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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8일(월)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6. 5.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의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폐식)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위원장 박영희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안건을 배정받아 오늘, 6월 8일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토의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그리고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91년 10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92자치구분동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도1동과 사당4동이 '92년7월1일자로 분동되기 때문에 분동에 따른 동 경계에 관한 내용으로 상도1동 중 상도동78-85번지를 기점으로 4m도로를 따라 상도1동 243-3번지를 거쳐 상도동 산64-23번지 능선을 경계로 한 이서지역은 상도5동으로, 이동지역은 상도1동으로 분동되는 것이며 사당4동 중 사당동 250-2번지를 기점으로 제일아파트 서측 도로를 따라 사당동 산47-7번지 능선을 경제로 한 이동지역은 사당5동으로 이서지역은 사당4동으로 분동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1에 있는 상도1동, 사당4동 관할지역 내용을 변경하고 상도5동, 사당5동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조례 제4조 별표 1 일부지역 관할란의 동작동 중 동작동 216-6 및216-7의 지번과 흑석2동 중 동작동 216-6, 216-7지번이 '89년6월30일 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되므로써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난해 5월 6일자로 사당3동 동사무소가 산24-1에서 사당동 169-12 재개발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1의 사당3동 소재지란의 산24-1을 사당동 169-1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재정에 따라 현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91년 5월 30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개정으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나 현 조례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내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나 현 조례의 별정직공무원의 정년 연령에 관한 사항이 없어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화생방지도원, 부녀상담원, 가정상담원, 제도사, 공과금요원 등의 임용시 임용자격 기준을 67급 상당은 2년에서 3년으로 8급 상당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유지하고 현재 정원이 없는 전산직 분야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완 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그간 상주인구와 행정여건의 과포화 상태로 운영되던 상도1동과 사당4동을 각각 2개동으로 분동하고 또한 일부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일선행정을 기하고자 함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92년 7월 1일자로 분동이 되는 동사무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분동되는 관할 명칭 또는 구역은 제안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지역 주민의 견지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신분보장과 임용자격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의 3년 범위내의 연장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을 기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도 직종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상향하여 임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별정직은 이미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직의 별정직으로서의 정원 및 임용기준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본 개정안은 인사관련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금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지금 상도1동 분동에 따른 위병룡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번 분동되는 상도1동 출신 위병룡 위원입니다.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지금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 와 있는 관계로 해서 생략하고 신 동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에서 분동되는 명칭을 상도5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본동으로 해야만 기겠다는 동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남호 구청장님이 계실 당시 우리 상도동의 각 통장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동 명칭을 상도본동으로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조구청장님께서 그것은 동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 드릴테니까 동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의 결과 절대다수가 상도본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동이 있는데 또 본동이 옆에 생기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노량진 옆에 본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노량진본동과 본동을 혼동합니다. 때문에 노량진이 분동이 되는 경우에 본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지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림본동이라든가 봉천본동이라든가 등을 보아서 상도본동으로 해도 혼란은 오지 않는다, 또 본동으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 위원의 의사라기 보다는 주민 전체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1956년에 상도1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상도1동 터줏대감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구차한 집이었고 그 옆에, 이것은 실례입니다마는, 고씨네 집이 몇 집 있고 표씨네 집이 몇 집 있고 동네에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이화약국 있는데 가서 집이 몇 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관악로의 양측에 일본사람들이 영단주택이라고 해서 갑종이라든가 을종이라든가 등등의 주택의 규모를 달리해 가지고 큰집과 작은 집을 건설해 가지고 일본고관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도1동이 살기 좋은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상도1동이 행정적으로 결정이 될 때 동사무소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를 둘 곳이 없어서 지금 사당동의 여자중학교 있는 쪽에 할까 여기저기 하다 상도터널이 뚫리는 관계로 해서 그 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 남쪽으로 정류장을 다섯이나 거쳐야 갈 수 있는 맨 북쪽 끝의 터널 위에 상도1동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도1동이 된 것이고 이것이 고정되어 버렸는데 실지로 동사무소는 그 곳에 생길 곳이 아니고 중앙지대에 생겨야 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분동되는 명칭이 5동으로는 불가하다는 여론입니다.
  첫째, 지세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봉천동 고개에서 내려오고 사당동 고개에서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세에 있고 따라서 동의 발전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거기가 한국사람의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전부가 일본사람의 영단주택이었습니다.
