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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22일(월) 14시 개의


  1. [ 의사일정 ]
  2. 1. 교육위원후보자소견청취의건
  3. 2.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외 2건 심의결과보고 의결의건
  4. 3.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심의결과보고의결의건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번지학교부지여자고등학교유치설립에대한수정동의안건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교육위원후보자소견청취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심의결과보고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91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구청장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번지학교부지여자고등학교에대한수정동의안건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태석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아주 무더운데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후보자 소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후보자선출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소견을 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후보자선출방법 준비관계로 제안설명을 7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앞에 여덟 분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입후보하신 여러분의 소견을 한 분에 10분씩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1. 교육위원후보자소견청취의건 

(14시03분)

◇의장 양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에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소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 다.
  여러분 교육위원 후보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분앞에 10분식 소견발표를 하신다 하더라도 80분 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그냥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장소에 영상설치가돼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위원후보님께서만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그 장소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셔도 되고 이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발표는 등록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계기일 후보 님, 다음에 홍성오 후보 님 등록순위대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순위에 따라서 이기일 후보소견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후보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한된 시간입니다 마는 저희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목조목 깊은 설명을 못하고 제목을 훑어가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우선 용서를 빕니다. 본인은 남다른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의 일부를 간략하게 여러분한데 소개해야만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간단 간단하게 경력을 우선 말씀 올리고 저의 교육위원후보로서의 소견을 말씀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8.15해방과 동시에 본인은 고향 시골에서 국민학교 교원으로 한 2년 동안 근무하는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6.25전쟁의 발발과 동시 군대에 입대해서 소정의 장교훈련을 마치고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18년간이라는 군 복무하는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1.21사태 68년도에 김신조 일당에 의해서 청와대습격 미수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경찰의 전투능력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군에서 장비전문요원과 통신전문요원을 차출하는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장비전문요원으로써 차출돼 가지고 치안국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치안국에 가서 예비군창설과 경찰장비 현대화에 약 5년간에 걸쳐서 진력하는 중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선발되어 갔기 때문에 저의 본 적성에 맞질 않고 해서 경찰을 사퇴하고 쉬는 중에 당시 박대통령 영부인이신 육영수여사가 설립하는 정수학원원장으로 임명돼가지고 그 훈련원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이 정수직업훈련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자는 취지에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창설원장으로 지명을 받아 가지고 착수를 할려니까 직업훈련을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직업훈련이 그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공대라든가 한양공대 등 이름있는 교수님들을 찾았습니다마는 시원하게 저에게 지침을 가르켜 주는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 가서한 2개월간 견학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한국형 직업훈련 교육방법을 제가 개발하고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1기생들이 졸업한 결과 산업사회에서 상당한 호응이 좋아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연9연패라는 실적을 올리는 이 밑바탕도 바로 정수직업훈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거기서 양성되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공단이 설립하게 됨에 따라서 또 그 경력을 가지고 창원공단 내 기능공을 양성 보충하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에 가서 벨지움 왕국으로부터 400만불에 해당되는 장비를 지원 받아 거대한 동양에서 제일 가는 직업훈련원을 창설해서 창원공단에 기능공을 보충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차에 서울에 상경해서 재작년에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야 서울에서도 정수학원과 같은 직업훈련원을 직영코자 하니 이 훈련원을 창설하는데 직접 참여해 도와 주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직영하는 청소년 직업훈련원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에 하나 여러 의원님께서 고결한 표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교육위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풍토를 쇄신코자합니다. 제가 직업훈련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여기에 한 10여년 동안 참여해 왔더니 교육풍토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 모든 분야는 발전되고 있는데 오로지 교육분야만 정체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풍토를 쇄신 할려면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제지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이 선생을 존경치 않고 선생이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교육은 영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으로 갈 수만 있다 면은 이 풍토 쇄신에 앞장서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 째 이 사회 모든 분야에 계시던 분이 선생님이라고 호칭되는 분에 대한 존경심을 앙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청와대지시로 전국에 내려간 공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모든 행사 때에는 군수 다음에 그 지역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그 당시도 교육계가 얼마나 경시돼 있길래 이러한 공문까지 내려갔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두 번 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토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교복자율화로 인해서 해지된 청소년들의 범죄가 얼마나 급증했냐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교복을 입음으로써 외부적인 제동에 걸려서 스스로 자유방임한 짓은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 버스를 타보면은 형편없는 옷을 입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학생인데 술을 먹고 담배를 꽃아서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지만 그들을 선도하고 질책하면은 자기는 학생이 아니고 노동자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모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데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진학지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대학진학지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실업계고등학교출신은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실업계에는 그들만의 경쟁에 의해서 학생을 선출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의 느낌입니다. 제가 창원공단에 있을 당시 많은 산업체를 가보면 공업고등학교을 졸업하고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빈틈없는 기술자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공과대학을 나온 분들은 이 기능공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우를 못 받습니다. 많은 하자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 현장에 있는 기계시설이라든가 현장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계도면은 하자 투성 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업고등학교 출신은 공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혜택을 일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세법에 수익자부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업고등학교에 실습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실습비의 일부를 기능공을 받아들이는 기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야 산학협동이라는 정신도 어우러지고 그들이 거출한 돈에 의해서 우수한 기능공이 양성됨으로 인해서 회사에 애착심을 갖고 훌륭한 기능도 향상될 수 있다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부 산하공업고등학교와 노동부 산하직업훈련원이 서로 상호지원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업고등학교에는 우수한 기초이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호방문 서로 교환해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우수한 공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확산문제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평생교육이 이름만 있고 하나도 정부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은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서 배워야 된다라는 옛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것을 절실히 느껴보는 때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사회움직임은 너무도 빨라서 지식기능을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려고 보면 이미 사회는 변형이 돼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기능을 적용할 수가 싫고 통용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지식기능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자기가 간직할 수 있는 기회에 어디 가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가 확산돼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싶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동작 전 구민의 숙원사업인 여자고등학교를 이 지역에 유치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손을 잡고 본인이 선봉에 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너무 피상적이고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오 후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오후보 지금   소개를 받은 홍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정살림에 바쁘 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 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제 때 대전사범학교에 들어가서 해방되고 졸업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 경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에서 12년 5개월이라는 교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제도라든가, 입시제도를 견학하러 간적 이 있습니다마는 독일에 가니까 진로결정을 국민학교 5학년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분들 이 굉장히 놀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학교 6학년때 제 자신의 진노를 저 희 아버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범학교, 사범대학 교직생활 이러한 생활에서 평생을 지금 60평생까지 떠나 본적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년 5개월의 교직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사회교육기관인 대성학원을 설립해서 26년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2년 전에 바로 이 의회뒤에 있는 본 건물하고 마주 서 있습니다마는 대성학원의 건물을 짓고 이주를 해와 가지고 역시 대학에 떨어져서 실의에 찬 학생들을 모아서 재수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제가 자랑삼아 말씀 드리는 것 보담도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작관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이웃돕기 활동이라든가 하는 깃에는 모든 모임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취약, 낙후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표가 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가 불우이웃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농아원 이러한 돕기 운동을 비롯해서 초 중등과학 기능 소위 육성기금에 대한 것까지도 참여를 해서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성학원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26년 동안 매년 200여명에 대한 장학금 면제혜택도 주고 있고 대학에 합격이 되면 장학생으로서의 입학금을 전부 주고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제가 감히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께 교육위원에 출마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 소견을 피력을 해 드린다면은 거창한 얘기보다는 하나하나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고 조그마한 일부터 해볼까해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탁아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아, 유아교육기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첫째 최대한으로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둘째로 초 중등 교육기관이 너무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고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학에 대한보조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의 고등학교의 수치를 하나 생각해봐도 공립학교가 63개소 사립학교가 174개입니다. 237개 고교 중에서 70여%를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학군에 대한 9개 서울시내학군을 이게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학군이 특수화돼 있는 학군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학군으로 해서 실제로 동작구의 9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8학군이라고 하는 특수학군이 생겨 너무 집중돼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의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전부 9학군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온 수치가 약 500여명이 됩니다. 