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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27일(수)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사무국장보고
  3. 2. 제8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월동기종합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대방동68-113호)매각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사무국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월동기종합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대방동68-113호)매각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한근도   그러면 제8회 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최종호   사무국장 최종호입니다. 제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운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제8회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 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설명드리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구유지 매각승인 및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 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11월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동기종합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의건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및질문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보고는 총무국장인 제가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담당과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더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월동기종합대책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먼저 금년 겨울의 기상개황에 관해서 기상청 발표에 근거한 보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기상전망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장기예보가 있었습니다. 남은 월동기간을 예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나'92년도 1월 하순경 영하 10'이하의 날씨가 며칠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첫눈은 금년 12월 중순에 있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강설량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예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겨울의 이 기간중에는 기상이 작년 12월에 평균 기온이 금년의 영하6'보다 2"가 더 높았고 강수량도 약간 많은 편이었으며 11월1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금년 1월 들어서 상순에는 예년의 영하3.5" 보다 1' 내지 3" 낮은 편이있으나 하순에는 3" 정도 높은 편이었으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l0㎜ 적은 편이었습니다. 2월중에는 기온이 상순에는 예년보다 1℃내지 3℃ 정도 높았으나 하순에는 4'℃ 내지 5℃ 정도 낮았으며 영하 10℃이하의 날이 4일간 연속적으로 계속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예년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월동대책의 추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월동대비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기초생활필수품의 안정공급과 저소득시민생활의 보호, 시민생활편익증진, 각종 재해, 안전사고예방관리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행방침으로 월동을 대비해서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기초생필품 수급의 원활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시민생활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예방의 기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가동률을 적극 높이도록 했으며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예방순찰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지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기간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날짜로는 121일간이며 월수로는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의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월동기 대책이 유인물로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종합적인 복안하고 구청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보고하겠다는 의제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다고 하면 대략적인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필품 안정공급에 관해서는 생필품중에도 제일 먼저 연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총 7만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7만 가구에는 난방용으로 쓰는 가구가 있고 취사용을 겸해서 쓰는 가구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탄 사용량을 1일 33만개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판매업소는 총 112개소가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수급대책은 가정별 월동용 연탄을 사전에 비축토록 해서 비축 기간은 10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사전 비축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의 하나로 저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내고장소식'등에도 게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의 연탄은 따로 비축토록 했습니다. 취약지는 관내에 15개소를 지정을 해서 약 7만개를 비축토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축 장소는 별도 유인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축 장소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탄 판매소 112재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비축 능력을 항시 100% 이상 보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가격이라든지 운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고지대 112개소 이외에 동에서 직접 연탄을 판매토록 하는 직판장 2개소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동과 본동인데 동작동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KBS 텔레비젼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직판을 함으로써 일반 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운임은 절약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판매 가격은 185원 내지 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성 이래 어제까지 총 2만 1천개 이상의 연탄이 판매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 가스류 수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류, 가스류 공급 업소는 주유소 11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75개소가 있습니다. 사용 가구는 가스사용 가구가 9만 9,200여가구 유류 사용 가구가 5만 500여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급 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부당한 가격이라든지 적정량을 속여서 판다든지 하는 일을 사전에 막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 수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 수급 기간은 매년 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 김장 시장개설을 6채소로 현재운용되고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설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시장별 1일 평균 판매량은 무우가 약 1,200개 배추600포기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드릴 사항은 아산군과 새마을단체가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김장철에도 직접 아산에서 생산된 김장거리를 저희 구에서 직판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0일이라든가, 25일, 26일, 3회에 걸쳐서 배추 또는 무우를 구청 광장이나 각 동에 직접 배달해서 판 예가 있습니다. 