  다음 지번순으로 볼 때 1번지 1호가 가칭 상도5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연원을 볼 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뒤에 옛날에는 산 밑에 진불암이라는 절이 있고 현재에는 백운암이 있고 사당동 쪽으로 돌아가면 미륵암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소위 상도5동 지역에 소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상도정, 상도저 하는 것들이 5동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생과정을 볼 때에 가칭 상도5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상도동의 발생 근거지입니다.
  현재의 중요기관을 보십시오. 숭실대학교가 있고 남자중학교가 있고 여자중학교가 있고 절들이 있고 모든 중심적인 중요기관들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상과 같이 상도1동이 되어야 할 이 동네가, 이미 1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동네는 본동으로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저희 집으로 자꾸 찾아 와서 큰 일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유없이 우리가 동명을 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이상과 같이 간단하나마 여러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7월1일에 개소식을 해야 하지만 우리 회의가 좀 늦어진 관계로 해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민들은 동이 사무를 개시하는게 좀 늦어져도 좋다는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민들이 몰려와서 구청 광장이라도 메울 형편 같습니다. 위협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게 진지합니다. 나는 그렇게 진지한 줄은 몰랐는데, 세로 들어와서 임시로 사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 산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을 하고 1동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본동은 뺏어와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잘 분별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병룡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연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집행부측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여기에 사당4동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의 면적, 인구, 가구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계만 그어놓았지 인구, 가구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근거에서 분동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 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이 현재 1.51㎢입니다. 그래서 분동한 경계선으로 볼 때 상도1동은 0.90㎢가되고 상도5동은 0.66㎢가 됩니다. 세대수는 상도1동이 6,175세대가 되고 인구는 1만9,850명이 되겠습니다. 분동되는 상도5동은 5,415세대에 1만7,1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당4동의 면적은 1.095㎢인데 분동시 사당4동은 0.435㎢가 되고 사당5동은 0.66㎢가 되겠습니다. 세대는 사당4동은 6,695세대 2만3,000명이 되겠으며 사당5동은 5,992세대에 1만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병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명칭에 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측의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명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법정동인데 우리 구의 경우 9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이라는 것은 법정동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서 제정을 하여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정동은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기 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제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모든 법률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꾸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도1동 분동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고 싶은 집행부측의 작은 성의였습니다. 주민들은 상도본동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에 시에서 동 명칭 제개정에 관한 지침이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일 법정동내에 행정동 분동시는 현행대로 숫자나열식으로 명명하여 일관성과 용이성을 유지해라'하는 명문화된 지침이 저희에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도5동 지역주민들은 상도본동을 원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도1동 동사무소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상도4동 주민들은 왜 거기가 상도본동이 되느냐, 상도본동이 되려면 현재 상도1동 동사무소 있는 위치가 상도본동이 되어야지 그것은 말도 안된다 하는 민원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접수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7월1일이라는 분동의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상도1동 주민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상도4동 주민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와 유사한 것이 법정동 9개동이 있는데 첫번째 동들이 그러면 우리도 노량진본동으로 해달라 흑석본동으로 해달라 했을 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따라서 상도5동으로 모든 공부 정리를 현재 작성중에 있고 이미 시에서도 이것을 상도5동으로 확정해서 신문보도에도 나갔고, 분동 요원들이 5명씩 각 동에 나가서 상도5동으로 지금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병룡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형 위원   지금 숫자나열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에서 본동이라는 것을 넣고 숫자로 나열하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위병룡 위원   현재 신림이나 봉천이나 다 본동이 있잖아요.
유성형 위원   그러니까 본동이라고 하고 1, 2, 3, 4로 나갔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침상에 꼭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항상 시에서 분동할 적에 보면 분동되는 동은 맨끝 번호를 주는 것이 지금 사실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동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현재 이 지침의 취지로 미루어봐서 상도1동이 분동됐을 적에는 상도5동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병룡 위원   전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전례가 있는 거고, 이웃집에서 아들을 남아서 좋은 이름을 짓는데 도와줘야지요. 동민 전체가 몰려 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네들 책임져야 됩니다. 동민들이 야단이니 제가 대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정문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분동문제는, 상도1동 주민이 원하는 본동이라는 것은 그 주민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도1동이 분동이 돼서 지금 상도4동까지 있는데 본동이라고 지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고 상도1동 주민들의 욕심에서 옛날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본동을 원하시는 거지 전국적인, 행정적인 것을 왔을 때는 상도4동에서 상도5동이 되는게 행정적으로 알기 쉽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이고 지금 관악에도 보니까 봉천11동까지 계속 끝 동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병룡 위원   봉천본동은 없어요?
