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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6월4일(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 동작구관내여자고등학교설립추진결의안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시59분 개의)

◇간사 최종호  간사 최종호입니다. 제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방달호 부의장 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먼저 계속하고, 구정질문이 끝나며는 김성근의원외 6인이 제출한 동작구 공군본부 부지내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자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토론해서 결의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지정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장 방달호  부의장 방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제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사진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여러 의원 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측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방달호  부의장님!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청장님, 각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상도2동에 한근도의원이 올시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죄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들이 중복되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계 국장 님께서도 문제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셔서 충실한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첫째, 시민국장님에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70년,'80년대를 거쳐 급진전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추세에 따라 우리 전통적인 사회제도였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어 가는 요즘, 부부의 맞벌이에 따라 유아양육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방에다 가둔 채 열쇠를 잠그고 외출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린이 심성발전과 정서순화에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터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유아 탁아소의 중요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직장여성으로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여권 신장에도 남성들과 달리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도 유아양육에 관한 문제가 둥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여성들이 유아양육과 유아의 정서순화 문제,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유아원, 탁아소의 증설문제가 야기되는데, 유아원 및 탁아소를 과감하게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제 말 듣기로는 동작구 전체에서 몇군데 늘린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을 동작구에 각 동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가 급진전함에 따라서 산업화 핵가족화 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이 퇴조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령화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사회 자본주의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복지사회 건설과 사회보장제도인데, 총 세출 예산에 노인복지, 양로원, 노인정 수의 중대와 균형예산의 안배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할애되어 있는지 시민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에게 묻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임천식의원님, 김성근의원님, 또 박형갑의원님 등등이 상업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컨데도 상업지역의 중요성은 세수증대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마스터플랜, 즉 동작구에서도 북쪽으로는 전철이 1호선이 지나가고 사당동쪽에는 4호선이 지나가고 '93년도가 되면 7호선이 우리 동작구 허리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일반대중교통수단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와 같이 교통수단이 완화된다면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왕래가 잦아지고 동작구의 생활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인구의 변화상 그 추세가 달라지고 토지이용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인데 수차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작구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상업지역의 고시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것인데, 7호선이 '93연도가 되면 동작구 중허리를 관통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 작성을 해서 상부로 올려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좀 찾아왔는데 상업지역에 대한문제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상 지역, 지구 및 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또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법 제10조에는 도시계획 입안자는 원칙이 시장 또는 군수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타당한 의견은 기본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고, 승인신청은 이러한 경로를 거쳐 건설부 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 님은 동작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셔 가지고 상부로 우리의 의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또는 그 기간 내에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 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날 도시계획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곳곳에 오래 전에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사유재산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 신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방동 유한양행으로부터 상도2동 언덕까지 길이 개통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강남예식장까지는 약15m 넓이의 소로인데도 아직 방치돼 있어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 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국에 속하는 상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고지대에서는 물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상도2동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우리가 요즘 단독주택에서 복합주택으로 점차적으로 건설경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연립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로 변해 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인구가 상당히 흡입돼서 도로관계, 또는 상수도 관계는 더 용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도2동에 제가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29통, 30통, 13통, 31통, 24통이 낮에는 물을 구경을 통 못하고, 요사이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12시가 넘어서 소변줄기만큼 나오는데 그걸 몇 시간을 받아야 낮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절기가 되면 수돗물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이라는 것이 인체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저지대에서는 물이 오염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래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또는 정수를 해서 먹고 이런 실정인데 산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먹고 죽을 래도 볼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점 수도사업소 소장 님 간곡한 애기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에게 묻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관계로 물론 낭만을 즐기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항시 우리가 우기가 되면은 주민들이 물난리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방 대책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군데 침수지가 아직도 있고 수해가 몇 년에 한번씩은 나가지고 인명피해, 재산의 피해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지로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염려를 하면 상습지라고 할 수 없는 데가 20년간 방치돼 있어서 비만 오면 상습지 아닌 상습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조3동, 즉 다시 말해서 강미자 산부인과 앞, 번지수로 얘기하면 상도3동 343번지일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높은 데서는 가는 줄기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굵은 것이 돼야 이게 토관을 매설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상식적인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게 거꾸로 돼 있어요. 위에는 굵고 밑으로 내려오면 서는 가늘다가 끝에 와서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기만 오면 거기가 물바다가 돼서는 이게 소방도로도 아니고 25m 간선도로 입니다. 25m 간선도로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모처럼 민주화시대가 됐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몰라서 못 했다 하더라도 일단 알게 된 이상은 빨리 손을 써서 민원를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토관 관계로 해서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한근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 그 리고 구정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의원님과 구청관계자 모든 분이 바쁘시고 각자 할 일이 않으신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을 하니 우리 동작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본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질문석에서 보니 본인 자신으로서는 감회가 깊고 어린 시절이 회상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 조그마한 운동장에 나무로 만들어진 구령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령대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구령대는 요즘 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당시 구령대에 서서 호령하시는 선생님이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단상에 서서 질문을 한다고 서 보니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제말에 공감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청관계자여러분! 본인이 구 의원이 된 뒤로, 그리고 건설분과위원으로 며칠 안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내에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릴적 선생님께 천진스럽게 질문을 드렸던 마음으로 건설국장 님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 님은 우리 지역에 하늘의 처분을 바라보고 사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의원님이나 자기를 직접 지지해준 주민의 애로사항이 선결문제라 생각됩니다만, 특히 노량진2동 중 18통, 22통, 23통, 24통, 25통, 30통 주민들은 날씨가 흐리면 행여나 비가 오려나, 얼마나 올까, 그리고 언제쯤 그칠까 마음 조이며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 님!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시죠? 엊그제 물난리를 겪으며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이달 25일경부터 곧 장마철이 시작된 답니다. 올해는 우리 주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장마철을 넘길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셔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건설국장 님으로서 침수지역 예방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집단 민원들은 당국으로부터 지하실 때문에 서로 진정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허구헌 날 주로 세입자의 안식처인 지하실은 웬만한 비만 오면 틀림없이 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 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건설국장 님, 또한 노량진2동 동사무소가 조금만 비가 와도 비가 새 동사무소 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부지 매입 대금으로 2억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동사무소 부지 매입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내년 초에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비가 새어 이전이나 건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행정을 펼쳐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동작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없어 아쉽던 차에 최근 도서관이 완공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나 동작구 교육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어야 마땅한 줄로 아오니 본인의 질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 면 구청장님께서는 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지는 도서관이 착공 된지 3년이 지나도록 골조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금 공사를 재개한다면 골조상태에서 산화와 부식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공사는 불법날림공사가 아닌지, 건물의 안전진단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공사를 계속하였는지 건축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건물이 '87연도에 착공된 것으로 아는데 허가일자가 변경되어 '88년12월29일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은 '89년 1월13일 서류가 작성된 까닭은 건설국장 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업은 상당히 시급하고 동작구에 주요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신중히 조사를 하여 보았고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담당 국장 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자리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우리 이 자리가 항상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근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탁아원과 노인문제에 대한 것, 탁아원의 확장 계획, 노인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시민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 박두섭입니다. 먼저 한근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아소 및 유아원 부족 현상해결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91연도 보육 탁아시설 확충계획은 저소득층 지역 탁아 수요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총 탁아수요는 1.624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90년도 중반부터 시설 확충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서 기존 탁아시설 6개소 외에 '90년도 말 상도2동 상도4동 지역에 사유지 2개소를 매입해서 매입비는 4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91년3월1일자로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한 7개소 등 총15개소 탁아시설에 현재 935명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91년도1월교육부로 이관된 시, 사립 유아원 2개소의 80명과 '91년 탁아시설 확충계획 추진중인 시설4개소는 본동 유아원 전환 또는 신축, 대방 어린이집 철거, 재건축, 노량진 지역의 사유지 매입, 민간보육시설 설치, 상도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6억900만원을 투입하고 추가 소요 3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수요 아동 중에 우리 구는 1,228명에 75.6%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추진 이외에도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라고 말합니다. 놀이방의 설치도 '90년 말 10개소에서 '91년5월에 18 개소로 확충하여 190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 추세에 따른 탁아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현황과 노인복지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립노인정 20개소, 사립26개소 합해서 46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시 사립 구분 없이 매월 10만원의 지원 금을 건평에 따라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년도를 대비하면 '85년보다 17개소의 노인정이 더 증가해서 본동에 있는 강남노인정을 구 예산 2억7,000원을 확보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지역 내에 노후된 시립노인정을 우선적으로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91년도 노인 복지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예산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노인정 운영비지원으로 5,101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건물유지비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비로서 70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540만2,000원 책정돼 있고, 결식노인 식사제공을 위해서 1,080만원이 책정돼서 총합계 7,789만5,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방달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업지구 확장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한근도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획작성을 주민과 협의해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다시 건설국장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추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신 한근도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상업지역 추가지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상업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상업지역 지정에 대해서 과거에도 여러번 건의 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의 뒷받침이 없이 중구 난방 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전 부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상업지역 건의가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사실 기본 계획에 대한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청장님 모시고 논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번에 추경에 다가 이걸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1, 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우수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이 용역업체 손을 거쳐서 작성이 되면 전문가라든가 각지 주민대표, 구 의원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본 청으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기본계획의 초안을 가지고 자문을 구할 싯점은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고나서 1주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는데 전부다 효력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든가 아니면 도면작성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고시를 