여래까지의 실적은 배추는 1만 4,000여포기 무는 1만여개가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11월29일, 12월55 2회에 걸쳐서 다시 와서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곡 판매 수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관내의 양곡판매 업소는 총 농협 판매장 33개소를 포함해서 334개소가 있습니다. 이 334개소에 대해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부미를 항시 보유토록 하고 고시 가격을 위반하지 않도록하며 저질미를 혼합해서 파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8폐이지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주요 생필품목을 10개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10개 품목은 쌀, 쇠고기를 비롯한 무우, 배추 채소류에 이르기까지이며 여기에 대해서 물가 지도 감시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용을 항시 파악을 하고 고시 가격이라든가 신고 가격을 접수토록 하고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에 대해서 관리 대상은 7개 종목인데, 대중음식점의 음식값이라든지, 다방, 미이용업소 목욕숙박료, 영화관람료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리 목표를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생활 안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생계 구호는 구호대상자가 주택 구호자를 비롯해서 총 2.187가구에 이릅니다. 인원수는 약6,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구호기준이 구호자별로 다릅니다만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등 기준량이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하고 있고 월동기간중에도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양곡은 2만6,000kg 3,300만원어치가 지급이되었고 부식비와 연료비는 5,800만원어치가 지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방문 행정을 강화해서 구청 간부라든지, 동장 이런 관리직 공무원들이 불시 또는 정기로 이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저소득 시민들에 대해서 월동기 취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월동기 취로 사업은 11월1일부터 내년2월말까지로 잡고 있으며 연 5만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1만 2,000명을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2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날씨가 춥다든가 하면 그날은 작업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성금 모금 목표를 약 8,000여만원 잡아왔습니다. 접수 창구를 예년에는 구청과 각 동사무소 19개소에 설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 은행에 온라인구좌를, 무통장입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푼푼히 들어온 돈이 1,500여만원 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은행 지로로 설치되어 있는 무통장제는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축약 주민 구호에 대해서 부량인은 얼마 없습니다만 보이는 대로 선도하고 구호조치를 하며 보통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취약 주거자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세가구 밖에 발견이 안되었지만, 발견이 되는 대로 구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3의장 한근도 이관수의원님 말씀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 안이라는 것은 '90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91년도 마지막 달에 월동준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이라고 볼 때 이관수의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그 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끝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구정질문때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받읍시다.)
  여러 의원님들도 박원규의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오늘 질문할 문제가 한 두가지 있는데요.) 
  네, 그럼 질문을 하시죠.
○총무국장 이대수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관수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91년 월동종합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91년 11월1일부터 '92년 2월28일까지의 종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이것을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째로 분야별 대책은 언제부터 수립했습니까?
  셋째로 연탄수급 대책이 '91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인데 지금 뒤늦게 사실상 수급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는 허울좋게 다된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물가관리면에서 볼 때 현재 물가고로 시달림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만반의 준비가 다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물안전관리면에서 볼 때 청부업자가 허가없이 도로를 마구 파헤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에 보면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서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네, 이관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이관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월동대책보고의 보고이유를 물으셨는데, 늦게 왜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구청에서 제안된 보고안건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의회안건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계획이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수급계획을 만든 작성시기가 언제냐, 11월1일부터가 시행시기인데 대체로 월동종합계획은 9월부터 이미 각과 각동에 기획안을 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작성이 시작돼서 10월에는 마무리가 되고 1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11월1일부터 종합계획기간이지만, 11월중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1월 1일부터 월동기간으로 정한다. 그래서 내년 2월28일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타 연탄수급 관계라든가 물가관계, 시설물안전관리, 도로굴착관계 등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실적면에서 동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든지 이해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관계과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대방동68-113호)매각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35분)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작구 대방동68-113호에대한 구유지매각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이기 바랍니다.
○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천식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위원
  위원장 : 임천식의원
  간 사 : 유영일의원
  위 원 : 김성근 박영희 박형갑 이두환 홍운철의원
  2. 심사경과
  대상 :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 제안일자 : '91. 11. 4.
  최초상정일자 : '91.11.19. 위원회회부 일자 : '91.11.20. 
  소요개최회수 및 일수:2회2일 ('91.11.20.~26.)
  3. 제안설명요지
  우리 구 잡종재산 중 '91연도 처분예정인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심의 요청함.
