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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8일(월) 오후2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간단히 개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본인을 상임위원회중 구민 손익보호 차원에서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처음 실시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무쪼록 진지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04분 폐식)

(14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이석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의에 앞서서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김흥기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흥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과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81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 그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작구 조례 제57호 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신구 조례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례대조표 좌측에 명시된 현행 조례는 무허가건물의 완전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되어 완전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다 보면 공사구간에 무허가건물이 부분 저촉된 경우 시행부서에서는 완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반대로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분 철거되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그 철거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취지와도 일치하며 또한 시민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해소, 공공사업수행 등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므로 '88년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승인, 시달된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준칙중개정준칙에 의거 부분 철거되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그 철거부분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구 조례대조표 우측 개정안과 같이 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의 단서에서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부분 철거하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그 철거부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의 민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에 의거 완전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가 협의보상에 응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의 자격을 가진 철거민에게는 전용면적 15평 내지 18평의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에게는 부분 철거 부분만 공히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따라 건물 보상금만 지급되며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되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완전 제거나 멸실시에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여 부분적인 철거나 멸실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도시계획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무허가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여 왔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정안의 단서 규정중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문맥상 부분만 철거하여도 전체를 철거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부분철거도'를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상과 같이 김흥기 주택과장과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임천식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부분철거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영역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얘기한 것인지, 1동에 대한 부분철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사업지역에 대한 부분 철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1동에서 1세대가 살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나간 일부분 철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김흥기   조례에서 정해하는 것은 일개 건물에 한해서 절반이라든지 반파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개 건물의 부분철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철거를 만약에 여기서 포함시킨다고 그랬을 때 위험발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가옥의 건물구조가 어느 부분을 철거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부분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남은 건물이 위험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확대보상이라고 그래서 완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5이라든지, 1/3이라든지 그 부분 철거를 하고도, 기존의 남은 건물이 완전히 이상이 없을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부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건물은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구획선에 한 1/3이 저촉됐을 경우 1/3만 철거를 하고 현재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은 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다고 그 민원인이 확대보상을 신청했을 시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두 확대 보상해서 완전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구체적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가옥에는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하는데 그것을 1가옥에 대한 부분 철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택과장 김흥기   현재 주민의 성향은 약간 부분철거를 할 경우는 그 건물을 존치시키고 일부만 철거하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많은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사업할 때 주로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긋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한 1/3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이 원해서 1/3만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고 2/3는 미화 단장해서 존치시키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건물의 2/3가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완전 보상을 원했을 때는 우리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을 심의해서 결정되면 완전히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금과 입주권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완전 철거될 때는 전액 보상을 하고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 철거한 경우는 보상금만 주고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한근도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관계로 철거할 때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무허가건물이다 그러면 하나의 불법건물이고 또 그 발생시기도 10년전에 발생했느냐, 어제 발생했느냐, 어제 발생한 것도 무허가건물은 건물인데 그러한 것 따지지 않고 무허가면 무조건, 여기는 지금 조건이 없이 무허가면은 무조건 철거할 때 보상해준다 이렇게 되면 무허가건물을 조장하는 뜻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시기발생 어느 정도 선에서 무허가건물이 10년전 것이라든가, '80년대 이전 것이라든가 어제 발생한 것도 괜찮다라든가 이거 명시 안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 전문을 다 드렸으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전문을 안 드려서 그런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3조에서 보면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고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은 신 발생 건물로 간주해서 보상없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근도 위원   부분 철거도 완전 철거로 보는 겁니까, 부분에 대한 철거로 보상을 평가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부분 철거되는 부분만 평가해서 보상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임천식위원님과 한근도위원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느냐 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방금 주택과장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81년 이전의 공부상에 올라가 있는 무허가건물도 보호해준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81년 이전의 공부상의 무허가건물.