하든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결정 내역을 도면에다가 작성을 하라, 그걸 해야만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과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님은 동작도서관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사실 발주한 건데 질문이 들어오시니까 그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동작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발주하고 또 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8년12월29일자로 협의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진행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신 내용은 이땅에 도서관을 건축해도 좋을 땅이다 하는 정도의 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관한 여부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의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안전여부를 확인해 볼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진단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정도의 진만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진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든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교육위원회에다가 진단토록 안전진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또 도서관의 운영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독립된 도서관장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별도 관리할 계획도 우리 구청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대방동에서 상도동 넘어가는 길, 조금 전에 시효가 무효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 예산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의 결정 상황하고 그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배정을 해야 되니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 도로가 언제쯤 시공을 하게 될지는 누구도 확실히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에 20년 동안 방치된 침수지역, 바로 상도3동 343번지, 그리고 박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노량진 2동에 지하실에 사는 분들, 또는 동사무소의 지하실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문제, 재건축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한근도의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2가지 사항을 건설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343번지 일대 하수도 공사는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343번지 일대 하수도공사는 사업비 000만원을 투자해서 흄관 800mm, 연장 190m 를 부설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착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 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상도2동 강남예식장까지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지만은 미 시행된 지역에 대한 건설공사는 언제 하실 거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상도2동 강남예식장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350m 정도됩니다. 폭은 15m입니다. 그 중에서 800m는 기 개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500m는 지금 미 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500m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약 166정도 들어갑니다. 의원님은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본 지역은 대방동과 상도동에 산 정상으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과 현장을 조사해서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노량진2동 지역 주민의 염려 사항인 침수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지역이 1990년도 침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침수 동수는 302동입니다. 891세대가 침수됐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약 7ha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본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대방동 80번지에 지금은 인도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에 점프 6백마력짜리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1990년12월에 예산 6의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1991년도 금년도 6월30일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95억정도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을 저희 구청에서는 본 청에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1993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 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재해 내지와 만수지역의 양 수문에 양 수표를 설치해서 전주대에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대에 수위 차를 표시해서 수 문 개폐 조작을 해서 침수피해를 최선을 다해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지역 가옥에 대해서 동 당 마대를 약20매씩 제공을 해서 대문에 수벽을 쌓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55대를 이미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펌핑하여 금년도 침수에는 최대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실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지하실의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피해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 어느 누구도 지기 힘듭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재해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호품 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지하실이 침수되었다고 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관계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께서 현재 고지대에는 수도 물이 아직도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의 고지대 전역 을 보면은 상도동 뿐 아니라 낮에는 전혀 물이 안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변을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준사업소공무과장 김성정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오늘 한근도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잠깐개요를 말씀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총18개 동 중에서 저희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은 13개 동입니다.사당1,2,3,4동하고 동작동 등 5개동이 빠져서 13개동을 저희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총 급수 인구는 28만 7,713명으로서 보급률은 100%입니다. 우선 급수시설에 대해서 송배수관이 326.2kg/, 급수관이 481 kg /cm 급수관이라 하면 50mm이하를 얘기하고, 송 배수관이라 하면은 50- 80mm를 송 배수관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는 타 지역과 달리 지형이 불균형하고 고지대와 저지대의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과 일반 배수지를 이용해서 간접배수, 또는 직접 배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압장이 6개소, 유인 가압장이 2개소, 무인 가압장이 4개소로 해서 총 6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1,000t짜리 2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함, 소화전, 수전 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급수인구 28만7,713명에 대한 급수를 수원이 어디냐, 수계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량진 수원지와 팔당 수원지에서 저희가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원지에서는 1일 8만7,500t, 팔당수원지에서는 1,690t해서 총 8만9,190t이 우리 동작관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8만 7,700명에 대해서 1일 평균으로 따지면은 1인당 310ℓ를 급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마다 출 수 불량, 소 출수 해소를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총 6개소의 소 출수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2건,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3건, 세척갱생이라고 해서 관을 세척하는 과정의 공사가 1건해서 총 5억800만원의 투자를 해서 5,44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해소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 해소사업은 저희가 항상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완전히 해소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6월30일까지 총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출수 해소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 세척갱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어저께 말씀을 듣고 실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도1동 577번지와상도1동 159-282번지 일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도1동 577번지 소출수 해소대책 요망 및 원인 조사를 해 본 결과, 상기지 번은 노량진 수원지 고구 배수지 급수지역으로서 고구배수라 하면 아마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상도터널 위에 큰 배수지가 1만6,000t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량진 수원지에서 고구배수지로 송수를 해서 간접 배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77번지는 그래서 노량진 수원지 고구배수지 간접 급수구역으로서 그앞에 80mm관이 있습니다. 80mm관이 있고 동 배수관에서 가옥으로 인입된 급수관이 노후돼서 소출수되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소출수되는 사항을 민원으로써 저희가 금년 4월25일 우리 사업소에 설비개량 급수 신청을 했지만 4월30일자 동작구청 토목과에 굴착승인요청을 한 바 도로법 시행령 2조 4항,4호에 의해서 하자 계류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부득불 급수공사를 승인을 못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20일 급수 공사 취소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딴 것과 달라서 급수관계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유지 상 커다란 문제가 없는 이상 가급적이면은 해결해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유지도 중요하고 생활민원도 중요한 상태에서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혀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 현장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0.5k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감을 잡을 수 없으실지 모르지 만은 0.5kg/㎠의 수압이라고 하면은 5m까지는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기 때문에 최소한 낮에 수요가가 급증했을 때는 못 쓴다 하더라도 저녁이나 아니면은 낮에 3시부터 5시까지는 안 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5시~6시까지는 안 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해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수요가가 부담을 해서 재 신청을 해서 수요가 부담하에 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577번지는 이상으로서 답변이 끝나고 상도1동 159의 282번지 소출수 해소대책요망 및 원인 조사에 대해서 어제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가 보았습니다. 상기 지번은 봉천동 해수지 1,000t 간접 배수구역으로서 배수관이 코앞에 l00m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배수관에서 가옥으로 인입된 급수관이 노후돼 소출수되는 상태로 가정 인입관 개량공사 신청 을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면 동작구청 토목과의 포장도로 굴착 승인협의 후 공사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13mm가 급수관으로 돼 있는데 13mm라하면은 아연도 강관으로서 쓸 수 있는 수명은 한 10연-20년 간다 하더라도 수압이 약하다 보면은 그 안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내경이 13mm의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10년을 못 가고 한 7, 8년만에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1986년도부터 동관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부담이 아니고, 양수기 직전까지는 개량신청을 하면은 저희 사업 본부에서 실비부담으로 해서 동관으로 거기에 13mm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20mm로 다 개량을 해주기 때문에 개량신청을 하면은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가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한근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3통, 24통, 29통, 30통, 31통, 5개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평소에 민원을 전화로 받고 출수불량이다 하게되면 모니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고 번지수를 분명히 메모를 해 놓습니다. 담당자별로 나름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체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100% 활용을 하기 때문에 13통에 저희 담당 계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마는 13통에 173번지에 5호, 13통 하면은 173번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K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표준 수압이라 하면은 1.5kg /㎠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1.5kg/㎠라 하면은 높이로 15m를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수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K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근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래 전에 조사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이것은 오후7시~9시까지 주부님들이 집에 빨래, 설거지 그 이외에 허드레 물을 쓸 때 그 시간하고, 저녁에 5시부터 7시 사이에 수압이 약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1kg/㎠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통만 지정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는 번지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24통에 159-212호는 현재 0.7K로서 비교적 수압은 약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통에 204번지인데 여기는 현재 4kg/㎠가 걸립니다. 4kg/㎠라면 엄청난 수압입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것이 약15kg /㎠가 됩니다. 엄청난 수압입니다. 이게 4kg/㎠라면은 4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수압인데 이건 역시 4kg/㎠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급수 수요가 급피치 됐을 때, 피크타임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0통을 말씀하셨는데, 30통은 상도 국민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현재 2kg/㎠로 저희가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1통이 175번지의 8호로서 반장 댁인데 여기도 0.4kg /㎠로서 사실상 우리가 만족스러운 가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5개통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도1동 배수 가압장에 펌프모터가 400마력 짜리가 2대, 150마력 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마력 짜리 2대중의 1대는 '78연도에 시설을 해서 노후될 대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금년 6월30일까지는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타 펌프를 교체하면 6월30일까지는 충분히 이 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봉천동 배수지라고 해서 상도 1가압 장에서 가압을 시켜서 봉천1동에 천 톤이라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에는 지금 물이 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접 배수라는 것은 아주 안정된 급수를 의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압장의 모타 펌프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 활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6월30일까지는 교체가 완료돼서 완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특히 159번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인데다가 가정이니까 개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얼마간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지역주민들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항상 저희가 모니터 활용도 하고 또 관 개량을 해야된다는 안내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 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건설국장 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할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수 의원    건설국장 님! 아까 노량진2동 지하실 피해 보상은 정부가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 이러셨는데 이 소생이 알기에는 정말로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또 지하실 만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것인데 침수때 비누박스나 라면상자나 담요나, 마지못해서 이런 것을 갖다 주면 그분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지하실이 실지로 파는 법은 기초를 1m80을 파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1m80을 안 파고도 건축을 한다면 피해가 다소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고작 침수지역의 보상은 절대로 또한 법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다시 한번 신중한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입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여기 계신 의원님, 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소위 구 청사나, 동사무소가 지붕이 새서 비가 새 가지고 벽에 가면 지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물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렸냐 니까 천재지변으로 벽이 새서 그 그림이 그려졌답니다. 이런 동 청사가 어디 있으며, 이 동 청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부분은 빠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우리 동 청사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정비국장 님은 동작도서관이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것 정말로 기가막힐 얘기입니다. 어디 족보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동작구청은 서울시에 가 있는 것이 아니 고 엄연히 우리 동작구내, 또 그도 못해서 25m 인접거리에 접한 자리잡고 있는 동작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어떻게 해서 도시정비국장 님은 우리 동작구와는 무관하다 이런 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저의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불실 한 공사는 누가 짓든 간에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제가 이 동작도서관에 대해서 시간이 없 더라도 정말로 제가 아는 상식대로 얘기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우리 동작도서관이 골조를 시작해 놓은지 약 3년동안 방치됐습니다. 