대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VIP같은 분이 오시면 윗분의 경호대가 와서 상주할 장소가 없어서 초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량진2동 어린이공원으로 아는데 노량진1동 어린이공원으로 나왔어요. 노량진2동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공원만 관리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녹지관리 노임 인상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 3개월 전에 녹지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을 접수해서 절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소위 구의원이 찾아가서 계장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와서 한번쯤은 답변을 해주든가 아니면 여름철은 안되고 가을철에 절개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답변도 없으면 그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제가 조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참 소독은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대방동 공군본부 안에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이 대방공원으로 변경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걸 본청하고 도시정비과에다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됐습니다.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빨리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도시계획, 도시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현황 측량비로서 5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측량수수료가 1건당 대한지적공사 공시가격으로 4만4,900원씩입니다. 그래서 130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83만7,000원으로 했습니다.
  130필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중인 것이 8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에 도시계획 요청예정인 것이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45필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5필지와 45필지를 합해서 1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고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없으면 지적고시나 시설결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에 대하여 홍순영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먼저 어려운 교통문제를 많이 걱정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당초 금년도 예산을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2억5,300萬원이 삭감 요청되면서 금년도 예산을 3억 6,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이 삭감액이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추가금액이 2,400만원으로서 그 성격이 삭감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삭감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서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4월달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가 돼서 거기에 위원들이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 관계회의를 소집할 때 참석하면 금년도 하반기 2회 정도 회의를 한다고 보고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36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이것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여비 1,036만 8,000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월 5만4,000원씩 지급되는 돈이 사실상 다른 데로 계상되어 있어서 2중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추가경정에서 삭감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10부제 홍보활동을 지금 정부에서 또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물이 전부 나가 있고 지금 사진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마는 큰 간선도로변에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차량에 대해서 10부제 참여를 촉구하고 계도하는 의미로서 금년에 저희가 10개 장소에 30만원씩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32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질서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택시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신고를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조치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이 구별로 계도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는 전부 8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신고토록 하는 유도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활동사항을 서로 분석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소견으로는 32만원을 80명에 대해서 2,000원씩 2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이것만으로도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다과나 음료를 내 놔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서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작년도에 바뀌어서 금년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 도로씩 선정해서 현재 있는 대형도로 안내표지판을 전부 문안을 바꾸고 다시 설치하는 전체적인 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위해서 문안 정비라든가 예산을 저희가 1,200만원 책정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본청에서 조달청 단위에 의해서 조달구매, 또 교체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단가가 6월달에 시달된 것을 보니까 추가소요액이 2,700만원이 돼서 당초에 1,200만원 설정된 것에 비해서 부족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삭감분야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구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주차장을 몇 군데라도 설치해 보겠다는 것이 당초의 우리 계획이었고, 의도였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막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민의견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좀 더 좋은 주차장건설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예산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은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삭감액이 2억을 넘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왜 당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주차장 설치는 일반주차장 3개소, 또 개구리 주차장을 3개소 이렇게‥‥.
임천식 위원   아니, 삭감에 대한 이유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하지말고.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에 대하여 이호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 추경사항은 노점정비에 따른 인력충원과, 인건비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수당분야에 보면 노점상대책위원회, 민간인위촉직에 대해서 수당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8명,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간부님들 그리고 양 경찰서장님 하고 그리고 위촉직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관리를 하는데, 관리구역을 정해서 일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정을 하고 기타 정비 노점상에 대한 생계지원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소집 때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잡급은 저희 상용잡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만1, 900원씩 기본급을 줬었는데 이번에 700원을 인상을 해서 1만2,600원을 연초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녹지과 인부나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한 2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가로정비계라고 노점정비도 하고 기타 도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적치물 정비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능직이 9명, 상용인부가 3명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행정직 3명 계장까지 포함해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가로정비차원에서 1단계 정비기간을 정해서 지금 7월 한 달 동안 집중정비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관악구청을 보게 되면 22명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여건이 상당히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관악구에 비해서 실제적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초소가 절대 금지구역내, 또 동작대로 하고 노량진로에 지금 4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도 시키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번 일용인부 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3명 정도가, 90일 동안 입니다마는 6개월 동안,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는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는 가로정비원들의 목욕비로 계상이 됐고, 또 보상금은 기본급인상에 따라서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1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이것은 1만5000원 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환경정비인부에 대한 재해보상금, 법적적립금이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분야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박원규 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지금 통상적으로 언제 설립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구성을 해서 활용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전에는‥‥.
박원규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들도 위촉되고?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예, 위원들이 지금 당연직은 자동직이고, 일부는 위촉이 됐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박성수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최흥섭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조래준 위원   포장마차도 노점상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러면 직접 허가 내주지 말고 다 포장마차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허가 내준 박스에다가 닭고기 굽고, 술을 팔기 때문에 여름에는 길에다 돗자리를 깔고 방을 세우면서 영업을 합니다. 아침에 그 자리에 보면 지저분한데 과연 그것도 노점상이라고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노점상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만‥‥.
