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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8월23일(금) 15시8분 개의


  1. [ 의사일정 ]
  2. 1. 구간부소개및사무국장보고
  3. 2. 제5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
  5. 4. 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의건
  6. 5. 행정구역조정의건
  7. 6. 의원윤리위원회구성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 [ 부의된 안건 ]
  2. 1. 구간부소개및사무국장보고
  3. 2. 제5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박용준의원 소개)
  5. 4. 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5. 행정구역조정의건(구청장제출)
  7. 6. 의원윤리위원회구성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5시 08분 개의)

1. 구간부소개및사무국장보고 
○의장 양태석   그 동안 구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구간부에 대해 서 구청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동작구청장입니다. 지난 7월25일자로 서울시 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저희 부구청장과 보건소장 또 도시정비국장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이정규부구청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식 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박종정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회 동작구의회 임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사무국장 최종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동작구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대방동 466번지 공군본부 부지 외 네건에 대하여 구유지 매각승인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설명 드리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 이 의사 일정표대로 구유지 매각승인건과 상도1동 재개발지역 일부에 대하여 관악구 이양 여부에 대한 건과,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중 일부 동작구 편입 요청에 관한 구 경계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 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사무국장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2. 제5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양태석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5회임시회본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3일 오늘 하루 즉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박용준의원 소개) 

(15시 12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심사결과처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l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동작구본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이 청원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에 청원인의 청원사유가 이유 있다고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일치의 결의가 있어 본회의의 결의를 거처 동작구청장에게 본건 청원심사 의결서를 의장명으로 이첩하게 되는 바 본 의원이 청원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오니 이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동작구청장에게 이첩하는데 대한 동의와 재청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청원심사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양태석   임천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날씨도 더운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신 일곱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건은 동작구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21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동작구 구유지 사당동 190의 124호 외 네 건에 대한 매각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요구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구 의회에 상정한 구유재산매각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당동 190의 124호 외 네 필지의 토지로써 필지별로 매수신청인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으로 부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재산현황 및 처분사유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190의 124호 대지 1.2평은 사당동 190의 108호에 거주하는 한흥석씨가 금년7월 3일 매수 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사당4동 상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신구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고지대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인접 사유지인 사당동 190의 108호와 일단의 택지로써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 서쪽으로는 노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버스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5-7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혹석동 74의 81호 대지 14㎡, 약 네 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점유자인 흑석동 69의 69호에 거주하는 김달근써가 금년 8월 1일 매수 신청한 삼각형으로 된 토지로써 흑석3동 중대부속여중고교 동남측 약 120m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로 구가옥으로 형성된 주택가입니다. 이 토지는 '91년, 금년 5월 29일 구거 부지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채 산으로 접해 있는 신청인의 사유지 흑석동 69의69호와 일단의 택지로 목조와즙 33㎡가 존치하고 있는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도동 189의 5호 대지 83㎡,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상도동 189의 1호에 거주하는 심소성씨외 3인이 금년 7월 3일 매수신청한 긴 띠 모양으로 된 나대지로써 상도3동 청운보육원 남동쪽 약 5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역시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입니다. 이 토지는 공유토지 소유자 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토지로써 금년 3월 1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매수 신청된 세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서 매수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6호, 제22호 및 우리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방동 466의6호 외 1필지 대지 659평에 대한 매각신청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대방동 공군본부 이적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럭키금성직장주택조합외 아홉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로써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구유지 매각 의결해 주신 대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사업 지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신청이 들어온 두 필지 중에 466의 6호 대지 551평은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없던 토지였으며 또한 대방동 466의 68호 108평 토지는 현황도로 였습니다마는 공군본부 이전에 따라서 매수신청인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91년 7월 24일 대지로 용도 변경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동법 제33조, 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에게 우선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의 건설규모 및 가입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 인접한 군부대와 동 사업지구 사이에는 8m의 도로를 개설하고 남쪽 대림산업사업지구 사이에 기존 1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의 폭을 3m 확장해서 18m로 도로를 개설하여 약 235평의 계획도로를 개설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건설규모는 19충에서 26층의 아파트 3개 동, 분양면적은 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뒷편에 조합별로 나와있습니다만, 487세대 분을 건립하게 되고 부대시설로는 상가1동 그리고 노인정1등,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아파트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조합은 럭키금성 제3직장 주택조합외 9개 주택조합으로 조합별 현황은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서 매각 여부를 의결해 주실 4건에 대한 매각신청 토지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동작구 사당동 190의 124호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유지매각승인의결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처리하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한건 한건 보충설명을 듣고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이것은 매각 승인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신 겁니다. 4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별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건별로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작구 사당동 190의 124호 외 4건에 대한 매각승인의 건을 이번 본희의에서 심사처리 하도록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재무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건별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만 맨 먼저 제안설명된 사당동 190의 124호는 면적이 1.2평입니다. 