그래 놓고 난데없이 또 어떤 놈이 공사를 해 가지고 처발라요. 만약 이것이 개인의 공사라면 이것을 그렇게 승낙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건축법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25m에 다니는 여기 장승백이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가 하루에 몇천대가 다니고 있는가, 그 진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집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이 요전에 내가 모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그런 법령에는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20m 인접 거리에 있는 건물은 진동이 지진 강도 1도 이상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또 전문가로부터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m가 아니고 여기는 25m 30m 이 엄청난 진동이 일어 난 건물에다가 실지로 녹이 택택 슬어서 정말로 도깨비가 나을 지경입니다. 그런 집에 처발라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작도서관은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그런데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 아들 딸한테도 좋아요 그렇지마는 이런 좋은 선물을 해주면서 형식적인 선물은 정말 앞으로 그것이 붕괴가 된다면 그 위험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 또한 책임이 있고 관계 구청장이하 관계 모든 직원이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건설국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거기 가보십시오. 축대가 약5m가 넘습니다. 이런데 정말로 개인 공사 같으면 준공도 안 합니다. 60도 경사 이상에 난간 하나도 설치 안 해 놓고 개소식을 한다고 본 의원을 초대했어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동작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한 달이 돼도 시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 ! 개인 건물이 조그만 민원이 들어 와도 수도를 철거하고 전기를 끊고 형사처벌을 하면서 왜 관공사는 제가 누누히 얘기 했는데도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개인 공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요즘에 그런 공사를 할려면 우리 국고금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또 동작구 아주 위약지구에 큰 선심 쓴 것처럼 선물 하나 해준 것이 결국은 저런 불자한 공사를 해서, 우리 항상 이런 위험이 따르는 선물은 받고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그분들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이지만 우리 아들 딸 또 본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정비국장 님은 제가 한 말을 명심해 듣고 분명히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박성수식원님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박성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 침수지역 보상문제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제가 답변이 미약해서 박성수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돼서 죄송합 니다. 지하실 침수 보상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침수에 대한 정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는 지상에서 30cm 이상 세시간 이상 물이 고여 있을 때를 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방대책법에 의한 침수입니다. 그러면 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는 대충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실을 자기 자신이 방수를 잘 못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째는 지하실에 직접 하수관을 우리 공공 하수관에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역류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전 지역이 침수되었을 때도 역시 지하실은 침수될 것이므로 대충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에 의해서 어떤 구호품을 지원해 드릴 수 는 있지만 보상은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건설국장 님! 의장님 여기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 님은 거기가 지하실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또 세시간 이상 물이 잠겨야 침수지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 노량진 2동 일대는 세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물에 잠겨서 신혼부부가 정말로 부모가 아깝게 해준 가전제품이 똥물에 잠겨서 버려진 작년의 현실을 여기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하실의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지하실에 대해서 발생할 그 지역 일대는 다시 한번 건축법을 손질해서 앞으로 건설국장 님 이하 우리 주민간에 연구를 해서 그 피해를 좀 줄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 님은 법만 좋아하십니까? 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었어요. 국장 님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성수의원도 같이 만든 법 이예요. 아무리 좋은 법도 잘못 이행하면 악법이고 악법도 잘 이용하면좋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좀 더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관한 것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사항으로써 박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본 청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그리고 박성수의원께저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동 청사건립 이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모양이예요. 노량진2동의 동 청사 문제에 대한 것을 총무국 이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대수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2동 동 청사건립 건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때 말씀하신 것처럼 노량진2동 동 청사는 저희 구 18개 동 청사 중에서 제일 협소하고 제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동 청사 해소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옆에 그 지 번을 말씀드리면 노량진동 302번지 97호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부지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선 금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2억6,3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돼서 금년 초부터 부지 매입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지적공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월초인데 6월말까지는 측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늦어질까 싶어서 지적 공사에 빨리 되게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면 기초 관계측량을 다 마치고 7월초부터서는 곧 뒤따라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해야 될 토지 필지 수는 3필지입니다. 3필지 248m인데 평수로 따지면 약 8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상이 되면 부지는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부지매입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대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건립이 가능하겠는지 의 여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7월부터 보상이 시작돼서 하반기가 미처 가기 전에 보상이 완료되면 곧 구청에서는 건립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1992년도 예산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때 내년도 예산은 전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으니까 이 자리에 기왕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기회에 이 예산만은 꼭 좀 통과될 수 있게 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성수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박성수의원이 질문한 도서관, 현재 3년이 되도록 골조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나오 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박성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도서관은 사실상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일단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를 준공하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사와 제가 직접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재확인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정식적으로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량진 2동의 침수 구역에 대한 건축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량진2동 외 에도 아까 건설국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침수구역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침수구역에 대한 건축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 노출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작년 10월에 제가 여기 첫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지하층을 높이는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지하층 설치를 면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지하층에 주거용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유도를 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층에 주거용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창고나 일반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 실제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소 필지에 작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해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금년 5월에도 건축법시행령개정 건의안을 제가 또 올렸습니다. 이 지하층 문제에 대해 지금 건축법이 5월3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후에는 5월31일 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현재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요번 5월에 다시 저희 구에서 개정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런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나와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작도서관 우진 산업이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가 아니예요.)
◇부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 질문서를 내고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들이 한번쯤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답변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 것 같습니다. 열성은 대단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보충질문 신청을 했는데도 받지 못한 몇 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유성형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수방 대책 건 및 도시가스 확충 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과 시민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은 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장마철 집중호우의 대책으로 양수기 및 배수 펌프 설치를 1993년도 6월30일까지 종합적으로 대방동에 완공 예정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하절기 우기철만 되면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량진 1동과, 2동 대방동 지역에 3개 동의 배수펌프설치 완공을 앞당겨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설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나 장마철로 인해서 배수펌프 설치로 다소간의 침수지역을 예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전에 급선무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1동에 220mm배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년 이상 준설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석이나 오물이 막혀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역류현상 때에는 배수펌프가 가능합니다만 폭우로 인해서 막힌 곳의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 침수가 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준설공사를 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언제 준설 공사를 했으며 앞으로 준설 공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어제 이관수의원님과 한근도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업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상업지역 도시 계획 작성을 하여 용역업체에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되었다는 말과 일치한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염보현시장 님의 초도 순시때나 고건시장 님의 초도 순시 때 각 기관장 및 동작 구 자생단체장 또는 유지 분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인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의원님께서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또 세수 차원에서 동작구에 상업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건시장이나 염보현시장께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시청에 올려 주면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상신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까지 동작구 도시 계획 기본 계획 작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제시하겠다라고한다면 왜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또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하는 점을 관계국장은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이 됐다면 관계국장은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유성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 나오서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6월3일 본 의원의 세가지 질문 중 두번째와 세번째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및 재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제의 두 번 째 본 의원의 질문에서 공무원 실무의 꽃인 총무, 동정, 인사계장과 동작구청 인사 위원인 부 구청장 및 5개 국장의 출신 성향을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우연의 일치이고 본적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없 기 때문에 전해 듣는 풍문 정도로 밖에 알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또한 동작구 의회를 우롱하는 허위 답변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에 공인으로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답변처럼 인사기록카드에 본적 난이 없으니까 풍문정도로 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신가 아니면 기록에 근거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으나 이제까지는 수직적 중앙집권체제의 공무원인사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수직적 인사 체제가 아닌, 즉 수직적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자치 시대인 만큼 향후 입사에는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답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구 의원이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첫 질문을 한 관계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1항에 의거 본의원외 9인은, 보다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몇 분들은 간곡히 부탁한 바 있고 앞에 서있는 본 의원도 구청장님께 모처럼의 30년만에 하는 의회의 첫 질문이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가능한 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개인적인 주문까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 것은 구 의원의 위상과 관계된 것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구청장님의 위상 때문에 부하인 국장을 통해 답변한 저의가 어디 있는지의 여부를 솔직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본 의원이 밝혀두고 싶은 것은 
  (「핵심 있는 질문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저는 가장 핵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환의원님의 말씀에 박원규의원의 발언이 중지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대수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대수국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나 절대로 자존심에는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대수국장의 어제의 답변은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충분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3일 본 의원의 세 번 째 질문 중 각 동 자생 단체의 선거 개입 건으로 구청장님께 부탁 내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각 동장과 간부들을 모시고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물론 각 동장들은 각 동 자생 단체장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하여 우리 자생단체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방해가 되지 않고 각 동 동민들의 화합에 우리 자생 단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으로 인하여 서로 오해가 없으시도록 각 동장들을 소집하시어 특별 지시 및 계몽 계도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숙의하는 곳이지, 선거 문제까지 여기에 결부하여 논한다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어제 질문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 감독제를 '84년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도1동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동의 명예감독관은 누구인지 기명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 째 관악로 확장 지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9년도 보상이 완결된 747번지 1호 가옥을 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90년도 70억 원 보상 지급 지역인 785번지에서부터 382번지까지는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계획대로 92년도 말까지 완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정 사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 수도에서 어제 본 의원이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수도 사업소 측에서 바로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해 갔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 말에 의하면 수용가 들로부터 수리 신청은 진작 돼 있으나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수리를 못해주고 있다는 답신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굴착작업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필요 없는 굴착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도 보는 것입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현지 수리 지역은 대로도 아니고 안쪽으로 죽 들어가서 별로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도 아닌 소방도로에 접해 있는 가옥입니다.
