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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동재개발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 8월5일(월) 14시개의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임천식   지금 이 시간에는 제1차 회의결정에 따라 동작구청 도시정비국장께서 다음 내역을 먼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 9월20일자 본동 제1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이세동이 공사비용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고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바 동작구청은 위 질의에 대하여 1990년 10월11일자 질의회신서 조합질의 내용이 가능함을 말하여 동 조합에서는 1990년 12월10일부터1991년 1월30일까지 조합원부담 10%를 320가구에서 16억 원을 징수하여 건축업체인 신동아건설에 지급하였는데 그 후 동작구청에서는 1991년 1월31일자로 위 조합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저번에 제1차 회의에서 지금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답변이 되었습니까? 저번에 제가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존경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동제1구역2지구 재개발사업시행과정에서 90년 9월20일자 조합의 질의에 대한 '90년10 월11일자 구청의 회신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제1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은 '73년 12월 1일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7년 12월2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88년 9월10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용하는 관련 법령과 규정은 도시재개발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특별시 주택차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등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에 공사기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57조에서는 비례 율을 적용하여 분양 기준 가액을 일차적으로 중가시키고 같은 지침 제58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대형 평형 기준을 분양가 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되 분양기준 가 액이 최소 평형 가 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평형을 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기준 가 액에 인접하는 평형중 신청자의 희망평형을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서 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평형배정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되 이 경우 분양기준가액 순으로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또 다시 분양기준 가 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법령에서 규정된 비용부담에 의한 관리처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동제1-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측에서 '90년 9월20일자로 우리 구에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관한 질의로 분양기준 가 액 산정에 종전 소유토지 및 건축물 가 액에 비례 율을 곱한 후 여기에 비용부담액을 가산하여 관리 처분하고자 질의한데 대하여 '90년 10월11일자 우리구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항과 조합정관 규정에 의하여 귀지구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조합에 납입한 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5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를, 입법취지를 일탈하여 마치 아파트 분양가격과 조합원 재산평가액의 차액을 비용부담으로 납부하면 조합원의 분양기준가격이 적더라도 대형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며 분양안내를 하고 있음을 우리 구에서 알게 되어 '91년 1월30일 이를 시정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게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과 조합의 정관규정에 비용 부담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서는 적용 배제한 비용 부담제를 적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정하여 줌이 가하다고 보고 그와 같은 회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도시재개발법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시공회사와 계약체결 당시 일부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계약 체결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에 납입한 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액을 조합원의 개략적인 토지 건축물가 액에 비례하여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1/2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액으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분양기준 가 액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 측에서는 비용부담을 아파트분양 가격과 조합원의 재산평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면 이를 비용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으며 이는 분명히 입법취지를 일탈하였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동 재개발 지번은 당초 시공회사와 계약체결 당시 공사비등의 모든 사업비를 시공회사에서 부담키로 체결된 바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 측에서 해석하는 비용부담의 내용 및 한계가 법령과 예규에 모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91년 6월27일 재개발조합원들의 대형평형의 배정요구가 있어 당일자로 서울시에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91년 7월 10일자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 7월31일자로 구 의회에서 우리 구에 요구하신 '90년 9월20일자 재개발조합 에서 우리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90년 10월 11일자 우리 구의 회신경위 및 '91년 1월31일자 동 조합에 시정 지시한 경위와 그 후 우리 구와 서울시간의 질의 및 회신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해명의 말씀을 들으시 고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해석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시행령 이러한 법조문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년 10월11일자 공문에 보면 조합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애매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누가 보더라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조합 측이나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회신을 했을 경우에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당 조합에 대해서 지침 상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신의 결과 누구든지 비용부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의 문맥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령해석을,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물을 때의 개략적인 사항만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천식   위원님들, 그 당시에 '90년 10월11일자 질의회신에 대한 사무를 맡아서 주 관 했던 박대현 당시 과장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 이 문안을 작성한 박대현 과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들어가시고 박과장님 좀 나오시죠. 현재 소속과 그 당시의 질의회 신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시청   주택기획과 주택관리계장으로 근무하는 박대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업무처리에 부분적으로, 제가 주택과장으로 재임시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구청 측으로부터 전해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의 경과나 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처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들이 아시고 저하는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오늘 출석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현재 주택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안들었어요?
○박대현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근 위원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0년 10월11일자에 보낸 질의회신입니다. 회신내용을 검토해본 결과는,'90년 9월20일자 조합 측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문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검토했습니까?