그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면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 이 구역에서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여학생 중에서 1,300명이 다른 4학군인 용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뜻하느냐 학군조정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더 광역화해서 앞으로 1호선도 있지만 7호선이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통학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가해서 여기서도 8학군으로 갈 수 있고 8학군에서 여기로 오고 하는 그러한 학군제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8학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을 직업교육을 해서 적극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입구가 90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원이 20만 명입니다. 전문대학이 10만 명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치가 30만 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0만 명이 떨어지면 그 중에서 재수할 수 있는 학생이 25만 명 가량이 되고 나머지 35만 명은 그대로 사회에 붕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이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나라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 지금도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 제가 실제 교육위원이 만일에 선출이 되어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거창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작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작구가 어느 구역보다도 사실은 취약, 혹은 뒤진 그러한 행정구역이면서도 교육에서도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아원이 하나, 유치원이 52개가 있는데 다른 구역을 보면 보통 200개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충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아일보 토요일 신문에 제가 내 고장 의회라는 소식란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미 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이미 알려져 있는 공군본부가 이사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여자고등학교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자학교가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에 공군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이주를 간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여학교를 세우고 그래도 여학교가 모자랍니다.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다른데서 넘어와서 모자라고 여기서 해야할 학생이 또 다른 지역으로 쫓겨 나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모순을 우리는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동작구에서 12년 동안 이미 정착을 해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의 일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최대한으로 해서 어려운 가장 청소년 학생들과 양로원, 고아원, 농아원 등을 비롯해서 이웃에 장학금과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에 앞서서 활동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직장새마을 동작구협의회회장직을 또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생활, 새 질서의 모토를 가지고 나름대로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사실은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별로 표가 나질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각급 학교의 시설확충과 수선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건 동작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 시설 노후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5개년간에 동작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약 7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교육구청에서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을 교육에서 시작해 가지고 교육으로 끝을 맺을 려고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 나라의 교육제도나 교육환경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어 교육정책을 개선할 것이고 동작구의 낙후되고 취약해 있는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모든 교실을 시설확충하고 특히 동작구에는 명문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명문고등학교가 없으니까 학군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발전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신설하든지 유치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의 활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평가를 받을때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만큼 권력을 많이 행사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평가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아 왔느냐 하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이 이 과정 하나 하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돼야만 타락된 서구문명이 들어와 영향을 받아 타락된 도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느끼고 감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도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재도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 교육 위원이 되고자 소견의 발표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법 제81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의 종류로서 16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그 다음에는 사범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은 별도로 항을 바꿔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학교, 고등기 술학교,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대학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또 유치 원 각종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의 종류가 우리 나라에서 16개 교육법상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제84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 국민학교, 고 등국민학교 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런 학교는 교육감이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고 대학과 전문대학 또 아까 말씀드린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소관하에 있는 학교라는 것은 초 중고등학교와 또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또 이에 하는 각종학교가 교육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미리 유인물에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약 35년 동안 중 고등학교의 교사, 교감 또 남자중학교 교장, 여자중학교 교장, 남자고등학교 교장, 여자고등학교 교장 또 공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함으로서 중 고등학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남달리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표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교육활동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이 동작지구에 공사립 중학교에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단체인데 물론 관악구도 속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회장, 회장직을 다년간 맡으면서 우리 동작 교육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교육구청장, 흑은 교육위원회에도 건의도 하고 활동도 했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사립학교교장 회장 또 전국사립학교 회장직을 맡으면서 교육감이랄지 문교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건설적인 건의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육위원회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는 것은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체육부에도 많은 육성을 해서 전국 남녀중고 농구연맹회장 또 전국 남녀하키연맹 회장직을 맡으면서 A.B.C단장으로 필리핀에도 가서 우승, 준우승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제 자신 제가 중앙대학교 부속여자중학교장으로 있을 때 체육선생님 이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 경보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최로 제1회 경보대회가 있었는데 체육선생님이 저보고 한번 그전에 육상도 좀하고 했으니까 출전해 보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회 서울시 경보대회, 경보대회도 올림픽종목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출전해서 1위에 입상하고 서울특별시장 트롭피 또 서울특별시 육상경기연맹장 표창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T.V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장이 모든 걸 솔선수범하고 학생들이 좋은 모범도 보인다는 그런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이스카웃트 운동에 대해서 걸스카웃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약 20년 동안 거기에 관여하면서 서울시내 교장, 교감기본훈련강습 또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대장강습을 제가 맡아서 해왔고 그 동안에 보이스카웃트에 대한 훈육위원 지구연합회위원장 훈련교수, 훈련전문위원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오는 8일날 지금 강원도에서 세계 젬버리가 열립니다만 저는 10여년 전에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젬버리 한국대표로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웃트 동작지구 연합회위원장직을 맡아서 또한 걸스카웃트 발전에도 제가 이바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전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활동도 있고 또 공업학교에 있어서는 실험실습을 하기 때문에 부상하는 학생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불행하게 사망했다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 학교 당국이라할지 또는 선생님 혹은 여러 가지 난처한 문제가 신상의 문제도 되고 배상 문제도 되는데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로서 제가 초창기부터 참여해서 지금 40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또 거기에 사망했다거니 부상한 학생은 국가배상법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에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제가 중 고등학교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만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를 천거해 주신다면은 제가 그 동안에 35년 동안에 중 고등학교 경력을 살려서 우리 수도교육의 발전과 또 나가선 우리 동작지구에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이랄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각오입니다. 참고로 그 교육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즉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예의 사무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를 제대로 운영하고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재정에 충분한 확보 이게 선결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가 1조 5,919원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예산이라는 건 국가에서 각지방교육위원회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국세에 11.8%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 이라는 것이 20여년전에 책정된 것입니다. 8%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립학교교장에 회장으로 있을 때도 교육감이랄지 문교부장관에게도 건의를 하고 지금도 역시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만 11.8%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이라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된 것인데 종전에 교육세는 이 한시세였는데 교육세가 영구세로 됨으로서 교육세 전부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수비례로 지방에 양여하는 것 이 양여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수입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체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수입이 21%로서금년도 예산이 2,500억이고 또 국고수입 아까말씀드린 지방재정교부금법 또 양여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이런 것이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재작년에 교육환경 특별개선법이 국회에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6,900억입니다. 