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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8월29일(목) 15시7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사무국장보고
  3. 2. 제6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서울시동작구대방동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처리의건(구청장 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사무국장보고
  3. 2. 제6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서울시동작구대방동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처리의건(구청장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07분 개의)

○의장 양태석   그러면 제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최종호   사무국장 최종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홍운철의원외 아홉분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설명드리면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보고받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양태석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2. 제6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09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에 따라 제6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8월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시동작구대방동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처리의건(구청장제출) 

(15시10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동작구대방동466의6외1필지에대한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작구대방동466의6외1필지에대한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평소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구청 직원 여러분! 그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본의원은 구유지매각심사특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노량진2동의 박성수입니다. 대방동 466번지 6호 및 동 466번지 68호 대지 매각에 대한 특별위원회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8월 9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일부 '91년 8월 23일 본회의에서 상정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동일자로 본특위에 회부되어 8월 24일과 8월 27일 2차에 걸처 현장답사 및 심의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특위위원의 질의 및 토의를 거처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주택 건설 촉진법 제24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법' 취지를 살려 본 건 매각 대상 토지는 10개 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간을 관통하는 토지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에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방동구유지 매각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특위 위원, 그리고 박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466의6외 1필지에 대한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작구 대방동 466의6 외 1필지에 대한 구유지매각건은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할 것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위병룡의원, 김종구의원,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임시회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폐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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