  이런 지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소 측과 토목과가 상의하여 수용가들의 편익을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약사범이 날로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한지 우리 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박형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직도 보충질문 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 동안 아침부터 오래 계속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된 걸로 믿고 한시
  (의석에서 - 시간이 20분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듣고 점심식사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박원규의원님께서 가슴에 맺히는 한이 있는 모양이예요. 인사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 청장 님께서 나오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의장 임경선  박원규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남북이 갈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조그만 지역에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 박원규의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 전직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국장이 답변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무원사회에만은 본적 난을 없애는 걸로 그것을 보시게 되면 대체로 아시 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본적 난을 지울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 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규 임용자는 난은 아직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본적 난이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전에 있는 인사기록 카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총무국장이 답변할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애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장 님은 본적이 서울입니다. 현재 나타난 걸로 보면, 저는 강원도입니다. 우리 국장 님 다섯 명 중에서 한 분은 서울이고 네사람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동작구에 경상도 국장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과장은 여기 뽑아온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계장이 과가 26과가 있습니다. 의원께서 오랜 동안 관여하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에 주무계장을 가장 선임자 또는 우수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계장들이 선호하는 곳이 주무과를 선호하는 이유가 흔히 중요한 계장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계장들이 선호하는 곳이 주무과 주무계를 선호하고 또 주무과 주무계는 못 가더라도 각과의 주무계장으로라도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면 주무계장 26명 중에서 서울이 7명 경기 1명 경상도 2명 충청도 5명 전라도 10명 기타 제주도 1명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문제에 관한 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편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공약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답변으로 이해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여러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상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방동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전만 해도 마포구청은 17개 구청에서 제일 뒤떨어진 구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립도가 9둥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마포로가 발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를 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지방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경직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존자원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지역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통감하고 있어서 사실은 89년도에 저희가 상업지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 상업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노량진로하고 동작로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좁은 데는 2m, 넓어봐야 l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량진로하고 동작로는 상업도로라고 합니다만 전혀 뜻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에 저희가 본 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청장이나 제가 여러 번 본 청의 관계국장을 만나 가지고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가 올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장승백이로, 지금 노량진 2동하고 1동 여 기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 지고 4만 5천평, 그 다음에 사당동 전철역 주 변 실질적으로 여기는 벌써 가장 상업지역으로 가야될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4만8천평, 노량진 전철역 주변 여기에 1만8천평, 신대방 사거리 일대에 1만5천평 해서 도합 12만 6천평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물론 이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의 판단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지역이 상업지 역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만평인데 12만6천 평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이 정도는 상업지역화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타당성과 전문가가 보는, 도시계획사가 보는 타당성의 문제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번 '89년도에 올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 건의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은 없겠나 해서 지금 과학기관에다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다시한번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압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연구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같이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꼭 실현되도록 같이 건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부 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님 또 유성형의원님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아까 유성형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노량진 1.2 대방동의 배수펌프가 20년이 돼가지고 너무나 노후돼서 내면이 막히다시피 해서 준설공사를 해줄 수 없는가 소급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안기환  유성형의원님께서 수방의 대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노량진 1동, 2동 그리고 대방동 우수 배제 펌프장 공사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청에서 2개 지역 유수지 공사가 154개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만일 금년도 추경에 올렸으니까 반영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설계를 금년 11월에 발주한다고 공기를 따졌을 때 유수지 설치공사에는 각 공정이 우선 토지 보상 다음에는 펌프장 그 다음에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펌프에 대한 제작 설치, 인입 암거 공사 그래서 대충 큰 공정이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 공정을 저희들이 금년도 11월에 착공했을때 내년도 11월까지이면 1년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우기 전에 마칠려면 1년 한 6개월 되는데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러한 공정을 드는 것도 관급 자재 수급이 원할 경우 예산이 본 청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6월30일 '93년6월에 끝나는 공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을 의원님 중에서는 아마 토목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따져보시면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량진 1동의 하수도 준설문제는 우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3가지 유형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영하고 하수도 준설 단가계약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취로 사업으로 각 빗물받이라든지 조그만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 째는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준설반 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3개의 반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실적은 민영에서 준설이 5월 20일 현재 880입방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로 인부가 한 것이 705입방, 전체 1,585입방 했습니다. 지금 유성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저희 기동 반이 20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직원에게 현장 조사를 시켜서 바로 준설 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는 맨홀 방지를 준설하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기 철에 폭우가 왔을 때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노량진1동에서 220mm배수관이 한강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역류현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배수 펌프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관이 막혀 가지고 역류현상 이전에 물이 이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장비도 부족 하고 상당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인부로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될 것이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폭우가 왔을 때 충분히 역류현상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제가 약간 물어본 바에 의하면 폭우가 왔을 때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설공사이니까 상당한 예산과 장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판단해서 하수도관을 개량해야 될 것인지, 준설로 끝이 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박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명예감독제도 실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한 상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로 확장 공사, 보상은 주고 왜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는 그 번지골 대해서 세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도 역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관악로를 ' 92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관악로 공사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본 청에서 집행한 예산이고 사업 계획도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계획에 의하면 관악로 상도3동 로타리에서 숭실대학 입구까지 990m는 '9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고 다음에는 봉천동 사거리까지는 '94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본청에 예산상의 변경이 없는 한 '92년도까지 숭실대학 입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상수도를 놓지 못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저희와 상수도 본부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도로인지 현장 조사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갑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사범과 현재 동작구의 실태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사범에 대한 것은 이 마약사범은 지금 검찰에서 단속을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마약에 대한 우리 구 계획은 요, 보건소에서는 그 병 의원에 대한 마약감시를 하고있는데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 직능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직능 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을 잘 참으시고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끝마치고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오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방달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의원, 김숭환의원, 박영희의원, 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의 방달호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 고자 하는 이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타구에 비하여 몇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마는 자부을 가질만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 관내에는 사거리가 하나도 없다 든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다 또는 호텔이라든지 음식점, 예식장 이런 없다는 부정적이고 실망만 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랑스러운 특색이 있다면 6.25 사변을 전후하여 충절을 지키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호국영령들이 잠드신 국립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구민의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 모두는 영령들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몇가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부탁드리오니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국립묘지 주변정화는 물론 유지선장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충로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한강교에서 이수교 까지를 현충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지은 것은 국립묘지 앞길이고 국립묘지 묘역에 잠드신 영령들의 충성심을 나타내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간에 길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이 통행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흑석동이라는 동네이름 그대로 암흑가를 이루고 있으니 현충로란 이름이 너무나도 무색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걸프전쟁 당시에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한 바도 있었지만 이곳만은 이러한 실시를 보류하였던 곳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어두운 이유는 당초 가로등을 설치할 때 다른 노선과는 달리 현충로를 특색 있게 단장한다하여 한 기둥에 세 개의 사각등을 부착하여 조도가 낮고 키가 작아 대부분 가로수에 가리우고 있으며 잦은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간에 보아도 가로등과는 모양이 달라 미관을 저해하여 당초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으로 일반가로등으로 전면 교체하거나 현재와 같이 하더라도 새로 더 높고 밝게 설치해야할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언제쯤이나 이러한 시정을 하실 수 있을 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작주차공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지마는 아까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 신바 있고 답변하신 바 있으므로 이 문제는 생략하더라도 좀더 추가한다면 이러한 주차공원 시설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확장해서 공원 내에 벤취나 비치파라솔, 오색분수대 등 우리 관내에는 분수대를 겸한 호화스러운 사거리라든가 공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 곳을 찾는 사람은 물론 교통의 요지로써 지하철이나 차량 승객까지 즐길 수 있는 동작구의 명소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공원과 지하철 동작구의 이름을 바꿀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름이 사람에 있어서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작명가의 주장은 논외하더라도 현대산업사회에서 회사명이나 상표가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속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듯 이름은 그 자체의 역사성과 동시에 P.R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전철역중 총신대입구역은 당초에 이수 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총신대학생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 총신대역과 총신대학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이지마는 현재 승객들, 이 근처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총신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총신대역이라는 이름 하나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어째서 현충로 옆 공원이 고유명사도 아닌 주차공원이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으며 국립묘지 앞 역 이름이 그 저 지명에 불과한 동작 역이어야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행정편의주의에서 기인한 이름을 지장하고 주차공원은 현충로변에 위치하니까 현충공원, 동작 역은 국립묘지 역 또는 현충 역이라고 바꾸어, 이제 며칠 있으면 현충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다 많은 참배 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석2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뒷편 88 강변도로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수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음벽이 언제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어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작구에서도 흑석동 하면 동작구의 관문이며 한강대교를 건너 가장 가까운 마을이지만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수단이 미흡하여 폭주하는 6만여 주민의 교통인구를 수송 못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수년 전만해도 시내버스노선이 36,56,86,87,88,97,98번이 흑석동을 경유해 시내 여러 곳으로 통하였지만 현재는 이 버스들이 흑석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작대교나 반포대교를 직통하여 시내로 가고 있고 다만 시청까지 가는 89번과 신세계까지 가는 288번만이 있으며 더구나 지하철 노선도 전무하기 때문에 마포, 서대문, 종로, 을지로, 청계천, 퇴계로로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져 서민의 생업에 엄청난 고통을 끼치고 있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진정을 시 및 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 교통행정과나 교통회사도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흑석동을 경유해 마포, 남대문, 종로, 을지로, 청계천, 퇴계로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부활 및 신설해 주실 것.