전체 59%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서울시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500억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919억 원의 재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동작지구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랄지 학교운영비를 보면 아주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거의 90%에 가까워요 나머지 10여%를 가지고 운영비랄지 기타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교부금법을 11.8%로에서 1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전입금도 현재 담배세의 30%의 해당 액이 전입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나 주민세 등 세원을 발굴해서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세라는 것을 신설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재산세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신설해서 확대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동작구 현황이랄지 서울시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34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교육진흥이라는 책에 제가 쓴 원고를 존경하는 여러의원 님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읽어 주시고 끝으로 미약한 저를 천거해 주신 다면 우리 수도교육의 발전과 동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덕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덕후보 먼저   존경하옵는 동작구의회 의장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말씀과 함께 또한 이 불초한 사람이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면서 입후보하게 된 동기와 또 만일 여러분께서 밀어 주신다면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할 수있는 제 포부라고 할까요 교육사업목표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너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10분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초한 사람이 이렇게 교육위원으로 감히 입후보할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타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제 이웃에 주민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제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움직였습니다. 저의 가족은 삼형제가 있습니다만 삼형제의 부부가 모두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밖에 모름니다. 그러면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저의 형님이 서울대학에 교육학교수로 있는 이영덕교수입니다. 그런데 80년도 초반에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부총재 겸 남북적십자회담 우리 한국 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바쁘게 되어서 교육위원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때 대단히 뜻깊은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러 한 때에 제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에만 전념해온 사람인데 이번 한번 이웃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입후보하라는 이런 권고를 받고 제가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아니더라도 동작구를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많을 텐데 아무튼 처음에는 저도 사양과 양보와 이런 겸허한 생각으로 사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양이 반드시 미덕이 아니고 우리민주사회는 민주자치에 서는 더군다나 누구나 봉사는 앞서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 도리겠다하는 생각에서 입후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7년째 교육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10년간은 숭실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으로 이렇게 일을 보았구요. 그리고 서울여자대학에서 26년째 제 전공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기초학년 12학년에서는 교육원리와 교육학을 가르쳐왔고 그리고 4학년에게는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에 37년간 몸담고 일하는 학교가 모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고 하셨어요. 그 정신을 받들어서 교육학교가 바로 숭실 중 고등학교였고 또 서울여자대학입니다. 이 서울여자대학의 교육이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겨레에 섬기는 참일 꾼을 기르는 서울여자대학이라는 것이 그 교육이념이고 교육 교가에도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학생들에게는 이웃을 위해서 겨레를 위해서 먼저 즐겁게 겨레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서도 네 자신은 얼마큼 이 사회에 이웃과 지역사회와 또는 시민 이를 위한 사회봉사에 얼마큼 교육을 통해서 이웃을 섬겼는가 하는 자문을 해 볼 때 좀 자책감을 느꼈어요 이런 면에서 남은 여생 앞으로 제가 좀더 이웃과 겨레를 섬기는 일과 이 사회교육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그러나 그것은 일종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위원으로 입후보해서 봉사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심중에 세 가지 포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사업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줄거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이웃 지역사회 제가 몸담고 살고 있는 동작구 이 구의 지역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일류급의 교육 구로 우리 서울시에 22개의 교육구가 있습니다만 가장 모범적인 교육 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습니다. 곧 일류의 동작구인 또 서울시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입니다. 서울시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류시민을 키우는 교육 일류국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제 있는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두 번 째는 제가 말하는 일류급 교육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전심 전력하겠다는 말씀은 이국제경쟁에서 학력과 과학기술력만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에 앞서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인간교육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교육 중에서 오늘날 가장 요청되는 것이 질서를 존중하는 인간을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민의가 잘 반영된 것처럼 질서와 안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교육을 우리 국민은 원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받들어서 질서 있는 질서를 존중하는 교육에 지정해서 이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이고 또 예의 친절을 강조하는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숙한민주사회로 옮겨가는 마당에 중요한 것은 협동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이 요청됩니다. 그런 봉사 협동정신이 투철한 이러한 인간을 키우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데 제 있는 전심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통일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대통령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하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통일을 전망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0년이라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상당히 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북한통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KAL기폭파범 김현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새사람이 되면서 고백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와 닿는 바가 있었고 공감을 했어요. 그 말은 북한의 교육을 가만히 보면 예수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용어나 교육방법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대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를 깰 수 있는 투철한 자유민주이념으로 무장이 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은 강력한 교육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교육이란 성숙한 민주시민일 때 이와 같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에는 얄팍한 어린이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전심전력을 다 함으로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 님들께 이렇게 이 부족한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선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후보 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후보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박성희입니다. 먼저 저의 소개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충청도공주에서 태어나 가지고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25사변과 동시에 졸업을 하고 바로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충청도에서 한 15년 교육활동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동작교육구청관내에 국민학교에서 약 17년 도합 32년 몇 수 월동안에 순수한 교단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교감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교장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교육의 민주화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과거에 교장들이 40대 초반에 교장발령을 받으면은 65세가 정년 때까지 25년, 30년 동안 교장을 했습니다. 이 교장들이 만행, 권위주의 의식 이것이 무엇을 남겼느냐 잘못하면 교장 모가지 떨어지겠으니까 상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상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교사한테 지시하지 않으면 자기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저는 아주 회의를 느꼈습니다. 교장 이것보다는 교단에서 아동들,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가면서 내 소신껏 이것만이 나의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교장도 임기제가 생겨가지고 4년 하면은 평교사로 돌아갈려면 돌아가고 그만 둘려면은 챙피해서 그만 둘려면 그만 둬라 아마 이러한 제도가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가만히 보면은 교육계에도 무슨 의식화가 돼 있어 가지고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든가 6.25는 분명히 공산당이 남침을 했는데 학생한테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침을 했다 이러한 교육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배제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척결돼야 됩니다. 다음에는 민주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신성하고 또 자주적이어야 됩니다. 정치성이 개재 되도 안되겠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니까 교육위원선출을 하는데 어떤 당에서 지시를 해서 누구누구를 교육위원으로 뽑아라 이러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참 학생교육에 임해야 될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될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정치성이 개재 된다면 진정한 민주교육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두 번 째는 금력에 의한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 내가 뿌린 돈을 찾겠다는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찾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정권이 바뀐다하더라도 정당이 그 정권이 또 바뀐다하더라도 교육 계획은 백년대계이니 만큼 항상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야 이게 실 교육계획이다. 이래야만 우리 나라의 장래가 편하고 2세들이 또 우리 선배들의 본을 봐서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셋째 번으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세를 많이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물론 국가예산을 수립하다보면 급한 것도 있고 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대도시에 학교현황은 어떻습니까? 과밀학급 60명 학급당 60명이 넘고 있어요 선진국가에서는25.6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담임하고 늘 생활을 하고 하루종일 생활을 하고하는데 60명이 넘는 학급에서 담임하고 하루종일 대화 한마디 못 나누고서 그냥 집으로 책가방가지고 왔다 책가방가지고 가는 이러한 교육환경 이거 빨리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대학교가 또 있어요 한 학교에 70학급, 80학급 되는 이러한 학급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제수업을 지금도 하고있어요. 서울에서 그럼 교육세를 받아서 다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교육세로 징수한 교육세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교육에 투자를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또 과대학교를 분리,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의 평준화 지금 문교정책으로서 학교의 평준화를 굉장히 부르짓고 있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느 학교에 가든지 다 똑같다. 선생님도 다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4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발령을 내서 갈아줍니다. 그런데 명문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립학교에 그냥 묻혀있어요 소위 명문학교거든요. 그것도 해소한다고 해서, 또 학군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있는데 강남에 8학군제라 하면 명문학교가 그리 다 모여 있으니까 이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 위장 전입이라도 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학교에 다니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시행착오죠 사립학교에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 주고 있어요 왜 사립학교에 재정이 그 만큼 부족하니까 기왕에 월급을 보조해 줄 바에는 명문학교에 있는 선생들도 전부 로데이션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8학군제와 같은 강남으로 전부 모여들 까닭이 없죠 마지막으로 몇 분 위원후보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작구관내에는 중앙대학교에 부설돼 있는 여자고등학교 하나 뿐이예요 그러면 동작구관내에서 중학교를 마친 여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전부 자동차 타고서 먼거리 등교하는 도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전부다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번으로는 우리가 사회교육을 좀더 강조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선생 혼자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겠는데 비근한 예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고등학교 학생인데 머리를 전부 기르고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한데 그냥 이놈들이 무슨 여자얘기를 하고 아주 시끌 버끌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떠들고 그러면 차안에서 되겠니 좀 조용히 하거라 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길 아침부터 왜 신경질이여 이 누구 책임입니까? 