  4. 검토보고요지
  제1차회의('91.11.20)
  본대지의 위치로 보아 지역 여건상 폭증하는 교통수요와 아파트입주시 치안수요를 감 안할 때 파출소부지의 최적지로써 파출소부지의 확보를 조합측에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의 즉석 답변이 어려워 2차 회의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회
  제2차회의('91.11.26)
  회의개시 한시간전 특별위원 전원이 현장을 살피고 질의 및 토의에 임하였는 바 조합측 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나 종결처리에 미진한 점 발견 종결을 위하여 '91년 11 월30일 오전11시에 특별위원회를 개회, 최종 종결코자 하오니 이 시간의 보고는 중간보 고로 받아 주시고 다음 회의까지 특위 활동을 유보해서 활동이 지속되도록 해주실것을 부탁올리고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중문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기 본회의까지 특위활동을 계속해서 더 해주실 것을 임천식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시 차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동작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장 한근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수   이관수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위임된 금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심사결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위원
  위원장 : 이관수의원
  간 사 : 박원규의원
  위 원 : 고광연 김무 김숭환 이만천 정문자의원
  2. 심사경과
  제안일자 : '91.11.18.
  최초상정일자 : '91.11.19. 위원회회부 일자 : '91.11.20. 소요개최회수 및 일수 : 2회 2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본회의에, 이 자리에 배포된 유인물을 통하여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승인요청사항은 첫째 신규 취득품목이 있었고 둘째로 대체취득 품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처음 신청된 총 44품목 중I47개 수량에 대하여 각 국 과장의 사항설명을 충분히 듣고 각 품목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취득품목에 대하여는 특별위원 전원이 품목이 안배된 부서에 직접 찾아가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대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공교롭게도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의 내용의 사실이 아닌 크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해당 국 과장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에 규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용불가로 보고한 품목이 확인한 바 현재 가동중에 있있고 둘째 구입년도와 내구년한의 연차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일이 채 도래되기 이전에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고 셋째 이미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해당 물품을 의당 교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사실상의 폐품을 사전에 대체하지 않은 행정상의 업무태만한 사례가 있었고 넷째 현지에 확인하러 나간 의원들에게 교체할 품목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지적하여 의원들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너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해당 국 과장의 잘못을 시인받고 다만 본안의 승인요청 신규예득품목중 청소과의 차량구입품목 청소차량 7대중 압롤식 3대를 구입하는 것을 2대로 하여 한 대를 줄이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고지대 영세민의 취약지구 청소를 돕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소형 2.5톤 압롤식 청소차량 1대 구입신청한 것을 2대를 늘려서 3승를 구입하도록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같은 품목으로 차량만 바꾸는 결과가 되어 결국 총수량만 247개중 248개로 늘어나는 수정안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 구민의 숙원인 만성적인 취약지대의 고지대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청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겠기에 그 간 본특별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엄밀히 심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일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모든 행정이 체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연적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수정안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된 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연정수물품취득승인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이 박원규의원외 7인이 지금 안건으로 발의가 됐는데 우리 일단 어떤 배경에서 이런안이 나왔는지 박원규의원 나와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결의안 채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날로 실추되어가고 있는 전국 4,304명의 지방의회의원의 위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전국 260개 사무국직원 3,169명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어두운밤 목이 터져라 버들피리를 불며 외롭게나마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보려는 목동의 심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을 상정하여 감히 여러 의원님 앞에 제안설명 및 신상발언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인사발령건으로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에 사무국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11월23일 인사에서 의회의장과 일언반구 사전협의도 없이 동작구의회 의정계장 홍정남과 주임 이상용을 구로구청과 시 운수1과로 각각 전격 전보발령했음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명백한 위반임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경멸하는 서울특별시장의 권력남용이며 월권적 상급기관의 인사횡포이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요구는 동인사발령의 의뢰자인 동작구청장도 당연히 의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인사발령한 동기, 배경설명, 인사원칙, 사후대책 등을 전체 의원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30연만에 부활된 동작구의회는 앞으로 3일이 지나면 정기의회에서 40만 우리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91년도행정사무감사 및 현장감사와 '92년도예산의 심의 의결이라는 중차대하고도 막중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정기의회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도와주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실무책임자를 인사발령한다는 것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결여되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잘못된 인사조치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고 우리 동작구의회가 이번 기회에 상급기관의 잘못된 인사권은 반드시 올바르게 잡아줘야 한다는 지방자치사의 효시적 선례를 남긴다는데 본의원은 명분과 이의가 크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소외감까지 느끼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보좌해주는 사무국직원들의 인사권을 우리가 정당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소신과 긍지와 신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인사권자의 눈치나 살피고 아부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착되려면 