○박대현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 하겠습 니다. '90년 9월20일자 질의한 내용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90년 10월11일자의 회신내용을 보면 3항을 한번 봐주십시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귀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당시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조합에 납입한 자에 한하여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볼 때는 10% 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이 큰 법의 상식이 없는 한 이것을 믿고 조합장이 전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현재 10%.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걷어서 건축물주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게 만든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박대현 이   회신 문에 대해서, 열 줄이 넘는 회신문중에서 한 줄만을 읽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소 했을 때 그것을 위원 님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도로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도시재개발법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그 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오 없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령 자체가 지금 이 조항 그대로 되어 있고 글자 거의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현행법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있는 사항을 법적인 질의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을 덧붙여서 내려 보내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데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 공문 자체에 대한 해석과 법 조항에 의거한 내용설명을 잘 듣고 서면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 회신내용을 볼 때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10%내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아, 이것 가능한가 보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잠깐 만요, 청원인 조합장이 지금 전 주택과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조합장 이세동   행정관청에서 회신을 해줬을 때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서 충분히 검토 후에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의한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어 떤 근거에서 회신을 해줬는지 이걸 알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질의할 때 분명히 질의내용 제2항에 개략적인 사업비 328억 원의 1/2인 164억 원 범위 내에서 비용부담을 하려고 하오니 이것이 가능한가하고 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법 계통에도 좀 어둡습니다. 그랬을때 이 질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신해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박대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공문을 회신하게 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규정자체를 비용부담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시행령을 일선 구청의 구청장이 그 시행령은 무효입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그 사항은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절차는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까지 필요 없는 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용부담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의 액수나 비용부담을 누가 얼만큼 냈느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분양신청 당시에 그 의사를 명백히하고 자기 원래의 재산가치의 10%이상을 납부하고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한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국문으로 나와있는 서면의 명백한 사항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로 논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제 는 질의내용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많이 적어놨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가 절차에 맞게 그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의 다툼이지 오백원을 부담하느냐 천 원을 부담하느냐는 차이는 그것이 절차와 시기가 맞았을 경우 그 계약이나 공사의 세부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부담금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담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구청보고 답을 해달라면 그건 무리한 얘기입니다. 단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액수를 부담하는 시기와 그 방법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착오 없도록 하시라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검토해보고 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법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도 행정을 할 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조금 무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법을 모르고 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천식   지금 박대현 과장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디에 와서 내가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고 착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만불손한 그런 음성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위원이나 청원인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조용히 해명을 하십시오.무슨 웅변대회처럼 톤을 높여서 누구를 질책하는 거와 같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않아 계신 위원들에게나 청원인에게 겸손하게 질의에 대답만 해주면 될거예요. 몰라서 하나하나 묻는 거니까 그 당시의 실무자로서 좀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합장 이세동   한 말씀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60일이 경과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90%이상만 동의하면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자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같으면 300명 조합원 중에서 30명이 재개발을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분양신청을 안한 사람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박대현 위원장님!   지금 현 직위상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임천식   지금 그 당시 주택과장인 박과장에게는 회신 사항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의 문제는 빼놓고 회신문제만 박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회신한 답변서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박과장을 출석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몇마디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리고 한가지 아까 김성근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박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90년 9월20일자 질의에 대해 '90년 10월11일자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전임 박과장이 지금 조합 측에서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조합원들에게 10%씩 자기부담을 추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시정조치를 무엇 때문에 '91년 1월 30일까지 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 상당기간, 그것도 먼 거리가 아니고 관할 산하에 있는 감독기관에서, 조합에서는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그 즉시 16억을 걷어서 시공업자인 신동아건설에 그 돈을 전부 지급을 해주었는데 그 해가 지난 1월 30일까지 그렇게 가게 됐습니까? 그 얘기까지 견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대현 공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겸한다면 이 비용부담의 규정이 시행령에 있고 정관에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를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공문질의 회신 나가기 전에도 수차 구청을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회신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절차에 맞추어서 거기에 인정받을만한 방법으로 비용부담을 하기는 제가 조합의 내부사정이나 계약관계를 모두 모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한다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1월 달에 시정지시가나간 것도 조합에서 사안을 밝혔거나 보고를해서 안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부담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게 있는데 해도 괜찮으냐고 하는 조합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시정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 10월에 회신 문이 나간 자체는 거의 법령해석상그대로 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돈을 걷고 있습니다하는 보고는 조합에서 한 적도, 회사에서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보낸 것이1월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입니다. 