조래준 위원   그런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존 영업자들 보다 많이 팝니다. 나는 노점상이라면 자판을 놓고 옷을 팔던가 과일을 팔던가 하는 것을 노점상으로 아는데 맥주를 박스로 갖다 놓고 심지어 거기다 마이크까지 장치해 놓고 술 취하면 마이크도 빌려주고 하는 포장마차를 노점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참고해서, 노점문제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언급이‥‥.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서성기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성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시설물 보수와 도로분야 11건, 기본분야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2억4,000만원을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파손된 경계선이나 보도블럭, 요철, 또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소파된 부분들을 보수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로사업은 총 11건에 35억8.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노량진1동 224번지와 대림쇼핑간 도로개설공사 비용 5건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써 부족공사비를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전분야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본동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공사의 분전함과 터널 등 102등 교체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가로등의 분전함 10면을 개량하고 교체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비로 9,000만원을 잡아서 신설을 200등하고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등 250등을 나트륨 등으로 개량하는 것을 산정을 해서 한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데 약 20만원해서 9,0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도터널 변전실 증축 공사비로 해서 113평방미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분야는 조금 모르시는 분도 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변전실은 상도동 로타리에서 보면 터널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주로 이 변전실은 상도터널을 관리하는 변전실로서 부지가 약 203평, 변전실 건축이 약 3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를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흑석동 유수지 창고 내에 보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도 굉장히 않아서 사실은 제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변전실 이외에 약 34평을 증축을 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의 보수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서성기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전동근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당 지역의 교통난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숭실대 앞에서 이수로타리까지 순환도로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설계를 마쳤는지, 설계가 끝나고 지금 심의중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청의 도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숭실대 앞으로 해가지고 상도여중 지나서 국립묘지로 해서 이수교 쪽으로 가는데 이미 용역설계는 끝났습니다.
한근도 위원   노량진1동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가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비 3억과 보상금 7억 계 10억을확보해서 금년에 보상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나간 데가 있고 아직 안 나간 데가 있고, 또 받아가래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비는 전액이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번에 7억이 확보가 되면, 10억중에서 7억이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전구간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만 되면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결정이 되는데 금년내에 보상협의만 전부 다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규 위원   보안등 설치에 신설 200등, 개량 250등해서 9,000만원인데 개량은 기존 보안등보다 좋은 것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기존에는 자연등이나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트륨등으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나트륨등으로 개량을 하게 되면 밝기가 좀 높고 조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쌉니다.
박원규 위원   그럼 추경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도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서 잡아 놓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잡아 놔가지고 주민이나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도로관리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서성기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분야에 대하여 최완기 하수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하수사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동 83-7에서부터 23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인데 거기에는 D=450m/m과 L=200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6, 000만원인데, 노량진1동 83번지와 85번지, 노량진1동 294번지 일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흑석동에 있는 디젤 엔진 펌프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270HP 3대로 되어 있는데 한 대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추경예산에 2대를 반영해서 개량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 인부에 대한 우의와 장화 구매가 되겠습니다. 18만84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공사설계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2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완기   네, 2대입니다. 그리고 하수유지관리용 자구매입니다. 맨홀뚜껑 200개, 빗물받이 뚜껑 350개, 흄관 6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서 하수관거조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의 파손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개량하면 예산낭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지점만 보수하기 위해서 TV 카메라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구조물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사라든가 또는 상수도공사 기타 급속히 발생된 구조물에 대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민간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에 대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하수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상도1동에 신상도국민학교 연결된 신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공됐지요. 그런데 시공도중에 있어 많은 오물 및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쯤 준설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완기   네.
한근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스관 매립시에 파손되는게 많다고 했는데 구청직원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스관을 많이 매설을 하고 그 다음 노후된 상수관을 대체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청측에서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가스관공사를 하는 것은 개인업체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이 파손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가 각처에서 일어나는데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 공사에 1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장마철을 앞두고 내가 매년 준설공사를 하는 걸 봤는데 금년은 준설공사를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장마철대비를 해서 준설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예식장 꼭대기 상부지점에서 언제든지 장마철에는 토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때 매년 겪는 일인데 준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물이 30cm, 40cm가 쌓여요. 그래서 준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니까 하수과장님이 유념해서 사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내일 흡입차를 보내서 바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하수보수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 가정 인입공사를 하수도관 중앙에 노출시켜서 집어넣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거라고 보는데 현재 보수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그 보수하는 과정은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그 선을 별도로 토관 위로 연결해야 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곳은 하수관이 하단으로 간 것도 있고 또 중앙부분에서 건너 온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도시가스회사에 시정조치를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데를 몇 번 가봤는데 하수관 준설공사 하는데서 하수관의 중앙부위로 인입관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정도 하단에서 건너 갔고 그러니까 준설공사하는 인부들이 도시가스공사를 이설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흄관을 양쪽으로 따서 집어 넣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아시고 도시가스에다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사당3동 178번지 그 일대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수하수사업 분야에 대한 최완기 하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92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잡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질문답변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간사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내일 개최되는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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