의회사무국직원은 당연히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분상 불이익은 당해서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이 제의한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 및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원규의원님께서 제시한 인사건에 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전 설명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홍계장의 경우는 본의원 개인으로서는 우리 동작구의회 창설 때 많은 노력과 많은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이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규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명시가 돼 있는대로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을 의원들이 심의해서 다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원규의원 발언에 반대 발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동료 박원규의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에 찬성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최고의 책임자인 특별시장이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작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사무국직원 인사 발령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특별시장 멋대로 인사발령처사는 법 조문을 해석할줄 몰라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처사인지 해 당부서 책임자인 구청장 나오셔서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답변을 한다면 본의원은 의원 명예를 걸고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임은 물론 기자들이 보는 앞에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를 12월2일 정기의회가 며칠이나 남았다고 의회사무국 핵심인 의정계장과 의정계주임을 전보발령한다는 말입니까? 업무에 밝은 주무계장이 우리 의회에 있다면 감사에 지적될 것이 미리 겁나 인사조치한 것인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천주님앞에 맹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신 우리 동료 박원규의원의 서울특별시장인사발령취소결의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본건을 부결할 경우는 본의원 박성수의원은 40만 동작구 구민앞에 속죄하는 뜻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원의 신분을 떠날 것을 여러분앞에 맹세하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한근도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임천식의원 말씀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자고 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조금전에 발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규칙은 배가 나침판을 통해서 가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의제로 채택해서 심의한 것은 공문을 받아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 건에 대한 심의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규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러한 안건이 발의됐으면 의장님께서는 이 안건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일단 안건으로 이것이 의제 채택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친 회기에서 보면 누가 의견만 개진을 하면 안건으로 채택을 하는데 일단 어느 의원님이시든지 발의를 하셔서 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동의와 동시에 재청도 나와야 되고 해서 안건으로써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개의가 되고 재개의가 되고 해서 재개의까지도 동의 재청이 전부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부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아까 박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 오늘의 의제로 이 안건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 보시고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관계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항에서는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맞추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의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내소란)
정문자 의원   상도4동의 정문자의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의원인 박원규의원님이나 박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사 발령에 있어서 실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직원이 지방 행정직이고 또 국회처럼 의회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가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구 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의회사무국에 배치된 행정공무원을 의회직으로 해서 의회운영과 의회업무추진에 성실히 봉사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의회직으로 결정이 돼야만 마음 놓고 의회에서 자기가 맡은일에 대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행정공무원이라는 것때문에 일방적인 인사 조치로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우리구를 지침으로 해서 전국의 의회사무국직원을 의회직을 배치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정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이 기초의회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무직 요원들을 인사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것이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할것이냐가 선행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들어야지, 채택되기도 전에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장내소란)
○의장 한근도   박원규의원님께서 6인의 연서로 제가 의장으로서 모든 서면 절차를 갖추었다고 봐서 일단 의안으로 받아줬는데 여기서는 가부 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부 결정에서 이것이 공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밀투표로 가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자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배경 설명을 듣기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를테니까, 그냥 가부 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설명해 주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한테 배경설명을 들을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 안건으로 정식 채택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의장이 펄요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본안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자꾸 본안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왜 물으라고 합니까? 