현재 박과장 얘기가 충분히 내용상으로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박과장들어 가시라고 하고 현재 도시정비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주택과장한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박과장은 들어가시고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문회신이나 이런 내용은 모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택과장한데 질의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했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에 규정된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 기준이 구청 측과 조합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고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을 인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여 줄 수 있는가 이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을 인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또, 한가지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비용부담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 예규 지침에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서울시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비용부담을 인정하여 관리 처분한 사례가 있는가 또 본동 재개발지구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관리처분을 하겠는가 마지막입니다. 서울시 예규 제58조 제1항 제2조 단서규정과 조합정관 제31조 제4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동시 인정하는 정관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청에 질의를 합니다. 메모를 했다가 연구를 해주시고 조합 측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합 측 기록 좀 해주십시오. 구청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령에 있으나 서울시 예규 지침에 없고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 기준이 법령에 배치되어서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합 측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합 측에 묻겠습니다. 비용부담이라 하는 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조합원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시공회사와 계약체결 당시 얼마를 부담하기로 계약체결 되었습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입니다. 동 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조합정관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 인가일 88년 9월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납부하고 비용부담에 의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0% 금액과 비용부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또 한가지 공무원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예규 지침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예규 지침에는 없으나 정관과 법령에 규정돼 있다하여 법령을 임의 해석하여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이행치 않고 조합 측 요구대로 비용부담을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측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합정관 제34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분양기준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평형배정은 분양기준 가 액이 최소 평형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평형을 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기준 가 액에 인접하는 평형중 신청자의 희망평형을 배정토록 규정돼 있고 서울시 예규 제58조제1항 제2호 조합원 분양기준에는 위의 내용 이외에 단서 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조합원의 분양기준 가 액 다 액 순으로 배정인 가능토록 규정돼있는 바 만일 조합정관대로 평형 배정하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바 어떻게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조합정관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비용부담을 삭제하고 서울시 예규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정관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요. 다 적었습니까?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 서 청원인과 주택과장은 준비를 좀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정비국장 나온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숭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숭환 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은 거의가 달동네 영세민들인데 이들 조합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지를 못하고 이들은 최소형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전혀 상관없는 투기 사업하는 일반 분양이란 명목으로 분양되고 정부는 투기억제라는 이유로 주택채권을 판매하는 등 결과적으로 재개발계획 이건 일반 분양의 투기업자와 정부에 귀속되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얘기한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현재도 도심 재개발사업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고 주택개량사업에서도 87년 12월31일 이전까지는 인정을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규를 개정하는데에서 상당히 조합원들에게 좀 이익이 돌아가게끔 규정을 많이 바꾸는 대신 종전에 인정하던 비용 부담제는 개량사업에서는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삼중으로 도움이 되면 오히려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침상에 단서규정을 두는 대신 옛날에 적용했던 비용 부담제는 배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양쪽 사업이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또 일부는 지침상에 추가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합에서도 비용 부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반드시 소형평수만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평수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그 대신 또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40평. 35평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일부는 거의 다 35평을 228세대 정도는 갖고 40평은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 누구나 가질 수는 없고 일부 약간 일반분양이 되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40평형도 갖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행 지침이 상당히 무리하게 짜여진 그런 지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가들이 다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도 개량사업에서는 비용 부담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전동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본동 1-2 재개발지구조합에서 감독기관인 동작구청에 대하여 공사비등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장이 부담하고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에 긍정적으로 회시해 줌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각10%씩을 지출 시공업자인 신동아건설에게 16억 원을 지급했다는데 동작구청은 이에 책임을 지고 근본 청원을 제출한 조합측의 요구를 받아줄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은 법령과 저희들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는 물론 법령보다는 하위 규정이지만 법령에서 개괄적으로 열거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였기 때문에 법령과 다름없이 저희들은 그 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전역 많은 개량사업을 조금이라도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무원이면 다 따르는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비용 부담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하고 그 잘못된 걸 따지기 이전에 비용 부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약간의 미스된 진행 과정을 이제 와서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준비하는데 시간의 여유를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도시정비국장에 게 한마디 의견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왜 이와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 재개발법 제42조 관리처분계획 기준 제4항에 의하면 관리처분의 내용이나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재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보면 시행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자기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로 분양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계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시 규칙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드는 그런 조례만도 못한 서울특별시 업무지침만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해서 달동네 사람들의 청원을 무시할 생각인지 좀 가혹한 질문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있을 때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야 할 때에는 과감하게 적용을 해야하는데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런 지침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명분으로 상위법을 저촉해도 