이 토지는 신청인이 점유사용 중에 있는 부지 내에 위치하고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양태석   그러면 사당동 190의 124호 구유지매각승인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요구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흑석동 74의 81호 구유지매각승인요구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두번째 흑석동 74의 81호 이 토지 역시 이번에 매수 신청한 점유자의 부지 내에 있는 14㎡, 약 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년간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거주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소 필지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그러면 흑석동 74의 82호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해서 집행부측 요구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동 289의 5호 구유지 매각승인건에 대해서 재무국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세 번 째로 설명 드린 상도동289의 5호 대지25평은 매수신청인이 4명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지에 긴 띠 모양으로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 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네 가구이외에는 통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은 상실된 토지이고 이 도로 측면과 전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 그 곳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들이 통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며 이 사람들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의원여러분! 역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방동 466의6호 외 1건 구유지매각승인요구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재무국장의 설명 전에 보완을 좀 요청할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조건 매각한다고 하는 내용만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매각신청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 토지평가에 의한 가격도 표시를 하셔서 대충 이 지역의 토지가 얼마정도에 매각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보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제안설명 자료에 주변의 지가라든지 해당 토지의 개별토지지가 등 의결해 주시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군본부 이적지 내에 지난번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매각의결해 주신 대림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결을 상정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림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는 지난번에 매각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정 그리고 계약절차를 거처서 매각대금이 전부 구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산업지구 내에 있는 구유지는 먼저 설명 말씀 올린 대로 두 필지에 65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551평이라는 큰 면적, 466의 6호는 지적상으로 도로였습니다만 공군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내의 부지로써 도로로 개설 사용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 대방동 466의 68호는 면적이 108평인 현황도로로써 공군본부 인쇄 창으로 들어가는 부지 내 도로로 사용해왔습니다만 현재는 공군본부가 이전됨에 따라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처분하게 되면 그 사이에 "-i"자 모양으로 8m도로를 개설하여 공도로써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림산업이 시행하는 단지와 접해 있는 접경부분에는 현행 도시계획도로 15m를 폭을 3m 늘려 18m로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우리 구에 기부 채납 하게 되어있는 도로면적은 약 23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드린대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규모는 19층에서 26층의 3개동이고 세대수는 48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조합원만 입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로는 상가1동, 단지 내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 님은 우리 구의원 29명을 이 자리에 데려다놓고 앉아서 회사의 P-R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슨 부대공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적은 평수는 불가피 우리 주택들이 살고 있는 거니까 전부 의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평수, 659평이란 대단한 평수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의회가 열려서 각 동민이 뽑은 구 의원이 지난달 저번부터 땅을 조금씩 팔고 있어요. 그러면 구 의원들은 가서 땅이나 팔아먹고 있는 구 의원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배치도를 보세요. 이거 지금 멍청이만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형식의 배치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런 것부터가 부실하니까 다시 우리 구 의원들이 구 의원 29명이 확실하게 알고, 시가가 얼마에 매매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있습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들어가세요. 대방동 466의6호하고 466의68호 건을 의결하기 전에 발언신청하신 김성근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3건은 무조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충자료를 첨부할 것은 혹시 단 한 평이라도 판매할 때 옆의 사람과 분쟁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 참고자료에 넣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방동 공군본부 문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대방동 주민이라든가 신대방 1,2동, 상도동까지 전 주민이 상당히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전혀 모르고 있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럭키금성직장 주택조합이 허가를 얻어서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후생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등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현지에 가봐서 과연 소방도로가 원만히 처리될 거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후생복지시설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라도 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박용준 의원   본동의 박용준의원입니다. 단지내의 도로를 매각한다는 거지 단지 전체를 매각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것이 235평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면을 왔을 적에 과연 우리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하는게 어딘가 적절한 표시가 안되어 있고 설명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필지는 그 사람들 땅이고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자기들이 사겠다고 매각신청을 한 거지 필지 전체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팔아야 될 것, 아까 김성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 셨지만, 그 동네 의원님하고 몇 분만 하셔서 과연 그 필지 내의 도로를 매각했을 때 적절한 대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는 게 좋을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재무국장 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기부 채납하는 땅이 그 많은 필지 중에서 235평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의심이 가른 데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기부 채납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본회의에서 이것의 가결을 거치는 것이 낳겠다 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심하셨느냐 하면 먼저 공군본부부지의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4차에 걸친 회의를 마쳐서 관계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고자 했던 것인데 김성근의원께서 특위 구성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고 또 박용준의원께서는 가결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승인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해서 한시간입니다. 