  둘째, 한강 현대아파트지점에 좌석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고 없어져 버린 797번의 좌석버스 노선을 부활시켜 주실 것. 셋째, 이것은 현재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앞을 내다보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88강변고속도로를 끼고 동행하는 그러한 지하철 건설계획이라든가 해서 원불교회관이나 조정훈련장부근에 흑석동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세우는 그러한 2천년대의 계획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제적 귀빈과 .영령을 참배하는 시민들이 모여드는 현충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은 우리 동작구발전에 절실한 기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여타의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집행부에 계신 행정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국립묘지를 현충일, 6월6일을 기해서 한번 의원들과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참배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여러분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구청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제가 30연만에 부활되어 지난 기초의회 선거는 역대 선거와 비교하여 볼때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도 공명정대한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책임을 느끼며 우리 모두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출되기 전부터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항시 주민의 편에서 행정공무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던 한사람입니다. 돌이켜 보면 구청과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우리 구 살림을 맡아서 집행하는 관료들 중에는 윗사람의 눈치나 보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간부 님들 여러분! 이제부터 구민을 위하여 정당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는 권위주의적인 행정자세는 종말을 고해야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의 모두는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동작구가 발전하고 동작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로 손꼽힐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해 왔던 구청장님께 지역주민이 의문해 왔던 몇 가지를 이제 질문하겠사오니 실천 가능하면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시고 실행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 실행 가능한 방법을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고 본 의원은 노량진2동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한 질문내용도 노량진2동에 대한 질문사항임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량진2동은 본 구청에 소속된 직할 동으로써 제일 먼저 지역발전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구청 주변의 장승로는 미관지역으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앞서 질문한 사항이나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삼거리 시장이 바로 장승로 주변에 위치하고있어 이 시장을 재개발하여 현대식으로 유치하고자 하나 위치한 지역이 주거 및 미관지구로 묶여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의 무허가 영세상인 집중 시장으로 진입로, 소방시설, 주차장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량진2동 청사부지 관계인데 동료 박성수의원이 질문하셨고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던 관계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본 구청의 직할동인 관계로 본 청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노량진전화국 진입로확장 공사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실행되는 것으로 판별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지 공사추진현황 과 완공일자, 주민의 보상 문제 등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개소와 삼거리 시장간의 도로확장공사는 노량진2동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편성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량진2동에는 노인정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원노인정인데 .현재 할아버지들로 운영되고 있어 할머님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동료 박성수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신대방2동 박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어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출신 동에 대한 질문만을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계획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애 경사 및 각종 모임에 초청방문 그리고 민원접수와 면담 등 바뿐 일과에 시달리면서도 아마추어는 배우면서 일한다는 말과 같이 프로가 될 때까지 틈틈이 지자제 법 해설과 관련서적을 읽고 배우면서 훌륭한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 간부직원께서도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환된 시기이므로 우리 동작자치구 초대 아마추어 국장, 과장으로서 지방자치법규를 읽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할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확고한지 궁금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45일 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역순방 및 2회에 걸친 반상회에 참석하여 4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간단한 민원 17건은 토목, 하수, 청소, 건설, 건축, 재무과장 등을 만나 답변을 듣고 해결하였으나 아직도 미해결 된 27건 중 3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대방2동 3번지, 가칭 모자원이라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1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아파트 한 동 108가구에 대해 계획서상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으나 89년 10월 2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 었고 세입자의 경우는 3개월 전에 거주한 자로 89년 7월 3일자로 정해놓고 약 2년이 경과되도록 착공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991년 1월 4일자 주택과 공문에 의하면 금년 1월1일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이주대책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할 설계 및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주민의 이주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보상관계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모자원의 현재 주거실태를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모자원 주택 은 '6.25 당시 전쟁미망인 및 그 자녀의 거주지역으로 7-8평 미만이 대부분이고 방 한칸, 부엌 한칸, 화장실은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파리, 모기 때문에 문을 열고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골목길은 협소하여 우산을 펴고 다닐 수 없으며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또한 40여 년이 지난 낡은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으며 담장에는 균열이 가서 지붕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으므로 골목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많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본 질문 건은 평소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주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믿지 않는 관계로 의회에서 본 의원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오기를 6백여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간부직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성장은 '70년 이후 엄청난 발전과 변화로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복지생활을 하고 있음을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할 전쟁미망인이나 가족들은 보리고개가 있었던 시절, 꿀꿀이 죽을 먹던 '50연도에 지은 8평 미만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6.25사변이 난 지 41년이 되는 해 그리고 이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말로만 거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훈 가족의 피부에 닿는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책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건은 어제 몇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본 의원이 지난 4월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부들로부터 건의를 듣고 급수상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급수불량지역은 신대방2동 366의41호에서 66호 일대 전 지역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 명 드리자면 이 지역은 관악구의 신림동과 인접한 지구로써 신대방동 258번지에 중간밸브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 신대방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밸브를 조금 열어 급수사정이 좋아지고 관악구 신림동지역 주민들이 진정하면 반대로 밸브를 열어 관악지역의 수도사정이 양호해지고 그 대신 신대방동 지역 급수사정이 불량해져 주부들 이 수시로 구청에 진정하는 둥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들의 진정의 온상을 일시적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압장을 설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신대방 344의 65호 주변 소방도로가 40일전에 상하수도 공사로 도로 굴착을 해놓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하수과장을 만나 문의 한 바 수도공사가 지연되어 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6월초 상수도공사가 완공되면은 하수과는 5일 이내에 도로포장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관계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9일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특강장소에서 K.B.S가 주최하여 6월10일 22시경에 반영할 '지방자치제 중간평가'라는 프로그램에 본 의원이 잠시 인터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공사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관은 자치구내에 있고 급수관리는 구로구에 위치한 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하므로 수도공사지연에 따른 주민통행에 장기간불편을 주는 비합리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앞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공사는 우리 구에서 자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구로구에 위치한 수도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로굴착과 동시에 단시일 내에 마무리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한다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구청장님의 과감하고 활력 있는 행정 개혁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 째, 세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 다. 끝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달호의원, 김숭환의원, 박영희의원 세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충로관리 88도로 방음벽설치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개소와 삼거리간 도로공사 그리고 공원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존경하는 방달호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국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충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충로 가로등을 새로 높게, 밝게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충로는 한강대교남단에서 이수교 로타리간 약 3,000m정도가 됩니다. 본 노선은 가로등을 '77연도에 수은등 높이 7m의 200w짜리 96본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노선에 대한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나트륨등 높이 10m 400w 166본과 육교등 18본을 금년도 5월8일 저희들이 착공하였습니다. 완공예정일은 11월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충로는 아주 밝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작주차공원의 시설규모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공원은 총면적이 1만2,793평입니다. 그 중에서 매점이 118평 정구장이 1,771평입니다. 주차장이100평이고 기타 녹지대와 화장실, 의자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92연도에 사업할 계획으로써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2연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조 목 보조의자 10개를 나무의자 30개로 교체할 계획이고 녹지대토사유출 방지와 위에서 나오는 수목식재를 할 계획이며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현충일 행사에 대비해서 휴지통 10개를 증설하고 화장실과 주변청소를 깨끗이 했습니 다. 끝으로 주차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오색 분수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차공원명칭을 현충공원으로 변경할 용의와 전철 동작 역을 국립묘지 역과 현충 역으로 변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주차공원은 현충공원으로 변경할 경우에 현재 국립묘지가 공원명칭으로는 현충묘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공원을 현충 공원으로 개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 역 명칭을 국립묘지 역 또는 현충 역으로 변경할 것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역을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본 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뒷편 88강변도로 투명 막 설치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올림적대로 확장공사에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88년12월에 착공하여 '92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나 자재수급 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전화국 진입로 확장공사의 일정과 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 전화국 진로 확장공사계획은 현재 폭 8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연장 272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약20억이고 공사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보상비 7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92연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삼거리에서 중개소 까지의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저희 구 재정운영계획과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방 2동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 와 상하수도공사는 저희들이 영등포수도사업본부와 공사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후 서 면으로 보고를 드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 의원이 질문하신 노량진2동의 미관지구해제와 박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모자원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노량진2동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구청옆, 북쪽에 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장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신규시장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설치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입안할 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현대아파트 앞 좌석버스정류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조정절차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한강 현대아파트 앞 좌석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90년 10월 달에 노량진 경찰서와 협의를 했으나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앙대학교 주변 좌석버스정류장이 불과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강 현대아파트 앞의 기존 일반버스정류소를 좌석버스도 함께 정차할 수 있는 공용정류소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흑석동에서 마포, 서대문, 종로, 을지로, 청계천행 버스 노선을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버스노선을 보면은 84번 버스는 49대입니다.4 9대가 2-3분 간격으로 종로 1가를 경유해 가지고 수유리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방면으로는 89번 좌석버스 18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서대문 방면으로는 89번 일반버스 23대가 5-6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을지로와 청계천 쪽이 문제가 되겠는데 을지로와 청계천 쪽은 당초 288번 버스가 흑석동에서 서울역을 거처 을지로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9년 5월경 본청의 버스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선을 단축하여 서울역까지만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축운행의 원인은 본 청의 버스노선 조정방침이 지하철역과 연계시킨다는 점하고 장거리 노선은 전부 단축을 시킨다 하는 두가지 방안 때문에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을지로 입구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버스노선 단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풍치지구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 풍치지구하고 공원지구를 보면 흑석동하고 본동, 노량진소재 풍치지구는 면적이 3만1,762평입니다. 이것은 '77년도 건설부에 서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고시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관내 풍치지 구는 대방동 일대 2만5,675평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흑석동 일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89년7월달에 본청과 협의한 결과 공권을 보존하고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없다하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흑석1동 소재 공원은 노량진로 일대 근린공원의 일부로써 노량진 근린공원은 '40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면적은 12만1,849평입니다. 공단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아파트 착공시기와 건축계획 토지, 건물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대방2동343번지, 모자원이라고 합니다. 모자원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진경위를 대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신대방2동 343번지 일대는 '89년12월30일 건설부 고시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이래 '90년12월28일 서울시 고시 제433호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63동의 건물에 103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63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한동에 108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물소유자용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규모의 60가구이고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0평 규모의 48가구입니다. 