  그런데 제2조 단서는 상당히 유추해석을 할 수 있고 애매한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2조,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엇갈린 해석을 할 수 있고 소위 법률적인 용어로는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을 개정할 때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라는 조항을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 철거로 보고 보상을 한다'라고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 라고 국한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이것은 부분철거도 부분 철거로 본다. 왜냐하면 철거로 본다는 것은 전체 철거보다도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규 위원   다만 공공사업, 지금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공업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말이 소위 유추해석을 할 수 있고 민사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애매모호한 사항을 '그 부분철거도'에서 "철거로"를 삭제를 하고 제 생각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로 국한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부분철거 그러면 여기서 50m인데 20m까지 철거했다, 그런데 20m에서 25m사이에 균열이 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무엇을 감안해서 못쓴다 그랬을 때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임천식 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성수 위원   주택과장님 정말로 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질문할 요지는 즉 무허가라고 있는데 무허가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허가로 간주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개발촉진법에 보면 시유지에 있는 것도 무허가고, 사유지에 있는 것도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상 어디서 어디의 무허가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는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보상금보다는 땅 한 평 가격이 명동하고 동작동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이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갖춰줘야 할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철거수용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작구 땅 한 평 값이 명동땅 한 홉 값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보상을 우리 구민이 받고 무허가를,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80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은 조례안 보면 촉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선량한 구민들이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대상이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인가 아니면 사유지의 무허가인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한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성수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상정된 안건은 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개정안 입니다. 그래서 부분철거를 철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니면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하되 철거한 부분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시고 시간이 되면 주택과장 계실 때 질의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박원규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해주신 '부분철거도 가능하되 철거한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성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여기에 무허가 조례개정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무허가라는 것이 서울시내에 보면 산동네 무허가를 철거했을 때 또 사유지 무허가건물, 노량진전화국 들어가는데 지금 무허가가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단 땅이 적어서, 또 지은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지을 수가 없어서, 땅이 적어서 무허가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도 해주면서 이런 게 조례안‥‥.
○위원장 박상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가 불가피했을 때 부분철거를 완전철거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오늘 상정된 안건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안의 진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위원   지금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동의하시는 것인지‥‥.
박원규 위원   예, 그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견해고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의견을 본회의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저도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조례 해석에 대한 이의가 구구한데 이 개정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법상 규정의 토지계획사업,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에 '건물의 구조물과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철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어요. 다만 여기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례를 한번 실무자가 얘기해서 무슨 사례가 있기에 이런 단서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주택과장 김흥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 졌을 경우에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공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시계획선내의 모든 건물이 다 접촉해 있을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보상해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5만 접촉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상에 1/5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해서 그 1/5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1/5만 해주려고 하는데 전체를 해달라고 떼거지를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서가 없는데, '철거부분만'하고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박원규위원의 수정동의하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이 당초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그동안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 전국민의료보호 실시 등 국민의 생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전문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보사부령의 시행규칙은 1991년 10월 3일자로 제88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 개정된 법률조문이 서로 다르게 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는 의료보호법기금특별회계설치규정에 전에는 9조에 되어있던 것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그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제4조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명칭이 의료보호법 제11조와 제21조로 변경되었고 당시의 복지계장이 보험연금계장으로 직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제7조는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에 대한 사항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기재한 것을 행정전산화 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보험관리공단에 조정액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제1항은 대불금상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원 미만은 4회였던 것을 3회로,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의 경우에 12회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 제8조제2항을 의료보호정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 제9조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며 제9조제2항은 결산후 잉여금이 있을 때는 전액 시에 반납토록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가 신설되어 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주요골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354호와 제43호 의료보호법 전문개정 및 대통령령 제13461호, 보건사회부령 제830호, 제883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동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보호정지규정의 완화와 대불금 결손처분의 객관화,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제2항의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과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위탁범위, 동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대불금상환 규정의 개정, 제28조제4항의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 및 잉여금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 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결손처분 사유 등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천식 위원   참고로 실무과장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개정되기 이전에 대불금이 미환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92년도 현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해야 할 액수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현재까지는 결손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천식 위원   미불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미불금은 현재 징수액의 대체로 약 20% 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5,398만3,000원중 징수액은 1,73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건에 대해서 김대철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김대철 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 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수분뇨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작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아울러서 '91년 9월 7일 동법 시행령과 '91년 9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28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준칙을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시달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 20일자 동 조례안에 대하여 3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5일자로 구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구청장은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시기 1개월전에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을 명시한 청소안내서와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청소촉구서를 