상관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라는 표현보다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조합원들에게도 플러스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법령, 법규에도 어긋남이 없는 길이라고 하면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충족시키다보면 딴 곳이 구멍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나가기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제1차는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확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급기관에 법해석 이라든가 아니면 삼백이십 몇 세대를 위하는 길이면 족하겠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수많은 서울시 전역에 개량사업질서가 문란 하다든가 아니면 주택공급 질서가 문란함으로서 동작구가 선례가 되어서 타 지역도 그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회질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삼백 몇세대만 위하는 길보다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할 적에는 비록 이 지침이 법규나, 법령보다는 하위 지침이지만 어떤것이 더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인가를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분들, 앞을 내다보는 분들한데 자문을 구해서 최종 확정할까 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도시정비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시겠죠. 그럼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 가시고 주택과장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6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서 관리처분 민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저의 답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8조와 제40조에 규정된 비용부담에 대해서 구청측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합 측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한계점, 차이점이 무어냐? 이런걸 아마 문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페이지를 보면 비용부담의 내용 및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은 도시재개발법과 명의만 규정돼 있고 그 이하 규칙이나 지침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 가지고 정확한 유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서 놓았기 때문에 이대로가 법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 항 비용부담이 내용 및 한계 그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1번에 법령에 의한 비용부담의 내용과 그 다음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비용부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의한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 규정은 법40조와 령38조, 4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내용은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제공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아파트분양을 받고자 할 경우,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 이 경우에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1/2을 기준으로 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할 경우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고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분양신청서를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근거규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는 먼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비용부담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비용부담을 일부하기로 전제됐을 경우에 그 비용부담을 조합원들이 비례해서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의 재산평가액을 비용부담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는데 자기 조합원들이 개략적인 평가액의 10%되는 돈을 사업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가 비용부담에 의해서 분양을 받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분양신청을 한 경우 일단 비용부담이 전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이외에 금액은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서 ‥‥‥
김성근 위원   잠깐만 말씀하겠습니다. 그 비용부담은 처음에 감정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거기에 감정한 금액의 1/2입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자기 조합원들의 재산평가액의 10%를 계약금조로 납부를 하고 조합에서 총 비용한 금액을 총비용부담 10억을 했다. 예를 들면 비용부담 10억을 하기로 계약체결이 됐으면 조합원들의 재산평가액의 총 300명이 100억으로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10억을 300명이 100억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러면 자기재산이 5,000만원 재산일 것 같으면 비용부담액이 1/10을 납부했으니까 500만원을 비용부담으로 내고 그 중에서 1/2을 비용부담액으로 인정을 해서 자기 5,000만원 +250만원해서 분양기준 가 액에 상응한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합 측이 요구하는 비용부담액은 내용 한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진정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본동 재개발지구에 개략사업비 328억 원의 1/2인 164억 원 범위 내에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공사비등 사업비를 부담하고 비용부담액을 분양기준 가 액에 가산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응한 아파트를 분양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를 한번 예시를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잠깐요. 이 1/2에 대해서 아까 김성근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총 사업비에 대 한 1/2을 여기에 지침하는거죠
○주택과장 김흥기   그게 아닙니다. 비용부담 한 거에 1/2을 비용부담으로 인정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플러스해 준다고 입법취지를 해준 것입니다.
○조합장 이세동   일부 10%를 내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나 정관을 봤을 때 말씀입니 다. 그것은 의사표시라고 봐주고 지금 10%에 1/2이라는 법조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10%에 1/2이 아닙니다.
○조합장 이세동   방금 10%를 부담한 중에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담했고 500만원의1/2 250만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그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죠. 오래가면 잊습니다. 그게 아니고 비용부담을 하기로 약정이 됐을 경우 그 비용부담액이‥‥‥
○조합장이세동지금말씀하신것이법규상으로왔을때는총 사업비의1/2이라고돼있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총 사업비의 1/2이 맞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1/2이라는 말도 축소하는 그 말도 맞지만 지금 10%는 자기 부담에 대한 얘기이고 1/2의 용어는 총 사업비에 대한‥‥‥
○주택과장 김흥기   비용 부담한 것 중에서 1/2을 비용부담 인정을 해서 안팔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합 측이 요구하는 비용부담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 드렸습니다. 그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0평 짜리가 9천만 원이고 35평 짜리가 7천만 원이라고 분양가격이 결정됐을 경우를 예시하는 겁니다. 조합원 한사람이 5천만 원이 재산평가액인 사람이고, 조합원들은 40평형 9천만 원 짜리를 분양 받기 위해서 자기 재산평가액 5천만원의 차액4천만 원을 낼테니까 이것을 비용부담으로 인정해서 40평 아파트를 배정해달라, 이런 것이 조합 측의 비용부담 내용과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일 경우는 40평 아파트 9천만 원 짜리를 분양 받기 위해서 9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 차액 5천만 원을 낼테니까 이것을 비용부담으로 해서 40평 아파트를 배정해 달라 이것이 조합 측의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한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평의 예를 들었고, 조합원의 재산평가액이 3천만원일 경우35평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으면 35평 아파트가 7,800만원일 경우 그 채 4,800만원을 더 낼테니까 이것을 비용부담으로 인정해서 나는 35평 아파트를 배정해 달라 이런 것이 조합 측의 비용부담의 내용과 한계이고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너무나 법과 배치된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의견이고, 이 모든 것이 법령에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일을 집행하는 데는 시행 규칙이라든지 지침이 세분화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공직자는 그 규칙이나 예규나 지침하에 일을 하게 됩니다. 