왜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를 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규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것에 뒤따라서 대여섯분이 찬성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봉만 안했을 뿐이지 이 안은 상정된 걸로 의원님들이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일단 법적 근거를 들어보고 표결에 들어 갑시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그 건의 직접이라기 보다도 소재가 된 이번 서울시인사에 대해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26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이 전출을 하고 또 36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00여명의 시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제시는 지방자치법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분명히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저의 사견이라고해도 좋습니다만, 구면 구, 시면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즉 구청장이 구청공무원을 인사 발령할 때, 의회 직원의 인사도 같이하게 되면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인사를 할 때에 군의회나 구의회의장과 협의한다. 이렇게는, 아주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데는 자치단체내에서 이루어질때 그 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과의 관계다라고 일단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하위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인사교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는 없고 지방공무원법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관할 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경우 서울시 본청에서 구청 직원을 교류할때 구청장들과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는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갑자기 특별하게 이루어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폭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비교적 하위직원에 대한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별로 채용될 적에는 서울시장이 뽑은 지방공무원이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 왔다가 각구에 흩어져 있다보니까 정 결원 상태가 아주 들죽날죽 했습니다. 어떤 구에는 수백명이 비어 있고 어떤 구에는 거의 안 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관계에서 폭을 좁히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26명이 나가고 36명이 들어 오게 되었는데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다 그것은 현실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이 인사를 할 적에 장기근속자로 한다든지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직급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어떤 사람을 26명 뽑았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청장과 협의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 둘이 있을 때는‥‥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학생들 데리고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직원을 인사발령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구청장 내지는 시장이 위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과 각구청장과 협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법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시장과 구청장은 협의를 했고 구청장은 지자법 제83조제2항에 의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있지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시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보았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구청장은 우리 의회의 의장한데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이 개별적인 협의는 하나둘할적에는 일일이 협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이번처럼 600명이나 700명씩 할 적에는 김 아무재 이 아무개와의 이런 협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수요일 구청장 회의 때 누구 누구가 아니고 이번에 결원상태가 각구별로 이러니까 이번 인사에서는 밸런스(blance)를 맞추기 위해서 각구청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구청장회의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서로 주고 받도록하는 임명을 시에서 내겠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 둘할 적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회소속 공무원이 해당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의장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의회소속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장님들께서는 아마 생각을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 ! 지금 변명으로만 끝내지 말고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장이 아무개 국장, 당신 누구를 전출보낼까? 방금 얘기한 소속국장하고 국장이 데리고 있는 소속직원을 이번에 전출이나 받을 때 상의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절대 아닙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직원 두 사람은 우리 의원들의 산하에서 수족같이 쓰고 있는 직원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의장에게 가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냅니까.) 
  마치 구청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인을 수족같이 쓴다 안쓴다 이것하고는 별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제83조제2항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제83조의 규정은 직접적인 것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이고 시장과 구의회 의장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이번인사를 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이번 인사에서 26명이 발령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각과의 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상의없이 구청장님이 26명을 보고를 해서 시에서 본청. 시장이 임명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보고도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의 26명을 인사발령을 결정한 것입니까?) 
  사전에 아무 보고나 명단제출하는 것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대략 수십명씩의 구청 공무원들의 상호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다. 누구를 받고 보내느냐는 시장한테 위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장과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김 아무개 이 아무개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인원에 대한 것 만입니 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누구 누구 보낸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모르지요, 인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지방자치법이 구에만 해당됩니까 시까지 해당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에서는 구에서만 시에서는 시에서만‥‥ 
  (장내소란)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아까 해석하시기를 구에만 해당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구에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고 시까지 해당되는 자치법이지요?) 