학교 선생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의 책임입니다. 전체의 책임입니다.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서 내 사업에 어떠한 특혜를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위원이 돼 가지고 어떠한 이권을 받으려 고교육위원이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될 일입니다. 오로지 교육일선에서 평생을 교단에서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진실로 교사들이 애로점이 무엇이며 또 학교에서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감하고 실험한 경험을 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답답한 심정을 즘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외람되게도 겨우 국민학교 선생한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좀 밀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위원후보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열리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새벽이 열리는 이 엄숙한 동작구의사당에서 제가 오늘 서게되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동국대학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쟈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뉴질랜드 텍토리아 대학교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장을 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전체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저는 현재 51세로서 제가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쳐 오면서 앞으로 남은 한 10여년 간 뭔가 대학교육이외에 어떤 교육에 관한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 째는 제가 속하고 있는 서울시교육단체연합회에서 또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중 고등학교의 선생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여자고등학교, 혜화 여자고등학교, 선린상업고등학교에서 평교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런 관심을 때때로 동료 교수들에게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당신이 고등학교에서 왔고 대학교수니까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자신 의지결정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운 시발점에 있는 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위원에 선출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은혜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이라는 그런 본위보다는 우리 나라 교육위원이라는 그런 책임 하에서 펴야 할 교육관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교육자치제가 중단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제는 교육과 학술, 예술, 또 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그것이 교육자치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항구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서 교육자치제가 명실공히 교육자치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변형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에 질적 저하를 가져 왔으며 우리교육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산업사회에서 물질과 산업사회는 많이 발전하는데 비해서 교육의 발전은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전모델에 있어서 교육과 산업의 균형을 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 째는 부당한 교육 외의 압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권수호에 힘쓰겠습니다. 교권수호란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이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의 건설 그리고 필요 없는 정치적인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것이 참교육 그리고 보람있는 교육에 정도라고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세째, 인간존중과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판단 그리고 인간존중의 태도 건전한 시민의식 그러고 인류공영에 대한 그러한 이상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입시교육에 찌들려서 자기반에서 1등 자기반에서 2등 자기학교에서 수석 이러한 편협된 가치관으로서는 앞으로 커 가는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세계를 살아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시대 세계의 주역 이런 말을 하지만 주역이 될려면 교육적인 힘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날로 소외돼 가는 인간교육을 위해서 청소년의 강인한 의지와 정신무장 이것이 오늘의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 째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탐구능력과 자율적인 의사결정 오늘의 교육의 나약성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일도 다른 간섭 대외적인 압력에 굴하는 태도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선거라든가 대학에서 총학생 선거 이런 선거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자아의식,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떤 순리성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하는 비 순리적인 태도는 인간 참된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4가지가 저의 교육관내지 교육철학이란 이름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동작구와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펴야 할 몇가지 항목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에 교육의 특성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서울이 우리 나라의 수도로서 모든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총집산지면서도 교육이 과연 다른 지방교육에. 앞서가는 교육력을 강화했느냐 하는 데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서울이 어떤 우월성교육의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제가 느낀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보면 교사나 교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지능이 비슷합니다. 인간지능이 수재나 천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지능인데 이 지능을 개발하고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이 약하다 든가 또한 교육태도가 든든치 않으면 학력이 제고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교육위원이 된다면 서울특별시 교사는 엄격한 시험제도에 의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수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가지 첫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령 전 조기교육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하면 대학까지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봐도 학령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이 무엇이든 지간에 공부를 하지 않는데 공부한 것을 이 사회에 재생산해 투입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대학에서 배운 그것이 평생토록 사회에 유효한 그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째는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관련성, 일관성 있는 연계성을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때 어떤 선택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했으면 대입에서 면제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있어서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과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하는 교육과목의 수준은 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과 중둥교 육의 연계성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넷 째는 학군의 재조정을 하여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학군의 재조정은 그냥 일정한 선을 그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군에 있는 학교와 수용 능력과 주민의 수 이러한 것을 잘 조사해서 학군을 곡선으로 그어야지 직선으로 행정 동 단위로 그어서는 이것이 불합리함이다. 저희 동료 교수가운데 한 분은 자기 집의 10m 쯤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동작구 여기서 밀려나서 저 관악구 제일 끝에 관악구와 구로구 경계선에 위치한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동료 교수는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것을 좀 발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학군제도에 의해서 교통편의 가중을 가져오고 많은 시간과 국민적인 화합, 또는 지역주민의 갈등 이러한 것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획일적인 시행보다는 영역별로 예체 능계, 실업계, 인문계 이런 다양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통계를 무시하고 공통과목을 너무 많이 줌으로서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여성교육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고등학교에 있어 왔습니다. 혜화 여고와 수도여고에서 있어 왔는데 여성교육의 강화는 사회에 나가서 대단히 사회를 키워 나가는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여성학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열의를 갖고 학생들이 듣는데 여성학이 여성교육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여성교육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여성이 이 사회에 나와서 남자와 동등권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교육에서 시작돼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교육의 대외경쟁력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역의 대외경쟁은 말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대외경쟁력을 소홀히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은 사람이 미국에 가면 다시 영어를 어학원에서 배워야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력이 대외경쟁력에 비해서 국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 연구가 뒤따라야합니다. 여덟째 조례 안 예산결산 안 심의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과 교육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어느 한곳에 편협되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서울에서도 구에 따라서 같은 고등학교라도 대학 못지 않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도 국민학교 못지 않는 그러한 시설 20년 이상 낙후된 그러한 국민학교가 우리 동작구에도 있습니다. 20년내지 30년된 낙후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가 어떻게 순수한 정서를 발휘하겠습니까? 아홉 째는 교육특별 부과금과 주민부담 사항 등을 경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열번 째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처분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과 평등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평지에 좋은 중 고등학교가 많은데 동작구에는 유독히 언덕바지에 학교가 있거나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동작구가 서울의 한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이런 동작구가 앞으로 교육이 발전되어서 서울의 한 중심에서 명실공히 모범적인 교육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위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를 밀어 주셔서 제가 교육위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저의 힘으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고 토의해서 교육과 이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시면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례후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례후보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30여년 간 교직에 몸담고 도서벽지학교 또는 농촌도시학교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중 고등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수학습운영방법의 개선점과 문제점 등을 연구 또는 모색하여서 성적부진아 집단을 중위권그룹 수준에 접근 도달토록 특별과외학습지도를 시도해 본결과 성적이 점차 단계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또는 효율적인 반응을 얻음으로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기보다도 실질적인 교육현장에서 겪은 것을 제가 두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중 고등학교에서 성적 부진아에 대한 특별학습지도의 중요성과 거기에 따르는 교수학습 운영방법의 개선점이 꼭 이루어져야 만이 된다라고 느껴왔습니다. 