법령에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이하 하위 예규나 시행규칙에는 없다는 얘기는 법령에 있는 것을 행정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있다고 해서 꼭 행정에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경우는 이것이 더 이상 세분화된 예규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 사항을 채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도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법령을 그대로 읽어 보니까 이렇다는 취지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을 그대로 인정해서 관리처분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의 내용, 한계, 기준, 이런 것이 법과 배치되고 그 법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이 이행돼 있지 않고, 또 우선 계약 공사를 시작할 당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시공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얼마를 비용부담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계약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부담에 의한 것이 법령의 절차나 모든 것이 이행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규에는 없는데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인정해달라 이것은 법에도 배치되고 비용부담에 의한 절차나 관계 규정을 이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는 이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비용부담을 인정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은 제목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비용부담은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재개발 사업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규에서 모든 재개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저나 여러번 가서 의논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시 의견이 우리 서울시 예규에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이것이 불합리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고 있고 그 어디도 비용부담을 채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비용부담제는 채택할 수 없다하는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을 채택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곤 있으며 우리는 어떤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만 어떤 예외규정을 두었을시는 주택공급 질서가 문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항, 예외 규정, 동작에서도 해줬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는 정해진 기준과 예규, 지침에서 일을 하고 공급질서 문란이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이런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용부담을 인정해서 해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상배 위원   잠깐 그 부분 말이죠. 한가지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비용부담의 허용을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에 준해서 우리가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시라든지 정부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조합이 있는 선례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선례를 적용한 결과가 어떤 청원 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관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또는 관행 질서에 폐단이 됐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것도 공개를 해주시고, 조합 측에서 소위 요구하는 부분에 상반된다고 해야 하나요? 조합 측에서는 그러한 부담액을 부담하고도 저희 본동 1-2 재개발 지역에서는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조합원이 냈던 현황 실태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최초의 조합원의 실태예요. 현재 그 동안 주택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명의가 많이 변경이 됐거나 또는 실수요자가 많이 변경된 걸로 지금 주위에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함께 그 부분 설명하면서 공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요청 있습니다. 대방 동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주택과장이 잘못하는 데에서, 위원들께서는 적어 놓았다가 재차 반문하고 세심한 이야기를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종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네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비용부담이란 규정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 예규에서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걸 질의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민원보고서 자료중에서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궤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예규 지침과 조합 정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서울시 예규에는 제52조로 분양기준 가 액의 산정, 이것은 정관의 제31조하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같습니다. 또 52조 2항도 조합정관이나 서울시 예규나 동일합니다. 다음 조합정관 31조4항에 있는 사항이, 이것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서울시 예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의 4항에서는 비용부담이 있는데 서울시 예규에는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원 분양기준 이란게 있습니다. 분양 기준에 우리 예규 58조에는 조합원 분양 기준과 정관[34조의l]의조합원 분양기준은 동일합니다. 1호는 동일하고, 2호에서 평형배정 기준은 분양기준 가 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되 분양기준 가 액이 최소 평형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평형을 배정하고 그이상의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에 인정하는 평형의 신청자에게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합정관과 서울시 예규가 동일합니다.
  다음에 단서 규정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평형 배정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기준 가 액 다액 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 예규에는 있고 조합정관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에 돼 있는 비용부담 규정이 종전 규정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불합리한점이 많아가지고 '87년도 이전에는 돼 있다가 이게 사실상 시행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 예규 지침을 만들면서 빼고 '89년도 8월 19일에 이 단서규정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상에는 88년 9월10일에 나간 것이고 이후에 비용부담이 문제점이 많아서 이 단서규정을 보완하면서 이것을 넣고, 이것이 비용부담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기준에 서울시 예규 58조2호에서 조합과 같은 평형 배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재산평가액이 최소평형 미만일때는 몇평을 배정해 주고 본동같은 경우는 19평형, 25평형 ,35평형 ,40평형네가지의 아파트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 19평형 이하 일때는 19평을 배정해 주고19평헝 이상일 때는 25평을 배정해 주고,25평형 이상일 때는 35평을 배정해 주고 35평형이상일 때는 40평을 배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까지는 조합정관과 시청 예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용부담을 삭제하는 대신에 단서규정을 집어 넣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재산평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5평까지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35평까지는 앞의 내용에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다액순으로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35평까지는 앞의 전제규정에 불구하고 분양기준 가 액 미만인 사람들은 조합원들의 가 액이 많은 사람순서대로 35평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안해도 얼마든지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서울시 예규에서는 빼는 대신에 이런 좋은 제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다섯번째로 서울시 비용부담을 인정해서 관리처분한 사례가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는 비용부담이 예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협의 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비용부담에 의해서는 관리 처분한 사례가 없고 예규나 지침을 어긴 사례 없이 관리 처분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비용부담에 적용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게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전 주택과장 박대현과장은 서울시에 근무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질문 하실것 없으면 보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럼 박대현과장은 가서도 괜찮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예규58조와 정관31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용부담도 동시 인정해 주면서 우리 예규 58조에서 규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다액 순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이것을 동시에 인정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미 비용부담의 내용을 알고 삭제하고 그 대신에 이 좋은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인정하고, 조합원 분양 기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 다액 순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동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규가 최근 '89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더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고 비용부담을 인정하면서 단서규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본동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관리처분 관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흥기   저희들이 물론 마지막에 말씀드릴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본동 