발송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나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는 분뇨 시설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으로 분뇨는 양, 정화조는 용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5조에 의거 야간 청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청소요금의 7%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의 배경과 주요골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하여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91년 3월 8일 제정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분뇨처리, 분뇨관련 영업, 행정처분기준, 과태료부과 등 세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한근도 위원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민간업자들한테 넘겨주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볼 때 청소같은 것도 사당동 지역에는 처음에는 일반업자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등, 보안등, 이것을 일반업자들한테 맡겨두니까 전구가 나가더라도 보름이상 신고를 해도 잘 오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를 특정인에게 구청장이 일임했을 때 여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특정한 민간업자한테 대행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을 구청 직영에서 일반 민간인 참여를 유도해서 실시한 지가 약 12년이 됩니다. '80년도에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을 일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바 현재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는 각 2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와 중구 2개구는 3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 15개구에서는 1개 업체만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독점적인 양상을 띠면서 분뇨 및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구에서도 여러가지 서비스향상,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 허가가 지금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기술과 인력 장비를 충분히 갖춘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성실하게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문을 활짝 열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대행업자의 선정과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동작구청이 국민보건을 위하고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91년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원래가 정화조 청소나 오물청소 등 이런 청소계약 담당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고위계통에 빽이 없으면 이 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관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구청장이 통지를 해주고 독촉장을 발급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수납해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독촉장이나 통지서 우편료 같은 것을 '91년도에 400만원 가까이 구 예산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91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했던 바, 지금 아마 과장이 시안을 했을 거예요. 여기의 조치결과에 대해 구청에서 회부한 것을 제가 읽어 주면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서울시조례 2254호 제18조에 따라 부담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발송비용을 대행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우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 업자는 분명히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징수요금을 통보하고 최고서를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개인에게 수거한 비용 전액을 지급해주면서 이렇게 통보한 우편물을 업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행정부의 낙하산식 독선이 통할 때에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겠지만 지방의회가 지방구민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풀뿌리로 탄생되고 했으면 의회가 발족되어서 지적을 했으면 담당과장은 당연히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업자가 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지 많고 이 안을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다 징수해서 구청의 이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업자를 선정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독촉까지 하고 가산금까지 업자에게 지급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을 구 예산에서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이 조례안은 시청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저희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보아서 자체의 여건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칙, 그야말로 기본적인 틀만을 저희들에게 시달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여기 제20조 같은 것은 삭제해야지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잘하겠다 해놓고 과태료를 징수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예고통지서나 촉구서의 발송비용을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케 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셔서 이번 조례안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만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요금을 부담토륵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조항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행업체, 삼원에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가 그 사항을 실무자하고 밀도있게 상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일단은 근거를 명시해서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선택적인 조항을 명시해 놨다가 구청장 판단하에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어느 시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면 안되요.
한근도 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허가권이 3년전에 프리미엄이 5억이고, 그리고 대개 전직 장성들, 유신때의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이 허가권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편요금이 한 3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옛날에는 우리 구청하고 삼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감시자인 우리 구의회가 정착이 될 입장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긍정적으로 해서 12월 감사에 안 걸리도록 입안을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항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근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자구수정을 요청했는데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해야 한다'로 이 조항을 지금 통과를‥‥.
○위원장 박상배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님 말씀 하십 시오.
박성수 위원   정화조청소업체인 삼원의 사장이 이 회사를 만들 때, 그 아픔도 압니 다. 이 양반이 공화당 당시 과장으로 있다가 2,000만원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아까 엉뚱한 중구나 종로 이런 데는 업체가 두군데라는데 영등포, 관악, 동작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빽을 갖고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징수금은 과연 그 사장이 다 먹어 버리는가, 그 일부라도 우리 구청에 세금으로 재원을 내놓는 것인가, 제가 참 답답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꼭 시정토록 해주시지요.
임천식 위원   임천식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원칙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첫째는 업자선정 기구가 지금 있습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 기구와 업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는, 아까 한근도위원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이를 시정해서 통과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한근도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한근도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제4조제3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앞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한번 더 주지시켜 드립니다.
  한근도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식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저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중지를 토론한 결과 한근도위원님께서 좋은 중재안을 내셔서 그 의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한근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임천식위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업자선정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업자다, 그러면 거기에 부대비용같은 것을 행정행위로서 구청에서 일일이 다 우편요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업자하고 구청측 하고의 계약은 하나의 사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서 및 촉구서라는 제4조제3항의 문제에 있어서 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구민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업자측이 이익이 없는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이익이 있는 일을 할 때는 그러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업자하고의 계약이 3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는데 이러한 업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헌법상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도 준법이라고 볼 때, 소급이 안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자에 더해서는 소급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 계약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이 된다고 볼 때, 다음 계약할 때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로 고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근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4조 정화시설 내부시설청소 통지에 관한 내용중 제3항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하여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을 6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6월 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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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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