시에도 적용이 되지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명백히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장한테 상의를 해 야죠.)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근도   예, 박형갑의원 말씀하십시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에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원규의원이 제안 동의를 했어요, 다음에 박영희의원이 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수의원이 재개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표결에 부쳐 주시는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사람의 이의가 나왔으니까 일단 표결에 부쳐야 할 것 아닙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근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류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임지로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을 안해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까지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니까 지금 박형갑의원께서 제안하신 거기에 대해서만 표결에 부처 주십시오. 지금 찬성발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대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 조문 자체가 시장과 구의회 의장과의 관계도 해당된다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이 지방자치법은 시나 구나 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법인데 이 조항은 시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끼리,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근도   예,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l동 유성형의원입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과 박성수의원님께 저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사무국요원이 있을 때는 우리 의장과 단체장과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은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에서는 "광역의원들과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또 지방의회에서는 의장과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번 인사에 관해서 정기회가 시작되려면 2, 3일정도 남았는데 우리사무국 요원께서 더구나 중책을 말은 의정계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본의원과는 노량진1동 사무장을 했던 사유로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총무국에 와서 무한한 노력과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홍 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오면서 우리 의원들의 손발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시기적으로 인사발령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아마 동료의원님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이나 여기 구청장님이나 또 시장님이 발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사발령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임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성수의원님께서 뺏지까지 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 다. 그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감스렵게 받아 들여야 할 사항이지요. 그러나 두 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번 발령에서는 잘못된 점이 시나 구청에서도 있다라고 보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협의 자체가 전혀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으로서 이 이전에 그 정도의 인사발령은 사전에 협의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국직원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인사발령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ㄹ를 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먼만은 이것을 장에게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표결로 부치는 것도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하는 데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는데 저해되는점도 많을 것으로 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마는 박원규의원님, 박성수의원님께서 이번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방법으로써 넘어 갔으면 하고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유성형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원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성형의원님께서 저에게 양해선에서 차선책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가급적 격양된 의사개진은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제83조제2항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260개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일을 하려고 보면 사무국직원은 의원들을 보좌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임무이자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직원들하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이나 상급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의원들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보필한다고 보면 당연히 해당 부서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전국의 3,169명의 의회직원들이 효시적으로 여기에서 양해의 선으로 얼버무리고 일을 끝마친다면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 큰뜻이고, 두번째 저는 행정주사 홍계장을 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제가 분명히 논하면 여기 총무국장계시지만 의회가 발족된지가 며칠입니까?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야 될 근무년한수가 몇 개월은 아니죠. 4월15일자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7개월 며칠만에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복조치라는 오해가 있고, 세번째 인사대원칙에는 근거리에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정남주사가 살고 있는 곳은 개포동입니다. 임지는 구로구청입니다. 버스가 빨라야 2시간반내지 3시간 걸립니다. 공무원 하나가 왕복 6시간을 길가에서 버리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 어찌 이것이 보복적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우리는 42만의 6,700억원되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되고 작년 5,600억원의 예산을 감사를 해야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의정계장이 28명의 의원들을 보좌해야될 중책인 자리입니다. 3일밖에 안남은 감사를 앞두고 구청에서 전격 발령했다는 점도 의혹이 되고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누가 여기서 믿습니까? 구청장이 인사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3일전에 인사를 단행해야될 이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260개 전체 의회에 효시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사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동작구의회에서 양보선에서 얼버무린다면 전국의 260개 의회사무국직원 3,200명은 우리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성형의원님의 경고로 그치자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제 토론, 질의는 그만하고 표결로 들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선 회의규칙에 의해서 유성형의원의 발언에 찬동하는 분‥‥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투표방법 제안합니다.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성형의원의 발언과 박원규의원의 결의안을 투표로 결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표결에 부처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결의안을 상정했으니까 가부를 정해야지요.)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상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4동에 박상배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지 않고 의석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의석에서 간단히 의장님께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실천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주지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동작구 조례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은「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안해 주신 박원규의원의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회의는 길어지고 여러가지 이론만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고 한가지 구청장님께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결산 정기회의를 바로 눈앞에 둔 3, 4일전에 가장 막중하고 업무량이 많은 의정계장과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을 타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우면서도 긍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본의원의 뜻과 같았다면 그 사람들의 전보발령과 동시에 가뜩이나 의회사무국 일손이 모자라는데, 바로 보직발령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인사발령에 있어서 좀더 기회와 시기를 신중을 기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분명히 채택이 된 증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의원이 찬동발언을 했고 또 박영희의원이 부정적인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만 남은 상태에서 유성형의원이 개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성형의원과 박원규의원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 이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표결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원규의원이 동의를 했고 박영희의원이 개의를 그리고 재개의를 박성수의원이 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표 결에 부처 주시는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해주시라고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박형갑의원님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고 나을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무기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제의발언과 거기에 대한 개의발언과 그 다음에 박원규의원이 제의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무기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원규의원님은, 여러분들 유인물이 거기 놓여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시장한테 권고하는 발언 이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유성형의원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경고 정도로만 하자는 발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부결시키자는 발언 이 세가지입니다.