1-2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에서 요구하시는 비용부담을 그대로인정해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조합에서는 법령을 질문하셔서 내용과 한계와 기준 모든 것이 다르고 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관리 처분하는 것은 불가하고 서울시 예규의 단서규정에서 규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는 조합원들이 다액 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 규정만 적용할 것 같으면 비용부담을 한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 측과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서울시 예규 지침과 같이 조합 점검을 해서 서울시 예규 지침에 맞게 관리처분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상배위원께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파급된 사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구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과거에 금년은 아니고 작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을 조합 측이 대형 평형 배정 요구하는 것을 약간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해서 들어줘 가지고 엄청난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가 어떤 문책이 두려워서라기 보다도 공직자라면 어디까지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 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을 어겼을 시는 우선 공급질서가 문란해지고 다른 재개발지역에 파급되는 효과 이런 사정 물의를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런 것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42조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이란 게 나옵니다. 법 4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 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알파를 배려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천식   예.
○주택과장 김흥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령은 예외도 있고, 상당히 융통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때그때 문제점이 많고 제도의 모순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이하 하위, 어떤 예규나 지침에서도 이 법령을 채택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규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법과 령과,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서울시 예규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 공직자는 이것대로 해라, 이대로 안할 것 같으면 공직자는 문책을 받고 이대로 하지 않을 시는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서울시장이 만든 예규를 서울시 공무원은 당연히 복종을 해서 따르고 그 예규를 지키지 않았을때에는 공직자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문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예규가 잘못됐다할 것 같으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이 예규를 준수했을 때에는 서울시장이 저희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규가 위법하냐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42조에 의한 그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규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하위 규칙에서 이것을 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규가 잘못됐냐 안됐냐 하는 것은 서울시 공직자로서는 서울시장이 규정하는 예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누가 피해자냐, 누가 혜택을 받아 야 할 것이냐 하는 피해자를 초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대통령령에서 명시한 것도 조합원 총의에 의하면 결국 규제 같은 것도 이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단서 조문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시간관계로 청원인 아까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이세동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정관이 유일하게 본동 한군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지침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즉시 승인해준 조합정관을 비용부담을 해줄 수 없다는 시정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가능하다, 일자가 아까 60일로 자꾸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을 보면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지역도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 적용을 못 시키느냐 하면 재개발하는데 반대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현금 명단 대상자라고 해서 현금을 정산해 줬을때 과연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원이 이익이다, 손해가 없다 하는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거일로부터 2, 3년 동안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이주비를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채를 얻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고충이 있고요. 최소평형 미만을 하도록 업무 규칙 58조에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세입자는 19평형, 25평을 가는데 조합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수년동안 밖에서 세를 살고 기다리는 사람은 왜 19평. 25평같이 배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좀 불만이고요. 건축법에서 27평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 정돼 법정비율이 옛날에 50%가 50% 아닙니까? 60%였을때 대지가 27평만 있으면 마흔 여덟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23층을 지었 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동 경우는 대지 50평을 가지고 있어도 못 갑니다.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신동아 계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님해서 계약이란 쌍방이 하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만 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신동아 건설 측과 최근에 수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인가 됩니다. 거기에는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 선수금을 지불할 수 있다, 선수금 자체가 비용입니다. 비용이 뭐냐하면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전체가 비용 아닙니까.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차액의 10%, 차액의 9,000만 원 짜리 아파트를 5,000만원 평가액이 나오는 사람이 4.000만원을 낼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것은 그 범위가 말씀입니다. 우리 총 공사비의 1/2을 안 넘으면 된다고 봅니다. 1/2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분양 다 액 순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정지시를 해서 조합원들이 자꾸 요구 사항이 되니까 이번에 서울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질문한 절차가 잘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 자신이 없으면 서울시에다 질문을 해가 지고 조합원들 한데 통보를 해줬으면 이런 물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억이라는 돈을 걷어서 신동아측으로 건너 왔습니다. 건너왔는데 그것에 대한 물의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예. 소개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박용준 의원   본동의 박용준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것은 구청하고 시 조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는 것은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 개량을 하든가, 여태까지 거기가 40년이 되도록 사실 현지개량도 안되고 재개발도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사실 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막상 체결을 하고 지금 현 단계에 와서 30%가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 양반들이 이제 분양할 시기가 왔는데,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그 동안에 이 양반들이 3년 동안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자기 재산을 내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평형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구청에도 와서 데모도 하셨고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화가 일고 있습니다 만, 어차피 구청에서는 지자제가 실시 됐으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자기가 보호 안 해주고 어떻게 시 조예에 다만 전부 부쳐 가지고 시로만 떠맡길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관 일변도의 행정을 시정 안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구 의원이 구성돼 가지고 며칠씩 이것을 조사해서 질의하고 응답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성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걸 조례에다만 대입하게 된다면 과연 이 구 의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는 동작 구민이고 구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옛날에는 서울시장의 명에 의해서 동작구청에 왔지만 지금은 동작구청이 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답변만 하고 모든 법조문은,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좀 알지만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알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울부 