정문자 위원   봉천11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봉천동은 본동이 있어 가지고 1동으로 떨어져 나가는거 하고 본이라는 본체하고 1동에서 있는데 그걸 본동으로 정한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민보다는 전국적인, 행정적인 것을 보고 끝 동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정위원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2, 3, 4동에서 갈라 나간다면 이제 5동이 되는게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1동이기 때문에, 1동에서 분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위원이 사는 동네가 논이었습니다. 상도2동이, 제가 1956년에 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상도동에서부터 개울이 흘러 가지고 상도2동으로 개울이 흘러가서 거기서 고기잡이할 때부터 제가 산 사람이예요. 상도1동이 갈리는데 있어서 지금 본동이다, 1동이다 하는 것이지 4, 5동이 갈린다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나가지요. 그런 특수한 사정, 또는 상도1, 2, 3, 4동이 있지만은 상도1동이 본 발상지예요.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동이 생겨서 4동까지 온 겁니다. 다 아시는 사실인데 1동이 갈리기 때문에 이견이 나오는거지 3, 4동에서 갈리면 이견이 없죠. 남의 집에서 아들 낳아가지고 좋은 이름짓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 무위원   김무 위원입니다. 현재 상도1동은 말입니다. 법정동으로 상도본동도 있고 상도동도 있고 상도1동도 돼있고 이렇게 법정동으로 3개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도5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도본동으로 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도동 전체를 두고 봅시다. 상도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대개 상도3동, 4동 하면 저 대방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도5동으로 할 것 같으면 상도3, 4동으로 가서 헤맬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관악구에 신림본동이 있고 봉천본동이 있습니다. 봉천본동, 봉천1동, 2동, 3동, 11동까지 있고 신림은 본동이 있고 1동, 2동, 11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다 다른 지역에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또 이미 법정동으로 상도본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상도본동이 있고 상도1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고 3개의 법정동이 있으니까 법정동에 있는 상도본동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5분이나 10분 정도 해서 위원님의 의사조정기회를 주는 걸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관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이관수 위원입니다.
  현재 위병룡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위병룡위원님의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시 조례상에는 현재 이게 잘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물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7월1일로 개동을 한다면 현재 준비상태가 몇 %나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저희가 나가서 한 30% 정도 작업을 사실상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상도5동으로다가.
이관수 위원   상도5동으로 현재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네 지금 한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시 예산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인력과 시간 특히 저희들이 분동일자를 맞추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관수 위원   가급적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형상으로 볼 때는 상도본동으로 해서 1, 2, 3, 4동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것이 사실 정당합니다. 현재 아까 김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5동이 되면 지적상으로는 퍼뜩 뛰는데 상도1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동의 명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준비사정에 지장이 없으면 본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한가지만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본동이 동작구내에는 이미 본동이라는 명칭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 말씀을 하셨는데‥‥.
김무 위원   그건 아니죠. 상도본동 입니다. 상도본동.
○총무과장 이상설   그리고 아까 김무위원님께서 법정동 명칭에 상도본동은 없습니다. 법정동은 상도동과 상도1동이 있습니다. 그 두개가 지금 법정동으로 있지 상도본동이라는 법정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적에는 상도동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면 법정동으로 상도동, 상도1동, 상도본동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몇몇 주민들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시는건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혼란이 예상이 되고 또 본동이라는 개념이 머리속에 많이 박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에서 그런 착오도 예상이 되고 특히 지형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상도1동부터 5동으로, 대방동으로 건너 뛴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상도1동사무소 옆에 상도2동입니다. 3동, 4동, 5동하면은 완전히 원을 그리면서 상도1, 2, 3, 4, 5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소수의 주민 의견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 전국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본청 지침도 그렇고 저희 다수도 일반행정하는 입장에서 행정동 명칭이라는 자체가 행정편의 위주로 돼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법정동으로 결정이 된다면 물론 그런 말씀도 전통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어떤 법정동 명칭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위한 명칭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편지 쓸 적에도 상도동 몇 번지 이렇게 쓰지 상도5동 그거는 큰 실익이 없는 겁니다. 번지조정같은 것도 그래서 물론 위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위원회에서 강력히 반영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떠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몇몇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좀 대승적인 입장에서 저희 시 전체의 흐름에 좀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서울시에서 봉천동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천동, 신림동이 12개동이 있기 때문에 1, 2, 3, 4동이 싫다 그래가지고 전부 낙성동, 무슨 동 해가지고 명칭을 전부 제정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시정책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조금전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침을 읽어주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병룡 위원   집행부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사라고 하는데 설문조사가 1,700통 가운데 1,500통이 상도본동이라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위에서 동을 행정동으로 1동, 2동, 3동 이러면 웃기는 얘기다 다 그 동네마다 고유명사가 있을 테니까 그 동네의 고유명사를 따라서 동명을 짓는게 좋겠다는 것이 위에서의 본래 의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왕 1, 2, 3, 4 숫자로 동명을 붙였는데 이제 이것을 전적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는데는 막대한 경비와 혼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편의상 지금까지 1, 2, 3, 4 이 숫자를 이용하는 동명을 그냥 이용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지 본래는 위에서 동네마다 고유명사를 붙여 가지고 동명을 붙이는 게 위의 근본 뜻이었어요.