의견 조정도 할겸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상도1동 박형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신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땅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많은데 반해서 쓸모 없는 짜투리 땅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입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염가로 부과하는 점유료 몇푼 내고 말지 매입하지 않습니다. 꼭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매입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기존자기 소유토지가 20평인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시유지 짜투리 땅을 매입하므로 새집을 건축하여 재산 증식할 수 있는 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매입할려고 할 것이며 두 번 째, 어떠한 건축업자로부터 조건이 좋은 청탁을 받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기 소유지 매매가격이 평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세인데 옆에 짜투리 땅 시유지를 매입하여 합의해서 팔게되면 평당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호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매입 할려고 하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호조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려고하기 때문에 짜투리 땅 몇 평 되지 않는 시유지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해서 처리하지 말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하게 조사하여 매각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상도동 짜투리땅을 평당 200만원 씩해서 매각했는데 아무리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해서 서울 전역에서 2-3백만 짜리 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이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쓸모 없는 짜투리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짜투리 땅을 매입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등을 고려해서 매매가격도 지역의 매매가격에 준해서 현실화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김성근의님께서 동의하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답변 없습니까?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사기 바랍니 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 1동의 유성형의원입니다. 먼저 659평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할 것인지 현시가로 매각을 할 것인지도 아직 자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현 시가와 공시지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림에 매각했던 것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동 청사 부지로 130평을 기부 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59평에 대해서도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를 확장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보면 현재 시발점과 끝나는 부분이 일정하게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한테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일부분만 확장이 된다고 하면 별로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매각관계에서도 매각하는데도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채납 부분을 활용 받아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채납 받는 이런 방법으로 관계당국에서 절충을 해주시고 또 그 점을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했던거는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일부분에 통과된 부분을 뺀 지금 659평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성근의원과 박형갑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한가지는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구청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문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서면으로 해주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매각방법이라든지 관계를, 일단 지금 유성형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재무과장입니다. 실질적인 사항이 나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박형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큰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땅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땅을 팔적에는 우선 의회에서 판다 못 판다하는 결정이 나면 판다고 의결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저의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 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3개 관계과장이 모여서 그 가격을 평정할 적에 공시지가를 비교를 하고 감정가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땅파는 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땅을 무조건 싸게 판다든지 그렇게 성의 없이 땅을 파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문제는 대림과 같은 큰 단지를 조성을 해서 큰 아파트 단지를 할 적에는 동 청사의 공공용지를 필요로 하니까 기부채납을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동 청사부지 130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합주택은 조그만 각 직장조합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공용지를 할 땅을 기부 채납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가 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채납을 해라 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큰 규정도 없는 거고 저희가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거기는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동 청사가 필요하니까 대림에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 지방행정 수행하는데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 된거지 기부채납을 관청에서 강제성 있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지난 대림땅 매각결정에도 저희가 평당 801만원씩 사정이 돼 가지고 53억4,800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해서 일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또 조합주택, 오늘 심의하시는 조합주택부지를 저희가 판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800만원 이상의 평당가격을 받아서 약 52억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짓는데 대해서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문제라든지 아파트 짓는데 대한 주민의 특별한 진정도 없는 지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400여명의 직장주택조합 사람들의 살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짓는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그 주택공사에서 짓는 부지 주변에 민원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진정서도 접수가 됐고 거기 주민들이 고층아파트가 되면 살기가 불편하다하는 그런 진정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거론이 돼가 지고 그 문제는 특위라든지 이런것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단지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단지라든지, 조합단지라든지 하는데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 생활 불편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실무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형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의장님이 꼭 사과를 받아 주셔야 되겠 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정살림을 하는 의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또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자는 얘기였고 또 책임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였었지 법적으로 강요를 하니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과장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런 법적으로도 기부채납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가십시오