짓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데모나 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식 선에서 또 구청과, 서울시에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없는 서민들 한데 조금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 동작구 제1회 청원심사위원회가 열린 큰 뜻이 아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휴가철인데도 우리 위원님들, 특히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실정은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저는 중간입장이라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듣기 싫은 말씀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과장님 국장님다 계신데 여러분들 재산 나눠주는 것 아닌 바에는 좀 더 시원시원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대충 질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청원내용에 일부 오늘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주택과장에게 물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볼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 분양에 있어서 12m 도시계획도로는 포장개설 후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기부 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청원 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보상에 대한 문제 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저도 조합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9월 10일,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해주면서 시외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물론 공직자는 전임후임자 승계가 되겠습니 다만, 그 당시에 어떠한 여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88년도에 어떤 여건에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를 냉철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 당한 조건이 붙었을 것 같으면 행정구제수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제수단 절차를 밟아서 번복을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셨어야지 3년 후에 와서 말씀하시면 물론 후임자란 얘기 는 드렸습니다만 3년전 것을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당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할 것 같으면 행정심판을 하시든지 소총을 하시든지 하셔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서야 됩니다. 구제수단에서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 안하시고 3년 가지고 거의 담당자가 몇번 바뀔 이런 입장에 와서 지금 잘잘못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의 실책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후에 맡은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시면 조합 측의 말씀을 수차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끌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바쁘고 내용은 그 동안 일주일 이상을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전부 법령이라든가 또 그 동안에 각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이고 모레 또 모이는 것 보다 오늘 결론을, 어느 정도 맺어서 좀 늦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결론은 본동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복잡다단한 행정업무를 심사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사항이 위법 부당하거나 서울시 예규 지침이 위법하다 하면 행정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판 받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구 의회에서 위법부당성의 심사결정이 난해하므로 부결처리하고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관계법령과 예규지침 규정대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것을 구청에서는 법규상 안 맞는다, 도저히 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개인적 애로, 조합 측 애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는 위원들 동정이 많이 가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서울시 전체 구나 전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 맡기고 입법부에서는 이것을 이 정도로 다루는 것이 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찬성하신다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사당4동의 박상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근위원님께서 결론맺은 말씀으로 이번 청원에 관한 문제를 복잡다단한 사항 운운하고 구청 행정기관에 일임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의회의 권한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다음 이 사안은 저희가 출발할 때 여러 가지 각자 의사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과연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의 목표가 청원의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하는 양론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조합측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규정에도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까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법조문에 대한 상식이 없고 깊은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셨다고 하지만 법의 형평상 몰랐다고 하는 것은 곧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시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고 동정은 갑니다마는 과거에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특위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특위가 단순히 오늘 본동 1-2지구 재개발에 따른 그러한 부담으로 인한 평수 추가 변경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단순한 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이 사항은 본동청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내일, 훗날에 다른 지역이나 우리 관계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저희들을 평가해 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첫출발이 다음 평가에 정말 잘 했다는, 타당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야지 오늘 본동 청원 위원 입장이나 답답한 청원인들의 심정만 가지고 정에 끌려가서 너무 사에 예민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소위 내일을 목표로 하는 평가받을 수 있는 신중한 대화를 더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자고 말씀하신 김성근위원님의 제의에 저는 반대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침규정에 보면 국민주택규모인 35평형부터는 소위 자기재산평가의 가 액 순으로 35평형부터 우선적으로 가액순으로 그런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도 배정해주는 그러한 서울시 상위법과 그런 관례가 저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국민주택규모인 35평형은 전 가구를 조합에 분양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가액순으로 25평에 43평, 19평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걸로 보면 박상배 개인의견입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또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물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 안에 재청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매자 위원   상도2동의 장매자위원입니다. 박상배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오늘 이 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저는 따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좀 더 신중히 이것을 다루어서 앞으로 하루건 이틀이건 좀더 깊이 다루어 가지고 의회라는게 뭐하는게 의회입니까? 아픈 주민들의 측에 서서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더해 가지고 구나 구민 모두 중간에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끝 낼 수 있을 때까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제가 아까 박상배위원에게 발언권을 안 준거는요. 박상배위원이 그간에 안나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재를 했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9일에는 청원인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오늘은 동작구청의 의견을 듣고 내일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그 다음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청원심의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법령으로나 상식으로나 또 여러 가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평가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규정 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9조에 심사보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본 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처리하지 말자, 동작구청에 보내주자 하는 그러한 것은 법이 있는 이상은 개인의견이 제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했고 또 청원심사에 대한 예 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의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한 겁니다.