  (「정회를 좀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희   정회에 앞서 가지고 집행부측에서 분동에 대해서 본동이라든지 상도5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면 정회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측과 주민의사를 심도있게 검토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으로는 간담회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위원장은 소위원에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 김무위원, 홍운철위원, 이관수위원, 박용준위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거기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도동에 사는데 주민들한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데 거기서 좀 빼주십시오. 상도동지구 아닌 딴 위원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네, 좋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상도동에 사시기 때문에 사양의 말씀이 계셨고 고광연위원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선임되신 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숭환위원, 김무위원, 홍운철위원, 고광연위원, 박용준위원 이상 다섯 분께서는 내일 10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그리고 물품관리취득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성노영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성노영 재무과장입니다. 첫번째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취득하는 토지가 9필지 4,250㎡ 1,250평이 되겠고 또 건물은 두 채에 874㎡ 264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는 9필지에 160㎡ 48평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상도동 373의 92번지의 15㎡를 매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4.5평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또는 평가액인데 이건 개별지가가 평당 717만원입니다. 총 3,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도동 373의 20호에 사는 임윤식씨가 건물을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토지는 영도시장 남측 4m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점포 및 주택으로 점유돼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177의 23호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은 27㎡ 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개별지가가 430만원 총 지가가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흑석동 177의 1번지의 이용욱씨가 건물로 점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흑석동 성모병원 북측에 위치한 주택단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것도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본동 473의 1번지 매각대상토지는 13㎡ 4평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평당 195만원 총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동 신수철씨가 건물로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본동의 영본국민학교 남측 약 200m 지점에 있는 고지대 주택지역입니다. 다음은 대방동 68의 104호 매각대상면적은 15㎡ 4.5평입니다. 이것은 1,560만원으로 개별지가는 평당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방동 송준철씨가 건물로 점유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대방동 영등포중고등학교 남측 80m지점에 있고 서측은 공군본부 담장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당동 224의 92 매각할 면적은 12㎡ 3.6평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평당 420만원 토지가액은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당동 방덕현씨가 건물로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당동 영아아파트 서측 약 200m지점에 있는 점포로 점유돼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음은 신대방동 375의 39 이것은 매각대상이 38㎡ 11.5평이며 이것은 개별지가가 이상하게 돼서 연평당 83만원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 다음 신대방동 375의 40 이것은 매각대상이 11㎡ 3.3평으로 개별지가가 281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대방동 이경자씨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 똑같이 나란히 점유돼있기 때문에 도면은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확대돼있는 통에 'ㄱ'은 김선봉씨가 'ㄴ'은 이경자씨가 점유돼있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신대방 서울공고 약 300m 지점에 있고 12m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위병룡 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네, 이 가격은 이경자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평당 281만원, 김선봉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83만원으로 개별지가가 현재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팔 적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도록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덟번째 사당동 171-27 이것은 전부 29㎡ 8.8평으로서 개별지가는 평당 178만원 총 1,650만1,000원에 토지가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로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로 점유돼있는 토지입니다. 그곳의 대방빌라를 재개발단지로 넣어 줄 것을 요구하여 여러 차례 집단데모가 있고 해서 나중에는 흡수가 되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이 도로를 사당4구역 재개발에 다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토지매각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가 부득히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될 '92년도 토지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지가 사당동 280의 10호로 저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은 132㎡으로 40평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가, 추정가액이 597만원입니다. 또 그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24.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건물은 83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사느냐 하면 거기에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지정보호수에 대해서는 그 땅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무를 보호하는 동시에 철거 후 거기다가 의자도 놓고 해서 주민들이 그 느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동 13의 8호 대지입니다. 이것은 노량진에 양수공급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2,150㎡ 약 650평을 사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할려고 사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땅주인이 (주)한국냉장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평당 800만원으로 총 52억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설치하는 예산은 시예산을 투입을 해서 산 저희 동작구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대방동 82-6, 대방동 83-5, 대방동 83-6 이것은 대방동 빗물에 대한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땅입니다. 저희가 총 323평을 사게 되는데 평당 추정가액 419만원으로 18억5,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로 매입을 해서 토지는 구로 소유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량진동 302-97, 노량진동 302-106, 노량진동 302-383, 노량진동302-410은 노량진2동 청사부지 총 272평을 사 가지고, 평당 추정가액이 320만원인데 총 14억3,375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사서 노량진2동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쓸려고 하는 땅입니다. 