○재무과장 성노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곡해를 하셔서 들으셨다면 백 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이 아니고 법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런큰 단지를 저희가 허가해서 아파트를 짓게 할적에는 그런 공공용지의 사용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택조합원이 짓는 조그만 땅에 다가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설명 말씀드린거지 그것을 설명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상대방에게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건데 의원님께서 조금 곡해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의원님들 앞에 불손하게 답변 올릴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는 저의 사정의 말씀을 올렸다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잘못 무례한 발언을 드려서 말씀드렸으면 백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의장 양태석   다음은 보충발언 신청해 주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보충발언 신청한 대방동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림아파트 판매에서 그것도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방동 동 청사라든가 또 대방동 동민회관이라든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우리가 구성이 안됐으면 그 정도도 미처 이루지 못한 걸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조합 문제는 거기에 각 공무원이라든가 각 회사 직원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형태에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일단 대를 위해서 소가 문제돼 있는 문제고 특히 대방동 주민께서는 지금 약 한 300명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구청과 행정부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럭키금성에서 지금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데도 현재 도로문제 기부채납했다 자연적 아파트가 설립하자면 도로는 자연적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냐 적으냐하는 문제가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평수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엄연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어디로 넓히여 또 위치가 어디 설립되며 후생복지시설이 어떻게 됐는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위치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저 대방동주민들께서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공청회도 없었고 과연 아파트를 짓고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대방동 주민들은 그 동안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아파트 어느 위치에 들어서는것 까지도 대방동 주민은 모릅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세대주도 물론 대방동 주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은 확고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과연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 재청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 발언해주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여러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꾸 저희가 아까 재무과장 말씀처럼 영세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많은 평수의 기부채납을 희망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답변에 여러분이 상당히 분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양쪽에 중재 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측에 평수가 659평에 달하고 있는데 굳이 659평을 다 매각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치만 변경해서 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저희가 영세하다고 생각한 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강요한다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659평 중에서 위치를 변경한 대토를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상도동에 이번에 저희가 지난 회기에 결의해준 구유지 매각 20평에 대해서 매각단가가 약 200여 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재무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땅은 그 지역 시가로 봐서 약 1/6에 해당하는 약30%밖에 안 되는 시가에 매각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 그 지역에 20평정도가 저희가 도로부지라든지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200만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지나 도로부지로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박상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형갑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유지 매각 소 필지 점유되고 있는 것이 200여만원에 매각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절차는 아까 재무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의회에서 매각해주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정원에 지가 감정의뢰를 하고 그 감정 결과가 통보되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매각가격을 일단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감정원에서 감정된 가격에서 약 10%를 더 얹어서 팔고 있는 것이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하고 있는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대충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최근에 있어서 감정원에 감정가격은 대부분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우리 실무자가 가지러 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게 ㎡당 200만원인지 평당 200만원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 박형갑의원, 유성형의원 세분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 후에 의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는지 못지 않게 전 의원께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문과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하루에 회기가 짧으면 내일까지 연장을 해서라도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방청석에 조합 측에서도 오셔서 답변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도록‥‥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온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오늘 상정된 의안을, 오늘 이 회기중에 질문과 의문나는 모든 문제를 전부 의사소통을 해서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의사발언을 받은 김성근의원과 박형갑의원, 또 유성형의원께서는 동의와 재청으로 특위 구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진행법 상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회기 중에 이 문제를 처리토록 가결이 되었다고 했을때, 법상으로 보면 김성근의원께서 종전에 결의된 그 결의를 수정 동의안으로써 내놓아서, 일단 수정동의 안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요. 일단 결의된 것을 번복을 할려고하면 수정 동의안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해서 동의와 재청과 삼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예규에 의하면 수정 동의안은 의원 우리 정족수 1/4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안으로 채택이 돼야‥‥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의안 처리는 전원 찬성을 해야 합니다. 부분만 수정을 할 때는 1/4. 전체를 수정 할 때는 전체의 동의를-)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김성근의원께서는 기히 통과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내놓아서 우리 전체에 의해서 다시 결의를 받은 이후에 특위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의사진행법에 근거해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들어 갑니다.