김성근 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집행 부에 위임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을 한 동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볼 때 공유지분 문제, 저번에도 저희들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공유지분문제도 공유지 한건에 여러 사람 이름을 넣어 가지고 법조문에도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분양표을 달라 또 무허가건물인데 등재된 사실도 전혀 없고 또한 항측측량에 실제로 돼 있는 사실도 없고, 대게 각 동에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건 이름도 다 돼있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분양권을 달라,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 조항에 의거, 우리 서울시 지침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좀 다루기는 물론 날짜를 더끌어서 더 심사를 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까지 저희들이 휴회를 하고 그 동안에 각 위원님들이 개인적 접촉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 않았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저께 위원회를 열고 오늘 바로 결론을 얘기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날짜가 약 일주일이 지났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런데 김성근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실려고 하면 청원인도 있고 또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전부 나가시게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어야지 당사자들이 여기 전부 좌정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사자들 앞에서 의견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박상배위원의 삭제하자고 하는 안을 김성근위원님이 자동철회를 해주시면‥‥‥
김성근 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죄송합니다. 철회했으니까 더 말씀드릴게 없는데 사실 김성근위원님도 같은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 우리 조례만도 못한 서울시 업무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왜 거기에 구초가 됩니까? 우리는 떳떳이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야 할 그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본동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누가 해결해줘야 되고 그럼 날마다 소란 피우고 불만이나 터뜨리고 지역에 감정이나 나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청원심사위원회도 열리고 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냉철히 생각하셔서 구청에 나무랄 건 나무래서 좀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린건 죄송합니다.
장매자 위원   무주택자 11명중에 지난번에 5명은 구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6명만 항 측에 의 해서 밝혀질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주택과장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서류를 준비하라하고 청원인께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본동 미 등재 무허가 건물11건에 대한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재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우 보중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기존 무허가이니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조합원번호 106번은 건물현황측량도와 인우보증서만 첨부해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똑같은 사항이고 네 번째가 편영우라는 분은 항 측 판독 결과에 부속 건물로 사료되는 것으로 회시가 되어서 이 사항은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더 보완해서 규명이 되면 가능하지만 규명이 어려운 재검토 사항입니다. 다 섯번째 최창복씨는 됩니다. 항 측 판독 결과 기존 무허가 건물로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 것도 역시 항 측 판독결과 어떤 건물과 동일인 소유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합 측과 협의할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근이라는 내용도 이것도 좀 미흡합니다. 하여튼 미홉한 거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만 내면 언제든지 우리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비해시 재검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김학향은 가능합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로 항 측 판독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정희씨 거는 아직 판독결과 이것도 부속 건물로 사료된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김달환하고 이국주씨도 입증자료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물이 항측이 왔는데 두건은 가능한 것으로 됐고 세건은 재검토 나머지는 입증자료미비 이것이 현재까지의 처리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장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해주십시오.
장매자 위원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현재 입증자료미비라고 하는 이분들 한데도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 측에서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먼저 김성근위원님께서 발언을 취소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우리 의회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졌었는데 본동 1-2지구 청원 인들은 아마 저희 의회특위에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결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민원 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우리 청원 인들이 이해가 가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청원인도 와 계시고 소개의원도 계시는데 저희 특위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가는 청원 인 소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민원 인들이 저희 의회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루하고 피곤하시고 시간이 없는 것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더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더 재 강조 드리면서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 2. 3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네. 정회를 하기 전에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가운데 내일은 참고인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로 하는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참고인의 추천을 어떤 범위에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참 고인이 채택이 되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보다. 우리 의사 일정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참고인으로 요청할 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없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청원 인은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원취지에 지금까지 우리 가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 가운데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소송법상 용어로 얘기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분이 나와서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는 데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든가 필요 불가결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합장 이세동   참고인을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천식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구청에서 답변하고 청원인이 보충으로 해명하고 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꼭 이 부분만은 이 사람이 꼭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증거능력을 보완하는 그러한 참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조합원도 참고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천식   참고인이라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합장 이세동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8월 6일 14시 본 장소에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16시 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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