이것은 재무부 땅입니다. 이상으로 토지 취득과 매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지정보호수 토지보상관계로 2억5,000 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고광연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제가 좀 압니다. 사당4동은 원래 은행나무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큰 게 두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다시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해도 안 내주고,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가거라 그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매수하는 모양이예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집을 덮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이것은 정책적으로 나무도 보호하고 나무 밑에 주민들의 휴게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성형 위원   과장님, 노량진1동 13-8 배수펌프장 시설하는 것을 한국냉장주식회사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까? 절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절충을 하는 것인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이것이 빨리 절충이 되어야 공사를 착공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가격은 안되었고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유성형 위원   '93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지난번 질의 때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격절충도 안되고 있다면 언제 착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년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동의는 되었답니다. 동의는 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러면 가격도 정해졌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가격은 아직 감정가가 안나와서‥‥.
유성형 위원   가격을 좀 빨리 결정해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노량진 일대가 침수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기가 또 닥칠텐데 금년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완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서 시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노영   통과를 해주시면 곧 감정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노량진동 13-8은 평당 800만원이면 철로가에 있는 땅이 뭐 이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지난 1월 1일로 개별지가가 727만원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약800만원이 나오겠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 땅이 강변도로, 88도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입니다.
  사당동 280-10의 면적은 40평, 약 132㎡입니다. 사게 된 동기는 보호차원에서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건물이나 담장 이런 것을 제거하고 주위환경 여건을 좋게 하여 보호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지역이 서너 군데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사당동 280-10번지 한곳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정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을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39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주 측에서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유자와 계속 협의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집행부측에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개별지가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53억54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궁금한 것은 나중에 또 물으시고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이상으로 토지취득과 매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후에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1대, 모뎀 1대를 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승인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컴퓨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노동력에 대한 취업상황을 전국적으로 일괄 입력하여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예산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사게 되었고 또 한대는 세무1과에서 미납세금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동, 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컴퓨터를 151대 가지고 있어 두 대를 사면 153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는 컴퓨터는 865만원이고 세무1과에서 사는 컴퓨터는 690만원입니다. 기종은 AT중형으로 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취업알선문제나 미납세금을 신속히 걷어서 세수증대를 기하려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컴퓨터라든지 이런 물품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한 조례입니다. 그 전에는 관서당경비에서도 물품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만 사라고 규정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중요물품의 범위가 50만원 이상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정수물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야 한다는 해석도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오래 써서 못 쓰게 된 불용품을 매각할 때 현재는 단가가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감정을 해서 처분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감정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저희가 쓰는 행정장비중 단가가 300만원이나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면 감정해서 처분하던 것을 5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 조례와 일치하게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성노영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에 의한 주요 개정 내용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의 개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대상 물품의 선정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일 적용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92년 5월 12일자로 동일 내용의 개정안을 서울특별시조례 제2916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는 참고자료로 물품관리에 관한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을 심의있게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범위원, 신명균위원, 이두환위원, 정문자위원, 유성형위원 이상 다섯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유재산 매각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6월 9일 10시 2차 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거기에 매각하고 매입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매각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전체를 이야기 하니까 매각 및 취득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소위원회에서는 6월 9일 10시 2차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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