그 외의 복리시설로는 일부 건물에 상가가 유치되고 탁아소,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면 '91년4월9일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행정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91년5월2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사업시행은 어디까지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5월8일 도시개발공사 관계직원과 제가 여기 오고 나서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직원과 우리 구에서 일차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추진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거주 실태를 파악하도록 일차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월16일 소요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53억9,30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 실시하게 되고 감정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이주시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법에 의하면 대체 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이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내에서 대체주택 건립부지가 있는가 여러 면으로 물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건립을 추진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개별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금으로 전세를 얻던가 해 가지고 이주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자이주대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대체주택 건축비를 어떻게 전용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우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여 대체주택비를 융자해준 후 나중에 회수를 하면 대체주택으로 인해 돈을 낭비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익이고 세입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말씀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우리는 행정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우리 구청의 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우리 동작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생대회가 있는데 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식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부 청장 이하 다른 국장들은 여기 계시고 청장 님께서 그 행사장에 가서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숭환의원이 질문하신 노량진2동 공원노인정 증 개축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 박두섭입니다. 김숭환의원님이 노량진2동 공원노인정 증개축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노량진2동 소채 공원노인정은 노량진동, 대방, 상도, 본동, 흑석동 일대의 11만 9,955평의 근린공원 용지 중 노량진 지역의 공원부지 499평 내에 축조된 관리사무소 24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명에 이르고 있으나 할머님들의 휴식처가 없으므로 노인정의 증축 필요성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공원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91년, 금년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달호의원 김숭환의원, 박영희의원 세 분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과 조래준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쓰레 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또한 끝까지 이 자리에서 배석하시어 답변과 일을 도와 주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 드리 고자 하는 청소문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광범위하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관계로 간단하게 저의 마을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혼자의 일방적인 생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느 때나 특히 하절기 때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2,3일 씩 묵어서 수거해 가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동작구 흑석1동이라면 중앙문화학원부터 9개의 교육기관이 있는 교육지구라 할 수 있는데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돼 미관상 좋지않을 뿐 더러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풍치지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청한 바로는 이 문제가 하나도 제기되지 않은데서: 그 말씀이 나온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야말로 굉장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야 국회 의원 후보들이 이것을 단골로 메뉴 삼아서 풍치 지구 해제해 줄 테니 나를 찍어달라 공원녹지 해제해 줄테니 나를 찍어 달라하는 메뉴입니다. 힘이 미약한 구 의원에게도 저의 동네 주민들의 애절한 요구가 있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볼 때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좋은 지역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오며 이곳은 30년, 40년 된 적산 주택으로 수리도 불허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계획은 어떠 신지 관계 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해제에 대한 권한이 구청에 속해 있는지요, 아니면 상급기관에 속해 있는지요, 상급기관에 속해 있다면 건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흑석1동 공원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흑석동 237번지21호 일대가 공원녹지로 묶여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옆에 237번지 19호에는 현재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20, 30년 살아오면서 비가 새도 슬레이트를 못 올리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동네 마을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건의하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흑석1동 중대부고 앞에서 상도동 숭실대 옆까지 이르는 도로와 경성연립도로 공사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흑석1동 중대부고 앞에서 숭실대 옆으로 확장되는 도로는 언제 완공되며 그 계획은 어떠 한지요. 현재 도로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관계로 쓰레기수거 작업등 학생들의 등하교 때도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감히 상상 못할 일이 발생할까 본 의원은 우려되어 확장공사 계획을 앞당겨 심화되는 교통체증을 덜을 수 없는지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흑석1동 경성연립 앞 도로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드려 봤더니 오늘로서 완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4,5 개월이나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서류를 받았지 만은 숙연히 참고, 여러 가지 사정 여건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계획성 없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관계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의 신뢰감이 사라지게 되므로 앞으로 제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정부시책을 말씀드리려해도 듣지 않을까 걱정되니 이러한 것은 앞으로 하루 속히 시정하여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원되기 전부터 대한 요식업 중앙회 동작지부장으로서 요식업 지부장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국장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들으신 국장 중에 저희 부서 시민국장 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업자의 심야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도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허가취소로 되어 있는데 큰 범죄 행위도 아니고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에 2개월, 3차에 허가취소 할수 있도록 법개정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야영업시간 제한에 따르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영세업소 및 해장국집 기사식당 등 변태 퇴폐업소가 아닌 순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펴나갈 수 없는지요 이에 대한 계획성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사당3동 전동근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광범위한 질문 말씀이 계셨기에 이 사람은 사당3동에 국한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동작구 사당3동 708-421 (분할 전지 번) 소재한 건물의 정창화 동 708번지의 401호 부산 집 김용산 708-421, 알프스 이순자, 708-395, 남도정육점 운하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708-401, 미광 상회 이인행 708-401호 서울식당 김용범은 동주소지에서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고 동 소에서 주거겸용으로 생활하여오다가 1990년11월23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강제 철거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 토지는 사당동 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지적 고시되어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5조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를 하였다는 바 구청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만 협의 하였을뿐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두 번째 위 사람들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30321-13064호 87년5월30일에 관련하여 별 지 사본 첨부와 같은 서울특별시 지시 사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는 입주권 방한 칸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데 지급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 2-4구역 사당2동입니다. 2-4구역에는 영업권 손실보상 및 세입자 입주권 방한 칸을 지급하고 2-2구역에서는 영업권 손실 보상만 하고 세입자 주권 방 한 칸을 지급하지 아니 한 이유를 묻습니다. 네 번째 해당자라면 철거 이전에 당연히 위 지침에 첨부된 세입자대책 대상자조사서 양식에 의거 실태를 조사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양식에 의거 보고하게 되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해당 자라면은 첨부된 지침 4의 나항에 의거 세입자입주대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2-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 진입로의 결정과 시행으로 인한 차량소통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남성국민학교 도로에서부터 남성아파트까지의 도로가 때에 따라 정체되기도 하여 차량소통불편으로 인하여 그 애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사당3동 파출소 위로부터 대림아파트 일부를 포함한 약25개통 대구는 약 25,000명의 주민이 주 통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당2동 2-4구역 재개발지역에 고층아파트군의 건설로 차량 주 진입로가 사당3동 161-61호 동 번지 95호,96호, 63호, 98호, 99호 인접한 산18번지의 9호에 건설되어 남성국민학교 앞으로 통행하게되면 약 4,500여세대의 입주로 인하여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건설비용에 큰 잇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로 인하여 도로확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요구되는 그 도로를 건설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며 더욱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편한 방법과 쉬운 공사로 일을 하였다가 그 몇 배의 예산낭비와 커다란 문제를 봉착했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우리는 단기적 안목으로 봐선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며 지금 건설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사당2동 2-4구역 고층아파트 차량 주 진입로는 사당2동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사당3동 발전에 유익하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TV 난시청에 대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수개 통은 2-2 재개발로 인하여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TV 난시청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당 3동대림아파트 측으로부터 난시청해소자금 6,000만원을 구청에 공탁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빨리 시설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 한 난시청해소를 하지 않았는지요. 다음 몇 가지를 질문을 하오니 관계 국장 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당2-2구역 및 사당2동 2-4구역이 고층아파트 높이 때문에 탑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당3동 산22-1호 고지대에 설치하면 안 되는지요. 산22-1호 고지대설치로 난시청해소가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작업을 하여 15,000여 주민의 시청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청당국에서는 K.B.S 측과 협의하여 15,000여 난시청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처음에 난시청지역 해결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들은 유선방송을 시설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유선방송시설을 하게 된다면 가옥주 만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옥주보다 세입자가 몇 배 많은 그 지역에 세입자의 난시청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건지요. 그리하여 전 주민들은 유선방송시설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탑 설치되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구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관계국장 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 질문이 없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사당2동에 최흥섭의원입니다. 방금 전동근선배의원과 중복된 질문이 있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의원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도시정비국장 님께 묻겠습니다. 사당제4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재개발지역으로 약4,50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총신대 전철역까지는 폭 6m도로에 길이가 150m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4.500세대가 입주하면 한집에 한명씩 출근을 한다해도 4,500명이 출근시간이면 몰려나오게 됩니다. 또 두 집에 한 대 꼴로 자동차가 있다해도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2천대의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출근시간에 차량과 출근하는 사람으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데 사당 제4구역 아 파트 진입로는 남성국민학교 앞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 약 2km를 돌아가야 하며 남성국민학교 앞 도로 즉 상도동, 사당동 간 도로는 지금도 출근시간이면 남성사거리에서 총신대학 정문앞까지 차량이 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도저히 제4구역 아파트 사람들은 물론 차량이 남성국민학교 앞으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동작대로 즉 6m 도로로 자동차와 출근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전 미리 막는 차원에서 남성국민학교 앞으로 되어있는 진입로를 동작대로 측으로 변경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둔 채 추가 고시하여 대량 민원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개발실무담당을 만나본 결과 처음에는 동작대로 측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엄청난 민원발생과 막대한 자금투입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작대로 측에서 좌측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수용토지주가 9명뿐이며 우측으로는 16명 합한다해도 25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25명의 민원이 발생한다하여 4,500세대의 민원을 발생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소요자금에 대하여는 입주가 끝나면 다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현 실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작대로 측으로 진입로를 변경 하든가 추가 고시하여 큰 민원의 발생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이며 재개발로 인하여 확장되는 도로이므로 수용토지주의 영세 건물주나 상인의 주거생활 보호 차원에서 재개발아파트 관리 처분 전 계획하여 아파트 입주권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같은 사항을 구청에 서면질문을 하였더니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득 하여 시행하고 있고 동작대로 측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허가를 득 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질문내용에도 있으며 동작대로 측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을 얕본다든 가 무시하려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의원에게는 부여받은 특유의 권한이 있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엄연한 위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야 될 공무원이 동문서답 식 이 같은 회신은 구시대적 근무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 전동근의원, 최흥섭의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 거 문제와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입니다.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1동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흑석1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여건으로 학교시설지역이고 고지대가 많고 일반주택지역 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고지대가 많아서 쓰레기수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둘째, 현재 수거방법은 미화원 16명과 차량 한대에 수하차 16대를 배치해서 조의원님이 지적하신대 로 3일에 한번씩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 소형차 투입을 위해서 추경에 대형차 8대와 소형차 8대를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각 동마다 분별을 해서 쓰레기수거가 지연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흑석1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주위 환경개선 계획은 흑석동에 종합 집하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원30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마는 각종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자재의 반입이 조금 시원치를 않습니다. 늦어도 1개월, 연장하여 7월말까지는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완성되면은 지금 현재 3일에 수거하고 있던 것을 당일 수거로 전환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영업행위 단속 및 처벌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단속기준과 처벌기준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 심야영업단속 단속규정부터 말씀드리면은 단속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0조와 공중위생법 제1조, 시행령 제20조 서울고시 제49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속내용은 영업시간위반 행위와 퇴폐행위, 변태행위,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째, 단속부서는 구 자체 단속을 2-3개반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또 시 본청 단속이 있고 경찰서 단속 세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야영업위반처벌 기준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품접객업소는 말씀하신 대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한달 2차는 허가취소, 공중접객업소는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한달,4차는 허가취소, 이렇게 되있는 것을 공중접객업소와 같이 한 단계를 더 완화시켜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처벌기준 완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영업행위 단속을 '90년10월13일부터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매일 딘속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벌기준 완화와 같이 각 구나 업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 드리고 또 준수를 잘 하시고 해서 매일 영업시간 단속을 하던 것이 주 3회로 완화되었습니다. 