○의장 양태석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합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박형갑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상도동 373의87호 구유지 매각이 약 200여만원에 매각이 되었다, 또 박상배의원께서도 서울시 우리구내에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2백여만원에 땅을 살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도동 373의 87호 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저희들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매수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림아파트 대림상가에서 남쪽으로 들어가서 약 2m 소로로 들어가면 맨 끝부분에 있는데 개방도로입니다. 도로의 앞부분에는 집들이 있고 그 뒷 쪽에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 끝부분은 약 2.5m의 축대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박형갑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싼 가격은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평당 25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심의 위원회에서 10%를 증가해 가지고 276만원에 매각 가격을 결정해서 8월 8일에 매각 통지를 했는데 매수신청인들은 이 가격이 비싸다해서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몇분 계시고 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안 상정 시에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분정도 의원께서 특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충분한 준비를 해 왔으니까 특위에서 심의하는 것과 똑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에서도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고 특위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의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신다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장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준 의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우리가 매각심의를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한건 한건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 보셨습니다. 둘째 안건, 세째 안건도 다 의원들이 이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째 안건에 들어가서 진행 발언을 김성근의원이 하시고 또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했지 언제 우리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습니까? 아마 의장님께서 착각을 하셨고 또 어떤 의원은 매각하기로 결정이 나서 방망이 까지 쳤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러는 데, 이렇게 우리가 같은 방에서 같이 들었는데도 여러 갈래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의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고, 의원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사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면 의장님이 사과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동의 발언까지 하고 찬성발언까지 하면서 특위 구성을 하자고 나와서 말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참 창피한 일이니 다시 한번 소급해서 우리가 오늘 맨 나중에 네 번째 안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다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네 건을 동시에 상정을 해서 건별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군본부의 땅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도 결국 질의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각 승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전의원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래서 일괄 가결을 봤던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그 동안에 특위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몇 분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을 저는 매일 보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님들께서 특위에서 한 일에 대해 의혹을 가지시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가결하자고 해서 아까 바로 상정을 해 가지고 가결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질의하시는 것과 똑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기부채납 혹은 복지 시설에 대한 헌납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장 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의원 여러분 조합 측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0개 조합에서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측에 만약 질의하시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럭키금성 조합 측에 알아 볼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땅을 팔 것이냐 안 팔것이냐의 가결이지 주택 조합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것은 시간도 낭비되고, 사회를 분명히 좀 봐주십시오.)
○의장 양태석   그럼 전반적인 걸 다시 설명하기 전에 박원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대방동 466의6호 외 1필지 즉 럭키금성 직장 주택 조합 외 9개 조합의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장님이 알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659평의 토지가 즉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억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 사람의 의사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사람의 의사가 옳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사람이 희생되더라도 한사람의 누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의 참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 드리면 우리 절차상에 의장님께서 아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40만 동작구 주민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5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고, 즉 우리가 지난달에 98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거의 전 의원이 일주일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상당히 석연치 않게 이 자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킨다면 상당히 께름직한 여운이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옆의 지가도 좀 알아보고, 항상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감정원의 감정 가격과 현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고정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재무국장께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절차상에 꼭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부결을 시킬 수도 있다고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을 시키고 오늘 안 팔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시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재심해서 전 의원들이, 오늘은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로 즉 특위를 구성하는 조건에서 가결을 시켜 주고 해서 조금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서로 신경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로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김성근의원 외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소상히 아시는 몇분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며,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조금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절충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양태석   박원규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당초 제안설명자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오늘 이 안건이 지리멸렬하게 시간을 끌지 않나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 땅은 공군본부가 이전하고 난 지난 2월에 공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결과 대한산업에서 일부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상정된 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왔는데 대림산업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구 의회에서 구유지, 도로 약 600평에 가까운 땅을 매수 신청을 해서 지난 회기에 벌써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7월15일에 매각대금 토지대금도 전부 완납해서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데 