두 번 째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지도의 개선책과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중 고등학교에서 성적 부진아에 대한 특별학습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교수학습운영방법의 개선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첫째 중고등학교의 성적 부진아의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수업시간 수를 늘이고 거기에 따른 교원수도 늘이고 증원해서 정규수업시간 이외도 특별학습 지도를 하면 중위권의 성적수준에 까지 도달시킬 수 있으며 또 제반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반대현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대가 된다면 성적부진아 학생들의 지도를 도외시하고 또는 방관시하였을 때 일어나는 제반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 째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지도의 개선점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전문적인 문과, 이과, 예체능과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또는 중학교에서부터 전문적인 진로지도를 본격화하여서 각자의 타고난 취미와 소질과 적성에 알맞게 전문코스를 합리적으로 진로지도 하면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선 개인의 취미와 소질과 적성을 무시하고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 다음 소개말씀드릴 일곱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항목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가지내용을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제학습부진아 학생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 면 상대평가로서 수, 우, 미, 양, 가로 5단계로 해서 수는 상위그룹에 속하고 미는 중위그룹에 속하고 양, 가는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부진아 학생은 어디에 속하는냐 하면 양, 가에 속하는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학교를 망라하고 학급당 학급별로 10%내지 14%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보면은 5명내지 7명 정도가 학급별로 부진아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금 특별과외수업을 해서 성적을 중위급 수준에 도달토록 학습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중위급 이상으로 성적수준을 올려준다고 하면 자기 학급에서 소외감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질 뿐아니라 자기 학급에서 그 대열에 낄 수 있고 동등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그런 학생들 치유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학교로 나오지 않고 무단가출에 의해서 담배와 술과 각성제흡입 기타 정신망각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 절도, 강도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부진아 학생들을 치유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학교에서 방치하고 도외시하면 갈곳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러면 가정에서 무단가출하고 사회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행하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원 안에서 가정과 협의하에서 성적부진아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만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째는 아까 말씀드린 학급별로 5명 내지 7명이 되는데 10학급을 기준으로 왔을 때 50명 내지,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한 학급씩 나옵니다마는 50명 내지 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늘리고 선생수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나 문교부에서 예산부족으로서 제가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실시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또 선생 수 부족으로 중단했습니다. 세 번 째는 진로지도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마다 타고난 취미와 소질과 적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일곱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약하게 그것만 소개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적성, 취미, 소질을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첫째는, 취미와 소질과 적성을 무시했을 때 무조건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자는 식으로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대학교에서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무려 한 학교마다 37%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적성이 맞지 않는 취업을 했을 때 그 직장에서 유지를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비난했을 때 고등실업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요. 국가문제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산업체에서 가장 큰 인력난으로서 또 기술인력난으로서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한국이 제일 급선무가 이와 같은 진로지도에 적성과 취미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그런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적인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 저야 하는데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지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기본을 다지고 중학교에서 근본적으로 본격화해서 진로지도를 했을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올립니다. 일곱가지 말씀중에서 두 번 째는 학업도중 학습부진상태가 이루어지며 또 세 번째는 창조력과 개척정신을 둔화시키며 또 졸업후에 있어서 취업에 애로점이 많고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다섯번째는 장내의 본인이 발전이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직장에서 업무담당이 어려운점이 있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고등실업자가 속출되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두 가지가 실제 추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에서 협조,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적부진아 학생을 치유하고 중위 그룹으로 올리고 또 진로지도를 충실히 했을 때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또 국가 사회 안녕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고 등한시 했을 때 사회에서 암적 존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역점으로 말씀 올린 것이 두 가지 성적부진아 학생을 특별학습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진로지도를 충실히 했을 때 본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그런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작은 힘이나마 부족한 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천거해 주신다면 저희 남은 여생을 바쳐서 오직 힘과 노력과 연구를 다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각오와 결심이 서있음을 약속 올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항시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안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유봉호후보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호후보 지루하신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내가 따서 발표한다고 인정할까 싶어서 간단히 메모를 해서 드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씨를 잘 못썼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동작구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애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저의 입후보의 취지를 한 1분 말씀드리고 제자신의 소개를 2분 말씀드리고 저의 소견을 한 7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의 취지는 유인물과 같이 제가 서울특별시 교원단체연합회 교육위원 천거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입후보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 중등학교 대학에서 40여년 동안 학생을 가르친 경험 고등학교 교장부속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대학기획조정실장, 학무 처장 등의 행정경험 한국교육학회회장 교직단체 대의원 등 참여한 경험을 동원해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후보를 했습니다. 또 마침 제가 내년 1학기에는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하면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연구와 교육행정발전에 좀 공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이미 유인물로 알려 드린 바도 있지마는 저는 충청남도 벽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소학교를 마치고 제2차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던 전해에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마침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으로 승격해서 그냥 대학 예과 학부를 마치고 서울매동 국민학교에서 2년동안 훈도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사범학교, 이화여자부속고등학교 등에서 8년 동안의 중등교육에 종사했습니다. 1960년부터 1991년까지 31년째 지금 대학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부속고등학교 교장보직, 기획조정실장, 학무 처장 등의 학교행정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회 회장이라든가 한국교사연구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교직단체의 경험을 쌓았고 대한교육연합회의 대위원 등의 경험을 쌓아서 이와 같은 경험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입후보를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로서의 소견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이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교육의 본질에 맞는 서울시 교육정책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이 인간을 목적으로 되어 오지 않고 현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입시위주라든가 지식위주라든가 이런 교육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도덕교육이 잘 되어있질 않습니다. 후기산업사회, 지식사회일수록 윤리 도덕교육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 현재보다 보다 더 발전된 인간 그러한 것에 촛점을 두고 서울시의 교육정책수립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특히 청소년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90만 명인데 입학하는 학생은 20만 명, 30만 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갈 길이 없습니다. 재수하는 학생이 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를 열어 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능력에 맞게 사회에서 봉사하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안돼 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교육에 균형적인 발전 즉 지역적인 발전 학교급 별 발전, 성별발전, 계열별, 학교급훈 발전을 위해서 대책구현을 촉진하겠습니다. 가령 지역발전 동작구에 학교 수라든가 학교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에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중앙대학교 부속 여자공등학교 경문고등학교, 성고등학교가 있지만 여자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지금 사당고등학교를 건축중에 있지만 사당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군 본부있던 자리에 여학교를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는데 이미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진을 촉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에 교육시설이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특히 동작구내에 있는 본동국민학교 같은데는 높은데 있고 운동장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넓히는 작업, 그것도 그 근처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고 하면 운동장을 넓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과 합동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작구에는 급식하는 학교의 수가 적습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발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통학버스, 급식문제 이게 학교의 중요한 행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도 알아보니까 급식하는 학생들이 1,500 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실이 2개 이상 확보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800원의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급별로 보면 동작구의 유치원 수가 아주 부족합니다. 유치원도 몇군데 제가 가봤는데 시설이 아주 빈약해요. 또 유치원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교육의 질도 향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교육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고 교육을 잘 할려면은 어렸을 때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 고등학교의 교육이 잘 돼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별로 여자고등학교가 不足하다고 하니까 여자고등학교를 늘려야겠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고둥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별 안배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인문고둥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학에 가는 인원은 학급당 50명 내지 60명 중에서 20명 밖에 진학을 못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재수를 해서 한 10명가고 나머지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계열을 선택해서 졸업하면 직장에 갈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필요하면 또 공부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개방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또 직장 내에 부설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일하다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청소년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 째는 서울시의 학교교육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의 개선을 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는 국방비입니다. 21%는 교육비인데 이게 몇 %만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이 훨씬 늘어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연구하고 결정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G.N.P로 봐서는 우리가 G.N.P의 교육비율이 3.2%입니다. 선진 국가 영국은 5.7% 독일은 4.7% 일본도 그렇고 4.5%돼 있습니다. 1%만 G.N.P의 교육비율을 늘린다 면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과대학교, 대규모학교를 소규모학 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74년에 일본에 교육계를 시찰했는데 그때 45명입니다. 국민학교가 매년 1명씩 줄이는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은 30명입니다. 