앞서 처벌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우리 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제 영업시간중 매일 하던 것을 완화한 것 같이 조래준의원님의 건의 대로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청에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흑석1동 풍치지구해제 그리 고 공원녹지해제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이 답변을 해주시고 전동근의원과 최흥섭의원 이 질문하신 사당3동 708번지 지구의 세입 보상문제 그리고 재개발문제 또 사당4구역 개발지구의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먼저 조래준의원님이 질문하신 흑석1동 풍치지구 및 공원용지를 해제 못하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해제 못하는 사유를 설명올리기 전에 이 해제가 누구의 권한인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풍치지구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용지 어린이용 공원용지는 저희입니다 만은 공원용지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참고로 미관지구는 간선도로변에 따라 쪽 지정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 지정 권도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치지구는 공원용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제하지 못하는 사유는 해제하고 나면 이를 다시 지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먼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풍치지구나 공원용지를 오히려 해제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여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든 공원용지든 미관지구든 모두다 해제나 설정 권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 없고 시장이나 건설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건의하려 해도 해제해야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당2구역 도로개설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거된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별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 들어서 영업을 하던 영업자에게 영업권보상은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중재결과 보상금이 인상 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수령치 않아 공탁처리를 함으로서 손실보상절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단지 이제 영업권 보상 외에 별도 세입자 대책으로 아파트입주권 방한 칸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이주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 일로부터 종전에는 1개월 전부터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방한 칸 입주권이라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 도로는 '88년6월27일 사업계획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인 88년5월27일 이전부터 철거된 그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민원 인들은 철거된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또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영업권보상으로서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을 하시고 아파트입주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제3동의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난시청지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소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당제2구역은 1987년4월23일 조합설립이 되고 그리고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아파트15층 짜리 12동 1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해서 1989년11 월16일 이미 조합원이 입주를 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해서 인근 지역인 사당2구역 진입로하고 사당4 구역사이의 단독주택지에 거주 주민들이 T.V 난시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조합과 해당 주민간에 이견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89년 1월31일 한국방송공사에 수신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문제의 이 지역이 T.V시청 장애지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판명이 나서 원인자 해결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임원진이 자꾸 바뀌고 이래가지고 처리가 지연 되 오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재개발사업이 종료가 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8월 7일 준공시 T.V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해당 주민의 대표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비용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2개업체의 견적 평균금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 6,000만원을 1990년8월3일 이행보증금으로 은행에다가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8월29일과 1991년4월24일에 조합 측에 주민대표자와 협의해서 조속히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도록 구청에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전에 견적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비용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비용이 괼요한 실정인데 추가비용은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사당4구역이 있습니다. 그 옆의 조합도 지금은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이 사람들은 난시청에 대한 원인자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당4구역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면 인제 난시청 원인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을 사당4구역 조합에 분담시키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당사자인 조합하고 지원자 내지는 조정자인 우리 구청이 양자를 모아 가지고 타협점을 찾도록 하려고 해도 주민대표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민을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조합과 난시청 주민대표와 구청이 모여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당2-4구역 재개발구역 4,000여 세대 입주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당2구역하고 3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로는 4차선으로 사당로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4구역, 재개발 진입로를 사당2구역 내지 3구역, 개발 진입로에다가 연결시켜서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 20m, 연장 180m를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당4구역의 인구를 사당2구역, 3구역 쪽으로 빼돌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대책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이 질문은 전동근의원님외 최흥섭 의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두 의원 님이 또 지적을 하시고 기존대책만으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과 관련해서 도로변경계선 문제라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동근의원님과 최흥섭의원님이 장래를 내다 보시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신 내용을 꼭 명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박영희의원께서 신대방2동 출수 불량지역에 대해서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공무과장 김성정  영등포수도 사업소공무과장입니다. 오후에 박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내용은 신대방2동 334번지, 65번지 일대에 굴착상태의 장기 방치로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및 원인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하수도와 상수도 에 유관공사로서 도로 폭 4m 연장 약60m에 현재 하수도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상수도공사는 저희 수도사업본부에 9재 사업소가 있습니다. 9개 사업소가 일시에 상수도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 주철, 또는 우민 주철, 영 주철, 도림 주철에서 생산해내는 닥타일 주철관이라는 상수도 관이 일시에 수급 되다보니까 수요에 공급이 딸려 가지고 현재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 앞에는 재활원 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체부자유한 분이 여러분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먼저 건설국장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월12일한 공사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역시 4m에 60m구간은 6월10일한 공사완료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으로서 신대방2동 336번지 41번지 일대 소출수 현상은 박영희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0mm 제수변이 제수변조절로 인해서 봉천1동과 신대방2동에 봉천1동을 소출수를 양호하게 해결하다보니까는 신대방2동이 불량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번지수를 알때는 상수도관은 사통팔달로 해서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여건상 높고 낮은데가 많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연결이 됐다 치더라도 제수변으로 조절해서 균등배수 차원에서 제수변을 조절하기 때문에 정확한 번지수를 대기 이전에는 정확한 답변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 만이 그 도로에 l00mm가 있는지 200mm가 있는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망형성을 판단하고 나서 답변을 해 드려야지, 몇 번지 일대라고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 균등배수 차원에서 제수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지수를 정확히 안대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저희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번지수를 알아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번지수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대방2m 366번지의 41호 일대 소출수 현상은 주변일대에 아연도관 400mm가 한 10여년 전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반기공사로서 l00mm 개량공사를 해서 개량공사를 6월 30일 이내에 끝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소출수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드린 것으로 알고 간단히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동작구 관내에는 동작구 관내가 아니라 저희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총 25개 지역을 소출수 지역으로 예상을 잡고 한여름 혹서기를 대비해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잡아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면 개량공사와 따라서 부수적으로 모니터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입해서 2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동작구청 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6군데라는 것은 수혜 가구 수는 893가구로서 인구수는 약 3,200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출수라 하면은 24시간 내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에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해서 정상 출수 시간은 한 20시간을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압상태는 0.5kg/㎠내지는 1.5kg /㎠이하까지를 소출수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9,98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6월3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6군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2동에 39번지 일대가 소출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곳은 수요가의 개량신청에 의해서 선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겠지요. 그 다음에 노양진2m 302번지 일대는 기존 노후관 협소로 해서 이것은 역시 수요가 가 부담하여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개량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도4동 210번지 일대 상도4동 244번지 일대는 작년 11月달에 20마력짜리 모타펌프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4대를 설치해서 244번지 일대는 지난 5월에 가동이 돼선 수혜 가구가 한 520가구 이것은 해결이 됐으며 210번지 일대는 165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5월23일 통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 날 이것을 다시 수압체크를 하고 제수변 조절을 해 가지고 위치로 보아서는 약수빌라라고 하는 주변에 다가 중화펌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게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모니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취약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기 이전에 수압체크를 해놓고 나서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수압 체크한 결과 0.5/㎠에서 0. 5kg ㎠내지 0.8kg /㎠에서 2kg /㎠ 이상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가하고 또한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2동, 159번지 204번지 일대는 이것은 재활원촌 맞은편인데 노후관 개량사업 고지대 관말 지역으로서 수압 불족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3,5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돼서 6월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대방2동 344번지 일대 여기 역시 수혜 가구가 50가구 되는데 관말 고지대 지역으로서 수압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가 중화펌프를 설치하고자 본부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중화펌프는 지양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80㎜로 돼있는 관을 l00㎜로 150㎜, 또한 l00mn를 60㎜해서 210㎜를 설치를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 이전에는 끝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과장 잠깐 발언대에 서 계십시오. 어제부터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이 의회에 나와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공무과장 '말씀이 번지수를 알아야 되겠다고 전제하셨지만 그 간에 우리 동작관내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 그리고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분이 계시면 즉석에서 10분간 시간을 갖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 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공무과장 김성정  도면이 컸으면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도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여 드리지 못하고 구두로만 하다 보니까 미 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일곱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의장 양태석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 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하신 흑석1동 중대부고앞 도로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 까지 도로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상도동 숭실대 앞간 확장공사는 현재 폭이 4m~6m를 12m~15m로 확장코자, 연장 1540m를 총 사업비 113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88연도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억6, 000만원을 투자하여 380m를 개설관료하고,'91년도에는 31억을 투자하여 19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5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성연립앞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성 연립 앞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경이 70㎜, 연장이 137m입니다. 그중에 하수도관 부설공사는 저희들이 완료하였습니다. 포장공사는 관급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그 동안 포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포장공사를 시작해서 내일까지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주민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여러분 계십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발언을 안 하시고 질문신청도 안 하신 의원님에게 우선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상도4동 정문자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절은 한번 했지만은 굉장히 귀한 절입니다. 남성 의원들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문서를 내지 않고 지금 질문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인정이 210-349, 211-418번지, 두 노인정이 있습니다. 소위 저희 상도4동에서 말하는 윗동네입니다. 윗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150m 간격을 두고 그 노인정이 몰려 있고, 아랫동네라고 하는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성대시장에서 나눠져 있는 그쪽으로는 노인정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동네에 노인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다. 어떻게 윗동네에서 구 의원들이 다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윗동네만 노인정을 건립했느냐 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현재 11통252번지정도에 김포방앗간이 있는 그 부근에 노인정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 문제를 저희 동 여건, 즉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오늘 시민국장 님 계신데서 말씀드리려고요, 또 저희는 25-3번 버스가 약수터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교통편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25-3번 약수터를 출발해서 한강 고가를 U턴을 해서 돌아오는 짧은 거리라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회사 자체에서 굉장히 낡은 버스만 저희 지역에다 투입을 하는데, 저녁에는 마을버스로 생각할 정도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보니까 버스 문짝이 떨어진 것을 저도 타고 노량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힘으로는 버스 회사에 이야기해서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 운수 계에다 부탁을 하면 이 회사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752번 종점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약수터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209-23번지 거기가 신우약국이 코너에 있고 210-386 거기가 몽블랑 빵집 거기에서 725번이 회차를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돼 있는지가 10년 이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도시계획만 돼있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게 언제쯤 확실히 가각 정리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금년 2월 달에 예산과장님인가 어느 분이 우리 약수맨션 반상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억 예산이 잡혀있어서 가각 정리를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각 정리가 언제쯤 될 건지, 그것도 답변을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없어서 재미있는 묘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님에게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관내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의 난시청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도시정비국장 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임 도시정비국장 말씀은 대림 측에서, 그러니까 대림조합에서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의사가 양립되어서 그것을 해결 못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청안테나를 세울 것이냐, 이것이 주민들간에 의견이 양립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으니 돌아가셔서 이 문제만 하나로 공통된 의견을 받아오면은 즉시 조치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과 또 사당3동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바 대다수의 주민들과 3동장도 공청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 도시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회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답변을 하셨어요. 기왕에 어차피 해결될 문제니까 다시 한번 나오셔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전동근의원 입니다. 이제 난시청지역 관계는 우리 지역 고광연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보충질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708-42 그 지역에서 지금 여섯 사람에 대한 보상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게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거나, 87년 5월27일 이전에, 또는 이 사람이 여기서 안 산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꼭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안 살았다는 거를?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주민둥록이 안돼가지고 있으면‥‥