이 무주택 직장인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은 그때 당시에 조합 자체에서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한 구유지 매수 신청이 늦어 가지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의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에 따르는 서울시 지침을 보면 종전 금년 2월 이전까지는 사업지 내에 있는 타인의 소유라도 준공 이전까지만 매입을 하면 사업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승인 비전에 부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공용지나 타인의 사유재산이든 간에 그 부지내에 있는 토지는 사업 승인 이전에 모두가 건설 사업자의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지침 때문에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고 이 주택조합은 아직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합원 480여명의 상당히 애절한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과연 그럼 이 땅은 얼마에 매각이 되며 약600평 가깝고 종전에 대림산업에 매각한 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면 50억 원이 넘는 이런 땅인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림산업에 매각한 도로 부지로 있던 구유지 그 땅은 공시지가는 평당 25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사업지구로 책정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을 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본 결과 거의 800만원 가까운 감정 가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토지지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감정원에서,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통보된 가격의 10%를 더 증액을 해서 801만원인가 하는 가격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도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같은 부지에 있는 인접해 있는 토지이고 또 사업 목적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격과 같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우선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여기서 오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태석   우선 의장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부결시켜 가지고 이송시켜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가결을 했다고 봤을 때 역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네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즘 더 상세히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박원규의원께서 발언하셨고 신명균의원께서 찬성 발언도 해주셨습니다만 전에 네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네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절차상으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중재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결과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다면 거기에 동의, 재청, 삼청까지 할겁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의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건을 한번에 상정해서 각 건마다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의했기 때문에 최초에 본회의에서 결의한다 하는 것을 주위에서 앉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못 들으셨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 구성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23명 기립)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특위 구성을 스물세 분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을 찬성하셨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추천 관계에 대해서 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 위원 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을 호명하고 나면 위원장과 간사는 특위에서 활동하실 위원님 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400여 무주택조합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구유재산매각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성형의원, 박성수의원, 김성근의원, 박형갑의원, 홍운철의원, 유영일의원, 정문자의원해서 일곱분을 선임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지금 호명해 드린 위원님들께서 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중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즉시 특위위원에 임명되신 위원 님들께서는 남으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행정구역조정의건(구청장제출) 

(17시3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서 상도1동 재개발지역 일부 관악구 이양 및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중 일부 동작구 편입에 대한 행정구역조정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상정된 이 안건은 그 동안 관악구와 우리 동작구간에 일부 구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양 구에서 같이 느꼈기 때문에 발의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상정을 같이 하게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간의 경위부터 보고 드리면 지난 7월15일에 관악 구청장으로부터 상도1동 지역 일부에 대해서 편입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였고 관계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추후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중간 회신을 8월 2일에 관악구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12일자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자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구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두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지역의 관악구 일부 지역을 우리 동작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관악구에 그러한 요청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저쪽 상대방 관악구 의회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대략은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면서 내용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문제를 결정하시는데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해주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 경계선에 대해서 공문을 받고 제가 그 동안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상도1동 면적이 1만 6,789㎡입니다. 아파트 4개 동이지만 평수로 볼 때는 상당히 작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중 우리 동작구에 속해 있는 것이 4만804㎡ 이고 관악구에 속해 있는 것이 2만3,04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성건설에서는 395의 72호와 729의 25호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작구와 관악구의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새한 건설에서 짓는 395의73호, 729의23호, 이것도 사무실 한가운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문화는 관악구에서 건설이 되고 있고 한국이동통신도 관악구에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에서 짓는 것도 일부는 동작구고 일부는 관악구인데 관악구가 더 큽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상업지구에 뭐가 설립되어 있는가 하면 백화점, 쇼핑 센타, 위락시설, 호텔, 극장, 예식장, 복합 업무시설이 전부 이 지역에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관악구가 동작구보다 평수가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도1동을 관악구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동작구 아파트 4개동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우리 구 의회가 결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 구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주시면 우리 동작구에 큰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1동 아파트 4개 동을 관악구로 넘기고 삼육재활원 앞에서부터 개천가를 동작구로 가지고 온다면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작구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의회에서 결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신대방2동 박영희의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김성근의원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할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입대상지역을 살펴 보면 봉천1동 8통 거주지역 주민과 보라매공원내의 구 체육행사시 사용하는 축구장의 약2/3정도가 