  (「기표를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오엑스(OX)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여기 유성형의원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시해 버려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유성형의원님의 안이 구청장한테 경고 조치하는 걸로 그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경고하는데 그 치느냐, 박원규의원님의 안은 시장님한테 발령취소를 하자고 하는 유인물과 똑같은 내용의 그런 안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부라고 하기에는 얘기가 좀‥‥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의한 안건과 박원규의원님의 취소안건을 놓고 기립으로 어느 것을 가결할 것인지 가결을 지은 다음에 가결되는 방법에서 만약에 취소가 나온다면 그때 무기명으로 하고 두 건을 가지고 취소건이 가결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까지 무기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건을 놓고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두 가지 안건을 놓고 오엑스(OX)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유성형의원님의 발언요지는 아시죠. 또 박원규의원님 말씀 대강 아시죠.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두가지 안이 지금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박원규의원안, 유성형의원안, 여기서 어디에 찬성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제의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건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지금 현재 의사봉칠 때는 분명히 박원규의원이 제안, 상정된 안을 가결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것을 아닙니까. 그런데 뭘 지금 자꾸 유의원을 들먹 거립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이것을 의안으로 채택할 거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란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회의법칙에 따르면 부결안이 있고 원안이 있으면 원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안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부결안은 자동폐기가 됩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원안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글쎄 얘기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원안에 재개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재개의서부터 표결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하면 무기명투표하자고 의사봉을 치지 말았어야죠.)
  (장내소란)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누가 떳떳하게 일어나서, 그럼 기립으로 해서 할까요?
  (장내소란)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지금 찬반 비밀투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자꾸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고 하니까 지금 박원규의원님이 제안한 그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그 안건이 채택될 것인가 안 될것인가 그것만 가부를 지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만 해서 안건이 채택될 것인가 안 될것인가 비밀투표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채택되면 다 무효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안건 채택에 대한 가부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론을 얘기 해 주세요.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 이거예요. 안건에 채택할 건가 안 할건가, 안건 채택하면 다 무효지 뭡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근의원님의 말씀대로‥‥‥‥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제가 제안했던 인사발령취소결의안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만 결정해서 가결을 시켜주면 우리 동작구의회의 이름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할 것이 고 부결되면 자동폐기가 돼 버리고.) 
  (장내소란)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지금 박원규의원님의 취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가부를 의원님들한테 물어주시고 제가 한 것은 그냥 발언으로만 처리를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러면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투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님들의 싸인이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들고 가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규의원이 발의하신 시장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면 한글이나 한문으로 '가(可)' 시장 발령을 그대로 둬라, 순응하자 하면 '부(否)'를 써주십시오.
○의장 한근도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박원규 박성수 유성형 조래준 이관수 의원님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1 투표개시)
○사무국장 최종호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쳤습니다.

(16시24분 투표종료)

○의장 한근도   투표 안 하신분 계십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폐함)
  그러면 감표위원님들 나오서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6매입니다.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고 여기에서 찬성이 9표, 반대가 16표, 무효가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때 오늘의 이러한 의안문제를 찬성하신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집행부측에 경고한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 삼가해 달라하는 경고로 받아 들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유성형의원님이 말씀하신 권고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36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박원규의원, 최흥섭의원 이렇게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작구의회 제8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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