전동근 의원    아니예요. 국장님 와 보세요. 86년 9월26일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는 이 여섯 분들이 거기서 지금 살지 않고 영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방 가지고 있고 가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있지 않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시면 주민들이나 본 의원도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재 질문이 없게끔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것은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요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 또는 살았다 안 살았다 하는 얘기는 취소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입니다. 정문자의원의 노인정 신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하신대로 상도4동 윗동네 210번지, 또 아랫동네 251번지로 해서 윗동네만 노인정이 있고 아랫동네에는 없다 하셨는데 상도4동에 노인정이 2개기가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18개동에 노인정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립이 26개소, 사립이 20개소입니다. 지금 있는 26개소 시립도 노후되고 밝아서 손을 봐줘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노인정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땅이 한40평에 한3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드린 대로 상도4동에는 노인정이 2개있고, 2개 있는 동이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은 있는 낡은 노인정부터 손을 좀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신축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도4동에는 노인정이 2개가 있으니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립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버스 교체에 대한 문제와 고광연의원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 해결 문제, 그리고 전동근의원이 질문하신 세입자 거주기간 확인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원태  먼저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터부터 본동간 버스가 낡은 버스 가 다니고 있다. 그것을 새 버스로 교체해달라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수터부터 본동 간 이 사이에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4대가 운행중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금 헌차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운여객입니다. 이 상운여객하고 협의를 해 새차를 배차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새차로 배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근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88년 7월 그 당시에 거주 사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실태 조사 상에 비거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집이 있었던가, 안 그러면 건물 자체가 비 주거용 건물이어서 그렇던지 하여튼 3,4년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8년 7월 거주 사실 실태 조사상에 하여튼 비 주거자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시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미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전부 완료가 돼 가지고 현재로써는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한, 물리적으로도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이 지역은 지금 6천만 원 그것 가지고, 물론 공청안테나 설치를 원한다하는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1년 전에 6,000만 원가지고 공청안테나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6천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해놨는데 1년 후, 지금 와서 보니까 사당2-2구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짓고 있는 사당4구역에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당4구역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사당2구역의 난청문제, 그것만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당4구역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사당4구역도 난시청에 대한 원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을, 지금 여러 가지 기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것으로 6천만 원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사당2-2구역 아파트로 인한 난시청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짓고 있는 사당4구역 그 건물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따른 난시청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당4구역에 추가로 비용을 분담시키는 문제까지 협의가 돼야 되고, 그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당장 안테나를 설치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제3자적인, 그러니까 조정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 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조합, 2-2구역은 이미 예치를 해봤으니까 끝났습니다만 합당4구역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분담시키는 문제 등을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충실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난시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자의원이 질문하신 약수로 가각정리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총사 업비가 3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염려하시는 가각 정리 보상을 금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5연도까지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세분 보충질문을 끝으로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회기에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세분 의원님들 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도시정비국장 진땀나게 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도시계획법을 말씀드린 것은 허울좋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정 때서부터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민폐를 끼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5연마다 다시 도시계획 타당성을 조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망각하고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길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병폐가 아니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를 내가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계획법 제10조1항을 보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무엇이 어떻게 돼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30년이 흘러 놓니까 별 효험이 없는 도로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차제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령 제62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이 필요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주의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차제에 말씀을 꼭 드려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법령 제62조를 보게 되면 막다른 도로에서는 신축을 할 때 거리가 l0m 미만 되는 건 2m를 확보해야 되고, l0m이상 또는 35m 미만 되는 건 3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m 이상되는 건 꼭 6m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 하게 되면 4m를 규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3m 도로가 있다, 그건 관통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가 있을 때는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를 낼때 꼭 4m가 되게 시리 중간 점을 나눠서 2m가 되게 해 가지고 수직으로 해서 건축 선을 정확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내 줍니다. 분명히 내준 다음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1년이 지나고 어느정도 되게 되면 또 다시 울타리가 앞으로 나와요. 이래서 관리를 우리가 감시감독을 어느정도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봐 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동작구가 낙후돼 있는 것이 약 한 35년전 서부터 건축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선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제멋대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도 아니고 개발지구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후돼서 우리가 볼 때는 슬럼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마이카 시대에 와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시리 도로에 대해서 가각 정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도로를 넓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장해서 서로가 좁혀지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서 이걸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러니깐 준공검사만 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도로가 좁아지던지 넓어지던지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도시정비국장이 어떻게 관장해 주시겠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사항이 많아 답변을 들을 려면 아마 하루는 걸려야 될 겁니다. 모든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저께 말한 일부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부족한 재원의 충당은 물론 구 자체에서 연구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한 이차에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서울시나 중앙의 지침만을 기다리지 말고 설사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과감히 구 자체에서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세수지대에 이바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금년도계획중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16개 부문중 280여 답변사항이 나와야만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하려면 4,5일이 걸려야 파악이 될 것으로 현재는 보아집니다. 특히 각 국장 님들께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물쩍 답변을 하였습니다. 각 건마다 재정이 뒤따라 다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때문에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건수도 모르는 현황으로, 프로테이지로 답변하는 국장 님도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이 이런 프로테이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 질문사항들은 금년 예산금액의 건수를 명백히 질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어물쩍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어려우므로 수일내에 서면으로 지역별로 건수와 수자를 명기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본 의원은 어제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다른 동은 두분 의원님이 당선하셔서 나누어 그 고장,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우리 지역에 돌아가면은 본 의원은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것 같아서 제2지역에 대한 것 한가지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노량진 220-1에서, 즉 모자원에서 만년고개까지입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2차에 걸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에 1정도 완공 후에 3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 200m정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이미 다 지급이 됐는데도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도로상 어려운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200m만이라도 완공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1km정도는 언제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의원, 이관수의원, 유성형의원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도로의 확보는 아까 의원님 설명하신 거와 같습 니다. 우리 동작구는 지역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중심에서 통과 도로는 2m씩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축법 시행령 22조 막다른 도로 규정은 전과 같습니다. 2m, 3m,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중심선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이전까지는 도로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 정리를 하고 분할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 정리를 하고 기부 채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확보가 쉬웠었는데 1980연도에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후퇴한 부분을 준공 시, 현장에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준공 처리를 해서 '96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설명한 것처럼 준공 이후에 2,3년이 지나서 또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 땅이니까 도로를 찾는다 해서 확보하는 사례가 있어 왔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원상회복 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부족한 도로 부분을 확보하도록 허가를 하고 준공 전까지 확보한 도로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법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유성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유성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량진 정진학원부터 대림쇼핑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구간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94년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폭은 15m입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전 의원을 대신해서 17분께서 수준 높은 질문을 연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2. 동작구관내여자고등학교설립추진결의안의건 
◇의장 양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작구관내여자고등학교유치권고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오랜 시간 질문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보내드린 바와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5항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홍에 관한 건으로서 동작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여론을 수렴한 결과로서 동 법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연락 조정코자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대방동을 비롯 인근 지역,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상도동등 여자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육대상자들은 용산, 원효로, 심지어는 강남의 말죽거리까지 취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순간의 촌음이라도 아껴 학업에 매진하여야 할 이들이 교통지옥이라는 서울의 거리를 헤쳐가며 통학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어마어마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입시의 통과라는 과중한 부담외에 통학으로 인한 이중고를 더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 공군본부 자리에는 대방동 23번지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학교용지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 설립하여 이 지역 해당 학생들에게 통학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주는 것이 국가의 기둥을 튼튼히 하는 길이며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하는 길이고 민주복지증진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중차대 함을 인지하고 본 건올 상정하오니 본 의회에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선거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거기다가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 40만 인구 중에 인문학교가 4군데 있고 실업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특히 여자고등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동작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이번 기초의회에 출마한 의원들께서는 특히 이번 선거의 공약사업으로 그곳에다가 여자학교를 설립한다고 아마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루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우리 기초의원들께서 명실공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유인물로 모두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신지요?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김성근의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동작구민 전체가 희망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갈망하던 그러한 내용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이 안을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문안 가운데는 서울시 의회라고 하는 문맥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의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협조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동의 안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과에 대한 유종의 미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건을 협조 기관을 동작구청장과 동작교육위원회의 교육장으로 하고 동작구청장 및 동작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협조할 의결 내용을 발송할 문안작성 요원을 제안자를 포함한 그 지역 의원으로 지명하여 분과위원회의 겸임까지를 감당케 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안작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안이 필요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자의 승낙서라든가 지적도면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등 제 증빙서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건 의결 안을 즉시 동작구청장 및 동작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케 하고 그 통보한 결과 및 진척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3항에 의거 '91년 6월 24일부터 동월 28일까지 개회되는 의회에서 동작구청장 및 교육장의 보고를 받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의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제기합니다.
◇의장 양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천식의원의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아니, 다시 한번‥. 6월 몇 일날 회의가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내용을 사전에 모르고 있으니까요」하는 이 있음)
임천식 의원    여기 6월 24일부터 동월 28일까지라고 한 것은 금년 1년동안의 의사일정에 대한 계획안에 5일 동안에 추경예산 및 질문에 대한 기간을 여기서 지적한 것입니다.
  (의장에게) 그
  기간이 있죠?
◇의장 양태석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 회기로‥‥」하는 이 있음
임천식 의원    네 그거는 다음 회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양태석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하신 우리 동작관내에 여자 고등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 의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스물아홉 분이 건의해서 학교를 빨리 설립하자는 안인데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결의문으로서는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그 문구도 수정을 하고, 일단 의회에서 결의된 안이 건의가 됐을 때는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 도록 구청장, 교육장,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올리자는 수정동의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임천식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삼청합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7시9분)

◇의장 양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제64조 2항에 의거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의장이 이두환의원, 정문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본회의를 폐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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