관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방2동 주민들은 보라매공원 운동장 일부분이 관악지역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자치구간경계 관계로 확실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당연히 우리 동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지역을 다니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20m도로와 복개천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구간경계조정을 한다면 신대방1동 전철역 지역과 연계되어 행정구역경계가 현실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 측의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거주지역 주민의 동작구 편입동의여부 불투명에 대하여 어제 오후 본 의원과 관내 파출소장과 함께 봉천1동 8통 주민 일부와 면담을 한 결과, 그 지역은 봉천1동의 8통 지역으로써 264세대에 82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어제 현재 8통장이 입원중이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만, 도로변 주택가 몇몇 주부들과 대화를 갖고 동작구 지역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여론상으로는 반대세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 대부분이 행정구역이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의여부도 밝다고 사료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도1동 지역의 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이와 유사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부근 관악지역 약 1만48,00평을 우리 동작구에 편입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과 박영희의원께서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올시다. 저는 상도1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요 또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 할 성질이 못되고 주민의사에 관해서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도1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4개동 1만 6,789㎡를 관악구 봉천동으로 편입시켜 주고 관악구 봉천1동 부근지역 4만8,954㎡를 우리 구 신대방2동으로 편입시켰으면 하는 동작구, 관악구 쌍방 구청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는 물론 두배 이상이 우리 구에 편입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보라매공원으로 형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세수면을 따져 보면 우리 구가 3/4이상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십억여 원의 세 수입을 관악구에 양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은 면적보다는 세수증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 44개 통장과 유지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원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서명 날인 받은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찬성 쪽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편의 구청과 의회도 있는 것이고 더욱이 상도1동의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예상되므로 심사숙고하여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동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설득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김성근의원, 박영희의원 등은 대방동 내지 신대방2동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한토막 딱 잘라서 주고받고 하였으면 하나 본 의원은 상도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결심하시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상도1동4단지, 이 아파트 단지가 언젠가는 관악으로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5단지에서 16동이 상가하고 연결이돼서 같이 짓고 있습니다. 20층 내지 15층 임대아파트 14평 짜리를 짓고 해서 상도동 그 일대가 수십 동의 아파트단지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4개 동은 떼 주고 나머지 16개 동만 이 지역에서 관할해라,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의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몇가지 설명을 못드렸다기 보다도 혹시 질의를 하시게 되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안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 보다도 의견 쪽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몇가지 말씀 안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님에게서 세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도1동 아파트 4개동을 저 쪽에 줌으로 인해서 아까 표현이 과장이 되셨는가 몰라도 수십억여 원이 세수가 관악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이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 세의 대종을 이루는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주민세는 구 세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상도 지역에서 현재 만약 여기에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 입주민들로부터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세금을 금년도 세율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면 약 한5,000만원 내외가 될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운동장은, 이쪽은 집이 없으니까 제 외해놓고 말이죠.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이죠 이게 조금 크게 확대된 것인데 여기에 기존 주거지역에서 현재 이 세 가지 세목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약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우선 이 아파트 4개 동하고 기존 주거지역만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00만원쯤은 손해를 본다. 아마 이런 산술상의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는 사항을 여러 가지 참고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축구장으로 쓰는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돼서 아까 의원님께서 어느 필지는 어디서 왔고 전부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 정도가 매각이 안됐고 전부가 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건설에서 허가낸 것이 허가된 것은 우성건설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26층인가 상가, 주거아파트 이렇게 복합 건물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2,000만원보다 그 몇 배 혹은 몇 십 배 더되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사실상 겉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문제를 더 가까이 접근을 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죽어도 안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즘 집단 민원이다 뭐다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보낼라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주셔도 제일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요체다 이겁니다. 아까 박영희의원님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들도 우리 동작 쪽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주민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아까 그거는 발표할 성질도 아니고, 해보니까 이쪽에 삼육재활원 건너편에 있는 소위 봉천동 1통1반 1개반입니다. 여기 주민들은 그야말로 길건너 다니기 불편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100%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안해준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여기 복개도로 있는 이쪽 상가들 쪽 있죠.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가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인지 몰라도 우리가 왜 동작으로 가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주거하고있는 분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 상도동지역에 이쪽 주민들은 과거부터서 살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저항은 이쪽보다도 덜하지 않을까 아까 박형갑의원님께서는 상도1동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갛게 연판장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입주민들은 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의 주택단지 이쪽에도 그런게 있다고 하면 기회가 되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쪽은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저쪽으로 가기가 십중팔구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있다. 