이렇게 이웃나라들은 다 학급의 규모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인구 교육 취학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들여서 학교환경을 정리하고 학교가면 학교시설이 잘되어서 공부하는 데 큰 자료가 되고 또 하나는 학교의 주위환경입니다. 학교 환경화법이라는게 있지만 그게 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근처 200m거리에는 오락시설이라든가 어떤 불순한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철저히 수행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보다 좋은 통학로에서 왔다갔다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교육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교육위원이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하도록 파수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위원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예산이 많든 적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올리는데 첩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서울시교육관계규정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그 밖의 여러 가지 상위 규정이 있지만 상위규정과 연계를 갖고 서울시교육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조례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는 분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친교를 맺고 같은 연구활동을 하는 분이 당선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귀한 표를 주셔서 제가 당선된다면 그런 오랫 동안 같이 연구하고 친교를 맺었던 분과 같이 협력해서 교육의 현안문제를 서울시 교육의 현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동작구의 현안문 제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평생교육입니다. 사람이 낳아서 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 서 재미있게 자기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든가 또는 주부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넓혀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사회교육 이것은 여러 가지 교회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주력 할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42년 됐는데 항상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군자삼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 째 하늘을 우러러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내려다 봐도 부끄러움 없는 것이 군자의 두번째 즐거움이다.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나도 실천할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귀한 표로 적어 주신다면은 정당하게 교육의 본질을 위해서 노력할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저를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추천 선거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의원여러분의 교육에 관련된 고견을 수시 경청하고 수렴하여 동료 서울시 교육위원과 같이 힘을 합해서 서울시 교육의 발전과 동작구교육의 현안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조정적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귀한 지원을 간청하면서 저의 소견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여덟 분 후보에 대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심의결과보고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및조례중개정조예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안 및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 특별위 원장이신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교육위원회 후보님들의 말씀을 경청 하느라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저희가 조례안 개정특위에서는 별 이의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 마친 배경설명이 길어 질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 다음 집행부의 의장님 이하 국장 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 조례 안 심의특별조사위원장 한근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 안 특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16일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조례제정및개정 안 특별심의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첫 번 째, 간사선임으로 김성근의원을 선출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심의및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심사 안건과 전 4건을 처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제정안은 실제로 모법이 도시재개발, 구획정리사업법 등 모두 국회를 통과한 모법을 토대로 서울시가 시행해 오다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짐에 따라서 각구에 똑같이 이관되어 그간 (시자체에서 시행해 오다가 실제로) 시행 오면서 문제점 발견 등에 관한 것을 법제심의를 거쳐서 수정한 안건 12건을 보완하여 조례 안으로 각 구의 명칭만 실제로 개칭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안을 축조 심의함에 있어서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을 전부 연계하여 실제로 찾아 그 타당성 근거를 심의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질 경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만 오게 되어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형식을 취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애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의 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들어가 자유로운 분위 속에서 각 담당 공무원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1차 회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1991년7월20일 오전10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제정 안 및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첫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여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의로 연결되어서 김성근 위원의 적출 물 취급 지정업소의 수와 요건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반차량 적재적량 0.5t이상의 운반차량1대 법인의 경우 3대이상을 갖고 차량마다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냉장시설 기타 악취 및 적출물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돼있고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무해성 금속성인 알마이드로 하고 살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적재고안에 내부에 온도계를 설치할 것이 지시돼 있고 보관장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적출 물 등의보관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첫째로 바닥면적은 7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은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서 설비해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안은 항상 1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다만 창고 안에 별도의 적재량 1000ℓ 이상의 냉동시설 0℃ 이하를 갖추고 그 냉동시설에만 적출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외부에서 적출물 등을 투시할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돼있고 내부는 목재 외의 것으로서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자재로 하고 세척이 용이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시되어있습니다. 적출 물 등의 수거용기로서는 투명하지 아니한 고무 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견고한 것으로서 완전히 밀폐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액체가 외부로부터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수거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소각시설도 준비하게끔 돼있는데 66㎡ 이상의 건물안에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내화벽돌로 축조된 6㎡ 이상의 다실소각으로 1차연소실, 2차연소실도 돼야된다고 하고있고 1회 소각 능력은 l000kg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고 돼있고 2차연소실에는 에프터버너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있고 연돌은 16m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있고 급수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내용에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박상배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적출물의 한계와 종류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이것은 법 제17조에 돼 있는 것으로서 관계과장께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물체, 환자에게 사용한 피고름 탈지면, 붕대, 주사 도구 등등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 적출 물 처리지도감독의 실적사례를 질의하였던 것이 있었고 다음에 저도 본 이원화 돼있는 지시감독이 일원화됨으로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먼저 번에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낙태 및 사태아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미스런점이 있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불미스런 양상이 우리 동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께서 일반 약국에서 가정용 영양주사 부정판매 및 적출물에 대한 지도단속당부를 말씀드렸고 김성근위원께서 유흥접객업소의 보건 증 소지 실태와 건강진단 주기적 지도 단속강화를 당부했고 박상배의원 또는 박성수의원께서 보건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여름철 풀장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유행성 안질 및 전염병 규제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했는데 보라매공원 풀장의 예를들어 수질검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을 끝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 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이원화돼있는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일원화하는 개정조례 안을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통과를 봤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이 상정되기에 앞서서 저희가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고용직 중 근무기간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의 근무 연령 연장 및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부 직명을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 방범원은 인원증원을 하지 않고 자연 감원에 따라 그 수를 경찰력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 사환은 일일 잡급직으로 되어 있어 고용직의 기능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하였고 고용직,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 5월10일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 연령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고용직 공무원 특별임용자격, 임용시험, 시험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337명중 기능직으로 전환된 자는 327명이고 10명이 고용직으로 잔류하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차회의 간담회 시간에 김성근의원의 일선 동사무소의 소내 청소부의 일일 작급직에게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나 박상배의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청소는 일종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능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었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결에 들어가 본즉 참석위원전원 일치로 가결통과를 보았습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 전문위원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의사진행의 보좌역할 담당하는 직종으로 그 자격선정 규정이 첫째로 4년제 대학졸업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두번째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세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제 법 1990년 12월31일 법률4310호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구성 제83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 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김성근의원께서 동작구의회 전문위원선발 임용자격 요건 중 제3항 기타 임용권자가 1항과 2항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정해있는 3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도 상부 지도 기관에서 임의로 인사행정에 관여하여 물의를 야기한 실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조예는 제1회 의회 뿐만 아니라 계속성이 유지되는 의회 사무요원이 타의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 설명을 하였고, 1항과 2항으로서도 전문위원 임용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배경 설명이 있은 후 표결에 들어간 즉 참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제3항의 삭제가 가결을 보았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조례제정안의 상정의 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법(시행지→시장→주택건립 : 주민)에 대한 시행규정인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자력재개발 지구의 시행자가 변경(시장→구청장)자치구별 자력재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재개발 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 재개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즉 현지 개량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작구 본동 등과 같이 하는 예가 있고 현재에는 현지 개량사업 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자주 대두되어지는데 법은 처음에 제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 개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의 연혁을 잠깐 말씀 드릴까 합니다.
