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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5월29일(금) 오후4시

[ 장  소 ]  :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제1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
  4. 3. 제출안건상임위원회배정의건
  5. 4.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심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2. 제1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5. 3. 제출안건상임위원회배정의건(위원장제의)
  6. 4.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심의의건(위원장 제의)

(16시8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준위원장님의 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번 수안보에서 개최한 의원 세미나를 여러가지 여건이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제12회 동작구의회 개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나누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회의를 진선진미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9분 폐식)

(16시9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5일에 개의될 예정인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비키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될 주요안건은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92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 대방동에서 상도2동간 도시계획실시건의안,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그 밖의 안건으로 '92년도 풍수해대책 및 동작구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11분)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출안건을 감안할 때 5월29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16시12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본회의 회기는 6월 5일 10시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5일은 개회식에 이어 풍수해대책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되겠으며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자체일정에 따라 부의안건 심의가 있겠으며 6월 10일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보고청취 및 심의의결하고 풍수해대책 및 동작구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출안건상임위원회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20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출안건상임위원회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을 배정하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시민건설 소관사항으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 대방동과 상도2동간 도시계획실시건의안을 배정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심의의건(위원장 제의) 

(16시22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 다. 전성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성완   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부된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창대상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의회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였습니다. 표창권자는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5,6,7조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 및 부상지급 가능을 규정했습니다. 표창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적심사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의결방법은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서면결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창시행은 의회 의결시부터 실시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3조에서 상장 외에 패로 지급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적심사 의결수를 과반수로 정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가 지금 일곱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전원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3나 전원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의 수가 적으니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표창자 명부에서는 표창수상자를 제6호 서식에 의해서 명부에 등재토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표창수상자를 소속 기관이나 직장에 통보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조 표창의 종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사실 상장만 드릴 수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패가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패를 삽입하는 게 어떠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거기는 패로 삽입하는 게 아니고 단서를 넣으면 되요. '단 패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제3조에 '단 패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심나는 데가 있으시면 지적해 주십시오.
임천식 위원   난 운영위원장에게 얘기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무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안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여기서 갑자기 나와 가지고하면,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심의자료가 있으면 미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표창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조항으로. 만약에 구 직원에게 표창들 했다 그럴 경우에 정식으로 우리 의회 명의로 공문을 띄워서 보내주고, 가령 보건소직원을 표창을 했다 그럴 때는 정식으로 보건소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그래야 수상을 한 분의 공적이 소위 인사권자에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여기 표창규정에는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관례가 있는 건데, 표창규정에 어느 부서고 표창을 받는데 소속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직원에게 표창을 줄 때 품신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그런 요청은 하더라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박원규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작동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동 동직원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한사람을 우리 구의원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런 사람은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된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을 우리 의회 개원기념식날 오라고 해서 표창을 한다면 구청장이 이름을 알겠지만 수시로 줄 수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준다, 그럴 경우 이것은 공식적으로 구청장등 인사권자한테 이런 사람을 이런 공적에 의해서 표창했으니 참고하라 그러면 구청장이 알테니 이것을 의무화를 시키지요.
임천식 위원   공직지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때는 기관장에게 품신을 해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해줘도 좋지만 일반 관례도 중요합니다. 공과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에 오르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을 때는 기관에서 이력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통보를 해준다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넣어서 손해나는 건 아니니까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죠.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제3조는 그렇게 하고요 제10조 보세요, 제10조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어떻게 할까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까요?
  (「과반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로 하고 의장하고 부의장을 참여시키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해서는 조금‥‥.
임천식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 '의장단의 재가를 얻어서'라는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의장단하면 부의장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그러면, 제10조제1항 '표창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단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대개 의장단하면 상임위원장이 포함되니까 여기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문화해서 한계를 지어주죠.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의장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의장부의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이렇게 하죠. 정리한 것 한번 낭독해 주시죠.
○전문위원 전성완   그러면 제3조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를 대체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는 '표창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부의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13조는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에 통보한다' 그 다음에 부칙 규정에 제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시죠.
○위원장 박용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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