내무부나 우리 서울시 본 청에서 조정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우성건설 들어왔고 성애건설인가 들어왔고 하나는 지금 안 팔렸고 이 밑에는 롯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최종적인 목표가 이거라도 되었으면 좋을 거 아닌가 손해 나는거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 안을 만들어 내서 사실은 1안, 2안 이렇게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 없이 우선 뭉처서 우리 구청 측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저쪽에서도 무슨 오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본 청이나 내무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지 않겠나 이래서 시간도 앞으로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고 우선은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8월말까지 이미 시 본 청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8월말까지 다시 걸러서 내무부까지 내는 걸로 돼있는데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다 독립이 돼있어요. 법정동이 나눠져서 필지는 독립이 되는데 지금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블록은 아까 아래 윗방이 갈라질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일괄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로따로 해주셔도 좋고 일괄해서 해주셔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문제제기는 따로따로 별개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시나리오에는 상도1동 재개발문제에 대한 찬반 그리고 신대방동에 대한 재개발지역의 보라매공원에 대한 찬반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최초에 시작된 것이 관악구에서 상도동 재개발지역을 관악구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도 거부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라매공원을 동작구로 넘겨 달라하는 의안이 성립이 돼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지역에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도1동 재개발지구 일부 관악구 이양에 대한 표결하고 그 다음에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일부 동작구 편입에 관한 두건을 묶어서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먼저 박형갑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도1동 재개발지역을 관악구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죠 그럼 반대의견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 박상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형갑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라매공원쪽에 있는 것을 저희 구로 편입 한거는 반대하시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고 단 상도1동 지역을 넘겨주는 것만 반대하신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도1동을 넘겨주는 문제하고 보라매공원지역에 우리가 넘겨 받는거 하고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건부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도1동을 념겨줄려면 대방동지역을 넘겨받고 대방동 지역을 넘겨주지 않을려면 상도1동도 넘겨주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갑 의원   저 개인적인 의사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대체적으로 구민 대다수가 생각할 때 우리 상도동 부분적인 것이 관악구로 주고 봉천1동이 들어와서 커다란 이익이 우리한테 발생이 된다면 저 역시 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동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통장회의 때 가서 이런 호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걸 참고로 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소위원회를 오늘 구성해서 내일부터라도 활동을 해서 원만히 양쪽 오해없이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을 거치면 이것이 바로 주민의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상도동을 넘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됐다 여기 우리 보라매공원이 동작구라고 말만 돼있지 실지 노란 자위는 전부 상업지구인데 관악구로 돼있으니까 이 기회에 조건부로 하자 이것이 올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릴때에 상도1동 문제를 표결에 부치고 신대방동 문제를 표결에 부쳤을때는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올것 같아서 관악구에서 먼저 요청해 온 거니까 우리는 의연하게 공평하고 타당성 있는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자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의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반대 발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찬성하시면 죄송합니다. 좀 기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19명 기립)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3명 기립) 감사합니다.
  찬성 열아홉 분 반대 세분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원윤리위원회구성의건 

(17시25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의원윤리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병룡의원께서 동작구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바로 오늘 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윤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을 보면 기초의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설기구로서의 윤리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으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관련법 체제하에서는 상설기구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상설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의정동우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 유성형의원입니다. 의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체제에서도 상설적인 의원윤리위원회 구성은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의결사항도 아니고 구성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기초의회는 일시적으로 특정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서의 위원윤리위원회 구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의정동우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임천식의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사일정과 의안은 전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히 조금전에 유성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우회의 회칙에 의거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이 안은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의원동우회에 회칙이나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그런 기본 안을 우리들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근거 없이 여기에서 이런 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의장님께서 이 안은 오늘 의안으로서의 문제를 다루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 양태석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으로 채택한 이유가 지난 4회회의때 저희가 윤리강령이 가결이 됐으니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위병룡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법 조항을 확인해봤더니 방금 말씀 드린대로 상설기구로서 윤리위원회는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단체인 우리 의정동우회에 지금 7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칙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의정활동 하는데 서로 인격이나 품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유성형의원께서 찬성 발언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상설기구로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는 둘 수 없으니까 회칙마련과 동시에 우리 의정동우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자하는데 찬성을 하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겠다. 의정동우회는 회칙이 마련되는 대로 9월중순 이전에 이 다음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의정동우회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방달호 의원   그 회칙이 마련된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양태석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윤리위원회 상설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십시오.
  (출석의원 26명 중 19명 거수) 
  감사합니다. 찬성 열아홉 분 반대 세분 기권 네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7시34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박용준의원, 김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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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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