  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 전면 개정 (사실상 제정)
  ②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8호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단일 제정 
  ③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6호로 2차 개정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연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조선시가지계획령) 중 제 3장 제42조-50조에 규정된 것이 처음 그 후 1962년 1월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1966년 8월3일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공포시행되게 되었으며 1967년 3월14일 법률 제1912호로 도시계획법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②1975년 12월31일 법률 제2848호로 개정 
  ③1980년 1월4일 법률 제3255로 개정 이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조례는 국회를 통과한 모법인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차 토지공법을 모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법 적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오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에 즈음하여 적용 상 문제점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즉 (신설규정)을 두어서
  ①법령에서 위임된 가격 평가 절차 
  (이는 서울시설치가격 평가위원회) 
  공동구 관리 비용 징수 규정 신설 
  ②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정규정의 추가
  (제4조, 제6조, 제34조, 제36조) 
  ③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제11조)
  ④방침으로 시행중인 일부 공공시설 
  (폭12m 이상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일반회계 부담 규정 추가 
  (제12조, 제25조)
  ⑤분양지 사용승락 규정 신설 (제24조) 
  ⑥전 구역 사업완료 전 부분 분양처분 기준 규정 신설 (제31조)
  ⑦자치구 주택 재 개발비 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제34조)
  ※개정 한 규정으로는
  ⊙공공시설 저촉 토지로서 보상금 지급 또는 필요한 경우 환지지정
  ⊙공공시설 저측 건물
  △유허가 건물인 경우 - 분양지 지정 또는 보상금 지급과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종전과 같이 분양지 지정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와 같이 조례를 신설 개정안을 서울특별시전역에 똑같이(안)으로 각 구 의회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안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김성근의원 및 박형갑의원이 거의 동일한 의견의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및 구획정리사업법과 그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제로 적용하다 미비한 점이 인정되어 조례를 제정 또 적용을 했었고 불비하다고 생각되어 신설규정과 개정 때까지 각 구 의회에 통과를 의뢰한 바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이 안을 상호 검토 한 바 그다지 모순 점을 발견을 한 바 없고 그러니 실제 적용을 해보다 저희 구에서 적용상 미비점 모순점이 발견될 시, 더 좋은 안이 나오게 될 때까지 적용해 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가결을 보았습니다.
  5.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사무국으로부터 본 조례특수에 접수되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본회의에 상정후 별도로 검토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서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안특별심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딱딱하고 듣기가 거북한 조례 안을 날씨가 무더운데도 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 의장, 부의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6시 20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의수   세무1과장 안의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은 정부 청사부지나 도로 하천부지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준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개정전의 준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토지수용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는 사업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되지 않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로 고시된 것은 종합토지세로 불균일 과세하여 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90년도 저희들 종합토지세는 총 4만8천35건 세액은 3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권 제한으로서 감면된 건수는 752건에 1억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안의수 이   사권 제한 토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나 국가에서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권한 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약 725건에 1억 3,130만원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을 경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날씨도 덥고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4. '91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심의결과보고및의결의건(구청장제출) 
◇부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91연도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9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보고하실 이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양태석 의장님. 아직도 사회적으로나 의회생활에 있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불초 이 사람을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명을 하셨을 때 이 사람 너무 놀라와 그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잠시 어찌할 바 몰랐으나 다행이 동료 15명 특별위원 여러분의 동작구 발전을 위한 일체적인 동료의식이 뭉쳐져서 7월18일부터 동 월 22일까지 5일 동안 불철주야,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심의에 심의를 거듭하여 한 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이번 심의가 지방자치화실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추경예산심의라는 사실에 의원 각자 심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심의에 임했음을 의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도 첫 숟갈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처음 실시한 추경예산심의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간 이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남호구청장 님께 감사를 드리고 상세한 설명과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요점만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7월10일 동작구청장께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추경수정예산안을 1991년 7월18일부터 7월22일까지, 지금 유인물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날짜가 밀려서 7월22일, 오늘 아침까지 우리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상정일자입니다. 제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7월18일입니다. 그날은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추경안심의 특위는 7월19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추경안심의 특위소위를 7월19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전에는 특위가 전체활동을 하였고 오후 두시부터 계수 조정하는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7명의 계수조정 심사위원을 조직해서 계수조정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제3차 추경안심의 특위소위는 1991년 7월20일, 토요일에 계수조정과 심의를 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심을 우리 회의장에 시켜 먹어가면서 오후 6시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추경안 심의특위가 오늘 7월22일 있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1연도 동안구 총예산이 489억 8,786만5,000원에서 94억 1,7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584억 555만 9,000 원으로 하고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6,764만 4,000원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 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으로 충당하며 세출부문은 배부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 2차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계수조정소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의회운영비에서 943만 4,000원을 삭감시켰고 기획행정 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시켰고 내무행정 비에서 4,000만원,복지행정 비에서 50만원, 환경녹지 비에서 5,268만 5천원, 총 1억 2,16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이것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외견상 증감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삭감하였다는 내용이고 의회행정 비의 경우, 현재 채용되어 있지 않은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월수초과로 인한 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타 과목의 경우도 불요 불급 비의 계상, 필요성 불충분 부분에 대한 계상분 등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7월22일 10시 제4차 추경예산안심의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계수조정소위심사보고를 듣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내무행정 비에서 시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핸드폰 구입 비 및 사용료로 계상된 6,341만원을 삭감하여 핸드폰의 용도는 구청에 두대, 각 동장들한테 1대씩입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저희 수정안에 들어 왔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지역에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량진2동에 전기도 단전이 되고 통신도 완전히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잘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남호구청장께서 특별히 우리한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43억이라는 돈을 큰 집에서 얻어다 쓰는 형편에 다른 구청에서도 아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동작구의 동장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1억 8,5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우리 특위위원들은 의원 제현으로 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심의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추경심의특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이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니 하는 문제를 놓고 심의를 대단히 열심히 하신 임천식의원님께서 자기도 할 말이 있다 하는 발언신청이 있어서 진의를 받아들여 다시 보고하는 그러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말 가운데 남에게 칭찬해주는 말이 항상 편안을 가져오고 남에게 비판적인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이 금번에 추경예산안만을 계수조정하는데 참여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결산검사의 책임위원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연초 회계 년도에 구청장께서 예산안을 요구해 올 때에 결산안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 송부해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은 그때 가서 설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를 전부 다 인쇄를 해놓고도 그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게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겸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의회와 동시에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한 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몇 가지 편성권자인 구청 당국에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살피건데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얻어다 쓰는 예산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얻어다 쓴 것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보내준 돈도 다 쓰지 않고 무얼 또 요구를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몇 가지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파악, 또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지를 답사 했다든가 하는 그러한 성의 있는 편성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보식 비 같은 것은 지금은 장마중이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해야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겨울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는다고 하지마는 보식 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간 장마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런지 그 계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계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산출해서 요구했다고 하는 경우라든가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15개 동의 간이식당 시설비는 각 동마다 해주자고 하는 요구액이 7,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15개 동에 500만원씩 시설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냐, 각 동마다 지금 전부 증축을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하고 다시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15개 동에 전부 간이식당을 시설할 수가 있겠느냐, 설명자가 현지답사를 해보았느냐,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500만원씩 각 동에 배정 해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청장께서 각 동 시찰을 하면서 그러한 딱한 사정 얘기를 듣고 말씀계시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계수조정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당장 보조비가 요구되는 필요한 동을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15개 동을 전부 물어보니까 그 중에 8개동은 우리는 돈을 주어도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동만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중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들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얘기 입니다마는 동장들에게 핸드폰을 사준다고 6,3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현지에 정확한 확인이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기와 상황, 액수를 잘 조정을 해서 추경예산안으로 내놓았어야할 그 안이 좀 무성의한 몇 가지가 이렇게 발견된 것은 본예산의 심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내놓으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수정예산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청장은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도 못되는 추경예산을 내면서 수정예산안이 두 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본 예산안에 수정예산이 이렇게 2개 혹은 3개가 나와도 상관없겠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본예산에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가변동이라든가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출되는 것이 수정예산안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100억도 못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연속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의 사무적인 측면에 보완을 요구할 것은 의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추경예산안은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누가 봐도 모를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계년도에 본 예산안을 낼 때에는 산출내역 근거를 정확하게 누가 보든지 알 수 있도록 해서 편성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몇가지 금번 추경예산을 다름에 있어서 편성권자인 구청장에게 시정 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임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수정안이 두개씩 나왔다는 것하고 또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다 하는 두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신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출석의원 26명중 20명 기립) 
  다수 의원이 기립하였기 때문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은 여러분이 찬성한 걸로 믿고 통과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방달호   그러면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가 좀 미비해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대방동 소재 학교 부지 여자고등학교유치 설립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오늘 너무 지루하시지만 우리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번지학교부지여자고등학교에대한수정동의안건 

(17시44분)

◇부의장 방달호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23번지학교부지여자고등학교유치설립에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이 안은 기히 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해서 성립된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추인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수정 동의를 할려고 하면 의원 ‘4분의 1’의 연서 동의가 있어야 수정 동의안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 의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고 그래서 부득이 제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원 1/4에 대한 동의연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다시 이 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 설명
  김성근의원 외 6명이 발의하신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번지 소재 학교 부지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 설립토록 하자는 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기하오니 여러의원께서 이에 협조 및 동의와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김성근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여자고등학교설립에 관한 건의안은 여러 의원께서 전적으로찬성하신 바 있으나 원안에서는 여자고등학교를 유치설립하자는 기본 안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이행 절차 과정으로 본 원안을 협조 기관인 동작 구청장과 동작 교육구청장, 서울시교육위원회 및 서울시 의회에게 협조 및 공조의뢰 할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김성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의 실현을 위하여 협조 및 공조 기관인 동작 구청장과 동작 교육구청장에게 의장 명의로 협조 및 공조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수정동의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안건 

(17시50분)

◇부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재개발사업에대한 청원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제67조에 의거 박용준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개하신 박용준의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동작구 본동1-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제1한강교입구에 위치하며 사유지가 80%인데도 건국 이래 수십년 동안 공원 용지로 묶여 건축허가 불가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 환경정비 정책으로 달동네 서민의 숙원인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간을 전,월세로 전전하며 1987년 12월 23일 사업계획 결정고시승인을 받고 1988년 9월10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 하여 현재 30%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불합리한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 즉 도로녹지상수도 등은 조합측이 시행할 것 등 조건을 붙여 12m 도시계획 도로는 즉 12m x 232m가 기 결정된 도면에 의하여 포장 개설후 기부 채납 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은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또 도시재개발법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중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공공시설 또,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근거에 의하여 도로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개발이익이 미미하며 분양기준 가 액 산출을 위한 비례율 저하로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20자로 비용 부담에 의한 평형배정이 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의 가능 여부를 동작 구청에 질의하여 1990. 11.11자로 동작구청장의 명의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비용부담에 의한 평형 배정을 받기 위해 조합에비용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승인 정관에 의하면 참여조합원, 즉 세입자는 19평과 25평이 배정됨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에게 35평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40평까지 배정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청의 주장이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 90㎡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나대지는 공유지분 각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은 여러 명을 1개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으로 구역내의 세입자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실지 재산권을 투자한 조합원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미등재 무허가건물은 1987.6.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수차 항 측 판독을 의뢰하였으나 일부만 구제되고 일부는 지붕이 접하였다는 사유로 미해결 상태이므로 각종 증빙서류, 건물위치 현황도. 현장사진, 통반장 또는 인근 조합원의 이주 보증서 및 인감증명을 갖추고 이주비 대여후 이주 및 철거하였는데 아직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동작구청의 무성의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지대하며 사회불안요소로 주민화합과 구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오니 본 조합원 정영락외 174명의 연서로 동작구의회에 청원하오니 현명하신 의원여러분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박용준의원님의 정말 애처로운 호소의 청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박용준의원님의 소청을 100% 받아들여 그냥 가결을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건지 여러분 의사를 묻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청원을 지금 제기하셨으니까 청원을 수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부를 먼저 물어주시고, 왜냐하면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수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가부를 물으셔서 가결이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절차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의견을 개진합니다.)
  임천식의원님의 정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용준의원님의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 안 할 것인지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처리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박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일조를 담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법조문이 많이 관계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잠깐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진하는 방식을 거처서 하는 것이 음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만 되면 청원은 다 통과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 임천식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가결을 보았고 또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 할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소위원회구성문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네. 한근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의원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소위원회를 그냥 구성할까요. 잠깐정회를 해서 구성을 할까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방달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동재개발사업에 대한 박용준의원님이 제출하신 청원안건에 대해서 특별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성형의원, 임천식의원, 장매자의원, 박용준의원, 김숭환의원, 전동근의원이상 6분 중에서 위원장님은 임천식의원님 간사는 박용준의원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김성근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김성근 의원   대방동의 김성근입니다. 물론 아까 잠만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라고 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사실 전부 바같에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박용준의원님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인 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 구성은 물론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법에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특위위원구성은 이번에 조례특위을 담당한 11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본동의 박용준의원님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분을 넣어서 인원이 조금 많으므로써 과연 명실공히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한 5사람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13명에서 14명 이상 됨으로서 그것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김성근의원님은 우리 특별위원을 더 좀 추가해서 하면 법이 조금 어렵더라도 허용이 안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조례제7조2항에 보면 제척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전례도 있고 해서 특위위원 구성을 김성근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를 살리면서 부 의장님께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한 위임을 맡았습니다. 청원심사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용준의원은 여기서 빼고 김성근의원을 넣겠습니다. 위원장은 임천식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김성근의원으로 그렇게 해서 유성형의원, 김숭환의원, 전동근의원, 장매자의원해서 6분을 특위심사위원으로하여 특위를 구성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특위구성은 원래 가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홀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명이나 5명, 7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표결에 붙이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홀수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그러면 박상배의원을 여기다 집어넣고 7인으로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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